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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0 No.3 pp.481-501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15.20.3.481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Divorce Related Experiences of Disabled Women

Jung-Bin Yang1
1Department of Elderly Welfare, Namseoul University, Cheonan 31020, Korea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of Korea(NRF- 2013S1A5A8024089). 그리고 2015년 5월 23일 (사)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경희대학교) 구두발표원고를 수정한 내용임.

Corresponding Author: Jung-Bin Yang, Department of Elderly Welfare, Namseoul University(E-mail: yjb@nsu.ac.kr).

Abstract

This qualitative study investigates the divorce experiences of disabled women to understand themeaning of divorce from their perspectiv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disabledwomen from the Korean Disabled Women Unit who are divorced.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was used for data interpretation. It ensures that the divorce experiences of disabled women areexplored within its contexts through a variety of lenses. The dominant themes are related with theparticipants' major reasons for divorcing, their experiences of the divorce process, and the meaningof divorce to them.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increase marital stability as follows: theimplementation of a couple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the construction of community-basedsupport systems such as center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omestic violence, legalassistance from non-profit organizations with the divorce process, therapeutic intervention thatcould support personal growth and healing, and financial support programs.


여성장애인의 이혼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양정빈1

초록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2013S1A5A8024089

    Ⅰ.서론

    여성은 아름다운 외모와 성역할, 임신과 출산,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강하게 작동되어 왔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모 지상주의와 장애여성 주변화 강화 를 부추기면서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비정상인, 건강하 지 못한 몸을 가진 다른 존재로서 인식하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가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정비되어왔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운동 또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장애인은 장애 와 여성 이라는 이중적 소외와 차별 로 남성에 비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가중된 부담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23]. 실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장애인들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높은 우울과 스트레스, 낮은 자기인식과 자존감을 보이고[20],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자신들이 성적(性的)으로 부적절하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 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5],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도 비장애여성보다 친밀한 애정관계를 형성하기 어 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 여성 고유의발달 과업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가고 있다. 장애인 가구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가 29.5%, 부부로 구성된 가구가 24.1%로 장애인 1인 가구 17.4% 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였는데[4], 이는 결혼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여성장애인의 수가 많아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에게 결혼은 인생의 동반자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사 적 상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22]. 하지만 자녀양육의 어려움, 주위의 편견 및 시 선,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물론 자녀 교육비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과 학습지도 등의 어려움 [18]으로, 남성장애인보다 결혼만족도가 낮고[22], 이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15]. 그리고 이혼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부양자를 상실하므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문제, 사회적 낙인, 사회적 지원 체계의 부재 등 삶의 질 추락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2]. 이러한 연구들은 장 애여성 결혼의 긍정적 측면과 이혼 후 겪는 어려움을 밝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 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혼한 여성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적극적인 대 안 마련에는 근접하지 못하였다.

    우리사회에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한 한 부모 여성가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사회적약자의 위치를 접하고 있다[17]. 그 중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혼한 여성장애 인의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사회 돌봄 체계를 재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단초들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생생히 드러내는 탐 색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을 개인적인 일탈 행동으로 간주하던 사회적 시각에서 점차 개인의 행복권과 자율권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여성장애인의 이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지 내지 는 혹여 고의적으로 꺼리거나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어떤 측면에서 여성장애인의 이혼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멸시와 차별, 가 부장적인 가족문화 속에 내재된 불평등과 같은 은폐된 불편한 진실들을 직면해야 하는 고통일 수 있지 만 소통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치유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장애라는 공통요소를 갖고 다른 삶을 살아왔고, 결혼으로 맺어진 사적돌봄 체계를 벗어나야만 했던 삶의 과정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우리사회의 가장 약 자인 여성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물음은 여성장애인의 이혼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Ⅱ.문헌고찰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면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는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미래에 대한 부모의 낮은 기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그 리고 미적 기준에 의한 차별경험 속에서 성장하고, 결혼 전에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 이성교제 기 회의 제한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탐색할 기회를 제한받았으며, 결혼 후에는 육아와 가사노동의 과중한 부담, 어머니로서의 권리 박탈, 자녀와의 관계의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취약함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이러한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우리사회의 드러나지 않는 존재로 살 수 밖에 없었는데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전 지구적 세계화와 경제대국으로의 진입을 계 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존중과 정상화의 담론 부각, 그리고 장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저항운 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법률이 구비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도 여성장애인 보호 방안들이 구체화되지 못하다가 2007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서비 스 시행 및 동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 조항이 추가되 었고, 2013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여성장애인의 할당고용제를 명시하면서 이들 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학계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연구 주제는 폭력 및 차별 문제, 경제와 취업 분야, 일상생활과 결혼, 양육과 관련된 주제들이었다[25]. 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이 당면한 삶의 영역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다 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직업재활, 교육과 관련된 주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결혼과 가족영역에 대한 연 구는 제한되거나 간과된 측면도 적지 않다. 여성장애인의 이혼율(3.6%)이 비장애여성의 이혼율(1.5%) 보다 두 배 이상 높다[21]는 결과를 통해 이들이 가족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이 예측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결혼생활 영역을 간과하였다는 것은 우리사회 약자들의 어려움과 불편함 해소의 지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장애인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낮고[22], 남편이나 가족에 의해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결혼생활 유지가 어렵다[6]. Park[26]의 연구에서는 장애정도가 중증인 경우, 중매로 결혼한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 이혼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규명되었고 이들의 이혼사유는 주로 경제적 문제, 폭력, 정서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결여,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외도 등으로 밝혀졌다 [29, 28]. 또한 신체기능의 제약으로 취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 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더 나아가 양육전담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불신, 단절, 위축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친밀관계를 갖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29, 3].

    이혼으로 인한 다중의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결혼은 진정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정상화(normalization) 혹 은 위축된 자아감을 되찾는 정신적, 사회적 재활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8]. 즉, 직업재 활, 의료재활, 심리재활의 중요성에 못지않게 여성장애인에게 결혼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 는 중요한 발달 과업인 셈이다. 이처럼 결혼은 장애인의 정상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런 맥락에서 증가하는 여성장애인의 이혼율을 정량적 수치로만 이해하기 보다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황적 요인들을 탐색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혼 연구가 일천하거나 미비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비장애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혼 연구물들을 분석해봄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이혼경험연구의 틀을 구성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Kim[9]은 이혼 여성들이 이혼의 의미를 찾고 구성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를 통해이혼 이후의 성장과 회복을 강조하고 여성들이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네러티브(narrative)를 형성해가 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Choi[2]는 근거이론방법으로 이혼과정의 중심현상을 ‘분리와 혼돈’으로 해석 하였고, Choi와 Lee[1]는 이혼 후 여성이 경험하는 자기인식 변화과정을 ‘현실수용’과 ‘자립적인 삶 추 구’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Moon[19]은 가족생애사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이혼 여성의 생애 주요사건은 결혼 전 가족생애사적 경험과 결혼 후 가족생애사적 경험이 연관되었다는 것 을 규명하였다. 국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중년 여성들의 이혼 후 적응 과정과 삶의 경험을 고 찰함으로써 이혼 후 새로운 역할과 관계형성, 우울, 대처 경험들을 보고하였다[16, 30]. 또한 이혼의 충 격으로부터 회복과정에 있는 여성들은 심리적 고통, 갈등, 그리고 자아의 상실 등을 경험하지만[31] 이 혼 후의 삶 속에서 도전과 성장의 기회들을 찾는다고 하였다[35].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비장애여성의 관점에서 진행된 질적 연구들이다. 현실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삶의 체험들은 비장애여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비장애여성의 시각에서 이혼경험을 탐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의 어려움이 무엇인 지 제대로 규명할 수 없었으며, 여성장애인은 이혼과 관련된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과 장애라는 공통요소를 갖고 다른 삶의 길을 걸어온 여성장애인 들의 주관적 시각을 통해 이혼을 선택해야만 했던 상황들, 이혼과정에서의 체험, 이혼에 대한 당사자의 의미부여 등을 탐색함으로서 여성장애인의 이혼에 내재된 사회적 맥락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 한 구체적인 연구 물음은 첫째, 이혼 선택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이혼과정에서 무엇을 체험하 였는가? 셋째, 여성장애인 당사자에게 이혼은 어떤 의미인가? 등이다.

    Ⅲ.연구방법

    1.질적사례연구 접근의 의의

    본 연구는 결혼한 여성장애인의 이혼경험에 관한 이슈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사례연구는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사례(사례들)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이다[7]. 이 연구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첫째, 실천 활동과 과 정에 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서술을 제공하고 맥락에 근거한 해석적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34]. 둘째, 알려지지 않은 이슈에 대해 초점을 두기 때문 에 기존의 이론이나 모델의 제한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32, 13], 셋째,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의 상황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고, 다른 유사한 사례들과의 공통성을 규명하여 보편화를 시도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33].

    앞에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들을 탐색해왔지만 이혼경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여성장애인의 이혼과 관련된 초기연구로써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이 왜 이혼을 선택하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체험하였는지, 사회적 맥락 안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이혼에 어떤 의미 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묻고, 그 답들을 찾기 위해 탐색적 사례연구를 선택하였다. 즉, 여성장애인의 이 혼 경험이라는 사례의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11명의 여성장애인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원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전체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경험한 내용들을 묶어, 위에서 제시한 세 개의 연구 물음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참여자 선정과 자료수집 과정

    본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 대전, 광주 지역의 여성장애인 연대를 통해 의뢰받았다. 선정 기준은 이혼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으로 목적적 유의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에 의해 기관에서 소개를 받은 후,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11명을 최 종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인터뷰 진행은 연구자의학교 연구실, 회의실이 겸비되어 있는 카페나 시설을 이용하였고 참여자들이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을 고려하여 면담 장소를 정했다. 심층면담은 참여자 1인당 평균 1회, 시간은 1회당 2시간~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신체적 제약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1 회 인터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이끌어 내려고 하였고, 추후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로 의미 파악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다. 인터뷰 진행 시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학력, 경제적 상태, 장애유형, 장애기간, 가족관계 등의 구조화된 질문과 이혼과정 에서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담고 있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3.연구의 질 검증과 윤리적 이슈

    연구의 질(質)은 자료의 질(質)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의 이혼 경험에 대해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 의사를 물어본 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참여자들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존중하였고, 인터뷰 사전 단계에서 참여자들과의 라포(rapport) 형성을 통해 인터뷰 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경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였다. 인터뷰 진행과 전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다음 사례를 인터뷰하기 전에 녹취록을 읽으면서 질문을 구체화시키는 순환적 과정을 거치면 서 참여자들의 이혼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 외에도 현장노트와 기 타 문서들(개인 시집, 사진,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탑재된 여성장애인 관련 기사, 서평, 체험 수기 등), 그리고 연구자 및 보조연구원의 현장 노트를 참고하면서 지속적인 점검 과정을 통해 분석의 정확 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로써 고려해야 할 질적 연구의 윤리적 원칙인 고지된 동의, 자발적 참여, 연구로 인한 피해,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비밀보장, 연구 자료의 보존과 폐기 등[14]을 준수하였다. 또한 연구참 여자가 이혼과정에서 경험했던 심리적, 정서적 상처가 인터뷰를 통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질문들에 대한 사전 선별 작업을 거쳤고, 인터뷰 진행에 부담을 느낄 경우 진행을 중단할 수 있음을 사 전에 고지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Ⅳ.연구결과

    1.연구 참여자에 대한 개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수행은 물론 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경험하며 살아가는여성들이다.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50.4세였고,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10명, 안면장애가 1명이 었다. 장애발생시점은 돌 무렵 이전이 3명, 2세에서 10세 사이에 발생한 경우가 5명, 사고나 질병으로 20대에 발생한 경우가 1명, 30대의 경우는 2명이었다. 평균 결혼유지기간은 11.4년 정도였고, 배우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9명, 장애인인 경우는 2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요약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2.이혼 선택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성장애인들이 이혼하게 된 주요 요인은 남편의 ‘외도’, ‘경제적 무능력’, ‘가정폭력’으로 분석되었다.예외적으로 ‘막다른 선택’으로 이혼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례는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 가정폭력 과 외도,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폭력 등 두 가지 이상의 행태들이 반복되고 누적되었으며, 참여자 7의 남편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의 남편들은 외도, 경제적 무책임,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외 형적으로 이 세 가지는 참여자들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혼의 귀책사유가 분명히 남편에게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자들은 이혼으로 인한 일체의 비용과 위자료, 재산 분할,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등을 자신의 권리로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런 주장을 못한 채 이혼을 당하다시피 하였고, 심지어는 친정아버지가 마련해 준 아파트가 남편 명의 로 됐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했다. 규명된 주요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외도

    참여자 1, 2의 남편들은 가출과 외도를 반복하거나 결혼 전 사귄 사람과 재회하기도 하였고, 혼외정사로 아이들을 낳았으며, 이 아이들을 호적에 올려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혼을 요구하였다. 참여자 2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댁 식구들이 결혼을 반대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 후 친정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 1년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고, 명절 날 사람도리는 해야 될 것 같아 명절선물을 챙겨 남편만 시댁으로 갔는데, 시부모님이 장애인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남편을 붙잡고 보내주지 않았다. 얼마 후 남편은 다른 비장애여성과 결혼했다.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얼굴도 봤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누구냐고. 하니까 알아서 뭐할 거녜요. 그러고선 전화하지 마라 하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참여자 2)”

    참여자 2의 구술에서처럼, 연구참여자들의 배우자 대부분은 일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고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가출 후 몇 년 만에 나타나 외도로 낳은 자식이 있음을 밝히거나 양육하기 위 해 데려왔다. 일부일처제만 인정되는 우리사회에서 남편의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불법이고 형법적으로 처벌되어야 하는데도 참여자들은 아무도 남편의 외도에 대해 고발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장애 인이라 남편이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당연시 하였고, 그래서 묵인하였으며, 자신의 신체장 애가 결국 성기능장애인 것으로 등치시킨 채 현실을 받아들였다. 남편의 외도 상대는 비장애여성이었 고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피해자이면서도 한마디 저항도 하지 못했다.

    2)경제적 무능력

    참여자들의 남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장으로서도 무책임했다.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 가정을 꾸린 가장이라면 마땅히 경제활동을 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설령 어쩔 수 없 이 경제활동을 못할 상황이라면 자상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수행하 지 못했다. 집에서 먹고, 자고, 술 먹고,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 일상사였다.

    “애 아빠, 맨 날 먹고 자고 텔레비젼만 보고, 돈 벌 생각도 안해, 애들은 중학교 가야되고, 가르쳐야되는데, 그래서 나라도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집을 나왔어요. 계속 내가 애들 돈을 댔어요. 그러다보 니까 안 들어가게 된 거에요. (참여자 3)”

    참여자 3의 경우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였고, 시시때때로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을 자행하였다.결혼생활 8년 째 되던 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명분으로 자신이 돈을 벌겠다고 집을 나왔고 남편 은 이를 묵인하였다. 참여자가 다방 주방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였고, 참여자와 아이들은 서로 보고 싶을 때 참여자가 일하는 근처나 제 3의 장소에서 만나 재회하였으며, 남편과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이혼했다.

    3)가정폭력(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참여자들이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가정폭력이었다. 신체폭력 뿐 아니라 언어폭력이 심했으며, 참여자 6의 남편은 시각장애인인 딸을 성추행했다.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남편들은 주 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때리거나 폭언을 하였으며, 술에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심한 언어폭력과 성 폭력을 행사하였다.

    “남편이 생활력이 없어요. 그리고 젊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돼요. 그래서 가짜로 이혼을 하자해서 이혼했고, 또 술을 좋아하니까. 술만 먹으면 사람을 못살게 하고 못 자게 해요. 맘에 안 들면 욕 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막 그랬어요. (참여자 5)”

    결혼생활 30년을 유지한 참여자 9의 경우에는 남편의 일방적이고 배려 없는 성행위에 시달리다가 아이들이 성장하고 완전히 독립하자 참여자가 이혼을 요구한 경우이다. 부부가 성관계를 맺을 때는 서로 의 감정과 의사 등을 묻고 배려해야 하는데 참여자 9의 남편은 참여자의 의사 및 상황과는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성행위를 요구했으며, 성행위 시에도 참여자의 장애에 대해 서는 아무 배려를 하지 않았다.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를 참여자는 강간으로 해석하였지만 경제적 이유 와 아이들 때문에 30년을 참고 살다가 이혼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었다.

    4)막다른 선택

    참여자 10의 경우에는 IMF의 영향과 지인의 사기로 사업 실패, 남편의 발병 등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위기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었기에 이혼을 선 택하였다.

    “교복 대리점을 해서 돈을 잘 벌었는데, IMF가 터지자 평소 가깝게 지내면서 동업했던 사람이 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남편이 인제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얼마 못산다는 거야, 완전 빈털터리 가 됐지, 죽을려고 자살을 시도 했는데 죽지도 못해,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이혼합시다. 서로 마음 변 하지 말고 서류상 이혼하면 내가 장애인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으로라도 일단 버텨봅시다 하고 이혼했지. (참여자 10)”

    3.이혼 과정에서 무엇을 체험하였는가?

    이혼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남편을 비롯해 친정 및 시댁 가족, 지역사회,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여성장애인들을 대하는 행태와 현실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자신 의 위치를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동정과 멸시, 차별과 무시 등으로 여성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갈 수 있는 길조차도 없었다.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을 받기조차 어려웠고, 참여자들을 도와주는 단체나 지인들도 없었고,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이나 정보에도 무지하였다. 대부분의 참 여자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원이란 곳을 갔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서 동정어린 시선과 말을 듣기도 하였다.

    1)멸시와 동정의 이중적 시선

    이혼에 대한 의사결정은 주로 혼자 하였고,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혼자서 맞이하고부딪쳤다. 이혼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 자녀양육권, 양육비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 었고 무지한 상태에서 이혼을 감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처지가 동정과 멸시의 대상이라는 것을 체험하였다.

    시댁 가족이나 친정 식구들의 멸시와 무시에 직면하기도 했다. 참여자 1의 경우에는 직장 동료였던남편의 여동생이 자신의 오빠를 소개했고 결혼했다. 이혼을 하는데 시댁 가족 어느 누구도 참여자의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이혼 전 상황을 묻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으며 심지 어는 내심 잘 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혼하는데, 누구 하나 나한테 웬만하면 애 데리고 참고 살지 이런 말 해 준 사람도 없고, 특히 전남편, 남편을 소개 해 준, 그 때 그 시누잖아요. 그것도 그런 말 한 마디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구요. (참여자 1)”

    친정 가족들 또한 참여자의 이혼 전 갈등완화와 이혼예방을 위해 개입하지 않았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모른 척 하거나 방관했다.

    “지금은 인권단체나 장애인단체들도 있고 해서 도움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고, 그걸 도와 줄 사람도 없었고. 친정도 다 동생들도 다들 바쁘다고 모른 척하고, 잘못한 남편한테도 한 번도 따지지도 않고, 섭섭하고 서럽고, 내가 이것 밖에 안 되구나. (참여자 4)”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행정적인 절차들을 처리하기 위해 찾아 간 법원에서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니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말을 난생 처음으로 들었고, 동정어린 눈길로 참여자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 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으로 법원이란 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이혼 너무 간단하게 끝나더라구요. 직원이 합의 했냐, 아이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하길래, 내가 키우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 직원이 남편을 쳐다보면서 혼자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냐고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힘들고 불쌍하잖아요. 그러더라구요. (참여자 7)”

    2)이혼마저 차단하거나 당연시 하는 이웃

    참여자들은 이혼과정에서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여성장애인의 이혼에 대한 시각들을 직면했다. 여성장애인의 이혼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장애인 주제에 이혼을 해’라는 비난으로 이혼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사회적 시선을 경험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여성장애인 비정상 대 남성 정상이라는 우리사회의 깊은 통념이 그대로 뿌리박혀 있었다.

    “비장애인이 이혼을 하면, 요새 말로 돌싱, 어쩌구 저쩌구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이 이혼을 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혼했데, 지가 뭐가 잘나서, 내 귀에 들어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비장애인 이 살아준 것 만해도 다행이지, 지가 뭐 잘났다고..., 그것이 더 큰 상처죠, 가까운 사람들이 더 심하다 는 거죠. (참여자 3)”

    한편으로는 여성장애인의 이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직면하기도 하였다. 마치 여성장애인은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성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전적으로 여성장애인에게 전가하였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혼했다 하면 당연하게 봐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바라보는 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잠자리도 못해주고 그러니까 당연하지 하면서, 그거를 제일 많이 꼽더라고요. (참여자 4)”

    3)죽기보다 힘든 외출과 이동

    참여자들은 이혼과정을 혼자 처리하면서 사적인 은둔의 공간에서 공적인 광장의 공간으로 나왔다.그런데 그 광장은 여성장애인이 근접조차 하기 힘든 곳이었다. 집에서 나온 순간부터 버스 타기도 힘 들고 태워주는 교통편도 없었으며,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없는 수많은 계단들은 막힘 그 자체로 다가 왔다. 그렇다고 도와 달라고 호소 할 수도 없어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서 망연자실 할 수밖 에 없었다.

    “지금은 여기저기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전동 휠체어도 있고, 곳곳에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서 집에서 나간 순간부터 갈 수가 없는 거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서 끙끙 대다가 넘어지고 죽는 것 보다 더 힘든 것이 한 번 씩 나갔다 오는 것인데 어떻게 자주 가서 내 주장 하고 그러겠어요. (참여자 4)”

    참여자의 구술에서 드러나듯, 여성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상생활을 불편함 없이 처리하는데있어 세상의 장벽은 많았다. 교통수단과 계단이 대표적인 장벽이었고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한 되어 있음을 체험하면서 그 동안 자신들이 집이나 공장에서 갇혀 살아야만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4)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 버린 사회에 대한 분노

    참여자들이 성장과정 내지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은 “그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내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었다. 그리고 영유아기에 장애를 얻은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정상인 으로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정상인이 누리는 편리함이 무엇이고, 역할 수행 능력에 있어서 정상 인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사 고로 중도장애인이 된 참여자 3, 4, 8의 경우, 우리사회는 장애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임을 절실히 체감 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위한 이동마저 원천봉쇄 당해왔고 또 당하고 있음을 알았다.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데도 못 가겠더라구요. 그래서 몇 년 간 집에서만 있었죠, 혼자서 그러다 보니 내 꼴이 처량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몇 번이나 자살생각을 했죠, 그런데 죽을 수 있는 약이나 뭣이 있어야 되는데, 구하는 것부터 너무 힘든 거에요, 웃기지 않아요. (참여자 3)”

    성장기부터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건강한 몸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당연시 하였고, 그것이 자신의 생활방식이며 현실에 대한 대처전략이었다.

    “엄마가 다리를 다쳐서 몇 달간 목발을 짚었어요. 그런데 나만 보면 어떻게 살았냐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에요. 니가 이렇게 힘들었을 것인디, 한 번도 그 처지를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미 안하다. 얼마나 힘들었냐, 니가 대단하다.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그 말이 고맙기는 하지만 나는 별로 였어요. (참여자 9)”

    4.여성장애인 당사자에게 이혼은 어떤 의미인가?

    참여자들의 생애 맥락을 관통하는 주제어는 ‘다른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험 이었다. 남편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버려지다시피 한 아이들을 홀로 키웠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통과 슬픔도 마 다하지 않으면서 비장애여성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실현하였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기특해 했다. 이혼 초기에는 상실감으로 인한 실패, 두려움, 걱정 등의 부정적 감정들도 경험했지만 그동안 몸에 갇힌 자 신, 거부당한 몸으로서 살아야만 했던 고단한 삶의 본질을 직면하고 자기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계 기로서 이혼을 해석하였다. 참여자들의 생애 맥락에서 이혼은 ‘독립된 자아를 찾아가는 비움과 채움의 과정이자 초월과 귀환의 존재로서 인간됨을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다른 길을 가봤다가, 다시 돌아온 느낌.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쉽게 말해서 다시 돌아올 때 그냥돌아온 건 아니고 뭘 어떻게 좀 인생을 배워서 돌아오고. 인생이란 걸 배워서 돌아오고, 내 보물을 주 워 온 느낌. 돌아왔는데도 뭐 돌아왔어도 잘 돌아왔다는 느낌. (참여자 1)”

    1)다르지 않은 엄마로 온전히 살 수 있었던 과정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혼의 의미는 비장애엄마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해준 것에대한 감사함이었다. 이는 혼자서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워냈다는 것에 대한 근성과 책임성으로 이혼으 로 인한 상처와 고통, 슬픔을 치유하게 해주는 발칙하고 행복한 경험이었다.

    이혼하면서 아이 양육은 주로 참여자들이 맡았는데 합의사항 중 가장 우선적으로 ‘아이 양육권’을 요구하였고 남편이나 시댁식구들도 아이의 양육권은 쉽게 넘겨주었다. 여성들이 실제 법적 양육권을 획 득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아이 아빠나 친인척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구걸을 해서 라도 아이들을 굶기지 않았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다. 아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기도 했지만 아이가 있어 서 그것을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냈다.

    “아마 아이 때문에도 살아야 했고, 생활을 해야 했고. 그리고 또 인생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에요. 제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 지나니깐요. 지금 생각하니깐요 이제 마음속에 여유가 생긴 거에요. (참여자 2)”

    “아빠한테 애 안주고 양육비 안 받고 그런 조건으로 합의를 한 거에요. 법적으로 양육권은 나한테 넘어왔지만, 그에 따르는 양육비 지원은 하나도 못 받았죠. (참여자 7)”

    2)완전한 상실과 편안함

    이혼 후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아이들이 장성해서 독립하고 생활이 안정되기 전까지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지인들의 집을 떠돌아다니기도 했고, 일을 해서 살아보기 위해 취업을 했지만 직장생활보다 국가지원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서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취업 은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가능케 하는 초석이지만 고정적 수입이 생기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참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부지원을 선택하였다.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아는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이만 이만해서 내가아이들 데리고 나왔다. 일단은 오늘은 자기 집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갈 때 가더라도 그래서 거기 에서 몇 달 살았죠. (참여자 1)”

    “제일 힘든 게 경제적인 거에요. [○○통신]에서 장애인들을 뽑더라. 한 번 신청해보세요. 그러는 거에요. 그 분 때문에 하게 된 거에요. 그 때는 수급자하고 이걸 같이 하게 된 거에요. 같이하게 됐는데,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에요.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거에요. 제가 아무리 야간에 일해 계 산해 보면 하루에 몇 푼 못 버는데, 애가 학교 들어가면 교육비랑 이런 것도 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제 능력으로는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일을 그만 둔거에요. (참여자 6)”

    반면, 이혼 사유가 놀음이었던 참여자의 경우 이전의 생활고로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 후 심적으로 편안해 졌음을 인정한다.

    “경제적으로는, 너무 막 그 전에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없을 때가 더 그냥 심적으로는 편하더라고요. (참여자 10)”

    일상생활에 있어 어려움도 존재한다. 집안의 소소한 물건을 고치는 것부터 휠체어에 타거나 병원 수속하는 것까지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기에 속한다.

    “없으니까 이제 뭐. 우선 내가 육신을 못 쓰니까. 급하게 뭐 병원을 다닐 때. 병원에 막 입원하고 이럴때. 그럴 때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또 휠체어를 제가 혼자서 못타요.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와가지고둘이서 이렇게 태워야 되거든요. 내릴 때는 혼자 내릴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럴 때가 너무 답답해. (참여자 4)”

    “그런거는 이제 뭐. 남자가 할 일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높은데 못 올라가니까. 높은 거 이제 내려준다거나. 하다 못해 욕실 저기가 막히면 불편하고... (참여자 7)”

    장애인으로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일’ 역시 버거울 수밖에 없다. 생활을 하기 위해 어린 아이를 혼자두고 일을 나가고, 또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아이의 존재는 ‘이혼 후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원동력’이 되었다. 아이 양육은 버겁지만 삶을 견뎌낼 수 있는 활력소이자 삶의 전부가 되었다. 또한 이혼과정에서 법적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는 남편에게 자녀를 잘 키워 보여주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혼자 두는 게 제일 힘들었죠. 아이도 혼자 봐야 하니까. 예전에는 아이가 어렸으니까. 가둬놓고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그러면 나와 있으면 어떻게 문을 땄는지. 혼자 돌아다녀요. (참여자 2)”

    “새끼 하나 잘 키워가지고 너 보란 듯이. 너 보란 듯이 내가 키워서 해 놓는다. 그 때 가서 두고 봐라.막 이런 그 속에 악이, 오기가 막 생겨가지고. 뭐 달라고 해도 줄 능력도 없지만. 달라는 소리도 안했 어요. (참여자 9)”

    3)새로운 나의 발견

    참여자들은 이혼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장애라는 신체 조건에서도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온 자신을 돌아보았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여성장애인으로 비춰졌을지언정 자신은 주어진 삶 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왔음을 인정하였다. 장애가 발생하였을 당시부터 이혼까지의 삶의 과정은 타인의 시선에 갇힌 삶이었으며, 장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이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다. 무지하고 가난한 부모를 만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 였어도 그 분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절름발이 병신이라고 놀리면서 또래집단에서 배제했던 친구들에 대해서도 미워하지 않았다. 집안에서는 몸이 성한 형제들의 생계와 돌봄을 위해 일찍부터 돈을 벌었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 가족들이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떠넘긴 남편에 대해서도 오히려 인간적인 연민으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 이후의 삶 또한 배우고 익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는 전 문가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나는 못 배워서 그래, 항시 그런 게 있었어요. 이혼하고 공부를 하면서 또 내가 깨달은게, 배우지 못했던 게 나에게 큰 장애물이었다는게. (참여자 1)”

    “저는 이제 대학가고 싶어요.... 그냥 ○○과를 조금 다녀서 이제. 저희 딸도 그렇고. 주위 이제. 저기를 이제 장애인 센터 같은데. 그런데.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저보다. 저보다 이렇게 못한 사람. 못한 사 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인도. 지적장애인들도 있고. (참여자 3)”

    그러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동정과 멸시, 차별과 무시로점철된 자신의 삶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들이 모든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 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자 갈망이었다.

    “그 사람의 장애유형에 맞게.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못하잖아요. 전혀 못하면 거기에 맞게 이제 그 도움을 주고. 자식을 이제 어떻게 키우고. 그런 걸 자꾸 도움을 주고, 아니면은. 아니면 지 적장애인 아니고, 지체장애인인 경우는 이제 일자리를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장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참여자 11)”

    이혼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비장애남성과 결혼했던 참여자들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지가 뭐가 잘났다고’였다. 이는 여전히 장애여성을 비정상 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일상생활에 권력처럼 도사리고 있는가를 방증하는 것이며, 여성장애인의 이혼 원인을 장애로 등치시키고 더 나아가 성역할에 대한 장애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임 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에도 권리주장을 하지 못했으며 아이 양육에 대 한 지원 또한 전무하였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비장애 엄마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자식을 통해 증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에 의존의 존재가 아닌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기다움을 만들어 갔다. 충분히 느리지만 유쾌하게 자기를 주조(鑄造)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V.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이혼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사례연구이다. 11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구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이혼선 택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혼과정에서 무엇을 체험하였는가?, 여성장애인 당사자에게 이혼은 어떤 의 미인가?. 구체적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된 요인은 「외도」, 「경제적 무능력」, 「가정폭력」, 그리고 「막다른 선택」이었음이 규명되었다. 그리고 이혼과정에서 여성장애인들은 「멸시와 동정의 이중시 선」, 「이혼마저 차단하거나 당연시하는 이웃」, 「죽기보다 힘든 외출과 이동」,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 버린 사회에 대한 분노」 등을 체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을 통해 드러난 이혼의 의미는 「다르지 않은 엄마로 온전히 살 수 있었던 과정」, 「완전한 상실과 편 안함」, 그리고 「새로운 나의 발견」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었다.

    기존의 비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 결과의 특이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비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3,16,30,35]은 이혼이 배우자와 주변 가족들 간의 미시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야기되고 있음을 보고하는 반 면, 여성장애인의 이혼 현상에서는 장애로 인해 오랜 동안 자신의 정체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력감 과 낮은 자존감이 이혼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 소수집단(marginalized group) 인 여성장애인에게 이혼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 것처럼 간주되는 사회적 편견이 이혼 과정에서 또 한 번 상처를 주게 되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을지라도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외치지 못하는 수동성은 이혼 결정과정에서도 힘든 굴레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국 여성장애인은 가족관계에서 직접적 으로 파생되는 긴장과 갈등은 물론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선입견, 차별과 배제와 같은 불편함 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혼과정과 이혼 후 우리 사회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돌봄 체계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미시적, 거시적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부관계의 결속과 친밀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여성장애인에게 가족 안에서의 적응은 무엇보 다 중요한 이슈이다. 그 이유는 가족에서부터 건강한 삶이 시작되고 그것이 사회와 연관되어 발전함으 로써 장애인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함은 물론 그 활동의 장(場)을 지역사회, 국가로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11]. 결혼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성장애인이 올바른 결혼관 을 확립하고 건강한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장애인인 배우자와의 결혼일 경 우, 상대방의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수용하는 신뢰관계 수립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생활 속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예측해보고 대처할 수 있는 기술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 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둘째, 배우자와의 갈등, 특히, 언어적, 신체적 폭력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들은 장애를 배려해주지 않는 배우자와 가족들의 기대에 부 응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지만 세월이 흘러도 가족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어쩔 수 없 는 숙명이라 받아들이며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 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폭력을 경험하는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적절한 대처방법을 모르고 그냥 참고 살아가고 있으며 상담기관의 이용도 미약한 수준이다[24]. 따라서 폭력 문제를 개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지원 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 해 배우자 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비장애여성 대상의 인프라에 비해 훨씬 취약하고 관 련 기관 내에서 가정폭력 및 학대를 경험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 아 시설 이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정폭력상담기관과 쉼터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여성권과 모성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률적자문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이혼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 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 정서적 이혼이 완료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성 스 스로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어 절망감을 갖기 쉽다. 이 때문에 자녀양육 문제, 양육비 결정에 관한 사항 들이 신중하게 고려되지 못한 채 이혼절차가 조급히 마무리는 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이혼결정과정 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자녀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부담과 의무 이행 등과 관련된 법률 정보를 전달 하고, 소송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 법률적 원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혼 후 여성장애인이 자기낙인(self-stigmatization)에 고통 받지 않도록 이혼과 관련된 심리적 상처를 돌볼 수 있는 상담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혼이라는 생애 사건은 성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래된 사회적 통념과 합치되어 여성장애인을 무력감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어렵게 형성한 가족 안에서조차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자괴감은 이혼 후 적응 과정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혼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공통된 경험을 나누고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나 심리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정적 정서를 승화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여성장애인의 가구소득을 높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먼저 한 부모로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육, 직업훈 련,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고용 창출, 고용 및 직업알선과 지속적인 상담 및 경력 관리 시행을 확대해 야 한다. 취업을 통해 여성장애인들은 자존감 회복은 물론 사회적 자립을 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민감하게 고려한 직종개발과 함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는 국가중심의 노력이 수반되어 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실태 조사[17]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 도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삶을 살아왔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최근『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설되어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의 강제집행을 돕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이혼경험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통해 규명함으로써이혼 후 홀로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 동안 이혼가족에 대한 연구는 비장애여성과 남성, 그리고 이혼가정 내의 아동들을 초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장애를 안고 살아온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혼 경험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관점에서 이혼의 주요 사유, 이혼과정과 이혼의 의미에 대해 탐색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탐색적 연구가 갖는 깊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여성장애인의 결혼 과 이혼, 그리고 이혼 이후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규명한다면 여성 장애인 가족의 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입안 및 서비스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Table

    Disability & Marriage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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