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입양아동이 비입양아동과 동일하게 ‘아동’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입양인’이 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입양가족은 비입양가족과 동일하게 ‘가족’이라는 공통적인 특성 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입양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4, 9]. 즉 입양인과 입양가족 은 그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 및 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입양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입양 사후서비스 이 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상적인 입양 사후서비스 이용률은 입양 후 2, 4, 8년이 지난 세 시점에서 각 각 9%, 19%, 31%로 증가하였고, 일반적인 입양 사후서비스 이용은 세 시점에서 31%, 76%, 81%로까지 증가하였다[8].
이와 같이 입양가족을 위한 사후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1999년 한국입양홍보 회가 설립되어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입양부모가 등장하기 전까지 국내입양은 비밀입양이었고, 입양 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없어서 입양부모들은 입양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양육비용을 전적으로 입양부모가 담당하였고, 입양 후 적응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2000년에 공개입양을 표방하며, 입양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게 된 한국입양홍보회가 제1회 전국입양부모대회를 개최하고, 서울 뿐 만 아니라 지방에도 입양부모 지역모임이 결성되면서 입양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구들 이 반영되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서 2004년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2005년 입양 비용 지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입양비용 및 양육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이 시작되었고, 2011년부터 입양아동 심리치료비도 지원되었다.
이러한 입양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동일한 맥락으로 2012년 이전에는 입양 사후서비스 역시 바람직한 입양사후서비스의 기본적 요소에 대한 논의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서비스 제공에만 의의를 두고 이루어졌으며, 기관별로 매해 담당자의 역량이나 예산상의 한계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나 수준이 달라지는 등 입양사후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관리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1]. 2012년에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전면 개 정되면서 입양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후서비스가 강화되었으며,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 한 서비스 제공,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 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등의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아동 및 가족을 위한 정책 및 복지서비스는 국내입양 활성화와 공개입양부모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러한 입양정책 및 복지서비스가 입양아동 및 가족의 적응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향후 입양아동 및 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어떠 한 정책 및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과 자조집단 참여경험도 입양아동 및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후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먼저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 사후서비스 제공방안 [7]과 국외입양 사후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연구[10] 등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에 관한 연구 가 있었다. 두 번째로 국내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공개입양부모를 위한 사전·사후서비스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2], 파양사례를 통해 본 입양 후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6], 국내 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연구[1] 등이 있었다. 즉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으로 분류되어 진행되었고, 입양인과 입양부모의 사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 하고, 사후서비스를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소수 진행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부모의 입양 후 적응을 돕는 사후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양부모의 입양가족의 적응을 돕는 사후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 하려고 하며, 입양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경험, 입양아동의 문 제와 입양가족의 적응, 자조집단 참여 경험, 입양아동과 가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복지서비스 등 을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Ⅱ.영국·미국·한국의 입양 사후서비스
1.영국과 미국의 입양 사후 서비스<sup>1)</sup>
1)영국의 입양사후서비스
입양가족은 친생가족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지역사회의 ‘정상적인(normal)’ 가족으로 통합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동시에 입양가족 특유의 욕구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입양 에 대한 이중적인 관점은 입양가족을 위한 서비스에도 반영되는데, 입양가족들은 ‘입양과 관련된 욕 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우선권을 갖는 한편, 지역사회 내 일반적인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다른 가족들과 동일하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다[9].
영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산조사 없이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을 위한 초기정착금, 친부모 찾기를 위한 교통비, 입양되기 어려운 아동의 입양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위탁부모가 입양하는 경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영국의 입양지원정책은 크게 서비스 역량개발과 개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서비스 역량 개발은 각 지자체마다 표준적인 ‘입양지원서비스’ 전문가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들을 다른 아동 및 가족지원 서비스와 통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 스의 대상인 모든 입양당사자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입양가족 또는 입양아동 에 대한 사정결과, 특정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는 이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비용 또한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입양지원 서비스는 지자체가 민간기관에 위탁하거 나 또는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영국의 입양법에서는 지방정부에 4가지 중요한 의무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입양지원에 대한 개 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정부는 입양절차 중에 또는 지정된 인물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을 시 입양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사정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사정 후에는 밝혀진 욕구 와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결정을 통보한다. 셋째, 단발성이 아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지방정부는 입양가족과 의논하여 입양지원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계획대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서비스 지원계획에는 제공될 서 비스, 서비스의 목적과 성공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서비스 제공기간, 점검절차,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감독하도록 지명된 담당자의 이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사정, 서비스 결정, 서비스 계획 및 점검의 모든 과정은 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아동이 다 니는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입양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입양 관련’ 지원을 지역사회기관의 주 류 서비스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관리자, 사회복지사 및 전문가들이 ‘입양역량’을 갖추어 야 한다.
지방정부는 또한 ‘입양지원서비스 자문가(Adoption Support Service Advisor: 이하 ASSA)’를 지 명할 책임이 있는데, ASSA를 지명함으로써, 입양부모가 입양관련 조언이나 입양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를 명확히 해준다. ASSA는 입양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입양이 입양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관련 서비스 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2)미국의 입양 사후서비스
미국의 입양정책 및 사후서비스는 입양대상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종적인 배경, 연령,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질병이 있거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욕구가 있어서 입양이 어려운 경우는 연방정부의 Title IV-E에 근거하여 일회 성 입양보조금과 지속적인 입양보조금을 제공한다[13].
두 번째로 연방정부 입양보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입양아동 중에서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은 주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의료급여와 입양보조금을 지급하며, 주 별로 매우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다. 특별한 욕구는 주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이 친부모에게 돌아갈 수 도 없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법판결이 있는 경우, 인종적인 배경, 연령,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질병이 있거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입양보조금 없이 입양되기 어려운 경우이 다. 주정부 기금의 입양보조금은 의료보조금, 기본보조금, 특별보조금, 일회성 지원금, 후견인 보조 금, 시설거주 치료(의료급여에 포함 안 되는 부분), 학비면제 등 이다[11, 14].
마지막으로 주정부의 입양사후 서비스는 주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며, 대부분의 주에서 공통적 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정보제공 및 의뢰, 교육(부모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인, 가 족 및 집단 상담, 정기적인 지지 집단 모임, 사례관리, 위기 개입, 일시 위탁보호, 생활시설 치료 등 이다[11, 15].
2.영국과 미국의 입양사후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한국의 입양 사후 서비스
먼저 우리나라에서 입양아동 및 가족은 비입양아동 및 가족과 동일하게 국가·지방지치단체, 민간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아동 및 가족복지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보육서비스를 제외하고 는 입양아동 및 가족이라고 우선순위를 받거나 가산점을 부여받지는 않는다.
두 번째로 입양아동 및 가족은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비용, 양육수당 등의 재정적인 지원과 의 료급여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지원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양아동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입양사후서비스는 입양후 가정조사, 입양아동 및 부 모 교육, 입양아동·친생부모·입양부모 상담, 입양아동 및 가족 사례관리 등 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양 후 가정조사는 입양 후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입양가정을 방문하 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에 관하여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양 후 1년 동안 매 3개월 마다 총 4회의 가정조사를 실시하며, 4회의 가정조사 중 2회 이상은 아동의 교육시설, 근린시설 등 아동의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실 시한다. 두 번째로 입양아동 및 부모교육은 입양 후 아동과 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과 건전한 발 달·양육을 촉진하고, 입양아동의 발달적 위기를 극복·예방하며, 입양가정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세 번째로 입양 후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등 입양삼자가 심리적·정서적·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내용은 주로 아동의 적응문 제, 부모-자녀 관계문제, 입양 후 가족 간의 관계문제 등이 포함되며,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내방 상담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네 번째로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 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사례관리는 입양 후 사후관리 기간인 1년 이후에 시작하며,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하며, 필요한 경우 성인입양인도 사 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 입양아동과 가족의 경우,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전화, 내방을 통 해 사례관리를 한다. 특별한 욕구가 있는 입양아동과 가족의 경우,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 이 해결될 때까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며, 입양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 가 필요할 때는 지역사회 타 기관에 의뢰한다[1].
한편 2016년 현재 중앙입양원의 지원으로 입양기관 및 단체에서 입양가족에게 제공하는 국내 입 양가정을 위한 사후서비스는 입양가족 심리·정서치료, 입양가족교육, 행사지원의 내용으로 분류되 며, 입양인, 친생부모, 입양부모 등 입양삼자에게 모두 제공되고 있으며, 입양아동은 영유아기, 학령 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상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12].
2)영국과 미국의 입양사후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먼저 영국의 경우 입양가족에 대한 서비스 욕구의 사정, 서비스 계획, 점검의 모든 과정을 지방정 부에서 관장하며, 입양 관련 서비스와 기존의 지역사회 내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부분은 입양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국내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미국의 경우는 입양대상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재정 지원이 차등화 되어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입양대상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재정 지원이 차등화 된다면, 연장아동, 형제자 매가 있는 경우, 질병이 있거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 의 입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입양한 가족은 입양 후에 입양부모가 심리적·신체적으로 소진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입양부모 상담 및 교육 프로그 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영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는 입양아동 및 가족이 입양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거나 위 기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심리 적·경제적·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한 입양아동 및 가족을 위한 사례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사후서비스 의 개발이 필요하다.
Ⅲ.연구 방법
1.자료수집방법 및 연구참여자<sup>3)</sup>
자료수집 방법은 지역별로 입양부모 집단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4년 9월 1일부터 11월 15 일까지 4명의 연구원이 직접 진행하였다. 집단면담은 한국입양홍보회에 의뢰하여 전국의 입양부모 모임 중에서 지역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등 전국적으로 9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총 82명이 집단 면담에 참여하였다. 연구자 4명은 입양부모 모임의 지역대표에게 연구 의 목적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참여가능한 입양부모를 모집하였다. 지역대표가 참여할 입양부 모를 선정하면, 연구자가 일정 및 장소를 협의하였다. 집단면담은 아동보호종합센터, 입양기관 등의 회의실, 교회 또는 조용한 장소에서 1~2회 실시하였으며, 면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사전 동의를 구 하고 녹음하였다.
집단 면접은 서울남부 및 과천지역, 서울강북 및 경기북부지역, 서울강서지역, 경기남부지역, 대 전지역, 전북지역, 광주지역, 부산지역, 경남지역 등 9개 지역에서 진행되었고, 총 82명이 참여하였 으며, <Table 1>에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 학력, 연령을 살펴보면 입양부 14 명(17.1%), 입양모 68명(82.9%)이 참여하였고, 연령은 40대와 50대가 96.3%로 대다수였으며, 학 력은 고졸과 대졸이 각각 35.4%, 49.4%로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종교, 직업, 소득을 살펴보면 85.9%가 기독교였으며, 직업은 주부가 63.3%로 다수로 나타났고, 종교인이 10.1%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은 200 ~ 300만원이 29.4%, 300만원 ~ 400만원 23.5%로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친자가 있는 사례가 60.3%로 없는 사례보다 높게 나타났고, 입양자녀수는 1명 53.8%, 2명 21.2%, 3명 이상은 25.0%로 나타났다.
2.조사내용 및 자료분석방법
입양부모 집단 면접에서 조사한 내용은 ① 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경험, ② 입양부모가 경험한 입양아동의 문제와 입양가족의 적응, ③ 입양부모의 입양정책 및 서비스 이용 경 험, ④ 입양부모의 자조집단 참여 경험, ⑤ 입양아동과 가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복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접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귀납적 범주화 분석방법이다. 귀납적 범주화 분석방법은 대략적인 주제 영역들만 구분해 놓은 상태에서 원자료들을 귀납적으로 범주화하고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집단면접 자료를 각각 개별적으로 요약 기 술한 다음에, 거기에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추출하고, 연구 질문과 연관된 주제 영역별로 분류한 뒤, 그 안에서 다시 하위범주들을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주관적인 경험들을 발견하고 재구성할 수 있었다.
Ⅳ.연구결과
1.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경험
1)입양에 대한 인식
입양부모들은 입양 및 입양아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교과서에 입양도 가족이 되는 방법이라 고 소개된 것이 큰 변화이고, 드라마에서도 입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부분 즉 성숙해진 부 분이 있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입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입양부모들은 일반 시민들이 여전히 입양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입 양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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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입양도 가족이 되는 방법이라고 소개된 것이 큰 변화이다. 또 드라마 ‘장보리’에서 장보리 가 자신이 낳지 않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주변사람들에게 ‘꼭 낳아야지 엄마냐?’ 와 같은 대사를 보면 인식이 많이 변하였다(서울남부 및 과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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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반편견 교육을 하다보면 어린 아동들의 인식은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 같다. 그런데 여전 히 입양아동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주변 사람들도 있다(서울강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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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들은 국내 공개입양과 함께 입양에 대한 인식이 현재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존재한다. 입양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인 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대전지역, 경기남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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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은 평생 해야 하는 일이다(광주지역).
2)입양부모에 대한 인식
입양부모들은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긍정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생계형 입양부모’라는 말 이 등장할 정도로 입양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입양아동 사망 사건이 국내외에서 여러 건 발생하고, 언론에서도 입양과 관련한 훈훈한 사례보다는 안 좋은 사례들 을 더 많이 보도하면서 입양부모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나빠진 것 같고, 심지어 마치 지원금을 바라 고 입양한 것 같은 ‘생계형 입양부모’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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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입양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쓸 데 없는 짓을 한다’, ‘안 해도 될 일을 한다’, ‘좋은 일 한다’, ‘나중에 고생을 어떻게 하려고’ 등과 같이 참 안 좋은 시각으로 봤는데, 사람들이 아기를 보니까 마음이 바뀌게 되었고, 우리 가정 주변의 가정들이 5명을 입양했다(부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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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년 간 입양과 관련된 안 좋은 사건들이 주로 보도되면서 입양부모에 대한 인식은 오 히려 많이 나빠진 것 같다. 마치 지원금을 바라고 입양한 것 같은 ‘생계형 입양부모’가 된 것 같 은 느낌이다. ‘어디 얼마나 잘 크나 보자’하고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다. 또 ‘대단한 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불편하다(서울강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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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모 중 한 명이 구글 알림 서비스로 입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모든 신문기사를 메일로 받아보고 있는데,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에는 주로 입양가족의 훈훈한 이야기가 뉴스로 다루어 지다가 최근에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언론에서 입양의 좋은 사 례보다는 나쁜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느낌이다(서울강서지역).
3)전문가 집단의 입양에 대한 인식
입양부모들은 입양아동 및 부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조인, 행정기관, 교사, 상담심리전문가 및 심리치료사 등 전문가 집단의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입양허가 를 받기 위해 만나게 되는 가정법원의 판사와 가사조사관, 입양후 양육수당 및 심리치료비 등을 신 청하기 위해 접촉하게 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입양아동을 양육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영 유아교육 기관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심리치료사 등 전문가 집단이 오히려 입양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로 인해 입양부모들이 불쾌한 감정을 느낀 사례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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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서류를 준비하면서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것, 신원 조회 등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가정법원의 입양절차와 관련하여 판사들이 입양을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황스러웠고, 많이 발생하지도 않는 ‘파양’을 겨냥해서 질문하고, 아이도 없는데 양육계획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 런 부분보다는 법조인들이 마음을 열고, 입양부모가 사랑을 가지고 입양하려는 마음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서울강북 및 경기북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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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는 건강보험인데, 아이는 의료급여인 것을 의아해 할 때 매우 당황스러웠고, 좌절감을 느꼈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왜 아기는 1종이냐?’ 질문을 해서, ‘이제 아빠 밑으 로(남편 건강보험) 넣을거예요’ 라고 했더니, 담당 직원이 ‘1종이 좋은데요.’ 라고 했지만, 싫다 고 아빠 밑으로 넣어달라고 하였다. 이때 담당 직원의 질문에 당황했고, 자신을 미혼모로 생각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집 근처 병원에 갈 때도 아이는 의료급여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 같아서 의료급여를 포기하고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서울강북 및 경기북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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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전문가가 입양에 대한 선입견이 커서 다녀온 사람들이 모두 상처를 받았다. 입양을 통해서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 즉 정상가족의 개념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심리 상담 등을 받는 것에 대해서 수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광주지역, 대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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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사를 매칭할 때 전반적인 입양에 대한 개념과 지식이 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아동 발달 지원센터를 갔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 입양에 대한 지식이 없이 아동을 건강하 다고만 판단한다. 입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담은 어려움이 있다(대전지역)
2.입양부모가 경험한 입양아동의 문제와 입양가족의 적응
1)입양아동이 경험하는 문제 및 어려움
입양아동의 문제 및 적응과 관련하여 영아입양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후 또는 사춘기에 정서 및 자아발달, 또래관계, 학업성취의 면에서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문제나 어려움이라고 하였고, 대부분의 연장아동은 입양 직후부터 심리치료 등의 개입이 필요할 만큼 다양 한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단을 받지 않은 경계에 있는 아동의 경우 치료 는 필요한데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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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초등학교에서 관심 어린이로 선정되어 교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만큼 학교에서 말썽을 많이 피우고 있다(대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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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아 입양의 경우, 입양부모와 입양가족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사 후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연장아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부모교육과 문제행동 대처방법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경기남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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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받지 않은 경계에 있는 아동들은 치료는 분명히 필요한데, 지원은 안 되서 입양부모들 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고, 양육비 및 치료비 부담으로 무리하게 진단을 받는 사례도 있다. 또 아동들이 치료를 다니려면 치료비 이외에도 교통비, 식비 이런 부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 국 양육비가 부담이 된다(서울남부 및 과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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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입양아동들이 일반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 스쿨이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사례가 많은 등 부적응사례가 많다(경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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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이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폭발해 나오는데 피해의식을 가진 듯이 보인다(대전지역).
2)입양부모의 문제 및 적응
먼저 입양부모 중에는 정신적·신체적 건강, 부부 및 가족관계, 경제적·사회적 안정 등 모든 면에서 입양부모로서 부족한데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씩 입양한 가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정의 경우 입양 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입양부모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입양아동에게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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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 중에는 개인이나 가정의 공허함이나 허전함 등을 채우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 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입양을 한 경우에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사례도 있다(경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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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 중에서는 부모로서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OO이의 경우, 주변 사람 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모두들 이야기 하는데도, OO엄마는 늘 OO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소아정신과에서 가서 진단을 받기도 하는 사례가 있다. 엄마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 던 아이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도대체 왜 입양을 했는지, 그것도 한 명도 아 니고 여러 명씩 입양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가정이 있다(경남지역).
두 번째로 입양부모의 문제 및 적응과 관련하여 입양자녀와 연령 차이가 많이 나서 자녀와 심한 세대 차이를 경험하거나, 입양부모의 퇴직 또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건강의 문제 등이 나타나면서, 자녀를 돌보는 것을 버거워하거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볼 수 있을지 염려하는 가정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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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입양부모들은 자녀와의 연령차이가 큰 관계로 미래에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입양자녀를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다(경기남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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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이 고동학교 졸업과 동시에 부모의 퇴직이 겹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대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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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이들도 성장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환갑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충된다면 상관없는데 60세가 되면 그 때 아이가 대학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힘들어질 거 같다(광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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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입양부모의 경우 입양자녀와 세대 차이가 너무 심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경남지역).
3)비밀입양가정이 경험하는 문제
공개 입양가족의 주변에는 공개입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비밀입양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 들이 있다. 비밀입양가정들은 끝까지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공개를 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안타깝고 불안한 가정들이 있는데, 공개입양부모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모르 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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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모의 친척 중에 비밀 입양인 가정이 있는데, 공개를 꼭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부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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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은 부모 교육의 부재 때문이다(광주지역)
3.입양부모의 입양정책 및 서비스 이용 경험
1)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경험
양육수당의 경우 지역에 따라 금액과 지원 연령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부모들은 양 육수당에 대해서 국가가 입양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지지, 저축 및 교육 보험을 통해 아동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 치아교정과 같은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 다는 점,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은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점 등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반면에 양육수당 15만원으로는 크게 가계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생계형 입양부모’라는 말을 들으면 억 울한 부분이 있으므로, 차라리 복지카드와 같은 현물지원이 낫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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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은 18세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데, 입양부모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지원연령을 높혔다. 이에 부산지역에서도 18세까지로 지원 연령을 높이려고 계속 부산시에 요청하고 있다(부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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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의 경우 국가에서 1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전북지역은 3년 동안 10만원씩 추가 지원을 해 준다. 전라북도에서는 입양할 때 100만원 지원을 해준다(전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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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의 경우 국가에서 입양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지지, 저축 및 교 육보험을 통해 아동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 치아교정과 같은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은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점 등에서 만족하고 있다 (서울남부 및 과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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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겐 한 달에 백 만원 넘게 간다고 하는데 입양아동은 15만원도 겨우 받는다. 지원 연령을 올려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모가 경제적인 걸 해 줄 수 없을 때 안타까 운 마음이 드니까 나라에서 도움을 준다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광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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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을 15만원씩 받고 있는데 사실 크게 가계에 도움도 되지 않는데 ‘생계형 입양부모’ 운운하며 마치 그것 때문에 입양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서울 강서지역).
2)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에 관한 경험
입양부모들은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의료급여가 있어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입양자녀의 질병 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고, 현재 18세까지 인데 24세까지 연장하면 좋겠다고 하였 다.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입양에 대한 개념, 입양 실무에 대한 지식 및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하 여, 의료급여 및 양육수당신청, 의료급여 및 심리치료비 정산 등과 관련하여, 입양부모가 선배 입양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를 준비하거나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 의료급여를 남용한다는 의심 을 받은 경험 등 불만족을 표현하는 가정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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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 등이 큰 도움이 되었다(경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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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보다는 의료급여가 있어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입양자녀의 질병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서 좋고, 현재 18세까지 인데 24세까지 연장하면 좋겠다(서울남부 및 과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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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사후정산으로 신청했는데,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온 후 6개월 동안 정산이 안되었고,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휴가다, 바쁘다, 내일 전화 주겠다’ 하면서, 처리가 늦어져서 ‘공무원들 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서울강북 및 경기 북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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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어느 날 아이가 어렸을 때 열이 나서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병원을 세 번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전화해서 ‘의료 급여’인데, 너무 자주 병원 가는 거 아니냐? 병원비 국가가 내주는 것이니, 좀 자중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입양모는 아이가 열이 나서 꼭 필요해서 병원에 갔으므로, 너무 화가 나서 크게 항의를 했고, 결국 담당 공무원이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부산지역).
3)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경험
입양부모들은 입양아동 심리치료 비용이 지원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행정적 으로 비용처리 기간이 늦어지는 점과 심리치료 기간이 최소한 2년은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기 간이 짧은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동상담사 또는 심리치료사가 입양에 대한 배경지 식이 없는 경우에 ‘입양아동’이라는 사실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고, 심리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 식비 등의 부대비용이 부담되었고, 아동이 성장하면 심리치료를 거부하기도 하는 점, 지역에 따라서 는 입양과 관련된 이슈를 다룰 만한 전문기관이 없다는 점 등을 어려움으로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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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양아동 심리치료 비용지원이 없었다면 심리치료를 받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심 리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현재 많은 입양아동들이 심리치료, 인지치료(학습치 료) 등을 받고 있는데, 심리치료 외에는 지원이 안 되어서 입양부모들의 비용부담이 매우 크다. 또 심리치료의 경우 교통비, 식비 등 추가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서울 강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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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이 심리적응 및 발달상의 문제로 소아정신과 및 심리상담기관에서 전문상담 및 치료를 받 는 경우, 장애아동은 의료급여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동들은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비로 충당하는 관계로 경제적 어려 움이 있다. 또한 심리치료사가 입양관련 선행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입양아동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한계점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입양부모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 도 병행되어져야 하며, 상담과 치료의 특성상 지원기간을 기본 2년 단위로 연장해 주어야 치료 의 효과를 볼 수 있다(경기남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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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사소한 것에서 부터 상담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한다(광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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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쳐 사업과 관련하여 입양아동의 심리치료비를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지원 받았는데, 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6월까지만 지원될 것이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치료사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서 치료 마무리 작업을 몇 주 진행을 했는데, 공무원이 또 전화가 와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 1~2 개월 더해라 그러더니, 2개월쯤 지나자 11월 달까지 해도 된 다고 하였다. 그래서 입양모는 예산은 원래 1년 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에 전화까지 걸어서 항의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부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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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는 도움을 받을만한 전문기관이 없다. 입양가족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고 항상 상담을 하고 나면 같은 말만 반복을 하다 보니 놀이치료를 했어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입양가족 을 위한 전문 상담소가 있으면 좋겠다(전북지역).
4)입양기관 및 단체의 사후서비스 이용 경험
입양 후 사후서비스는 지역별, 입양기관별로 편차가 존재하며, 제공하는 입양부모교육이나 입양 가족 캠프 등은 제공되는 횟수나 기간이 짧은 점이 아쉬웠으며, 향후 지역별로 소규모 캠프 및 교육 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입양 후에는 입양기관에 따른 사후서비스 보다 는 지역별로 사후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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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에서 책자 등 부모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대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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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먼저 아이를 교육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전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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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교육이라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많다. 경험이 있는 교육자가 말하는 것에 공 감을 하고 그런 교육을 계속 바란다.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돈이 많이 들겠지만 도움이 많이 된다. 입양경험이 있는 경험담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강사를 육성해야 하고, 계획성 있는 프로그램이 입양 가족들에게도 필요하다(광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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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입양부모들이 여러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지나치다는 생 각이 들어서 부모들이 어느 정도 육아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많은 입양부모들 이 우리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기질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고, 그러한 불안으로 인해 심리 치료기관이나 여러 프로그램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결국 문제해결의 열쇠는 부모가 쥐고 있기 때문에 부모교육을 좀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서울 강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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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전체로 할 수 있게끔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의 폭이 넓어지면 좋겠다. 지원 폭이 서울 과 광주, 그리고 광주 안에서 입양기관마다 너무 다르다는 걸 경험하게 됐다. 지역 간, 기관간의 차 이가 존재한다. 또 지방이라 한 번 모이려면 너무 어렵고,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여의치가 않다. 그래 서 기관별로 나눠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입양부모로서 함께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 각하며, 공감해주는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광주지역)
5)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른 변화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전면개정 이후 법원허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가사 조사원의 가정방문 등 입양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져서 입양부모들이 입양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재입양의 경우는 입양절차를 간소화시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입양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불편함도 호소하였다. 가정법원의 법조인들이 ‘입양’을 사건으로 인식하지 말고, 입양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입양하려는’ 예비입양부모의 마음을 존중해 주기를 바 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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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명을 입양했는데, 둘째를 입양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입양 특례법으로 인해 입양사실이 호적서류에 남아 있게 되는 것 때문에 포기하였다고 하였다(서울 강북 및 경기북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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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양의 경우, 이미 입양부모로서의 자격이 처음 입양할 때 심사를 거쳐 검증되었기 때문에 입양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시켜주어야 한다(경기남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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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 가사조사원이 서류 들고 와서 체크하고 사진 찍는 것들이 의미가 없고 부모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도 않지만 정기적인 체크는 필요하다(대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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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입양절차와 예비입양부모교육을 비롯하여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가 너무 많고 처리 시간도 많이 걸려서 힘들었다(서울강북 및 경기북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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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 위로 연장아동을 입양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미 7월부터 입양가정에서 살고 있는데 입양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서류상 시설아동으로 남아있다. 10월에 법원에 갔을 때 이제 3주후면 완료된다고 하였는데, 생모가 시설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막상 법원의 통보를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 입양절차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서울강서지역).
4.입양부모의 자조집단 참여 경험
입양부모들은 각 지역에 있는 입양부모 자조모임을 통해 알게 된 선배 입양부모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지역의 대표가 지역모임을 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는 점, 공간 및 비용 확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입양부모 자조집단 모임 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조집단모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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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들은 지역별 자조모임을 통해 입양아동 양육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받는다. 입양부모들이 아동의 발달단계별 입양이슈들을 대처함에 있어서 지역모임에서 선배 입양부모들의 심리적 지지와 조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입양부모 지역별 자조모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지원을 필요 하며, 자조모임에서 다양한 부모교육, 입양 전문가 특강, 문화혜택 등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경기남 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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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이나 중앙입양원에서 1박2일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입양부모나 입양아 동을 모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접근성과 시간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지역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이 입양 부모들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 입양부모 모임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 고 가깝고, 쉽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입양모임을 통해 너무나 많은 위 로를 얻는다(서울강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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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입양부모의 멘토링이 필요하다(광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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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전적으로 지역대표에게 위임되다보니까 지역대표들의 부담이 크고 그러 다보니 서로 지역대표를 안 맡으려고 하고, 지역마다 지역모임의 편차가 크다. 당장 지역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라도 복지부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제공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서울강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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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집단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프로그램들 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대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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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님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입양가족을 위한 지원의 확대를 위해 입양부모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부산지역).
5.입양아동과 가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복지서비스
먼저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입양의 개념 및 실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며, 양육수당은 18세, 의료급여는 24세까지 연장해 주고, 연장아 입양아동의 경우는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경계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연장아 입양아동에게 심리치료비를 최소 한 2년 이상 제공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발달지체 및 문제행동을 보이는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입양부모가 육체적·정신적 으로 매우 힘든 일이므로, 입양부모 및 가족을 위한 휴가 및 휴식 프로그램에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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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장애아돌보미제도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 담을 경감하고 입양부모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휴식 및 휴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좋겠다(경남지역).
세 번째로 입양가족을 위한 사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며, 서 비스의 접근성 및 효율성을 위해 각 지역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소 및 예산 제공 차원에서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네 번째로 입양아동의 뿌리 찾기 즉 입양정보공개제도가 잘 준비되어, 입양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친부모를 찾고자할 때 원활히 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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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시설에서 입양한 아동의 경우 친생부모 및 출생에 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나중에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뿌리 찾기 및 정보공개를 원할 때 걱정이 된다. 앞으로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하 기를 기대한다(부산지역).
Ⅴ.결론 및 정책제언
비입양가족들과는 다르게 입양가족들만이 경험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존재하고[4, 9], 공개입양부모 들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후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최근 들어 입양기관 및 단 체에서 입양 사후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입양아동 및 부모의 적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 기 위해서는 사후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연구 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으로 분류하여 입양부모의 사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사후서비스 를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소수 진행되었다[1, 2, 6, 7, 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 하고, 전문적인 입양 사후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입양부모들의 사후서비스 이용경험을 지역별 입양 부모 집단면담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지역별 집단면담은 서울 남부 및 과천지역, 서울 강북 및 경기북부, 서울 강서지역, 경기남부지 역, 대전지역, 전북지역, 광주지역, 부산지역, 경남지역 등 9개 지역에서 진행되었고, 입양부 14명, 입양모 68명 총 82명이 참여하였다. 집단면담은 각 지역의 아동보호종합센터, 입양기관 등의 회의 실, 교회 또는 조용한 장소에서 1~2회 실시하였으며, 면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사전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먼저 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경험을 살펴보면, 입양부모들은 입양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입양인식 개선사업은 본인들이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하 고 있었으며, 일반인들의 입양부모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과 생계형 입양부모와 같은 부정적 인식 이 공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입양부모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교사, 심리치료사, 행정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 집단의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입양부모가 경험한 입양아동의 문제와 입양가족의 적응을 살펴보면, 영아입양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후 또는 사춘기에 정서 및 자아발달, 또래관계, 학업성취의 면에서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문제나 어려움이라고 하였고, 대부분의 연장아동은 입양 직후부 터 심리치료 등의 개입이 필요할 만큼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단 을 받지 않은 경계에 있는 아동의 경우 치료는 필요한데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서 경제적으로 어려 운 점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입양부모 역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신적·신체적 건강, 부부 및 가 족관계, 경제적 문제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비밀입양가정들은 끝까지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공개를 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안타깝고 불안한 가정들이 있는데, 공개입양 부모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입양부모의 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양육수당, 의료급여, 심리치료비 지원 등은 입 양아동 양육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아쉬운 점은 이러한 급여를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의 입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라고 하였다. 입양후 사후서비스는 지역별, 입양기관별로 편차가 존재하며, 제공 하는 입양부모교육이나 입양가족 캠프 등은 제공되는 횟수나 기간이 짧은 점이 아쉬웠으며, 향후 지 역별로 소규모 캠프 및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2012년 8월 입양특 례법 전면개정 이후 법원허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가사조사원의 가정방문 등 입양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져서 입양부모들이 입양과정에 큰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였다.
네 번째로 입양부모의 자조집단 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입양부모들은 각 지역에 있는 입양부모 자 조모임을 통해 알게 된 선배 입양부모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입양부모 자조집단 모 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자조집단 모임은 지역의 대표가 지역모임을 전적으 로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점, 공간 및 비용 확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양아동과 가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복지서비스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입양의 개념 및 실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필요하며, 양육수당은 18세, 의료 급여는 24까지 연장해 주고, 연장아 입양아동의 경우는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경계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연장아 입양아동에게 심리치료비를 최소한 2년 이상 제공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입양아동 및 부모 교육, 입양아동·친생부모·입양부모 상담, 입양아동 및 가족 사례관리 등 다 양한 사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양부모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 전히 ‘입양’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입양인식개선을 위한 캠 페인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입양부모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교사, 심리 치료사, 행정공무원 등 전문가 집단의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행정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입양아동과 부모의 특성 및 욕구에 따라 차별화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 히 입양아동이 질병, 장애, 심리·정서적 문제 등으로 입양부모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입양부모가 경제적 빈곤, 노령, 신체적·정신적 질병, 이혼 및 사별로 인한 가족해체 등의 가족이 위 기에 처한 경우 등은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에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입양가족의 경우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입양’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기존의 입양기관 또는 입양단체에서 사 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입양부모들은 자조집단 참여를 통해 선배 입양부모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고, 입양아동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고, 자조집단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등 도움을 받 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지역별 자조집단 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입양가족들의 지역별 모임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거점센터를 선정하여 모임을 기획하고, 홍보, 장소협조, 입양가족 연락, 강사섭외 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역모임을 통해 유용한 강의나 정보, 입양가족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는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한 ‘아동’의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연장 하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경계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입양아동이 18세까지 필요할 때 1년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입양아동 및 가족을 위한 사후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후서비스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입양아동 및 부모 교육, 입양아동·친생부모·입양부모 상담, 입양아동 및 가족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