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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2 No.2 pp.329-353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17.22.2.6

A Study on the Efficient Integration of Family Support Service Delivery Systems of Local Government

Eun-hee Choe, On-Jeong Chang

* This research used survey data from Chu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On-Jeong Cha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okwon University. (onj66@hanmail.ne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fficient integration plan in local government scale by analyzing result of family service delivery system in Chungchengnamd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 of 18 family service institutes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 of 10 social workers. Focus Group Interviewer are responded non-structural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analysis provided a basis for presenting the efficent intergration plan of family service delivery system. The efficient integration plan of family service delivery system runs as follow: First, enactment of local ordinance to promote comprehensive family support service. Second,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department in charge of two family support service delivery system in a local government. Third, granting of a role as regional family service control tower that develop family service and enable network of resource. Fourth, improving the capability of service workers and working environment. Fifth, flexible service guideline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run various model.


지방자치단체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통합방안 연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최 은희, 장 온정
Chu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Gongju 32626, Kore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okwon University, Deajeon 35349, Korea

초록


    Ⅰ.서론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가족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로 2005년 이후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해 가족단위의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달체계로서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가족가치의 변화, 다양한 가족 출현, 가 족 해체 등 가족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 관련 문제 및 이슈가 대두되면서 서비스 전달체계 가 확대되었고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복지전달체계 에서 다문화가족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과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형평성 및 상대적 박탈감 문제, 다문화가족에 대한 낙인효과 등을 고려한 가족복지전달체계 개 편이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4].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가족정책 추진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 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11]. 가족지원서 비스 전달체계 통합은 2014년 전국 9개 센터에서 통합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17년 현재 통합형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101개소 운영되는 등 빠른 속도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구상하고 있는 통합 전달체계는 분절적이고 특수한 목적을 가진 협의의 센터에서 다 양한 가족들의 욕구를 진단하고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하고 지방분권적이고 효율적 인 전달체계로의 전환에 통합체계의 필요성과 목적을 두고 있다[1].

    하지만 이와 같은 중앙차원의 전달체계 개편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합과정과 이후의 사업운영에서 조직과 인력의 배치, 정체성의 모호, 예산편성과 집행 등으로 잠재적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오 히려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2]. 통합서비스는 중앙정부차 원의 사업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일방적 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으며, 통합되지 않은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는 통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운영되고 있다. 중앙의 획일적인 통합 추진은 지방정부가 가족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개편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 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인 환경이 다르고 기초자치단체별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특성,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수준의 차이, 서비스의 충분성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가족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달라 가족서비스 업무추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운영주체 및 사업 내용, 자원의 차이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초래될 수 있다. 가족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을 모색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내 가족 서비스센터들은 가족정책 전달체계로서 지역 내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한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근거로 통합 방향이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가족지 원서비스 전달체계가 통합과정으로 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서비스 전 달체계 운영 및 통합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적 개편을 위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 지침이 실제 지자체의 전달체계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통합형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서비스 전달 체계가 독립형 센터에서 통합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센터의 조직과 운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 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성과와 기대감, 장애요인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후 추가적 센터 통합을 위한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는 도시, 농어촌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정을 대상으 로 한 건강가정지원센터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더 많은 지역이다. 즉, 기초단위별 인적 자원 및 서비스 인프라의 차이가 있다는 점, 전달체계의 통합으로 기존의 다문화사업 축소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다는 점 등 통합과정에서 장애로 작용할 요인이 많은 지역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 전체 15 시・군의 2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8 개 지역에서 통합센터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 현황과 통합전환의 성과 및 문제 점을 심층 분석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 목적이 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조직 및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통합경험 및 욕구는 어떠한가?

    Ⅱ.이론적 배경

    1.가족정책 전달체계 운영현황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으로 처음으로 명시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정책을 실시하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가족지원서비스 공식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 족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이후 전달체계 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7년 현재 전국 152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돌봄,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지역사회연계의 가족통합서비스등 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지원,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 확대를 통한가족기능 지원을 강화하며,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 가족교 육 활성화를 통해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가족생활 적응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전담조직으로 설치되어 2017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 21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 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센터의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회통합, 이중언어, 인권 등을 제외 하고 가족교육, 가족봉사단, 가족상담, 가족문화 사업 등 여러 영역에서 유사함을 알 수 있다.<Table 1>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개요를 살펴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직 원은 독립형 센터 4인 이상, 다기능화 센터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들 중 건강가정사가 2인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예산은 독립형, 다기능화형으로 구분 지원을 받으며, 직영 혹은 민간위 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직원 구성은 가형 센터 5인, 나형 센터 4인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직영 혹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9, 10]

    두 기관의 운영 근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복지시설로서 인정 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만 이 복지시설 경력자로 인정받게 되는 경력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이는 이후 통합시 서로 다른 기준 적용으로 인한 경력 및 임금 등 종사자 대우에서 일관성 없음이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Table 2>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사업대상과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공통사업으로 가족 돌봄 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지역사회연계의 가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예산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 사업, 취약・위기가족 돌봄지원,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로 이루어진 가족대상 공통사업으로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영역으로 실시되며, 이외 별도 지원 사업에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 번역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서비스센터는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뿐 아니라 기존의 다문화 가족 대상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7년 현재 전국 101개소에서 통합서비스 가 실시되고 있어 전국 152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66.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8개소 중 46.3%가 통합서비스 센터로 전환되었다[10].

    충청남도의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통합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이 15개 시․군 중 통 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립형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소,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개 소로 건강가정지원센터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가 더 많다. 반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시 범통합서비스 센터는 총 8개소로 운영주체가 민간위탁의 경우는 6개소, 기초자치단체 직영은 2개소 이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서비스센터 운영은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 여 설치되며, 직원 구성은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서비스센터의 사업은 가족관계, 가족 돌봄, 가족생활, 가 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영역별 사업을 제공하며, 추가 사업으로 워킹맘・워킹대디 등 맞벌이 가정 의 일・가정양립 지원, 지역 수요를 반영한 취약・위기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을 위한 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Table 4>

    2.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관련 선행연구 및 동향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과 관련 논의는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초기부터 서비스의 중복성,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11].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 중 이미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3년 뒤 설치되 기 시작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과의 중복성과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하였다[3].

    이승미 외(2012)와 홍승아 외(2014)의 연구의 연구에서도 가족복지전달체계의 대표적인 두 집행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양립은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평가하 더라도,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서의 사업대상과 프로그램의 중복, 대상자의 선별과 배제, 예산낭비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가족복지전달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하였다[2, 7].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김승권 외(2009)의 연구에서도 가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는 전국 시・군・구 단위로 가족정책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취약 및 위기가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3].

    여성가족부(2014)는 전달체계 효율성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두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달체계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높일 수 있고, 동시에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8]. 즉,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one-stop 방식의 가족서비스 제공이 가족지원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초기적응 단계에서 성공하면 이후는 가족서비스의 방향인 보편적 가족지 원이라는 틀 안에서 사업의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한 가족이 필요로 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방적 사업을 강조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기와 인권 지 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두 전달체계의 위탁기관과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점, 두 기관 이용자들 의 욕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센터의 통합과정은 여러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후 합리적 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송혜림 외(2015)의 연구에서는 두 전달 체계의 통합에 있어서 예상할 수 있는 장애요인으로 두 기관의 시설분류 차이, 위탁법인의 차이, 직 원 간 소통에서의 장애, 사업수행에서의 장애 등을 제시하고 있다[11]. 기관 간에 잠재된 갈등-조직 과 인력의 배치, 정체성의 모호, 예산편성과 집행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능 성의 실질적인 해결이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가족정책의 효율적 기회 및 집행을 위 해서는 이원화된 현장에서의 전담기구만의 통합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전달체계정비와 확충,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정체성과 재정립의 필요성 등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함을 지 적하고 있다[5, 6].

    이와 같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전반적으로 통합하는데 의견이 수렴되는 바, 다문 화가족지원의 특수성과 전달체계 운영에서 수반되는 행․재정적인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추진과정과 성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방지자체의 가족서비스는 중앙부처 중심의 운영체제 획일성으로 지방정부는 행정적 측면 과 더불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시 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통합운영 모형의 부재 는 지역에 따라 통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달체계의 개편이 빨리 정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Ⅲ.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족서비스 전달체계가 통합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조직 실태와 운영 경험을 분석을 통해 센터 조직과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조직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지에 의한 양적 조사, 종사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1.양적 조사 방법

    양적조사는 충청남도 15개 시․군내 설치되어 있는 3유형의 18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독립형 건 강가정지원센터 4개소,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개소, 통합형 가족지원센터 7개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센터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센터의 설립연도 및 건물형태, 예산규모, 기타사업 재원, 직원 처우 등 센터사업 및 재정 관련 내용, 그리고 담당 조직, 종사자의 수 및 자격증, 종사자 연령 및 경력 등 센터 조직 및 인력과 관련된 내용이다. 전달체계의 조직 및 운영 실태 구체적 조사 문항은 아래 <표 5>와 같다.

    2.FGI 조사 방법

    포커스 집단면접조사는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유형별로 독립형 건강가정지원센터, 독립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서비스 센터 종사자, 공무원 집단 등 4집단으로 구성 하여 운영하였다.

    FGI 조사는 독립형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2명,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2명, 통합 형 가족지원센터 4명, 공무원 3명 총 11명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FGI 조사는 2016년 8월 4일 4시간 동안 실시하였고 조사의 면접조사 집단 및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네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는 가족정책 전달체계 운영 및 통합과정에 대한 경험과 사업운 영 및 담당업무 의견, 지역사회자원 연계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자세 한 조사 내용은 아래 <표 7>과 같다.

    Ⅳ.연구결과

    1.충청남도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현황

    1)조직 특성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시 지역 60%, 군 지역에 40%가 설치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4개의 군 지역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시 지역 이 군 지역보다 독립형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38.9%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27.7%, 학교법인 16.7%, 재단법인 16.7% 순이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비율이 50%로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 25%, 학교법인 25%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재단법인 운영비율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자치단체 28.6%, 사회복지법인 14.3%, 학교법인 14.3% 순이 었다. 통합서비스센터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57.1%로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 28.6%, 학교법인 14.3% 순으로 나타나 사회복지법인 운영 비율이 절반수준이었으며 지자체 직영도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과 효율성에서 기관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22.2%는 건물사용 임대료를 지불하였는데 그 중 건강가정지원 센터는 100%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42.9%, 통합서비스센터의 14.3% 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대료 부담이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임대료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통합형으로 전환 되면서 임대료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8>

    2)사업 및 예산 현황

    센터의 사업비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국고보조가 56.3%로 가장 높고, 지방보조비 19.5%, 기타 재원이 18.5%, 자부담 5.7%인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고 보조가 54.8%이고, 지방비 보조가 43.2%이었고 통합서비스센터는 국고 보조 49%, 지방비 보조 34.5%, 기타 재원 10.9%, 자부담 5.6%순이었다. 센터 유형에 상관없이 국고 보조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국고 보조 와 지방비 보조를 합하면 약 80% 이상의 지원으로 운영되었다.

    센터유형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서비스센터에 비해서는 국고보조가 감소하였지만 다문 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통합서비스센터에 비해 지방비보조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비 부담비율은 건강가정지원센터 56.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4.8%, 통합서비스센터 49% 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운영주체별 예산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경우 국고보조의 비율이 (60.8%) 가 장 높고, 재단법인이 운영주체일 경우 지방비 보조(45.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즉, 건강가정지원 센터와 통합센터는 자체부담 예산이 있는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체예산이 거의 없었고, 운 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자부담 예산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건강가정지원사업 분야의 선택사업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독립형 건강지 원센터와 통합형서비스센터 모두 실시하고 있었다. 법원연계 이혼위기 회복지원사업, 권역별 미혼 모・부자 지원사업과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운영은 독립형 및 통합형서비스센터 모두 실시비율 이 낮았고,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독립형 센터에서는 실시하지만 통합형 서비스 센터는 실시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독립형보다 통합형의 실시 비율이 낮아진 사업은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사업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경우, 방문교육 서비스(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자녀 언 어발달지원 사업과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형서비스 센터에서 모두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례관리사업’, ‘생활지도사 사업’,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 업’은 통합이후 실시되는 비율이 낮아졌으며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통합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서비스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선정은 중앙부처의 시범사업 매뉴얼 지침에 의한 것을 근거로 하는 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업유형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 주민들의 요구를 근거로 한 사업수행이 서비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선정 자율권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Table 10>

    3)행정부서 및 인력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중 독립형의 센터는 담당하는 기초단체 행정부서는 세 지역은 여성가족 과로 동일하였지만 한 곳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도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으로 가족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지역이 있었지만 몇 몇 지역은 여성다문화 팀, 다문화가족팀으로 다문화가 분리된 지역도 있었다. 통합서비스센터의 경우는 한 지역만 가족통 합지원센터팀으로 개명되어 담당하고 있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다문화지원팀, 여성다문화팀 등 가 족과 다문화 담당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센터는 통합되어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행정적 체계는 통합되지 못한 채 통합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별도의 담당부서에서 결재와 평가를 받고 있어 통합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직까지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 내 부서 및 집행 전담기구 역시 가족과 다문화 가족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이원화되어 있는 것과 연관된다.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부서가 통 합되지 않을수록 사업의 협의와 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효율적 통합 센터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라도 가족 및 다문화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우선적으로 통합되는 절차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Table 11>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센터의 종사자들의 직무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종사자 근무유형을 살 펴 본 결과, 정규직 62.7%, 비정규직 37.3%로 정규직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유형 별로 살펴보면 독립형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규직 비율이 93.2%,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0%, 통합형 센터는 66.3%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규직 확 대를 통한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은 종사자들의 근무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 건으로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의 질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앞으로 통합이후 종사자들의 안 정된 근무환경의 향상을 위해서는 인건비 확보를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Table 12>

    센터에서 종사자들의 전문성 파악을 위해 자격증 소유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센터 종사자 들은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중 사회복지사가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건강가정사 20.1%, 보육교사 5.6%, 한국어능력시험(토픽) 5.3%로 건강가정사보다는 사회복지사 자 격 취득 종사자가 많았다.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건강가정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비 율이 독립형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형 센터에 비해 낮은 반면, 보육교사나 다문화 관련하여 한국 어능력시험(토픽)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의 센터 종사자들은 담당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고 통합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통합 센터로 전환 후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종사자의 역량이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인력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 확대하는 등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종사자의 현 센터 경력은 독립형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1년 미만이 43.2%, 독립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33.3%로 가장 높고, 통합서비스센터도 1년 이상 3년 미만이 31.1% 로 가장 높아 전반적으로 장기근속 종사자들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특히 건강가 정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의 근속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한 종사자들이 사회복 지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은 센터에서 근무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과 낮은 임금 때문 으로 분석된다.<Table 13>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수준을 살펴보면, 호봉 책정시 관련 경력이 모두 인정된 종사자들은 72.2% 였고, 호봉규정대로 급여를 지급받은 종사자의 비율은 83.3%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 의 종사자들은 100% 지침의 호봉규정대로 급여가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있다는 응답은 50%였지만 실제 종사자의 38.9%만이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 지급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도 있었다. 초과근무수당 외의 기타수당 을 지급받는 종사자들은 평균 66.7% 수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50%)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1.4%)의 종사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Table 14>

    2.충청남도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통합경험 및 욕구

    충청남도는 2016년이후 통합서비스 센터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지역 내 직영으로 운영 되던 기관과 위탁기관이 동일한 경우 물리적 통합에 대한 마찰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체적으로 종사자들은 독립형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고 독립형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 내 존재 하지 않을 경우, 독립형 기관을 확장하여 통합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지역 내 두 센터의 통합과정과 그 이후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염려도 있었다. 통 합형 및 독립형의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통합형 센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성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통합형 센터 운영의 성과 및 기대감

    통합서비스센터는 지역 내 가족지원정책의 추진체계로서의 존재감이 있으며, 수요와 욕구도 증가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합형 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 및 기대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 수혜자의 낙인화 효과를 제거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가족지원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개 선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통합형의 경우 모든 가족구성원이 대상으로 고려되는 전달체 계로서 일반아동과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 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즉, 센터가 사회통합의 공간으로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 것은 두 센터의 사업내용이 유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합서비스센터의 장점은 다문화와 일반가정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합센터가 다문화와 일반가정의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를 만 들어주는 것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례 F)

    “통합의 초점은 인식개선에 대한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여성들도 자조모임을 갖고 끼리끼리 모이고 인식도 부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통합하며 자연스러운 장을 마련되기 때문에 인식개선에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사례 G)

    “ 가족축제, 자조모임 등 가족관련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인식개선의 기회도 많아질 것임이다. 다문 화축제 시 건가에서도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이 큰 장점일 수 있겠다.”

    (사례 I)

    두 번째는 통합형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사업의 중복성을 낮추고 가족지원센터로서의 컨트롤 타워 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다문화는 다문 화가족지원센터로 한부모나 미혼모의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분화되는 상황에서 가족에 관 한 모든 서비스를 주관하고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연계해 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 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의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갈등은 있었다. 교육과 문화로 갈 것이냐, 정서와 상담으로 갈 것이냐 갈등이 있었다. 한가원에서 메뉴를 주지 않았다. 시범이었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부분에서 힘든 점이 있었다. 정산이 별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건의를 한다. 실질적인 통합은 예산, 조직, 인력과 사업이 다 같이 통합되었을 때 진정한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사례 I)

    “지역 내 복지인프라에 대해 앎으로 중복되지 않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례 E)

    “통합서비스센터가 하나의 커뮤니티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 누구에게나 오픈되고 누구나 바람직하 고 누구나 후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후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무상 이 아닌 본인부담금을 받으면서 참여율이 오히려 좋았다. 부모의 인식도 준비가 된 것 같다. 책임과 참여에 역할을 한 것 같다.”

    (사례 I)

    “이상적인 모습은 종합복지관에서도 가족프로그램이 있고 다른 곳에서도 가족관련 프로그램이 있 기는 한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단순히 성폭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연 계되어야 한다.”

    (사례 F)

    세 번째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족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도 모두 서비스 대상으로 포 함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대감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지역 내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대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부족으로 다양한 가족과 일반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뿐만 아니라 취약가족 등 서비스 대상의 확장이 가 능해졌다고 인식하였다.

    “차별성이다. 가족서비스 전달체계가 할 수 있는 것이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 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홍성의 경우 가족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고 꾸준히 지역에서 가족문제 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H)

    “다문화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하여 조손이나 새터민, 중독 가족 등 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중심 센터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례 G)

    “센터 통합 후 기존의 건강가정 이외에 취약가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 졌고, 이에 따라 다양한 가 족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발굴이 가능하다”

    (사례 F)

    2)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운영의 장애요인

    통합형 서비스센터들은 지역 내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과 서비스 주체 간 연계가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센터의 개별적 역량수준에 의존하 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장애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과정에서의 두 센터간의 합의가 어렵고, 확장된 독립장소 즉, 물리적 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도내에서 현재 통합형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의 대다수가 같은 위탁법 인인 경우와 지자체가 직영하고 있는 경우, 혹은 한 센터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센터간의 합의 도출이 쉬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아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센터의 경우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일정한 공간이 확보되는 물리적 환경이 우선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능력의 위탁기관이 지역 내에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점에서 회의적인 목소리를 보였다. 이 점은 차후 남은 독립형 센터의 통합을 위해서 합의도출을 위한 절차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이라는 정책아래 두 센터가 없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는 지역에 통합센터를 배치하는 것 에 대해 대찬성이다. 이미 동일센터장이 있어서 큰 마찰 없이 통합한 상태이다. 나머지 센터들은 심 각하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소를 확보했는데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센터는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통합을 위해 기존의 위탁기관이 다를 경우 합의가 매우 어렵고 마찰이 우려된 다. 그 과정에서 통합된 물리적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

    (사례 A)

    둘째, 운영 면에서 행정적 절차의 이분화로 인한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두 센터를 지원 관리하는 행정 부처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기관운영 지원, 관리 및 평가도 다른 양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 제가 제기되었다. 통합이 지역 내에서 물리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제도・행정・예산 지원은 통합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장의 두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물리적으로만 통합되었을 뿐 이에 해당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조직, 행정서류, 성과반영 기준 등을 통합하지 못해 오히려 시간적 행정적 낭비가 초래되는 현상이 지적되었다.

    “통합은 해놓고 실적은 다문화와 건가를 따로 보고를 받는다. 실적을 찢어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다. 피로도가 너무 쌓인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 기관에 속하지만 여가부 소속이 되어있 어 엉켜있다.”

    (사례 G)

    “여성가족팀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조직이 팀으로 분류되어 여성가족팀, 가족통합지원팀이 따 로 있다. 여성가족에서는 행정업무를 다 하고 있고, 가족통합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결혼중개업, 외국인관련. 통합센터에서 통합으로 하는 교육 사업 같은 업무만 하는 것이다. 가족업무, 행정적으 로 처리하는 것은 여성가족팀에서 하고 있고...”

    (사례 I)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5명은 준다. 다문화는 다문화센터의 별도의 인력이 별도로 주기 때문에 따로 준다. 일괄적으로 주는 상황은 아니다. 다른 곳에서 예산이 내려지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된다. 중앙 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 시에서는 통합을 시켰는데 예산이 따로 내려와서 추경을 하는 등 어려움 이 있었다. 조직의 사무분장의 형태, 사업의 형태 등은 통합이 필요하다. 아직은 불편함이 있다.”

    (사례 H)

    셋째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특수하고 개별적인 욕구 충족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었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입장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될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배제 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대표되었던 지역사회에서 의 다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독보적인 위치가 통합과 함께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 지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욕구가 높고,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에 대비해야 된다는 인식이 큰 상황에서 지역의 욕구를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통합이 된 이후 다양한 가 족,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사업의 전문가 부재 그리고 두 센터의 다른 관리 운영 등을 어려움으로 들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 대비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전문가의 부족은 통합형서비스센터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통합 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문화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만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건강가정은 다기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다문 화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축소되어 편입되어 다문화사업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사례 J)

    “다문화나 조손이나 건가나 다양한 역할들을 모아 놓다보니 이것을 응집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너 무 부족하다. 그러다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한다”

    (그룹 3)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강의를 개설하기에는 공간이 적합하 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아버지나 부부갈등, 자녀관련 상담이 급증하였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상 담도 급증하였다. 직장맘이 찾아오거나 부부갈등으로 일반가정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다 른 업무를 못하고 상담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

    (사례 E)

    “다문화는 단기에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건강가정은 최소한 8회기에서 10~12회기의 상담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같은 심리상담을 하더라도 다문화 상담과 일반 상담은 전 혀 다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영역을 확실히 해야 한다”

    (사례 J)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의 체계적인 통합추진 미흡을 제기하고 있다. 중앙차원에서 사업지침과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별 사업 수행에 있어 건강가정진흥원에서 사업지원과 관련 매뉴얼 개발, 사 업수행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요구나 어려움,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태도 자세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크다.

    시범사업일지라도 센터운영을 위한 사업의 지침이 미흡하고 이후 평가를 위한 매뉴얼과 기준이 통합되지 않은 채 현장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운영과 지침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사례 H)

    “지침은 세세하지만 지역에 따른 것이 아닌 제약이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은 전혀 없다. 그래 서 통합에 대한 표준안은 전혀 없다.”

    (사례 E)

    “한가원에서 메뉴를 주지 않았다. 시범이었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자체적 으로 부딪혀야 하는 부분에서 힘든 점이 있었다. 정산이 별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건의를 한다. ”

    (사례 F)

    Ⅴ.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적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충 청남도의 대표적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충청남도의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독립형 센터는 ‘군’지역 보다는 ‘시’지역에서 운영되는 비율이 높았고, 각 기관의 운영주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사회복지법 인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재단법인, 통합서비스 센터는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비율이 높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서비스센터는 자체부담 예산이 있는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없었으며 임대료 부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영역에서는 통합형 서비스센터는 독립형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축소 되었고,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비해 ‘사례관리사업’, ‘생활지도사사업’,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의 비율은 낮아졌지만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통합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체계 종사자 직무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정규직의 경우 가장 높은 센터유 형은 독립형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장 낮은 유형은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나타났다. 초과근 무수당기준 여부 및 지급・초과근무수당 이외의 수당 지급 관련 직원처우 수준은 비슷하였지만 독립 형 건강가정지원센터보다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형 서비스센터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의 근무지속성이 1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센터는 독립형 건강가정지원 센터였다.

    한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집단면접을 통해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통합과정의 성과 는 먼저, 지역 내 사업의 중복성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내의 가족지원센터로서 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혜자의 낙인 화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임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위기가족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도 모두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 계로서의 기대감이다.

    반면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통합하는 두 기관간의 합의가 어렵고 확장된 독립장소가 보장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제기하였으며, 중앙부처의 체계적인 통합추진 미흡을 제기하면서 한 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요구나 어려움,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방적 이고 지시적인 태도 자세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두 센터를 지원 관리하는 행정 기관의 이원화로 기관운영 지원, 관리 및 평가 등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제기하였다. 통 합이후 센터가 기존의 독립형 센터시 역할에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특수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효과적 가족복지 서비스를 위한 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가 정기본법이 가족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계획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통합 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 조례 통합이 필요하다. 기존의 조례를 폐기하거나 단순 통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 건강가정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취약대상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지원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등 법률적으로 통합운영의 근거가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 및 시군구 지자체 차원에서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행정 집행기구를 일원하 도록 조직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각기 다른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실적과 중복되는 행정업무로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통합의 목적중 하나인 효 율성을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행정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 지자체에서 먼 저 부서의 통합을 시행하는 전략이 시급하다.

    셋째, 지역의 가족지원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지역의 가족들을 위한 효율적 서비스를 위해 지역에 적합한 가족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발, 지역 자원 간 네 트워크 활성화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센터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기관 평가 지침에 준하는 가족지원서비스 센터에 대한 중앙부처의 평가 지침을 수립하되 평가항목에 직원의 전문성 수준(관련 자격증 이수 현황), 직원 확보 비중 및 질(양 적, 질적 측면), 안정적 근무(근무연수 길수록 가산점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에 실제적인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존의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인 독립형, 다기능형 등 기존의 모형을 고려하여 통합지원센터 또한 기본형 혹은 특성화형 등 다양한 모델의 운영 가능하도록 유연한 사업 지침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통합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지원서 비스 센터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 통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였다. 기초자치단 체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의 통합은 단지 외형적 통합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 은바, 중앙정부차원의 전환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지방정부 차원의 행정의 효율화, 서비스의 효 율화 등을 위한 적극적 전략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가족지원서비 스 전달체계만을 대상으로 한 한계가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여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달체계 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전달체계 통합모형을 개발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Figure

    Table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anagement Outline

    *Sourc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Guide line of Family support centers. ; Guide line of intergrated model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anagement

    *Sourc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Guide line of Family support centers. ; Guide line of intergrated model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Current Condition of Family support Service Delivery System by Types

    Source : Inside data in .ChungCheongnamdo(2017)

    Intergrated Family Service Center Management Outline

    *Sourc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Guide line of Family support centers’. ‘Guide line of intergrated model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vestigation Content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Investigation Content

    Chungnam Family support service center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by center types

    Family support service centers budget by center types (Unit: ten thousand won, %)

    Health Family Services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by center types (Unit: %)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Source : Primary local government websites in Chung Cheongnamdo

    Family support service worker working type (Unit: person, %)

    Family support service worker career level by center types (Unit: person, %)

    Family support service worker treatment level by center type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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