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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1 No.1 pp.1-21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16.21.1.1

A Comparative Study of Adoption Laws for Countries with Familistic Values

Jae-Jin Ah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achon University, Seongnam 13120, Korea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3S1A5A8025010)

Jae-Jin Ah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achon University (E-mail: jjahn@gachon.ac.kr)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adoption laws of countries with familistic values. Four countries (Italy,Spain, India, and Ireland) that South Korea shares common values with were selected for comparison. The adoption laws of these countries related to domestic adoption were analyzed in terms of adoptable children, the eligibility of the adoptive parent(s), the consent for adoption by the birth parent(s), and the adoption process (adoption arrangements and adoption orders).

After analyzing the adoption laws of each country, the specific items which reflect familistic valuesin adoption laws were discussed related to the implications for Korean adoption pract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ions for a new adoption law system which adheres to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also reflects the reality of adoption practices in Korea were given. Also, by sharing the experiences of these counties, adoption practices in Korea could be improved upon.


가족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의 입양법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

안재진

초록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2013S1A5A8025010

    Ⅰ.서론

    2012년 8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입양현장은 엄청난 변화를 맞게되었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법과는 차이가 있는데, 우선 아동입양의 절차 가 아동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이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 록 하는 한편,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이다[19]. 또한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요보호 아동은 민법상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 도록 하였는데, 친양자 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입양 아동이 완전히 양 친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입양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13].

    그러나 이렇듯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루어진 입양특례법 개정이 도리어 영아 유기를 방조하고,아동의 신속한 입양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그 결과, 개정법 시행 6개월 만에 다시 입 양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고,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가 결성되는 등, 논란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러한 논란은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개 정 입양특례법 조항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입양아의 복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원의 입양허가 요건 중 하나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을 입양 보내는 부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 미혼모들은 출생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 법으로 아동을 입양 보내는 대신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적 입양으로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을 유기 하는 등, 극단적인 조처를 취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0].

    이에 따라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2013년 1월 18일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청소년 미혼모(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24세 이하의 한부모)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입양 기관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함으로써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입양숙려기간 예외규 정을 두고,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 입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내외 입양을 함께 추진 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긴급 발의한 바 있다. 또한 500여 교회와 단 체로 구성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기자회견을 갖고, 영아 유기를 막 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 원회’는 현행 입양특례법이 이상적인 개정 취지와는 달리 우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입양특례법 재개정과 함께 버려지는 영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

    이처럼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 자체에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입양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양특례 법에 나타난 국내 입양제도의 주요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절차에서 국가기 관(법원)의 개입을 명시하고, 입양아동에게 민법상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서 계약형 양자법에서 허가형 양자법으로, 또한 불완전양자에서 완전양자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입양제도가 국제적인 발전방향에 맞추어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특례법은 입양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앞서 나갔다는 비판을받는다. 이러한 법과 현실 간의 괴리는 부분적으로 지나치게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외국 법제 검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법을 개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 법안을 만든 후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 해가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입양은 아동과 그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를 맺게 하 는 법적, 사회적 과정으로,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인위적인 법적 관계로 전환된 것이기에 입양의 배 경이 되는 시대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 그 목적과 기능이 달라지게 된다[25]. 따라서 입양의 절차 와 결과를 규정하는 입양법은 가장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원칙을 따르는 한편,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를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서구와 달리 혼외출산의 낙인이 강하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과 미흡한 양육지원정책 등으로 미혼부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혼출산과 양육에 대한 낙인과 편견은 여성과 가족의 역할에 대한 고정화된 관념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 회의 가족중심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검토대상이었던 주요 선진국을 벗어나, 우리와 유사한 가족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국가들의 국내입양 관련법을 분석하고, 각 국가의 입양법에 가족주 의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입양법에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입양관련 법제연구는 주로 법학적 관점과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2].

    법학적 관점에서는 2004년 민법상 친양자제도(완전양자제도) 도입을 전후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는데, 친양자제도의 도입 전에는 친양자제도의 효과와 장점, 필요성 등을근거로,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도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거나[7], 비교 법적 관점에서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친양자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21]. 반면, 친양자제도 도입 후에는 친양자제도 의 주요한 내용과 효과, 입양아동의 복리에 대해 갖는 장점 등을 설명하면서, 친양자제도 도입의 의 의를 설명하거나[16, 18],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친양자제도의 내용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 본의 관련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비교분석한 연구가 있다[9]. 또한 단일 국가의 법률을 소개하고 우 리나라 입법에 갖는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들도 있는데, Kim[14]은 프랑스 양자제도의 입법연혁과 완 전양자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Chung[5]은 미국의 입양법을 입양유형, 입양의 요건 및 절 차, 입양의 법률적 효과와 입양취소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 한 바 있다.

    이처럼 법률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체로 민법상의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제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주요 국가들 중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 대한 입법례를 검토하여 국 내법에 갖는 시사점을 도출해온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구에서는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내 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내법을 정비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 을 제시하고 있다[3, 22, 28].

    한편, 법학적 관점에서 입양특례법에 대한 논의들도 최근 들어 몇몇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Kim[15]은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른 의의를 설명하였고, Hyun[10]은 입양특례법 개정 전의 상황과 특례법 개정에 따른 성과, 그리고 법 개정의 부작용과 한계를 논의하고,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가입 에 대비한 입양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개선방안에서는 주로 입양대상 아동의 선정방 식, 국제입양절차의 일원화, 양부모조사와 사후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Yoon[30]은 현행 입양 특례법에서 미혼모의 출생신고와 숙려기간, 베이비 박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미국 입양법과 비교 를 통해 입양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법의 해석 및 유연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Choi[4]는 친생부모, 양부모, 양자의 협의를 통해 입양 후 접촉(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개 방입양의 장점을 설명하고, 현행법상 입양제도인 친양자입양과 보통입양에 더하여 개방입양이 또 하나의 선택 가능한 입양유형으로 법제화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입양관련 법제연구는 주로 법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진최근 연구는 많지 않다. Ahn[2]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입양법의 변천과정을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의 입법례를 통해 아동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입양법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Kim 등[17]의 연구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과 국내의 입양관련 법․제도를 비교한 결과, 입양부모 자격기준 강화, 입양대상 아동 확대, 입양의 허가적 요건 강화, 15세 미만 입 양아동의 동의 요건 신설, 실효성 있는 입양가족지원 정책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Kim과 Lee[12]는 국내 입양관련 법을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등의 관련 법률과 비교하여, 입양허 가제도의 도입, 입양배치의 신중함과 더불어 파양 및 입양취소 절차에 관한 규정 강화, 입양절차에 서 아동의 견해 존중, 입양부모 자격요건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비교법적 연구들은 법학적 관점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모두 우리와 문화적 풍토가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상적이지만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개정 입양특례법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Ⅲ.연구방법

    1.분석대상국가

    Esping-Anderson(1990)의 복지레짐론에서는 서구 산업 민주주의 국가들을 ‘자유주의 복지국가’,‘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Esping-Anderson(1990)의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에서는 주로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기준으로 국가를 유형화하여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23].

    이에 여성주의 학자들은 여성과 가족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없는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유형화 논의를 비판하며 ‘젠더레짐(gender regime)’ 논의를 발전시켰는데, 젠더레짐 논의는 복지국 가 유형화에서 젠더 관계를 유형화의 주요한 기준으로 발전시켰으며,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성별분업, 가족임금체계, 결혼제도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젠더레짐이 가족정책 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주의에 대한 논의도 출현한다[23].

    젠더레짐에 따른 유형화는 다시 자유주의적(시장주도형) 모델, 북유럽평등주의 모델, 보수적 유럽대륙모델, 남유럽지중해 모델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는데[24], 이 중 남유럽 모델은 가 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강한 ‘가족주의’전통에 근거하기 때문에 강력한 가족의존주의와 성별분업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가족중심주의가 혼재되는 특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모 형과도 일맥상통한다. Chung[6]도 한국의 복지체제의 특수성을 가족 및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관련 지어 한 연구에서 한국과 유사한 가족정책을 지닌 동아시아 국가와 남유럽 국가 간의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연구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가족중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 며, 남유럽은 중간 수준이었고, 유럽대륙 국가들은 가장 개인중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성역할의 평등에 대한 태도에서는 남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 보호자적 가치를 선 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남유럽 및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대륙 국가들에 비해 우리 사회와 보다 유사한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를 반영하는 입양관련 법 또한 가장 ‘선진적’인 법은 아닐지라도, 보다 우리의 현실에 적용가능한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남유럽 국가에 해당하는 스페인, 이탈리아와 서유럽 국가인 아일랜드, 아시아 국가 중 인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표적 동아시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아동의 연간 국내입양 건수가 300건에 불과하고 시설보호 중심으로 대체보호가 이루어지는 반면[8] 인도는 국내입양 중심의 실천으로 인해 연간 수천 건의 국내입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주의 문화를 반영한 입양 관련 법제가 잘 발달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아일랜 드의 경우 유럽지역에 속해있지만 다른 지방과는 다르게 독특한 가족주의적인 가치를 고수하고 있 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입양관련 법을 분석함으로써, 다른 서유럽국가와 달리 가족주의적인 가치와 문화가 반영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가족 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이들 국가의 국내입양 관련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현실에 적용가능한 입법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들 국가의 입양법은 모두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된 적이 없다 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지닌다.

    2.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인도 각 국가에서 국내입양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해당국가의 입양 관련 법률을 인터넷 검색 및 문헌자료 검색 등을 통해 접근한 후, 이를 번역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일랜드와 인도의 문헌 은 연구자가 직접 번역 후 분석하였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자료는 번역서비스를 통해 먼저 한국 어로 번역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차적인 자료분석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연구자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통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내용을 확인하였다.

    3.연구분석틀 및 자료분석방법

    연구의 분석틀은 각국의 입양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 요소인 입양대상 아동, 입양부모의 자격, 법원의 입양허가 절차,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양 의 요건만을 비교분석한 이유는 입양 관련 법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 다. 아일랜드의 입양법은 매우 상세한 내용까지도 명확히 규정하는 반면, 인도의 입양법은 전 인구 가 아닌 힌두교도들에게만 적용되며, 아동입양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 은 중앙입양기관(CARA)에서 발행하는 입양실천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각 국가별로 입양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양의 요건 외에는 공통적으로 비교할 수 있 는 내용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입양의 요건에 대한 분석은 입양절차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입양 삼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개정입양특례법 이후 새롭게 도입된 법원의 입양허가 절차와 법 개정 이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 합하다고 여겨진다. 자료분석은 각 국가별로 입양법을 개별분석한 후, 다시 4개 국가의 분석내용을 통합하여 우리나라 입양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 석틀은 다음 [Figure 1] 과 같다. 삼각형은 입양삼자(adoption triangle)을 의미하며 이러한 입양삼 자를 중심으로 입양절차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Ⅳ.분석결과

    1.가족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의 입양법 개별분석

    1)이탈리아 입양법[11]

    (1)입양대상 아동

    이탈리아 입양법 제1조 1항에서는 ‘미성년자는 본인의 가족 내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원가정보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원가정이 빈곤하다는 것이 부모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며, 가족을 위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제1조 2 항)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가정에 대한 원조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임시적으로 살 수 있을만한 가족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친인척에게 위탁양육을 하도록 하며, 불가피할 경 우에는 아동을 원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체 또는 복지기관에서 보호한다. 이때에는 민간 및 공공복지기관의 법정 대리인이 양육자 자격을 갖춘다. 양육을 담당한 부모나 친척이 아동양육에 물리적, 정신적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아동은 유기된 것으로 보고, 아이가 위치한 지역 소년 법원에 의해 입양 가능 상태로 선언된다. 하지만 그 사유가 일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이면 예 외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유기된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공공기관에 알려야 하며, 공공기관담당자는 이를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소년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소년법원의 의장이나 그가 임명한 판사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조사를 통해 아동의 유기 상태에 대한 판정을 한다. 조사결과, 아동이 유기상태로 결론 날 경우, 소년법원은 아이를 입양 가능 상태로 선언한다. 이 때 아동의 보호자가 존재할 경우 보호자의 의견과 아동이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의견이 동일해야 한다.

    (2)입양부모의 자격

    입양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지 3년을 초과하였으며, 최근 3년 간 별거 경험이 없는부부여야 한다. 입양부모와 입양자의 나이 차이는 18세에서 45세 사이여야 하나, 부부 중 한 명이 입양 가능 나이의 최대치의 10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양 심사가 가능하다. 또한 부부 가 이미 입양한 아동의 형제자매를 입양하거나 입양한 아동의 친생부모일 경우에는 나이 차이에 대 한 제한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여러 형제를 입양한 부부는 장애아동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입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법적 요건에 부합한 부부는 입양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소년법원에 제출하고, 소년법원은 입양부모의 양육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 및 재정상황, 건강, 가정환경, 입양 이유를 조사한다. 관련 조사 는 지방자치 단체, 지역 내 보건기관 및 병원에 의존하여 수행된다. 해당 조사는 120일 내에 시작 및 종료되어야 하고 한번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입양부모의 실질적인 적합성과 입양가족의 아이에 대한 교육 및 학업지원 능력과 가정환경,개인 및 재정 상황, 건강

    나. 입양부모가 아동 입양을 원하는 이유

    다. 아동의 기질(성향)

    라. 입양부모와 아동의 성향을 고려하여, 함께 사는 것의 적절성 여부

    (3)법원의 입양허가 과정

    소년법원은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선택하여 입양 전 시험양육을 실시한다. 입양 전 시험양육의 결정은 검사의견과 입양신청자의 직계가족, 아동의 후견인, 그리고 12 살 이상 아동인 경우 아동 의견을 청취한 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법원에서는 시험양육 기간 동안 관리 및 지원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입양 전 시험 양육이 취소될 수 있다. 시험양육 후 1년이 경과하면(1년 연장 가능), 법원은 모든 입양관련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입양을 선언한다. 입양 선언 후 모든 법적 증명서에는 아동이 이름이 새로운 성으로 표 기되어야 하고, 친부와 친모에 대한 사항은 기록될 수 없다. 호적 담당자, 등기 담당자와 다른 민간 또는 공공당국, 모든 기관에서는 법원의 구체적인 허가가 없으면 입양과 관련된 사실, 정보, 확인 서, 발췌문 또는 사본제공을 거부해야 한다. 하지만 가족과의 결혼금지에 관한 확인 내용에는 동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다.

    (4)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이탈리아에서는 소년법원에 의해 유기상태로 선언된 아동만 입양가능하며, 이 때 법원에서 아동을 입양 가능 상태로 선언하는 절차에 아동의 보호자가 동의해야만 한다. 그러나 친생모는 입양아동 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익명조건으로 입양에 동의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 중 하나라도 이름을 밝 히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는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편으로, 친생부모의 신원에대한 정보는 입양부모에게, 소년법원의 허가를 통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 또는 아이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 병원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입양인 이 25세가 되면 친생부모의 신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입양인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과 관련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2)스페인 입양법[27]

    (1)입양대상 아동

    독립하지 않은 미성년자만 입양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입양인이 14살이 되기 전 시작된 보호(동거) 상황이 독립 직전까지 지속된 경우에만 성인이나 독립한 미성년자의 입양이 가능하다. 입양 부모의 후손이나 방계 2촌까지의 혈연관계인 자는 입양될 수 없다.

    (2)입양부모의 자격조건

    입양 신청자는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가 입양하는 경우에는 둘 중 한 명만 2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모든 경우에 입양부모의 나이는 입양아동보다 14살 이상 많아야 한다.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와 동성 커플도 입양부모가 될 수 있다. 입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 프로그램을 거쳐야 하 고, 부모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절차를 시작하기 전, 입양부모의 적격성을 선언하는 공공기관의 제청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격성에 대한 선언은 후보자 지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입양부모의 적격성에 대한 제청이 필요없다.

    가. 입양아동이 고아이면서 입양인의 혈연 또는 3촌 친척일 경우

    나. 입양인의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다. 입양 전 보호조치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입양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같은 기간 동안 입양부모가 후견인 역할을 한 경우

    라. 입양자가 성인이거나 독립한 미성년자인 경우

    부부가 입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한 명 이상에 의해 입양될 수 없다. 독신자가 입양 후결혼할 경우에 배우자가 상대방의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단, 입양부모가 사망하거나 입양부모의 학대 등으로 친권이 박탈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양부모에게 입양될 수 있다.

    (3)법원의 입양허가 과정

    입양은 입양아동의 이익과 입양부모의 적격성을 항상 고려한 후 법적 결의문에 의해 결정되어야한다. 판사와 입양신청자 그리고 입양아동이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이 출석한 자리에서 민사소송법 에 의거, 입양이 허가된다. 법적 이혼상태이거나 합의로 인한 별거상황을 제외하고 입양신청자의 배 우자도 출석해야 한다. 또한 친권 박탈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 부모도 출석해야 한다.

    입양으로 인하여 입양아동과 이전 가족 사이의 법적 관계가 소멸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가족과의 법적 관계가 지속된다.

    가. 입양자가 입양신청자의 배우자(사망했을 경우 포함)의 자녀일 경우

    나. 친생부모 중 한 명만 확인되었고 입양부모가 12세 이상의 입양아동과 친생부모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신청한 경우

    (4)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친생모는 출산 후 30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다. 친생모가 입양자녀를 양육하지 않을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임신기간 동안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서명할 수 있으나 입양결정은 친생모의 마음이 바뀔 경우에 대비하여, 출산 후 한 달 이후에 이루어진다. 단, 입양에 동의해야 하는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이 법적 결의문으로 증명되어 있을 경우에 입양절차에 친 생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스페인 입양법에서는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친생부모 의 모든 기록을 사례기록에 포함시킨다. 단, 친생부모의 개인식별정보는 제외한다.

    3)아일랜드 입양법[1, 29]

    (1)입양대상 아동

    아일랜드 입양법(Adoption Act 2010)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아동에 대해서만 입양허가(adoption order)가 이루어진다.

    가.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아동

    나. 입양신청 당시 7세 이하인 아동

    다. 고아이거나 결혼관계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

    다. 일정 기간 동안 입양신청자의 보호를 받은 아동

    단, 나와 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입양당국은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입양허가 전, 당국은 아동의 연령과 이해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사를 고려 해야 한다. 아동이 반드시 영국에서 태어나야 할 필요는 없다. 입양기관은 아동이 적어도 4주가 될 때까지는 입양배치를 할 수 없다.

    (2)입양부모의 자격조건

    아일랜드에서 입양부모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부부

    나. 아동의 부, 모 또는 친척

    다. 아동의 친족은 아니지만 특정상황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때 입양이 바람직하다고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은 한 명 이상의 입양신청자에 의해 입양될 수 없다. 입양신청자가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별거 중인 경우에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입양신청인은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가 입양할 경우, 부부 모두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입양신청을 한 부부 중 한 사람이 아동의 친모나 친부 또는 친척일 경우,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21세 이상이면 된다. 입양부모의 상한연령은 법에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입양부모의 적격성을 평가할 때 입양부모의 연령은 중요한 요소이며,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연령 상한선을 두고 있다. 입양부모는 원래부터 아일랜드 거주자여야 한다. 입양당국은 각 입양부모의 적격성을 판단한 후에 입양허가를 내릴 수 있다.

    아일랜드 거주자인 개인이나 부부는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입양부모로서의 적격성(eligibility and suitability)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적격성 선언문(declarations of eligibility and suitability)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입양허 가신청과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HSE가 조사보고서를 독립된 입양위원회에 제출하며, 입양위 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중앙당국에 예비 입양부모의 적격성 선언문(declarations of eligibility and suitability) 발행을 추천한다. 당국은 조사보고서와 입양위원회의 추천서를 근거로 적격성 선언문을 발행할 수 있다. 적격성 선언문 내에는 아동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과 관련하여 당 국이 신청자가 부모로 적합하다고 여기는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할 수 있다.

    (3)중앙당국(Adoption Authority)의 입양허가 과정

    입양신청자, 아동, 아동의 친생부모, 아동의 후견인, 입양배치 전 아동보호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 아동의 친척, 아동과 관련된 인가기관 또는 HSE의 대표, 중앙당국의 직원, 또는 중앙당국이 심 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은 모두 입양명령을 위한 심리(hearing)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입양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 상황이라도 중앙당국은 입양명령 신청을 중단하고, 입양신청자에게 2년 이하의 양육권을 부여하는 임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심리 후 고등법원이 아동의 입양배치 및 입양명령을 허락하는 법적 선언을 하고 나면 새로운 ‘출생’ 증명서가 발급된다. 출생증명서의 긴 서식에서는 입양명령의 날짜와 입양부모의 이름 및 주소가 표기된다.

    (4)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아동의 친생모나 후견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아동의 입양배치(placement)와 입양허가에 동의해야 한다. 단, 동의당사자가 정신질환으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동의당사자를 찾을 수 없을 때, 또한 친생부모가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동의 없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

    입양당국은 친생부에게 아동의 입양배치 사실을 알리고, 입양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고, 아동이입양배치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협의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친생부가 아동의 입양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친생부가 아동의 후견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가기관이 친생부와 협의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친생부가 입양배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생부와 친생모의 관계, 그리고 임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동배치에 관해 부와 협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양당국은 친생부와의 협의과정 없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인가기관의 입양배치를 허가할 수 있다. 생모가 친생부의 신원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 인가기관은 친생모의 협조를 얻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나, 그러한 노력 후에도 여전히 친생부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절하면, 당국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면보고서를 제출한다. 당국은 보고서를 통해 인가기관이 모의 협조를 얻기 위 한 충분한 합리적 노력을 했고, 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인가기관이 아동을 입양 배치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또한 친생모가 친생부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입양 당국은 법원의 승인을 얻어 아동의 입양배치 및 입양허가를 인가한다.

    입양배치 동의는 출생 후 어느 때나 가능하다. 그러나 입양허가에 대한 동의는 아동이 출생 후 6주가 지났을 때 가능하다. 입양허가는 입양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야 이루어진다. 입양허가에 대한 동의는 입양허가가 있기 전에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4)인도 입양법[26]

    인도의 입양법인 HAMA(Hindu Adoption and Maintenance Act, 1956)는 힌두교도에게만 적용된다. 인도 정부는 국가 전체에 적용가능한 단일법을 제정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이슬람교 도와 파시교도 일부 종파가 국회에 제출된 다양한 법에 대하여 강한 반대를 표함에 따라 무산되었 다. 따라서 인도의 입양법은, 힌두교도인 입양부모가 힌두교에 속한 아동을 입양할 때에만 적용되 며, 이슬람교나 기독교, 파시교도 등 타 종교에서는 아동의 완전입양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후견인 및 피후견인에 관한 법률(Guardians and Wards Act, 1890)이 적용된다.

    (1)입양대상 아동

    입양대상 아동은 합법적 자녀이건 혼외자녀이건 친생부모가 모두 양육을 포기했거나 또는 부모가알려지지 않은 아동이면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배경에서 성장한 15세 미만 미혼아동이 면 모두 입양가능하다.

    2000년도의 소년법(Jevenile Justice Act, 2000)에서는 아동복지위원회(Child Welfare Committee)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위원회는 고아이거나 버려진, 또는 포기된 요보호 아동을 입양가능한 것으로 선언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2)입양부모의 자격조건

    입양부모 중 아동과 다른 성별인 부모와 아동 간의 나이 차이는 21세 이상이며, 이는 성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미성년자가 아닌, 건강한 정신상태를 지닌 힌두교도 남자는 자녀를 입양할 능력 이 있다고 여겨진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다면, 아내가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은둔생활을 하고 있거 나, 더 이상 힌두교도가 아니거나, 또는 법원에 의해 정신이상인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이상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만 입양할 수 있다. 한 명 이상의 아내가 있는 경우에는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든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도 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면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건강한 정신상태를 지니고 있고, 미성년자가 아니면서, 기혼상태가 아닌 여성은 입양을 할 수 있다. 만약 기혼상태라면 남편이 아내의 동의를 얻어 입양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된다. 단, 결혼했지만 이혼했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세상을 등지고 살거나, 남편이 더 이상 힌두교도가 아니거나, 법원에 의해 정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여성이 입양을 할 수 있다.

    입양부모에게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와 동성인 아동은 입양될 수 없다. 남아의 경우,입양 당시 입양부모에게 힌두교도인 아들이나 손자, 증손자 등이 생존해 있으면 입양될 수 없고, 여아의 경우도 입양 당시 입양부모에게 힌두교도인 딸이나 손녀(아들의 딸)가 있으면 입양될 수 없다.

    (3)법원의 입양허가 과정

    인도 정부는 대법원의 조언에 따라 중앙입양기관(CARA)을 뉴델리에 설치하고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양실천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입양실천이 정부의 입양지침에서 벗어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도 대법원은 입양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독립적인 NGO를 조사기관 (Scrutiny Agency)으로 지명하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입양명령을 내리기 전에 조사기관에서 모든 관련 서류와 문서의 진위를 검증하도록 하였다. 아동 배치를 담당하는 입양기관은 중앙입양기관 (CARA)의 지침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각 주정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법원은 조사기관의 자 료를 바탕으로 입양명령을 내리며, 입양은 ‘datta homan(불에 대한 봉헌)’이라고 불리는 의식을 통 해 실제로 자녀를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4)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친생모는 출산 직후 아동을 포기할 수 있으나, 아동복지위원회는 친생모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두 달 간의 시간을 준다. 2개월이 지나고 나면 아동포기서류는 취소불가능하게 되며, 아동은 입양배치될 수 있다. 아동은 입양배치 전까지 입양기관의 보호시설에서 머무르게 된다. 아동이 입양 가능하다고 선언되는 순간, 부모의 친권은 종결된다.

    2.가족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의 입양법 비교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각국의 입양법이 갖는 가족주의적 가치들을 분석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입양법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국가별 입양법의 주요 내용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1)입양대상 아동

    이탈리아에서는 입양 전 친인척 또는 공동체에 위탁양육을 우선하고 있으며, 양육을 담당한 부모나 친척이 아동양육에 물리적, 정신적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아동은 유기된 것으로 보고, 소 년법원에 의해 유기상태로 선언된 아동에 대해서만 입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족주의 원칙을 반 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대체보호에 있어 영구성을 중시하여 입양을 위탁양육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데 비해, 이탈리아에서는 혈연관계에 기반한 가족을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우선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도 7세 이하의 고아이거나 결혼상태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을 입양대상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상태의 가정을 ‘정상’으로 보고, 이러한 상태에서 벗 어난 아동을 요보호 아동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가족주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입양특례법 제9조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한 아동, 또는 친권이 상실된 자의 아동 등을 입양대상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모 또는 후견인이 동의하기만 하면 어떠한 이유라도 쉽게 아동의 양육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양특례법상 입양되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의 자녀라는 점을 감안하면, 친생 부모의 결혼여부를 입양대상 아동의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입양대상 아동의 판정이 공신력을 갖는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탈리아에서는 소년법원에 의해 유기상태로 선언된 아동만이 입양가능하며, 인도에서는 소년법 (Juvenile Justice Act, 2000)에 근거한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아동이 입양가능한 아동인지 여부를 선언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서 규정하는 ‘원가정보호 우선원칙’에 따라 원가 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만 대체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 을 지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에서도 입양아동이 정말로 요보호 아동인지를 공신력 있 는 기관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입양부모의 자격

    이탈리아에서는 결혼한 지 3년을 초과하였으며, 최근 3년 간 별거경험이 없는 부부를 입양부모의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부관계의 안정성을 입양부모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도에서는 건강한 기혼 남성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입양할 수 있지만 기혼 여성은 이혼, 사별, 남편이 연락두절, 정신이상 등인 경우에만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부장적 특성을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례법 제10조에 의거,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고, 양자에 대하여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동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와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사람 등을 입양부모 의 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위해서는 이밖에도 가정조사를 통해 입양부모로 서의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때 안정된 부부관계의 유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1).

    다른 국가의 경우 재산이나 전과경력 등 입양부모의 자격기준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재정상황, 건강, 가정환경, 입양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 을 판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입양부모의 자격기준은 모든 국가 에서 아동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법원의 입양허가 절차

    이탈리아의 입양법에서는 친모의 출생신고가 없거나, 친생부모의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익명으로 입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의 입양법에서는 친생부와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친생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스페인에서는 입양 당사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치 않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미혼출산에 따른 친생부모의 낙인과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가족주의적 가치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신고 강제가 아동에 대한 불법입양, 영아유기 등을 발생하게 하는 직접적원인이 되고 있는 바, 미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이에 따른 미혼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하 여 아동의 권리와 다소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강제하지 않거나 익명의 입양신 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에서는 친생부모가 모두 입양에 동의한 경우에만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12조 제1항), 미혼모의 경우 아동을 입양의뢰할 시점에 이미 친생부와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친생부를 찾아내어 연 락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친생부의 신원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미혼모가 다수이므로 입양기 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입양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친생부 소재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 한 경우 이탈리아나 아일랜드의 입법례에서처럼 입양절차를 친생부모의 상황에 맞게 유연화할 필요 가 있다.

    (4)친생부모의 입양동의

    검토한 국가 대부분에서 아동에 대한 입양결정이 성급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입양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나, 아동에 대한 입양배치 동의와 입양허가 동의를 구분함으로써 입양숙려기간 동안 아동보호에 대한 미혼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입양배치에 대한 동의는 임신기간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한 달 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출산 한 달 후에 입양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써 친생모로 하여금 입양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 의 경우에도 친생모는 출산직후 아동을 포기할 수 있으나(아동은 입양기관에서 보호) 친생모가 결정 을 번복할 수 있도록 2개월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역시 아동배치 동의는 출생 후 언 제든 가능하나 입양허가 동의는 출산 후 6주가 지나서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숙려기간을 보장 하고 있다. 이는 미혼출산 후 입양결정을 할 때까지 현실적으로 아동보호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주일이라는 입양숙려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친생모가 직접 아동을 보호하며, 입양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퇴원 후 친생모가 입양아동을 직접 보호하기에 어 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돌봄의 공백 우려가 있다. 또한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사실상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충분치 못하며, 특히 출산 직후 친생모의 상태가 심리적, 정서적으 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입양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여겨진다. 따라서 입양배치 동의는 출생 직후 가능하도록 하되, 숙려기간은 현재보다 길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 이다.

    Ⅴ.결론 및 정책제언

    입양특례법의 전면개정은 출생신고를 강제함으로써 허위친생자 신고를 봉쇄하여 적법한 입양절차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 양부모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적격성 심사가 가능해졌다는 점, 그리고 입양숙려제 도입을 통해 친생부모 동의의 진정성을 확보했다는 점 등에서 우리 입양법제의 큰 발전이지만,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결 과 몇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되었다[10]. 그 중에서 특히 미혼 출산 및 양육에 따르는 사회적 낙인 과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심리적 두려움 등으로 인해 직접 양육을 원치 않으나 입양을 위 한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일부 친생모들에 의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이나 영아유기가 증가하는 등 아동의 복리에 치명적 해를 가할 수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혼외출산 또는 미혼출산에 따른 사회적 낙인은 가족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더욱심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가족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이탈리아, 스 페인, 인도, 아일랜드 4개 국가의 입양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개정 입양특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친생모들의 불법 입양이나 영 아유기를 막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기 위해서 입양특례법에서 요구하는 출생신고서는 입양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이다. 그러나 결혼제도 내에서의 출산을 정상적으로 보는 우 리나라에서는 미혼모가 출산 후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자기발전의 기회 박탈 등으로 심리적으로나 사 회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30]. 따라서 입양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개별 친생부 모의 상황에 맞게 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혼모의 연령이 어린 청소년 미혼모이 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이를 법원에 서 받아들여 입양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권리와 다 소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친모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족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의 입법례에서처럼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와 아동배치에대한 동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입양숙려제를 통해 많은 친생모들이 입양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되 고, 성급한 결정으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혼전임신’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단절된 미혼모가 일주일간의 입양숙려 기간 동안 아동과 함께 지낼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입양숙려기간 동안 산후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거나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해주는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의 부족, 지원대상 규모의 한정 등으로 인해 전체 수혜자 수는 극소수이며,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에서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미혼모들에게는 아동과 함께 보내야 하는 입양숙려기간이 오히려 정서적인 부담과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따라서 입양숙려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돌봄의 공백, 친생부모의 심리적 상처 등을 고려하여 입양배치 동의는 출생

    직후 가능하도록 하되, 숙려기간은 현재보다 길게 규정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실질적인 숙려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우리 입양법은 UN 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규범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10]. 그러나 입양의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도리어 아동유기와 불법 입양이라 는 아동의 복리에 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법제의 엄격성과 철저한 시행을 강조하기보다 는 실질적으로 아동보호에 도움이 되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고 법 적용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 다. 그러한 점에서 위 정책제언은 원칙과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시도가 될 것이다.

    Figure

    334_F1.jpg

    Analytical frame for adoption law

    Table

    Main Contents of Adoption Law in Four Countrie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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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hn, J. J. (2011). The changing process of adoption law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4), 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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