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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7 No.2 pp.153-168
DOI :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강기정**
**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부교수

The Study of Curriculum Development for a Multicultural Service Professional

Ki-Jung Ka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hristian Welfare, Beakseo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cept, roles and curriculum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service professional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Delphi method and by focus group interviews. 38 multicultural professionals participated in the Delphi activity and 13 multicultural professionals participated in a focus group interview.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 content analysis.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ulticultural service professional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The four types were multicultural family professionals, language teachers, professionals who were rearing children and instructors of multicultural studies. Second, multicultural family professionals used a certificate for a healthy family center worker and made a new certificate for a multicultural family. Korean language teachers, professionals who were rearing children and instructors of multicultural studies required supplementary education.

2호7.강기정.pdf589.8KB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화의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 삶의 존재 양식의 다양성은 주로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 캐나다 등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간주되어 왔고,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임을 오랜 기간 민족적 자긍심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다문화, 다인종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상과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적령기 여성의 부족과 농촌지역의 사회적 여건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은 전체 결혼의 1% 수준에 불과하였는데, 2007년 한국의 혼인신고 건수의 11%가량이 국제결혼이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 6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3만 9천 283명에 이르렀고,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는 이 기간내에 13만 6천 556명으로 남자가 1만 7천 783명(13%), 여자가 11만 8천 773명(87%)이다(행정안전부, 2010).

 이에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 특히 여성결혼이민으로 인해 형성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1)(법률 제8937호)를 제정하였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과 교육 지원, 다국어 서비스 제공, 생활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전국에 20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12).

그런데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경우 기존의 가족전문가와는 다르게 다문화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언어소통의 문제와 상대방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 등(강기정․ 변미희, 2009)을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 관련 업무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업무로 확장하여 본다면, 더욱더 다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성이 대두된다. 2009년 5월 현재 외국이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는 총 743 개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국제교류재단, 종합사회복지관, 고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 304개, 종교단체가 87개,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민간단체가 352개 등이다. 이들 기관별로 종사자 수는 차이가 많겠으나, 평균 3~4명 정도 근무한다고 가정해도 총 종사 인력은 2,200~3,000명 정도가 된다(민무숙 외, 2009). 여기에 각 기관에서 상근, 비상근으로 일하는 한국어강사, 다문화강사, 다문화상담사, 방문교육지도사 등의 인력을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한다. 

 이와 같이 다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데, 현재는 다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되지 못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교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유한 인력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과 역할을 규정하고, 이들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민무숙 외(2009)가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후순준 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성 교육과정의 현황을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호주, 일본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인력의 유형을 정리하고, 각 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연구내용은 먼저 현재 현장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의 직무와 역할을 규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이해강사, 한국어 강사 등 다문화 사회 전문가, 다문화가족 전문가, 다문화 아동 방문지도사 등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에게 요구되는 직무와 역할을 규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인증기관 즉 교육의 주체 및 교육대상의 학력, 관련 자격증 소지 등의 자격조건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과 역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가능하므로, 델파이조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은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및 미래예측을 위한 기법이며,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립, 중재, 타협의 방식으로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한 하향식 의견 도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관련 전공인 현직 교수, 연구원 등 학계 17명(44.7%), 다문화 관련 현장경험이 2년 이상인 전문가 21명(55.3) 등 총 38명을 조사하였다. 현장전문가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상담사, 한국어지도사, 방문지도사,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 도출의 과정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하고자 한다. 1차 조사에서는 다양한 다문화 전문 인력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조사하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합의된 다양한 다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먼저 e-mail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1차 조사는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 빈도분석, 학계와 현장전문가 집단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관식 문항의 경우는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심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여, 델파이조사에 이어 전문가 집단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content-analysis)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은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료도출과정을 체계화하는 기법이다. 즉 내용분석은 신문기사나 인쇄물을 비롯해서 각종 연구물이나 개인과 집단 면접자료 등을 분석해서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양적 자료화 하는 과정이다.

 포커스 그룹(focus group) 인터뷰는 참여자 수가 6~8명이 적정하므로, 2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팀에는 학계 전문가 3명과 현장 전문가 4명 등 7명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였고, 두 번째 팀에는 학계전문가 3명과 현장 전문가 3명 등 총 6명이 참여하였다. 1팀은 2010년 10월 5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백석대학교에서 진행하였고, 2팀은 2010년 10월 20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였다.

표 1.포커스 그룹(focus group) 참여자

Ⅱ. 선진국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1. 이민자 사회적응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지역사회기관, 보건기관, 복지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간문화 훈련과정(Cross Cultural Training)과 전문인력 양성과정(Community Social Service Workers Program) 등의 형태로 교육이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이민사회인 호주에서는 다한 민족,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문화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 보건, 복지, 교육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문화 훈련과정이 활발히 제공되고 있다.

 캐나다와 일본은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과 행정기관, 민간단체서 사회서비스 종사자, 코디네이터 등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이민자 상담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더불어 이민자 상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2년제, 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YMCA 등 민간단체에서 기초적인 상담이론과 실제, 다문화적 감수성이 수반된 상담개입 등의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선진국의 이민자 사회적응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사례

표 3.선진국의 이민자 상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사례

Ⅲ. 우리나라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현황

1. 교육기관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현황

 교육기관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표 4> 제시한 바와 같이 학부 및 대학원에서 다문화가족, 상담, 행정, 교육 전문 인력 등 세부적인 전공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한국어지도사,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적응을 돕는 다문화 이해교육사 양성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표 5>에 제시한다.

표 4.우리나라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현황

표 5.평생교육원 전문인력 관련 강좌

2. 행정기관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

 현재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양성교육은 다문화 가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전문가 양성교육과 기존의 교사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사회이해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여성, 아동,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기초한 이주여성상담, 청소년상담, 방문교육과 가족교육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사회전문가, 다문화이해강사 등을 양성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교사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사연수, 이중언어교수요원, 다문화관리자 과정 등을 운영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6>에 제시한다.

표 6.우리나라 행정기관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

Ⅳ. 다문화전문 인력의 유형과 교육과정

1. 다문화 전문 인력의 유형과 역할

 선진국과 우리나라 양성교육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전문 인력은 다문화가족전문가, 한국어지도사, 아동양육지도사, 다문화이해교육강사 등 4가지로 유형하고, 그에 따른역할을 제시한 후에 전문가집단에게 각 유형의 명칭과 역할에 대한 타당성을 5점 리커드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명칭과 역할에 대해 타당함과 매우 타당함이 다문화가족 전문가는 15명, 42.8%로 나타났고, 한국어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는 25명, 71.4%로 나타났고, 다문화이해교육강사는 24명, 72.8%로 나타났으며, 학계전문가 집단과 현장집문가 집단 간의 타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면관계상 통계표는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칭은 연구자가 초기에 제시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역할의 경우는 연구자가 제시한 초안에 대해서 문맥을 다듬고, 일부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족전문가는 다문화가족이 국내에서 정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규정하였고, 한국어지도사는 집합교육이나 방문교육을 통해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정하였고, 아동양육지도사는 집합교육이나 방문교육을 통해 임신․출산지원, 아동양육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안내, 문화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규정하였고, 다문화이해강사는 결혼이민자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인력으로 규정하였다. <표 7>에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과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표 7.다문화 전문인력 유형과 역할

2) 다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에 따른 다문화가족전문가의 자격조건은 학력수준과 기존의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전공 및 국가자격증 소지여부로 조사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족전문가의 학력 조건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는 4년제 대학 졸업이 19명, 51.35%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격조건으로 사회복지사가 19명 54.29%, 건강가정사가 14명 40.00%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한국어지도사의 학력 조건은 4년제 대학 졸업이 27명, 71.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격조건으로 한국어교원이 17명, 4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아동양육지도사의 학력 조건은 4년제 대학 졸업이 21명 55.26%, 2년제 대학 졸업이 19명, 51.35%로 나타났고, 자격조건으로 보육교사가 16명 4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이해교육강사의 학력 조건에 대한 4년제 대학 졸업이 18명, 5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격조건으로 사회복지사가 19명 54.29%, 건강가정사가 14명 40.00%로 나타났다.

 다문화 전문인력의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되었으며,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양성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전문가는 가족복지 관련 국가자격증인 건강가정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신규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가정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자격취득이 가능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다문화가족관련 교과목을 추가로 수강하도록 하면 방법이 있는데, 추가로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은 다문화사회이해(3학점), 다문화가족복지정책(3학점), 다문화가족상담 및 실습(3학점) 등이며, 이미 건강가정사를 취득하고 졸업한 경우에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위의 3과목 9학점을 이수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위탁한 기관(ex: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 등)에서 다문화가족 전문 건강가정사로 인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건강가정사를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다문화 관련기관에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은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며, 다문화사회이해, 다문화가족복지정책, 다문화가족상담 및 실습 등을 내용으로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신규로 국가자격제도를 개설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전문가를 신규 국가자격제도로 도입하는 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하여 신규 국가 자격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하며, 10과목 30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운영방법은 대학이나 대학원 등 에서 ‘다문화가족’ 학과를 개설하는 방법과,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교육학, 법학 등 관련 전공이 연계하여 연계전공 또는 협동과정으로 ‘다문화가족’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다.

표 8.다문화가족 전문 건강가정사: 대학 및 신임직원교육

표 9.국가자격제도 신설: 다문화가족전문가 양성교육

 다문화가족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사를 활용하거나 신규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보다는 전문성 있는 교육이 어려울 수 도 있으나,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 국가자격증보다는 다문화가족복지 실천현장의 변화에 민첩하고,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는 국가 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다문화가족 관련 학회 및 기관 등에서 다문화가족전문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원(http://www.krivet.re.kr/ku/index.jsp)으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인증받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한국어지도사는 기존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다문화가족상담 등의 2가지 영역에 대하여 30시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주관기관은 관련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번째로, 아동양육지도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2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교육을 제안한다. 양성교육 교육내용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아동발달 및 상담, 가족상담,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4가지 영역이며, 각 영역별로 20시간씩 총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어지도사와 동일하게 교육주관기관은 관련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양성과정은 법무부의 ABT 대학과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및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성교육 내용은 다문화인식(awareness), 국제 사회의 이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고객(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에게 교육, 행정,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교육을 30시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그림 2]에 요약하여 제시한다.

그림 1.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향후 다문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데, 현재는 다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되지 못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교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유한 인력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다문화 전문 인력의 개념과 역할을 규정하고, 이들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이주자 자녀들의 특성이나 장애에 대한 이해, 이를 기반한 교육방법 개발, 나아가 기존 학생들의 편견해소 및 상호 간 통합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Bennett, 2007; Banks, 2008)등을 다루지 못한 한계는 있으며, 향후 후속연구에서 진행하기를 바란다.

연구방법은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전문 인력의 개념과 역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가능하므로, 델파이조사방법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모두 38명이었고, 조사결과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t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전문가는 모두 13명이며, 2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content-analysis)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번째로 다문화전문 인력은 다문화가족전문가, 한국어지도사, 아동양육지도사, 다문화 이해교육강사 등 4가지로 유형하였다. 이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전문가는 다문화가족이 국내에 서 정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규정하였고, 한국어지도사는 집합교육이나 방문교육을 통해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정하였고, 아동양육지도사는 집합교육이나 방문교육을 통해 임신․출산지원, 아동양육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안내, 문화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규정하였고, 다문화이해강사는 결혼이민자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인력으로 규정하였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 전문인력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성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다문화가족전문가는 가족복지 관련 국가자격증인 건강가정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신규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어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는 기존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이해와 관련된 추가교육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양성과정은 기존의 법무부에서 지정한 ABT 대학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여성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중앙부처에서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깊고, 실질적으로 인력양성방안을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기존의 다문화전문 인력 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자와 현장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양성교육과정 개설 위원회를 설립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정이 초기 적응에서부터 노년기가 될 때까지,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가 성장․발달함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활발한 연구활동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 시 이러한 연구결과물을 적극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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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군마현(www.pref.gunma.jp/index.html)
10.마가렛 본호스트(www.mbcross-cultural.com.au)
11.새희망재단(www.newhope.asn.au/)
12.요코하마YMCA(www.yokohamaymca.org/)
13.Douglas College(www.douglas.bc.ca)
14.George Brown College(www.georgebrown.ca)
15.Seneca College(www.senecac.on.ca)
16.Vancouver Colleges(www.vccollege.ca)
17.Victoria Universit (www.vu.edu.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