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사회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례는 평균적으로 매달 한건씩 발생하였으나[5, 6],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사회적 방임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서현 사망사건(2013. 10. 24), 골프채 체벌 사망사건(2013. 10. 29)과 소금밥 학대 사망사건(2013. 11. 22)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법과 대응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가장 의미있는 시도는 이서현 아동사망 사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해 최초로 전문가집단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산출한 것이다[10]. 이러한 사회각계의 노력으로 2013년 12월 3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또한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9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아동학대 총 신고건수는 41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85건)보다 30%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신고경로를 보면 특례법 시행과 함께 처음 개설된 ‘112’번호로 신고된 건수가 21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신고유형을 보면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지난해 2115건에서 올해 3071건으로 급증했고, 응급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414건에서 올해 56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는 ‘지속 관찰’이 지난해 1289건에서 958건으로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114건에 서 277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12]. 이러한 현상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처벌을 이전에 비해 적극적 으로 조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 조사시 경찰이 동행하는 건수는 지난해 123건에서 235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신고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으며 특례법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신고 비율이 늘어난 점이다.
이와같이 여전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아동학대 신고비율 급증과 위험수준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14년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체계적 조사 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시행, 정부의 아동 학대 종합대책 마련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존의 다양한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드러낸 한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4년에 진행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고찰하여 앞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보호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서현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안, 정부종합대책, 특례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아동학대 보호체계의 변화
1.아동학대 보호체계의 변화
1)아동학대 사망사례 민간진상조사위원회의 제도개선 제안
2013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이서현사건 이후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비난은 객관적인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추진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영국의 클림비 보고서(Climbie Report)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대해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계속 무산되었는데, 이번 사망사례이후 민간차원에서 국회의원과 아동학대전문가집단이 진상조사에 적극 참여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은 아동학대 예방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로 단계 별로 구체적인 제도를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제시 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안을 예방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7단계로 구분하여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마지막 단계로 인프라 구축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는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단계로서 아동학대예방교육 강화(신고의무자 및 관련 직군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의무화, 아동 및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출생등록 의무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대국민아동학대 인식 확산, 사회전반의 폭력에 대한 경계 증진), 부모역할 지원(부모교육 활성화, 부모책임 강화), 아동권리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2단계는 아동학대를 발견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필요한 제도는 예방의료 체계의 적극적 활용, 가정방문서비스의 제도화, 아동의 성장단계별 기관의 아동학대 사례 발견체계 기능강화,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견강화(아동학대 사망사례 조사팀 구성 및 운영, 아동학대 사망의심사례 조사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아동학대 사망관련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정보공유 강화, 정확한 사망의 원인과 현황 기록 체계화), 기존 DB를 활용한 학대사례 발견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3단계는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시기로서, 아동학대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고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직군별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신고의무자가 미신고 시 교육이수여부 확인), 신고의무에 대한 실무자 및 기관의 책임강화(신고의무자 소속기관의 책임 강화, 기관내 학대아동발견 시 처리절차 매뉴얼 보급, 신고의무자 역추적방식을 통한 신고확인, 신고의 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 마련(아동학대 간이지표 개발을 통한 신고활성화, 학대피해 아동보호팀의 활성화, 신고자의 신변안전 대책강화, 업무수행 과정 중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신고의무자 범위확대, 신고창구의 일원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단계는 아동학대 발생 이후 조사단계인데, 아동학대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현장조사 시 경찰동행 의무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담경찰관 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열람을 통한 정확한 사실 확인 필요, 상시적 법률자문체계 구축,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업무 연계 강화, 학대가족 내 또 다른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필수적 조사, 상담원의 아동에 대한 이해, 학대에 대한 민감성 증진, 조사환경의 개선(스크리닝 척도, 위험사정척도의 개선, 통화내용 자동 녹음)이다.
5단계는 아동학대 발생 이후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 및 가족을 위한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아동학대 사례 개입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제공, 학대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학대피해아동 분리 후 적절한 보호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장기 미개입 사례에 대한 관리 지침 명확화, 아동학대 수준에 따른 차등적 대응체계 마련이필요하다.
6단계는 아동학대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이관될 경우 요구되는 정책으로 사례이관 시 확인사항 점검매뉴얼 마련, 이관사례의 재사정 및 사례개입계획 수립, 이관사례 관리 강화 및 전담인력 배치,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가족)의 변경사항 고지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
7단계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단계로 모니터링 체계 구축(신고의무자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학대 행위자 등록제 시행,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아동학대 및 사망사례 보고 및 언론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 8단계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한 정책제안이다. 먼저 아동보호서비스를국가사무로 환수, 아동보호서비스 국가 최저기준 마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전담부서 신설, 아동보호서비스전달체계 및 인력 확충(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의 수 확충), 아동 긴급보호 인프라 확충(긴급치료시설 확충, 법률조력인 배치,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전문성 강화(상담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슈퍼비전 제공, 상담원 소진 예방, 상담원 이직 예방, 상담원 업무 분장, 상담원 처우개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편(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선,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데이터 입력체계 변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검・경찰, 통계청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민간진상조사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학대보호체계가 예방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관련 정책과 서비스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2)정부 아동학대 종합대책: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체계
아동관련 단체는 민간주도의 아동학대 사망사례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후 진상조사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4년 2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종합대책을확정하였다[11].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아동학대를 예방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포괄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지역사회조직을 민간조직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이 정부는 아동학대는 학대행위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학대행위 이후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이 조직적으로 협력하여 아동학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방안을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과 부모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및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홍보를 통한 예방 및 재발방지 강화이다. 둘째,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통한 조기발견 활성화, 학대 사건 발생 즉시 경찰 개입 등 조기발견��신속대응 체계 구축이다. 셋째,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한 고위험군 가정 기능 회복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강화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대책은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사회적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간에 업무를 분담하여 전국단위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하였다. 먼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무교육, 중앙부처, 법원행정처 교육, 온라인교육사이트 운영, 교육자료 제작 및 공익광고 제작과 홍보를 담당한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내 경찰서, 경찰청, 법원, 병원 및 신고의무자 직군별 대규모 집합교육, 관내 NGO 교육 활동을 관리하고, 아동관련 NGO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교사, 아동, 부모교육을 담당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연령별로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동들에게 아동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상 의무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충실한 교육 이행하도록 한다.또한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방법 교육은 생애주기별로 예비부모인 혼인 신고자부터 임신, 출생신고, 필수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에서 적절하게 수강 기회 제공도록 한다.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 보건소,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을 통해 양육교슝을 실시하고 어린이집과 학교를 통한 집합교육,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통한 비공개 상담, 가족갈등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사법기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아동학대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공론화)를 도출하고,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공중파 송출, 포털사이트, 옥외광고 및 홍보물 제작,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사이트 운영 및 각종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과 배포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 고자 한다.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정부는 아동학대 종합대책방안을 마련하면서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협업을 강화하여 조기발견을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아동학대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였다. 피해아동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마련하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개개인에게 신고의무 고치 체계 구축 및 주기적환기, 직군별 양성과정(대학 교과과정 등), 자격 취득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에 이덩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상 의무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관리 강화, 신고의무자 2인 이상의 직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교육(기관장 반드시 참석) 및 시군구��교육청에 교육 실적 보고 의무화, 신고 범위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신고의무자 직군 지속적 확대 및 신고 불이행 과태료 상향 조정, 경찰은 신고접수 사건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모든 사례를 발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을 해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사건처리를 위한 유관기관 간 공동운영지침 사용으로 일관된 인식 공유, 지역아동센터(4,036개), 드림스타트센터(211개), 학교, 병원,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통한 학대 위험군 발굴 및 학대 모니터링, 적극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학대 위험 가정 발굴 및 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아동학대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먼저 경찰의 초기 현장출동 단계부터 파출소��지구대 경찰이 반드시 개입하고, 경찰관서에 아동학대예방 전담경찰관 배치하고, 검찰 및 법원은 경찰의 사건 송치에 대하여 검찰에서 신속하게 임시조치 청구 및 법원에서 임시조치 신속 결정하게 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보호시설 직무교육 강화 및 조직내 보고��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상담원 신변 안전을 강화하여심리적 소진 및 이직예방을 강화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미진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였다.
종합대책에 따른 피해아동을 위한 신속한 임시보호조치를 보면, 학대발생 시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우선적 격리보호 조치 고려, 비양육 부모에게 아동의 피학대 사실을 비밀히 고지하는 절차 마련, 피해신고 아동 이외 형제��자매에 대한 신변보호 필요성 판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주민등록등본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의료기록 발급 신청 권한 부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가정법원에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 필요에 따라 경찰 수사 개시와 동시에 가해자의 친권 일시제한 등 신속조치를 들 수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는데, 학대행위에 대한 형량 상향 조정, 심각한 학대의 경우하한선 설정,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 가중처벌, 아동학대관련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 된 날부터 10년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제한, 경미한 학대도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의무를 반드시 부과하였다.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그동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는 상당히 미흡하여 학대 재발생 위험요인이 내재되어있었다. 이번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대책은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재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특히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을 활용하여 가족경제문제와 같은 아동학대 위험요인을 차단하려는 방안을 구축하였다. 또한 피학대 아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학대 피해아동 상담��치료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은 위기��고위험상황 종료시점까지로 하고 이후는 지역사회내 유관기관(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에 연계하며, 피해아동 원가정 보호 유진 또는 격리보호 후 원가정 복귀 결정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재학대 방지 및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연계 지원정책으로 시군구 중심의 사회서비스 연계 ��협의체를 통해 학대발생 유발요인인 가정 내 위기상황 해결방안 모색과 가정내 문제로 학대피해가 예상되거나 학대받은 아동은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였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양육스트레스, 알코올, 정신질환, 문화이질감, 경제적 어려움 등을 지역 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상담��치료 명령제도 도입 및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피학대 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교��어린이집 등의 담임교사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 생활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낙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매뉴얼 보급, 학대 고위험 가정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시군구 담당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 인수��인계 철저, 지역 사회복지사, 아이돌보미사업 또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 종결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지침 명확화,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대폭 보강하여 사례관리 이력기록, 증거물��사 례관리자료 축적 및 필요한 통계 결과 지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발생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원인별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하도록 하였다.
3)진상조사위원회와 정부종합대책의 비교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안과 정부종합대책을 비교하여 살펴 본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안이 정부종합대책에 수용되지 않은 내용을 살펴보면, 예방단계에서 출생등록의무화를 들 수 있다. 특히 발견단계에서는 보편적 형태의 가정방문서비스의 제도화,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견강화, 기존 DB를 활용한 학대 사례 발견 강화제도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예방과 개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종합대책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조사단계에서 상시적 법률자문체계 구축도 요구된다. 개입 단계는 피학대 아동을 학대피해아동 분리 이후 적절한 보호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학대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및 치료그룹홈 확대), 아동학대 사례 판정 결과에 따른 차등적 대응체계 마련이 강화되어 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이관의 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등록하고 아동학대와 사망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매뉴얼도 권고하였다.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대책에서 가장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관련 인프라 구축인데, 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아동보호서비스 국가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전담부서 신설은 단계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4)외국 아동보호체계와 비교
외국과 비교하여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보호주체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가드러난다. 미국, 영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보호체계는 주로 공적기관이 아동보호의 주책임자로서 아동 학대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1974년 모든 주에서 의무적 아동학대 신고법을 제정▪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하였다. 1997년 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을 근거로 아동청소년가족 실(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YF)의 아동국(Children's bureau)내에 아동학대와 방임(office of Child abuse and neglect)가 신설되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각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이 아동학대 사례를 처리하고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해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아동복지법 제 25조에 따라 지역 기초행정기관이 신고창고이며 전문적 개입을 위한 법적 권한은 아동상담소에 부여하고 있다[13].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아동학대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 전달을 위한 인프라와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열악한 재정지원 등 공적기관의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의 아동학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공적기관이 주체가 되어 인프라 구축과 재정지원 확대 등 보호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2.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요
1)특례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으며,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에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조치 등이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이지적되었다. 이로써 기존 법체계와 대응방안이 실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보호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특례법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지칭하며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보호��양육��교육의무자,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특례법에서 아동학대는 부모 및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아동유기, 방임을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라는 것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특례법에서 규정한 죄(특례법 제 2조 4항)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특례법은 우선 적용된다.
특례법은 가중처벌규정(제 4조)을 신설하여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고, 상습법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해당 규정이적용될 경우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례법 시행전에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형법 ‘학대치사죄’를 적용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가능하지만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그러나 특례법 시행 후 특례법으로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가 불가하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제 10조)하여 아동돌보미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이 신고의무자로 새로 포함되었다. 또한 기존의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와 달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이 확대되었다. 신고의무자의 미신고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되었다.
특례법 현장출동 및 응급조치(제 11조, 12조)조항은 아동복지법 제 27조를 구체화하고 의무화하였는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상호 동행요청을 가능토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로 한정되어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작성과 ‘방해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제 61조).
아동학대 사례에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이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임시조치(제 13조)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하여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례법에 따라 사전 임시조치와 사후임시조치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제 14조, 15조, 19조,22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법경찰관에서 신청 요청을 하여, 신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한다. 검사는 사후 임시조치의 경우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내에 청구한다.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2시간,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신청한 다. 특례법 시행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만 행해지고 계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여되어 결국 아동이 학대로 사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특례법 시행 후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계모에 대한 격리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는 중에도 특례법 이전에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여 아동을 데리고 간다고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추후 아동학대 행위의 재발이 우려되었으나, 특례법 시행 후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시초서 최장 4개월까지 친권 행사를 제한하여 친권자인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아동학대사건을 조사(제 16조, 17조, 34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하도록 하며, 국선변호사선정이 가능하다.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의 동석이 가능하며, 증거보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피학대 아동에 대한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과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 36조 제 1항). 이러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제 59조 제 1항).
특례법은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신설(제 47조 제 1항)하여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특례법 시행전에는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에 대한 수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민법상 ‘친권 상실’외 다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특례법 시행후에 보호자가 의료적 방임을 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중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수술 동의를 결정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행할 수 있다. 또한 특례법 제 60조는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 상대의 합의를 강요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새롭게 명시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직무와 관련 금품수수시 공무원 의제에 따르고(제 64조),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등 불이 행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제 62조).
2)외국 특별법과 비교
아동학대를 아동복지법이외에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1974년‘아동학대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아동학대의 발견과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각 주(州) 정부의 아동학대 사례보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아동 및 가족의 안전에 관한 법률’은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선과 아동학대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한 기관의 임무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 및 소추에 관한 프로그램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아동학대 정의와 관계자의 조기발견, 신고의무, 아동상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07년 개정을 통해 현장 방문조사의 권한과 보호자에 대한 지도 권한이 강화되었다[8]. 미국의 아동학대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과 일본의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특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기보다 학대행위자의 가중처벌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 중점을 두어야 할 사안은 아동학대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기능 강화라고 볼 수 있다.
Ⅲ.아동학대 보호체계의 개선방향
정부는 특례법을 제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안과 정부종합대책을 비교해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단계별로 정부 종합대책 내용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안을 상당히 반영하였으나 발견단계와 인프라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례법을 제정하고 민간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한 만큼 특례법과 종합대책이 아동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아동학대 보호체계와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가 적절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각계의 노력으로 어렵게 제정된 특례법과 종합대책이 실제 아동학대 현장에 어떻게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체계가 특례법과 종합대책의 시행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1.법원의 아동학대 민감성 수준 향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어있으므로 법원 관련인들도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과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특례법 시행 이후 법원이아동학대에 관여하면서 판사, 검사, 경찰, 변호사 집단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사법체계집단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수준과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부모 및 보호자 등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이므로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 및 치료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어른들은 피해아동의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제 2조는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법원 관계자와 경찰, 진술대리인 등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아동권리,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아동학대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예를들어, 유럽연합위원회는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사법체계안의 모든 관계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아동을 존중하고 인권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받도록 제안하고 있다[3].
또한 아동이 포함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과정에서 아동이 이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9]. 미국법원의 경우 소송후견인(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제도를두어 사법체계에서 학대사례의 관찰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며 아동옹호자로 활동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훈련을 받은 후 지역에 따라 소년법원 혹은 가정법원 판사의 임명을 통해 권한이 부여된다. 이들은 한 번에 한 사례를 맡아서 사례가 종결될 때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소송후견인제도를 활용하여 피학대 아동의 법원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2.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학대아동을 위한 치료적 개입 강화
특례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례법 제8조). 이는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 일회적인 형사처벌이 아동학대의 재발을 막고 피해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8]. 아동학대발생의 주요원인을 보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양육 기술 미숙, 경제적 문제와 스트레스 등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중심의 접근은 학대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례법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제도화하였는데,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상담과 치료 및 교육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인프라를마련해야 한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은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고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을 만큼 전문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특례법에서 추구하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방법이 실제로 아동학대재발 방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피학대아동은 아동학대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보일 수 있다. 아동학대문제는결과적으로 가족구성원 전체 기능을 약화시키므로 가족구성원 모두에 대한 상담치료가 요구된다. 특히 아동학대는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학대아동의 심리치료 지원은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여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양적확대와 상담원 수 확대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의심사례까지 신고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원의 업무는 심하게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 아동인구수를 약 1,000만명으로 가정하여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아동 10만명당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필요하므로 최소한 100개소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시군구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설치되도록 244개소가 필요하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체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절대부족이다. 미국의경우 아동 10만명 당 1개소의 아동보호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동 평균 22만명 당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제주도 7만명, 강원도 11만명, 전북이 13만명이지만, 대전과 울산은 13년 동안 1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39만명, 38만명의 아동을 책임지고 있다[4]. 조선일보의 전수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명당 무려 58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아동복지연맹의 사례수 기준(caseload standards)에 따르면 아동보호서 비스는 1인당 12-17건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거의 3배 이상이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5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단순 계산을 해보면 1개의 기관이 약 5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문제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수는 약 6-10명 정도인데 학대신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38분에 한번씩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서 상담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찾아갈 때 이동 거리가 평균 91km, 평균소요시간은 2시간이라고 한다[6]. 이처럼 상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아동학대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4.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조기발견체계 구축
현재 특례법은 궁극적으로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고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를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적절한 긴급조치 및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 문제에 보다 강력한 대처와 예방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은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을 기본 아동복지법과 구분하여 제정한 경우 아동학대 관련법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 학대 특례법은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특별히 범죄화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학대수준에 상응하는 처벌을 현실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이나 조기발견 및 신고의무 등에 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은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가 다양한 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주정부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예방서비스를 평가능력을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에서제공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프로그램의 목적을 기술한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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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CAPTA):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CPS) 시스템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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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I of the CAPTA(Community-Based Child Abuse Prevention): 지역사회 아동학대와 방임예방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은 주정부의 기관이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확대하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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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V of the Social Security Act(Promoting Safe and Stable Families): 가족보존을 위하여 아동들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예방적 개입을 지원, 그러나 원가정이 안전하지 않다면대안체계를 개발하는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면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가족재통합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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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XX of the Social Security Act(Social Service Block Grand): 주정부가 아동보육, 아동예방서비스, 상담, 위탁가정 등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또는 피학대아동을 위한 치료서비스를 제공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10세 미만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48.9%나 된다. 특히 0-6세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31.5%로 영유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부모/보호자의 영향을 더많이 받게 되고 외부로 아동학대가 노출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장애아동과 다문화 가족 아동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아동 특성상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지만 상대적으로 외부에 학대경험이 노출되기 어려운 고위험대상이다. 일반아동들도 아동학대 피해를 경험하고도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대부분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로 아동학대가 외부에 노출되기가 더욱 어렵다[9]. 따라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시스템화하여 고위험군 아동의 아동학대를 조기발견 해야 한다.
5.아동복지 예산 확대
2013년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경상보조금은 137억 정도인데, 아동인구는 1,100만명이다. 전국적으로아동 1인당 피해아동 치료비, 학대행위자 상담교육비, 현장조사비, 예방교육과 홍보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 제공에 평균적으로 1,675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어렵지만 프로그램의 개선이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은 상담원의 인건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013년 상담원 1인 인건비 단가는 대전이 약 2만원으로 가장 낮고 제주도가 약 3만 3천원으로 가장 높은데, 전국 평균은 약 2만 5천원 정도이다. 더 큰 문제는 상담원 1인 인건비 단가는 그 상담원의 직위나 경력은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한명의 단가로만 책정되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상담원으로 장기 근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건비체계는 사회복지사의 호봉체계(1호봉~30 호봉)와 비교해 볼 때 전문영역을 담당하는 상담원들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4]. 이와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낮은 인건비는 부족한 예산에 기인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아동보호서비스 질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운용되는 보육 관련 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 관련 예산(2,215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 관련 보건의료부분 예산 (170억 원)을 포함한 아동복지관련 예산의 총합은 2,385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51조9,368억 원 (일반회계 예산 31조 7,154억 원) 대비 0.46%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 보건의료부분 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 관련 복지예산은 약 2,215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51조9,368억 원의 0.43%에 불과하며, 일반회계 예산 31조7,154억 원 대비 0.69% 이다. 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편성이나 요보호 아동과 아동복지지원에 있어 대상자의 확대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예산은 보건복지부소관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0.7%, 노인관련 예산 증가율 37.5%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임으로서 영유아보육을 제외한 아동복지 영역에서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주의적 예산편성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이나 아동인권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국민건강기금으로 운영되던 영유아 건강관련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1.4%의 예산삭감이 발생하고 있어,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아동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2010년 기초자치단체 아동복지예산은 사회복지 예산대비 자체사업 비중 아동은 최고 서울 3.1%, 최저 전북 0.1%로 나타났다[7]. 이와같이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며 지역간 편차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Ⅳ.결론 및 논의
2014년은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공론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어낸 의미있는 해라고 볼 수있다. 가장 주목할 성과는 그동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민간차원이지만 최초로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대한 객관적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점이었다. 민간차원의 진상조사이었지만 국회의원과 아동학대 전문가집단이 다수 참여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제도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10]. 사회각계의 많은 노력결과 국회에서 표류중이었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서현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10] 아동학대는 사회적 무관심과 미흡한 아동보호체계에 의해 최악의 경우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 사회각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특례법과 정부종합대책이 실제 아동학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아동학대예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동보호체계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례법 시행으로 법원의 역할이 증가되었으므로 아동학대를 조사하게 되는 법원 관계자와 경찰조직의 아동학대 민감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9]. 둘째, 아동학대발생 원인을 보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보다 치료적 접근을 병행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이 있다[8].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학대 경험의 후유증을 고려하여 피학대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적 지원도 전문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학대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적 지원을 전문화하고 전문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특례법과 종합대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상당히 증가되므로 현실적으로 법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이 양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아동인구수를 기준으로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4]. 넷째, 특례법은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영유아의 아동학대 발생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영유아는 특성상 외부의 조기발견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들의 아동학대는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발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질과 프로그램 개선,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아동복지예산은 지역편차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