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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2 No.2 pp.355-377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17.22.2.7

A Qualitative Study on Care Resources for Family Caregivers of the Elderly

Dong-Hee Han
Corresponding Author: Donghee Han,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for the Better Living of the Elderly (dongheeh@gmail.com)

Abstract

With our increasing older population, care issues are growing in importance. In Korea, the NLTCI (National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s) policy for elders was set up to expand social services for elders. However, the role of family caregivers in elderly care remains the most important resource for older adults. Data were collected from 11 cases representing the different situations of family caregivers who visited a welfare medical devices center between March 2 and April 30, 2015. Six cases were of elders in facilities or hospital who were continually supported by family caregivers; the other 5 cases were of elders being cared for at home. Six of the caregivers were female, and 5 were male; and they cared of their parents and/or spouse. Their ages were from 46 years to 78 year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best ways of caring, difficult factors in caring, and different coping strategies used by family caregivers. Findings also offer suggestions to improve the NLTCI and to expand training programs and coping strategies and resources for family caregivers. Even though family stories revealed many hardships, stories also showed how family is continually connected through affection and obligation. More information and support can help empower family caregivers and assure good quality of services by family caregivers as our informal elder care system. Our society must prepare policies to support family caregivers and provide life coaching in elderly care.


노인 돌봄과 가족자원에 관한 질적 연구

한 동희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for the Better Living of the Elderly, Busan 48964, Korea

초록


    Ⅰ.서론

    201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중 12.7%이었던 것이 앞으로 2024년에는 19.0%, 2034 년에는 27.6%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85세 이상의 고연령층 노인 역시 2013년에 0.9%가 2030년 에는 2.5%, 2050년에는 7.7%로 까지 크게 증가할 것을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다.[39] 이러한 고연령 층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 의료비, 노인 간병비, 가족 부양부담감 등 돌봄 부담을 주는 인구구조로 변모하게 될 것[10]이다. 노인진료비 역시 2013년 34.5%(1인당 진료비 305만원)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40]. 2014년 한국사회지표에 따르면 노년부양비는 2012년 17.3명에서 2040년이 되면 57.2명으 로 3배 이상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 돌봄 문제는 사회문제로서 또한 가족의 자원분배의 중 요한 요소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에 시행된 이후부터는 가족 내 역할로 고정되던 비공식 영역 의 돌봄 기능이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 수요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21]. 그러나 아직도 시설서비스 나 재가서비스의 정착과제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률 에 따르면 등급 신청자수는 789,024명(노인인구의 11.8%)중에서 467,752명(노인인구의 7%)만 인정 자로 판단을 받았다. 이는 등급 인정률의 7%에 그쳐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여전히 중요함을 보이고 있다. 노인은 신체적 기능상태가 나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수록 가족 및 타인에의 의존 도가 높아지고 돌봄 요구도 많아져[35] 가족자원의 분배가 요구된다.

    노인 돌봄에 있어 가족자원의 역할은 형태와 방법은 다르지만 돌봄 현장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18, 26, 33, 42, 44, 45]들에서도 고찰되어 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는 일은 대개 가정에서 가족부양자에 의해 행하여진다[42, 45]. 노 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은 공식적 돌봄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능저하 상태에 있는 노인 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 중 72.1%를 여전히 가족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26]. 돌봄 서비스가 발 달된 선진국의 경우에서 조차도 가족 돌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돌봄의 2/3이상으로 파악될 정 도로 돌봄에서의 가족 역할은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다[18, 33, 44]. 일본의 경우도 공적서비스를 이용 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이 일부 줄어들긴 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양규범이 약화되고 부양에 대 한 요구가 커져 가족부양자가 느끼는 부양부담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42, 45].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은 와상노인이나 치매노인이 중심이며 다른 질병을 가진 노인의 가족들은 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 급여로 제공되는 돌봄 시간도 제한적임에 따라 공식적 지원 외에 비공식적 영역의 자원이 요구된다. 노인 돌봄의 현실화가 어려운 가족은 노인을 사회적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게 됨으로 노인 돌봄의 가족자원을 지원할 정책의 필요성은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 연구는 노인 돌봄 영역에서 가족자원이 어떠한 실태인가를 조사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돌봄 영역에서 앞으로의 가족대처자원을 탐구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은 탐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비공식 체계의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은 누구인가?

    • 2) 공식/비공식 체계의 노인 돌봄 영역에 나타나는 가족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 3) 가족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제도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II.이론적 배경

    1.노인 돌봄의 의미

    노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운동성이 제한되는 신체적 특성과 직업에서의 은 퇴,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해 그 활동영역이 제한되어 환경에서의 적응력이 약화되고 점차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진다[1].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특별한 관심은 노인의 건강문제 이며 건강은 노년기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선행연구들에서는 지적했다[7, 28]. 질환으로 건강이 나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대부분 가족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대처능력이 없는 가족원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가족 내 잠재적인 위기를 또한 가져 온다[28]. 이러한 과도한 돌봄 부담은 노인 학대, 유기 및 살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나타남에 따라 노인 돌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13, 29].

    인간은 누구나 일정기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물질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 시기를 경험 한다[18]. 유아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돌봄은 가족 안에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사회의 변화와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말미 암아 돌봄의 개념은 제도와 사회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일 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을 가시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이 돌봄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의 요구가 필요로 한 대상이 노인 돌봄으로 본다.

    노인 돌봄은 돌봄을 어떠한 범주로 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된다. Fisher와 Tronto[6] 는 돌봄을 우리의 세상을 바로 잡고 지속시키며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보았다. 여기서 이세상은 우리의 몸, 자아, 환경 그리고 복합적이며 생명유지를 위한 그물 망으로 역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 같은 광의의 정의는 돌봄을 탐색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18]. 노인의 건강상태, 심리상태, 정서상태, 경제상태, 사회상태에 따라 가족은 앞으로 유아기의 아동을 돌보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가정학과 가 족학의 영역에서 다룬 돌봄이라는 용어는 아동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제도를 주로 해석해 왔으며 양 육에 초점을 둔 돌봄 이론의 전개는 결과적으로 노인이라는 다른 인구집단에 대한 논의의 부족과 노 인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효과를 낳았다[38]고 볼 수 있다. 돌봄은 흔히 수혜자와 제공자 두 사람 사이 의 관계로 묘사되어 왔으며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 했다. 특히 돌봄 담론에서 전형적 유형으로 전제되어온 것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보육관련 담론들이 주된 초점이 되어 왔다[11, 17, 32].

    현재 노인 돌봄 서비스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적 영역의 돌봄 서비스 즉 보건복지부 중 심의 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기본 종합)서비스 등이 보호의 필요 및 욕구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 되고 있으며 그 이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이 산발적으로 시 행되고 있다. 최근 노인 돌봄 관련서비스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학계 및 해당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서비스 개편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룸에 따 라 포괄적 범주 내에서 서비스간의 역할 및 관계정립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24].

    따라서 노인 돌봄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타인의 욕구를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제공자 와 수혜자의 권련관계 속에서 타자지향성이 타자종속성으로 변질될 수 있고 일방적인 타자의존성이 나 타자에 대한 지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돌봄이 내재적인 모순성을 극복하고 상호의존적인 것이 되면 당사자 간 권력의 불평등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7, 31, 41].

    2.공식/비공식 체계의 노인 돌봄

    1)공식체계의 노인 돌봄

    한국의 노인 돌봄은 공식적으로 2008년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고 요양보호사제도가 국가 자격 증화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우리 사회가 노인 돌봄 1987 년 한국노인복지사회에서 거택보호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시범으로 도입하여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재가노인 돌봄사업을 법정사업으로 규정함으로서 제도화하였다. 이 후 제7차 5개년계획(1992-1996)에 따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 기존의 시설 돌봄 사업 중심에서 재가 돌봄서비스의 확충으로 전환되었고, 1997년이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가정봉사원양성교육훈련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다[14, 30]. 특히 2005년 10월에 노인수발보장법이 입법예고 되어 2008년 7월부 터 치매와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자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1조에 따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등급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된 후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공식 노인 돌봄의 제 도가 추진되었다[44]. 공적영역에서 제공되는 노인 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장소에 따라 크게 시설보호 서비스와 재가보호서비스로 구분된다. 시설보호서비스는 다시 보호정도에 따라 양로시설보호서비 스와 요양보호시설보호서비스로 나뉘며 재가보호서비스는 그 보호의 필요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 노인 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으로 분류[27] 된다.

    2)비공식 체계의 노인 돌봄

    앞으로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인 돌봄의 과제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선행연 구에서는 지적되고 있다[13, 16, 24, 38, 43]. 다양한 요구가 높아질 노인 돌봄을 공식적 체계로만 감당하기 에는 제함점이 따른다. 따라서 노인 돌봄은 가족, 친구, 친족, 지역공동체, 교회 등 비공식 체계의 노인 돌봄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제한점이 따르게 될 것이며 또 다양한 사회적 조직으로 분배하지 않 으면 증가되는 노인 돌봄의 요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 돌봄은 사회 적 책임 그리고 탈가족화를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높다[38]. 그러나 공적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해서 가족의 비공식적 돌봄이 무조건 감소하는 것은 아님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공적 노인 돌봄 서비스의 내용이나 대상, 주체에 따라서 대체효과보다는 보완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 가 족의 노인 돌봄 부담에 큰 변화는 없기 때문임을 Lee 등[23]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공식적 돌봄 체계로만은 불가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식적 비공식적 돌봄 체계에 대한 바람직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족의 대처자원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 는 정책이 요구된다.

    3.노인 돌봄과 가족자원에 관한 선행연구

    자원의 일반적 개념은 인적자원과 비인적 자원으로 분류[4]할 수 있다. 가족기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인적자원은 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의미하며, 인간 안에 내재하여 시간자원의 사용과 같이 인간과 떨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자원일 것이다. 인적자원은 가족성원들 간의 도구적 자원과 정서적 자원을 포함한다. 도구적 자원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가족원들을 위한 돌봄이 나 가사운영 및 가정생활에 필요한 청소 심부름, 세탁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이 소유한 시 간과 에너지와 같은 자원이다[12].

    가족자원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정이 갖고 있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가정이라 함은 개인가정과 공공가정을 포함하며 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 지원을 포함한다[15]. 가정학영역에서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는 상당 정도로 축적되고 있으나 사회적 활용, 실천현장에서 적용부분은 다소 미흡한 실 정이다[25].

    노인 돌봄 영역에 있어서 가족자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다. 돌봄의 가족자원 은 인적자원, 물적 자원으로서 작용되며 재화의 주제공자이며 동시에 정서적 신체적 돌봄을 지지하 는 주된 기능자이다. 공식적 돌봄 영역을 이용하더라도 가족은 노인의 정서적 지지와 지속적으로 연 결되어 있는 자원이라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19, 20, 35, 37]은 가족자원의 역할을 연결하여 부양부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Park[35]은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스트레스를 연 구하면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의 성, 관계유형, 관계의 질, 경제상태, 돌봄 부양기간 등을 가족 상황적인 요인으로 고찰하며 가족자원 역할을 설명하였다. Kim 등[19]은 치매노인주간보호프로 그램을 이용하는 초기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서 부양부담감이 줄어들었음을 고찰하였다. Kim과 Cho[2]는 돌봄 대상자의 기여요인이 가족돌봄 노인의 돌봄 부담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양자들에게 상담 등 정서적 지지를 통 하여 부담감을 줄이고 부양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Seok과 Choi[37]는 치매노인 가 족을 위한 가족레질리언스 강화프로그램개발연구에서도 가족레질리언스 강화프로그램을 통하여 보 다 긍정적 가족 돌봄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가족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 함으로서 부양부담을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 돌봄 현장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전문적 상담과 체계적인 개입이 부족한 상태이다. 가족자원은 노인 돌봄이 공식적 돌봄의 현장이거나 비공식적 돌봄 형태라도 가족자원을 강화함은 바람직한 노인 돌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III.연구방법

    1.연구 참가자

    본 연구대상은 노인 돌봄을 수행하는 주부양자이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이다. 돌보의 수행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과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하 여 일반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가족들이다. 노인의 질병종 류는 치매, 뇌졸중, 허리디스크, 암 등이다.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 돌봄자의 연령은 만 46세에서 78 세의 분포를 보였다. 돌봄을 수행한 기간은 1-2년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8년 이상 돌봄을 수행 한 경우도 있었다. 가족 돌봄자의 성별은 남성이 5명이었고 여성은 6명이었다. 돌봄 형태는 24시간 간 병, 요양원, 재가서비스, 노인 병원, 주간보호센터 등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복지용구매장을 찾은 경험이 있고 본 연구자와 3회 이상 면담을 한 가족부양자 11명을 연구대상자로 설정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Table 1>과 같다.

    2.자료수집

    본 사례는 2015년 3월-4월에 수집되었다. 복지용구매장을 1회 이상 찾아온 가족들 중에서 연속 3회 이상의 면담을 지속한 대상 11개 사례를 선별하였다. 대상자들은 노인 돌봄의 다양한 어려움과 노인 돌봄 현장에서의 제한된 한계점을 상담했다.

    3.자료 분석

    본 연구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자 11명을 심층 면접한 내용을 분석하였고 질적 연구방법을 택 하였다. 노년/노화연구에서 참여관찰이나 사례분석 등 질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서구 노년사회학 에서 1980년대 이후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노인들의 생애과정이나 의미구성, 가치 등을 이해하 는데 적합하고 노년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주목되었다[8, 9, 36]. 노인 돌봄에 관한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안 되었다[26, 38]. 따라서 본 연구도 돌봄의 경험을 부양자가 구술하게 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자 자신이 노인 돌봄을 수행하고 있음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과 요구를 자유롭게 서술한 내 용을 연구자가 연구문제를 카테고리 하여 재분석하였다. 또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가족자원을 분석하 여 앞으로 비공식 체계로서의 노인 돌봄 영역에 가족자원의 대처자원을 탐색하였다.

    4.연구의 타당도와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의 타당도는 사례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사례를 분석했다. 사례 분석의 중요 한 키워드는 가족들의 다양한 어려움과 제한 점이었으며 이를 공식적 비공식적 노인 돌봄으로 나누 어 서비스제도의 제 과제를 고찰하였다. 또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노인 돌봄과 가족에 관련 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사례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연구 참가자의 권리와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 가자의 동의하에 연구 분석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연구 참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명이 아니라 연구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IV.연구결과

    본 연구는 노인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의 다양한 상황과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한점을 고찰하여 노인 돌봄 제도와 가족자원을 위한 대처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비공식 체계에서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은 누구인가?

    1)가족 돌봄의 다양성

    노인 돌봄의 비공식 체계에 가장 대표적인 가족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돌봄 현장으로 부터 해석 되고 있었다. 과거에는 장남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딸, 아들 배우자 관계없이 다양하게 부양을 맡고 있었다. 가족부양자의 성별은 남성이 5명(아들), 여성이 6명(딸3명, 며느리 2명, 아내 1명)이었다. 가족부양자의 연령분포는 46세에서 78세였다.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이 4명, 여성 노인이 7명이었다. 연령분포는 76세에서 96세였다.

    구체적인 사례의 특성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고 있는 9사례와 그렇지 않는 2사례였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병원, 요양원, 집 등 어떠한 형태에서라도 복지용구를 구입하고자 매장을 찾았다. 본 조사에서 장기요양보험등급은 1등급이 3사례, 2등급이 4사례, 치매특급등급인 5등급이 2사례, 등급제외자 2사례이다.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로 노인병원이 4사례, 일반병원이 1사례, 요양원 이 1 사례 그 외 5사례는 집에서 돌봄을 받고 있었다. 노인 돌봄을 수행한 기간은 1년 미만-1년이 2명, 2년-3년이 6명, 4년-5년이 2명, 5년 이상이 1명이었다. 노인의 질병의 종류는 치매 7명, 뇌졸 중 3명, 암 1명, 척추디스크 2명 이었다. 질병의 경우는 중복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Table 1> 참고).

    2)가족 돌봄의 문제 및 특성

    가족 돌봄자들은 공식적인 돌봄을 이용하면서도 돌봄에서 완전 분리될 수 없었다. 입원을 하고 있는 노인에게 매일 찾아 가는 경우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형제들이 노모 돌봄에 동 참하여 주돌봄자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먹고 자고 병원에 있는 자는 행복하지요!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찾아가지 않으면 미안한 마음에 찾 아가고 있습니다. 저녁 먹고 가기도 하고 어차피 내가 모셔야 하면 다른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 도록 하고 싶어요. 다들 바쁘고 이냥 내가 멍에를 짊어졌으니 내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매 일매일 찾아뵙지요 (사례 B, 52세, 여).

    요양보호사들이 우리들 보는 앞에만 잘 해주는 것 같아 믿고 맡기지 못하겠어요. 요양보호사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바뀌었고 이제는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며 모시고 있고 동생이 73살인데 97된 노모를 모시고 있어요. 외롭지 않아 좋은 데 동생이 힘들어 하는 모습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 지만 전동침대랑 다양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마누라랑 항 상 불화가 많아요. 어머니에게 잘 하려는 마음이 왜 며느리들에게는 불편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 요.....(사례 J, 78세, 남).

    노인병원이지만 급성기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이 없어 종합병원과 노인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어 려움이 있었으며, 노인병원의 경우에는 24시간 개인 간병인을 둔 경우도 있었다. 가족은 정서적으 로 또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컸다.

    아버지를 모시고 안가본데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이 급성기 시설을 갖추지 못하니 열만 나면 종합병 원으로 모셔야 했고 앰뷸런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족이 내어야 하지요 집중간병인이 없다보니 24 시간 간병인 월급이 우리 가정에 큰 부담이 되지만 집에서는 이제 케어를 할 수 없을 정도이니 요 양병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례 A 55세 남)

    노인을 돌보기 위해 개인 운전사, 24시간 간병 및 일상생활보조인을 두고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보 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머니를 모실정도의 전문시설이나 병원이 없어 집에서 높은 비용을 들여가며 노모를 모시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큰 비용이 돌봄을 제공하는 자들에 대한 임금입니다. 어머니 세상 밖과 연결할 수 있는 기사가 필요하고 간병인, 요양보호사, 3사람이 어머니를 돌보지요 치매2등급을 받았지만 치매전문시설이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이 남달라 남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형제들이 의식이 전혀 없을 때까지는 집에서 모시기로 하였지만 벌써 5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례 D 58세 남).

    가족들의 어려움은 다양했다. 시설에서든 가정에서든 부양의 장소는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부양에 있어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했다. 요양보호사와 시설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시설에 모시고 있는 경 제적, 정서적 어려움 등이 있었다. 가족원들이 돕고는 있지만 노인 돌봄을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하 는 가족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들이 가장 많았다. 가족자원과 시설을 연결시켜 돌봄을 제공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집에서 가까운 시설에 노인을 모시고 자주 찾아가서 정서적 지원을 수행하는 경우는 바람직한 돌봄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돌봄의 책임이 가족 또는 사회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자원과 연결하여 바람직한 돌봄 유형[18]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 돌봄은 돌봄의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가족자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가족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이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고 또한 가족자원도 시설이나 노인 돌봄에 정서적 지원을 용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 돌봄에 있 어 가족자원을 재자원화 시킬 수 있는 제도 즉 가족, 시설과 재가서비스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돌봄 서비스[18, 22, 24, 34]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역포괄서비스에 통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공식/비공식 노인 돌봄 영역에 나타나는 가족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공식적 노인 돌봄영역과 비공식적 노인 돌봄영역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어려움을 고찰할 수 있었 다. 공식/비공식적인 노인 돌봄 영역에서 가족들은 부양책임의 갈등문제, 돌봄 기술이나 정보의 부 족, 노인과의 대화기술 부족, 대처자원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다.

    1)공식적 노인 돌봄 영영에서의 가족의 어려움

    노인 돌봄을 공식적 영역에 맡겨도 노인 환자들의 시설이나 병원에 대한 불만과 함께 가족들은 혼란이 왔다. 또한 기관의 정보가 부족하여 어디를 선택해야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병원을 방문할 때마가 집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를 뵈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전화도 자주오고 자주 면회를 요청하지만 상황이 어머니에게 자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함이 속상합 니다 (사례 B, 52세 여).

    가만히 누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는 어머니를 볼 때 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가만히 누어있는 것도 어머니에게는 지옥일 텐데……. 행복하지 않을 텐데…….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 마음만 무거워요. 병원 프로그램은 많이 벽에 붙 여 놓았는데 내가 갈 때마다 어머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례 H, 50세 여).

    병원에 암으로 입원한 경우의 사례였다.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경제적 인 여건으로 간병인을 두지 못한 체 노인인 배우자가 노인 돌봄을 수행하고 있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 정보나 대처기술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었다.

    남편이 암 투병을 하면서 병실에서 많은 가족들을 살펴보면 환자 곁을 떠나는 모습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실에 하루 종일 혼자 누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남편은 내가 잘 해 줘야지 하면서도 24시간 간병을 일주일씩하고 나면 내 몸이 당하질 못해요…….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해 간병인을 둘 수 없어요. 우리 남편은 75세라 노인이지만 간병지원은 못 받고 있어요 (사례 C, 67세 여).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가족들은 병원이 가족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없음을 지적 했다. 노 인의 환경적 지원을 위해 가족과 병원이 함께 협력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소통하는 경 우가 적었고 가족을 배려하는 공간도 없음을 아쉽게 생각했다.

    노인병원은 가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가족회의도 하고 한다고 들었는데 2년이 넘었지만 회의도 거의 없었고 가족들이 찾아와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공 간도 없으니 병원은 가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례 B, 52세 여)

    노인 돌봄에 있어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점으로는 노인 돌봄으로 인해 가족이 와해되고 돌봄 책임으로 주부양자 가족원은 소진되기도 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처지를 인식하고 가족의 갈등을 만들기 싫어 어려움을 감내하기도 했다. 병원이나 시설에 노인이 입소해 있 어도 가족은 돌봄 부담이 지속되었다.

    요양원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재활은 전무한 것 같아요. 개인 간 병인을 들일 수 있는 형편이 못되니 요구를 못하겠고 어머니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나빠져 가는 모습만 지켜보자니 화가 많이 납니다. 최소한의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제공되지 않는 게 많은 것 같 아요. 먹지 못하고 누워계시는 모습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사례 K, 55세 여).

    어떻게 가족이 대처해야하는가에 대한 정보와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노인 병원을 택한 가족들도 있었다. 주간보호시설 활용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과 보다 전문적 치매노인을 돌보는 기관이 전무함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도 재활치료에 대 한 요구가 높았다. 요양병원을 신뢰하고 입원시켰지만 퇴화하는 부모님의 모습에 마음이 상했고 노 인이 기저귀를 차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동을 하고 싶어 하였지만 침대 한 칸이 고작 노인들의 공간 이었음을 안타까워했다.

    이상에서 공식적 돌봄 영역 즉 노인 병원과 요양원에 입소시킨 가족들의 경우 돌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공식적 노인 돌봄 영역에서의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 재활, 식생활 등의 생활 지원에 대한 가족의 요구가 높았다.

    2)공식적 돌봄 영역의 재가서비스를 활용하는 가족들의 어려움

    아래 사례는 아들이 혼자살고 계신 치매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이다. 함께 살고 있지 않아 더 걱 정이 많고 점점 나빠질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염려하고 있었다. 특히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다.

    내가 직장을 나와서 틈만 나면 전화를 해요 약 먹을 시간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묻습니다. 내가 없을 때 집에서 요양보호사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또 어머님이 의심이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아직은 약간의 인지장애만 있지 잔존 기능은 누구보 다 건강하다고 봅니다 (사례 F, 55세, 남).

    가족들의 비협조 혹은 불만에 갈등을 격고 있는 가족들도 있었다. 가끔 찾아와서 음식을 많이 먹 인다든지, 상태가 나빠졌다고 모든 탓을 주부양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에 관계없이 불쑥 찾아온 가족들의 언행이나 행동에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식사량이나 생활의 적응방식을 갖고 생활하는데 가족들의 방문이 있고 난 뒤에는 여러 질 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G, 48세 여).

    또 주부양자를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가족도 있다. 동생이 돌보는 노모를 위해 자신이 복 지용구 등 대처전략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동생이 73세인데 96세 노모를 모시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들어 올리지도 못하고 형제들이 자주 찾 아가지만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복지용구에 대하여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례 J, 78 세 남).

    집에서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특히 치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노인 돌봄 영역에 있어 제한적 가족의 역할 그리고 가족이 노인 돌봄을 행하였을 때 더 많은 대처방법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했다.

    어머니가 너무 두려워하고 의심을 많이 하니 저희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게 됩 니다(사례 F, 55세 남). 보행을 하다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전문가인지.... 어떻게 상처를 입은 것인지.... 본인은 모른다고 하니.... 그 이후로 아버님이 무척 나빠졌습니다. 단 정은 지울 수 없지만...(사례 A. 55세 남).

    공식적 노인 돌봄 체계를 활용하여도 여전히 가족은 돌봄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또 무엇을 어떻 게 접근해야하는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요구되었다. 결국 가족도 노인 돌봄의 수행여부에 관계없 이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다양한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가족 돌봄자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도 필요했다.

    3)비공식적 노인 돌봄 영역에서의 가족의 어려움

    비공식적 노인 돌봄 형태로만 노인을 돌보는 경우가 아니라 가족이 돌봄을 수행하며 공식적 돌봄 의 유형이 결합되어 서비스 등이 지원되었다. 또한 공식적 노인 돌봄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가족의 돌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였다.

    요양원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되는지 알았어요(사례 K. 55세 여). 내가 직장을 나와서 틈만 나면 전 화를 해요 약 먹을 시간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사례 F, 55세, 남). 다들 바쁘고 이냥 내가 멍에를 짊어졌으니 내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매일매일 찾아뵙지요(사례 B 52세 여). 24시간 간병 인 월급이 우리 가정에 큰 부담이 되지만 (사례 A, 55세 남).

    위의 사례들처럼 공식적 돌봄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도 가족 돌봄 없이는 노인 돌봄이 수행될 수 없었다. 가족자원이 돌봄 영역의 부족함을 지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부양부담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 었다.

    3.가족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제도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1)등급제도의 개선점

    공적제도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적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높았다. 이를 등급제도의 개선, 요양보호사의 전문화, 가족자원의 대처자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가 해주는 장기요양보험 덕택으로 복지용구도 구입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가 와서 다양한 서비 스를 해주는 지금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사례 G 48세 여).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 내가 24시간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사례 I, 46세 여).

    등급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제한적 급여와 등급 외 가정들은 공적 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았 으며 공적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요구하는 가족들도 있었다.

    아버지는 허리가 아파 꼼짝을 못하겠는데 등급판정을 하로 온 사람들은 오늘 며칠인지... 은행에 혼 자 갈 수 있는지 급여는 언제 들어 오냐 등, 아버지가 필요한 보행기보조기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았어요(사례 E. 59세, 남).

    남편이 노인인데도 간병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요. 통증이 심해 짜증도 많이 부리고 자식들은 서울에 있어 나도 몸이 아픈데 이렇게 남편에게 24시간 하루 종일 돌보고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겠고 수술하라고 하면 수술하고…….이런 지옥이 없어요 (사례 C, 67세 여).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노인 특히 와상상태나 치매질병 중심의 등급판정자에 한하고 있으며 등급외의 판정자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진행됨에 따라 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가정의 노인 돌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재 의료보험을 적용 받고 있는 암과 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간병비가 너무 높아 많은 노인 가족 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2)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가정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제한점이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신뢰가 낮고 전 문성에 대한 의심도 높았다. 또 하루에 4시간이라는 제한적 서비스로 말미암아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될 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을 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전문가 인지 어떻게 상처를 입은 것인지 본인은 모른다고 하니 (사례 A, 55세 남). 어머니가 너무 두려워하고 의심을 많이 하니 저희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게 됩 니다 (사례 F, 55세 남).

    최소한의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제공돼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먹지 못하고 누워계시는 모습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사례 K, 55세, 여).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지만 시간적 제약이 많이 따라 또 다른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례 D, 58세 아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노인을 돌보는 방법, 위기상황 대처, 노인과 대화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성에서는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만 현재 240시간의 교육만 으로도 국가자격에 응시할 수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하고 제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 이다.

    3)가족대처자원의 개발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할 경우 다양한 대처자원이 필요했다. 복지용구에 대해서도 가족이 알지 못 하고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요양보호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 가족들에게 가족대처자원을 활용하는 법과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되었다. 가족 돌봄의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처자원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복지용구를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사용할 수 없는지 알았습니다. 집에 요양보호사가 올때는 요양보 호사가 복지용구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어요 병원에서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사례 A, 55세, 남).

    내 나이 78세고 내 여동생이 73세요. 우리 어머니는 96세이고 집에서 나이든 동생이 귀도 들리지 않고 모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소연 해보는 것은 여기가 처음인 듯해...(사례 J, 78세 남).

    노인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들이 무척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대처자원으로는 가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구, 휴식, 상담 등을 요구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 돌봄과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의 질적 분석 구조를 아래 <Table 2> 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었다.

    V.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 돌봄 영역에서 가족자원이 어떠한 실태인가를 조사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돌봄 영 역에서 앞으로의 가족대처자원을 탐구해 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으로는 2015년 3월∼4월 에 복지용구매장을 찾아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한 사례 중 3회 이상 인터뷰를 한 11명을 최종 대상으 로 선정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비공식 체계에서 노인 돌봄을 담 당하는 가족은 누구인가? 2. 공식/비공식 노인 돌봄 영역에 나타나는 가족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3. 가족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제도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이다. 분석된 연구문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비공식적 돌봄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가족이었다. 노인 돌봄 영역에 있어서 가족자 원은 공식적/비공식적 돌봄 영역으로서도 그 역할은 중요하였다. 노인의 정서적 체계와 관련 있었 고 동시에 노인에 대한 정보를 가족들이 갖고 있었다. 병원이나 시설과 관련된 주 돌봄자의 거주지 와 가까운 곳을 선정했고, 재가서비스 등의 형태로 노인 돌봄 현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가족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자의 성별은 여성과 남성의 수적 차이가 없었다. 한국사회의 노인 돌봄과 관련한 대표적인 변화인 남성 가족 돌봄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 Choi 등[2]의 연구와 일치 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돌봄의 젠더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준비 즉 가족 돌봄 교육의 대상에 남성 돌 봄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었다. 노인의 부양부담을 맡고 있는 가족자원은 다양한 가족갈등, 정보 대 처기술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대처능력의 부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지적 한 Choi 등[13]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가족 돌봄의 교육과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여 노인의 상태 에 따라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공식적 노인 돌봄 영역과 비공식적 노인 돌봄 영역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어려움을 고찰할 수 있었다. 노인 돌봄이라는 것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시킨다고 해서 가족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비공식적인 노인 돌봄 영역에서도 가족들은 부양책임의 갈등문제, 돌봄 기술이나 정보의 부족, 노인과의 대화기술 부족, 대처자원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다. 공식적 돌봄 영역에서도 가족은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일본의 카나이 교수는 KOMI이론에서 노인 을 간병함에 있어 가족의 중요성을 치료수준만큼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 하였다[46]. 노인환자의 간병영역을 인간의 생태학적 입장에서 그리고 통합적으로 접근될 때 노인 돌봄은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음과 노인 돌봄은 단순히 의료적 행위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둘러쌓고 있는 모든 환경 즉, 의식주 생활이 고려된 환경, 의사소통, 운동, 간호, 간병 등 총체적 요 소가 함께 배려되어야 함을 강조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재가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요양보호사의 제한된 시간외에는 가족들은 돌봄을 제공하고 있 었다. 서구유럽의 복지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설복지정책에 대한 높은 비용과 제한된 수용대상 등의 한계로 인해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상화(normalization), 통합화(integration) 를 토대로 지역사회보호 중심의 재가노인돌봄서비스 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다[30]. 즉 노인이 익숙한 환경인 자신의 집(Aging in place)에서의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인 돌봄 정 책의 최상의 목표로 두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는 가족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노인들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 다 하겠다. 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는 케어메니지먼트와 가족자원영역도 함께 포함시켜 전인적이고 통합적 서비스가 노인 돌봄 영역에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양성된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때이다. 가족자원과 요양보호사들의 협력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노인을 위한 서로의 소통이 필요함에 따라 제 3섹터에 가족자원과 요양보호사들의 쉼과 휴식 그리고 대처자원과 질적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전문가, 돌봄 과학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는 한국적 노인 돌 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식적 비공식적 돌봄 체계의 네트워킹을 만들어 노인중심의 돌봄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등급판정과 등급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제한적 급여와 등급 외 가정들은 공 적 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노인 특히 와상상태나 치매질병 중심의 등급판정자에 한하고 있으며 등급외의 판정자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심의 서비스가 진행됨에 따라 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가정의 노인 돌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 었다. 현재 의료보험을 적용 받고 있는 암과 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간병비 가 너무 높아 많은 노인 가족들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보호자 없는 병동, 통합간호병동 등을 국가가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노인 가구에 있어서는 간병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등급판정에 있어 치매나 뇌졸중 중심의 판정이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을 지원하는 공식적 돌봄 형태로 변해야 할 점도 지적되었다. 판정자의 질문, 등급판정에 제외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인 돌봄을 공식적 체계에서 최전방에서 실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었 다. 공식적인 돌봄 체계와 가족이 소통될 수 있는 전문적 기관의 필요성도 높았다. 기존의 서비스를 가족과 잘 연결할 수 있는 노인 돌봄의 거점과 가족의 욕구를 분석하고 노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 춤형 돌봄 서비스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포괄서비스 영역에 가족의 역량강화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의 제한점들도 지적되었다. 노인 돌봄 현장에서 치매특별등급 5 등급 환자들과 가족서비스 및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족을 배려한 접근도 중요하다고 본다. 노 인 돌봄 영역의 중요한 자원인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복지적 접근 즉 가족자원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도 공식 돌봄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휴식을 지원하는 레스피토센터나 가족자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가 족케어지원센터, 노인돌봄종합지원센터, 노인돌봄종합상담소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인 돌봄과 가족자원을 분석한 근거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돌봄 서비스의 발달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가족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비공식 돌봄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공공부조 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돌봄 및 국가차원의 공식적 돌봄 체계 가 구축되는 발달단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발달단계에 따라 노인 돌봄의 초점이 비공식 돌봄 에서 공식적 돌봄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돌봄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고 있다[3, 5]. 현대사회에서 가족과 같은 비공식적 주체에 의한 노인 돌봄 부담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광범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돌봄은 여전히 가장 지배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16, 43]. 따라서 재가복 지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복지용구판매처, 공단, 지자체,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기관 등에서 통합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역단위의 돌봄 그리고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지속적으 로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구축된 후 우리 사회의 비공식적 돌봄 유형은 시장 경제에 초점을 둠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도 사실이다. 이에 비공식적 영역의 돌봄 사례를 지 속적으로 탐색하여 노인 돌봄 현장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족대처자원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Figure

    Tabl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ote: LTCI(Long Term Care Insurance)

    The Frame of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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