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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7 No.3 pp.27-53
DOI :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혜원*, 임춘희**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시간강사,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on the Marital Efficacy of Marriage Migrant Women

Choon-Hee Lim**, Kim Hye-Wo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in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on the marital efficacy of marriage migrant women. For thisstudy, the survey was carried out through interviews with 160 marriage migrant women who livedin Seocheon-gun. Following intensive examination, data on 105 of the women were used for thefinal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SPSS Window 12.0. A frequency analysis,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ndtestified statistically by .05 significance level. The summary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rital efficacy of marriage migrant womenaccording to their employment status. In other words, the marriage migrant women who were notemployed showed higher marital life efficacy than the marriage migrant women who wereemployed. According to correlation analysis, marriage migrant women's level of satisfaction withtheir economic life, level of satisfaction compared to the standard of living in their countries, and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ir marital lif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marital efficacy.
Seco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marriage migrant women who wereunemployed, had a high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participated in a program at multiculturalfamily support center with their family, and had the intention of continuously participating in theKorean language course had high marital life efficacy.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centers have an positive effect on the marital life efficacy of marriage migrant women.

Ⅰ. 서론

 오늘날 사회는 국가 간의 이동과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지구화 혹은 ‘이주의 시대’로 불린다(오경석, 2007; Kelly, 2002; Kivisto, 2002). 2011년 3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1,308,743명(법무부, 2011)으로 한국 사회도 바야흐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성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국제적 이주로 인해 증가된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서구사회에서 본격화된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다루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정부가 고려하는 다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 범주는 한국남성과 결혼이주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정책을 정책의 방향성의 차원에서 포섭과 배제의 기준으로, 집단 정체성의 차원에서 명확과 불명확의 기준으로 정책유형을 구분할 때(원숙연, 2008), 여성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는 대표적으로 동화유형 정책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한국사회와 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 동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개입은 적극적이고 다각적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에서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한국사회에 편입시키고 동화시키려는 그 바탕에는 한국인의 ‘피’ 즉, 혈통에 대한 집착과 특히 한국인 아버지의 혈통을 강조하는 부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적 인식, 그리고 농어촌 남성의 결혼난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도구적 효용성이 높다는 점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나 소수자에 대한 정책에서 중요한 정책대상자가 결혼이주여성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로 간주되기도 한다(Kang & Koh, 2011).

 특히 농촌의 결혼 적령기 여성의 부족과 과도한 혼수비용 등으로 인해 혼인연령 남성의 결혼난 해소의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는 뒤늦게 다문화사회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태도, 다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요구하게 되는 식으로 행동이 앞서고 의식이 뒤처지는 문화적 지체 현상을 보이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당사자들이 별다른 준비 없이 단순히 경제적인 비용의 관점에서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으로서의 도구적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문제 나아가 국제적 문제까지 야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는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하였으며, 현재 전국에 201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한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체계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정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에게 어떤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해온 여성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여부는 결혼생활의 유지뿐만 아니라 한국생활에의 적응이나 사회통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김승권 외, 2010)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만족해하는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이며 다음이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김경옥, 2010)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대상은 남편이었으며 다음이 시부모, 자녀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가족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혼한 다문화부부의 평균동거기간이 5년 미만이 전체의 60.7% 라고 할 때(통계청, 2011.11.3)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 초기 결혼생활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가족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과 사회, 국가적 지원 못지않게 무엇보다 개인적인 노력과 각오가 수반되어야 하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무엇보다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갖추어야 할 심리적인 자원으로는 한국 사회로의 결혼이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유무 못지않게 문화적응, 결혼생활 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잘 극복하고 미래에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신념은 곧 사회인지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인 자기효능감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충분한 준비나 이해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므로, 낯설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이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 즉, 자기효능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때 결혼생활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이 결혼생활의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 특히 결혼생활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에 대한 국내에서의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현재 결혼이주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의 효과를 특히 서비스 수혜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의 목표가 다문화가족의 안정과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은 곧 다문화가족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 효능감을 높여 건강한 다문화가족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은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가족관련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와 상관을 보이는가?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가족생활변인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변인은 결혼생활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검토

1.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서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여성을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2011)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1,265,00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43.7%인 55만 2,946명,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는 16.7%인 21만 1,458명, 외국인주민자녀(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녀)는 11.9%인 15만 1,110명을 차지한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국적으로는 중국국적이 57.3%로 가장 많고, 동남아 29.5%, 일본 5.1% 등으로 나타났으나 전에 비해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낮아지고 점차 중국 중심에서 동남아, 일본 등으로 다변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한국국적 미 취득자중 결혼이민자의 수에서 중국(35,023명)과 한국계중국(31,664명)보다도 많아 35,35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또한 외국계주민자녀 수에 있어서는 베트남출신외국인과 한국인부모사이의 자녀수가 29,945명으로 한국계중국이나 중국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도에 의하면(통계청, 2011.11.3) 2010년 다문화 혼인은 35,098건으로 전체 혼인 대비 10.8%이며 전체 이혼에서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2.3%로 다문화 혼인과 이혼 모두 전체의 10%를 상회하였다. 다문화가정에서의 출생도 크게 증가하여 전체 출생의 4.3%를 유지하고 있다. 다문화 혼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6.5세, 여성 26.2세로 남녀 모두 초혼이 55.3%, 남녀 모두 재혼이 20.4%이었다. 2010년 다문화 이혼의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4.7년으로, 5년 미만이 60.7%로 협의에 의한 이혼은 50.7%, 재판에 의한 이혼이 49.3%로 다문화 이혼여성의 출신국적은 중국(53.6%), 한국(21.9%), 베트남(12.1%) 순이며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높으며 3개 국가를 합하면 68.4% 수준이다. 출산까지의 부모 결혼생활기간은 평균 2.7년으로, 결혼생활 후 2년이 되기 전에 첫째아를 낳는 비율은 74.0%이며 출산부모 중 모(母)의 출신국적은 베트남(34.5%), 중국(27.9%), 한국(11.6%) 순으로 베트남 모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와 같이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그로 인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초기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초기에 결혼생활의 안정화를 위한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혼상담을 분석한 자료(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이혼 상담의 가장 흔한 사유는 각종 폭력을 비롯한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이며, 그 다음으로 생활양식 및 가치관에 차이, 배우자의 가출 등 악의적 유기가 주요한 이혼 상담 사유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제적 갈등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도 주요한 이혼 상담 사유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달리 전국적인 실태조사(김승권 외, 2010)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전체 한국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는 한국인들보다 오히려 더 건실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같은 조사에서 모든 결혼이주여성이 문화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가진 허약한 위기의 가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가 예상보다 건강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으나 이혼상담과 이혼통계 결과에서 보듯이 불안정하고 갈등이 많은 다문화가족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과 그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는 사실상 국내인 가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일선의 서비스 전달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크게 기본사업과 방문교육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 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다문화가족봉사단이 있으며 방문교육은 한국어교육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 그리고 자녀생활서비스가 포함된다(여성가족부, 2012).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 2011)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을 이용한 결혼이민자는 1,234,670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한국어 교육(48.1%),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교육(22.3%), 다문화가족취창업지원(11.1%)순이었다. 출신국별로는 베트남 출신국이 38.5%로 가장 이용률이 높았으며 다음이 중국 28.2%, 필리핀 12.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2010년 기준으로 한국어교육은 11,975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양육지원은 9,613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별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큰 차이는 없으나 육아정보나눔터의 경우 만족도가 높았고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의 경우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에게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을 결혼이 여성에게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로 정의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종류로 파악하고자 한다.

2.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이란 Bandura의 자기효능감 혹은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에서 빌려온 것으로 그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Bandura(1998, 2001)의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개인과 사회 맥락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즉, 개인과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초점을 두며 사람들의 행동과 신념이 어떻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관심을 둔다(Myers, 2007).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 혹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 조직능력과 실행능력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능력에 대한 신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제 능력에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더 의미 있게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효능감은 개인의 능력이상으로 수행을 잘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andura(199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 및 정서적 상태와 같은 4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한다. 요컨대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사고하고, 스스로를 동기화시키며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Bandura는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고자 준비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미래는 사전에 대처하고자 노력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자기의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행동의 주된 근원이며, 인간의 삶은 개인의 효능감에 대한 기대에 의해 유도된다고 할 수 있다(김의철 외, 1999). 효능감의 신념은 그 자체로 뿐만 아니라 다른 결정요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 적응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의 인과구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그러한 자기효능감은 포부와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의 질 그리고 동기화의 수준과 난관과 좌절에 처했을 때의 인내심과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과귀속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et al., 2001).

 독일 통일 후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젊은 동독 청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인생변환기에서의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본 Jerusalem과 Mittag의 연구(Bandura, 1995)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이민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적 변화에 두려움과 불안은 적게 느끼고 보다 능동적이고 도전적이며 건강상태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지적인 파트너가 있는 경우 이민자들의 불안수준이 낮았는데 지지적인 파트너는 긍정적인 정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일반화된 신념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같은 연구에서 일반화된 자기효능감은 이민자가 마주치는 중요한 인생변환기에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소들을 조절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로 높은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하고 낮은 효능감은 강한 부정적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효능감은 노력을 통해 가치 있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지각, 기대를 의미하며 개인의 특성과 구체적 상황에 대한 반응의 상태로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효능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이영남, 2011).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 적용가능하며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서 국제결혼을 하게 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도 결혼생활에 대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자기효능감 개념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상황에 적용시킬 때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이란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수행능력에 대한 여성 자신의 신념”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양육능력에 대한 신념이 양육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의 양육능력이 미치는 영향보다 더 강력한 경향이 있다(Eccles & Harold, 1996; Coleman & Karraker, 1997; Shumow & Lomax, 2002)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또한 비슷한 결혼생활의 상황에 대해 개개인이 갖는 신념, 성공에 대한 확신이 결혼생활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국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김기환, 2009)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이 30대 이상인 경우 그리고 사무직인 경우,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자아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은 아니지만 결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배우자관계만족도의 경우로 살펴볼 때, 전국적인 조사에서 다문화가족의 배우자관계만족도는 초혼가족보다는 재혼가족일수록, 결혼중개업을 통하여 결혼을 하게 된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결혼기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배우자 관계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에의 부적응을 다루는 연구가 다수로(박정윤, 2009),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 남편의 폭력과 인권침해문제 등이 다루어졌다(윤형숙, 2004; 신란희, 2005; 김오남, 2006; 양순미, 2006; 이순형, 2007; 채옥희‧홍달아기, 2007; 박정윤, 2009). 그리고 한국의 가부장적인 관습과 문화로 인해 형성된 남성위주의 결혼생활을 강요하는 남편과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 사이의 부부갈등이 발생하는 상황과 결혼이주여성이 폭력피해자가 되는 문제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윤형숙, 2004; 김오남, 2006; 모선희 외 2009).

 사실상 한국인 남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도 결혼에 대해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별다른 마음의 준비나 각오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혼생활 효능감이란 기본적으로 낮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이 비교적 단기간에 결혼을 선택하며 불안정하게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여도 모든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에 어려움과 실패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가족생활을 하는 다문화가족이 있다.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도 결핍이나 결손시각(deficit-perspective)이 아닌 건강가족적 시각(strengths-perspective)으로 본다면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주여성이 갖는 많은 강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건강가족적 시각은 가족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장점, 강점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가족의 강점 즉 모든 가족이 갖고 있는 건강성에 주목하며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가족의 약점이나 문제점이 아니라 가족의 강점임을 강조한다(Olson & DeFrain, 200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은 다문화가족의 건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내적인 강점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해도 결혼이주여성의 내적인 신념이나 믿음에 따라 결혼생활이 달라질 것이며 이는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조건인 환경 못지않게 결혼생활에 영향을 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효능감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에 대해 다루어졌으며(김도희, 2008; 최형성, 2009; 배경의 외, 2010; 이영남, 2011) 그 외에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정정애‧박영숙, 2009)가 일부 있을 뿐이다. 결혼생활 효능감과는 의미와 개념이 다르지만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결혼만족도에 관해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며(양점도‧김춘택, 2006; 이영분‧이유경, 2009; 그레이스 정‧임지영, 2011; 김미무, 2011; 원서진‧송인옥, 2011),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만족도(노충래 외, 2010)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서비스와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결혼생활 효능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서비스와 직접 연관 지어 살펴 본 연구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의 지원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최형성, 2009)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도 가족이나 사회적 지원이 있을 경우 결혼이주여성이 실제로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사실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자기효능감이나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연구결과에서 유추해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에 대한 효능감을 갖게 될 때 한국에서의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적응 또한 수월해질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천군에 거주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 총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하였으며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10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서천군은 인구 6만의 농수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지역으로 2011년 1월 기준으로 서천군 내부자료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이 224명으로 전 인구의 0.37%에 해당하며 출신국으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으로 전국적인 통계와 비교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인구비중(전국은 0.42)은 다소 낮으며 베트남과 필리핀의 비중, 캄보디아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를 합한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적인 통계와 일치하는 0.72에 해당한다. 특히 0세에서 6세까지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137명으로 0세에서 18세 이하 다문화가정아동의 약 66%를 차지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전국적인 통계인 62%에 비하면 다소 높은 편이다. 서천군은 비록 전국적인 통계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농어촌의 군 지역에서 보이는 다문화가정의 전형적인 양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규모가 작고 다른 복지기관이 많지 않은 서천지역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적인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연구대상과 분석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2. 설문지 구성 및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크게 결혼이주여성와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가족생활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문항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한 효능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 참여기간, 참여도,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결혼생활에 대한 효능감에 대한 질문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1997)의 개념에 근거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의 신념이라는 연구자의 정의를 중심으로 현재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이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잘 해낼 수 있다는 각오와 믿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 등으로 5점 리커트 방식의 총 20개 문항으로 연구자가 자체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의 α계수가 .88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생활만족도와 모국생활비교만족도는 각각 1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결혼생활만족도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그레이스 정‧임지영, 2011; 김미무, 2011; 원서진‧송인옥, 2011)들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4점 척도로 된 10개 문항으로 된 질문지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의 α계수가 .84로 나타났다. 설문지는 모두 전문 번역가에게 의뢰하여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 태국어, 중국어 등 총 5개 국어로 각각 번역되었으며 한국어 설문지와 함께 조사에 사용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서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방문지도사 8명과 함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접 일대일로 면접하여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결과의 통계분석은 SPSS Window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독립표본 t-검증, 상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에서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서천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분포는 베트남이 42명(40%), 중국이 27명(25.7%), 필리핀이 17명(16.3%), 일본이 6명(5.8%) 순으로 베트남 여성이 가장 많았다.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연령은 30.85세였으며. 20대가 52.4%로 절반을 넘었다. 조사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약 3.5년이었으며 이들 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8명(26.7%)에 불과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36명(3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중졸, 전문대졸 순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한국어 수준은 ‘중’이 68명(64.8%)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하’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 자신이 지각하는 수준으로 실제 객관적으로 한국어 수준을 측정한 결과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조사대상자의 종교로는 불교가 가장 많았으며 취업상태로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가 44명(41.9%)이며,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가 61명(58.1%)이었고 취업한 경우 전반적으로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족관련 특성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경제생활 수준은 ‘보통이다’가 74.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구체적인 월평균소득은 평균 130만원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실제 수준보다 주관적으로 경제생활 수준을 높게 지각한 것이거나 사실상 가정경제의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가정의 월평균소득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전국적인 조사(김승권 외, 2010)에서도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경향과 유사하게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모국에서의 생활수준과 비교한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와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거주 형태는 ‘자가’가 57명(54.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따로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30대가 21명(20.0%), 40대가 52명(49.5%), 50대가 21명(20.0%), 60대가 4명(4.0%)로 나타나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45.12세였다. 이는 조사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나이가 30.85세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나이가 약 14세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이 차이와 세대 차이로 부부갈등이 많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윤호(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남편과의 나이차이 평균을 15세 미만인 집단과 15세 이상인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 남편과의 나이차가 15세 미만인 집단보다 15세 이상의 집단이 더 많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한국인 남편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59명(56.2%), 중졸이 14명(13.3%), 대졸이 12명(11.4%), 전문대졸이 5명(4.8%)의 순으로 고등학교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취업 상황은 ‘일을 하고 있다'가 95명(90.5%)이었으며, 직업으로는 기타 36명(34.4%), 농림‧어업직 14명(13.3%), 기능직, 기계조작 및 조립직, 단순노무직, 사무직으로 각각 8명(7.6%), 서비스직 5명(4.8%), 판매직 4명(3.8%), 전문직, 임직원 및 관리자 각각 2명(1.9%)이었다.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혼인상태로는 약 87% 대다수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자녀수는 ‘없음’이 43명(41.0%)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명이 41명(39%)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한국어 교육의 참여경험을 보면 91명(86.7%)이 참여하였고, 14명(13.3%)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적응시 도움이 된 사람으로는 남편이 62명(59%),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명(9.5%), 모국인 친구가 9명(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배우자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도움이 된 기관으로 거론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배우자인 남편에게 과도하게 도움을 의지하며 가족외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도움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의 실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실태에 대하여 먼저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는 주위사람의 추천이 35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으로는 ‘생활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2명(30.5%)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으로는 무응답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이 1년 이상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표 2> 조사대상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관련 상황

 한편,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가족과 함께 참여해 본 경험으로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없다’가 35명(33.3%), ‘한 두번 참여’가 29명(27.6%), ‘가끔 참여’가 20명(19.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여할 것이다'가 72명(68.6%)으로 계속적인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많았으며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도는 10회 이상이 23명(21.9%), 1∼3회가 22명(21.0%), 4∼5회가 18명(17.1%)순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은 <표 2>에서 보듯이 ‘주로 센터에 직접 가서 받는다’가 36명(34.3%)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센터에 직접 와서 받는 서비스로는 한국요리교실, 한국어수업, 가족통합프로그램 순이었으며 집에서 받는 서비스로는 한국어 교육서비스가 가장 많았다. 한국어교육에 대하여는 계속 참여하겠다는 경우가 8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이 과반수를 넘었다.

3.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

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결혼생활 효능감

 서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이 가족 관련된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국적취득여부, 배우자의 취업여부, 거주형태, 조사대상자의 취업여부에 따른 결혼생활 효능감에서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족상황과 관련된 여러 만족도와 결혼생활 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생활 효능감에서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취득여부나 배우자의 취업여부, 거주형태에 따른 결혼생활 효능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현재 취업여부만이 결혼생활 효능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9, p<.05). 즉,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효능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결혼생활 효능감의 차이

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 관련 변인과 결혼생활 효능감과의 관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은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와 같은 공적인 지원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일차적으로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만족도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과 가정생활 관련 제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 관련 변인과 결혼생활 효능감과의 상관관계

 <표 4>로 볼 때,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효능감은 현재 경제생활만족도, 모국의 생활수준 비교시의 만족도, 그리고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경제생활 만족도가 클수록(r=.24, p<.05), 결혼이주여성 자신이 모국의 생활수준과 비교해서 만족도가 클수록(r=.23, p<.05), 그리고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r=.34, p<.01), 결혼생활 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관계의 해석상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이 높을수록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자신의 모국의 생활수준과 비교해서 느끼는 만족도도 높아지며,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다고도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은 특히 결혼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결혼만족도의 경우 경제수준 만족도와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에서의 생활을 비교했을 때의 만족도와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여전히 대다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모국에서 낮은 경제적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를 선택하였으며 결혼생활에서도 여전히 경제적 만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관련 변인과 결혼생활 효능감과의 상관관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즉 프로그램 관련 변인으로 센터 프로그램의 참여기간, 참여횟수 그리고 프로그램에 가족과 함께 참여한 경험과 가족과 참여시의 만족도 변인들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가 많을수록(r=.24, p<.05), 그리고 센터프로그램에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 가족이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r=.30, p<.01),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이나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은 경우(r=.23, p<.05)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관련 변인과 결혼생활 효능감과의 상관관계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보다 자주 참여하고 또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시부모,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확신 즉 결혼생활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상관분석 결과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와 결혼생활 효능감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이 높을수록 센터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가 많아진다고도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센터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다른 결혼이주여성들과의 만남과 정보교류를 통해 결혼생활에 대한 효능감을 키워갈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가정방문을 통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서비스는 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이나 아동양육서비스, 자녀출산 서비스 등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서비스가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해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을 증진시키기에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가족생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변인과 결혼생활 효능감과의 상관관계(N=105)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가족생활변인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가정의 만족성 여부를 Durbin Waston계수로 확인한 결과 계수가 1.70으로 2에 가까운 값을 가지므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었으며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변량증폭요인(VIF)을 산출한 결과 VIF값이 3.9이하로 기준치(VIF=10)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독립변수들이 결혼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N=105)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모델Ⅰ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운데 결혼이주여성 본인의 취업여부(β=-.30, p<.05)만이 결혼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Ⅰ의 설명력은 9%(p<.0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Ⅱ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후, 가족생활 변인으로 경제생활수준만족도, 모국비교생활수준만족도, 결혼생활 만족도를 추가하였는데 11.1%의 설명력 증가를 보여 총 20.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p<.01).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변인을 추가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는 본인취업여부, 가족생활변인에서는 결혼생활만족도 변인(β=.41, p<.01)이 결혼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여부는 모델Ⅱ에서도 계속해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이 일을 하지않을수록 그리고 결혼생활만족도는 높을수록 결혼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Ⅲ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가족생활 변인을 통제한 후 다문화가족 서비스 변인을 투입하였다. 투입된 변인으로는 센터프로그램 참여횟수, 센터프로그램 가족과의 참여정도, 프로그램참여 만족도, 한국어 프로그램 지속 참여의지였으며 모델Ⅱ에 비해 모델 설명력이 23.6% 증가하였다(p<.01). 모델Ⅲ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는 결혼생활만족도(β=.37, p<.01), 본인의 취업여부(β=-.33, p<.01),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지속 참여의지(β=.26, p<.01), 센터프로그램의 가족참여도(β=.25, p<.05)의 순이었으며. 모델Ⅲ의 설명력은 43.7%로 유의하였다(p<.01).

 회귀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은 하지 않은 경우,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한국어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이 높아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인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가족생활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생활 효능감에서의 차이와 상관관계, 그리고 다른 변인들과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변인이 결혼이 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가족적 배경에 따른 결혼생활 효능감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의 효능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과 경제생활수준 만족도, 모국 비교 생활수준만족도, 결혼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은 한국에서의 경제생활 만족도, 결혼이주여성 자신이 비교한 모국의 생활수준과의 만족도, 그리고 현재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관련 변인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와 직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생활만족도, 본인의 취업여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지속 참여의지, 센터프로그램의 가족참여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한국어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이 높아지며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참여의사와 센터 프로그램에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과 시부모와 같은 가족이 참여하는 것과 같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요소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결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결혼생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소 의외의 결과로 보일 수 있다. 흔히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하면 한국어습득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이 경제력을 가지므로 한국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며 가족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취·창업 준비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결혼이주여성이 취업하는 것이 결혼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홍미기, 2009)에 의하면 직업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직업이 있는 결혼이주여성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여부보다는 이민자의 높은 수입이 문화적응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결과(Ataca & Berry, 2002)가 더 적합한 설명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하는 경우 조사대상인 서천군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지는 않으므로 무엇보다 가족의 경제적 형편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업은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았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취업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소홀해지고 그로 인해 결혼생활 효능감이나 만족도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취업을 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며 결혼생활에 대해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므로 적응이 더 빠르게 되면서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더 많아져서 결혼생활 효능감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성이 취업을 하면 여성 자신에게 일차적으로 경제력 확보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것은 취업의 동기가 경제적 동기인 경우 여성의 취업이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결혼생활에 대해 갖는 효능감은 오히려 저하시킬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 특히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해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취업하여 많은 시간을 가정 밖의 일터에서 보내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시간이 많아진다면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생활 적응과 개인적 노력에 필요한 시간과 활동이 크게 부족하여 결국은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나 앞으로 자신의 결혼생활을 유능하게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다는 신념 즉, 결혼생활 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평균 한국거주기간이 3.5년인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결혼생활기간이 짧은 대부분의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으로서는 취업을 하지 않고 배우자와 결혼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나 신념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취업을 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이 높게 나온 것은 취업을 한 경우에 비해 취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적 수준이 보다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보다 한국거주기간이 더 길고 한국어가 능숙해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효능감을 연구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결혼만족도로 나타난 결과와 관련하여 결혼생활 효능감이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결혼생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두 개념은 차이가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단순히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를 묻는 결혼만족도보다는 현실적으로 다소 열악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결혼생활이라 해도 장차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잘 해나가리라는 긍정적인 믿음, 신념의 차원인 결혼생활 효능감을 보다 강조하며 결혼이주여성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변인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남편이나 시부모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을 높이는데도 가족의 교육 참여가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게 될 때 교육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을 기회가 많아진다. Bandura가 자기효능감을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원천의 하나가 활력을 북돋우는 말로 누군가로부터 잘 할 수 있다고 설득되면 더 잘하게 된다는 의미의 언어적 설득으로 간주한 점(Crain, 2005)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이 가족과 함께 교육에 참여할 때 그러한 언어적 설득을 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결혼생활 효능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박정윤, 2009),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상당부분의 가족교육이 결혼이민자여성의 동화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최연실, 2009) 한국인 남편이나 시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은 여성 혼자만의 노력으로 획득되기란 어려우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교육만으로는 형성될 수 없다. 한국인 남편이 함께 결혼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정보를 학습하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각오와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 좀 더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의 지속적인 참여의지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입국 초기에만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어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유도하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에 적응하고 효능감을 갖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짧은 기간에 배운 한국어로 서툴지만 기본적인 일상의 대화수준이 되면 주로 취업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한국어교육을 중단하거나 도중에 한국어교육을 포기하여 몇 년을 한국에 살아도 한국어가 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결혼생활이나 자녀양육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이 계속해서 단계를 높여 한국어교육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결혼생활 효능감을 높이는데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과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 증진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한국어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 증진을 위해 센터 프로그램에 결혼이주여성이 남편과 시부모 등 다문화가족의 성원이 함께 자주 참여하는 교육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에 거주한지 3-4년 미만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생활에 대한 효능감을 갖기 위해서는 결혼 후 성급하게 취업을 서두르기 보다는 한국에서의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과도한 취업 장려나 지원에 예산을 책정하기 보다는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결혼생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다양한 가족생활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가령,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취업 및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도 일정 수준의 한국어를 갖추고 결혼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결혼이주여성을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취‧창업프로그램의 교육내용에서도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하는 방법, 결혼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다문화가족에 대해 무조건적인 물질적 혜택을 주는 경제적 지원보다는 먼저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결혼생활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결혼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혼으로 인해 좋아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그럼으로써 결혼생활에 대해 심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다. 자신의 결혼생활을 위해 한국어 학습이나 문화를 배우고 가정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책임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결혼이주여성이 내적으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량강화 측면의 교육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인 배우자와 부부가 함께 자주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이나 상담, 문화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가능한 흥미와 관심을 갖는 문화 활동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편 또한 결혼생활에 대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조사대상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서천군과는 다른 지역적 배경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갖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효능감에 초점을 둔 조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조사임을 감안하여 한글과 번역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원의 직접 면접을 통한 설문지조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척도화된 질문에서 면접조사자가 질문 내용을 전달하고 또 결혼이주여성이 내용을 이해하고 설문지에 표시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의미전달과 응답에 대한 표시에서 어려움이 다소 발생하였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척도화된 질문지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의 내용과 척도구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결혼생활 효능감에 대한 개념정의와 측정에 있어서도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혼생활 효능감은 합의된 개념정의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추후연구에서는 결혼생활 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결혼생활 효능감에 대한 개념정의와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은 한국인 남편과의 관계가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 남편을 대상의 결혼생활 효능감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생활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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