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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0 No.2 pp.273-294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15.20.2.273

A Life History Study of Divorced Immigrant Women Who Are the Matriarch of Single Parent Family “Being Reborn as the Subject of Right from the Subject of Acting”

Mi-Jung Park1
1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110-745, Korea

* This paper is a part of Doctoral dissertation.

Corresponding Author: Park-Mi-J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E-mail: mjp680@hanmail.net)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look for ways in which society help divorced immigrant women to livea member of our society. For this purpose, researcher analyzed life histories of6 divorced foreign wives who are the matriarch of single parent family.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Mandelbaum(1983)'s analysis method: Dimensions, turnings, adapt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concepts of dimensions were ‘family connected to blood’, ‘meeting of the same nationality(help group)’, ‘employment’,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 The ones of turnings were ‘escape and exit’, ‘preparing the right to live socially’, ‘reconstruction of social identity’. The ones of adaptation were ‘foreign mother who takes care of korean child’, ‘new working poor group’, ‘supranational network system’, ‘being reborn asa subject of the right’.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er made practical and political suggestions.


이혼으로 한부모 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연구 “행위의 주체에서 권리의 주체로 거듭나기”

박미정1

초록


    Ⅰ. 서론

    우리사회 이혼율은 혼인율 대비 36.8%로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하였고 다문화가족 부부의 이혼은2013년 기준 10,480건으로 전체 이혼율은 9.5%를 차지하였다[30]. 이혼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지속 기간은 평균 5년4개월이었으며, 이 중 유자녀 가족 비중이 48%였다[29]. 이에 따르면, 결혼한 결혼이주 여성 절반정도는 한국 아이의 엄마라는 위치에서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장으로 살고 있 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사회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족 부부의 등장은 산업화와 가부장적인 남존여비 사상으로 초래된만혼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인 남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이, 경제력, 외모, 장애, 가족관계 등의 콤플렉스를 만회할 수 있는 계기로서 결혼을 선택하였고[9,16,26], 외국인 여 성의 입장에서는“돈 많이 벌 수 있는 꿈의 나라로의 안전한 진입, 합법적인 신분과 경제적인 이익을 보 장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결혼을 선택한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7,9,11,15] 이혼으로 한 부모 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의 처지는 극도로 빈곤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혼, 사별 또는 사건 등으로 한부모 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은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단절, 언어 취약, 취업정보 부족 등으로 사회적 자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혼자 자녀를 양육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으며[26], 이혼, 사별 및 기타의 사유로 한부모 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 의 경우에도 남편과의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전과 다른 양상의 삶을 살게 되는데 [23,24,25,28], 이때에 어머니가 경험하는 현실은 곧 아동에 대한 돌봄의 환경으로 작용하고[23,25,26], 무력한 상태에서 두 문화의 공존과 아이를 위해 견디고 있으며[17], 배우자를 비롯한 한국인과의 단절 을 가져와 자녀교육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에 대해 재인식하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 터득하면서 자녀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22,24,25].

    위의 연구에서 보여주듯,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비롯한 자녀양육, 취업 등 생활전반에 걸쳐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자녀들 또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 이다. 다문화가족의 해체 예방과 자녀들의 또 다른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혼으로 한부모 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을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구조화 시켜놓은 어설픈 결혼의 틀에 이주여성이 도전하고, 그로부터 탈출한 승리이며[12,21,18], 정부의‘다문화가족 만들기 프로젝트’가 구성해 놓은 구조적 강제와 폭력으로부터 벗어난 생존자로의 재탄생이자 국가와의 의미투쟁에서 승리한 주체 적 행위로 정의하였다[6]. 미시적 차원에서 이들 부부 이혼 원인은 한국인 남편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 재한 상황에서 겪는 남편의 폭력, 음주 및 경제적 무능력[10,13,21,20,17], 한국인 남편의 정신장애를 비 롯한 언어소통 및 대화기술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 음주 및 구타, 외도 등으로 밝혔다[16, 18,21,27].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 부부 이혼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들 부부의적응과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한 다차원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국가와 남편 등 강한 권력에 대한 저항자 또는 피해자로 규정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한국아이를 혼자 키우는 외국인 출신 엄마로서 불쌍하고 측은한 대상으로 약자의 이미지를 부각하였던 점이 없지 않았다. 즉, 자기 삶의 주조자로서의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삶의 주요한 영역과 생애 전환점 그리고 적응 전략들이 사회·구조적 맥락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간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혼으로 한 부모 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으로서 현재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삶의 주요한 영역이 무엇이며, 국제결혼과 이혼과정 그리고 현재까지의 생애과정에서 나타난 삶의 전환점들과 적응 전략들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혼 과정에서부터 결혼생활, 이 혼, 이혼 후 한부모 여성가장으로서 현재의 삶을 유지·지속하게 하는 조건과 원동력, 그 이면의 사회적 기저들까지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혼으로 한 부모 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 원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한 부모 여성가장은 이혼이 선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은 당사자의 생애과정에서 배우자의 사망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생애사건으로[2,3,4,5,19] 개별 가족원들의 이사, 취업, 건강상의 변화, 자 녀문제, 사회관계망의 변화 등 다양한 생애 과정들을 한꺼번에 직면하게 되고[2,4,5,8,1], 여성이 가장인 경우에는 경제, 양육, 취업, 근무여건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결혼 부부들 중 이혼으로 한부모 가장이 된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이며[8,26],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업을 하는데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임시직이며, 주50시간 이상 일하고, 월100만원정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혼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우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86%, 자녀 양육 비 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경우 77.4%였지만 대부분 판결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도 28%에 불과했다[26,28]. 국내결혼 이혼 한 부모 여성가장의 현실이 이러한데 결혼이주여성 중 이혼으로 한 부모 가장 된 경우에는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과정에서부터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며, 이혼을 결정하고 감행하는데 한국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남편과의 관계역학 이 달라질 수 있어서[12,14],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남편에게 있어도 자신의 권리주장을 당당히 할 수 없는 처지이거나 남편이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모 가장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의 부재, 한국사회 이해 부족, 모국어 사용의 배제, 자녀와의 언어적, 정 서적 소통의 어려움, 가족 해체로 인한 한국사회와의 단절,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23,28], 국가차원의 양육지원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자존감을 회복하여 스스로 정체성을 찾기 도 하며, 두 문화를 공존하면서 아이를 위해 견디는 것으로 발표되었다[17].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연구자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이미지를 거시적차원에서는 용감한 저항자, 미시적 차원에서는 폭력적인 한국남성의 희생양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 면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및 문화 적 얼개 속에 존재하는 개인 삶의 주체성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과연, 이혼으로 한부모 가장이 된 결혼 이주여성은 세계화의 저항자, 주변화 된 한국남성의 배우자,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은 한국 가족 문 화의 희생양으로서 우리사회 내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하는 타율적 존 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혼으로 한부모 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은 건강한 노동력, 한국어와 모국어의 동시 사용, 모국과 한국이라는 초국적 공식·비공식적 자원 등을 보유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현재상황은 개인의 주체적 삶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접점에서 발현된 구 조화된 자기상일수도 있지만 우리사회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포섭의 대상으로서 포장된 측면은 없지 않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을 소고하면서 이혼으로 한부모 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을 희생양, 저항자로 고정하고, 다문화 가족해체의 모든 문제를 가난한 나라 출신 여성 개인이나 우리사회 가부장적인 가족구조와 주변화 된 남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양극단의 논의의 담론은 현실적으로 한부모 가장 결혼 이주여성을 지지하는 대안이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희생양, 저항자로서의 허구를 털어내고, 연민과 비난의 틀 속에 압사 한 행위자들의 개인적 삶을 복원하고, 복원된 이야기를 근거로 이혼으로 한부모 가장이 된 결혼이주여 성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물음은 첫째,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둘째, 생애사적 맥락에서 삶의 전환점들은 어떠한가? 셋째, 적응전략은 무 엇인가? 이다.

    Ⅲ. 연구방법

    1. 생애사 연구접근의 의의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이 살아 온 모든 행위가 구조화된 자기상이며,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구성물이라는 기본관점을 가지고 있다[18]. 대도시에서의 소수민족의 일탈과 구조적 억압 등의 연구에 의 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구조적 약자와 직면하면서 성장한 학문[22]이라는 표현처럼 단순히 한 개인 의 일생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생애사를 통해 드러난 그 사회의 구체적 일반성을 재구성하는 것이다[24]. 본 연구 참여자인 이혼으로 한부모 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소수자이 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체적 일반성을 드러내고자 하기에 생애사적 접근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현재의 삶의 영역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각 개인의 삶의 독특성과 비슷한 경험을 하 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사회적 시간이란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 각 개인의 현재 삶을 유 지하고 지탱하게 해주는 삶의 주요 영역과 전환점 그리고 적응 등에 대한 자기해석과 의미를 밝혀내는 데 적합하다 사료되어 채택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선정과 자료수집

    연구 참여자는 이혼 후 한부모 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 6명이다. 참여자 선정과정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에게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설 명 한 후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참여자들을 소개 받았다. 연구 참여자는 이혼 후 1년 이상이 홀로 아이 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일 대 일 심층면접과 부분참여관찰을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자료(raw data)를 만들었다. 심층면담은 참여자 1인당 평균 3회, 시간은 1회당 60~9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어떤 경우에 는 3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하였으며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본국 출신의 동시통역 가 능한 여성이 동석하기도 하였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실시 하였다. 주로 집이나 자조모임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면담 후 개인 사례별 분석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면 전화 통화나 가정방문 등을 사전 양해 후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총 6명으로 세평적 사 례 1) 선택 방법을 통해 주제 중심적 자료수집과 일반적 의미의 자료 수집 중 일반적 의미의 자료 수집 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생애 전체 차원에서 이혼 후 현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차원 을 보기 위해서이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생애사 자료는 Mandelbaum(1983)이 제시한 3차원 분석 틀인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mings), 적응(adaptation)의 3가지 개념 틀에 의해 분석했다. 삶의 영역에서는 이혼으로 한부모 가 장이 된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 차원을 분석했다. 전환점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국제결혼과 이혼 전·후의 사회적 조건과 계기를 분석했다. 적응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혼 후의 사 회적 상호작용과 적응을 분석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6명의 생애사 자료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공통의 주제를 도출했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문제를 위한 노력

    생애사 연구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실제 체험한 삶의 이야기가 옮겨지는 과정에 화자의 착오, 망각, 회피, 미화, 과장, 추측 등이 개재하여 실체적 진실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서사적 구조(narrative structure)와 사실적 구조(factual structure)간의 상호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다.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첫째, 신빙성(credibility)을 위해 연구수행 전 다년간의 봉사활동과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무 담당자들과 만나 연구 방향과 질문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교류하고 논의하였으며, 학술적/비학술적 문헌검토를 통해 연구 참 여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경정보를 갖고 인터뷰에 임하였고, 직접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 여자들과 라포를 형성했다. 둘째 재연가능성(transferability)을 위해 이론적 표본 추출에 의해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한 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들이 구술한 이야기들을 연구 자료로 보 존하기 위해 녹취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관하였다. 셋째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을 위해 자료 분석 결 과에 대해 질적 연구와 생애사 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학생 세 명과 전공분야 교수 세 분의 자문을 받아 연구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의 이혼 사유와 관련된 사전 조사나 연구 내용들이 선입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즉 참여 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려고 하거나 지지하려는 연구자의 생각과 감정을 배제한 채 현상에 숨겨진 구 조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개시전 참여자 들에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했고, 익명으로 표기 될 것이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 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연구 참여 동의서 및 확인서를 받았으며, 연구자로서의 지켜야 될 원칙들에 대해서도 서명하여 전달하였다. 심층면접 중 참여자가 과거의 경험을 구술하는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 정신건강 전문가들로부터 신속한 개입 약속을 받고 연구에 임 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Ⅳ.분석결과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대표 생애사 요약

    본 연구에 참여자의 6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1과 같다.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20대 1명, 30대 2명,40대 3명으로 평균 나이는 37세이다. 출신국가는 필리핀 4명, 중국한족 1명, 베트남 1명이다. 학력은 대 졸 3명, 전문대졸 1명, 고졸 1명, 중졸 1명이며, 결혼 시기는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이혼 시기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이다. 이혼형태는 합의 이혼 5명, 재판 이혼 1명이었으며.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1명인 경우 4명, 2명이 2명이었다. 이들은 주로「한부모가족지원법」자활근로 대상자로서 희망근로로 생계를 꾸렸다. 참여자 2, 4, 5는 월수입은 평균 90~110만원 정도였으며, 참여자 1과 5는 월 평균 120~150만원, 참여자 3은 월평균 120만원 정도였다.

    연구 참여자 2의 사례는 국제결혼과 이혼 등은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생애사적 맥락을 가장 잘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여자 2는 면접 당시 45세로 필리핀 출신이다. 중학교 중퇴 후 필 리핀에서 공장을 다니다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요르단과 일본의 호텔 청소부로 8년 동안 일했다. 쉬고 싶어 필리핀으로 돌아왔다. 집안에서 살림만 할 수 있는 결혼상대자를 찾았다. 아는 목사의 주선 으로 25살 되던 해에 45살 된 한국남자와 1998년 결혼했다. 남편은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처럼 보였지 만 정신적으로 많이 아팠다. 첫날밤부터 비닐하우스에서 잤는데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가끔 가출하였고 몇 달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에 있는 날은 술을 자주 마셨 고 때리기도 했다. 1999년 12월 딸이 태어났고 2003년 10월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2004년 2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면접당시까지 소식이 없었다. 식당과 공장을 전전하며 혼자 아이 키우고 살기가 어려워 지자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을 행방불명자로 신고했고, 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자 2008년 이혼했다. 참여자 4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참여자 3, 5, 6), 종교기관(참여자 1, 2)을 통해 결혼했으며, 이혼 사유는 남편의 폭력과 음주 및 폭언(참여자 4, 5, 6), 남편의 외도와 성추행(참여자 1, 3), 남편의 가출(참여자 2)등이었다. 참여자 모두는 이혼 후 남편 이나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없었으며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

    2. 생애사 자료 분석

    본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구술한 내용을 기초로『이혼으로 한부모 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의삶의 과정』생애사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Mandelbaum(1983)이 제시한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mings), 적응(adaptation)의 3가지 차원에서 수행했고, 여기에서 도출된 생애개념들을 공통 의 주제로 묶어 범주화했다.

    1)삶의 영역

    삶의 영역이란 생활영역이 아니라 한 개인이 관계 맺고 생활해 온 구조인 동시에 차원이다. 참여자들의 본국 생활에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생애사건과 공통적으로 연결된 삶의 영역은 ‘핏줄로 이어진 가족, 자국출신 사람들의 모임(자조집단), 일자리,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였다. 네 가지 영역은 한국생활 을 견디고 버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기 삶의 정체성 차원에서 핵심이고 현실적으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주된 영역이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

    참여자에게 핏줄로 이어진 가족은 부당하고 강압적인 결혼생활을 견디고 버티게 한 원동력이었고,이혼을 결행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은 참여자의 본국가족과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필리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너무 가난해, 제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요. 일하고 싶어도 일 없어, 그래서 가난해요. 남자 일자리 진짜 없어요. 돈 많이 벌 수 없어요. 내가 돈 벌었어요, 식구들 먹고 살아 요, 한국남자 돈 많아요. 결혼했어요.”(참여자 1).

    “남편, 나 때리고 집 나갔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난 아이 있어요. 여기서 아리랑 살 수 있어요. ○○를 위해서 어떤 일도 참고 견딜 수 있어요.(참여자 2)”

    연구 참여자 1과 2의 구술에서 시사하듯, 모든 참여자에게 핏줄로 이어진 본국 가족과 자식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였고, 살아야만 하는 이유였다. 참여자 5의 경우에는 자신이 성공하여 본국에 있 는 오빠와 남동생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참여자 3의 경 우에는 아이 양육을 위해 여동생과 친정엄마를 한국으로 오게 했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한국 남자와 의 결혼과 이혼을 한국입국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들에게 결혼과 이혼 은 자기 힘으로 일해서 핏줄로 이어진 가족들이 먹고 살고 형제자매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어 가는 의지의 실현이었다. 참여자들은 원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았으며 이는 참 여자들로 하여금 어떤 고단함도 마다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은 참여자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였고 고단한 삶의 과정을 살아내고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다.

    자국출신 사람들의 모임(자조집단)

    참여자들에게 자국출신 사람들의 모임(자조집단)은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 공급처이자 지지원이었다.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시댁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위로 받았고, 지원단체를 연결, 정보를 제공해주었고,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한 끼 먹을 거리를 걱정할 때도 식구처럼 먹여주고 재워 주었던 한국 내 친정이었다. 일자리를 서로 주선하는 등 한국생활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선과 같은 관계였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의 경험을 공유하 는 안식처이자 자원공급처로서 서로의 삶과 인생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한국에서 맺어진 또 다른 가 족이었다.

    “한국 남편 시어머니 이것 먹어라 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도 못 먹어, 한국음식 이상해, 시어머니욕해요. 남편 때려요. 슬퍼요, 도망가고 싶어도 못가, 하지만 나보다 먼저 시집 온 친구 있어요. 만나 요, 함께 놀아요. 음식 해 먹고, 살 것 같아, 서로 위로해, 다른 친구도 만나요, (참여자 5).”

    “필리핀 사람들 있는 모임에 갔다 와요. 후련해요. 남자친구 필리핀에서 왔어요. 이혼하고 편하게만나요. 하지만 그 남자랑 결혼 못해요. 그러나 외롭지 않아요. 말 통해요(참여자 1 ).”

    자국출신 모임은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가장 인간다운 교감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장이었다. 동일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침묵으로도 마음이 전달됨을 체감하는 실존과공존의 실체이자 자존감이 살아나게 하였다. 결혼과 이혼과정에서 받은 자존감 저하가 강화되고 재구 성 되는 장인 동시에 자기존재의 성장 가능성과 자긍심을 확인하고 회복해 가는 치유의 공간이었다.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처지에서 자국출신 한부모 가장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임은 자연 스럽게 공동육아 협력체계로 전환·발전되었다. 자조모임은 주로 식사와 육아를 공동으로 해결하곤 했 지만 서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계산은 없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시간을 기부하고 모임 유지를 위해 월 일정액의 회비를 내는 자치 공동체였다. 공간을 제공하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 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계산방식이지만 그 사례로 월급날이면 생활필수품과 자국의 음식 재료들을 사 왔다. 그날만큼은 먹고 싶은 본국 음식을 같이 해 먹으면서 추억을 나누고 가슴에 맺힌 향수를 달래고 풀었다. 이러한 교류와 공감은 한국으로 시집 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지만 이방인이 나 약자가 아닌 자신의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누리고 향유하는 당당한 성원으로서의 살 아가는 월례의식이었다. 자조모임은 본국가족과 연결되는 공간, 자식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공간, 자 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곳이었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리움까지 공유한 사람들과 정기적인 만난 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사회적 자원이자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자치공동체로서 현재의 삶을 버 티게 해 주는 의지가지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당당해질 수 있는 기반이었다.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일자리는 한국에서 살아야 될 이유였고 전부였다. 자신이 경쟁력 있는 노동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간이자, 성실성과 부지런함을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는 곳이었다. 월급 날이면 본국 가족들의 생계비를 당당하게 보내고, 본국 가족들에게는 자신을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 실존과 인정의 공간이자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한 생존의 터전이었다. 반면,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번뇌하게 하였고 자신을 직면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공간이었다.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의 약자 내지는 이방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위치를 실감하는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공간이었다.

    “공장 일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요. 월급 나와요. 베트남 엄마한테 마음대로 돈 보내요. 자유 있어요. 아이 키워요, 월급날 기뻐요, 엄마 여동생도 올 수 있어요, 내가 일해서 우리가족 살아요. 고맙다 해요 (참여자 3).”

    “일 열심히 해요, 사장은 이일저일 마구 시켜요, 저녁에도 일하라고 해요, 아이 혼자 있다 해도 늦게까지 일해야 해요, 가야된다 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소리쳐요, 무서워요 ”(참여자 2)

    “높은 사람이 오라고 해요, 가요, 너 이혼 했냐, 임자 없네, 위아래 봐요, 옆에 앉으라, 술 따르라, 여기저기 만지고, 한번 자면 얼마 준다 해요.(참여자 4)

    참여자들에게 일=직장은 결혼과 이혼과정에서 받은 차별과 상처들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혼후 얻은 희망근로 일자리는 이전의 공장이나 식당하고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대접을 받는 인간 존엄의 일터였다.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 할 때는 뭇 남성들의 성희롱에 시달려야 했고, 잔업, 특근으로 아이를 방치 해야만 했으며, 월급을 주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그런데 이혼 후 「한부모가 족지원법」에 의해 취업우선 대상으로 선정되어 일하게 된 희망근로 일터는 비록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받는 월급이 다소 적고, 주어진 일이 청소나 허드렛일일지라도 아이를 밤늦게 혼자 방치하지 않 아도 되고, 일정한 시간에 일이 끝나고, 제 날짜에 월급이 나와 자국출신 사람들과 한 달에 한번은 마 음껏 먹고 놀면서 한국생활의 서러움과 회포를 풀 수 있는 저항적 축제를 가능케 하는 등 소소한 일상 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혹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이행과「다문화가족지원법」실행을 위한 포섭의 대상으로서의 우대일 수 있다. 하지만 참여자들에게 는 일상생활 유지의 중요한 원동력이자 생존을 가능케 하는 핵심자원이었다. 한국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가정방문 한국어 선생님, 학습도우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물 품, 지역사회 자원 연결과 정보제공, 다양한 취미활동과 취업교육 등은 자신이 동등한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한국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존중받으면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실 체였다.

    한국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엄마이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한국 국민임을 실감하게 하였다. 국제결혼과 이혼으로 받았던 온갖 차별과 배제, 부당한 대우, 성 희롱, 노예처럼 부림을 당했던 그 동안 상처와 고통을 위로받고 치유하는 연결망으로 본국의 가족보다 소중한 공식적인 끈이자 활용자원이었다.

    “우리나라 안 가요, 아이 이렇게 못 키워요. 일자리 없어요. 한국 돈 많이 들어요, 하지만 벌 수 있어요. 나라에서 도와줘요, 우리 인정해줘요, 우리아이 다문화 전문가 될 수 있다 했어요, 나라에서 키운 다 했어요.(참여자 2)”

    “아이 학교에서 이것저것 많이 줘요, 쓰고 남아요, 배트남 가족에 보내요, 한국 살면 굶지 않아요, 일해요, 돈 벌어요, 여기저기 도와줘요, 사회복지사 친절해요(참여자 3).”

    참여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는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생존을 위한 유일한 지지체계라 할 수있다. 참여자들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을 인정하는 합법적인 제도이자 한국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장 결혼이주여성에게 국가가 선별적으로 베푸는 시혜라고 생각했다. 참여자들은 생애 처음으로 한국사회가 이주민에게 베푸는 시혜를 누렸고, 경계에 선 이방인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으로서 국가의 존재 의미를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이혼 후 비로소 국가를 알았다.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종교기관 기타 등등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다양한 물적·정보적·정서적 지지와 교육 또한 그들의 현실적 삶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버팀목 중에 하나였다.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수급 자활근로대상자로서 선정된 후 우선적으 로 받는 사회복지서비스들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보호해주는 사회적 안전장치이자 한국사 회 구성원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발견·성장할 수 있는 재도약의 발판이었다. 이혼한 결혼이주 여성이라는 취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한국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모성, 건강한 노동력을 보유한 노동자로서 대접받고 있다는 자긍심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등에 의해 지원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에 대해 퍼주기식복지, 역차별, 노동의욕상실, 이혼을 부추기는 장치 등을 주장하 는 혹자들의 논리는 참여자들에게는 공허한 담론일 뿐이었다. 참여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는 한 국 국민임을 인정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여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희망과 의욕을 갖게 한 생애주요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삶의 전환분석

    삶의 전환분석은 Mandelbaum(1983)이 제시한 대로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에 있어서 전이를 가능하게 한 전환점과 전·후의 여러 가지 조건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연구 참여자 들의 생애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는 한 개인의 생애는 물리적 시간의 직선적 흐름만으로 구성 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가 서로 순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환경 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혼으로 한부모 가장이 되어 한국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엄마로서 한국사회 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전·후의 조건들에 영향을 준 과거의 전환점들은 물론 거시 구조 와도 연계하여 분석했다. 참여자들의 생애 전환점들에서 외국인 엄마로서 한부모 가장이 되기까지의 공통점은 가난한 나라의 딸, 가족생계비, 국가 간 이동, 하녀취급, 국적, 양육, 돌봄, 일 등이 과거의 삶 에도 영향을 주었고, 현재의 삶과도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를 생애 맥락에서 보면“안전한 삶 의 터전 마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은 크게 3단계로 나타났다.‘탈 출과 탈구’,‘사회적 생존권 마련’,‘사회정체성의 재구성’이었다.

    탈출과 탈구

    참여자들의 국제결혼과 이혼의 조건과 상황 중 하나는‘탈출과 탈구’였다. 가난한 나라의 딸로 태어나어린 시절부터 참혹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간 이동이 직접적인 원인이었 다. 이는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라는 세계화와 여성의 이주화 흐름이 상호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국 제결혼, 노동, 결혼생활, 기대격차, 갈등, 남편의 무책임과 폭력, 차별과 무시, 억압과 배제, 어긋난 현실, 출산과 한국국적취득, 이혼, 일자리 등으로 구분했다. ‘탈출과 탈구’를 유형별로 보면, 생존을 위한 탈출 (참여자, 2, 3), 가난과 오지에서 탈출(참여자 1, 5, 6), 폭력으로 부터의 벗어남(참여자 4), 어긋난 현실에 대한 탈구(참여자 2, 3, 4, 5, 6)등이다. ‘탈출과 탈구’는 국제결혼 선택에서부터 이혼까지의 과정으로 시간 경과성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탈출은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 이동이었으며, 탈구는 어긋 난 현실에 대한 변화와 재조정을 위한 출발이었다.

    “우리 베트남 진짜 가난해요, 더러워요, 배고파 싫어,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한국남자랑 결혼해야 갰다 했어, 돈도 벌고 싶었어. (참여자 3)”

    참여자들의 이혼 전·후의 조건과 과정은 남편의 무책임과 무능력, 폭력, 음주, 시댁가족의 억압과 차별이었으며, 사회적 조건은 지배 권력의 무책임이었다.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남편은 경제 활동을 전폐하고 가족 내에서 군림하면서 폭력과 음주를 일삼았으며, 한국여자와 재혼하겠다고 국적취 득과 이혼을 교환하자고 요구하면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떠 넘겼고(참여자 1), 가출 후 돌아오지 않았고(참여자 2), 잦은 외도와 처제를 성폭행했고(참여자 3), 술과 노름을 일삼았으며(참여자, 5), 폭력, 월급착취, 부부생활 거부(참여자 6)등을 자행했다.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남편들이 폭력과 착취, 부도덕의 행위자로 군림하여 참여자들을 괴롭히고 무시하였고, 장기간의 무능 력 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부부 중심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앞날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었고 희망이라는 꿈조차 꿀 수 없었다.

    “돈 벌어요, 남편 뺏어요, 우리기족 돈 못 보내요. 10만원 줘요, 가사 도우미라고 불러요, 돈 주고 사왔다, 내가 번 돈 자기 거라 해요. 잠도 같이 안 자요, 아이가 보는데 때려요, 병원 가서 진단서 달라 했어요, 이혼했어요.(참여자 6)”

    사회적 생존권 마련

    사회적 생존권 마련은 출산과 한국국적 취득이었다. 이는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생존권이자 안전장치로 결혼, 임신, 출산, 한국국적 취득의 과정이자 시기였다. 출산은 한국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었다. 설령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지 속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자 한국 가족의 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차 관문이자 통 과의례였다. 참여자들은 출산과 한국국적 취득까지의 과정을 한국 가족 내에서 가장 길고 고달픈 시기 였지만 한편으로는 생애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으로 회상했다.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 처음으 로 남편과 함께 기쁨을 공유하였고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뿐 절망 의 시작이었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책임의 지속되었고 아사(餓死)직전의 비참한 가난을 경험했 고, 아기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로 차별 당했으며 가난한 나라 여자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내처지기도 했다.

    “우리아이 태어났어요. 남편과 나 기뻐요. 하지만 시어머니 딸 낳았다‘싫어’해요. 니 나라 데려가라해요. 피부 까맣다 해요, 한국사람 아들만 좋아해요. 하지만 한국아들 별로에요(참여자 1)

    참여자들은 출산이후 한국국적을 자연스럽게 취득했는데 한국인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했다. 국제 결혼부부에게 국적취득은 예정된 절차이자 자연스러운 생활의 흐름 중 하나였다. 결혼해서 1 년 후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 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국제결혼 부부에게는 정상적인 과정 이었다. 참여자 2, 3, 4, 6의 경우에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국적취득을 하게 하였고, 참여자 5의 경우는 남편이 노후에는 필리핀에서 살자고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남편이 한국국적 취득하라고 해요, 남편 함께 갔어요. 한국국적 문제없어요. 남편도 나도 당연해요.아이 엄마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고 남편이 그랬어요(참여자3)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남편들이 적극적인 이유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인정해주는 주체가 본인(남편)임을 확인하고 과시하는 권력 장치이자 생활의 편의성과 자원 확보를 용 이하게 하는 수단이었다. 참여자 1의 경우에는 남편이 한국국적 취득과 이혼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자 신의 외도를 무마하고 다른 여성(한국여성)과 재혼하기 위해 이혼을 요구했고 그 조건이 국적취득이었 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도 양육권까지도 떠 넘겼다. 참여자 3의 경우에는 부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직장과 공공기관의 일 처리가 용이하고 그곳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혜택들 받기 위해서였다. 참여자 2의 경우에도 남편이 조현병 환자였기 때문에 남편 주변 지인들과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 었다. 국제결혼 다문화 부부에게 출산은 생애 과정 중 정상적인 발달과업이었으며 한국국적 취득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당연한 수행하기였다.

    사회정체성 재구성

    참여자들의 생애 과정 중 결혼과 이혼은 생존을 위한 탈출과 탈구의 시기였으며, 출산과 한국국적취득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생존권 마련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났다. 외형적으로 한국인, 엄마 그리고 또 다른 딸로서의 전환이었다. 이혼과정에 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한국사회의 주변화 된 이방인이고 약자라는 것을 실감했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 관련 용어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아 낼 근거들에 접근하는 방법도 몰랐 다. 아무도 자신의 처지를 옹호해주고 지지해 줄 단 한사람도 없어서 남편이나 시댁가족들의 의도대로 이혼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 전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으며 양육비 또한 지원받지 못했고 요구조차 하지 못했다.

    “남편하고 이혼한다 하니까 시어머니 잘됐다 했어요. 제가 아이 키우겠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서 잘키워라 했어요. 니 핏줄이니 데리고 가서, 잘 키우라,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남편.돈 있어요. 모른 척 해요(참여자 1).”

    “남편 알코올 중독자에요. 법원에서 이혼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도 저에게 줬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이랑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막막하고 비참했어요, 그래서 쉼터에서 살았어요(참여자3).”

    참여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엄마, 생계부양자, 한국으로시집 간 딸로 정체성이 재구성 하였고, 한국 아이를 키우는 한국 엄마로서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가 는 모습을 인정받고자 하였으며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한국 사람으로 인정받고 아이를 잘 키우는 한국 엄마, 한국 아줌마로 살고자 했다.

    “우리 ○○이 김치 잘 먹어요, 인스턴트 안 먹어요. 된장국 좋아해요. 저 김치 담글 줄 알아요, 된장국 끓여요, 우리나라 음식 안 먹고 싶어, 한국음식 잘 먹어, 한국 아줌마예요. 억척 알았어요, 나 주 민등록증 있는 억척 아줌에요.(참여자 6)

    3) 적응에 대한 분석

    참여자들은 지난날 자신의 결혼과 이혼 시기를 회고할 때 “하지만 이제” 라는 표현을 자주했다. 이는국제결혼과 이혼, 이혼 후 지금까지의 생애과정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이혼 후 한부모 가장의 된 지금 의 삶이 이전보다는 나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의 독특하고 다양한 결혼과 이혼과정을 살아 내 고, 버티고, 견뎌내게 한 적응과정과 조건 그리고 환경과의 작용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분석할 수 는 없다. 본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적응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들을 발견하여 범주화 하 여 일반적인 적응 양상을 살펴보았는데“한국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엄마”, “신 근로빈곤층”, “초국적 네 트워크 조직· 운영”, “권리주체로 거듭나기”로 분석되었다.

    한국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엄마

    참여자들은 이혼 후 딸과 엄마의 경계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한국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엄마’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적응해 갔 다. 한국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여성으로 살면서 끝까지 한국에서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 이면에는 물질이 우선시 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난한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받아야 하는 무 시와 차별 등 인간으로서 삶과 존엄성을 짓밟히는 경험을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심리적 기저는 아이만큼은 성공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하였고 이는 교육으로 표출되었 다. 아이 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본국 가족에게 보내는 생계비를 줄이거나 중단했다.

    “우리 ○○이 다문화 학교 보낼 것예요. 다문화 전문가 될 수 있어요, 한국 계속 외국인 들어와요. 우리 같은 사람 많이 필요해요. 그 일 할 수 있게 해야 할 거에요. 돈 열심히 벌어야 해요, 돈 모아야해요(참여자 1)”

    “우리 ○○이랑 대화할 때 중국어 사용해, 중국어 잘해, 한국어와 중국어를 잘하면 앞으로 중국에서공부해도 괜찮아, 이제는 세계에서 살아야 돼, 한국어만 잘하면 안 돼, 그래서 중국어를 열심히 하게 해(참여자 4).”

    한국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엄마로서의 정체성의 기저를 돌봄의 주체’로 해석했다. 참여자들이 자녀나 본국 가족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것은 가족을 위한 생계부담자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돌봄 의 주체로서 자기 정체성의 구현이며, 돌봄이라는 가치실현을 통해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자기실현이 었다. 참여자들은 이혼과정에서 외로움과 고통, 차별 등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은 무엇 때 문에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근본적 물음을 묻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그 동안 단 한 순 간도 쉬지 않고, 오로지 돈을 벌어야만 했던 과정을 반추해 보면서 자기를 혹사했던 주체가 자신이었 음을 이해하고 수용했다(참여자, 2, 4. 6).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세우는 방법은 한국아이를 키 우는 외국인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기꺼이 떠안았다.

    신 근로빈곤층, 주거 빈곤층

    참여자들이 이혼 후 한 부모 여성이 된 지금과 이전을 비교 했을 때 경제적 차이는 없었다. 이혼 후에는 자신이 번 돈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될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집값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다. 참여자들 모두는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공 간을 마련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자활근로로 받은 한 달 수입이 평균 80~100만 정 도인데, 참여자 1, 2, 5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40만원, 참여자 3은 월세 30만원, 참여자 6는 보증 금 4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참여자 대부분은 조건부 수급권자로 희망근로 우선 대 상으로‘지역아동센터 도우미’,‘공공기관 청소’,‘사회복지법인 도우미’등으로 일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어 리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생계형 초과근무도 할 수 없었으며, 이일마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서 이후 생계에 대한 불안이 컸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하고 아이들 간식 챙겨주는 일을 해요.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인 것 처음에는 아이들이 놀려요. 기분 나빠요. 선생님이 바르게 가르쳐요. 하지만 12월이면 이것 도 끝나요. 그때 어떡해요(참여자 2, 4, 5).”

    “우리 엄마한테 이제 돈 보낼 수 없어, 내가 힘들어 그래서 미안해, 하지만 돈 벌면 보내야 돼, 월급이 조금 오르면 좋겠어요. 언제나 돈 없어, 그렇지만 5만원이라도 보내려고 해요, 우리 집은 내가 해 야 되니까”(참여자 2)

    참여자들은 한국사회에서는 신근로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당사자는 빈곤계층으로서 불행한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비교 상대가 한국이 아니라 본국이기 때문이었다. 참여 자들이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곳이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가 출신국과 비교하여 우위를 접 하는 위치에서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 자체는 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국적 네트워크 조직·운영

    참여자들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아이가 한국 출신이라는 것 때문이었다.가난한 나라 출신으로 여기저기를 떠돌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삶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 혼신을 다 해 아이를 지키고 보호했다. 비록 가난한 나라 출신으로 한국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엄마, 신근로빈곤층 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는 묘연하지만 아이와 친정가족들을 위해 지금의 어려움은 기꺼이 참고 견뎠다. 그리고 아이 양육과 교육을 중심으로 초국적 네트워크가 재조직·운영하였다. 참여 자 2와 4의 경우에는 사람 간의 이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혼 후 한부모 가장이 되면서 부터는 본격적으로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자신과 아이가 대화를 할 때는 중국어(참여자4)나 영어(참여자2)를 사용하였고, 유치원이나 학교 등 한국 친구들과 대화 할 때는 한국 어를 사용하게 했다.

    “우리 가족 이젠 돈 조금 보내도 살아야 되요, 아이들 키워야 해요, 나를 위해 써야 해요. 건강해야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아이들 나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아이들이 다전문가 되려면 한 국말도 잘하고 우리나라 말 잘 하면 돼요(참여자 4)”

    참여자들은 아이양육과 공부를 매개로 본국 가족들과의 관계를 재구성했다. 이는 본국 가족들이 한국을 드나들 수 있게 하는 명분이었으며 미래를 위한 희망이었다.

    “우리 남 동생 공부 잘해, 한국 공부하러 오게 할 것에요. 내가 있으니까 와요, 우리조카도 데리고 오고 싶어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우리가족 한국에 꼭 오고 성공하게 할 것에요.(참여자 5).”

    권리주체로 거듭나기

    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사회 정체성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정폭력의 피해자 가부장제의 희생양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계층이라고도 여기지 않았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우리 사회 주류집단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였다. “자유로운 처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다문화전문가, 가족의 성공을 위해 발판을 마련해 가는 사람” 등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다독였다. 구체적으로‘영어 잘하는 엄마(참여자 1),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한국 아줌마(참여자2), 친정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참여자 3), 중국과 한국어를 잘하는 아들과 엄마(참여자 4),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도와주는 희망의 발판(참여 자 5), 젊고 능력 있고 예쁜 여자(참여자 6)’등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했다.

    “나는 한국에서 꼭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할 것예요. 열심히 일하면 가능해요, 가게를 개업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당당하게 중국 가고 싶어요. 한국은 가능해요”(참여자 4)

    이혼 후 한부모 가장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지원받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들은 그 동안 고생한삶에 대한 당연한 사회적 보상으로 수용하고 누려야 할 권리이며,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으 로 인식하고 운영·관리했다. 그리고 지역사회나 국가 사회복지 자원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체계 에 대해서도 불신과 감사라는 이중 전략을 행사했다.

    “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주민등록증 있어요, 쉼터에서 만난 한국 아줌마 다르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요, 놀지 않아요, 국민이니까 받는 거라 했어요. 공짜 아니에요. 당연해요”(참여자 1 ~ 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다문화가족지원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국가의 지원과 보호 등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역사회복지 관계자, 정부원조에 대해 무조건 감사하거나 순응하지 않았다. 자신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주장하고 절차상의 부당함이나 기본원칙 위반에 대해 비판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 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국가복지정책, 불공평성과 행정적 절차의 복잡함 등에 항의하면서 권리주 체로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명예를 회복시켰다. 이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도 온전히 보호받지 못했던 생애과정에서 체득한 적극적 생존 전략이자 새로운 삶을 위한 조직화로 해석된다.

    “다문화 센터 사람들 좋아요, 하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말 안듣는다고 고집 세다고 해요. 지 마음대로 우리를 시켜요, 그러면 나도 참지 않아요. 말해요, 가만있으면 더 무시해요. 왜요, 우리같이 오래 된 사람을 위한 것 없어요,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안 가요”(참여자 3).

    “나 불쌍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가난해요. 그렇지만 무조건 받지 않아요. 나도 일해요, 그 댓가 받아요. 잘 몰라서 실수해요, 소리질러요, 하지만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나 가르쳐 달라고 해요, 우리 때 문에 그 사람들 있어요. 왜 그래요 했어요”(참여자 1).

    이혼으로 한부모 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의 삶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발판으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도 없지 않았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소중함으로 견뎌 내야 하는 존재론적 책임으로서 삶이었다. 존재론적 책임은 본국가족과 아이를 중심으로 그리고 타인 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신의 영화나 과시가 아닌 의미 있는 타자를 위해 기꺼이 수행하기를 한다는 것은 진정한 돌봄의 주체로서의 자기실현이자 존재감의 드러냄이었다. 참여자들은 이를 위해 타인과의 연대감을 형 성하고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면서 질곡의 삶을 과정을 기꺼이 견디고 버티면서 행위주 체에서 권리의 주체로 거듭나기를 수행하고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부모 가장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부모 가장 결혼이주여성 6인의 생애사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삶의 영역은 ‘핏줄로 이 어진 가족, 자국출신 사람들의 모임(자조집단), 일자리, 사회복지서비스체계’였으며, 삶의 전환점은‘탈출 과 탈구, 사회적 생존권 마련, 사회정체성 재구성’이었으며, 적응은‘한국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엄마, 신 근로 빈곤층, 초국적 네트워크 조직· 운영, 권리주체로 거듭나기’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으로 한 부모 가장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은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목적적 과정으로 감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의 이혼은 한국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 폭력 및 시댁가족의 무시와 멸시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생존과 미래를 위한 권리주체로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서 이혼이었다는 것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이혼으로 한부모가장이 된 결혼이주여성들은 이혼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동시에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나 양육비조차 지원받지 못한 채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밝혔다는 것이 두 번째 의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의를 바탕으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 한 부모 가장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등 이혼으로 당연히 취득해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편이나 시댁의 의도대로 이혼이 진행된 합의이혼 인 경우 더욱 심했다. 이에 대한 법적장치들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강화해야 할 것이다. 법원 내 다 문화가정 부부 이혼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이들 부부의 이혼 도달까지의 과정 및 합의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 점검해서 결혼이주여성이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떠맡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이 한부모 가장으로 살아가는데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들의 일자리지원정책과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국의 인적자본 특성과 한국적 상 황을 고려하여 보충 교육을 실시 한 후 일자리를 주선하는 방안이다. 앞으로 우리사회 다문화정책 방 향은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통합은 일과 문화의 통합일 것이다. 각자가 개인 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이것이 현실에서 실현될 때 가장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 차원에서 실적 중심의 취업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대비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초국적 고급인력 자원으로서 이들의 일자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을 비롯한 다문화 가정의 적응과 안정된 생활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들이 이혼 가족까지 확대 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이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 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결혼초기의 다문화 가정이 중심이다 보니 한국사회 생활이 3년 이상이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기도 한다.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국출신 자조모임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치 공동체로 그 공동체에는 리더들이 있다.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중 하 나로 각 출신국가별 자치공동체의 리더 발굴·연계 사업이 필요하다. 이들을 통해 공적·사적 관계망을 공유하면서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들을 효율 적으로 운영·전달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확대·전환이 필요하다.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중 ‘다문화가족 이혼 위기관리 및 이혼가족 지원팀’신설·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이혼위기 에 놓여 있거나 이혼으로 해체된 다문화 가정 및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혼으로 인한 충격 완화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Figure

    Tabl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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