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 소, 일・가정 갈등관리 등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일・가정양립을 추구하고 있으나 이 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법과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가족정책의 핵심 가이드라인인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7년 법제정 이 후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12]을 통해 인증 기업이 출산휴가 후 복직자의 책상을 치우는 등의 사례들이 있는 만큼 가족친화인증기관 확대뿐만 아 니라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이라 하겠다. 특히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를 거치는 동안 대선후보들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울 만큼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정책을 재검토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22]는 일자리정책을 최우선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일자리정책 중 중요한 요소 는 OECD국가 평균근로시간으로의 근접, 육아휴직, 양성평등 등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제도에 대 한 것들이다. 이는 가족가치에 대한 중요성과 저출산문제해결, 국민의 삶의질 향상과도 직결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과 제도 전반 사업 담당기관을 양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였고, 2014년 건강가정기본 법을 개정하면서 제34조2에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지자체 가족친화지원센터 관리사업’이 고유사 업 포함되어 국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법적근거를 두었다. 하지만, 그동안 내・외부적 여건에 의해 가족친화지원센터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고 대내・외적 센터의 위상이 높게 보이지 않 는 실정이다. 가족친화제도 및 성과에 대한 연구에 비해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모색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 가족친화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차를 맞이한 지금, 가족친화 제도 시행에 있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심축인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발전과제 를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분석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여 성가족부의 가족친화제도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과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관기관과 의 관계정립 방향을 찾아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적・법률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가족친화지원센터 사업평가와 개선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고찰
1.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관련 선행연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거쳐 정부 및 기업이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가 형성 되어 발전되어 온 반면, 한국에서는 정부주도로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 적 장치 마련이 필요했다.
일・가정 양립(균형)정책이란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 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시작되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목적으 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정책이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시작되 어 고용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함으로써 노사가 모두 이익을 얻게 되는 가족친화적인 기업정책이 다[7].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건강가정기본계획’(2006∼),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1998∼)과 이와 별도로 저출산 고령화문제해결을 위하여 여러 요 인 중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원인이 있다는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2006∼)에 서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3가지 주요정책 중 현재 반영중인 과제 중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내용들 다음과 같다.
여성정책기본계획(제4차:2013∼2017년)에서는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으로 돌봄의 사 회적 분담 강화와 일과 자고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고, 평등의식 문화의 확산을 담고 있다. 저출산고령 사회기본정책(제3차:2016∼2020년)에서는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가정양립 실천분 위기 확산과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강화와 제도 활성화를 강조한다. 건강가정기본계획(제3차:2016 ∼2020년)에서는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사업을 모든 건강가 정지원센터로 확대,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과제에서는 육아휴직 지원 및 활성화, 가족친화 수준 자가진단지수 개발・제공,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후 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추진배경은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 여성의 사 회・경제참여 증가, 남성의 가사일 및 양육참여 인식변화, 정보사회 근무조건 변화, 개인의 삶의 질 향 상 및 행복가치가 증대되고, 둘째, 기업측면에서는 근로자 인식 변화, 기업의 효율적 경영, 기업이미 지 제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 여성의 과중한 노동시간과 역할 부담, 남성의 직장생활 외 가족 및 지역사회 활동에서의 상실감, 고령화사회에 따른 은퇴 후 생활시간 의 증대, 저출산문제 해소방안으로서의 일・가정 양립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3]. 이에 따라 가 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12.)됨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정책이 시행되었 다. 근로자는 일과 가정의 갈등이 경감되고,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며 나아가 가족친화적 사회문화가 조성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가치가 증대되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다.
가족친화정책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Ko와 Hur[16]의 연구에서 가족친화정책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과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연구에서 Kim[13], Ko[15]의 연구에 서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성과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Cho와 Lee[2]는 개인적 성과보다 사회적 안녕을 중시하는 공공부문에서도 친가족정책이 생산적 조 직 행태와 삶의 질 인식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Jeong[8]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첫째, 기업 간 혹은 다자간 연계역할로 기업간 협력 혹은 지역사회 와의 네트워크 형성, 둘째, 기업과 지역이 함께 가족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가족의 가치를 다 시 복원하는 운동이나 일-가정 균형을 위해 돌봄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캠페인 활동, 셋째, 지역별 현 황파악 및 사례발굴과 지원으로 지역중심의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여성가족부 지정 가족친화지 원센터 등이 자료수집을 통한 정보제공의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Ahn과 Kim[1]은 가족친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인증도 필요하지만 사후관리 지원과 관리가 더 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 하나로 가족친화인증과 건설팅 연계가 있으며, 인증기업(관)들이 제도를 정 비하고 가족친화 행동계획을 수립, 실행하도록 컨설팅 하면서 재인증 및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는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인증심사 업무는 한국능률협회인증원(현재, 한국경영인증원으로 명칭변경 됨)에, 가족친화컨설팅과 교육사업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운영되도 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분화된 운영체계 하에서는 가족친화인증과 컨설팅, 교육 등 관련 사업들간의 유기적 연계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운영기관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Jeong 등[9]은 현재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중앙정부 산하 1개 설치되어 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확대를 위해 광역 단위로 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5년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2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주요사업으로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사업 및 지자체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근거가 없어 신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Kang[10]은 선진국과 같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지 정 가족친화지원센터가 구심점이 되어서 가족친화제도를 전국에 확산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새 로운 기능정비로 연구기능 확대, 유사기능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중앙-지역 가족친화지원 센터 설치운영, 가족친화경영지속을 위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인증 전・후 컨설팅과 경영인증원의 인 증심사가 통합 또는 유기적 연대 운영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이 2,000여 개 기업(관)이 있고, 향후 인증기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요기능을 뒷 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대내・외적 위상도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2.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사업 현황
1) 가족친화제도의 성과
한국 정부는 다양한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을 통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 사회적 인식 전환과 실천의 계기를 마련해 가고 있다[6]. 연도별 경과는 (’06)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30 →90일) 및 유산・사산휴가 도입, (’08)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및 배우자 출산휴가(5일, 유급기간 3 일), (’1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정액 50만원 →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12)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14)아빠의달 시행(1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 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족친화인증기업수가 (’08)9개→(’16)1,828개, 육아휴직급여 평균 수령액: (’06)40 만원→(’14)87만원,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예산은 (’06)1,454억원→(’11)4,111억원→(’15) 8,047억원이며, 육아휴직자도 제도도입 전(’02) 3,762명에서 제도도입 이후 (’06)13,672명→(’11) 58,130명→(’14)76,833명으로 단기간 내 양적으로 급증하여 정책도입 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자료[18]에 의하면, 2017년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을 대폭 확대하여 ’16년 1,828개(중소기업 983개) → ’17년 2,800개(중소기업 1,600개)를 실시할 예정 이다. 신규 인증 1천개 달성을 위한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별 구체적 로드맵 마련, 인증 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증 기업 내실화, 제도 효과성 분석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가족친화인증제 등 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할 예정이다1). 표. 1
가족친화성과조사[3]에 의하면, 가족친화인증 이후, 실제적으로 성과가 나타난 분야에 대해 가족친 화 직장분위기 조성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업(기관)홍보 및 이미지 개선 32.6%, 인력유지 의 용이성 5.5%, 인력채용시 활용 4.9%,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및 직무몰입도 향상 4.9%, CEO 및 중 간관리자의 의식변화 3.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사업 추진체계[5]를 보면 여성가족부가 사업기획 및 예산확보하고, 가족친화 컨설팅 및 교육과 인증업무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지원센터(공공기관) 에서 가족친화기업인증 컨설팅 및 교육, 포럼 등을 담당하고,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인증심사 및 인증 수행을 하고 있다.
2)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현황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의해 가족친 화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장관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성과[10, 11]를 내고 있다. 세부적 성과로는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통해 가족친화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 하였으며, 특히 가족친화 인증전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 인증심사 획득률이 99%에 달하고 만족도가 4.55점(5점 만점)이다. 가족친화 직장교육강사 및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다. 가 족친화 전문컨설터트 중 60%는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직장교육은 교재개발 및 강사연 계로 대상기업 및 교육참여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 가족친화포럼은 총 30회 운영되었고, 가족친화기 업 및 학계, 연구소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가족친화제도 성과공유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이루어 지도록 했으며 이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꾸준한 관심을 이끌었다. 이 외 에도 연구사업으로 인증기업(관) 가족친화경영 성과조사를 실시하여 가족친화제도 활용현황 및 근로 자 인식을 파악하고 추후 인증기업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의 인증사후관리에 필요한 인센티브 활용현황 및 수요조사 요구도 조사를 통해 인센티브 발굴 활용 기 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표 2>과 같이 가족친화기업(관)에 대한 인정 전・후 컨설팅 기업수와 직장교육은 계속 확대 지원하였다.
3)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현황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표 3>와 같이 유사기능을 담당[18, 19, 20]하고 있지만, 상호 연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각 기관의 설치근거를 조사한 결과,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자체 조례는 12개 광역 지자체(부산,경기,경북,제주,서울,광주,대구,대전,울산,인 천,전남,전북)에서 만들었고, 이 중 4곳(부산,경기,경북,제주)에만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이 명시되 었다. 광주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조례가 있고, 다른 곳은 조례없이 일가정양립센터 등을 운영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워킹맘워킹대디센터, 새일센터 등에서도 유사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진행 과정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 하여 국내 유사서비스 사례를 알아보고, 가족친화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을 탐색하 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거쳐 질적 조사(qualitative research)를 실시하였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주 요 전문활동가 그룹별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ed Graoup Interview)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 였다. <표 3>
1) 조사과정
FGI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주제와 참여자를 선정하여 상호 인식과 경험을 교류분석하면서 진행되 기 때문에 관련 대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집약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유관기관 및 인증기관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지지・강조됨으로써 하나의 이슈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견해를 얻을 수 있다.[14]
인터뷰는 2017년 5월, 7월, 8월 3차례 그룹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차 분석을 거쳐 주제영역을 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도출을 위해 10월 중 3차례 그룹별로 추가 진행하여 총 6차례 진행하였다. 각 그룹별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연구참여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참여자들이 본 연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총 6차례 인터뷰 중 동일 대상자가 3차례 이상 참여한 경우도 있다.
인터뷰는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가족친화지원센터 사업영역, 유관기관과의 관계설정 및 법률개선방안 등의 영역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동 의하에 녹음을 진행하고 전사하였다.
2) 대상자
인터뷰 대상자는 총 15명이며, 가족친화 컨설턴트 및 직장교육강사 7명과 유관기관 담당자 3명, 컨 설팅 신청기업 담당자 3명, 가족친화제도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학자 2명으로 정하였다.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가족친화지원센터와 다양하게 접했던 대상자를 섭외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선 정 취지와 인터뷰 참석자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와 공유를 거쳤다. <표 4>
3) 자료분석방법
FGI 내용분석 방법은 나선형 질적 자료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자가 고정된 선형적 접근보다는 분석적인 원안에서 움직이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첫 번째, 연구 자는 전체 축어록을 여러 번 읽고 전체 면접느낌을 갖도록 노력하며, 그 다음으로 세부 내용에 몰입하 였다. 다음으로 자료의 조직화와 전환과정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분석을 위해 원문을 연 구주제에 따른 적절한 단위로 전환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연구자는 자료를 세밀하게 기술하고, 분류 체계에 의거하여 주제와 차원을 개발하였고,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나 기존 문헌에서의 관점에 비추어 해석하였다.
또한 자료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과정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2인이 연구자와 자 문회의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의 한계와 과제도출을 위해 가족친화 전문활동가 7명, 워킹맘워킹대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 5명, 가족친화인증기업 업무담당자 3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포커스 그 룹 인터뷰(FGI: Focused Group Interview)를 시행하였다.
FGI 분석 결과 다음 <Table 5>과 같이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의 개선점에서는 ‘사업운영’, ‘센터위 상’으로 범주가 나뉘어졌고,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지원센터 과제는 ‘제도개선’의 하위범 주가 도출되었다.
1. 가족친화지원센터 사업평가와 개선점
1) 가족친화 컨설팅 고도화
가족친화경영 컨설팅과 관련하여 컨설팅 받는 기업 입장에서 컨설팅에 대한 기업 및 근로자의 반응 은 좋으나 진행과정에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새로운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맞춤형 매뉴얼 부 재, 컨설턴트 획일적 보수교육, 1기업 당 1인 컨설턴트 배치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컨설팅 운영내용 추가 및 컨설팅 사례별 컨설턴트 확대 배치, 컨설턴트 역량강화 및 정보공유 기회확대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도 일・가정양립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지방이전을 통해서 직원들의 내적인 요구가 커지는 것 같아요. 담당자로서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컨설팅을 통해서 조직문화개선도 되고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꽤 커졌다고 생각되요(사례 11)
작년에 가족친화 컨설팅을 받은 후 근로자들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했고, 특히 상사 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니 훨씬 빠르게 제도가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사례 13).
컨설팅을 신청하는 것도 기관에서는 담당자가 내부보고하고 컨설팅 전과정 및 후속조치도 하는 노 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연장 및 재심사 시 가점부여가 된다면 컨설팅 받아서 좋고, 인 증이나 재인증 신청하게 되면 좋겠죠(사례 12).
공공조직은 컨설팅을 통해 많이 변화되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은 컨설팅반영이 쉽지 않아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동안 업무재설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상사가 보고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재인증 등에서 가점부여 등 제도에 반영하면 좋겠네요(사례 3).
컨설팅 할 때 회사 내부에 지침을 만들어도 직원 간에 갈등,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의견차이를 좁히 는 ‘개별적 전문상담’을 필수로 추가하는 기업컨설팅 매뉴얼 보완 필요해요. 또 기업형태나 산업유 형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되어야 하는데 맞춤형 컨설팅 가이드라인이 없는 편이죠(사 례 1).
B모듈이상 컨설팅도 1명만 나가고 있어서 ‘법적요구 충족’, ‘제도화’,‘지원적 조직문화형성’, ‘일하 는 방식 개선’, ‘일 관련 규범의 변화’ 등 컨설팅 전반적 사항에 대한 연속적, 즉시적, 전체적 지원 이 미흡할 수 밖에 없어요(사례 2).
홈페이지에 컨설턴트끼리 상호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하고 획일적인 보수교육 보다는 워크숍 횟수를 늘려 정보공유 확대 및 전문성을 높여야 해요. 인증기관이나 기업이 늘어난 만큼 전 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더 충원하면 좋겠어요(사례 4).
2) 가족친화 직장교육 내실화
가족친화 직장교육에 대해서는 기업특성에 맞는 다양한 강의한 부재, 강의식 교육진행방식, 전국적 고르지 못한 강사풀 유지, 강사평가 부재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그동안의 직장교육 콘텐츠와 교 육방식을 점검해서 기업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내용과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강사관리와 수요처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직장교육이 매년 확대 실시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교육 과정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3교대 근무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의 경우 현실감이 떨어져서 중소기업 직종별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교재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되어있어요(사례 3).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참여 유동형 강의가 필요해요. 기관의 미혼 근로 자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사례나 제도들이 많았으면 해요. 현재까지는 직장교육이 주로 강의전 달 콘텐츠만 있어서, 근로자들의 의식변화를 꾀하는데 효과적인 영상이나 프로그램 추가 개발이 필 요하죠(사례 6).
강사양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도 한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전문강사양성과 관리규정을 참고해 서 전국 지역별 고르지 못한 강사풀 점검하여 충원하고 강사파견 및 관리방안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사례 7).
직장교육강사의 교육수행능력과 사후평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만 현재까지 별로 이루어진 것 같이 않고, 신규강사 양성은 최근 2-3년간 없었던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활동할 강사양성을 통해서 교 육내용과 홍보, 신규수요처 발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사례 4).
신규교육 내용으로 장애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배려과정, 노동집약직장과 이주노동자 혼합구성 된 직장에 대한 교육, 직장 내에서의 갈등과 인간관계, 조직스트레스 관리 할 수 있는 방법 등, 회사 의 요구조건에 맞춤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의 ‘은퇴 후 가족생활 적 응프로그램‘은 지금 50대 이상 세대가 일과 가정양립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치혼란을 겪고 있기 때 문에 고려해 보셔요(사례 3).
3) 가족친화 포럼운영 확대
가족친화 포럼은 인증기업 수에 비해 참여저조, 수도권 중심의 개최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그동안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인증기업간 성과 및 정책공유를 넘어서 전국적 포럼개최, 기업간 벤치 마킹의 허브기능 담당, 포럼 참여대상 확대, 민-관-학이 연계 되고 새로운 정책이 제안되고 실현의 장으로 확대운영 등의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가족친화포럼은 그동안 제도도입에 따른 다양한 주제선정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문화나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참여하는 사람들만 오고 확대는 잘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전국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도 하고 포럼구성을 다양화해서 업종별 우수사례공유, 가족친화 센터 사업운영 현황 및 계획 공유, 전문가 참여시 별도 분임토의, 신규정책 제안 등 새로운 구성을 시도해 보면 어떨지요?(사례 4).
가족친화포럼은 많은 인증기업(관)들이 참석해서 우수사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업간 벤치마킹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허브기능을 해줘야 하 는데 아직까지 그런 역할이 미흡해 보여요(사례 2).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니 가족친화포럼의 참여대상을 외부로 확대해서 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 유관기관 등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면 민-관-학이 연계되어 다양한 연구를 통한 성과분석과 신규 과제도출 나오도록 해야해요(사례 14).
전국적으로 가족친화포럼이 필요해요. 우리 회사는 각 광역단위 지부가 있지만 본부도 있고 전국에 있는데 포럼이 서울에서만 진행되다보니 수도권 가까운 곳에서나 참여하고, 참여해도 별 역할이 없 어서 한 번 참여하고는 참여 못했어요(사례 12).
4) 가족친화 성과연구 및 홍보 강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에서 성과조사 등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타기관처럼 연구결과 공유가 쉽게 되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와 우수사례발굴을 활용한 지속적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연구의 양과 질을 높이고 정책-현장-학계를 연결하는 중장기 연 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가원에서 가족친화사업으로 가족친화경영성과조사, 인센티브 현황, 수요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 는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어요. 국민들의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 인식수준이 변화하고 서비스 요구도와 정책환경도 변화하고 있는데 정책-현장-학계가 연결된 중장기 연구과제를 개발해 서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해요(사례 14).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인증신청도 가능한데 누적된 기업 자료들을 데이터화해서 기업에서 요구가 있을 때 해당기업의 정보와 업계와의 비교분석 자료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사례 1).
OECD국가 중 늦은감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에 비하면 최근에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우수사례들을 쉽게 접근하고 노하우가 공유된다면 보다 많은 우수사례와 발전사례들이 나오겠죠(사례 5).
5) 센터위상
(1) 가족친화지원사업 기관의 인지도 제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조직도에서 나타나지 않아 실제 사업을 연계했던 당사 자들 이외에는 인지도가 낮은 상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족친화지 원센터가 조직 내 독립기구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가 지정 운영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유일한데 2011년~2014년 까지는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독립기구처럼 운영되다가 2015년부터는 홈페이지 조직도상에서 나타나 지 않아서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사례 14).
솔직히 인증원은 알지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나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모르는 기업이 많아요. 한가 원과 가족친화사업지원 홈페이지에서도 한국경영인증원은 확인가능한데 가족친화지원센터를 한가 원에서 운영하는지 몰라요. 서울시 기관인줄 알아요(사례 3).
가족친화사업과 건강가정사업은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부 지정 가족친화센터는 한국건 강가정진흥원 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원부서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해요. 가족친화지원센 터가 본부단위 이상의 조직이되어서 전국적 조사연구나 인증지원을 실시할 때 중소기업이나 공공기 관 들에게 지자체가 인센티브나 가족친화제도를 확산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해야 해요(사례 7).
(2)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확대와 전문성 강화
대상자들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그동안 컨설팅, 직장교육, 포럼 및 조사 등의 사업수행으로 한정된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 인력과 예산 뒷받침과 신규사업 발굴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위원회 참석, 전 문인력 배치 등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가족친화포럼에서 발표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성과[11]를 보면, 사업영역이 컨설팅, 직장교 육, 포럼, 만족도 조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연도별 추이를 봐도 컨설팅, 직장교 육 확대 위주로 사업운영이 되어온 것 같은데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요. 담당인력이 행정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사업확장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 으로 압니다. 법률이나 정책, 지자체사업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야할 시점이 되 었다고 봐요(사례 14).
지금 가족친화인증기관이 1,800개사가 넘었고, 올해는 2,800개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인 증이 유지되더라도 인증 후 제도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었어요. 모 니터링과 같은 사업 도입되어서 사후관리를 강화해요(사례 1).
고용노동부, 여가부 저출산위원회 등 일・삶균형, 일・가정양립, 일・생활균형 등을 얘기하는데 소비 자 입장에서는 모두 같은것인지 헷갈려요. 중앙정부의 가족친화사업 주요정책 기관이라면 전문성을 가지고 가족친화지원센터가 그런 회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해요(사례 5).
무엇보다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죠. 지금 친화센터 조직이 정체된 느낌이 들고, 우리같은 활 동가들이 무엇을 물어보려고 해도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등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제는 센터 사업 영역별 전문담당인력이 배치되어 컨설턴트 슈퍼비젼, 성과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전국적 사업연계 시범운영 등을 시도해 보면 좋겠네요. 컨설턴트의 컨설팅 관점의 차이들을 줄여줄 수 있 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데 , 한가원 담당자가 최근 3년간 계속 바뀌니까 컨설턴트의 바램이 해 소되지 않고 있고 있어요(사례 4).
2.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 제도개선
(1) 가족친화 인증심사와 인증지원 기관 통합운영
현재까지 가족친화인증심사기관과 가족친화인증지원기관이 분리되어 왔는데,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행된지 10여 년이 되어가면서 두 기관의 일원화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의 가 족친화인증 성과 및 가족친화경영문화 안정을 위해서는 기업(관)의 인증 뿐 만 아니라, 사후 지원 등 연속적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와 인증기관의 일원화가 반 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기준에는 ‘3년 이상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일 것’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사실상 없죠.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시작했으나, 2011년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인증심사는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가 해 왔죠. 지금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 명칭만 변경된 거구요. 제도시행이 된 지 꽤 시간이 지나왔기 때 문에 앞으로는 인증기관 수 보다는 가족친화인증의 성과와 지속유지, 가족친화경영문화 안정화 등 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해 지고 있죠(사례 4).
컨설팅과 심사기관의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가족친화제도운영 초기에 컨설팅과 인 증을 분리한 것으로 알아요. 심사를 하는데 엄격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가 벌써 9년 째 인증심사를 하고 컨설팅은 3년째 하고 있는데 가족친화사업은 국가적으로 권장해야 하는 사업이 니 인증을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사전 컨설팅 했던 사람이 심사와 연결되지만 않는다면 문 제가 없다고 봐요. 인증심사 후 컨설팅은 절차상 사후관리에 해당하므로 인증자체의 타당성만 유지 하면 되니까요. 일원화에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이고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여요(사례 5).
컨설턴트 중에서 인증심사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비슷한 의견이 있어요. 저는 인증심사했던 기업에 컨설팅이 연계되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컨설팅할 때 서류들을 심사 때 확인했더라면 해당 회사나 기관에 가족친화제도 안정이 빨리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울 때가 많아요. 인 증 후 컨설팅은 인증통과를 했으나 법적요구충족, 제도화, 지원적 조직문화 형성, 일하는 방식 개선, 일 관련 규범의 변화 등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반드시 인증기 관과 지원기관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봐요(사례 1).
인증기관과 인증지원기관이 다르다는 것은 행정시스템에 반하는 거에요.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 주 체들인 사회적기업진흥원,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은 인증과 지원기관이 일치되어 있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유지되도록 해요(사례 15).
(2) 가족친화지원 유사서비스 종합관리 체계 구축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족친화지원서비스에 대해 유사기능을 하는 기관을 중앙-광역단위로 정비하 고, 각 역할을 연계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별 운영근거 및 목적을 파악하고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나아가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지원 서비스의 종 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들어 여가부, 고용부, 저출산위원회, 지자체, 대기업 등에서 일가정양립에 대한 켐페인이 이루 어지고 있지만, 다 아시다시피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처럼 가족친화문화가 자리잡기 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 부처가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하고, 전국-지역별 인식개선 켐페인 등 정책성과 향상에도 도움될거에요(사례 2).
이제는 양에서 질로 가야해요.유관기관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유관기관의 소 규모 포럼을 지원하고 연간 2회 정도 중앙차원에서 대규모 포럼을 통해 성과공유와 비젼선포나 정 책과제 제안 같은 활동을 장려해 보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딘가 부족한 곳이 있으면 전국 적으로 원스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사례 14).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2017년부터 매년 1,000개 기업(관)을 가족친화인증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 증이나 컨설팅, 직장교육, 사후관리 등 1-2곳에서 전국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 봐야죠. 여성가족부 지정 가족친화지원센터가 1개소 이고 오랫동안 직장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 면서 각 예산이 조금씩 증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적으로 지역별 수요와 기업(관)의 특성에 맞는 수요파악과 서비스 지원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분리로 구심점이 없는 상태이니,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역할도 부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역할분담하는 체계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유관기관에 대한 정확한 역할과 중・장기적 기반을 파악한 후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여요(사례 1).
인증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신규 자원과 정보가 필수적인데 중앙과 광역에 가족친화 센터가 설치되고, 시・군・구 단위까지 구축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있으니 이를 연계한다면 사후 관리 뿐만 아니라 교육과 상담, 지역사회 인식개선까지 1석 3조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사 례 8).
전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을 목표로 하되 현재 전담 워킹맘・워킹대디 센터의 부모교육과 사업연계하면 서로 win-win할 수 있죠(사례 9)
실제로 저희회사는 직원들을 위한 교육비 책정이 추가로 책장되기가 어려운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에서 컨설팅을 제공할 때 00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소개를 해주셔서 MOU를 맺고 가족프로그램 연 계하고 있어요. 회사 직원들의 참가신청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사업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회사는 전국에 있다보니 본사차원에서도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사례 12).
서울이나 대구 지역에서는 일가정양립지원기관이 이미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중앙과 과역으로 정 비된다면, 중앙에서 컨설턴트 양성하고 저희같은 지역기관에서는 보수교육을 하면서 전문인력을 관 리할 수 있고, 지자체 중 저희 담당부서 외에도 중앙부처간 업무협력 하듯이 지자체 내 일자리노동 국 등과 연계해서 유사업무 협력을 더 잘 할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용은 유사한 데 전국적으로 각각 다른 현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중앙과 광역단위로 일가정, 가족친화 지원기관 이 설치되도록 제도가 안정화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꼭 가족친화라는 명칭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 에요(사례 10).
유관기관 중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및 센터 명칭보다는 법률적 근가가 있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전 환하여 중앙-지(광)역단위 기관으로 각각 국비 및 지방비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기존예산을 보충하 는 방식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할수 있을 거에요(사례 7)
중앙이 인증사무국을 하고 인증기관 관리를 해야죠. 서울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메우기 위해서 뼈대 정리가 필요하죠. 현재처럼 산발적인 기관에서의 일가정 양립정책 파급으로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유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연대를 활성화 하고 정 책의 목적을 공유하여 중복적이지 않으면서 역할과 기능을 체계화하여 전국단위에서도 표준적인 사 업수행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사례 15)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족친화 전문활동가 및 유관기관 담당자, 관련 학자의 센터에 대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재된 유사기능 기관과의 연계방안을 통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의 발전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족친화제도가 10여 년 이상 지속발전하고 있고,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지정 가족 친화지원센터가 가족친화제도의 구심적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중앙-광역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 치 운영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에 인증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인정 전・후 지원 및 관리가 유기적 진행 되도록 해야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Ahn과 Kim의[1] 연구에서 검토되었던 여성가족부의 가족친와인증 심사 업무와 가족친화 컨설팅 및 교육 등 사후지원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기관 일원화, Jeong 등[9]의 연구에서 중앙-광역 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 필요, Kang[10]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연구기능확대, 유 사기능 기관과의 적극적 연계, 중앙-지역 센터 설치운영, 인증심사기능과 컨설팅 및 사후지원 기관 통합 및 연대 필요성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7년간 운영되어온 현재의 기능에서의 가족친화지원센터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사업 에 치중되어 컨설팅 및 직장교육 관련 일부 확대되었으나 가족친화포럼과 성과연구 및 홍보사업은 유 지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여성가족부 지정 국내 유일의 기관임에도 기관 조직도에 나타나지 않아 향후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조직위상강화와 사업확 대, 관련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토대로 내실있고 인증기업 및 민-관의 허브역할을 하는 구심적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족 친화인증심사와 인증지원 기관이 분리운영되는 것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한다. 가족친화제도가 시행 된 지 10여 년이 지나오는 지금 가족친화 인증심사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 인 입장이다. 이미 인증심사원과 인증 후 컨설턴트가 동일인이 많고 인증통과 보다는 인증 후 법적요 구충족, 제도화, 지원적 조직문화 형성, 일하는 방식개선,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 본연구에서 도출된 핵심적 결과이다.
셋째, 가족친화지원을 하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가족친화지원센터,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일・가정 양립지원본부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가족친화제도 전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 행하는 것보다는 여성가족부 지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업수행을 필요 로 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계획 등에서 워킹맘・워킹대디센터 기능을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하는 정책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제도와 서비스가 중복 또는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기능을 연계하여 정부정책-지자체(지역)-기업-맞춤형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가족친화지원센 터가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건강가정기본법이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고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9조 ①항에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 건강가정진흥원에 중앙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사회환경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역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항에는 ‘가족친화기업(관) 인증, 단 인증기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된 경우’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시행령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1] 가족친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는 ‘3년 이상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3년이상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일 것’이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⑤ 2.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사업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법률 제 19조에 의한 중앙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이 추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다양하지 않고, 가족친화지원제도가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의 확장에 비해 법 률 구속력 강화 및 예산확대가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어 향후 법률적ㆍ제 도적 개선이 언제 이루어질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균형, 가족 정책, 성평등정책 등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