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오랜 세월 동안 한국에서는 훈육을 위한 일이라면 체벌을 가하는 것도 「사랑의 매」로 용인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는 보호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훈육이라 칭한 아동학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 7월 10일자 조선일보에는 “막대기로 두 대 때렸는데”…美 40대 한인 자녀 체벌로 체포돼!”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기사는「미국 뉴욕의 4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자택에서 아들(7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허벅지 두 대를 때렸다. 한국에서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모의 체벌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00은 경찰에 “아이 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등 말을 듣지 않고, 엄마에게 말대꾸를 해 체벌을 가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이 아이의 허벅지 부위에서 붉은 자국을 발견, 00이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체벌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체벌을 가할 때 회초리 등을 쓸 경우 ‘도구를 이용한 폭행’ 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00은 현재 3급 폭행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 다」는 내용이다[1].
위의 기사 중 ‘한국에서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모의 체벌’과 ‘도구를 이용한 폭행’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기사는 한국에서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훈육을 위한 것 이라면 부모의 체벌뿐 아니라 도구를 이용하는 일도 용인된다는 사실을 암묵 중에 정당화하고 있기 때 문이다.
2013년 1월에는 9세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아버지가 구속 기소되었다. 아홉 살 난 아들이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와 아들이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워 돈을 꺼내 썼다는 이유 등으로 세숫 대야에 물을 받아 아들의 머리를 담그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7]
2011년 11월에는“천천히 걷는다” “이면지를 안 쓴다”등의 이유로 중학생 딸을 죽도(竹刀)로 때린 ‘이상한 아버지’의 ‘가혹한 훈육법’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0년 11월에 기소된 딸의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아버지로서 체벌하고 운동을 시킨 것”이라며 항 소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훈육방식이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에 비춰 사회통념상 객 관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2,3].
위의 사례는 모두「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자녀의 보호자가 기소 구속된 사례이며, 피해학대아동의 연령, 성별, 학대내용, 피해상황 등도 제각기 다르다. 하지만 아동의 보호자는 일련의 행위를 학대가 아닌 훈육의 일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자가 자녀에게 학대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자녀 의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체벌을 동반한 훈육이 용인, 정당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위의 행위는 명백한 학대행위이다.
보건복지부와 1391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6년도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이라는 책자를 발행했다. 책자에는, 사전적인 의미로 훈육은 의지나 감정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인격형성의 주목적을 달성하는 교육이며, 체벌은 일정한 교육적 목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행위, 즉 체벌은 고통을 줌으로써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훈육을 위한 체벌 은 교육적 효과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체벌의 부작용으로 체벌을 하는 성인의 감정이 격해져 도구 를 사용하여 아동을 때리는 등사랑의 매라고 볼 수 없는 아동학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체벌을 통한 훈육을 금지하고 있다[15, 16].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양육 시 어떤 행위를 훈육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하며, 어떤 행위를 학대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둘째, 일반적으로 제반 행위를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지, 셋째, 보호자가 자녀에게 행하는 행위는 실제로 훈육으로 인식하여 행하고 있는지, 아니 면 학대라고 인식하면서 행하고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한국의 부모가 생각하는 훈육행위, 실제의 경험, 훈육과 학대에 관한 인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취학아동부모는 어떤 행위를 훈육행위로 인식하고 어떤 행위를 학대행위로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 스스로는 어떤 행위를 훈육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행위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제 행동은 일관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4.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은 부모가 인지하는 훈육과 학대의 인식과 관련이 있는가?
II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훈육과 학대에 관한 연구동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가족연구 관련 학회지인 대한 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가족과 문화, 여성연구 등을 중심 으로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말경부터 시작되었으며, 2015년 현재 는 다양한 내용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훈육과 학대가 같은 연구 상에서 거론된 논 문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최근의 연구 중의 하나인 어머니의 자녀 훈육경험에 관한 연구는 “자녀양육 중에 일어나는 행동 중어떤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받아들이는가는 어머니의 지식, 신념, 상황,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처하는 어머니의 행동 역시 단일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어머니가 어떤 훈육행동을 주로 하는지 보다는 어머니가 어떤 맥락에서 훈육 행동을 하며,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 어머니의 훈육 경험을 이해”하려고 시도한 연구가 있었다[4].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은 아동 중심적 양육 관을 토대로 애정적이고 민감한 양육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역할 기대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용의 한계와 자녀의 저항, 자녀의 반복적인 기대위반, 감정조절의 어려움, 우발적인 체벌 등으로 어머니들은 이상적인 훈육을 실천하지 못해 좌절과 실망, 미안함과 후회, 죄책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실상을 부각시켰다. 특히 어머니들은 훈육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설명을 해서 알아듣게 하는 것이라고 지각하고, 감정이 개입 된 훈육을 경계하면서도 실제로 훈육을 하며 자주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어머니들은 체벌은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바 람직한 체벌의 예로 ‘목침위에 올라서서 종아리에 회초리를 맞는’ 상황을 들어, 체벌에 대해 애정을 전 제로 한 교육적 처분의 하나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 하였다. 이외에 「부모 훈육 방법의 세대 간 전이」,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 훈육 방법」,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훈육 방법에 대한 변인 연 구」등 문혁준에 의한 일련의 연구가 있었다. 이들 일련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훈육 방법이 지원적인 훈육방법인지 아니면 처벌적 지원방법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부모의 훈육방법이 부모의 성별 또는 자 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점, 부모가 아동기에 받은 훈육경험은 현재의 자녀 훈육 방법과 관련이 있는 점, 아동의 기질에 따라 부모의 자녀훈육 방법에 차이가 보이는 점,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자녀의 훈육방법 에 별로 상관하지 않으며 다양한 변수 즉, 아동과 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에 따라 자녀훈육방 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14].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언론에 보도된 141건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한 김지혜 등의 연구에서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한 가해자의 아동살해 이유를 분석했는데, 141건중 36건인 25.5%에 달하 는 이유가 양육능력부족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시끄럽게 울거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동훈육을위 해 체벌했다가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례였다[5]
「너 잘되라고 때리지 미워서 때리느냐?」는 Kim [6] 등의 연구는 제목 자체로도 훈육과 학대에 대한 갈등 또는 경계를 시사하고 있었다.
미국 내에 거주하는 다른 문화권의 어머니들의 자녀훈육 방법에 대해 면접조사를 한 연구에서는 한국계 어머니들의 80%에 가까운 사람이 자녀훈육의 일종으로 체벌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대답했 다. 또 아동에게 벌을 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부모의 책임이며 잘못을 고치기 위한 벌이라면 학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았다.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분명히 규 명하여 방지 근절하는 것과 또한 아동학대와 훈육 방법 간의 구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고 지적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훈육의 방법과 인식은 문화권에 따라 확실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점 을 상기하여 각 문화권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을 부모의 책임이자 사랑의 행위로 간주하는 자녀훈육 방법을 이해하고 아동학대방지에 노력해야 함을 거론했다. 한국에서도 아동학대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상황을 주시해 예방과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17].
자녀의 훈육 시에 제제를 가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행위는 아마도 신체에 가하는 가벼운 체벌일 것이다. Kim [6] 등의 연구에서 설명된 부모가 아동훈육의 목적으로 체벌을 한 결과 사망 에 이르렀다는 상황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도 있지만 역시 체벌의 강도와 빈도 그리고 체벌이 필요한 훈육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어떠한 행동을 훈육으로 행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은 어떤 행위를 실제로 훈육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자 녀를 양육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행위들에 대해서 정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 요성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훈육과 학대에 관한 의식조사」라는 이름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의 어린이집 5개소와 유치원 5개소의 협력으로 2012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했다. 조 사표는 각 가정에 2부씩 배부하여 조사에 응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대답해 줄 것을 의뢰했다. 전체 2,000부의 조사표를 배부, 1,105명으로 부터 유효회답을 얻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훈육과 학대에 관한 미취학아동부모의 인식과 경험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2와 같은 23행위를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23행위는 LEE, YASUYAMA[9]와 LEE, YAMASHITA, TSUMURA[11] 연구의 23문항을 채택한 것이다. LEE와 YASUYAMA[9]는 1998년과 1999년에 일본 여성문제연구회와 아동학대방지센터에서 실시한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 을 제시했다. 위조사는 「자녀양육에 관한 조사」 라는 제목으로, 큰 소리로 야단친다, 엉덩이를 때린 다, 차안에 방치한다 등의 행위를 설정하여 연구대상자인 부모가 각각의 행위를 자녀양육 중에 행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전혀없다, 아주 가끔 있다, 가끔 있다, 자주있다, 의 4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가끔 있다 또는 자주있다 라고 대답한 행위가 1행위 이상 있는 사람을 학대그룹으로 분류하고 가 끔 있다 또는 자주있다라고 대답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비학대그룹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자 녀양육시에 큰 소리로 야단친 적이 자주 있는 부모, 아이의 뺨을 때린적이 있는 부모, 아이에게 물건을 던진 적이 있는 부모, 식사를 주지 않은 적이 있는 부모, 강제로 머리를 잘라버린 적이 있는 부모, 심하 게 꼬집은 적이 있는 부모등은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로 분류되었다. LEE등은 큰소리로 자녀를 야단치 는 부모는 본인이 아이를 학대하고 있다는 지각이 있었는가, 또한 큰소리로 자녀를 야단치는 부모와 아이의 빰을 때리는 부모를 아동학대 부모라는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가, 같은 척도로 분류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가 등의 의문을 제시했다. 그러한 의문은 당시 실제로 전라상태의 자 녀의 양다리를 끈으로 묶어 매달아 폭행한 죄로 체포된 부모가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라고 주장한 사실 과도 부합해, LEE등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훈육과 학대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파악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9].
LEE등은 위의 조사에서 사용한 행위를 수정, 추가하여 23행위를 설정했다. 23행위에 대해서는 미야자키현 아동상담소, 미야자끼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연구회 등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8,9,10,11]. 이번의 한국조사를 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사용된 학대행위로 분류된 내용을 비교하여 23행위를 채택 번역하여 사용했다[18].
본 연구에서는 23행위에 대한 경험, 훈육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23행위에 대한 미취학아동부모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개의 질문을 설정했다.
질문 1. 귀하의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대답: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지금까지 몇 번 있다 중 1개 선택
질문 2.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훈육」으로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해 주십시오.
대답:23행위 중 해당하는 행위를 선택
질문 3. 다음과 같은 행동에 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것 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표를 해 주십시오.
대답: 훈육으로 해도 좋다, 학대라고 생각한다, 어느 쪽 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중 1개 선택
「질문1」과 「질문2」는 23행위에 대한 부모자신의 경험의 유무를 확인하고, 「질문3」은 23행위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설정했다. 「질문1」과 「질문2」는 서로 연결되는 질문이 아닌 독립된 질문임을 밝혀둔다.
IV.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훈육과 학대 현황
Table 3과 Table 4는 질문1, 질문2, 질문3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분석결과를 일괄해서 제시한것이다.
1) 「질문1」:23행위의 경험유무
「질문1」의 23행위를 자녀에게 행한 경험의 유무에 대해 「전혀 없다」「가끔 있다」「지금까지몇 번 있다」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Table 3의 「질문1」란에는 「가끔 있다」「지금까지 몇 번 있 다」라고 답한 사람을 「경험 있음」으로 표시했다.
23행위 중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행한 행위(Table 3 「질문1」)는「큰소리로 야단치는」행위로 96.0%를 차지하여 거의 모든 어머니가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은 「엉덩이 때림」이 77.3%,「손, 팔을 때림」이 59.3%였다. 또한 「울어도 내버려 두는」행위에 대해서는 반 정도의 어머니가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경험이 전혀 없는 행위는 없었다.
아버지의 경우(Table 4 「질문1」)는 23행위 중에서 경험이 가장 많았던 행위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1. 큰소리로 야단치는」행위, 「2. 엉덩이 때리는」행위였다. 경험이 전혀 없는 행위는 「9. 화상 입힘」「10. 머리 자름」의 2행위였다.
모든 행위에 있어 아버지에 비교해서 어머니가 각각의 행위를 자녀에게 한 경험 율이 높았다.
2) 「질문2」:23행위에 대한 훈육으로서의 경험유무
23행위 중 어머니가 훈육으로 행한 경험이 많았던 것은 「1. 큰 소리로 야단침」으로 80%를 넘고 있다. 다음은 「2. 엉덩이 때림」「3. 손, 팔을 때림」으로 각각 58.8%, 38.4%였다. 「11. 울어도 내버려두 는」행위를 훈육으로 행한 어머니는 20%정도, 「16. 집 밖으로 내 쫒는」행위를 훈육으로 한 어머니는 10%정도였지만, 그 외의 행위를 훈육으로 행한 어머니는 아주 극소수였다. 아버지의 경우도 어머니와 아주 비슷한 경향으로 아버지의 74.0%가 「1. 큰 소리로 야단치는」행위를 훈육으로서 행한 경험이 있 었으며, 「2. 엉덩이 때림」「3. 손, 팔을 때리는」행위를 훈육으로 한 경험은 각각 45.7%, 25.4%였다. 「11. 울어도 내버려 두는」행위를 훈육으로 한 아버지는 11.7% 였다. 이상의 4행위를 훈육으로 행한 아버지의 비율은 어머니에 비교하면 적었다. 단, 「질문1」에서 「9. 화상입힘」과 「10. 머리 자름」행 위를 자녀에게 행한 적인 없다고 대답한 아버지가 훈육으로는 행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는 모순이 있었 다. 이 점은 이번 조사만으로는 배경을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관점이라고 사료된다. 추후연구에서는 질 적심층조사 등을 통해서 배경을 고찰할 수 있었으면 한다.
3) 「질문3」:23행위에 대한 인식
23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면, 어머니의 90% 이상이 「학대라고 생각한」행위는 「5. 얼굴 때림」(96.1%) 「6. 다리를 참」(92.9%) 「8. 물건던짐」(97.8%) 「9. 화상입힘」(98.6%) 「10. 머리 자름」 (96.3%) 「12. 밥을 안줌」(91.8%) 「15. 가둠」(96.7%) 「19. 옷 벗긴 상태로 둠」(95.3%) 「20. 폭 언」(93.1%) 「23. 학교에 안 보냄」(93.2%)등의 10행위였다. 그리고 80% 이상의 어머니가 「학대라고 생각한」행위는 「4. 머리 때림」(88.9%) 「7. 몸 꼬집음」(89.7%) 「13. 목욕 안 시킴」(87.5) 「14. 속 옷 안 갈아입힘」(87.6%) 「16. 내 쫒음」(80.7%) 「17. 집에 방치」(81.2%) 「18. 차에 방치」(86.4%) 등의 7행위 였다.
한편 어머니의 반 정도가 「훈육으로 해도 좋다」라고 생각한 행위는 「1. 큰소리로 야단침」(48.8%) 「2. 엉덩이 때림」(43.2%)등의 2행위 였다. 다음으로 많았던 행위는 「3. 손, 팔 때림」 (29.0%) 「11. 울어도 내버려 둠」(15.8%)등의 행위이다. 그 외의 행위를 훈육으로 해도 좋다 하고 생 각한 어머니는 적었다. 어머니가 훈육도 아니고 학대도 아닌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 한 행위 중 비율이 높았던 행위는 「1. 큰소리로 야단침」과 「2. 엉덩이 때림」「3. 손 팔 때림」「11. 울어도 내버려 둠」등의 4행위로 40% 전후의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 「16. 내 쫒음」 「17. 집에 방치」 「21. 무시」 「22. 차별」등의 4행위에 대해서는 20% 전후의 어머니가 「어느 쪽이 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목할 것은 「때리는」행위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으로 몸 부위에 따라 어머니의 인식이 달라진 점이다. 즉, 「2. 엉덩이를 때리는」행위에 대해서는 「훈육으로 행해도 좋다」라고 인식한 어머니가 40%를 넘는 한편, 40%정도의 어머니가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3. 손, 팔을 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훈육으로 해도 좋다」라고 인식한 어머니가 30%정도, 「학대라고 생각한」어머니가 30%정도,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 한 어머니가 40%정도였다. 그리고 「4. 머리를 때리는」행위에 대해서는 90%에 가까운 어머니가 「학대라고」인식했으며, 「5. 얼굴을 때리는」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어머니가 「학대라고」인식 했다.
아버지의 90% 이상이 「학대라고 생각한」행위는 「5. 얼굴 때림」(94.6%) 「6. 다리를 참」(92.3%)「8. 물건던짐」(94.6%) 「9. 화상입힘」(98.1%) 「10. 머리 자름」(97.4%) 「12. 밥을 안줌」(93.3) 「13. 목욕 안 시킴」(90.1) 「14. 속옷 안 갈아입힘」(91.3%) 「15. 가둠」(97.1%) 「19. 옷 벋긴 상태 로 둠」(95.2%) 「20. 폭언」(94.2%) 「23. 학교에 안 보냄」(95.2%)등의 12행위 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80%이상이 학대라고 인식한 행위는 「4. 머리를 때림」(87.9%) 「7. 몸 꼬집음」(89.8%) 「16. 내 쫒 음」(88.5%) 「17. 집에 방치」( 86.9%) 「18. 차에 방치」(89.4%) 「21. 무시」(87.2%) 「22. 차별」 (82.7%)등의 7행위 였다.「
한편, 50% 전후의 아버지가 「훈육으로 해도 좋다」라고 생각한 행위는 「1. 큰소리로 야단침」(50.9%) 「2. 엉덩이 때림」(48.0%)등의 2행위 였다. 다음으로 많았던 행위는 「3. 손 팔 때림」(25.4%) 「11. 울어도 내버려 둠」(11.5%)등의 행위이다. 그 외의 행위를 훈육으로 행해도 좋다 하고 생각한 아 버지는 적었다. 아버지가 훈육도 아니고 학대도 아닌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행위 중 비율이 높았던 행위는 「1. 큰소리로 야단침」과 「2. 엉덩이 때림」「3. 손 팔 때림」「11. 울어도 내버려 둠」의 4행위로 20%에서 40%사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했다. 또 「17. 집에 방치」 「21. 무 시」 「22. 차별」등의 3행위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아버지가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아버지의 경우도 「때리는」행위에 대하여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몸 부위에 따라 인식이 달랐다. 즉,「2.엉덩이를 때리는」행위에 대해서는 「훈육으로 해도 좋다」라고 인식한 아버지가 반에 가까웠고, 「학대라고 생각」한 아버지와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한 아버지가 각각 20% 정도 였다. 「3. 손, 팔을 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훈육으로 해도 좋다」라고 인식한 아버지가 30% 정도, 「학 대라고 생각」한 아버지가 40% 정도,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한 아버지가 40%정도로 의 견이 갈라졌다. 「4. 머리를 때리는」행위에 대해서는 90%에 가까운 아버지가 「학대라고」인식했으 며, 「5. 얼굴을 때리는」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아버지가 「학대라고」인식했다.
2.부모의학대경험유무와학대인식과의관계
23행위에 대한 부모의 경험유무와 인식과의 관련을 확인하기 위하여 23행위를 자녀에게 행한 경험이 있는 부모와 없는 부모(앞의 질문1), 그리고 23행위를 훈육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행한 경험이 있는 부모와 없는 부모(앞의 질문2)는 각각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앞의 질문3)를 크로스 집계분 석을 통해 분석했다.
Table 5는 자녀에게 23행위를 행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와 경험이 없는 어머니는 23행위를 어떻게인 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23행위를 훈육으로 자녀에게 행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와 경험이 없는 어머니는23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각기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경험과 인식 간에 관련이 있었던 행위는 「1.큰소리로 야단침」을 포함한 21행위, 훈육의 경험유무와 인식 간에 관련이 있었던 행위는 「1.큰소리로 야단침」을 포함한 19행위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유무와 인식 간에 관한 관련을 「때리는」행위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앞의 Table 3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때리는」행위에 대해서는 엉덩이,손 머리, 얼굴등 몸의 부의에 따라서어머니의 인식이 달랐다. 예를 들어 「때리는」행위중 「3. 손, 팔을 때리는」행위를 「훈육으로 해도좋 다」라고 인식한 어머니는 29.0%, 「학대」라고 인식한 어머니는 32.5%, 「어느 쪽이라고 말할수없 다」라고한 어머니는 38.5%로 어머니의 인식이 불분명하게 갈라진 행위이다. 그러나이 행위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자녀에게 행한 경험의 유무별로 보면 자녀의 「손, 팔을 때린」적이 있는 어머니는 41.9%가 「훈육으로 해도 좋다」라고 인식했으며, 13.7%가 「학대」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자녀의 「손, 팔을 때린」적이 없는 어머니중이 행위를 「훈육으로 해도 좋다」라고 인식한 사람은 10.1%에 불과했고, 대신 「학대」라고 인식한 어머니는 59.8%에 달했다. 한편 「학대」라고 인식한 어머니가 많았던 「4.머리를 때리는」행위에 대해서는 자녀의 머리를 때린 경험이 있는 어머니중이 행위를 「학대」라고 인식한 어머니는 69.4% 였지만, 때린 경험이 없는 어머니중이 행위를 「학대」라고인 식한 어머니는 95.1% 였다. 훈육으로서의 경험의 유무와 인식과의 관련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수있 었다.
「때리는」행위 이외에도각 행위를 자녀에게 행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 또는 훈육으로 행한 경험이있는 어머니는 경험이 없는 어머니와 비교하면 각각의 행위를 「훈육으로 해도 좋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편 경험이 없는 어머니는 경험이 있는 어머니와 비교하면 각각의 행위를 「학대」라고인 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Table 6을 참고로 아버지의 인식을 분석해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한 경험과 인식간 에 관련이 있었던 행위는 「1. 큰소리로 야단침」을 포함한 20행위, 훈육의 경험유무와 인식 간에 관련이 있었던 행위는 「1. 큰소리로 야단침」을 포함한 15행위였다. 어머니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경험유무 와 인식 간에 관한 관련을 「때리는」행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앞의 Table 3에서 「때리는」행위 에 대해서는 엉덩이, 손, 머리, 얼굴등 몸의 부의에 따라서 아버지의 인식이 달랐다. 예를 들어 이들「때리는」행위중 「3. 손, 팔을 때리는」행위를 「훈육으로 해도 좋다」라고 인식한 아버지는 25.4%, 「학대」라고 인식한 아버지는 42.9%, 「어느 쪽이라고 말할수 없다」라고한 아버지는 31.7%로,이 행위를 「학대」라고 인식한 아버지가 가장 많기는 했지만, 23행위중 아버지의 인식이 불분명하게갈 라진 행위이다. 그러나이 행위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을 경험의 유무별로 보면 자녀의 「손, 팔을때 린」적이 있는 아버지중 45.0%는 「훈육으로 해도 좋다」라고 인식했으며, 22.9%가 「학대」라고인 식했다. 그러나 자녀의 「손, 팔을 때린」적이 없는 아버지중이 행위를 「훈육으로 해도 좋다」라고 인식한 사람은 12.4%에 불과했고, 대신 「학대」라고 인식한 아버지는 58.8%에 달했다. 한편 「학대」 라고 인식한 아버지가 많았던 「4. 머리를 때리는」행위에 대해서는 자녀의 머리를 때린 경험이 있는 아버지중이 행위를 「학대」라고 인식한 아버지는 68.6% 였지만, 때린 경험이 없는 아버지중이 행위 를 「학대」라고 인식한 아버지는 91.5%였다. 훈육으로서의 경험의 유무와 인식과의 관련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때리는」행위 이외에도각 행위를 자녀에게 행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 또는 훈육으로 행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는 경험이 없는 아버지와 비교하면 각각의 행위를 「훈육으로 행해 도 좋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편 경험이 없는 아버지는 경험이 있는 아버지와 비교하면 각각의 행위를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3.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부모의 연령, 자녀수, 학력과 취업유무 등의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23행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크로스집계 분석을 하였다<Table 7>. 어머니의 경우, 연령, 학력, 자녀수, 취업유무와 학대 인식 간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과 인식 간에 차이가 있었던 행위는 「4. 머리를 때리 는」행위를 포함한 17행위였다. 20대의 어머니는 다른 연령대의 어머니와 비교해서 17행위를 「학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훈육으로 행해도 좋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 었다. 어머니의 학력과 인식과의 관련에서는 「12. 밥을 안줌」을 포함한 5행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5행위에 대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는 그 외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에 비교해서 각각의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자녀수에 의해 차이가 있었던 행위는 「2. 엉덩이 때림」 행위를 포함한 6행위이다. 「엉덩이를 때리는」행위를 보면 자녀수가 많은 어머니는 자녀수가 적은 어 머니에 비교해서 이 행위를 「훈육으로 해도 좋다」고 인식했으며, 자녀수가 적은 어머니는 많은 어머 니에 비해 이 행위를 「학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17. 집에 방치」 「21. 무시」「22. 차 별」행위에서도 같은 경향이었다. 단 「10. 머리는 자르는」행위는 일관된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인식간에 차이가 있었던 행위는 「2. 엉덩이 때림」행위를 포함한 5행위이다. 「엉덩이를 때리는」행위에 대해서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는 직업이 없는 어머니에 비교해서 이 행위를「학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동시에 「훈육으로 해도 좋다」고 인식한 어머니도 많았다. 하지만 직업이 없는 어머니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에 비교해서 「훈육으로 해도 좋다」 또는 「어느 쪽 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외에 「3. 엉덩이 때림」행위를 포함한 4행위에 대해서 는 직업이 없는 어머니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에 비교해서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 고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 연령, 학력, 취업유무와 인식 간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과 인식 간에 차이가 있었던 행위는 「10. 머리 자름」행위를 포함한 3행위이다. 3행위 모두 20대의 아버지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연령대의 아버지는 「학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력과 인식 간에 차이가 있었던 행위는 「13. 목욕 안 시킴」행위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는 다 른 학력의 아버지에 비교해서 이 행위를 「학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취업유무와 인식 간에 관련이 있었던 행위는 「1. 큰소리로 야단침」을 포함한 7행위 였다. 「1. 큰소리로 야단침」과 「2. 엉덩이 때 림」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경향은 보이지 않았으나 다른 5행위에 대해서는 직업이 있는 아버지가 직 업이 있는 아버지에 비교해서 「학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4. 부모의 아동학대 정보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부모가 아동학대에 관련한 정보를 접한 경험의 유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동학대에 관련한 정보에접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어머니가 84.4%, 아버지가 78.6%였다. 정보에 접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부모에게 어디에서 정보를 접했는지를 질문하여 복수회답으로 확인했다. 어머니는 TV및 방송 (94.8%),인터넷(51.7%),신문(31.6%),친구나 이웃사람(23.3%),영화(19.2%), 강연 (14.3%), 양육 잡지(11.7%),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책자(10.6%), 가족이나 친척(5.6%), 전문서적(5.4%)의 순 이었다. 아버지는 TV및 방송(92.7%), 인터넷(47.8%), 신문(28.6 %),영화(15.8%),친구나 이웃사람(12.5%),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책자(8.8%),강연(7. 3%),전문서적(6.2%),가족이나 친척(3.7%), 양육 잡지(3.7%)의 순이었다. 어머니도 아버 지도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는 주로 TV등의 매스컴과 인터넷 등에서 얻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동학대관련 정보에 접하게 된 동기로 가장 많았던 것은「아동학대에 관한 뉴스를 보았기 때문」으로 어머니의 82.9%, 아버지의 88.7%가 선택하였다. 아동학대관련 정보에 접한 동기에 대해「주위에서 아 동 학대를 하는 부모가 있어서」 「내 자신이 훈육과 학대를 잘 몰라서」 「내 자신이 훈육을 이유로 자녀에게 체벌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학대에 관한 뉴스와 방송을 보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등의 동기 이유를 설정 했지만, 이들 동기를 고른 사람은 아주 적어 2-3% 정도였다. 뚜렷한 동기라기보다는 우연히 뉴스를 보고 접하게 된 사람이 많았다.
Table 8은 아동학대에 관련한 정보를 접한 경험 유무는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크로스집계 분석을 한 결과를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어머니의 경우는 「9. 화상 입힘」을 포함한 4행위에서 관련이 있었다. 정보에 접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정보에 접한 경험이 없는 어머니에 비교 하여 이들 행위를 「학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는 아동학대에 관련한 정보에 접한 경험 유무와 23행위에 대한 인식간의 관련은 없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취학아동 부모의 훈육 및 학대에 관한 인식과 경험 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미취학아동의 부모는 훈육과 학대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어떤 행위를 훈육으로 행 하고 있는가, 또한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과 실제는 어떠한가, 부모의 학대인식과 행위의 실제경험은 그 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아동의 부모는 훈육과 학대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서 부모의 경험유무와 인식과의 관련에서 때리는 행위를 중심으로 확인해 본 결과 ‘경험의 유무별로 보면 자녀의 손, 팔을 때린 적이 있는 부모가 훈육으로 해도 좋다.’ 라고 인식했으며, 자녀의 손, 팔을 때린 적이 없는 부모가 이 행위를 학대라고 인식한 부모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어떤 행위를 훈육으로 행하고 있는 가에서는 훈육과 학대의 경험유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비교해보면 어머니. 아버지 모두 자녀에게 가장 많이 행한 행위는 큰소리로 야단치는 행위였다. 또한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어머니는 얼굴 때림, 다리를 참, 물건던짐, 화상입힘, 머리 자름, 밥을 안 줌, 가둠, 옷 벗긴 상태로 둠, 폭언, 학교에 안 보냄 등의 10행위였다. 아버지의 경우 얼굴 때림, 다리 를 참, 물건던짐, 화상입힘, 머리 자름, 밥을 안 줌, 가둠, 옷 벗긴 상태로 둠, 폭언, 학교에 안 보냄 등의 12행위였다.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2행위가 많았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훈육도 아니고 학대도 아닌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행위 중 비율이 높았던 행위는 큰소리로 야단침과 엉덩이 때림, 손 팔 때림, 울어도 내버려 둠 등의 4행위로 나타났다. 또한 경험유무를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행위는 큰소리로 야단침을 포함한 8행위로 아버지에 비교해서 어머 니의 경험 율이 높았다.
셋째,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과 실제는 어떠한 가에서는 아동학대에 관련한 정보에 접한 경험유무와23행위에 대한 인식간의 관련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정보를 접한 경험이 없는 어머니에 비교하여 이들 행위를 「학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는 아동학대에 관련한 정보에 접한 경험유무와 23행위에 대한 인식간의 관련은 없었다.
넷째, 부모의 학대인식과 행위의 실제경험은 그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등과 관련이 있는가에서는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학대인식과의 관련을 분석한 결과 부모 모두가 연령, 자녀수, 학력, 취업 유무와 인식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자녀수가 적고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머리 때림, 밥을 안 줌, 엉덩이 때림, 집에 방치 등의 행위를 학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는 머리 자름, 목욕 안 시킴, 큰소리로 야단 침,엉덩이 때림 등 행위에 대하여 학 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학대라고 생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행할 경우에는 훈육이라고 규정하거나, 이미 자녀에게 행한 경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식에 있어서도 훈육이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있어, 부모자신도 훈육과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지니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학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지니고, 자녀에게도 행한 적이 없는 부모 가 많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모호할 경우에 훈육을 이유로 한 학대행위를 하거나 되풀이 할 가 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상기하면 위의 행위들이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부모들에게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합 창원 시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재까지 한국에서 훈육과 학대를 어떻게 구분하고 부모들은 어떻게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훈육과 학대를 인식하는 실증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와 훈육에 관하여 부모가 일관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유년시절의 환경과 아동학대 인식과는 관련이 있는가. 등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 다.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의 일관된 인식을 분석할 수 있는 문항과 유년시절의 환경, 유년시절의 부모로 부터 받은 행위의 유무 등에 관한 문항을 추가 설정한 설문조사와 함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학대 행위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학대라고 인식하면서도 본인은 훈육으로 행하는 모순 등에 대해서 심층적 인 연구를 행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