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노인 가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가 족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1)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 령인구는 6,569천명(13.2%)으로 2010년 5,360천명에서 1,209천명 증가(2.2%p)하였다. 같은 기간 유소년인구(0세~1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68.0에서 95.1로 매우 가 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 노인 가족 세대를 위한 공적 노후소득 보장 제도는 충분하지는 않다. 본격적인 성숙 단 계에 도달한 공적직역연금2)은 수급 대상 인구가 한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절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 로 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도입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미가입자와 납부 예외자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 등으로 인하여 연금수급률이 낮은 것이 주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1,8]. 상대적으 로 수급률이 높은 국민연금 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률은 2014년 기준 34.8%에 지 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2007년 주택연금(Reverse Mortgage)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당 고령자에게 금융 기관이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대출상품을 말한다[6]. 주택연금은 은퇴 이후 안정 적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택이라는 비유동 자산을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가족 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소득 보장기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발전,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미처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었던 현 노인 가족이 직접적으로 정책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제도 및 주택연금 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추정, 비교를 통하여 주택연 금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단순히 주택연금의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 라 공적연금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적 연금 제도의 소득 보장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측정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공적 연금제 도와 주택연금제도 모두 활용하는 상황에서의 노인가족 소득보장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구성되었다. Ⅱ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주택연금 제도와 현재까지의 운영 현 황에 대하여 개관하고,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의 차별성에 대해 논하고, Ⅲ장에서는 연구분석틀을 제 시하고, Ⅳ에서는 주택연금 효과 추정을 위한 방법론 그리고 그 방법에 따른 효과를 추정․비교하고 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Ⅴ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문헌고찰
1.주택연금 제도와 현황
주택연금이란 생활비 등 현금이 부족한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 고 반대급부로 매월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금융제도이다[9]. 1989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을 벤치마킹하여 설계된 주택연금은 국 가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7년부터 판매되었다.3)
주택연금은 공적 보증을 받는 역모기지 제도로써 종신 계약(지급) 및 비소구적 특징을 지니고 있 다. 종신계약은 계약 만기를 특정하지 않고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점을 계약의 종료 시점으로 함을 의미한다. 즉 주택연금 가입자가 기대 수명보다 장수하여 월지급금(주택연금 가입시 가입자가 매달 받게 되는 금액) 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대출기관은 가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 고, 월지급금 지급을 중단할 수도 없다. 비소구적 특성은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가 모두 사망 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담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월지급금 총액(대출총액)이 주택가격 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정산금이 주 택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이러한 보장을 통해 가입자는 주거안정과 노후 소득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먼저 인적 조건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여야 한다. 최초 도입 당시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었으나, 이 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되었고, 최근에는 부부 중 한명만 60 세가 넘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조건이 완화되었다. 다음으로 물적 조건으로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다주택자일 경우 합산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최초 도입 당시에는 1가구 1주택만이 가입 가능했고, 주택 가격도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본형인 종신지급방식은 약정한 월지급금 을 종신동안 받는 것이고 종신혼합방식은 일부 목돈(대출한도의 50% 이내)을 받고 나머지는 월지급 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그리고 확정기간형은 10년에서 30년까지 계약기간을 확정하여 월지급금을 받는 대신 종신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도입 첫해인 2007년 515건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10,309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신규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4) 이는 가입 연령 하향 조정, 다주택자 가입 허용 등 가입 조건 완화 및 주택상속에 대한 인식의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5)[Figure 1]
2007년 7월 출시부터 2016년 12월말까지의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 71.9세, 평균 주택가격 2억8,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지급금은 평균 98만원을 받고 있으며 주택유 형은 아파트(84.0%), 주택규모는 85㎡이하(78.9%)가 다수를 차지하였다.6)
2.선행연구 고찰
2007년 주택연금 제도 도입 이후에 노인 가족을 위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 보장효과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김안나(2007)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 하고 노후소득보장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제도를 다층노후보장체계의 한 대안으 로써 논의되고 있음을 거론하며 노인빈곤 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은 노인 가구 전반에 걸쳐 소득상승효과를 주고 있으며 빈곤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가구주 연령 75세 이상일 때와 소유 주택가격이 1억 원 이상일 때 빈곤율 감소효과가 뚜렷함을 보고하고 있다[3]. 강성호·김경아(2008)는 거주주택과 가구 순자산에 대하여 역모기지(주택연금)을 적용하여 고령 부부가구, 고령 독신남성가구, 고령 독신 여성가구 등 가구 유형별 소비대체율을 추 정하였다. 추정결과 주택자산을 보유한 고령가구가 모두 주택연금에 참여한다면 국가재정을 고려하 지 않고도 30% 전후의 소비대체율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빈곤완화에도 효과 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2]. 김홍대 외(2014)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고령가구의 소득불평등 개 선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의 주택연금 가입 전후의 변화를 비교 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가구의 상대빈곤율은 주택연금 가입전 30.69%에서 27.96%로, 지니계수는 0.517에서 0.443으로 각각 개선되었으며 로렌츠 곡선의 변화로도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를 확인하였 다. 결과적으로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의 고령가구에게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며 실제 고령가구들이 주택연금 가입 시 소득의 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와 함께 저소득층의 누적소득비율이 증가하는 효 과를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4]. 이진경(2014)은 주택연금제도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노인실 태분석 후 주택연금의 빈곤 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노인실태에서 노인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1/3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고 공적이전소득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노인가구의 평균 거주주택 자산은 평균 약 1억 원 정도인데 평균 대출액은 약 900만 원 정도로 낮아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여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택연금은 빈곤 완화 효과가 있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 시 상대빈곤은 약 12%p, 전대빈곤은 약14%p 완화효과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 택연금은 고령가구의 소득보장과 소득확대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10]. 김재호(2015)는 주택연금 을 고려한 노후소득 불평등을 추정하였다. 주택연금 가입으로 2012년 노인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 준 43.1%에서 38%로 5%p 줄었지만,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나타 내고 있다. 저자는 주택연금이 우리나 노인가구의 빈곤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활성화할 필요 가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5]. 김정주(2012)는 공공재 등의 가치추정에 사용되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주택연금의 경제적 가치는 추정하였다. 주택연금의 추정 가치는 담보 주택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주택연금 제도가 이용자들의 후생을 크게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6].
공적연금 평가 관련 연구로는 먼저 김경아(2008)는 국내 노년층의 빈곤 현황 및 공적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년층 빈곤의 여성화와 독거 가구화를 확인하였으며, 공적연금을 통한 노인가구의 빈곤 완화 효과 추정결과 1996년에는 약 3%p 감소, 2006년에는 약 1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7]. 장현주(2013)는 이중차이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노후빈곤 완화효과를 추정하였는데, 국민연금 은 국민연금 수급집단의 가구균등화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빈곤율 감소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McHale(1999)는 공적연금이 재정안정성을 목적으로 함에 따른 소득보장의 변동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년부양비 증가로 인하여 현재 근로 자들의 노년 사회보장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G7 국가들의 연금 관련 정 책변화를 비교 연구하였으며,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현 근로자들의 노후 연금 축소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12]. Smeeding(2001)은 미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소득보장제도와 노인 빈곤정책 효과에 대하여 국가별 비교를 시도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회보장 제도 개혁이 이루어 졌으나 다른 국가 대비 근로연령층 대비 노인 계층의 빈곤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사회보장 에 의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 정책 뿐 아니라 적정성, 재정 건전성 모두를 고려할 필요 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14].
선행연구들은 주택연금의 빈곤완화 효과,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 에서 주택연금은 소득보장 효과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수치적으로 주택연금의 소득보장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그 크기를 구체적으로 가늠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공적연금제도와 직접 비교할 수 있다면 주택연금의 효과를 보다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현재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소득보장 기준에 대하여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주택연금과 다른 공적연금들의 기여 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을 모두 활 용 시 현재 우리사회에서 합의된 노후소득보장 기여도를 측정한다.
주택연금과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단일 지표가 있어야 한다. 물론 소득보장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단일 지표는 소득보장의 기 준이 되는 보편성과 적정성을 모두 포괄하는 지표가 되어야한다. 종래에는 소득대체율 지표를 통하 여 적정성을, 수급률을 통하여 보편성을 각각 측정하였기 때문에 소득보장효과를 하나의 단일 지표 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기여도라는 지표를 제안하며, 이 지표는 적정성과 보편성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보장 기여도 지표를 통하여 기존 공적연금 과 주택연금의 효과를 비교할 뿐 아니라 기존의 공적연금에 주택연금을 추가적으로 활용 시 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현 노인세대를 위한 공 적연금 제도보완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Ⅲ.연구분석틀
1.소득 및 자산 현황
분석에 앞서 노인 가족의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어 가구주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소득 및 자산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고령가구의 평균 총 자산은 31,777만원을 나타냈으며 이중 주 택 등 실물자산은 26,837만원으로 84.5%로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평 균 금융자산은 4,94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5% 밖에 되지 않았으며 평균 총 부채 는 3,690만원으로 평균 금융자산 대비 74.7%에 달하였다.
고령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은 68.3%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자가 거주 가구의 평균 주택가격 은 14,076만원으로 실물 자산의 52.4%를 차지하였다. 고령가구의 경상 소득 평균은 2,191만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 <Table 1>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평균이 2,191만원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 나 실제 고령가구의 소득 분포를 통하여 고령 가구 소득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Figure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령 가구의 연간 경상 소득 중위수는 1,258만원으로 평균 2,191만원 의 57.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고령가구의 50%는 연간 1,258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통상 이상치 구간으로 간주되는 맨 오른 쪽 세로 실선을 넘어서는 구간에서도 상당히 조밀한 형태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연간 6,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도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다수의 고령가구는 연간 1,300만원 이하의 매우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 면, 상당수의 고령층 가구는 6,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고령 가구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노인 가족 소유 거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형태로 연금액은 담보 주 택 가액에 비례하여 책정된다. 주택가격 중위수는 12,000만원으로 전체 고령가구의 50%는 이 가격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평균 가격 대비 중위 가격 비율은 85.2%로 57.4%에 지나지 않는 소 득에 비하여 양극화 정도가 덜할 것으로 보인다. 3분위수는 23,500만원으로 자가 소유가구의 75% 는 이 가격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3]
2.이론적 논의
공적연금을 평가하는 기준과 측정 방법은 다양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공적연금을 적정성(Adequacy), 보편성(Comprehensiveness), 형평성(Equ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따라 평가하고, 국가별로 비교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OECD 기준에 따라 각 평가 기준의 의미에 대 하여 고찰한다. 다음 절에서는 연금 수혜 집단에 미치는 연금의 소득보장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성’과 ‘보편성’지표를 산출하고, 이들을 하나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기여도 지 표를 만들어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의 효과에 대하여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적성성은 노후에 얼마만큼의 소득을 보장을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많은 경우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지표를 사용한다. 보 건복지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명목7) 소득대체율과 실질8) 소득대체율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여 기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완전 가입(불입) 가정 하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을 의미하여, 실질 소득대체율은 본인 가입(불입)기간, 본인 소득 기준의 소득대체율을 말한다. 본 고에서 소득대체율 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소위 국민연금 A값으로 국민연금에서 명목 소득대체율을 산출할 때 사용) 대비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실제 수급액을, 주택연금은 수급 가능금 액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보편성은 연금 대상의 포괄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급률을 의미한다. 즉 전체 대상 노인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여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실제 연금 수급자 비율인 수급률로, 주 택연금의 경우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유자격자9) 수를 수급률10)로 간주 하였다. 이미 은퇴 전에 가입하여 불입을 완료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주택연 금은 현재 고령가구가 지금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므로 유자격자 수를 수급률 로 간주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형평성은 공적연금 제도를 통한 서로 다른 계층 간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한 지표이다. 소득 재분 배 효과는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세대 내에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소득 재분배 효과와 현 근로 세대와 은퇴 세대 간 즉 세대간 소득 대분배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더 많이 지급함으로써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주택가격 대비 더 많은 보험료는 주는 방식으로 세대내 소득 계층 간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대 간 재분 배 효과는 수익비(불입한 보험료 현가 대비 미래 연급 수급 기대현가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는데, 현 세대의 1보다 큰 수익비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미래세대로부터 충당해야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모든 소득계층에 있어서 수익비가 1보다 크며[13], 주택연금의 수익비로 1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1].
지속가능성은 연금제도가 장기에 걸쳐 재정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이다. 연급 수급자 입장에서는 연금 기여금 납부 시작 후 30~40년 이후부터 연급을 수력하게 되므로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은 연금제도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급속한 고령 화로 국민연금 기금은 향후 급속히 감소하여 2060년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고 갈시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수지 균형을 위해 보험료 조정 필요성을 언 급하고 있다[13]. 주택연금 또한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 조정 등을 통하여 연금제도의 재정적 안 정성 유지를 하려 노력하고 있다.
Ⅳ.분석방법 및 결과
위 네 가지 평가 기준 중 본 고에서는 공적연금이 수급자들에게 미치는 소득보장효과와 관련된 적정성과 보편성을 기준으로 공적연금을 평가하고자 한다.
1.적정성(Adequacy)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소득대체율을 산출하여 비교한다. 소득대체율을 구하기 위하여 은퇴 전 소득으로 국민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2014년 기준 ‘A값’11)을 사용하였다.
위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각각 9.0%, 16.7%에 지나지 않으며 주택연금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31.7%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현 노인 세대의 은퇴 전에 가입기간(불입)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층 자산의 상당 부분 이 주택자산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층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뿐 아니라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을 동시 활용 시에 는 소득대체율을 최대 57.4%12)까지 높일 수 있다.
2.보편성(Comprehensiveness)
보편성 지표로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각 연금은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인 수급률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Table 3>
기초연금 수급률13)은 66.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34.8%, 주택연금 은 개인 단위기준 39.5%를 보이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 기준 즉 가구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단위로 수급률 산정 시에는 65.7%로 나타나, 노인 가 구의 약 2/3가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노후소득보장 기여도
지금까지 각 연금별 소득대체율과 수급률을 산정·비교하였으나 소득 대체율과 수급률이라는 두 가지 지표로 그대로 사용할 경우 공적연금에 주택연금을 추가적으로 활용 시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효과에 어느 정도 더 증가하게 되는지 측정·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공적연금 노후소득 보장 효과 평가에 있어서 두 가지 지표인 소득대체율과 수급률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연금 효과 추정을 위한 종합지표로서 노후소득보장 기여도를 정의하고 각 연금별 효과를 산출해 보고자 한다. 노후소득보장 기여도는 각 연금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소득대체율과 수급률 두 가지 지표를 모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 소득보장 수준14) 대비 각 연금별 기여 수준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목표 소득보장 수준은 국민연금의 장기 명목 소득대체율 수준인 40%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Table 4>
노후소득보장 기여 수준은 각 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수급률의 곱으로 나타내며 이를 목표소득보장 수준으로 나누어 노후소득보장 기여도를 산출 한다.<Table 5>
노후소득보장 기여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각 15%, 14.5%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택연 금은 두 공적연금의 합보다 높은 31.3%15)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공적연금에 주택연금을 추가적으 로 활용 시 목표연금에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각 연급 기여도의 합으로 산출할 수 있는 데, 그 결과 목표연금 수준의 60.8%까지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노후소득보장 기여도는 소득대체율과 수급률의 곱으로 표현되므로 세로축에는 소득대체율을 가 로축에는 수급률을 두어 면적으로 표현하면 그 정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 [Figure 4] 왼쪽그림에서 큰 사각형(ABCD)는 사회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목표 소득보장 수준’ 을 나타내며, 실선 사각형 두 개(기초연금, 국민연금)은 현재 공적연금을 통해서 목표연금에 기여하 고 있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점선 사각형(주택연금)은 주택연금을 통해 추가 적으로 목표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위 [Figure 4]는 목표 소득보장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을 추가 활용 시 목표 소득보장 수준 달성도가 현격히 높아질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Ⅴ.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공적연금 제도의 소득보장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측정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적 연금제도와 주택 연금제도 모두 활용할 경우 노인가족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기여도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는지 추 정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을 측정하는 주요 기준인 수급률과 소득대체율을 각각의 기준으로만 비교하던 기존 방법 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로축에는 수급률을, 세로축에는 소득대체율을 둠으로써 수급률과 소득대 체율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기여도 지표를 제안하였다.
먼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수급률을 개별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9%, 16.7%, 31.7%를 나타냈으며, 수급률은 각각 66.7%, 34.8%, 39.5%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주택연금이 가장 높으나 수급률은 기초연금이 가장 높다. 비 교 기준에 따라 공적연금의 효과 측정에 있어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개별 기준에 따 른 비교로는 공적연금 간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노후소득 보장 기여도는 공적연금의 종합적인 크기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다.노후소 득보장 기여도 산출 결과 기초연금은 15%, 국민연금은 14.5%를 나타내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여도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여도는 31.3%로 상대적으로 두 공적연금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기존 공 적연금에 주택연금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기존 노후소득보장 기여도를 29.5%에서 최대 60.8%까 지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현 노인가족 세대에게 있어 서 주택연금은 실질적이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노후 소득보장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주택 유동화를 통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기능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주택연금이 현 노인세대를 위한 공적 연금제도의 보완 기능을 가지며, 그 효과정도도 기존 공적연금의 합과 유 사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여도 산출에 있어서 실제 주택연금에 가입한 노인 가 족이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노인 가족이 가 입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산출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주택연금 월지 급금을 연금으로 받고 있는 실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여도를 산출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 있어서 산출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여도는 실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여도가 아니라 주택연금 제도 활용 시 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기여도 즉 주택연금 제도의 잠재 노후소득보장 기여도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비록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적어 잠재 노후소득보장 기여도와 실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여도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 른 공적연금제도와 달리 언제든지 현 노인가족 세대가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 노 후소득보장 기여도 자체로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점차 주택연금 가입자가 확대됨에 따라 실 제 기여도와 잠재 기여도를 확인하는 등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지속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