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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2 No.1 pp.143-167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17.22.1.7

A Comparative Study on Women’s Self-Esteem and Sociability According to Family Violence and Its Type

Seoung-Tag Park

Corresponding author : Seoung-Tag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pst1145@hanmail.net)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into the differences through comparison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ity of female victims according to family-violence experience and type.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empirically carried out to total 300 women, including 150 women, who have experienced family violence, and 150 women, who have not experienced family violence.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OVA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dependent samples t-test to verify the differences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ity in the former and the latter showed that the mean self-esteem of the latter and the former was 3.708 and 3.304, respectively, a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the differences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ity of female victims in the former according to the family violence type showed that the item in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family violence type was the need for attachment and separation of sub-factors contributing to sociality.

Consequently, the violence in a sense of high inferiority with the regular beating frequency at least once a month can lower the self-esteem of female victims in their family, having a limit to sociality.


가정폭력 경험 유무와 유형에 따른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 비교연구

박 승탁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Daegu 38451, Korea

초록


    Ⅰ.서론

    가정폭력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동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 이 법은 “가정폭 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 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대는 양성 평등의 세상이다. 하지만 가정에서 여성들이 아직도 남편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 이 많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15. 7. 1)이 제정 되고 가정을 돕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15. 1.1)에 의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마다 세워 져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에 의해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 남녀의 1년간 폭력발생률 이 45.5%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54.8%보다 낮은 것이지만, 아직도 기혼 남녀의 반 정도가 신체 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학대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체적 폭력은 다소 낮아졌지 만 정서적, 경제적, 성학대에서는 더욱 높아졌다[35].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비교해볼 때 가정폭력 상담소에 가정폭력으로 상담한 사람이 2014년 14만 명이 넘었으 며,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에 가정폭력으로 전화한 여성은 2010년 6만 명에서 2014년 13만 7천명 이 넘어선 것에 비례해보면 아직도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 한다[36].

    가정폭력은 다른 일반폭력과 달리 은폐가 반복되고 순환되며, 중복되는 특징을 가진다[4, 22, 26]. 특 히 결혼기간동안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은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와 후유증이 뒤따른 다[47]. 즉 우울, 학습된 무기력, 낮은 자아존중감[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낮은 사회성 등이 그것 이다[23, 24, 33, 42, 51].

    이런 사회적 범죄행위인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피해여성이 폭력을 행하는 남편으로 부터 당하는 폭력경험과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피해여성의 폭력경험의 형태에 따른 자존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같은 영향력의 정확한 진단은 자존감 을 높여주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또다시 가정폭력 상황에 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대한 연구는 심리사회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사회적지지 등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왔 다.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는 많지만 피해경험 정도와 형태에 따른 자존 감과 사회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과 차이를 갖는지 이들 저해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동안 자존감[20]과 사회성이 저해되는 요인으로 경제적 자원 부족[41], 학습된 무기력[5, 40], 성인애착[39] 등이 있었으나 폭력의 경험과 형태에 따라 저해되는 자존감 정도와 사회성에 대한 연구 는 매년 급증하는 가정폭력의 현실에 비추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들의 경우, 폭력의 강도에 영향을 받아 실제 왜곡된 폭력 수용태도를 갖고 있으며[19], 폭력수용성이 클수록 공격성이 크고 부정정서 중 특히 공 격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30]. 즉 폭력의 영향은 맥락적 요인에 따라 사회적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 고 여성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전통으로 인식된 폭력 형태가 날로 지능화와 더 불어 다양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피해 여성의 부정적 정서와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큰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시의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경험 유무와 유형에 따른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상호비교를 통해 시사점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중점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가정폭력 경험 여성들의 폭력 형태를 밝힌다.

    <연구문제 2.> 가정폭력 경험에 따른 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3.> 가정폭력 유형에 따른 피해 여성들의 자존감과 사회성의 차이를 밝힌다.

    Ⅱ.이론적 배경

    1.가정폭력 피해 여성관련 이론과 연구 동향

    가정폭력 발생은 전통적으로 정신병리이론, 사회심리이론, 사회문화이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25].

    첫째, 정신병리 이론은 가정폭력의 인격적, 정신병적 결함이나 알코올의 오남용 및 개인 내부 비 정상적인 특성에서 야기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25]. 특히 알코올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내의 폭력 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와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

    둘째, 사회심리학적 이론(Social Psychological Theories)은 사회 환경, 타인, 집단, 그리고 조직 및 개인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가정폭력을 연구하려는 관점이다[28]. 즉 특정개인이 대인관계 에서의 좌절이나 학습과정, 타인의 태도, 집단 및 조직에 반영되는 자신의 태도 등에서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을 모색하려는 이론이다[9, 27, 48]. 사회심리이론에는 좌절공격이론, 사회학습 역할 모형이 론, 자원이론, 교환이론, 갈등이론 가족체계이론이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이론(Sociocultural Theories)은 가정폭력을 가치, 제도, 체계운영 등과 같은 사회적 구조나 질서 등 거시적 수준에서 설명한다[6, 13, 28].

    2.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관한 국내외 자존감과 사회성 연구동향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다양하고 폭넓게 진행돼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 구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들로(Javaherian[14]; Chronister[7],Chang[3]; Ponic,P.[43],Nurius[38])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왜 폭력 가정에 머무는가, 어떤 요소가 이들을 폭력가정에 서 벗어나게 하는가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연구로 대별된다.

    Chronister, K. M.[8]역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학대하는 파트너로부터 피해 있는 것에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요인은 경제적 자원의 부족,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의 약화, 자신과 아이들에게 다른 삶을 만들어 줄 수 없을 것이라는 낮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였다.

    즉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급박하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도움체계나 대응체계를 설립할 경우 피해자의 욕구에 기반 하여 활발하고 즉각적 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피난처(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지만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일부분만이 피난처를 경험했다고 보고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폭력 가정을 떠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쉼터와 같은 사회적 주거의 확보, 경 제적 지원, 지역사회의 보호와 네트워크의 강화였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대한 변화 등이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역량강화 요인과 프로그램(Chronister, K. M.[8]; Aarati K[1])에 관 한 연구이다. Taylor, Janette Y.[50]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21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여성을 대상으 로 한 민족적 연구에서 생존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여섯 가지 주제를 밝혀냈다. Aarati, K.[1]는 가 정폭력 피해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모색에서, 역량강화를 시혜나 서비스의 결과로 주어 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가정폭력 피해여성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 정했다. 역량강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여성들을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 지배한다는 느낌을 받 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은 역량강화의 3원리에 기 초해야 하는데,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 협력적이고 민주 적인참여(collaborative and democratic participation)가 그것이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성을 위한 직업경험과 자립에 관한 연구다(Pyles,L[44]; McDonald[37]). 9명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한 Pyles[44]의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직업경험을 능력접근법(capabilitiea approach)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부문에서 일을 했던 직업적 경험 이 그들 모두에게 역량강화, 자존감, 책임감, 사회적 연결고리를 주었음을 밝혀냈다. Susan Lloyd[49]는 가정폭력이 장기적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그리고 취업성취를 저하 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보이나 고용상태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Wettersten[52]등은 가 정폭력은 직업을 유지하는 능력과 직업의 집중력을 포함한 여성의 직업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고 제시하였다. 자녀, 외부적 장애,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이 또한 취업이나 의미 있는 고용유지 에 대한 여성의 능력을 촉진하거나 방해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Jennifer E. Swanberg[15] 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일하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여성들은 안전을 이유로 직업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유지를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 의 직업 경험은 모든 측면에서 피해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여성 들은 폭력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직업 발달의 장애 요소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립시킴, 가정폭력의 후유증, 가정폭력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오해, 다양한 현실적 제한과 관련된 직업 서비스 접근 장벽, 시간적 제한과 의무, 보육 서비스의 제약 등이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이 직업상담 서비스 접근 에 지지적 요인은 매주 자신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들과의 이야기, 구체적인 정 보와 도구 제공, 프로그램이 유연하고 개인에 맞춘 직업발달 도움을 제공, 다른 가정폭력 생존자들 과 함께 직업 지지를 받는 것이, 직업 프로그램 이수의 동기 부여, 자신에 대한 타당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이상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떠나거 나 머무는 것에 대한 연구와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 내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유무와 유형에 따른 자존감과 사회성 비교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 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3.가정폭력과 자존감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존감 저하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경험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가정폭력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힌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으나 이에 대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과정과 학대를 경험한 사람의 정서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 Kim[22]은 아내구타와 더불어 아동구타가 일어 나고 아동구타를 하지 않는다 해도 아내구타를 통해 폭력의 두려움과 유용성을 배우도록 하는 계기 가 된다고 밝혔다. Cappell[2]도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받은 사람은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 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Lee[32]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학대는 상처받기 쉽고 적대적이며, 자 존감을 낮추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냈다. 또한 생활에서의 대처 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 고 자식으로부터 신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부 모가 실직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자신이 어린 시절 학대당한 경험을 가진 부모는 아동에 대한 학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써 Hwang[12]의 연구에서는 구타와 자존감 은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타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잦을수록 자존감이 낮다 고 하였다.

    Roh[45]도 폭력적인 경험이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지만 간접적인 폭력관찰의 영향도 개인의 공격 성을 사회화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Jo[17]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자존감이 미치는 영향은 다르므로, 특히 여성 학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능력수행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고 하였다. Kim[29]과 Kwon[31]의 연구에서도 구타를 경험한 여성이 구타를 경험하지 않은 사 람보다 두통, 복통, 불면증 등의 정신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이 같은 연구동향을 통 해 볼 때, 가정폭력은 여성이나 피해자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가정폭력과 사회성

    앞에서 보았듯이 가정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다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 들어낸다는 것이다. 부부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정신 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자녀에게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며 안전한 심리 적 환경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아동에게 정신병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패턴은 부분적 으로 유지하면서 다음 세대에도 대물림되는 경향을 갖는다[16, 31, 40].

    폭력은 일회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인 반복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학습을 많은 부분 담당하고 있는 가정에서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 속 깊이 폭력이 내면화되어 대대로 전 승되는 동시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쉽게 폭력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29]이 일반가정의 부부 242쌍과 가정폭력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은 부부 50쌍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세대 간 전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 며 원가족의 폭력이 세대에 걸쳐 전수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사회적으로 점차 고립된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34]. 여기서 피해여성이 다른 누구와 연결을 유 지하는 한 가해자의 힘은 제한되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정보나 물질적 지원, 혹은 정서적 지지의 원 천으로부터 피해자를 고립시키려 한다. 그리고 피해여성은 고립되어가면서 생존이나 기본적인 신체 적 욕구뿐만 아니라 정보, 심지어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 가해자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피해여성은 학대적 관계에 더 묶이게 된다[11].

    이와 같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은[10] 고립된 환경 안에서 공포와 유예가 반복되다보면, 피해여 성은 전지전능하고 신적인 권위를 지닌 것만 같은 가해자에게 거의 숭배할 정도로 강렬하게 의존하 게 된다. 결국 피해여성은 가해자의 분노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가해자가 삶을 인도 하는 원천대로 지탱하게 된다. 그렇기에 피해여성은 가정폭력이 심해져 신체적 혹은 심리적 손상을 입어도 가해자에게 더 의지하게 되고, 점점 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게 됨에 따라 사회 적 지지나 사회적 활동에서 벗어나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됨으로 인해 종국적으로 가정폭력과 사회성 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Ⅲ.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지역 내에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 여 성과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은 A시 소재 가정폭 력상담소에서 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폭력 경험이 없는 여성은 A시 소재 YWCA 여성단체에 나오는 여성 중 사전 설문을 통하여 폭력경험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 은 2015년 1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행하였다. 연구의 비교를 위해 사전설문을 실시하여 폭력 유무를 확인하고 비교 가능한 인원으로 맞추었다. 연구의 접근성, 수용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여성 단체 모임을 중심으로 임의표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 170 명, 폭력 경험이 없는 160명 총 3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측정도구

    1)폭력유무와 유형

    자존감은 먼저 인구 통계적 요인은 성별, 결혼 유무, 학력, 직업, 폭력 경험 유무와 폭력 경험 유 무와 유형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46]의 척도를 활용하여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존감척도는 단일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서 ‘항상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4점)’, ‘그저 그렇다(3점)’, ‘그 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문항은 역 채점하였고, 자존감의 신뢰도 Cronbach’s α계수는 .786으로 나타났다.

    3)사회성

    본 연구에서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Jo[18]가 24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각 문항은 5 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타인의 인정, 애착과 분리에서의 자율 성, 대인관계 즐거움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그렇다(5 점)’, ‘매우 그렇다(4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부정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0에서 96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2으로 나타났다.<Table 1>

    3.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사전조사 및 본 조사의 2단계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자료수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전조사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 까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후 폭력경험자 170명 폭력무경험자 160명을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사전조사에서는 폭력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사전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12월 1일에서 12월 31일 까지 연 구자로부터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5명의 연구 보조원에 의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고, 연구보조원들은 자료수집에 앞서 먼저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가 직접 질문지에 기입하도록 한 후 회수 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평균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 중 설문지 작성에 소극적이고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30부를 제외한 300부를 사용하였다.

    4.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집된 설문지 자료를 기호화(Cording)한 후 사회과 학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석에 있어 모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첫째, 전체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전반적인 가정폭력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가정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 내에서 구체적으로 폭력형태(가해자, 학대유형, 구타빈도, 구타 사유, 학대 정도)에 따라 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ANOVA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Ⅳ.연구결과

    1.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가정폭력현황

    1)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은 40대가 46.3%로 가장 많았고 30대 20%, 50대 19%, 20대 9.7%, 60세 이상 5% 순으로 나타났고, 결혼형태 는 초혼 70.7%, 재혼 14%, 이혼 8%, 미혼 5%, 동거 1.3%, 별거 1% 순으로 확인되었다.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 35.7%, 고졸 30.6%, 대졸 17.3%, 고졸 미만 11.7%, 대학원 졸 4.7% 순으로 나타났고, 직업은 전문직 33.7%, 전업주부 23%, 사무직 15%, 자영업 10.7%, 서비스 판매직 10.3%, 생산기능 직 7.3%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경험 여부는 있다와 없다가 각각 150명(50%)으로 절반씩 나타 나 집단 간의 비교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2)연구대상자의 가정폭력 현황

    연구대상자 중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한 150명의 여성들의 전반적인 폭력 형태(가해자, 학대 유형, 구타빈도, 구타사유, 학대 정도)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폭력 가해자는 배우자가 58.7%로 가장 많았고 과거 배우자 25.3%, 직계존속 14.7%, 1.3% 순으로 나타났고, 학대유형은 신체적 폭력 40.7%, 정서적 학대 37.3%, 언어적 폭력 15.3%, 경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2.7% 순으로 확인되었다. 구타 빈도는 6개월 1회 42.7%, 3개월 1회 21.3%, 년 1회 14%, 주 1회 12%, 월 1회 10% 순으로 나타났고, 구타 사유는 성격난폭 32%, 배우자의 열등감 28%, 주벽 22.7%, 의처증이나 의부증 9.3%, 외도 8%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정도는 경상 69.4%, 중상 25.3% 골병 5.3% 순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형태에 따른 피해 여성들의 자존감과 사 회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Table 3>

    2.가정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의 비교분석

    가정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과 경험이 있는 두 집단에 대하여 자존감과 사회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폭력 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평균 자존감은 3.708, 폭력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평 균 자존감은 3.3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의 경우, 사회성전체 평균은 폭력경험이 없는 여성 집단이 3.161, 폭력경험이 있는 여성이 3.049로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성의 하위 항목 별 검 증 결과로는, 타인과의 인정과 대인관계 즐거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 나, 애착과 분리의 필요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피해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통계적 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회성에 있어 애착과 분리의 필요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4>

    3.가정폭력 유형에 따른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 비교분석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 내에서 구체적으로 폭력형태(가해자, 학대유형, 구타빈도, 구타사유, 학대 정도)에 따라 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ANOVA 분산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 방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1)가해자유형에 따른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

    가해자유형에 따라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해자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애착과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가해 자가 계부모인 경우 평균 애착과 분리의 필요성이 3.777로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배우자인 경우 3.108, 과거 배우자 2.941, 직계존속 2.85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2)학대유형에 따른 자존감과 사회성

    학대유형에 따라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학대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타인과의 인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정 내 학대유형에 따른 타인과의 인정 평균이 신체적 폭력인 경우 3.016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심각한 수준을 보였고, 정서적 학대 3.271, 언어적 폭력 3.391, 신체적 학대 3.750, 경제적 학대 3.9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3)구타빈도에 따른 자존감과 사회성

    구타빈도에 따라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구타빈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자존감과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타인과의 인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존감은 구타빈도가 월1회 인 경우 피해여성들의 평균 자존감이 2.940으로 특히 낮게 나타났고, 6개월 1회 3.248, 3개월 1회 3.415, 주1회 3.433, 년 1회 3.452 순으로 확인되었다. 타인과의 인정은 주 1회 평균이 3.622로 유 독 높게 나타났고, 다른 집단에서는 약 3.120-3.238수준을 유지하였다.<Table 7>

    4)구타사유에 따른 자존감과 사회성

    구타사유에 따라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구타사유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애착과 분리의 필요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애착과 분리의 필요성은 구타 사유가 배우자의 열등감인 경우 평균 자존감이 3.2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벽 3.045, 의처증 의부증 혹은 외도인 경우 3.0, 성격난폭인 경우 2.863 순으로 확인되었다.<Table 8>

    5)학대정도에 따른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

    학대정도에 따라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학대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애착과 분리의 필요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평균 애착과 분리의 필요성이 학대정도가 골병수준인 경우 자존감이 2.541로 경상 3.094, 중상 2.991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9>

    Ⅴ.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 유무와 유형에 따른 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두 집단의 유경험자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 후 통계분석 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과 경험이 있는 두 집단에 대하여 자존감과 사회성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가정폭력 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평균 자존감은 3.708, 폭력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평균 자존감은 3.3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사회성의 경우, 사회성전체 평균은 폭력경험이 없는 여성 집단이 3.161, 폭력경험이 있는 여성이 3.849로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성의 하 위 항목 별 검증 결과로는, 타인과의 인정과 대인관계 즐거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 하지 않았으나, 애착과 분리의 필요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피해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사회성에 있어 애착과 분리의 필요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낮은 자존감은 학대하는 파트너로부터 분리나 피해 있는 것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폭력적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 게 하는 애착과 분리 결핍이 원인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가해자유형에 따라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 결과, 가해자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사회 성의 하위요인 중 애착과 분리의 필요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계부 모인 경우 평균 애착과 분리의 필요성이 3.777로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배우자인 경우 3.108, 과거 배우자 2.941, 직계존속 2.8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계 부모로부터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애착과 분리경험에 대한 불안감이 특히 높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셋째, 학대유형에 따라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 결과, 학대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타인과의 인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폭력인 경우 타인과의 인정 평균이 3.016로 가장 낮게 나타 나 심각한 수준을 보였고, 정서적 학대 3.271, 언어적 폭력 3.391, 신체적 학대 3.750, 경제적 학대 3.90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에서 신체적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타인과의 인정이 현저 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구타빈도에 따라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 결과, 구타빈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자존감과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타인과 의 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존감은 구타빈도가 월1회인 경우 피해여성들의 평균 자 존감이 2.940으로 특히 낮게 나타났고, 6개월 1회 3.248, 3개월 1회 3.415, 주1회 3.433, 년 1회 3.452 순으로 확인되었다. 타인과의 인정은 주 1회 평균이 3.622로 유독 높게 나타났고, 다른 집단 에서는 약 3.120-3.238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를 통해 구타빈도가 월 1회 수준일 때 피해여성의 자 존감이 특히 낮아질 수 있으며, 타인과의 인정은 구타빈도가 잦을수록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구타사유에 따라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 결과, 구타사유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애착과 분리의 필 요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애착과 분리의 필요성은 구타사유가 배우자의 열등감인 경 우 평균 자존감이 3.2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벽 3.045, 의처증 의부증 혹은 외도인 경우 3.0, 성격난폭인 경우 2.863 순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열등감으로 인한 구타 피해를 당 한 경우, 여성의 자존감이 다른 사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보다 다소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 른 폭력 경험과 가해 및 학대 유형, 구타빈도와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 력 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여성에 비해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회성에 있어 애착분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을 실증해 준 것으로 이는 계모인 경우 폭력 경험이 학대유형에 있어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인정교류가 낮아지고 월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구타빈도를 갖고 배우자에 의한 높은 열등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일수록 가정에서 피해 여성의 자존감이 더욱 낮아지고 사회성 에 제한을 갖는 것을 입증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Lee[32]와 Hong[11] 등이 밝힌 자존감의 영향으로 인한 생활 대처능력과 자기 통제 력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능력 수행에 대한 제한으로 주위자원에 대한 도움이 갈수록 배제되 는 경향이 높음을 지적한 성행연구를 지지해 줌으로써 이에 대한 심각성과 고립되는 사회성 제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의 직 접적인 피해자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의 심리적 및 정서적인 면에 영향을 주어 가정이 정상적 으로 유지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가정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므로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 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정폭력 경험 유무와 유형에 따른 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 비교를 통해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옹호, 지지상담, 양성평등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존감 향상과 더불어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도록 도와야 한다. 가정폭력을 당 한 여성들은 폭력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존감의 손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자존감 향상, 자기주장훈련, 양성 평등적 고양을 위한 미시적이고 거 시적인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개발되어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가정폭력 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교시절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조항 이 포함되어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것을 숙지시키고 가정에서 건전한 사회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거시적으로는 학교 뿐 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사전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작게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패 러다임 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 경험을 당한 여성은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경제적, 행정적, 의료적, 심 리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망이 개발되고 연계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자존감과 사회성의 비교라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단순한 지원을 벗어나 궁극적인 목표인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가정에서 폭력 여성 뿐 만 아니라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 피해여성들의 자존감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폭력 경험의 형태와 수준에 따른 자존감과 사회성의 차이를 주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치 못한 점에서 제한을 갖는바 이의 후속적 연구를 통해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igure

    Table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Violence Type for Women Who Are Experienced in Family Violence
    Comparison between the Effects of Family Violence on Women's Self-Esteem and Sociability
    *p<.05,
    **p<.01,
    ***p<.001
    Comparison between the Effects of the Offender Type on Women's Self-Esteem and Sociability
    *p<.05,
    **p<.01,
    ***p<.001
    Duncan: a<b<c
    Comparison between the Effects of the Abuse Type on Female Victims' Self-Esteem and Sociability
    *p<.05,
    **p<.01,
    ***p<.001
    Duncan: a<b<c
    Comparison between the Effects of the Battering Frequency on Female Victims' Self-Esteem and Sociability
    *p<.05,
    **p<.01,
    ***p<.001
    Duncan: a<b<c
    Comparison between the Effects of the Battering Reason on Female Victims' Self-Esteem and Sociability
    *p<.05,
    **p<.01,
    ***p<.001
    Duncan: a<b<c
    Comparison between the Effects of the Offender Type on Female Victims' Self-Esteem and Sociability
    *p<.05,
    **p<.01,
    ***p<.001
    Duncan: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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