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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2 No.2 pp.247-271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17.22.2.3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Grandmothers Who Completed Raising Their Grandchildren

Hee-Lan An, Seon-Mi Kim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4S1A3A2044594).

Corresponding Author: Seon-Mi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wangju University(yupy1005@hanmail.net)

Abstract

The study sought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completed raising their grandchildren through the voice of elderly women. Amo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ethnographic method, developed by Spradley, was employed for the study. The participants in the research were 4 grandmothers whose children grew up in elementary school and became taller th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m. Two themes were drawn from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change of work value and cope with closing of the end timing. A category of the subject of change of work value were analyzed as an assessment of her own work when her grandchild was little vs when her grandchild grew up. A category of the subject of cope with closing of the end timing were analyzed as response to the closing of the end timing and anticipation for filial piety. On the one hand, the result of type-analysis as to the response to the closing of the end timing showed four different types, which were denial type, evasion type, recognition type, and acceptance type.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of type-analysis as to anticipation for filial piety showed two different types, which were explicit association type and internal expectation type. Some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have been made for grandmothers who took care of her grandchild based on these findings.


할머니들의 손자녀 양육지원 종료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안 희란, 김 선미
Institute of Public Polic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13, Korea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ersity, Gwangju 61743, Korea

초록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2014S1A3A2044594

    Ⅰ.서론

    2012년 기준으로 510만 맞벌이 가구 중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일정 기간 또는 수시로 손자녀 육아 를 맡은 가구가 절반(25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두 명 중 한 명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고 있는 것이다[45]. 특히 성인자녀는 취업유지와 영유아 양육에 있 어 조모의 돌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할머니가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7].

    생애과정관점(life-course perspectives)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전이(transition)는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지위 혹은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특정한 주요 사건 을 계기로 발생한다[36]. 선행연구들은 전이적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질적으로 다르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36]. 손자녀 양육자로의 전이경험이 조부모의 여가, 사회활동 등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이경험에 관한 양적, 질적 연구는 상당히 축적 되어 있다. 손자녀 양육지원1)은 자라나는 영・유아를 기르는 것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돌봄노동은 감소하게 되어 있다. 즉, 손자녀 양육지원 종료시기는 반드시 도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들의 손자녀 양육지원 종료로의 전이경험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Chung 등[9]의 연 구가 유일하다. Chung 등[9]은 종단연구를 통해 돌봄중단 조모가 비돌봄 조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한 방법상 한계로 돌봄종료로의 전이가 조모의 삶 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기제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양육지원 종료가 할머니의 삶 에 미치는 맥락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다만, Chung 등[9]의 연구결과는 손자 녀 양육 종료 경험은 할머니에게 돌봄노동에서의 해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를 뛰어넘 는 부정적인 면도 함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손자녀를 돌보게 된 전이 시점 뿐만 아니라 종료 시점에도 초점을 맞춰 종료로의 전이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탐색 역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지원 필요성과 돌봄 강도가 약해지는 시기를 경험한 여성노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양육지원은 손자녀의 성장에 따라 점진적 과정을 통해 종료될 것 으로 예상된다. 즉, 손자녀가 영아일 때에는 주양육자,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무렵에는 보조양육 자, 초등학교 입・재학 중에는 ‘비상대기조’, 그 이후에는 양육지원이 실질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손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즈음을 경험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그녀 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는 ‘손자녀 양육’이 상당수의 중・노년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으므로 손자녀 양육지원 종료 경험이 어떠한 경험인가를 탐색하는 것은 상당수의 중・노년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개념화하고, 그에 따른 가족복지적 개입의 기초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성노인은 돌봄자로 가져왔던 정체성을 노년기에도 일정 부분 유지하며 스스로 가족의 주 된 돌봄자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기도 하고 주위사람들도 여성 노인이 가족 돌봄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50]. 손자녀 양육지원이 돌봄노동의 일종임을 감안, 손자녀 양육지 원의 중심에 할머니가 있는 반면, 할아버지는 주변적 위치에 있다[50]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할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도 대체로 조모가 조부보다 삶의 만족도 등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측면[18]과 우울 등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16, 17, 47] 모두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연구대상을 할머니로 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Ⅱ.선행연구

    먼저 할머니들의 ‘손자녀 양육자로의 전이’ 경험에 대한 일부 선행연구들은 손자녀 돌봄이 조모의 신체적 건강 악화, 우울, 불안 등의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과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조모들의 삶의 만족도가 비돌봄 조모에 비해 낮다고 하였다[16, 25, 37, 48]. 이에 반해 조모가 갖는 보상 감으로 인한 손자녀 돌봄의 긍정적인 면을 밝히는 연구들도 있다. 손자녀 양육을 통해 노년기의 심 리적 소외감 극복, 아이의 성장과 성인자녀의 기반 확립에 대한 보람과 뿌듯함, 가족 간의 유대강화 를 경험한다는 것이다[22, 27, 28, 39]. 또한 손자녀 돌봄이 조모의 가족 내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보람과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23, 39]. 이상의 연구들은 할머니들의 ‘손자녀 양육자로의 전이’ 경 험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할머니들은 손자녀 양육지원 종료라는 전이를 어떻게 경험하고 바라보는가?’ 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Chung 등[9]이 유일하다. Chung 등[9]2)국민노후보장패널을 활용하여 손자녀 돌봄의 지속 여부에 따라 손자녀 돌봄을 종단적으로 돌봄지속, 돌봄중단, 돌봄전 이, 비돌봄의 4가지로 유형화한 후, 이들 유형과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의 관 계를 살펴본 바 있다. Chung 등[9]은 1차년도(2005년)에 응답한 조부모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 구소득,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을 통제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과거 사전점수를 통 제하기 위하여 3차년도에 응답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 점수를 분석모델에 포함시켰다. 즉, 3차시기 의 만족도 종속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3차시기의 손자녀 돌봄 유형이 4차시기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돌봄 노인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돌봄중단 조모가 비돌봄 조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부의 경우 조모와 달리 손자녀 돌봄유형 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Chung 등[9]의 연구결과는 손자녀 양육지원을 종료한 할머니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하락 내용과 의미를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선 손자녀 양육지원 종료는 돌봄노동에서의 해방이라는 의미 이외에 성인자녀와 손자녀와의 관 계양상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손자녀 양육지원은 돌봄노동이라는 성 격 이외에 강한 가족관계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2]. 자녀와의 관계가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도 노인 의 심리적 상태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 31], 노인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평가하는 데 자 녀가 중요한 맥락임을 보여주는 연구[26],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 가 높아진다는 연구[31]등은 손자녀 양육지원 종료가 할머니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파악함에 있어 할머니와 성인자녀, 손자녀의 관계양상 변화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지원 종료 전이를 조모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거나 익숙하지만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한 주제를 탐색하는 데 효과적이기에[46],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 종료 전이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는 질적 연구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Spradley[44]의 문화기술지 연 구방법을 선택,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손자녀 양육지원 종 료 전이 관련 의미의 포괄적 기술(description)이라는 목적에 알맞고,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이 연구 참여자들의 관심, 관점, 견해, 가치, 행동, 신념, 사고방식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기 때문이다[11].

    본 연구의 참여자는 생후 직후부터 양육지원하였던 손자녀가 자라나 초등학생 이상이 된 4명의 할머니로 하였다. 그리고 손자녀 양육지원과 노후봉양 기대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적으 로 여유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성인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손자녀 양육지원 종료 전이 시 할머 니의 성인자녀, 손자녀와 관계 양상의 중요한 맥락이라고 예상하여 양육지원 종료 전이 당시 성인자 녀 가족과 동거하는 할머니 2명, 동거하지 않는 할머니 2명으로 할당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인터뷰 질문은 손자녀 양육지원 종료 전이와 관련된 경험과 그에 대한 할머니의 인식, 대처는 어 떠한가였다3). 인터뷰는 2014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간접 참여관찰을 병행하기 위해 주로 참여자의 집4)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상적 상황 속에서 연구가 수행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 을 수 있다는 문화기술지적 방법론을 따른 것이다. 각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 일시와 장소는 <Table 2>와 같다.

    인터뷰 전 모든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 한 설명은, 편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술하였다. 인터 뷰 내용을 녹음하겠다는 것과 녹취된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비밀보장과 익명처리에 대해 그리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참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 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려주고 확인하였다.

    녹취된 인터뷰 자료를 전사한 후, 녹음내용과 전사본을 대조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질적 연 구에서 비롯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Lincoln과 Guba[34]의 평가기준인 일관성, 사실적인 가치, 중립성, 적용성을 참고하여 연구의 질을 검증하였다. 일관성과 사실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자 료수집 과정을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 1인과 교수 1인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자료분석 과정에서는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 2명과 연구원 1명의 자문을 거쳤다. 그리고 중립성을 지 니기 위해 연구자들은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 종료 전이에 대한 선이해, 가정들로부터 영향을 받 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용성을 위해 연구의 깊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 례 수의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자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 전사본을 반복해서 읽었다. 둘째, 인터뷰 내용에서 양육지원 종료 전이의 의미와 관련된 진술을 찾아내고 이러한 진술을 의미단위(meaning units)로 묶어서 축코딩하였다. 셋째, 의미단위를 사고와 행동의 패턴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2개의 주제 로 수렴하였다. 넷째, 도출한 주제를 문장으로 기술하였다.

    Ⅳ.연구결과

    4명의 할머니들의 손자녀 양육지원 종료 전이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Table 3>와 같이 12개 의 개념, 4개의 하위범주, 2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할머니들의 손자녀 양육지원은 돌봄노동이라 는 일차적 특성을 띄는데, 손자녀가 커감에 따라 직접적인 돌봄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할머니들 의 손자녀 양육지원은 ‘가치의 변화’ 를 필연적으로 거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해 온 일 의 가치 변화에 대해 할머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는지’는 참여자마다 달랐다. 그리고 할머 니들은 손자녀 양육지원이라는 ‘특별한 기여’와 노후봉양을 연관 짓고 있었다.

    1.일의 가치변화

    ‘타인(육아도우미)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저렴한 돌봄서비스’라는 성인자 녀부부에게 ‘절실하면서도 비교우위’인 자원(資源)제공으로 할머니들은 자녀부부의 생활시간구조 속 에 자신의 일상생활을 ‘당당하게’ 섞어 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손자녀는 자라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에, 할머니가 제공하는 ‘돌봄노동’이라는 자원은 그 속성상 한시적으로 요구되어 손자녀가 커감에 따라 손자녀와 성인자녀 부부는 할머니를 ‘찾지 않게’ 된다. 손자녀 돌봄이라는 자원(資源)이 할머니 에게 가져다 준 ‘부모 대접받을 수 있음’이라는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빛이 바래고 있었다.

    1)손자녀가 어렸을 때 자신의 일에 대한 평가

    ①신뢰할 수 있는 할머니

    참여자들과 그들의 성인자녀 부부는 ‘할머니의 손자녀 돌봄’은 ‘최선의 차선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같은 핏줄이니만큼 타인인 육아도우미보다 손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이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딸 산후조리 해주고 왔는데 그 이튿날 딸이 애기를 데리고 내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째 데 려왔냐?” 그랬더니, “엄마, 사람 쓸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친구들이 왔던가 봐요, 애기 보 러. 그 애들이 앉아서 하는 소리가 “애기를 수면제 먹여서 키운다. 쌀통, 세탁기에다 넣고 자기 일 본다.” 그런 말이 있다고 “엄마가 키워줘야겠어.” 할 수 없이 봐줬다니까. 그 소리해서 놀래서. 처 음에는 딸에게 “못 키운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할 때 가슴 아프더만. (배순례)

    다른 엄마들(유급 육아도우미)이 항상 할머니들 같이 좋게 해 준데요? 말 안 들으면 그 사람들이 한 달 있다가 가버려. 지들도 짜증나니까. 또 다른 아줌마를 들여. 아줌마가 자꾸 바뀌니까 애기들이 적응을 못해. 그래서 애들이 병이나. 우리 아들 병원에도 애기들이 그렇게 해서 맨 날 입원한대. 정 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 엄마가 애기들을 키우니까 병원에 한 번도 안 간다”고 아 들이 그래. (오영숙)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엄마, 아빠에게 아이의 ‘핏줄’인 할머니는 믿고 기댈 수 있는 의지처 인 것이다.

    ②저렴한 대가

    오영숙 씨는 아들 부부로부터 받는 월 120만원에서 아들 가족과 자신의 식비를 충당하고 남는 월 25만원 정도를 자신 명의의 적금에 넣고 있었다. 배순례 씨는 2명의 손녀를 돌보며 성인자녀 부부 에게서 5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에는 기저귀, 분유, 이유식 비용 등 육아비용이 포함된 금액이었 다. 민병순 씨도 아들 부부에게서 월 30만원을 받았는데, 손자를 키우며 드는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었다.

    손녀 둘 다 맡겨놓고 50만원 주대요. 그래서 부모인가 봐요. 처음에는 안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돈 얼마씩 받느냐고 해서 “어~ 돈 안 받는데. 어떻게 아들, 며느리한테 돈 받는데?” 그랬더니 받아놨 다가 나중에 애기들 학교 가면 보태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배순례)

    월 30만원 받아도 도로 지 속으로 많이 들어가. 남이면 그 돈 받아 놓고 필요한 것 사다주라 하겠지 만 내 손자니까 내 돈 쓰지. (민병순)

    연구참여자 박금님 씨의 경우 딸 가족과 자신의 식사 준비를 위해 장 보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외 에 별도의 수고비로 월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 나머지 3명의 연구참여자에 비해 많은 수고비를 받 고 있는 박금님 씨는 딸네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진짜... 나는 자식한테 이렇게 돈도 받고... 자식한테 돈 안 받고 키워주고 싶지, 내 마음은. 그런데 안 받고 키워줄 능력이 안 돼, 내가. 없어. 농사도 안 지어버리고 하니까 돈 나올 곳이 없으 니까. 받는 것도 나는 마음적으로 미안해. 마음적으로 미안해. (박금님)

    중국동포 입주 베이비시터의 월평균 급여가 162만원, 출퇴근제는 131만원라는 조사결과[8]에 비추 어 보아도, 연구참여자들이 성인자녀에게서 받는 사례비는 매우 적다. 연구참여자들의 적은 사례비 는 비단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3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산지역 조부모 4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조부모들은 일주에 평균 5.2일, 하루 7.6시간 아이를 돌보면서 사례비는 39만 6천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이 2011년 도내 맞벌이 가정 중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300명을 찾아가 '손자녀 양육실태'를 조 사한 결과 조부모 10명당 8명 이상(89.4%)이 최소 하루 6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고, 손자 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사례비를 받는 조부모는 78.3%였으며, 사례비는 한 달에 평균 39만원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3]. 국외의 경험적 연구들도 할머니가 그 어떤 대리양육 주체보다 매우 낮은 비 용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 여성의 취업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 40].

    ③부모 대접받을 수 있는 자원

    ‘타인(육아도우미)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저렴한 돌봄서비스’라는 자녀부 부에게 ‘절실하면서도 비교우위’인 자원(資源)제공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부부의 생활시간구조 속 에 자신의 일상생활을 ‘당당하게’ 섞어 넣을 수 있었다.

    가족연구가인 Cromwell과 Olson[10]은 “권력은 체계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개인적인 목표는 때때로 가족의 목표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때 권력은 가족원들이 갈등적인 목표를 가지는 환경 내에서 그들의 목표를 성취해 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47]. 이러한 가족권력의 원천 중의 하나는 어떤 가족원이 특정 상황에서 상대를 통제할 기회를 증가시켜 주는 자원(資源)이다[13].

    연구참여자 오영숙 씨는 이상의 가족연구가들의 주장한 ‘가족 내 권력’을 가장 가시적으로 ‘행사’ 하고 있었다. 오영숙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아니고 해 준 만큼 인기를 받아먹 기에 당당하다”며 자신이 “(이 집의) 대장”이라고 하였다. 오영숙 씨는 첫째 아들이 결혼하기 전 첫 째 아들과 돈을 합쳐 작은 집을 구입했는데, 그 집의 등기명의는 아들로 해 주었다. 첫째 아들이 결 혼을 하게 되고, 그 작은 집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다가 손자녀들이 크자, 아들 부부가 모은 돈과 그 작은 집을 판 돈을 합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다. 심리학자 Scheflen[41] 이 부모, 자녀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의 위계적 서열은 공간분배의 패턴을 규정하고 요구한다고 하였듯이, 첫째 아들 부부의 신접살림집 뿐만 아니라 새로 이사 온 집에서 오영숙 씨가 ‘큰 방을 차지함’은 첫째 아들 집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확인받는 일이었다. 오 영숙 씨는 ‘큰 방을 차지함’ 이외에도 ‘다 큰 손자녀를 데리고 잠’ 이라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손자에게 “할머니 방에서 자지 말고 니 방에 가서 자거라.” 막 그래. 나랑 떼어 놓으려고. 며느리는 애들 어렸을 때 한 번도 데리고 자 본 적도 없고, 내 덕분에 우리 며느리 같이 편하게 애 들 키운 사람이 없지. 그런데 이제 손자가 크니까 나랑 떼어 놓으려고. “너 (며느리)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오영숙)

    연구참여자 배순례 씨도 “손자녀를 키워주었기에 사위, 며느리를 대할 때 별나 자신 있었다”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할머니는 자녀부부에게 ‘절실한 돌봄서비스’라는 자원(資源)제공으로 자녀부부의 일상에 당당히 섞일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2)손자녀가 컸을 때 자신의 일에 대한 평가

    ①할머니를 찾지 않는 커버린 손자녀

    연구참여자 민병순, 오영숙 씨의 경우 ‘손자녀가 커 감에 따라 손자녀와 멀어짐’을 경험하고 있었 다. 민병순 씨는 “손자가 어렸을 때는 뭣 모르기에 할머니한테 어린양하지만, 크면 즈그 생활이 있 지. 지가 필요하면 전화하는데 지가 필요 안하면 할머니가 전화해도 바쁘다고 끊지”라며 손자가 크 면 “할머니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라고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 오영숙 씨도 ‘손자녀들이 크면 변 하고, 자신을 영원히 좋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는 나에게 빠져 정신없는데, 지금은 “영국아, 주연야” 그러면은 이거 보고 뭣 보고 하면 할머니 말이 지들 귀에 안 들려. 어쩔 때는 두 번 세 번 말을 걸어야 대답 안 한가? 지금은 커서 즈그 하는 일에 집중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여. “할머니 사랑해” 손녀가 하트를 그려 가지고 편지를 써서 날마다 나에게 줘. (나는) 그 놈을 상자에다 모아놔. “니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니가 변하면 내가 다 펼쳐서 보이려고 이거 다 모은다”. 나중에 변하지. 그것도 안 변하겠는가? 할 머니 영원히 좋아하겠는가? (오영숙)

    연구참여자들은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손자녀와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중・노년기에 느낄 수 있는 정서적・심리적 소외감을 덜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이가 크면 가족에 서 할머니의 자리는 작아져 가고 할머니와의 추억은 기억 저 편으로 사라지는 것은 통계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 하는 가족관계의 범위가 크게 축소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가족으로 인식한 청소년의 비율이 각각 23.4%, 20.6%로 2005년(63.8%, 47.6%)에 비해 크게 줄어 노년층의 소외가 우려된다[33].

    ②어머니를 찾지 않는 애 다 키운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연구참여자 배순례, 민병순 씨의 경우 ‘손자녀가 커 감에 따라 성인자녀와도 멀어짐’을 경험하고 있었다. 배순례 씨는 손녀 양육지원시 주말부부인 둘째 아들의 얼굴을 주말마다 볼 수 있었는데, 지 금은 가끔 ‘아이들을 맡길 때에만 (불화로 껄끄러운 관계인 며느리 대신에) 전화로 요청’하는 아들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하였다. 민병순 씨도 PC방 전전과 가출로 속을 썩이는 손자를 찾아내거나 데려오는 일에 아들 내외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만 달려가고 그 이외의 경우는 “즈그끼리 있는 것이 더 좋을테니” “남의 집” 인 아들네 집에는 가지 않는다. 이처럼 배순례, 민병순 씨가 양육지원 종료 후 성인자녀 부부와의 유대가 이전보다 약화된 맥락에는 양육지원을 했던 ‘장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자녀 가족과 동거하며 양육지원 했고 현재도 함께 거주하는 오영숙, 박금례 씨 와 달리 배순례, 민병순 씨는 손자녀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양육하였고, 손자녀가 크자 이들을 성인 자녀에게 다시 보냈다. 거주의 분리는 바쁜 현대사회에서 접촉 기회를 줄여 유대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가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도 노인의 심리적 상태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19, 31]에도 나타나듯 자녀와의 유대 약화는 뒤의 ③ 약해지는 정체성 확인 자원에 서 확인되어지겠지만, 할머니의 생기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요새는 손녀들이 내 집에 안 오니까 그런지 아들 전화가 안 와. 서운하데. 그렇지 안 했을 때도 한 번씩 전화하면 좋은데. 뭐 닥치고 애기들 보내려면 “엄마, 이만 저만 해서 저녁에 애기들 오면 받아 주실라우?” 전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도... 지금... 언제냐... 언제 하고는 지금 한 번도 안 오고 얼굴도 안 비치구만. (배순례)

    손자 데려간 뒤부터는 아들 내외도 많이 못 보지. 뭔 일 있으면 나 불러대지. 별일 있을 때만 아들 네 가서 있지. 그 외엔 뭣 하러 가. 거기 가면 남의 집이여. 같이 안 산께 남의 집이지. 즈그도 우리 집 오면 남의 집이야. (민병순)

    ③약해지는 정체성 확인 자원

    연구참여자 배순례 씨는 ‘성인자녀들에 대한 형평성’이라는 족쇄에 매여 3명의 자녀에게서 난 손 자녀 5명을 키우느라 무려 17~18년간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였다. 배순례 씨는 둘째 며느리와의 불 화로 둘째 아들 손녀 2명에 대한 양육지원을 그만둔 후 첫째 아들네 손자를 맡기 전 틈새였던 1년간 생애 처음으로 가져본 직업인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해 ‘눈을 반짝이면서’ 회고하였다. “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배순례 씨는 첫째 아들이 배순례 씨에게 맡겼던 손자를 데려가자, 다시 취직해 보려고 요양원 몇 군데를 면접 봤지만 “나이가 (오히려 요양원에) 들어올 나이라고 안 받아주었다” 고 한다.

    배순례 씨는 4시간 28분에 걸친 인터뷰 중 “우리 애기들(손자녀들) 이제 다 키워버려 놓은 게 할 일 없으니까” 를 진술의 맥락과 무관하게 4차례 반복하였다. 배순례 씨는 가족 안에서 더 이상 자신 의 역할, 위상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가족 밖으로 눈을 돌려 보았지만, 가족 밖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자, 우울할 뿐이다. 배순례 씨는 인터뷰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언제 처음으로 복용하기 시작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둘째 아들네 손녀들을 키울 때부터 불면증이 시 작되었는데, 불면증 약만 처방받은 줄만 알았더니 우울증 약도 같이 있더라”고 하였다. 17~18년간 의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취업도 어려운 나이가 된’ 배순례 씨에게 ‘금요일 저 녁에 오는 손자’가 자신의 적적함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배순례 씨는 ‘손자가 와 있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에만 자신이 살아 있음을 느끼고 그 이외의 날에는 TV와 라디오도 안 켜고 멍하니 있다가 식사도 거르기 일쑤여서 할아버지에게 혼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손자가 방문하는 것은 며느리의 늦은 퇴근시간으로 인한 것으로, 손자가 크거나 며느리의 퇴근시간 이 조정된다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지지대’ 였다.

    딸이 가방도 메이커로 사다주었는데 놔두고 안 쓴께 그것도 못 쓰것드만. 가죽이 퇴색되어버리더만. 그래서 뭐 에스콰인가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다 버렸어, 애기 보느라고 못 들고 다녔어. 나 옷도 맞 춘 것 많아. 그것도 하나도 못 입고 유행 다 넘어가버렸어. 버리기도 아깝고 그러고 있어. 고쳐 입기 도 징하고. 맞춰 입은 옷 모임에 한 번씩 입고 가면 나보고 멋쟁이라고 그랬는데. (중략) 첫째 아들 네 손주는 내 부적이여. 진짜 부적이여. 둘이 딱 앉으면 대화가 돼. (남편이 그 애가 안 오면 내가 입을 안 연대). (배순례)

    혼자 사는 민병순 씨의 유일한 취미는 뜨개질이다. 그녀는 뜨개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마저도 안하면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였다.

    뜨개질을 하면 뭐가 좋냐? 잡념이 없어. 여기다 딱 집중해버리니까. 내가 그래서 뜨개질 한 거야. 딴 생각 안 할라고. 혼자 있으면 막 그냥 짜증나고 우울증 생기잖아. 뜨개질을 하면 이제 어깨는 좀 아파. 거기다 집중을 해야 올 하나도 안 틀리지. 그러니까 거기다 딱 집중해버려. 그러면 아무 생각 도 안 나. 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없어, 그냥. 그래서 내가 뜨개질을 많이 해. (민병순)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의 오영숙 씨는 손자녀를 보면서 6~7개 되던 계를 빠져버리고 지금은 2 개의 모임만 있다. 그녀는 “내가 애기(손자녀)를 안 보고 10년을 돈을 벌었으면 둘째 아들도 주고, 나도 노후에 참 멋지게 살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상의 진 술은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할머니의 정체성 확인자원이 손자녀, 성인자녀에 집중, 다른 자원에는 소 홀해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손자녀가 자라나 할머니의 품을 떠나게 되면 할머니는 자신을 확 인하고 유지할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마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2.종료 전이에 대처하기

    손자녀 돌봄이라는 ‘일의 가치변화’ 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지는 연구참여자마다 달랐다. 연 구참여자 오영숙 씨의 경우 이러한 ‘조짐’에 대하여, ‘부인’이라는 전략을 구사하였고, 박금님 씨의 경우 ‘외면’, 배순례 씨의 경우 ‘인정’, 민병순 씨는 ‘수용’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반응은 자녀 부부의 경제력에 대한 자신의 기여, 자신의 경제상태, 자녀의 직업과 그 배우자의 직 업, 양육지원으로 사례비를 받는지 여부와 그 금액, 자녀 부부와의 동거 여부 등의 맥락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났다.

    한편,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할머니들은 손자녀 돌봄의 노고와 성인자녀의 노후봉양을 명시 적 또 는 묵시적으로 연관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종료 전이에 대처하기’ 라는 주제는 ‘종료시기가 다가옴 에 대한 반응’ 과 ‘노후봉양 기대’ 라는 2개의 범주로 수렴되었다.

    1)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대한 반응

    손자녀가 자라서 양육지원 필요성이 낮아지는 시기가 다가옴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살펴 보면, 박금님, 배순례 씨의 진술에 비해 민병순 씨의 진술은 더 안정되어 있었고, 오영숙 씨의 진술 은 가장 감정이 두드러졌다. 오영숙 씨의 진술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견제, 자신의 입지 축소에 대한 우려가 느껴졌다. 박금님 씨 진술에서는 손자녀가 자람에 따라 자신이 딸네 가족에서 중요한 위치가 아님을 직면하는 것에 대한 회피가, 배순례 씨에게서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과 함께 서운함이, 민병 순 씨에게서는 이해와 수용이 보였다.

    ①부인

    연구참여자 오영숙 씨는 손자녀 양육지원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어 가는 상황에서 종료 전이를 인 정하지 않고, 그 시기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자녀가 컸음에도 자신이 손자녀 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입증하기 위해 ‘도로 한 번 안 건너고 학교 정문에서 바로 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하교길’을 손녀와 함께 걷고 있었다. 이를 두고 지인인 박금님 씨는 “학교가 도로 나 건넌다고 하면, 신호나 건넌다고 하면 좀 무서워. 근데 신호도 안 건너고 여기서 여기 바로 와버 리니까 가지마라고 해도 꼭 가요. 그러니까 일을 사서 한다니까요.” 라고 하였다. 또한 오영숙 씨는 자신이 아들네 집에서 여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 (초등학교 시기)이 중요할 때’라 며, 자녀 부부와 손자녀에게 자신의 노고를 확인받곤 하였다.

    내가 며느리에게 그러지. “내가 손자녀 다 키워놓으니까 니그(아들 부부)들이 키웠다고 생각하지 말 아라. 저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안다고. “엄마, 엄마가 다 키우고 엄마 가 다 하셨지. 엄마가 돈 벌지, 우리가 돈 번 거 아니“라고 그래. (중략) 우리 10살짜리 손주는 나 뿐이고 나 없으면 내 옷을 쥐고 다녔지. 내 냄새 맡을라고. 그러더니 그 10살짜리가 크니까 며느리 쪽으로 가더라고. 며느리 눈치를 보고. “왜 눈치 보냐?” 아 그것을 진짜 잘 키웠지. 그런데도 크니 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자에게 그랬어. “너 영원히 할머니만 생각해” (오영숙)

    오영숙 씨는 손자녀를 돌봐줌으로써 며느리의 경제활동 중단을 막아준 것을 가족 내에서의 영향 력을 이어갈 수 있는 공로로 인식하고, 이를 며느리에게도 상기시켰다. 오영숙 씨는 아들 집에서 자 신을 “대장”으로 만들어 준 손자녀들이 며느리보다 자신을 따르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랐 고, 손자녀와 자신 사이에 며느리가 들어오는 틈을 주지 않으려 하였다.

    오영숙 씨가 이처럼 ‘부인’ 이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일정 부분 ‘자 신의 지분’이 있음, 간호사인 며느리에 비해, 아들의 직업은 의사임, 남편 없이 식당을 운영하며 아 들을 의사로 만든 점, 그리고 아들 부부가 건네는 월 120만원에서 아들네 가족의 식비와 손자녀의 피복비를 충당함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가족과 ‘동거’하고 있음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 가 족 내에서 강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영숙 씨가 계속해서 며느리를 견제 하고 손자녀에게 자신만을 따르도록 하는 데에는 수중에 자신만의 현금자산은 적은데, 손자녀가 커 감으로 아들네 집에서 자신의 효용가치가 줄어드는데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였다.

    ②외면

    박금님 씨는 연구참여자 중에서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강도가 약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례비를 받고 있었다. 이는 박금님 씨의 딸이 자신보다는 박금님 씨의 복지에 관심을 두고 그녀의 양육지원 형태 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신을 포함한 6남매를 키우느라 허리가 망 가진 친정어머니 박금님 씨의 가사노동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자신이 친정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박금님 씨가 다시 시골로 돌아가 농사를 지을까봐(박금님 씨는 미혼인 막내아들의 결 혼자금 마련을 위해 딸에게서 받은 월 100만원의 사례비를 적금에 넣고 있었다) ‘다 끝난 손자녀 돌 봄’과 ‘낮은 강도의 가사지원’을 빌미로 친정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붙들고 있었다. 박금님 씨는 자신 의 계층, 경제력으로 인해 손자녀 돌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기보다 판사인 딸이 가족 내 의 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딸이 박금님 씨 위주의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반사적으로’ 편하게 손자녀 돌봄을 하고 있었다. 박금님 씨는 ‘다 끝난 손자녀 돌봄’과 ‘낮은 강도의 가사지원’으로 월 100만원 이라는 ‘순수한’ 사례비를 받는 것에 미안해하면서도 이 생활이 지속되기를 바랐다.

    내가 딸 집에서 못 나가지. 나 없으면 딸의 집이 마비되어 버리는데. 내가 생각할 때 외손녀가 중학 교 가나 고등학교를 가나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딸이 직장에 갔다 와서 언제 밥 해먹 고 빨래하겠어? 피곤해서.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이 한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아파서나 못 하 면 모를까. (박금님)

    하지만 오영숙 씨와 달리, 자신이 딸을 판사로 만드는데 기여한 점이 없는 점, 사위도 전문직(변 호사)인 점, 장보는 비용 이외에 수고비 100만원을 별도로 받고 있는 점 때문에 오영숙 씨처럼 종료 시기가 다가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못하고, 단지 자신이 딸네 집에서 여전히 필요한 존 재임을 확인받는 ‘소극적’인 회피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사위랑 딸이랑 있는데서 “손녀가 6학년이나 되면 나 이제 이 집에 그만 있어 도 쓰겠다.” 그러니까 “그럼, 어머님 그런 아픈 몸으로 또 시골 가서 농사지으시게요?” 사위가 그러 더라고요.(박금님)

    박금님 씨가 ‘소극적’이더라도 종료시기가 다가옴을 ‘회피’할 수 있음은 딸네 가족과 동거하면서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였고 사위에 비해 딸의 직업적 지위가 우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③인정

    연구참여자 배순례 씨의 경우 “뭐 닥치고 애기들 보내려면 전화하고, 안 그러면 전화도, 비춰도 안 보는” 아들에게 “서운하데”라고 하였다. 직장과 가정의 일로 바쁘게 살아가는 성인자녀들에게 늙 은 부모는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이들은 외롭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기 분이 든다. 노부모가 자녀들에게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함은 부모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 [5], 노년기에 자녀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은 노부모의 생활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이기에[6, 24], 자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되고 가족 내에서 역할이 상실됨에 따라 배순례 씨가 우울증이 악화 되고 있음에는 성인자녀 부부의 무관심이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배순례 씨의 이러한 ‘서운함’은 결국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배순 례 씨가 ‘부인’과 ‘회피’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정’ 단계로 접어든 것은 손자녀 돌봄을 며 느리 집에서 출퇴근하는 식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배순례 씨의 사례는 오영숙, 박금님 씨와 비교하 여 볼 때, 손자녀 양육지원 종료 전이시 성인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할머니의 양육지원 종료 대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임을 보여준다.

    ④수용

    연구참여자 민병순 씨는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문제에 대해 내적 성찰을 통해 성인자녀 부부에게 돌리지 않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민병순 씨는 “즈그 생활이 있고, 할머 니하고는 수준이 안 맞기에 손자가 멀어질 줄 알지. 그럴 줄 알지”라며 수용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한 자신이 9년간 키웠던 손자가 현재 살고 있는 아들네 집은 “남의 집”이며, “(손자에게) 뭔 일 있” 어서 아들 부부가 자신을 “불러대”면 가서 ‘손을 넣어주’고, 그 이외에는 “같이 있으면 즈그들(아들 부부)이 성가”시기에 그리고 “더 즈그끼리 있는 것만 못하”기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자고 하여 도, 본인 스스로 아들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민병순 씨는 인터뷰 당시 천포창이라는 중병 을 앓고 있었고, 원인불명의 근육경직으로 고생하고 있었으며, 남편과의 사별로 혼자 살고 있었지 만, 연륜에서 나오는 ‘진정한 수용’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래서인지 오영숙, 박금님, 배순례 씨보 다 ‘멀어진 손자’ 나 ‘즈그끼리 있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는 아들 부부’에 대해 담담하게, 편안하게 때로는 농담까지 섞어가며 진술하였다.

    아들네 집에 안 가. 뭣 하러 가. 즈그들 다 나가버리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무단히 가서 뭐하고 앉아 있겠어? (손자가 등교 거부하거나 가출했을 때) 필요로 하니까 그래도 (아들 부부가 나를) 부 르지. 노인네가 필요 안 한데 가면 무섭지. 짐덩이면 올까 무섭지, 솔직히. 누구든지. (민병순)

    민병순 씨가 다른 연구참여자와 달리 ‘적극적 수용’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위의 진술의 마 지막 단어인 “누구든지”에 나타난다. 민병순 씨가 말하는 “누구든지”에는 민병순 씨 아들네 부부만이 아닌 세상 모든 아들네 부부가 포함되고 심지어는 젊은 시절 누군가의 며느리였던 자신까지 포함된 다. 민병순 씨가 아들 부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저에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있었다. 하 지만 민병순 씨의 이러한 아들네와의 거리두기는 나이들수록 불가피하게 아들 부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고, 이는 뒤에 이어지는 2) 노후봉양 기대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2)노후봉양 기대

    연구참여자 4명 모두 노후준비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금님 씨를 제외 한 3명은 손자녀 돌봄지원 노고와 자신들의 노후를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연관시키고 있었 다. 박금님 씨의 경우 딸에게서 장보는 비용과 별도로 매월 수고비 10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딸에 게서 받은 수고비는 막내아들 결혼자금을 위해 적금을 들고 있었다. 연구자가 ‘딸이 노후를 책임질 지에 대해서’ 묻자 박금님씨는 ‘내가 몸이 아파서 스스로 딸 집에서 물러나면이야 몰라도 그러죠” 라 고 대답했다. 연구자의 질문의 의도는 ‘할머니가 나중에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딸이 모실 것이냐’는 것이었는데, 박금님 씨는 반대로 “몸이 들어 주는 한”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는 자신이 유급 가사도 우미의 노동강도보다 훨씬 낮은 강도의 가사를 하면서도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것을 알기에, ‘노후보 장’까지 딸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보였다.

    ①명시적 연관

    연구참여자 오영숙 씨의 경우 박금님 씨와 달리 아들 부부에게서 받는 수고비 120만원으로 아들 가족의 식비와 손자녀의 피복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오영숙 씨는 당당히 아들 부부에게 “띵깡”을 부려 며느리에게서 ‘노후에 잘 해주겠다’는 명시적 언약을 받아낼 수 있었다.

    저번에는 띵깡을 한번 놔버렸어. 나 이 집에서 나가려니까 지금 5천만원(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지 분) 내놔라. 나도 이제 5년을 살든 얼마를 살든 손자들 뒤치다꺼리 안 하고 편하게 한번 살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뭐라고 한지 알아? “엄마,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내놓으라고 해도 그것이 입에 붙은 소리지 진짜 내놓으면 사실은 나가도 못할 것이네. 손자녀 들 못 잊어서 못 가지. 그러니까 “손자녀들 끝까지 봐 줄테니 나중에 내가 힘이 없어지면 구박하지 마라. 그때는 먹을 것도 잘해 주고.” 내가 이렇게 우리 며느리한테 하지. 며느리가 “그때에 내가 잘 해 줄게요.” “그래 그렇다고 하면 니그 새끼들 내가 영원히 지켜 주마”. (오영숙)

    ②내심 기대

    전통가족에서 여성들은 돌봄노동을 수행하면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보살핌이 세대 간의 순환으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시대[42]5)에 여성노인들은 자녀를 위해 헌신하였다고 하여 노년기에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지원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이기에 내심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 다. 연구참여자 오영숙 씨처럼 주장성(assertiveness)이 강하지 않은 민병순, 배순례 씨의 경우 ‘노 후보장의 명시적 언약’은 받아내지 않았지만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다.

    민병순 씨는 “(손자 돌봄으로 아들 내외에게서 월 30만원) 받아도 지 속으로 많이 들어가, 도로. 자기 손자 기르면서 그런 계산하면 나중에 시어머니 안 보려고 그래”라며 실질적인 수고비를 받지 않고 손자녀 양육지원을 한 이유는 아들 부부와의 관계 때문임을 보여 주었다. 민병순 씨는 “내가 몸을 활동을 못하면 즈그(아들 부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어쩔 거여”라며 자신의 노후가 아들 부부 에게 달려 있다고 하면서, “나는 뭐 즈그(아들 부부)한테 의지하고 즈그는 나한테 의지하고 그러고 살라고 생각”한다며 손자녀 돌봄지원이라는 자원(資源) 제공과 자신의 노후를 ‘내심’ 연관시키고 있 었다.

    할머니들 같이 놀면 그런 소리해. “뭔 손자 봐줘야.”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부모를 안 볼라 하지. 내 가 자식을 거둬줘야 자식도 부모를 섬기지. 편하게 산다고 손자 안 봐주고 나중에 자식이 부모 안 모실라 하면 그거 나쁘게 생각하면 쓰겠어? 나도 할 일을 해주고 대우를 받으려고 해야지. (중략) 아직은 내 것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몇 살까지 살지를 모른께 돈을 정하지를 못하지. 또 없으 면 즈그들이 나 도와줄 거고. (민병순)

    연구참여자 배순례 씨도 “손자 봐 달라고 며느리나 딸이 그럴 때 딱 털어버린 할머니들은 나중에 대우 못 받아”라며 ‘며느리들이 손자녀 봐 달라고 들이밀 때’에 “하다못해 내가 육신을 못 쓸 때 그 래도 (며느리들이) 와서 밥이라도 차려줄 것 아니냐”는 마음으로 받아주었다고 하였다. 배순례 씨의 경우 남편이 공무원으로 퇴직, 매월 200만원 정도의 연금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목돈이 필요할 상황 에 대비할 만큼의 여유돈은 없는 상태였다. 배순례 씨는 손자녀 돌봄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냈기 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대할 때 “별나도 더 자신 있었다”고 진술, 배순례 씨 역시 민병순 씨처럼 ‘손자녀 돌봄지원’과 자신의 노후를 ‘내심’ 연관시키고 있었다.

    Ⅴ.연구의 함의

    1.이론적 함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통해 성인자녀에게 자신이 도움이 된다는 느낌과 살아갈 목적이 있음을 성인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아 할머니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삶에 대한 의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지원을 돌봄 노동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봤을 때 ‘가치의 변화’는 필연 적으로 거칠 수 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자신의 의무가 아닌 손자녀 양육지원이라는 ’특별한 기여’에 대한 성인자녀와 손자녀의 인정과 감사가 약해지는 시기에 여성노인이 경험하는 박탈감은 분석과 이해를 요구하는 영역이다. 본 연구결과 손자녀 돌봄은 가족 내에서 양육자라는 중요한 역할과 위 상, 성인자녀와 관계를 유지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할머니의 정체성 유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 다가 양육지원 종료 전이 시점에 부딪히게 되는 역할 상실과 손자녀,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소원함은 할머니의 삶의 만족도를 하락시키는 맥락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노인은 자녀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지고[38], 노인의 배우자 관계는 자아통합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자녀관계는 생성감을 매개로 자아통합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21]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세대간 지원교환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을 분석한 연구들[20, 29, 32, 35, 49]에 의하 면, 일방적인 수급보다는 세대간 지원이 쌍방향으로 일어날 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나 주관적 안녕 감이 더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손자녀 양육이라는 도구적 지원이 종료됨으로써 할머니와 성인자녀, 손자녀 간의 쌍방적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은 할머니의 생활만족도 내지 주관적 안녕감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예상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어 선행연구 결 과를 보강하고 있다.

    한편 세대 간 ‘하향적 도구적 지원’인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는 할머니와 그의 며느리, 딸을 쌍으 로 조사한 Lee[30]는 ‘대부분의 조모와 취업모 모두 현재의 손자녀 양육지원과 미래의 노부모 부양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며, 현재 취업모가 조모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조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추후 노부모 부양으로 이어지는 호혜성의 원칙보다는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인자녀를 도와주는 이타주의 모델이 더 강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할머니들은 손자녀 양육지원 의 노고와 자신들의 노후를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연관시키고 있었다. 본 연구의 ‘종료 전이 에 대처하기’ 중 ‘노후봉양 기대’에서 할머니들은 지연된 호혜성(deferred reciprocity, delayed reciprocity)이나 생애과정 호혜성(life-course reciprocity)을 기대하고 있었다[43]. 이러한 연구결 과는 손자녀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조부모일수록 성인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더 기대한다는 Ha 와 Hong[1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Lee[30]와는 대조적이다. 이는 Lee[30]가 취업모와 취업모 의 친정모 또는 시모를 쌍으로 표집하였기에(물론 면접은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한다), 조모가 취업모를 의식, 솔직하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Lee[30]는 조모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모의 노후준비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Lee[30]의 연구 참여자가 노후가 준비된 조모로 편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실천적 함의

    에너지를 쏟아 키워야 할 아이는 있지만, 이를 돌볼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성인자녀 세대에 게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은 절실한 자원이었다. 그러나 할머니, 성인자녀, 손자녀는 서로 다른 생애주기 속에 살고 있기에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더 이상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 없는 성숙기로 향 해 가는 손자녀의 개인시간과 손자녀의 성장으로 육아기의 부담에서 벗어난 성인자녀의 가족시간, 그럼에도 여전히 정체성 유지 및 확인이 필요한 할머니의 개인시간 간에는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노쇠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할머니와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성인자녀 부부간의 충돌, 갈등이 본 연구의 ‘일의 가치 변화’와 ‘종료 전이에 대처하기’ 라는 주제이 다. 이는 손자녀 양육지원이 할머니들에게 생산성의 발현을 통한 자기존재증명의 자원이 될 수 있으 나 한시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손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이 종료되는 시점에 어떻 게 할머니들이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부각된다.

    본 연구의 ‘일의 가치 변화’와 ‘종료 전이에 대처하기’에 있어 3세대의 바람직한 자세란 어떤 것일 까? 최선의 길은 바로 그 문제와 직면하는 것이다. 1세대인 할머니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향후 2, 3세대와의 관계지속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성인자녀가 노부모에 대해 유대 감을 갖는 데에는 자녀의 인식과 실천 못지않게 노부모의 반응 역시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왜냐하 면 성인자녀가 노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역동성을 가진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부모는 성인자녀와 소통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는데, 노인보살핌이 세대 간의 순 환이던 시대에서 성장했던 노부모는 성인자녀와 관계 맺는 방식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 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조부모 세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조부모 세대에 대한 교육은 돌봄 노동이 종료된 후에도 세대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자원개발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조부모가 성인자녀와 손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가치로 모아 질 것이다.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가장 잘 끄집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세 대 간 통합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지원이 종료 될 무렵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구성하고 창조하여 성인자녀, 손자녀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비동거조모의 경우 성인자녀, 손자녀 세대와의 물리적 접촉 기회가 줄어듦으로써 소원함의 여지가 커져, 갈등이 표면화되었을 경우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훈련이 부족하다면 충돌 위험까지 존재해 보인다. 본 연구결과의 종료 전이에 대처하기에서 드러난 유형 중 ‘부인’에 비해 ‘회피’, ‘인 정’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의 경우 표면적인 갈등의 빈도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절충점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진정한 유대관계를 저해하 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부모세대와 성인자녀, 손자녀세대간에 열린 자세로 상호작 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운함의 감정이나 인식의 차이가 갈등으로 전화되 지 않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고 모든 세대에 의사소통 기술과 감정 관리와 관련한 가족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날 세대간 접촉과 지원은 사회로부터 규정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협상되어지는 경향이 커지 고 있다[4]. 따라서 2, 3세대의 1세대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2세대인 성인자녀 부부는 ‘절실할 때에만’ 할머니를 찾다가, 손자녀가 커감에 따라 할머 니를 소원하게 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성인자녀 부부는 할머니를 2세대와 3세대의 지나간 역사 를 기억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보고(寶庫)로 인정하고, 할머니와 손자녀가 지속적으로 교류, 서로 에게 줄 수 있는 자원을 교환하도록 촉진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는 성인자녀로서도 할 머니와 손자녀를 각각 보살펴야 할 부담을 스스로 경감시킬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또한 성인자녀가 조부모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손자녀 세대에게 성인자녀를 공경하도록 하는 산교육이 될 것이 다. 이에 자녀 양육기에 있는 성년기, 자녀성숙기에 있는 중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성인자녀를 대상 으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자신의 자녀와 함께 노부모와 관계 맺기와 노부모에 대한 물질적ㆍ정신 적 보상의식 개선이 포함된 가족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세대인 손자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의 보고인 할머니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할머 니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를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노인 세대의 삶을 보고 자람으로 서 전 생애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 자신의 미래 전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등 다양한 세대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3세대의 바람직한 태도가 촉진되도록 조부모와 관계 맺기를 교과내용에 포함시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Folbre[12]는 여성들이 보살핌에 대해 감사와 호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살핌을 하 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양육지원이 종료된 할머니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저출산 사회의 그늘을 걷어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Figure

    Table

    Research Participants

    ∙relation : p(paternal grandmother), m (maternal grandmother)
    ∙spouse status : s (separation), d(death), p(presence)
    ∙participants' age and jb based on at that moment of Interviewing
    ∙the names of the participants are pseudonymous

    Interview Time and Place as to Participants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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