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14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각 분야별 안전도에 대한 국민 인식은 2년 전과 비교하여 모든 영역에서 더욱 불안하다고 나타났다. 특히, 작년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인재(人災)’와 관련된 ‘건축물 및 시설물 붕괴’와 같은 영역은 2년 전 21.3%에서 51.3%로 두 배 가량 증가해, 현재 많 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범죄 위험(64.6%)’이다. 실제 우 리나라의 범죄 발생건수는 1984년 80만 건에서 2013년 200만 건으로 지난 30년간 150% 대폭 증가하였 다[24].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있으며, 형 집행이 종료된 후 대다수 의 수형자들은 다시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약 65,000만 명,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약 55,000만 명의 성인 수형자가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하고 있 다[24].
그러나 출소자들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해보면, 안타깝게도 출소자들이 실제 사회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출소자의 재범률은 1980년 이후 평균 50%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2014년 범죄 백서에 따르면 전과가 있는 범죄자 비율이 2010년 64.1%, 2013년 67.8%에까 지 이르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은 22%로[24], 출소자 5명 중 1 명이 3년 이내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사회가 급격하게 문명화되 고 발달함에 따라 범죄의 양적인 증가는 물론이며 범죄의 죄질이 더욱 다양화‧흉포화 되고 있는 추세 이므로,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의 위협과 사회적 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 매 우 중요하다. 따라서 재범을 예방하는 대책을 모색하여 출소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50]로 여겨진다.
이러한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는 출소 후 그들이 가진 다양한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출소자들은 대체로 범죄 발생 이후 체포, 재판, 구금, 출소로 이어지는 비슷한 삶의 궤적을 가지지만, 출소 후의 삶은 개인이 지닌 자본에 따라 삶의 형태가 제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Coleman(1988)은 자본을 물질적 실체를 가지는 물질자본, 개인의 지식 혹은 기술인 인적자본, 사람들 과의 상호관계로 형성되는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였으며[15], Burdieu(1986)는 자본의 유형을 개별 행위 자가 가지는 기술·지식 등과 같은 인적자본, 물질의 소유와 관련되어 결정되는 경제자본, 특정집단 구 성원들에게 공유되는 문화적 취향으로 계급의 구분 짓기와 문화적 재생산을 가져오는 문화자본, 사회 적 관계 속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본으로 구성원들 간에 이익을 공유하는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였다[6]. 출소자 및 수형자의 경우 이러한 자본이 빈약한 편으로, 2013년 국내 수형자 실태조사에 나타난 자본 을 살펴보면, 남성 수형자 중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 비율이 41.7%였으며, 중학교조차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1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수형자들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자가 2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저소득층이 3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출소자들의 인적 물적 자본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23].
출소자들의 재범예방을 위해 물질자본과 인적자본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복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교정정책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는 초·중·고 등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검정고시반도 운영되고 있다[42]. 또한, 출소 전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출소자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출소 후 출소자가 직면하는 삶은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출소자는 수감 중 다양한 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출소 후 계획을 세우지만, 출소 후 현실은 출소 전 계획과는 다 르게 재취업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 후 출소자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응실패를 경험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낙인으로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사회에 분노[49]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은 출소자들을 쉽게 재범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출소자의 출소 후 사회 적응을 위해 개인의 물질 및 인적자본을 확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소자들이 범죄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사회자본의 결핍’ 과도 관련 되어 있을 수 있다. 사회자본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 중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사회생활 속에서의 관계 형성을 통해 얻어지는 자본을 말한다[13].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출 소 후 사회적응력을 높여주며, 수용자가 외부의 지지와 연결망이 많을수록 출소 후 적극적인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7]. 따라서 출소 후 삶에 있어서 재범예방과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물질자본 과 인적자본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 또한 출소자에게 중요한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자본 이 지닌 사회연결망, 즉 관계를 통해 사람들은 여타 자본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연결망이 그 구조 에 속한 개인에게 행위를 촉진하거나 규제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Putnam[55]은 슬럼가 주 민들은 사회자본이 결여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취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연계 망이 없어서 범죄율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Wolff와 Drain[64]의 연구에서도 수감자에게 수감 중 외부 와의 관계유지를 가능하게 해주었을 때 수감에 대한 심리적 충격이 완화되고, 수감자의 자아존중감 및 효능감이 높아지며, 출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소자에게 사회자 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연결망을 형성하는 능력과 사회기술을 훈련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원은 ‘가족’이다. 가족은 수형자 및 출소자의 관리와 재범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출소자들이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수형생활에 잘 적응하고 출소 후 재범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57]. 많은 선행연구에서 가족은 수형자 및 출소자의 사회연결망을 강화시켜, 출소 후 사회적응 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 19, 29, 41, 45, 64], 가족 간 강한 결속을 유지하고, 부모 및 부부로서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내는 출소자들은 재범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 16, 26].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출소자들은 수감 이후 가정이 해체되거나, 수감 중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7], 가족과의 단절은 출소자의 사회복귀 적응에 문제를 초래하며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30]. 또한 가족관계가 와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다수의 범죄자들은 출소 후 가족과 심리적 거리감을 경험하며, 수감 경력이 많을수록 가족들의 냉담함을 더욱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결과적으로 출소 후 가족의 해체나 가족과의 유대감 감소는 가족 연결망의 약화로 이어져 많 은 출소자들이 다시 범죄의 길을 선택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소자들의 가정복원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70여년 가까이 갱생보호관련정책들이 실행되어 오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물질적인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마저도 단편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32]. 또한 현재 정책들은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재범예방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접근이 미흡하였고, 출소 자에 대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 관념과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 었다[4]. 이는 출소 후 가정복원을 위해 교정시설에서부터 출소 후 적응과정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고, 관련프로그램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해외와는 대조적이다[48]. 우리나라의 경우 교정 당국이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 출소자의 출소 후 재범방지와 건강한 사회적응을 지 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재범률을 볼 때 출소자의 재범방지에 하나의 방안으로 가족복 원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1].
우리나라의 경우 출소자 재범 예방 및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긴 했지만, 출소자 문제는그동안 사회적 관심의 영역은 아니었다. 기존에 실시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범죄의 원인과 형벌의 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46, 36]와 더불어 개인특성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27], 수용자 처우와 프로그램 등을 보고한 연구[52, 10]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인섭, 박철현(1995)의 출소자 대상 종단연구(1993 년-1994년)를 살펴보면 재범요인으로 죄명과 전과 경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절도 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초범에 비하여 5범 이상 재범자들의 재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김헌수, 김 현실(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역기능, 부적응적 성격, 초범 연령 등이 재범 주요 요소로 파악되었다. 가족 및 사회적 지원과 같은 요인이 재범 방지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진 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형사정책 연구원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실태와 가족 건강성 향상 연구를 시작으로 이후 본격적으로 수용자 가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25]. 현실적으로 출소자의 사회 복귀에 있어서 수감 중 처우도 중요하지만 출소 후 지원도 중요 하다. 해외에서는 출소자와 관련해서 가족의 유무가 재범 예방에 미치는 효과와 가족복원 지원 프로그 램 운용 및 평가 등의 가족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9, 64].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가족과의 결합을 출소자 사회 복귀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51], 가족 관계 실태조사 및 가족 요인의 중요성을 다룬 경험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48].
그러나 국내의 경우 출소자의 가정복원 과정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 및 출소자에 대해 오랫동안 조사연구와 교정 정책 수립 및 실행, 교정프로그램 개발 및 운 영 등의 경험을 갖고 있는 교정전문가를 대상으로 출소자의 가족복원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출소자들에게 가족복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출소자들은 가족복원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 을 경험하는지, 출소자의 가족복원을 위해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출소자의 가정복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출소자 가정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출소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 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복원을 출소자가 수감으로 인해 가정과 분리되어 있 다가 출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자에게 가족복원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둘째, 출소자 가족복원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셋째, 출소자 가족의 가족복원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
Ⅱ.연구방법
1.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가정복원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교정정문가 한명을 처음추천받은 다음 인터뷰에 참여했던 그 전문가로부터 인터뷰 후에 인터뷰 목적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라고 추천받는 눈덩이 표집방식에 의하여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최초의 인터뷰 대상자는 출소자 의 가정복원에 관한 전문가들을 가장 많이 상대해 왔던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공단 가정복원 전 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최초의 연구참여자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는 눈덩이 표집방식은 출소자의 가정복원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는데 타당한 방법이다.
이러한 표집 방식에 의해 11명의 연구참여자가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연구실이나 집무실을 직접 찾아가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Table 1>.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연구참여자는 출소자의 가정복원에 관심이 있어 본인의 판사로서의 경험을 책으로 펴냈으며, 출소자 가정의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쉼터 를 운영하는 가정법원 판사, 법무부의 교정전문가로서 일을 하다가 대학 교수로 온 뒤 출소자의 가족 관계 실태와 관련하여 연구를 해온 가족복지학 전공 교수, 범법자의 형사정책 수립에 관여해 온 경찰행 정 전공 교수,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가 교정행정기관의 책임자가 되어 운영을 해오고 있는 법무보호 시설기관장,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관한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썼으며 그후 출소자 가족지원 정 책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내외 비교연구를 수행해온 형사정책 연구원 등 법무부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 단에서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 다.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남자가 6명, 여자가 5명이며, 연령대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였다. 연구참여 자의 전문 분야는 범죄학, 법학, 사회학, 사회복지, 임상심리, 상담심리, 범죄심리 등 다양하였으며 공통적 으로 수감자 및 출소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여러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출소 자 관련분야의 근무경력은 최소 5년에서 최장 27년으로, 평균 16년으로 나타났다.
2.도구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와 관련된 기존 문헌 탐색 및 분석을 통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크게 인적사항 및 출소자 관련 전문 분야, 출소자의 가족복원 과정의 의미, 가족 복원 과정에서 출소자가 겪은 어려움, 가족복원을 위해 출소자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질문했다. 질문에 기초하여 인터뷰가 이루어 졌으며, 더 깊은 탐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지 외의 보충 질문 을 하여 진행하였다. 면접은 상담심리 전공교수가 주 질문자로 진행하였으며 석박사과정 학생 2인이 보조 질문자로 참여하였다. 면접 시작 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자료의 활용 및 범위, 녹음, 비 밀유지 등과 관련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면접은 개인별 1회 실시하 였으며,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었다.
3.분석방법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가정복원 과정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관련 전문가의 생생한 진술이 의미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그들의 경험의 내용을 수집하고 그 자료를 질적 자료의 분석방법 중 하나인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20, 21]. 변인들의 관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는 연구대 상의 내적 경험과 행위에 대한 복잡한 현상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파악할 수 있으며, 인간 행동 의 이면에 감추어진 패턴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개인의 복잡한 현상들을 자연어로 생생하게 묘사 할 수 있게 해준다[14, 40, 54]. CQR은 Strauss와 Corbin[60]의 근거이론과 더불어 Elliott과 Peshkin[15] 의 집중적 과정분석을 결합하여 만든 질적자료의 분석방법으로, 연구자들 간의 논의 및 동의 과정을 통해 연구 대상의 경험 내용을 범주화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의 경험 과정들 을 관점의 삼각화를 통해 연구의 엄격성을 유지하며,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65]. 따 라서 출소 후 사회적응 및 가족 관계 회복의 과정에 대한 교정전문가의 관점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는데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팀: 본 연구에서는 영역 코딩, 핵심개념 코딩과 교차분석의 모든 과정에서 총 3명의 합의팀이 참여하였고, CQR 연구방법으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인으로부터 영역의 핵심 개념들의 범주화가 적절히 되었는지에 대한 감수를 받았다.
영역부호화: 영역 부호화는 수집한 자료에 대한 개념적 틀을 구성하기 위해 유사한 주제에 관한 정보자료의 범주나 영역을 결정하는 과정이다[34]. 면접 자료는 녹음을 풀어서 축어록을 작성하였으며, 각 면접 축어록마다 사례 번호를 부여하였다. 먼저 합의팀은 우선 독립적으로 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역을 구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합의팀 전원이 참여하여 논의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영역을 결정 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1개의 영역을 도출하였다.
핵심개념 구성: 핵심개념 구성은 영역의 내용을 핵심 용어로 더욱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는 과정으로, 연구자들은 핵심개념을 독립적으로 구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20]. 이러 한 원칙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연구자가 동일 사례에 대해 영역별로 핵심개념을 구성한 후 연 구자 전원이 함께 핵심개념 내용을 검토, 토의 및 합의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의견이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료의 의미에 대한 연 구자의 추론, 해석, 편견이 배제하고 사례 전체 맥락과 영역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영역과 핵심개념 감수: 총 11사례에 대한 영역과 핵심개념을 구성한 후,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축어록과 합의팀의 영역 및 각 사례별 핵심개념 구성에 관한 합의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함으로 써 원자료가 적절한 영역으로 들어갔는지, 영역의 중요한 내용에 따라 발췌되어 요약되었는지, 핵심 개 념이 명확한지 등에 대해 점검하였다. 감수 결과에 따라 연구팀은 영역과 핵심개념을 수정 또는 보완 하였다.
교차분석: 교차분석은 모든 사례에 대한 영역 및 핵심개념이 확정되고 난 후 사례들 간 유사성이나 패턴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각 영역에 대한 핵심 개념들을 범주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연구자들은 사례별로 각 영역에서 나타난 핵심 개념들이 유사한지를 확인하고, 가장 적절한 범주로 구분하였 다. 합의팀의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다시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 해 원자료의 의미에 가장 적합한 범주로 분류한 후, 핵심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 어로 범주명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빈도수는 Hill 등[21]이 제안한 기준을 적용하여, 11사례 모두 해당 되는 경우는 ‘모든’, 6~11 사례는 ‘대부분’, 5사례 이하는 ‘드문’이라고 명명하였다.
교차분석 감수: 교차분석 자료 결과에 대해 감수자의 검토를 받았다. 감수자는 각 영역의 핵심 개념들을 읽고 범주가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핵심개념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범주화되었는지, 범주명이 모든 핵심개념의 핵심을 포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였다. 합의팀은 감수자의 결과를 검토 한 후, 피드백에 따라 합의를 통해 분석결과를 수정 ‧ 보안하였다.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교차분석 감수 이후 빈도 및 새로운 영역이 나타났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영역과 빈도에서 새로운 변화가 없어 안정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Ⅲ.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면접내용을 통하여 여러 분야의 교정전문가의 관점에서 출소자들의 가족복원의 의미와 특징, 가족복원 과정에서의 어려움, 가족복원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출소자 가정 복원의 의미는 3영역 11범주, 출소자 가정복원의 저해요인은 3영역 9범주, 출소자 가정 복원 지원 요소는 4영역 13범주로 도출되었다.
1.주제 Ⅰ: 출소자 가정복원의 의미
1)영역 1 : 가족은 출소자에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
출소자에게 있어서 가족의 의미는 모두 네 개의 범주로 구분이 되었다. 첫째는 ‘출소 후 재범을 줄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가족이다(모든)’는 범주로, 연구참여자들 모두 가족이 출소 후 재범을 예방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출소자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복원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둘째는 ‘수감 중 기다려준 가족을 위해 사회적응과 가족 복원에 노력한다’와 관련된 범주로, ‘출 소자 가정 복원의 핵심은 자녀이다(대부분)’, ‘출소자의 상황과 문제를 잘 이해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가 족 복귀가 쉽다(드문)’, ‘출소자의 아버지,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기다린다(드문)’의 하위범주 가 포함되었다. ‘자녀’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자신이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공부도 잘 하 고 잘되면 변한다는 점, 자녀와 수감 중 출소자를 연결시켜주면 교도소 내 수용자 마음이 안정된다는 점, 출소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자녀들을 직접 만나게 해주고 보여줌으로써 재범확률이 줄어든다는 점 등이 주된 사례였다. ‘배우자’ 범주에 해당되는 사례를 보면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남편의 수감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와 수용이 가족 복귀에 있어서 핵심요인이 라는 점, 어머니로서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아버지 가 가정에 복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다음 범주는 ‘출소자들 은 수감 중 믿고 기다려준 가족에 대해 고마워한다(대부분)’로, 수감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은 가족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는 등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가족이 없는 출소자들도 출소 후 가족을 만들고 싶 어한다(드문)’ 범주에서는 수감으로 인해 가족이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를 희망하며, 무연 고 수용자들에게는 자매결연 등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배우면서 새로운 가족을 꾸릴 수 있는 의지를 키워주고, 가족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가족역할을 가능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등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2) 영역 2 : 출소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가족복원 과정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출소자의 가정 복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출소자 유형별 특징은 수감형태, 범죄유형, 여성출소자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출소자의 유형에 따라 가족복원의 과정은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수감되었던 상황에 따라 출소 후 가족관계는 다르게 나타난다’ 범주는 ‘수용기간이 짧 으면 가정 복원이 그나마 쉽다(대부분)’와 ‘범죄횟수가 늘어날수록 가족관계가 와해된다(대부분)’, ‘최초 수감나이가 어릴수록 가족이 다시 뭉치기는 어렵다(드문)’의 세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이 되었다. 수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수용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기 수용자들은 가족 관계가 와해되지 않는다는 점, 수 형기간이 이혼과 가족관계 와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 장기 수형자는 2년 이내 55%가 이혼한 다는 점이 사례에 해당되었다. 범죄 횟수에서는 범죄횟수가 늘어날수록 가족관계가 깨지며, 순간의 실 수로 수감되거나 재범횟수가 2회 이하인 사람들은 가족들이 가족회복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범죄 유형에 따라 가족관계 회복 정도가 다르다’에 대한 범주에서는 폭력범, 성범죄자, 마약/알코올,살인범, 재산범 등 5개의 하위범주로 범죄유형별 가족복원과정의 특성이 구분되었다. 하위범주를 살펴 보면 우선 ‘폭력범은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드문)’에서는 학대 받은 아이들은 아버지가 교도소에 서 나오면 또 다시 학대를 당한다는 점, 폭력범은 부인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상 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부인은 강한 원망과 적개심을 품는다는 점, 가정폭력범은 가족들과의 재결합 이 매우 어려운 유형이라는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성범죄자 가족들은 이웃에게 범죄 사실이 공 개되어 수치심을 느낀다(드문)’의 하위범주 예는 성폭력범 가족들은 또한 큰 수치감을 갖는다는 것, 성 범죄자 가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성범죄자 등록 사진이 너무 선명해 동네 사람들까지 그 사실을 다 알게 된다는 것 등이 있었다. ‘마약/알코올 중독자는 출소 후에도 술과 약을 끊지 못해 가족을 괴롭힌다(드문)’ 하위범주에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가정이 깨질 위 험이 매우 높다는 점, 알코올의 경우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경우가 많음, 마약 사범은 이미 가족관계가 상당히 와해되어 있음, 마약사범은 가족, 경제적 문제 등 모든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 임 등의 내용이 있었다. ‘살인범 가족은 가족 내 살인자가 있다는 자체로 고통스러워 한다(드문)’ 하위 범주는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으며, 가족 내 살인자가 있다는 자체가 트라우마라는 사례가 있었으며, ‘경제사범들은 생계 어려움으로 범죄를 저질러 가족들이 이해해주는 편이다(대부분)’ 하위범주에는 재산범 중 사기, 횡령, 생계형 범죄의 경우 가족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 여주거나 가족 관계가 끈끈해지기도 하며, 정상적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수감되는 경제사범은 가 족관계가 비교적 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한편, ‘여성 출소자는 남성 출소자와 다른 특성을 지닌다’ 범주에서는 ‘남성출소자에 비해 여성출소자는 나이가 많고 기혼자 비율이 높다(드문)’, ‘생계형 범죄와 초범이 많아 수감기간이 길지 않다(드 문)’, ‘수감 후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 자녀들과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드문)’ 등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으며, 범주의 사례에서는 여성 범죄자는 30~40대가 대다수라는 점, 여성 수감자의 경우 자녀들이 범죄사실에 대해 이해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관계 유지가 잘 된다는 점, 범죄원인이 생계문제이거나 가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남편이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과 자 식들과의 관계가 끈끈하다는 점, 엄마가 수감되는 경우는 아빠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할 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진다는 점, 여성출소자가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살인자 엄마한테 애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자녀를 뺏어가 자녀들과 단절된다는 점 등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3)영역 3 : 수감 중 고통스러웠던 가족과의 재결합
출소자의 수감 중 출소자의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출소자의 가족들은 출소자를 기다리며 출소자와의 가족복원을 희망한다. 수감 중 남겨진 출소자 가족들의 고통은 ‘가족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감옥 밖 죄인으로 지낸다(대부분)’, ‘부모의 수감은 자녀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과 관련하여 ‘부모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이 답습되면서 범죄 가 대물림된다(대부분)’, ‘부모의 수감사실에 대해 자녀는 마치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고통스 러워한다(대부분)’, ‘일반적으로 출소자 자녀들은 저소득층이고 성적이 낮으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학 교생활을 한다(드문)’, ‘부모의 수감사실이 알려진 자녀들은 이후 학교생활에 어려움(왕따, 성적 저하) 을 겪는다(드문)’ 의 범주와 ‘가족들은 가정 내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의 수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모든)’, 그리고 부모의 수감사실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출소자는 자녀들에게 수감사실을 알리길 원치 않는다(대부분)’, ‘자녀가 부모의 수감사실을 알아야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출소자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드문)’, ‘부모의 수감사실 공개여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드문)’ 의 내용으로 나뉘었다.
‘가족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감옥 밖 죄인으로 지낸다‘ 범주 사례를 보면, 부모가잘못했으니 아이가 고통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대중의 시선, 누구의 자식이라는 낙인으로 자녀들이 겪 는 어려움, 가족의 고통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일반인의 시각 등이 제시되었다. 가족은 범죄를 저 지르지 않았음에도 출소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출소자 가족이 경험하는 이러한 현실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고통을 호소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수감은 자녀 에게 고통을 안겨준다’에 대한 범주는 ‘부모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이 답습되면서 범죄가 대물림된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한다’, ‘일반적으로 출소자 자녀들은 저소득층이고 성적이 낮아 위축되어 학교생활을 한다’, ‘부모의 수감사실이 알려진 자녀들은 이후 학교생활에 어려움(왕따, 성적 저하)를 겪는다’ 등 4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이 세 습되면서 범죄가 대물림된다’에서는 자녀들은 범죄환경에 노출되어 범죄가 되물림 되는 경우가 많아 출소자 가정의 50% 이상이 해체되었으며, 가정이 깨지고 경제적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 르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도 생계문제로 양부모 모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자녀들이 방치되다 보니 부모의 부재로 인한 생활 태도나 규칙의 문제나 학습능 력의 결여 등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한다’ 범주에서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한 행동을 자녀는 자신이 한 일처럼 죄책감을 느끼고, 교도소 에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부모의 체포 장면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긴 경우도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출소자 자녀들은 성적이 낮고 경제 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위축된 학교생활을 한다’, ‘부모의 수감사실이 알려진 자녀들은 이후 학교생 활에 어려움(왕따, 성적 저하)을 겪는다’ 범주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이 다수이고 성적이 저조하며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주 존다는 점, 수감사실을 알게 된 후 성적이 저하된다는 점, 출소자 자녀라 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점 등이 사례로 포함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감으로 인해 ‘가정 내주소득자인 가장의 수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가 11사례에서 모두 보고되어 수감 후에 가족들 이 특히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고통이 큰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출소자 가정은 자녀 양육 및 학비 문제 의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촉발된다는 점, 가장의 수감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 된다는 점,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경제적 문제가 심리적 문제로까지 도달하게 되는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한편, 출소자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감을 자녀에게 공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하위 범주로 ‘출소자는 자녀들에게 수감사실을 알리길 원치 않는다’, ‘자녀 가 수감사실을 알아야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사실 공개는 이를 받 아들일 수 있는 자녀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감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 하며 열악한 부분을 드러내야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이와 반대 로 현실에서는 아직 수감사실을 아이에게 밝히길 꺼려하고 되도록이면 감추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출소자 가정에서는 수감되었던 아버지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까 걱정이 되어 자녀에게 수감 사실을 비밀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점차 알게 되면서 또 다른 상처를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2.주제 Ⅱ: 출소자 가정 복원 과정에서의 어려움
1)영역 1 : 출소자가 지닌 개인 내적 특징으로 인한 어려움
출소자의 사회 적응 어려움을 유발하는 개인 내적인 특성은 수감 전 후로 나누어 범주화가 가능했다. ‘수감 전부터 사회 부적응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다’와 관련해서 ‘규칙을 지키는 조직생활에 적 응하기 힘들다(드문)’, ‘사람들과 관계 형성 능력이 부족하다(대부분)’, ‘충동적이고 자기통제력이 낮다 (대부분)’, ‘수감생활의 부작용을 경험한다’와 관련해서 ‘수감생활로 인해 수동적인 교도소형 인간이 된 다(드문)’, ‘수감생활로 인해 죄책감, 수치심, 절망감을 갖게 된다(대부분)’, ‘오랜 수감으로 인해 사회 문 화 지체가 심각하다(드문)’ 등의 범주가 해당되었다.
‘수감 전부터 사회 부적응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다’의 범주에서는 ‘규칙을 지키는 조직생활에적응하기 힘들다’,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낮다’ 등의 3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우선 ‘조직 생활 적응’에 있어서 출소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출소 후에 직장생활을 해 나갈 때 조직의 틀에 얽매여 있기 힘들어하며, 하나, 둘, 셋, 넷 같이 번호 매 기는 집단생활에 대한 저항감이 크다는 사례가 해당되었다. ‘관계 능력 부족’에서는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낮으며, 출소 후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관 내에서 거주하는 출소자들은 단 체생활 중에 대인관계 문제가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충동적이고 자기통제력이 낮다’ 하위 범주 에서는 분노관리와 충동조절이 안되고 절망감, 소외감, 고립감을 느낀다는 점, 스트레스 대처에 취약하 다는 점,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욕구해결에 즉각적이며 욕구지연이 안된다는 점, 자기 통제력이 낮아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는 점, 사회가 인정을 안 해준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한다는 점, 자존감이 낮다는 점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수감생활의 부작용을 경험한다’의 범주는 ‘수감생활로 인해 수동적인 교도소형 인간이 된다’, ‘수감생활로 인해 죄책감, 수치심, 절망감을 갖게 된다’, ‘오랜 수감으로 인해 사회 문화 지체가 심각하다’ 등 의 3개의 하위 범주로 나뉘었다. ‘수감생활로 인해 수동적인 교도소형 인간이 된다’는 범주에서는 교도 소 내에서는 교도소 생활을 잘하고 모범수라고 불릴 만큼 완전히 적응했지만 출소 후 가족관계나 사회 에서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는 점, 스스로 선택할 줄 모르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 교도소형인간이 된다는 점, 출소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차라리 교도소에 다시 가고 싶어 한다는 점 등이 포함되었 다. ‘수감생활로 인해 죄책감, 수치심, 절망감을 갖게 된다’에서는 사회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을 많이 한다는 점, 수감생활 후 사회에 나왔을 때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점, 원래 이런 사람이 아 닌데 어쩔 수 없이 수감되어 수치스럽고 죄책감으로 가족들을 볼 수가 없다는 점 등이 사례로 제시되 었다. ‘수감생활로 인해 사회 문화 지체가 심각하다’에서는 오랜 수감생활로 인해 출소자들은 은행 업 무 보기를 힘들어 한다거나, 뷔페 식당에 가서 식사법을 모르는 등 출소 후 일상생활에 있어 사회 문화 지체현상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
2)영역 2 : 가족 관계 해체로 인한 어려움
가족 관계 해체는 ‘수감으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다(대부분)’, ‘수감자들의 배우자들은 갈라서기도 출소 후까지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아 갈등을 느낀다’와 관련해서는 ‘혼자 살기 힘들어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가출한다(대부분)’, ‘출소자 부부들은 대부분 수감 전부터 갈등적 의사소통을 주로 사용한 다(드문)’, ‘출소자의 배우자는 수감생활을 기다렸다는 이유로 출소자에 대해 보상심리가 있다(드문)’, 그리고 ‘출소자들은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와 관련해서는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수치감으로 인해 자녀들은 출소자를 심리적으로 거부한다(대부분)’, ‘수감으로 인해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 출소 후에 자녀를 만나더라도 낯설게 느껴져 대화가 단절된다(드문)’,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한 어머니의 불 안과 걱정이 자녀에게 투사된다(드문)’, ‘출소자들은 부모와의 불우한 어린 시절 경험을 자신의 자녀에 게 대물림한다(드문)’로 범주가 나타났다.
‘수감으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다’ 범주에서는 가족들이 출소자가 부재한 것에 대해 적응이되어 있어 출소해 보니 외톨이가 된 것 같았다는 점, 출소 후 가족들이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연 락을 피한다는 점, 같이 살더라도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많은 갈등을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 서 경험한다는 점, 가족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가족의 낙인이 출소자에게 큰 상처가 되어 더 잃을게 없다는 태도로 가족을 대한다는 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출소자 부부라 하더라도 내부에 내재된 갈 등이 오히려 더 많이 있다는 점 등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수감자들의 배우자들은 갈라서기도 출소 후 까지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아 갈등을 느낀다’의 하위범주는 ‘남편이 수감된 후 혼자 살아가는 것을 힘 들어 하는 배우자는 이혼을 하거나 가출한다’, ‘출소자 부부들은 대부분 수감 전부터 갈등적 의사소통 을 주로 사용한다’, ‘출소자의 배우자는 수감생활을 기다렸다는 이유로 출소자에 대해 보상심리가 있다’ 로, 수형 중 생활고나 외로움으로 인해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출소자는 아 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부부갈등을 유발하고, 반대로 아내는 상대가 피해의식에 젖어있어 의 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사례가 포함되었다. 또한 부부가 서로 미안함을 갖고 있는데, 수감과 관 련하여 부부 간에 서로 힘들었던 일에 대해 서로 터놓고 충분히 이야기를 꺼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배우자는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을 지켜 낸 것에 대해 보상심리를 갖는데, 남편의 수감기간 중 자녀를 키우고,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느라 고생한 아내는 이제 남편이 돌아왔으니 다시 잘 살아보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출소 후 남편의 무기력 한 모습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되어 다시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는 가장 이 없는 가운데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혼자 힘들게 자식들을 키워내며 분노, 외로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며 한편으로 수감 중 고생한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과 건강하게 돌아온 남편의 존재에 대해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는 사례도 있었다.
‘출소자들은 부모와의 불우한 어린 시절 경험을 자신의 자녀에게 대물림한다’에서는 출소자들은 폭력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많으며, 이러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이 현재의 가정 기능에 영향을 끼쳐, 자신의 어린 시절 불행한 경험이 자신의 자녀에게 되풀이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 다. 현재 안정된 가족을 꾸리고 있는 출소자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 가족에서의 불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 결혼 후에도 부부관계나 자녀에게 그대로 어린 시절 경험이 답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영역 3 : 사회복귀의 어려움
출소자들이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출소자를 향한 사회적 냉대와 낙인이 심각하다(모든)’, ‘출소자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렵다’에 대해선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좋은 일자리만 을 찾는다(드문)’, ‘출소 후 원하는 직장 취업을 위해 필요한 학력과 직업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드문)’, ‘출소 후에도 수감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없다(대부분)’, 그리고 ‘예전공범들의 접근으로 다시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대부분)’ 등의 범주가 해당되었다.
‘출소자를 향한 사회적 냉대와 낙인이 심각하다’는 참여자 모두가 해당되는 범주로써, 따가운 사회의시선이 출소자들이 사회복귀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임을 알 수 있었다. 범주의 주요 내 용은 사회적 낙인이 커서 이를 극복해야 하는 출소자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 아무리 출소 자가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사회는 편견을 갖고 본다는 점, 사회에서는 출소자가 취업에 준비된 사람이 어도 범죄자라는 편견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점 등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하위 범주는 우선 ‘출소자들이 자신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좋은 일자리만을 찾는다’는 점이 있었는데, 직업 인식이 미약해 일하기를 싫어하며 쉽게 한탕주의에 휩쓸린다는 점, 기술자와 같은 기술직종 에 취업하고 싶어 하면서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 능력에 비해 급여를 많이 받기를 원하며 급여가 적다는 문제로 직장을 자주 그만둔다는 점, 본인이 싫어하는 일은 하기 싫어한다는 점, 3D 업종과 같이 힘든 일들은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용접, 자동차 정비 등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출소자라도 채용하겠다고 하지만 출소자들이 급여가 적고 힘든 일은 하기 싫어 한다는 점 등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출소 후 원하는 직장 취업을 위해 필요한 학력과 직업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 지 못하다’의 범주에는 전문기술이 부재하고 취업활동이 미비해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이 많으며, 초등학 교 졸업이 많고 학습능력이나 지능이 낮은 사람도 많다라는 사례가 해당되었다. ‘출소 후에도 수감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없다’ 범주에서는 우선 수감 전 신용불량자들이 다수이고, 회사 에서 출소자라는 이유로 이유 없이 그만 두게 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이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이러한 사 회적 낙인이 영향을 주어 취업이 쉽지 않을 뿐더러 출소자 자신의 끈기부족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취업을 해도 한두 달 안에 그만 두는 점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예전 공범들의 접근으로 다시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에선 자신을 찾아주는 이가 공범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과 어울리게 되고 결국 친구의 영 향으로 다시 재범을 일으키게 되거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 주변동료와 범죄를 저지른다는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3.주제 Ⅲ :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1) 영역 1 : 출소자 개인 내적 특징에 따른 지원
출소자 개인 내적 특징에 대한 지원으로는 ‘출소 후 복귀할 가정이 없어 법무보호공단의 숙식지원시설에 입소하는 출소자들에게는 경제적 문제, 알코올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개별적으로 개입해야 한 다(드문)’, ‘일괄적인 지원이 아닌 출소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남녀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이 달라야 한다(드문)’, ‘범죄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다(대부분)’, '한국법무보호복 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원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매우 다르기 떄문에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드문)‘로 나타났으며 ‘개인 심리적 어려움(분노, 트 라우마 등)을 다룰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대부분)’의 범주로 나뉘었다.
‘수감 직후부터 개인 및 가족문제에 대해 개입해야 한다’ 범주에서는 수용자 지원 대책이 경찰단계혹은 첫 수감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수감 초기부터 수용자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개입하는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적인 지원이 아닌 출소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범주에서는 ‘남녀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이 달라야 한다’, ‘범죄 유형별 치료프로램이 필요하다’, ‘숙식지원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등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으며, 범죄 유형에 따른 치료에서는 선별 스크리닝을 통해 범죄유형별 특성을 확 인하고 이에 따른 심리적 문제를 다루어주어야 한다. 지금처럼의 지나치게 획일화된 치료서비스는 효 과가 없으며, 범죄유형, 누범횟수, 대인범죄 또는 재산범 여부 등의 분류를 통한 개별화된 치료 프로그 램을 만들어야 한다 등의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마약과 향정 문제를 가진 출소자들은 가정 과 단절된 경우도 많고 특히 부모와 어린 시절 결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린 시절 가족관계를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사범들은 가정 복귀가 다른 범죄유형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며 수감으로 인해 추락한 사회적 지위와 낮아진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숙식지원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범주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숙식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출소자들의 경우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며 가족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렵 고, 가족복귀 프로그램보다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이나 출소 후 살아가는데 대한 불안 감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경우 많은 사름들이 알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낮은 자존감이나 우울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에 대한 의욕이나 자 활의지가 낮기 때문에 주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 경우는 출소 후에도 기다려 주는 가족이 있고 일용직이 아닌 개인사업을 하거나 매일 출근하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받는 출소자들의 경우 출소 후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가족관계 회복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족 회복 지원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두 집단의 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는 출소자들의 경우 부부관계, 가족의사소통 및 응집력의 수준 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숙식지원 서비스를 받 는 출소자의 경우도 ‘개인 심리적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에서는 출소자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에서 학대, 버림 등과 같은 트라우마를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출소자의 이러한 어린 시절 불우한 경험이 배우자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중독, 분노조절 등의 개인 심리 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영역 2 : 출소자 자녀 지원
출소자 자녀 지원에 대해서는 ‘부모의 수감기간 중에 자녀지원이 필요하다’와 관련되어 ‘수감된 부모와의 접촉 기회를 확대한다(대부분)’, ‘자녀에게 학업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한다(드문)’, 그리고 ‘출소자자녀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와 관련하여 ‘부모의 수감 사실에 충격을 받은 자녀를 상 담해줄 필요가 있다(드문)’, ‘아버지 수감으로 생긴 자녀의 부정적 사고를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대부 분)’, ‘자녀에게 가급적 부모의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고 법무보호공단에서 제공하는 출소자 자녀들을 위한 진로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드문)’ 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부모의 수감기간 중에 자녀지원이 필요하다’의 하위 범주는 ‘수감된 부모와의 접촉 기회를 확대한다’와 ‘자녀에게 학업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한다’ 두 가지로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수감된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화상채팅이나 편지 등 다양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녀가 수감된 아버지와 접촉하도록 해주어야 출소 후 가족회복 과정에서 출소자와 자녀 사이에 거부감이 줄 어든다‘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소자 자녀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와 관련되어서는 ‘부모의 수감 사실에 충격을 받은 자녀를 상담해줄 필요가 있다’, ‘아버지 수감으로 생긴 자녀의 부정적 사고를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자녀에게 가급적 부모의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고 법무보호공단에서 제공하는 출소자 자녀들을 위한 진로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등이 하위범 주로 포함되었는데,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자녀가 갖게 되는 ‘부정적 사고’를 다루어 줌으로써 자녀에 게 아버지의 범죄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각시키고, 독립된 삶을 살도록 이야기해주며, 면회 후 상실감 등을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사례로 나타났다. 부모가 수감된 경우 자녀 들은 범죄자가 된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우울감, 수치심을 경험하며 학교부적응이나 분노문 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가급적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고 법무보호공담에서 제공하 는 출소자 자녀들을 위한 진로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에서는 많은 수감자 들이 자녀에게 수감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데 법무보호복지공담에서 주최하는 자녀진로 및 가족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자녀에게 공식적으로 부모수감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할 뿐만 아 니라,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일회성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부모의 수감사실을 공개 후 후속적으로 자녀가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어주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부모의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않 고, 또한 법무보호공단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밝히지 않고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진로프로 그램, 부모 자녀 관련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국가와 사회에서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다양 한 프로그램에 자녀와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출소자의 가족복원과 출소자 자녀를 지원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는 교정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
3)영역 3 : 가족관계 회복 지원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수감자와 그 가족이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다(대부분)’,‘가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모든)’, ‘출소자 부부 및 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에서는 ‘부 부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방법을 교육한다(드문)’, ‘남편의 수감기간 동안 고생한 아내의 고통을 이해해 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드문)’. ‘부모 역할 교육이 필요하다(대부분)’,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들을 위해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드문)’ 의 범주 가 포함되었다.
‘지속적으로 수감자와 그 가족이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다’에서는 면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한면회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통해 수감 중에도 지속적으로 수감자와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수용 초기에 수감자와 가족의 접촉기회를 늘여줘야 한다는 점 등이 사례 로 제시되었다. ‘가족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에는 11명의 참여자 사례가 모두 포함되어, 가족통합 프로그램이 출소 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로는 출소 후에 출소자와 사족들 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감자와 함께 하는 가정복원이 필요하다는 것, 출소자 가족들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오랜 부재 후 출소자를 가족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부모가 수감되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출소자의 빈 자리에 대해 서로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해외의 경우 출소자와 가족들이 자주 만 날 수 있도록 접촉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의 교정행정 또한 출소자의 가족복원 이 사회적응과 재범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가족들과의 면담 기회를 늘이는 방법 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더욱이 해외의 경우 1년에 1번 정도 수감자와 가 족이 함께 잠을 잘 수 있도록 교도소 앞마당에 캠핑시설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감단계 때부터 전향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교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부 부 및 자녀 문제 범주는 ‘부부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방법을 교육한다’, ‘남편의 수감기간동안 고생한 아 내의 고통을 다루어주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부모 역할 교육이 필요 하다’ 등 3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으며, ‘부부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방법을 교육한다’ 하위 범주에서 는 결혼 유지를 위해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생각과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 부부 스스로 는 어렵기 때문에 부부 대화법 프로그램을 통해 출소자는 자신의 미안한 감정을 아내에게 표현하고 자 신의 잘못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혼자서 집안을 이끌어가고 경제적으로 집안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키워왔던 아내의 고생에 대해 수감된 남편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남편의 수감으로 인해 아내가 홀로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어딘가에 털어놓고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는 점이 드러났다. ‘부모 역할 교육이 필요하다’에서는 상담을 통해 남성들이 특히 아버지역할, 가장 역 할이 서툴기 때문에 역할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사례가 해당되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들을 위해 가 족을 대신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 범주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은 가족복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사람들 간의 연결감을 회복시키고 사 회적 지지 자원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점, 독일 샤이데백 공동체의 경우처럼 가족이 없는 사람들과 교도소 단계부터 자매결혼을 맺어 출소 후 가족의 일원으로 역할하게 하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 서도 무연고 출소자들을 위해 가족을 대신하는 공동체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 등의 내용이 있었다.
4)영역 4 : 출소자 사회적응 지원
출소자 사회 적응 지원으로 ‘출소자의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와 관련해서 ‘자신의 처한 현실 인식과직업 세계의 이해를 돕는다(드문)’, ‘실제 취업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대부분)’, ‘출 소자의 사회 적응을 지원한다’와 관련해서는 ‘사회질서를 지키는 훈련을 제공한다(드문)’. ‘관계 능력 향 상 교육을 제공한다(드문)’, ‘출소 전후 다양한 지원책(익명성 보장, 의료 및 복지지원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범주가 해당되었다.
‘출소자의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 범주는 ‘자신의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직업 세계의 이해를 돕는다’, ‘실제 취업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등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으며, 대표적 사 례로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 수감 중 직업의식을 갖게 해줘야 한다는 점, 1년 정도 직 장에 머무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한다’는 2 개의 하위범주로 나뉘는데, ‘사회질서를 지키는 훈련을 제공한다’에서는 법질서 등 기본 소양 습득 교 육이 출소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대인관계 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한다’ 하위범주에서는 출소 후 사 회에서 사람들하고 관계 능력을 익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출소 전후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범주의 내용으로는 의료지원 및 복지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이러한 서비스들이 익명성이 보장되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과거 범죄와 관련된 동료들과 만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 중간 영역이 필요하다는 점, 강제적 제제와 원 호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 출소 사전 사후 단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이송제도를 개선해서 가족 과 접촉 가능한 거리에 수용자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출소자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사 회로 나갈 때 완충작용을 할 수 있고 사회복귀를 지원 할 수 있는 하프웨이(Halfway) 하우스 같은 제 도가 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사회적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에서는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대부분)’,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대부분)’, ‘출소자의 가정복원과 사회복귀를 위해 정부의 지 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및 종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드문)’ 등이 범주 로 포함되었다.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꾸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에 대해서는 해외 교정 선진국처럼 국가 정책을 통해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바꾸는 것, 출소자만 변화하는 게 아니 라 일반인들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 매스컴에서도 출소자의 긍정적인 모 습을 많이 다루어 주어 출소자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는 점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 지원 이 확대되어야 한다’의 사례로는 교정 복지가 국가 예산 삭감의 우선순위여서 정부지원이 열악하다는 점, 기업에서도 출소자에 대한 인식이 문화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기부 를 꺼리게 된다는 점 등이 포함되었다. ‘출소자의 가정복원과 사회복귀를 위해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지업 및 종교,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에서는 법무부 산하 민간비영 리종교단체인 기독교 세진회에서 운영하는 수용자 자녀 양육자 대상의 프로그램, 국가 지원을 받지 않 은 순수 민간시설인 오두막 공동체, 천주교에서 두부공장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파스카의집, 출소자에 의해 설립된 후 컴퓨터 카트리지 사업을 하는 담안 선교회 등이 현재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종교 및 민간단체가 사례로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소자들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사실이 알려 지면 그 시설은 혐오시설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실제로 떡집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마약공동체는 출소자 의 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시설의 문을 닫는 사례가 있었다. 반면, 미국의 경 우 민간단체에서 출소자를 위한 국가위탁사업이 가능하도록 제 2의 기회법을 통해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도 더욱더 민간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Ⅳ.결론 및 논의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자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출소자의 가정복원이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11명을 심층 면접하여 그 내용을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에게 가정복원의 의미와 출소자 가정복원의 어려움, 출소자 가족에게 필요한 지 원이라는 연구문제 아래 분석결과 3개의 주제와 10개의 영역, 3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분석결과에 따른 결과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자의 가정복원 과정은 어떠한가?’를 살펴본 결과 가족은 출소자의 출소 후 재범을 줄이는가장 큰 요인으로 드러났다. 출소자들은 출소 후 가족과 같이 살기를 희망하며 수감 중 믿고 기다려준 가족에게 고마워하며, 가족이 없는 출소자의 경우에도 가족을 만들고 싶어 했다. 이는 가족은 출소자에 게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며,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더불어 재범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37, 22]. 가족관계의 유지는 출소 후 재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수감생활의 엄격한 규율과 통제, 사생활 및 자유의 제한,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반복되는 일상 등을 통 해 겪는 수감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수감생활을 견디는 힘이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3, 63].
그러나 출소자의 특징에 따라 가정복원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수감기간이 짧고, 범죄횟수가적으며 최초로 수감된 나이가 어리지 않을수록 가정복원의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보고되었다.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폭력범은 출소 후에도 여전히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으며, 성범죄 자의 경우 범죄사실이 이웃들에게 공개가 되어 가족 전체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마약/약물 중독 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출소자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살인범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출소자들을 회피하는 일이 많았다. 단 경제사범들의 경우에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가 족들이 출소자를 이해해주는 편이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범죄의 유형이 중범죄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직업을 가지게 되면 범죄의 빈도가 줄어들게 되며, 출소자들이 가족으로부터 단절될 경우 에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재사회화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59]. 여성출소자의 경우에는 남성출소자와는 달리 나이가 많고 기혼자 비율이 높았으 며, 생계형 범죄, 초범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감된 후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들과 연락이 단절되는 경우가 남성범죄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 중 남겨진 가족들은 사회적 낙인을 견뎌내야 하며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의 수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출소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범죄를 답습하여 범죄가 대물림되거나 스스로가 범죄 를 저지른 것처럼 느끼며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한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등 학 교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겪을 어려움을 예상하는 출소자의 대부분 은 자신의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반면 교정전문가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수감사 실을 알고 있어야 국가와 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 수감사실은 공개하 는 것이 낫다고도 진술하였다. 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25]에 따르면, 수감 중 수감 사실을 자 녀에게 공개한 비율이 56%, 비공개 비율이 38.6%로, 약 40%는 수감사실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아는 자녀의 약 60%는 부모의 수감사실을 알고 난 후 출소한 부모를 이 해하고 받아들이거나(48.2%), 함께 위로(18.0%) 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수감사실의 공개여부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로 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 또한 너무 어린 아동의 경우 범죄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한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 쉽지 않은 문제였다.
둘째, ‘출소자 가정복원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에 대해 출소자들은 개인 내적인 어려움, 가족 관계 해체의 어려움,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출소자의 가정복원의 저해요인으로 출소자가 지닌 개 인 내적 특징이 있는데, 이는 수감 전과 수감 후로 나누어진다. 출소자들은 수감 전에 사회 부적응적인 성향을 보이며, 규칙을 지키는 조직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부 족하며,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출소 한 뒤에는 수감 중에 형성된 부정적 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수감생활로 인해 수동적인 교도소형 인간이 되며, 수감으로 인해 죄책감, 수 치심, 절망감을 느끼고, 오랜 수감생활로 인해 사회로 나왔을 때 문화 지체로 인해 사회에 대해 괴리감 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출소자들은 수감 기간 동안 가족의 외면과 버림으로 가족 해체를 경험하는데, 수감기간 동안 혼자감당하기 힘들어서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가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수감 전부터 출소자 가정의 부부들은 부부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며, 단절된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남편의 수감기간 동안 출소자를 기다린 배우자는 자신의 힘들었던 시기를 출소자로 부터 보상받으려는 양가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들은 출소 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어 려움을 경험하는데, 자녀들은 출소자에 대한 수치심으로 출소자를 거부하며, 수감으로 인해 떨어져 있 는 기간이 길어 출소 후 자녀와 만나더라도 낯설게 느껴지고 대화가 단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소자의 어린 시절 원만한 가정생활을 가져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지금의 현가정에서도 부모의 이혼이나 방치와 같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경험한 출소자들은 성인이 되어 가정을 가진 뒤에도 부부관계 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들은 출소 후 사회 복귀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냉대와 낙인으로 취업이 잘 되지 않으며 이로인한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소자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좋은 일자리만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원하는 직장의 취업을 위해 요구되는 학력과 직업 기술을 충분 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소 후에도 수감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곧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소자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출소자들은 복역 이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사회에서는 이들을 단지 ‘전과자’라고 낙인찍는 경우가 많아[57], 출소자에 대한 이러한 냉담한 사회반응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자립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8, 34].
셋째, ‘출소자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에는 출소자 개인 내적 특징에 따른지원, 출소자 자녀지원, 가족관계 회복 지원, 출소자 사회적응 지원으로 나타났다. 출소자 개인 내적 특 징에 따른 지원은 경제적 문제, 알코올 문제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수감 단계에서부터 개입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출소자 각 개인의 특징에 맞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고 하였는데, 성별, 범죄유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숙식제공과 주거지원 서비스 유형별 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분노, 트라우마.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서비스 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전문가들은 출소자 개별 스크리닝을 통해 다양한 개인 심리적 특성 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최초 체포시기, 수감기 간, 재범횟수, 범죄유형, 성격특성,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 다양한 특성들을 확인한 후 각 출소자에게 적 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많은 출소자들의 경우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성인 범죄자들이 어린 시절에 가정불화와 가출 및 부모의 애정 부족을 경 험하며[28], 비행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높은 우울 수준과 낮은 자기 통제력이 발견 된다[43, 38]는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지난 10년간 꾸준히 여성 범죄자의 점유율이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범죄가 꾸준히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3], 남성 범죄자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범죄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여성에게 적절한 교정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것 으로 보고되었다.
출소자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부모의 수감 중 접촉기회를 늘리고 자녀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학업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교정전문가들은 말했다. 부모가 수감된 후에 출소자 자녀 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부모의 수감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자녀들에게 적절한 심 리상담과 수감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 사고를 다루어주기 위해서이다. 자녀가 부모의 수감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가급적 부모의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고서 국가와 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 가족 관련 일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상실감은 부모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만큼이나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61], 이렇듯 부모의 수감 사실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출소자의 대다수 자녀들이 아직 성인이 아닌 연령대이기 때문에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과 부모의 부재로 인한 불안정한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5], 불면증‧죄책감‧우울감 등과 같은 내현적인 정서적 문제에서부터 주변사람에 대한 적개심‧공격‧분노와 같은 외현화된 문제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결과들[17, 44]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자녀들이 부정적 정 서를 경험한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전문가들은 상담을 통해 출소자 자녀들이 독립된 삶을 살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아버지의 범죄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이 문제로 부터 자녀가 분리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 교정 전문가들은 부모들은 자식이 부모의 전철을 밟거나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될까 두려워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 사실을 공개하 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출소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자녀의 진로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을 법무보호공단이 진행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인 가족과의 접촉이 필요하며, 가족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부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방법과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 하고, 수감으로 인해 힘들었던 배우자의 고통을 다루어주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이 없는 출소자들을 위해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 도 출소자의 사회복귀와 재범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제안하였다.
교정전문가들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수감자와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족 ‘접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출소를 앞둔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서도 서 신 접견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출소 자의 출소 후를 대비하는 준비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57], 가족과 외부와의 접촉이 출소 후 출소자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형자와 가족 간의 빈번한 접촉은 수형자뿐 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해주고,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게 해주어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돕는 것으로 밝혀졌다[47].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돕고,실제 취업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는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출 소자의 사회화를 돕기 위해 사회질서 교육을 실시하고, 대인관계 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필 요하며, 출소 전후 다양한 지원이(익명성 보장, 의료 및 복지 지원, 사전사후 관리 등) 필요하다. 또한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 기 위해 사회적 노력을 해야 하며 출소자를 지원하는데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교 및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정전문가들은 출소자들이 사회적 냉대뿐만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학력과 기술이 부족해 취업의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출소자들은 낮은 학력과 자격증 등과 같이 취업에 필요한 요소 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 전에는 좋은 곳에 취직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출소 후 냉담한 사회와 현실에 대한 괴리감을 실감하고 크게 좌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출소자들은 자격증을 위한 준비는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능력에 비해 급여를 더 받고 싶어 직장을 그만두는 등 현 실적인 직업관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실한 삶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기 보다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한탕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은 예전 공범이나 교도소 내 생활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이들과 만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출소자들이 출소 후 계획이 사회적 현실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잉기대로 출 소 후에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좌절감을 맛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33], 자신의 준비도와 현 실에 대한 인식을 돕고 출소 후 사회적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이 재소자 단계에서부터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출소자에게 있어서의 가정복원의 의미와가정복원 과정에서의 어려움, 저해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출소자와 그 가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출소자와 그의 가족들을 대상 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자주 접촉하는 교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 는 교정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출소자와 가족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에 바탕을 두고 기술된 점이 한계이 다. 이후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간접적인 경험과 더불어 출소자와 가족의 이야기를 통합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출소자의 가정복원 과정을 이해하고 가정복원 과정을 돕기 위한 방안 에 대한 모색이 심층적으로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