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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7 No.1 pp.5-29
DOI :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일-가족양립 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박효진*, 은선경**
* 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전임강사
**백석예술대학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entry of Career Interruptive Women into the Labor Market : With a Focus on the Compatibility of Job and Family for Women with Preschool Aged Children

Sun-Kyoung Un**, Park Hyo-Ji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Baekseok Arts University
**Full Time Lectue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jeil Graduat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deter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entry career interruptive women into the labor market. To achieve this goal, data from KLoWF(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was us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women with preschool-aged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labor participation in the past. In this study, Logistic regression analysys was us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group of women who experienced reentry into the labor market the group of women who had left the labor market. The result show that the reentry of career interruptive women into the labor market is affected by the following major factors: education level, change in the number of children, living together with a parent, and change in employment. As the burden of caring for children decreases, the number of women reentry into the labor market increase because the major cause of women leaving the labor market is to care for their children. Child care service is important for the compatibility of job and family; therefore, child care system ought to be enforced. However, the effect of child care service and a child are system is insufficient to allow women to experience reentry into the labor market. Therefore, this studysuggests that child care service and a child care system should be improved upon, and various supports of child care service and a child care system are necessary for the reentry of career interruptive women into the labor market.

1호01박효진은선경.pdf472.7KB

Ⅰ. 문제제기

 전 세계적으로 여성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여성고용률이 57%로 나타났으며, 2006년을 기준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는 70% 이상의 여성고용률을 나타냈다. 그 중에서도 스웨덴과 덴마크는 2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의 고용상태 유지 비율이 7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홍승아 외, 2008),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고용률 뿐만 아니라 여성고용지속률 또한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여성경제활동 참여률은 앞서 살펴본 OECD 국가의 여성고용률 및 덴마크와 스웨덴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여 경제활동 및 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성인력의 활용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며(강우란 외, 2006),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2000년 48.8%, 2004년 49.9%, 2008년 50.0%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통계청, 2011). 그러나 우리 사회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분포는 M자형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2011)에 따르면,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25-29세 69.8%, 30-34세 54.6%, 35-39세 55.9%, 40-44세 65.9%로 나타나 25-29세와 40-44세를 정점으로 하고 30-34세를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나타낸다. 또한 여성의 학력별 경제활동 참여분포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분포는 L자형 분포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강우란, 2002; 장서영, 2008). 고학력 여성들의 L자형 분포는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일단 직장을 그만두면 재취업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영구 퇴출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김태홍, 2000; 손승영, 2005; 민무숙, 2006; 장서영, 2008).

 이러한 우리 사회의 여성경제활동 참여분포인 M자형과 L자형 분포현상은 여성들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과 높은 관련을 가진다(성지미․차은영, 2001; 박수미, 2002, 2003; 황수경, 2002, 2003 김지경, 2004; 오은진 외, 2008; 장서영, 2008; 주무현, 2008).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2005)」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기혼여성들은 육아와 관련한 시기에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었고, 그 주된 이유를 육아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60-70%를 나타냈고(이삼식 외, 2005), 「보육․교육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2004)」에서도 결혼 후 취업중단의 경험이 있는 비율이 38.4%로 나타났고 이들의 취업중단 이유는 자녀양육과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직장 불이익 때문이라는 응답이 78%정도로 높게 나타났다(홍승아 외, 2008).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에 방해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부담(황수경, 2002)과 자녀양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여성의 ‘순 시장임금’ 감소(김지경, 2004), 그리고 모성에 대한 사회적 강요로 인한 비자발적 노동 시장의 이탈(Jang and Merriam, 2005)은 자녀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방해가 되는지를 설명한다.

우리 사회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중단 및 경력단절의 주된 요인이 자녀양육이라는 연구의 결과는 일-가족 양립 정책 및 서비스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모성휴가 제도의 변화, 보육정책의 발달, 보육서비스의 증가 등과 같은 일-가족 양립 정책과 서비스의 변화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1)을 2000년 54.1%, 2004년 54.5%, 2007년 56.3%, 2010년 55.3%로 다소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통계청, 2011).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노동시장 재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도 상당하다. 비 취업상태에 있는 전업주부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77.6%를 차지하고 있고(김태홍․고인아, 2001), 경력단절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45.3%가 1년 이내 취업 또는 창업의향을 가지고 있다(허미연, 2010). 취업 및 노동시장 재진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살펴볼 때, 30-34세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 가장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35-39세를 포함한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을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여성의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요인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연령 또한 늦어지고 있는 점이 분석되기 때문이다. 즉, 35-3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00년 59.3%, 2004년 58.9%, 2008년 58.5%, 2010년 55.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은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 재진입의 장애가 되는 요인은 여전히 일-가족 양립 정책 및 서비스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보육 및 모성휴가와 같은 제도에 있어서 보육서비스의 차등적 지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높은 의존, 모성휴가제의 비정규직 및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배제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홍승아 외, 2008). 보육서비스는 지속적인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육비 지원에 있어서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지만 차등지원이 계속 되고 있으며, 모성휴가제의 경우도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에게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규직의 모성휴가제에 대한 시행에 있어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도들은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홍승아 외, 2009). 이러한 일-가족양립 정책의 정책적, 제도적, 서비스 한계는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을 경험한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이 노동시장 재진입을 하게 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 및 경력 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노동시장의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제도적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최근의 연구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력단절의 요인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일-가족 양립 정책과 서비스의 요인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었던 여성이 경력단절기간을 거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집단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가족 양립정책과 서비스요인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일-가족 양립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고찰

1. 노동시장 재진입 관련요인

1)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자녀양육과 노동시장 재진입

 기혼여성들의 일과 가족 내에서의 이중노동과 부담은 생애주기별 관점에 따라 설명된다. 개개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며, 특정시기에서 높은 긴장감과 부담감을 가져오는 세대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30-40대 여성들은 자녀양육, 고령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갖게 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일과 가족의 이중적 책임을 져야 하는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류임량, 2009; Grzywacz et al, 2002). 실제 30대 후반의 여성들의 경우 일에서의 요구가 증가하고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요구가 많아지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경․이은아, 2003). 이러한 특성은 경제활동참여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양육부담을 가진 세대와 양육부담에서 벗어난 세대로 구분하여 일가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육부담을 가진 세대의 여성들이 일과 가족의 갈등을 높게 인식하고, 특히 자녀양육과 일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경제활동참여를 중단하게 된다(이재경․이은아, 2003).

기혼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이중노동부담과 경제활동참여에 관하여 Gershuny와 그의 동료들(1994)은 가구대응방식 모형2) 으로 설명하였다. 이 모형은 협조적 적응모형과 노동의존 모형으로 구분되는데, 노동의존모형은 사회문화적 규범이 여성에 대하여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을, 남성에 대하여 노동력 제공을 일차적 책임으로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참여를 하는 여성은 이중노동부담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노동의존모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무급가사노동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유급노동 부담까지 떠맡게 되는 우리 사회의 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을 설명하였다(김진욱, 2005). 김진욱(2005)에 따르면, 한국은 이중노동부담의 모형이 근로기혼여성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편과 가족들의 도움정도에 따라 노동시장의 참가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최형재(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최형재(2008)는 부모와의 동거는 기혼여성의 가사부담 및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증가시킨다 는 결과와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은 자녀양육의 부담과 경제활동참여의 욕구를 절충할 수 있는 시간제 노동을 하기를 원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홍승아(2010)의 연구는 스웨덴, 영국, 한국의 가족 내 성별역할분담을 비교하면서 가장 평등한 가족 내 성별역할분담을 하는 국가가 스웨덴이고, 스웨덴이 일가족양립을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가장 불평등한 가사분담과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고, 이러한 조사결과는 일가족 양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Gershuny와 그의 동료들(1994)은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두 가지 모형을 밝혔다. 하나는 협조적 적응모형, 다른 하나는 노동의존 모형이다. 협조적 적응은 기혼여성이 취업하여 맞벌이 가구가 될 때, 역시 취업상태에 있는 남편들은 그 이전보다 가사노동을 더 분담하여 아내의 늘어난 노동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노동의존 모형은 이중노동부담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기혼여성의 기존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장에서의 유급노동 부담까지 더해짐으로 인해 이중노동부담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Gershuny와 그의 동료들은 이 모델에 그치지 않고 지체된 적응모형을 제안하면서 남성들은 기존의 성역할과 관념에 묶여 행위의 변화가 지체되고 있지만, 정체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변화는 장기적인 변화를 통해 관찰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진욱, 2005: 53-54).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들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이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가족 내에서 어떻게 분담하는가 하는 점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결정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의 단절을 경험하게 하는 주된 요인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다. 이와 같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첫째,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금을 들 수 있다(김지경, 2003).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접근은 ‘유보임금(의중임금)’과 ‘순 시장(제안)임금’의 비교를 통해 기혼여성들이 경제활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접근이다. 즉, 자녀를 둔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녀를 돌보게 될 기관 또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러한 육아관련 비용을 뺀 나머지 임금이 ‘순 시장임금’이 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육아관련 비용을 포함한 임금이 ‘유보임금’이 된다. 유보임금은 주로 자산소득이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임금, 교육수준, 자녀수, 자녀의 나이와 관련한다(장지연 외, 2003). 일반적으로 유보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시장에서 제안될 때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데, 기혼여성에게 있어서 자녀관련 요인이 유보임금과 관련을 갖게 된다(Connelly, 1992).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유보임금이 높게 형성된다(Nakamura and Nakamura, 1991). 그런데, 기혼여성들의 노동단절의 경험은 여성의 고용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낮은 임금시장을 형성하게 한다(오은진 외, 2008). 이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노동단절의 경험이 유보임금과 순 시장임금간의 차이를 만들게 됨으로서 노동시장 재진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이 받는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이탈되는 확률이 낮고,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속도도 빨라진다(Chang, 1997).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출산 이후 노동시장에 빠르게 재진입하는 이유는 여성들의 유보임금과 순 시장임금의 차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장서영, 2008; Barrow, 1999; Johnes, 1999).

 둘째,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의 직종 변화를 살펴보면, 전문직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높게 나타나는데(오은진 외, 2009; 김주영 외, 2010), 이러한 이유는 전문직, 판매종사자의 경우는 같은 직종으로의 재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주영 외, 2010). 또 다른 이유는 전문직에 진입했던 여성들은 노동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취업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오은진 외, 2009).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들은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갖는 취약성의 결과로 볼수 있다(구명숙 외, 2005; 장서영, 2008).

 셋째,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가구의 소득, 배우자의 월소득과 관련한다(차은영 외, 2002; 최형재, 2008; 김주영 외, 2010).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낮지만, 가구의 소득수준, 배우자의 월소득이 낮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의향은 높게 나타난다.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들은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녀양육, 보육, 교육을 이유로 시간제 노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제 노동의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의 노동유형에 대한 욕구가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름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재진입이 다소 어렵다. 반면, 고학력 기혼여성들은 자녀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자녀교육에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시기에 관하여 살펴보면, 김주영 외(2010)는 출산 후 3-4년 동안 오목한 모양의 고용률 변화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혼여성들이 경력단절기간을 가능한 짧게 두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노동시장 재진입을 하는 특성과 관련한다. 즉, 출산 전후 1년 사이 일자리를 그만두는 비율은 26.6%이고3) , 출산 후 5년 이내의 여성들은 노동시장 재진입의 비율이 16.3%로 낮게 나타나지만, 출산 후 5-6년을 지나는 시점인 자녀가 취학을 하는 시점에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는 시점과 관련하는 결과로서,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 노동시장의 재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김우영,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3)  김주영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출산 전후 고용률은 28.8%에서 23.2%로 5.6% 감소되는 변화를 나타냈다. 이는 결혼전 후 일자리 변화를 가져오는 비율 즉, 결혼 전후 고용률의 변화 44.6%에서 28%로의 변화와 비교했을 때 고용률은 더 낮고 감소폭은 더 작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김주영 외(2010)는 결혼 전후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 결혼과 동시에 출산까지 고려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 이후 출산 전까지 일자리를 유지했던 기혼 여성의 일자리 선호 또는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 상황 차이가 영향을 미쳐 재취업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섯째,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양육의 형태를 들 수 있다(장지연 외, 2001; 김지경 외, 2003; 장서영, 2008). 자녀의 양육을 대신해줄 사람이 있는지가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보육시설이나 탁아모보다는 친인척에 의존하는 경우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력단절 가능성이 낮고(장지연 외, 2001),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빠르게 이루어진다(Klerman & Leibowitz, 1990). 

 그밖에 자녀의 수(김주영 외, 2010)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노동시장 재진입이 쉽지 않았다. 특별히 미취학 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여성은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김주영 외(2010)는 둘째를 출산하면서 노동시장의 단절을 결정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율(85%)이 계속 유지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율(26.6%)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주영 외(2010)는 둘째 출산 전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었다가 둘째출산 후에 노동시장의 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은 9.5%인 반면, 둘째출산 전에 노동시장 단절을 경험하였다가 둘째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이 이루어진 여성은 1.6%인 비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또는 첫째 출산 후 노동시장의 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의 비율이 둘째출산 후 노동시장 단절을 경험하는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둘째를 출산한 후 노동시장의 재진입은 훨씬 낮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무급가족 종사자 또는 자영업으로의 비중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박수미(2002)의 연구의 둘째 출산 후 노동시장에서 퇴출한다는 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임금근로자로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및 서비스와 노동시장 재진입

 일-가족 양립지원정책과 서비스는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다(이진경 외, 2009). OECD 국가들의 공보육체계와 모성휴가제도, 양육수당, 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제도는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Meyers & Gornick, 2001). 특별히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강력하게 지원될 때 경제활동 참여효과는 더욱 증가된다(Klerman & Leibowitz, 1999). 우리 사회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미취학 아동과 관련한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보육시설 및 지원 등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과 서비스는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이수영, 2008).

 우리 사회의 일-가족양립지원과 관련하여 산전후 휴가를 살펴보면, 산전후휴가는 90일 동안 제공되며 통상임금 수준으로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제공되며,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대상과 급여액은 모두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홍승아 외, 2009). 산전후휴가를 이용할 수 없는 집단은 노동시장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산전후휴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비율보다 경력이 단절될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산전후휴가를 이용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비율이 경력이 단절될 비율보다 세배 가량 높았다(이진경 외, 2009).

 육아휴직은 2007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남녀가 모두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액급여 월 50만원이 제공되고, 추가1년은 무급휴가로 제공된다(홍승아 외, 2009). 육아휴직도 유급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된 2002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수경,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은 남성의 사용률은 2%미만에 불과하여 여성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홍승아 외, 2009), 2006년 기준으로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1/4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경, 2008). 이러한 이유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50만원으로 매우 낮게 책정됨으로 인해 실제 소득대체 효과를 갖지 못하는 점, 2007년 개정 이후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추가 1년은 무급으로 제공되는 점, 비정규직 여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홍승아 외,2009).

 그런데, 이수경(2008)의 연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효과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인 참여를 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제시한 Klerman과 Leibowitz(199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수경(2008)은 보육 및 대리양육자에 대한 공급과 자녀양육에 대한 정서의 차이, 대체인력의 업무능력과 복귀시 업무분담 상황이 육아휴직 이후 노동시장에의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결정하는데 관련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이수경(2008)의 연구와 Klerman과 Leibowitz(1999)의 연구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었던 자녀양육을 대행할 수 있는 보육시설 및 대리양육자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는 우리사회의 맞벌이 여성근로자들이 일-가족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정책과 서비스이다(홍승아 외, 2009). 홍승아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의 절반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시에 친인척을 이용하고 있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응급상황 시 친인척에게 부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평균 1일 8시간 이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간 이상의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을 희망하며, 불규칙한 근로시간이나 주말근로 등으로 인한 보육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홍승아 외(2009)에 따르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부모들은 다른 보육서비스를 선호했는데,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개인보육방식으로서 친인척 양육, 또는 베이비시터나 도우미의 양육을 선호하였고,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친인척 양육, 보육시설의 순으로 선호하였고, 3-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보육시설 중심의 보육제도와 정책에서 다양한 개별보육에 대한 제도와 정책으로의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제도와 정책의 개선에 있어서 한유미 외(2005)의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보육시설의 도시 편중화, 특수보육서비스(시간 연장, 장애아동 등)의 부족, 보육의 질, 보육료 부담 등의 문제와 성효용(2008)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낮은 비용의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좀 더 증가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에서 추출한 9000가구 내 만 19세에서 만64세 이하의 여성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11월 현재 여성가족패널 3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07년에 1차 조사, 2008년에 2차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로 1․2차 데이터가 오픈되어져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4) 여성가족패널은 크게 가구용, 개인, 일자리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족, 일, 일생생활의 영역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생활, 가사노동, 출산경험과 자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가족 양립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 1․2차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여성가족패널 1차년도(2007년)와 2차년도(2008년) 조사는 1년 주기로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격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3차년도 자료는 2009년이 아닌 2010년에 실시하였으나 현재에는 3차년도 자료는 공개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학자녀를 둔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은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미취학자녀의 존재,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으며 1차․2차 년도에 모두 조사에 응한 여성이다. 여성가족패널의 2차년도 조사에서는 원가구 9,068가구 중 7,704 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1차년도 조사 원가구 기준 85%의 패널 유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차 조사에서 조사되었던 9,997명의 여성 개인 응답자 중 8.364명이 2차 조사에 응하여 개인 응답자 기준 패널 유지율은 83.7%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1․2차 년도에 모두 조사에 응한 여성 중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들 중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을 먼저 선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과거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자료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얻게 된 분석 자료는 총 1,447명으로 이 중에서 2차년도에는 경제활동을 시작한 여성 139명, 2차 년도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1,308명에 대한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5) 

5)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여부에 따른 대상자 집단을 선정한 결과 재진입을 한 여성 139명, 재진입을 하지 않은 여성 1308명으로 집단 간 약 9배 가까이 차이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집단 간 표본수의 차이가 큰 것을 2차자료인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2. 변수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를 둔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여성 중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들을 비교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여성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데에는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취학자녀 존재와 노동시장 참여가 동시에 성립할 때를 종속변수인 ‘일-가족 양립’으로 정의하였다. 미취학자녀의 경우에는 현재 분석대상인 여성과 함께 동거하여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경제활동은 자영업, 고용주,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친척)의 일을 돕는 가족종사자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모형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 중 1차 년도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2차 년도에는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한 여성을 일-가족 양립(1), 2차 년도에도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 하지 않는 여성은 일-가족 양립 못함(0)인 더미변수로 만들어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일-가족 양립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여성가족패널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6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조사대상 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를 선정하였으며, 가구특성으로는 가구규모, 취학자녀수, 근로가구원수, 장기요양가구원수, 부모동거여부, 노동시장 참여 특성으로는 자녀 출산 전후(출산 전 6개월, 출산 후 6개월) 동안 일자리 변화유무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자녀 출산 전후 동안 일자리 변화유무는 출산 전․후 6개월 동안의 일자리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유가 출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이때, ‘일자리 변화’가 있다는 것은 과거 출산 이전에 지속하던 경제활동을 출산 전후 6개월 기간 안에 중단하였음을 의미한다.

 돌봄노동 관련 특성으로는 미취학자녀수의 변화 및 미취학자녀의 보육시설 및 사교육시설 이용유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지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부성휴가와 같은 육아정책에 대한 인지여부를 변수로 투입하였다6) . 가사노동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가사노동시간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및 부부 외에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한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특성으로는 가구의 소득과 한 달 생활비, 부채 금액을 선정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6) 선행연구결과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같은 일-가족 양립 관련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여성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경 외,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성휴가 등과 같은 일-가족 양립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용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제도가 있음에도 이용율이 낮은 것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인지의 부족 혹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사회적 환경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가족 양립 관련 정책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여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지를 하지 못하여 관련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표 1> 일-가족 양립여부 영향요인 분석모형: 변수정의 및 측정방식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다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여성가족패널데이터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여성가족패널 1차․2차 년도에 조사에 모두 응한 여성 중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을 현재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일-가족 양립을 하는 집단과 일-가족 양립 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가족양립을 하는 집단과 하지 않는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일-가족 양립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가족 양립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여성의 ‘일-가족 양립’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차이 비교

 본 연구의 목적인 일-가족 양립여부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이전에 여성의 ‘일-가족 양립’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일-가족 양립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일-가족 양립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가족 양립에 따른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일-가족 양립을 하는 여성은 30대가 108명(77.7%), 20대 19명(13.7%), 40대 12명(8.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7)  여성은 30대 990명(75.7%), 20대 237명(18.1%), 40대 81명(6.2%)의 순으로 일-가족 양립에 따른 여성들의 연령대 분포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일-가족 양립 여성 중 77명(55.4%)이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59명(42.4%)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 또한 대학교 졸업이 645명(49.3%), 고등학교 졸업 608명(46.5%)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가족 양립여부에 따른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일-가족 양립 여성 중 79.9%가 대체로 건강하거나 아주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 또한 80.3%가 대체로 건강하거나 아주 건강하게 응답하여 일-가족 양립여부에 따른 건강상태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7)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들 중에는 일-가족 양립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여성들과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일-가족 양립을 ‘하고 싶지 않은’ 여성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여성’으로 표현하였다.

표 3.일-가족 양립여부에 따른 가구 특성

다음으로 일-가족 양립 여부에 따른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동거 여부, 가구규모, 취학자녀수가 일-가족 양립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가족 양립 여성의 경우 11.5%가 부모가 동거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6.5%만이 부모와 같이 동거한다고 응답하여 일-가족 양립 여성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총 가구원수는 일-가족 양립 가구가 4.14명,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가구가 3.96명으로 일-가족 양립 여성가구의 가구원수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가지고있다. 취학자녀수는 일-가족 양립 가구가 .58명,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가구가 .43명으로 일-가족 양립을 하는 가구의 취학자녀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학자녀가 많은 경우 이들이 미취  학자녀를 돌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여성이 일-가족 양립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근로가구원수는 일-가족 양립 여성가구가 .97명,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가구가 .96명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일-가족 양립여부에 따른 노동시장참여 및 경제적 특성

 일-가족 양립에 따른 노동시장참여 및 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자리 변화’ 변수는 자녀 출산 전후 1년(출산 전 6개월, 출산 후 6개월)내에 일자리에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일-가족 양립 여성의 경우에는 25.2%가 출산으로 인해 일자리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은 18.8%만이 일자리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일자리 변화’는 간접적으로나마 노동시장참여 상황의 변화에 자녀출산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변수로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이탈 원인이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던지 아니면 주변상황으로 인한 어떨 수 없는 것이었던지 간에- 일-가족 양립을 하는 여성의 경우 출산이 원인이 되어 과거 노동시장 참여에 변화가 생긴 비율이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일-가족 양립 여성 가구는 127.42만원,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 가구는 134.7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한 달 생활비는 일-가족 양립 여성 가구가 179.92만원,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 가구는 180.2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족 양립 여성 가구의 가구 규모가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가구에 비해 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일-가족 양립 여성 가구는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 가구에 비해 소득 및 생활비 지출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채의 경우는 일-가족 양립 여성가구가 1987.77만원,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 가구가 1748.19만원으로 분석되었다.

2. 여성의 ‘일-가족 양립’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특성 차이 비교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여성이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하게 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들을 비교하여 ‘일-가족 양립’ 여부에 따라 어떠한 특성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취학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인해 일-가족을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의 특성이 일-가족 양립 여부에 따라 어떠한 특성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일-가족 양립을 위한 서비스 지원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가족 양립에 따른 돌봄 노동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 변화는 2차년도 미취학자녀수에서 1차년도 미취학자녀수를 뺀 값으로 자녀수변화가 ‘1’은 1차 년도에 비해 2차 년도에 미취학자녀수가 1명 더 늘었음을 의미하며 ‘0’은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미취학자녀수가 동일함을 의미한다. ‘-1’은 1차 년도에 비해 2차 년도에 미취학자녀수가 1명 줄었음을 의미하는데, 일-가족 양립 여성가구에서는 변화 없음이 74.8%, 미취학자녀수가 1명 줄었음이 23.7%, 미취학자녀수가 1명 증가가 2명(1.4%)로 나타났으나 일-가족 양립을 하지않는 여성가구에서는 미취학자녀수가 줄었다는 응답은 20.3%, 미취학자녀수가 늘었다는 응답은 9.4%로 일-가족 양립을 하는 여성에 비해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가구는 미취학 자녀수가 증가한 비율이 높았으며, 미취학자녀수가 줄어든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 후 휴가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일-가족 양립 여성은 44.6%,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은 39.1%로 나타나 일-가족 양립 여성이 산전 후 휴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아휴직 인지여부의 경우 일-가족 양립 여성의 경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41.7%,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51.8% 들어본 적 없음 6.5%로 나타났으며,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잘 알고 있음 39.4%, 들어봤으나 잘 모름 57.4%, 들어본적 없음 3.2%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성휴가의 경우에는 일-가족 양립 여성과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 모두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각각 16.5%, 12.6%로 나타나 산전후 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족 양립 여부에 따른 인지여부에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일-가족 양립여부에 따른 돌봄노동 관련 특성

 다음으로 일-가족 양립에 따른 가사노동 관련 특성을 보면, 조사대상자인 여성의 일주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일-가족 양립 여성은 21.26시간,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은 21.59시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은 일-가족 양립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양립 여성의 배우자의 일주일 평균 가사시간은 2.40시간이며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가사시간은 3.06시간으로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의 배우자 가사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통념과는 상반되는 것이지만,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일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본인과 배우자 외에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일-가족 양립 여성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7.1%였으나 일-가족 양립을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4.4%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6.일-가족 양립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관련 특성

3. ‘일-가족 양립’여부의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족 양립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가족 양립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참고).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교육수준이 일-가족 양립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특성에서는 부모 동거여부, 돌봄 노동 특성에서는 자녀수변화노동시장 참여 특성에서는 일자리 변화가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특성에서는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8) 

8)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에 표기하지는 않았으나 ‘취학자녀수’, ‘산전후휴가 인지여부’, ‘가구소득’이 p<.1수준에서 일-가족 양립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일-가족 양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경제활동을 한 경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다가 재진입할 때에는 인적자본이 더 높은 여성이 더 유리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가구특성에서는 부모 동거여부가 일-가족 양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인의 부모 및 남편의 부모가 함께 동거할수록 일-가족 양립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거하는 부모의 경우 미취학자녀의 돌봄 노동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이완정(2009)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보육관련 변인에 따라서도 취업모의 일-자녀양육 양립 부담감은 차이가 있었다. 즉 영아기 자녀를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가 자녀를 친인척에게 맡기거나 직접 돌보는 사람보다 일-자녀양육 양립 부담감이 더 높았다. 비록 미취학자녀가 아닌 영아기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거하는 부모가 자녀를 조부모 및 친인척에게 맡겼을 때 이를 더 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7.일-가족 양립여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번째로 돌봄 노동 특성 중 자녀수 변화가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변화 변수는 2차년도 미취학자녀수에서 1차년도 미취학자녀수를 뺀 값으로 이러한 결과는 여성가족 패널 1차년도 데이터에 비해 2차년도의 미취학자녀수가 줄어들수록 일-가족 양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보육제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취학자녀는 여성이 일-가족 양립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이 일-가족 양립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더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참여 및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출산 1년 이내(산전 6개월, 산후 6개월)에 일자리에 변화를 경험한 여성일수록 일-가족 양립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후 1년 이내에 일자리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이유로 인해 일자리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출산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함으로써 일-가족 양립을 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 논의되어야 할 의미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부모의 동거여부, 자녀수의 변화, 그리고 출산 전․후 일자리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일-가족 양립과 관련한 제도의 확립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요인들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은 부모와 함께 동거하게 되면 미취학 자녀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취학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 및 보육비용과 관련한 지원을 하는 간접적인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출산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고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지원되고 있는 보육시설보다는 친인척(시부모와 친정부모 등)의 동거여부가 일-가족 양립을 하는데 더 의미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홍승아 외(2009)의 연구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많은 수가 친인척양육을 선호하는 것과 일치하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체계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이끌어내는데 미흡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들의 개별보육 서비스의 욕구에 부합하는 보육지원정책과 서비스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홍승아 외(2010)의 연구결과에서,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면서도 친인척의 양육을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홍승아 외(2010)와 육아정책연구소(2010)는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의 연장, 불규칙한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대와 같은 필요를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보육서비스가 일-가족 양립여성들이 출퇴근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24시간 보육서비스 및 야간보육시설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 때, 보육시설을 단순한 양적 증가만을 시켜서는 안되며 보육서비스의 질이 함께 담보되어야 한다. 이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실제 이용간의 불균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요구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및 접근성과 시장이 공급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에는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The Ministerial Advisory Committee on the Government of Canada's Child Care Spaces Initiative, 2007; 이완정, 2009. 재인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4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인가제로 전환하고 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며, 보육교사의 자격강화 및 국공립시설의 확충, 기본 보조금 지원과 차등보육료지원 대상의 확대로 인하여 보육의 공공성이 점점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성들의 양육문제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자녀수의 변화 즉, 가족 내 미취학 아동의 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 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에 살펴본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제도의 다양성이 필요로 함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볼 때, 가족 내 미취학 아동 및 취학아동이 있는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의 재진입이 쉽지 않고, 노동시장 재진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일제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있다. 그래서 미취학 및 취학아동이 있는 여성들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형태에 대한 연구를 따로 다루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이 감소하였을 때 어떠한 일자리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였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와 친인척(부모)을 통한 돌봄 노동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모습에서 유추하여 본다면, 친인척(부모)의 도움이 없다고 하면 미취학 및 취학아동을 둔 여성들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홍승아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탄력적 근무시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21.5%, 조사 대상자 중 탄력적 근무시간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2%로 매우 낮았다. 또한 원격․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도 10.7%로 낮았으며, 이용의 용이성도 어려운 경우가 조사대상의 40.4%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직무대체제도도 탄력적 근무시간이나 원격․재택근무시행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적 변화에 있어서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지원과 현실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유의도가 낮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산전후 휴가에 대한 인지정도가 노동시장 재진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홍보 및 지원책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전 후 휴가제도는 휴가 90일 및 산 후 45일 이상을 보장하며 휴가기간과 종료 후 1달 이내 절대 해고를 금지하는 모성보호제도로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수록 일-가족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가족 양립을 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지정 도가 높을수록 일-가족 양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하겠다. 홍승아외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산전후 휴가에 대해 이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32%를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홍승아 외(2009)는 산전후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권리로서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의 조직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산전후 휴가 등과 같이 일-가족 양립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일자리 변화와 관련하여 보면 출산 1년 이내(산전 6개월, 산후 6개월)에 일자리에 변화를 경험한 여성일수록 일-가족 양립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후 1년 이내에 일자리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일자리 변화의 사유가 출산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출산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함으로써 일-가족 양립을 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았듯이, 학력이 높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력단절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산 직후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하려는 것으로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 1년 이내에 일자리 변화를 경험한 여성일수록 일-가족 양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월평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노동시장 재진입의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와 더불어 유추해보면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즉, 소득이 적어 자녀에 대한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들은 출산 이후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 유무와는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일-가족 양립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 자녀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제를 확대하는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일-가족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나, 여성가족패널은 2011년 12월 현재 3차까지 조사는 완료되었으나 1차․2차 자료만이 공개되어 있어 2차년도 자료밖에 활용하지 못하여서 패널자료가 가지는 장점을 충분히 연구에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차년도의 자료가 아닌 좀 더 축적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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