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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3 No.2 pp.337-361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18.23.2.9

A Conceptualization of Family Friendly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Policy

Meejung Chin
Corresponding Author: Meejung Chin,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mchin@snu.ac.kr)

Abstract


Family friendly community policy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cademic attention compared to family friendly workplace policy. In order to facilitate academic research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this study suggests a conceptualization of family friendly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policy. A review of previous research in relevant academic fields helps clarify the scope of community and theoretical components of family friendly community. A family friendly community consists of both a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The physical environment has two components; urban planning and care-related infrastructure. The social environment has two components; community population compositions and social relations among residents. Th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interact with each other. Previous studies ten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physical aspects, leaving a gap in the social aspects of family friendly community. This study has three implications. First, the boundaries and specific aspects of family friendly community should be clearly defined. Second,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evaluation measures complement each other. Lastly, future research on family friendly community needs to be expanded in terms of subjects and outcomes.



가족정책 관점에서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개념화*

진 미정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08826, Korea

초록


    Seoul National University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과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이 그 예이고, 지방정부에서는 서울 시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경기도의 ‘따복공동체’ 사업, 세종시의 ‘마을학교공동체’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1) 이러한 정책들은 도시, 지역사회, 마을 등과 같은 공간적 범위를 중요한 정책 요소 로 삼고 그 범위 내에서 공동체 문화와 연대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업들은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정책과 관련이 있다. 2007년 제정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르면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 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이다. 가족의 건강 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가족을 통해 사회유지와 통합을 추구하는 정책을 가족정책이라고 할 때[9], 가 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 가족 돌봄이 사회적으로 분담되고, 이를 통해 거주 가족들의 건강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가족과 가족원이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정책이다.

    앞에서 언급한 지역공동체 사업들은 주로 돌봄을 핵심 전략으로 택하고 있기 때문에[34] 넓은 의미에 서 가족친화적 마을환경을 만드는 사업과 관련이 된다. 그러나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정책은 2009년 에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가족형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나 ‘품앗이육아’ 사업을 제외하면 특별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어 일반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비해 추진이 미진한 편이고[28], 동법에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도록 명시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도 2012년 조사 이후 시행된 바가 없어 가족친화 지역사회에 대한 실 태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2)

    주거지를 둘러싼 공간적 환경인 지역사회는 주민의 행동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 학, 행정학, 도시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맥 락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에 비해 가족학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 며 특히 가족친화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소수에 불과한 연구들도 주 로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다양한 선행연구의 이론과 개념에서 벗어나 있어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미비한 편이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은 가족친화 기업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3)

    이렇게 정책과 연구 모두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학술적 관점에서 볼 때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이론과 개념의 부재에서 한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가족친 화 지역사회는 매우 넓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왔다[35]. 지역사회라는 개념이 규정하기 모호한데다가 [7, 13], 가족친화성도 학문적으로 깊이 다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가족친화 지역사회 개념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부족하였다. 학술연구가 축적되면 비판과 제언을 통해 근거 중심적 정책을 시행하기 용이해지 는데, 연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어떤 사업과 정책이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확대하기 어렵다. 가족친화 지역 사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나 사업을 사후에 평가할 준거를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부처마다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책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비교하기 어렵다. 이 러한 결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사업의 중복 시행이라는 문제와 정책 대상자를 놓고 주무부처 간 경쟁을 야기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 에서 가족친화 지역사회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 정책적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결과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의 제언은 실제 정책을 개선하고 효과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2].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가족정책 관 점에서 가족친화 지역사회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개념화는 현상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용어를 정 의하며, 포함되어야 하는 현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실증적 연구의 측정과 평가를 돕는다[33]. 학문적 개념화는 과학적 이해와 지식의 진보를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현상의 실태 파악과 적절한 개 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33].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는 가족친화 지역사회 개념화는 이론적 검증이나 논쟁을 촉발할 수 있고 나아가 가족친화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의 양적,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정책의 근거가 되는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초점을 맞춰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친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동법의 제정에서 출발하였고, 연구의 필요성도 관련 정책의 활성화라는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에서 전제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과 마 을환경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정의를 학술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개념화에 접근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연구문제

    본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방법과 연구 문제를 소개한다.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역사회 개념과 가족친화성 개념을 검토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다음으로 국내외 연구들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측정 요소들을 앞서 도출한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에 비추어 검 토한다. 결론에서는 개념화에 기초하여 선행연구의 한계점과 쟁점을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분석하는 귀납적 방법이 아닌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연역적 방법으로 가족친 화 지역사회를 개념화한다. 인간행동 맥락으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학에서 시작되었 으며 특히 도시빈곤 지역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13]. 최근에는 보건학에서도 지역사회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3]. 또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는 도시계획이나 환경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 는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학 뿐 아니라 사회학, 보건학, 도시계획학 분야에서 축적된 지역사회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고찰하여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개념화하고, 이러한 개념 틀에 비춰 선행연구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측정 및 평가 방식을 검토한 후, 쟁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의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Ⅱ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개념화

    1 지역사회의 정의

    Bronfenbrenner 등[2]의 생태이론에 따르면 개인과 가족을 둘러 싼 외체계(exosystem)에는 공간적 환경이 포함된다. 가족과 공간적 환경을 연결시켜서 본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커뮤니티 (community)와 네이버후드(neighborhood)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를 주로 지역 사회, 공동체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네이버후드는 근린, 동네, 이웃, 마을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두 용어는 의미상의 차이가 다소 있는데 커뮤니티는 공동의 관심사나 연대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것 에 비해, 네이버후드는 좀 더 중립적으로 사용된다[7]. 커뮤니티 개념은 공간성에 상관없이 여러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용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7], 최근 외국연구에서는 커뮤니티와 네이버 후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나타내는 우리말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지역사회는 “한 지역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라고 정의 되어있고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으로, 동네(洞內)란 “자기가 사는 집의 근 처”로 정의되어있다. 근린(近隣)은 도시환경학이나 건축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학술용어로서 네이버후 드를 번역한 표현이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말에서도 지역사회는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에 비해 마을, 동네, 근린이라는 개념은 주로 지리적 경계를 가진 공간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지리적 공간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사람들 간 의 관계에 대해서 주어진다. Bronfenbrenner 등[2]은 커뮤니티의 핵심 요소로 ① 제한된 지역 내의 거 주, ② 거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로 연결된 경제적, 사회적 체계, ③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통 된 정체성이나 운명공동체와 같은 의식 등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 로 규정하였다. Galster[16]는 네이버후드의 구성을 보다 상세히 구분하면서 구조, 인프라, 인구, 계층, 공공서비스, 환경, 근접성, 정치, 정서, 사회적 상호작용 등 10가지 측면에서 특성화될 수 있다고 하였 다. 구조는 주거 및 상업용도 구조물의 유형, 규모, 디자인 등을, 인프라는 도로망, 상하수도 체계 등 을, 인구는 주민의 연령, 인종, 가족 구성 등을, 계층은 주민의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을, 공공서비스는 지방세, 학교, 행정 인프라 등을, 환경은 주변경관 및 물리적 오염 정도를, 근접성은 상가, 여가시설, 주요 산업시설로의 거리 및 대중교통을, 정치는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를, 정서는 주민들의 소속감, 지 역의 역사적 가치를,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웃관계망, 지역모임, 사회적 통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들 이 환경적, 지리적, 제도적, 사회적 상호작용 기제를 통해 네이버후드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때 지 역사회란 일정한 범위의 지리적 공간 내 물리적, 사회적 환경 특징과 그러한 환경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 게 형성된 동질적인 의식, 소속감,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로 규정된다.

    2 지역사회의 범위

    지역사회는 정확한 지리적 경계를 명시하지 않는 추상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 석할 수 있다[7]. 외국연구에서는 커뮤니티와 네이버후드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말 에서는 지역사회와 동네가 서로 다르게 인식된다. 지역사회는 중앙정부와 대비되는 의미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구역을 지칭할 수도 있고, 살고 있는 작은 범위의 동네를 지칭할 수도 있다. 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몇 편의 연구에 따르면, 주민들이 인식하는 지 역사회의 범위는 다양하다. Hong 등[20]은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모들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이 고를 수 있 도록 좁게는 ‘아파트나 빌라 한 동’에서 넓게는 ‘살고 있는 도시(서울시)’까지 7개의 선택지를 제시하였 다. <Table 1>과 같이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거주하고 있는 행정구(76.3%, 72.0%)였고, 그 다음에는 행정동(14.3%, 21.0%)이었다. 서울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지역에서 조사한 Jung 등[22]의 연구에서 20~50대 주민은 지역사회의 범위로 행정구(50.5%)와 행정동(26.8%)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미취 학자녀를 양육하는 관악구, 노원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Chin[8]에서는 행정구(41.4%), 행정동 (30.3%), 아파트 단지(15.3%)의 순으로 응답이 분포되었다.

    이에 비해 동네는 주로 도시 내의 작은 거주 단위를 의미한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Perry 의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이론에 기초하여 근린생활권을 개발해왔다[32: 78-79]. 1920년대 Perry 가 제안한 주거단지 계획에서는 아동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지 않고 통학할 수 있는 단지규모에서 생활 의 편리성, 쾌적성, 주민들의 사회적 교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물리적 환경을 근린주구라고 한 다. 근린주구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센터, 상업시설, 공원 등을 공유하는 인구 5,000-6,000 명 정도의 범위를 가리킨다[32: 78-79]. 도시학이나 건축학 분야에서는 네이버후드를 근린이라는 용어로 번 역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한자어인 근린보다는 한글인 동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31].

    동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민들 간에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래서 소속감이나 연대가 가 능한 지리적 범위가 어떤 범위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연구자들은 편의 상 동네를 행정단위 나 조사단위와 연계시키는데 미국에서는 센서스 트랙(census tract)과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다[30]. 센 서스 트랙은 인구조사를 위해 구분된 단위인데 보통 1,000-3,000개의 주거단위 내 2,500-8,000명 정도의 주민(평균 4,000명)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조사에서는 트랙을 경제적 수준과 인구 구성 면에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한다[54].

    한편 Furstenberg & Hughes[14]는 센서스 트랙이 실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동네의 범 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arls 등의 도시빈곤 연구에서는 시카고 845개의 센서스 트랙을 343개의 단위(Neighborhood Clusters, 평균 8,000명의 주민규모)로 새로 구분하였다[46]. 새로 만들어진 동네의 규모가 센서스 트랙보다 더 큰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단위 가 실제 주민들의 생활 반경과 생태학적 환경의 의미를 더 잘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Bond Huie[1]는 주민들의 실질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범위는 센서스 트랙보다 작다고 주장하면서, 4-8개의 주거지로 구성된 작은 동네 단위(very small areas, VSA)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Cutchin 등 [13] 역시 보건학 분야에서 동네효과를 측정하는데 관련된 이슈들을 소개하면서, 행정적으로 규정된 지 리적 단위는 동네의 고유한 구조적 차원과 인프라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동네를 사 회-공간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동네의 범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접근법을 제시하여 평균 230개 주거지와 730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동네단위(socio-spatial neighborhood estimation, SNEM) 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단위를 이용한 연구가 가장 많지만 새로운 범위를 개발한 연구도 있다. Kwak & Yoo[31]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동네를 측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지역의 지적 임야 약도를 이용하여 도로 시설 및 지역적 특징 등을 고려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공 인중개업소 및 주민들과의 면접을 실시하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동네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는 절 차를 통해 동네의 지리적 경계를 설정하였다. Cho & Lee[10]의 연구는 서울시 주민을 대상으로 근린환 경이 보행활동을 통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주소지 기반 물리적 환경변수를 구축 하기 위해서 250m 버퍼를 사용하였다. Lee 등[34]은 가족친화마을의 모델을 개발하면서 일상생활이 이 루어지는 이동거리 15-20분 정도의 범위를 마을로 규정하였다.

    동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지역사회와 동네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과 신도시, 지방도시의 아파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동네의 범위 를 알아본 Chun & Yoon[12]의 연구에서는 동네의 범위를 같은 단지(49.2%)로 규정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근단지(20.7%), 행정동(16.2%), 아파트 한 동(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Chin[8]의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통학범위(34.8%)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은 행정동 (23.7%)이나 아파트 단지(17.4%)를 선택하였다. 즉, 지역사회 대신 동네의 범위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는 행정구나 행정동보다는 아파트 단지나 초등학교 통학권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실제 지리 적 규모로 볼 때 초등학교 통학권(학구)은 행정동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규모이지만, 동네의 범위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동보다 생활권의 의미를 담은 초등학교 통학권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4)

    동네의 범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활동 반경이 되는 공간, 주민들 사이의 관계, 지역 내 기관과 의 관계, 상징적 정체성 등에 대한 개인적 경험에 토대한다[19]. 예를 들어, 주민들의 관계 중심으로 생 각하는 사람은 지역 내 기관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동네의 범위를 더 좁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 다[7].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 혹은 동네의 범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며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사회나 동네에 관심을 기울이는 목적이 인프라의 활용도 를 개선하기 위해서인지,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인지, 공간적 특성이 주민들 의 생활이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인지, 주민들 간의 관계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서인지 등에 따라 지역사회의 범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게 된다. 특히 주민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행정단위가 아닌 실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보다 작은 범위의 지리적 경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정의

    도시계획 부문에서는 New Urbanism, Livable City, Healthy City 등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도 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흐름들이 이어져왔다. 1980년대 말에 시작된 New Urbanism 운동은 공공 공간의 부활, 보행자 위주의 개발, 도심 활성화 등을 포함한 도시환경 디자인의 개혁 운동이다[41]. 이 러한 도시계획이나 커뮤니티계획은 용도지역 규제, 주거단지, 대중교통, 보육시설, 여가공간 등을 가 족친화적으로 구성하려는 시도와 관련된다[21, 39].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도시계획의 흐름은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반영되어있다.5) 보통 농촌 지역에서는 자연적 경계를 가진 자연부락이나 행정리(里)를 마을이라고 부르는데[42], 도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자연적 경계를 가진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발전이나 지역운동, 시민참여의 패러다임 으로 등장한 마을 만들기는 도시 속 마을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의도 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 속 마 을은 시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라는 특정한 가치를 의도하는 용어이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를 담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동네나 지역사회 라는 용어 대신 마을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마을 만들기 사업들은 2000년부터 마을 만들기 조례와 2006년 중 앙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활발하게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2009년까지 제정된 마을 만들기 조례를 분석한 Tae & Park[51]에 따르면, 조례는 주로 도시/건설, 기획, 자치행정, 총무, 지역특화/정 책사업 등의 세부 분야에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마을 만들기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주민자치 실현, 민주주의 발전, 마을 만들기 지원, 공동체 형성, 삶의 질 향상으로 수렴되고[48], 마을 만들기 내용은 물리적 환경 개선, 지역특성 강화, 생태환경 조성, 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동기부여하고 교육을 통해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 를 위해 공무원, 활동가 등 전문가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26].

    이에 비해 가족친화 마을환경에 대한 관심은 다른 정책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명시적 가족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 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동법 제2조2항)을 의미하며, 직장환경과 마을환경을 두 축 으로 한다. 법률상의 가족친화 마을환경은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 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 (동법 제2조4항)이다. 마을 만들기 운동과는 다르게 이 법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공동체 형 성보다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서비스를 구비한 지역사회의 환경에 강조점을 둔다.

    가족친화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보면, Kim 등[24]은 가족친화 지역사회를 “개인의 일 과 가족책임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의 구비와 쾌적한 지역 환경이 어우러져 있으면 서 지역의 다양한 가족들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충분히 배려하려는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실 천하는 지역공동체”라고 정의하였다. Cha[4]는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세대의 쾌적한 거주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구축해가는 마을이며, 좀 더 나아가 함께 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 미래 세대의 질적인 삶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구 축해가는 마을”을 가족친화 마을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에 대한 확장 된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법적 정의를 확대시켰으나, 일과 가족, 돌봄, 인프라, 서비스, 철학/가 치, 관계, 다양성, 미래 세대,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 등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 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해야 하는 과제를 남긴다.

    관련 법률과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가족친화성이란 가족을 둘러싼 환경체계가 아동양육과 가족부 양이라는 가족기능의 수행에 도움이 되어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병행되도록 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 다. 이 환경체계에는 지역사회, 직장, 학교, 제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 정의를 적용하면 가족친화 지역사회란 아동양육과 가족부양이라는 가족기능의 수행에 도움이 되어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병행 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족친화성을 넓게 정의하면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가족을 존중하는 가치와 철학,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까지 확장될 수 있으나 이렇게 확대 정의하 는 경우 실증적인 연구와 논의를 발전시키기 오히려 어렵고, 가족정책의 하위 정책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이 가족정책과 개념적으로 동일시될 우려도 있다.

    4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구성요소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가족친화 지역사회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두 가지 측면, 즉 지역사회의 공간적, 물리적 환경과 주민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가족친화 지 역사회의 공간적 환경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가족친화 원칙으로 도시나 동네, 주거단지를 계획하는 단 계를 내포한다.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일부 도시전문가들이 성인남성 중심의 도시개발 패러다임 을 지양하고 가족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 18, 21]. 가족친화적 도시개발이란 스마트성장 원칙과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하여 주거와 상가 지역 지정 원칙, 녹지와 보행네트워크의 구성, 교통체계, 주민 공공시설의 배치 등 큰 그림에서의 설계를 세대, 계층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다.6) Ghazaleh 등[18]은 다세대 도시계획(multigenerational planning)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 시계획을 추진할 때 여러 주체들의 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을 필수적으로 참 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가족친화적인 도시계획은 안전성, 접근성, 상호연결성을 통해 연 령이나 경제적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의 편리한 생활을 돕는다[39].

    물리적 환경의 또 다른 측면은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이다. 가족 돌봄은 부양과 양육이라는 사회적 재생 산 기능을 의미하며,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 인프라는 생애주기별로 다양하다. 예를 들 어, 영유아에게는 보육시설과 놀이공간이, 아동‧청소년기에는 교육시설, 도서관,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활동공간이, 노인에게는 주간보호시설, 야간보호시설, 여가시설 등이 필요하다. 그 외 가족 돌봄 지원 시설 에 해당할 수 있는 공원 및 여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 역 의료시설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프라 요소에는 설치 유무 뿐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비용적 접근성 [20]과 시설을 통해 공급되는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역시 포함된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에는 주민 구성 요소가 포함된다. 지역사회 인구 구성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을 결정 지으며, 아동‧청소년이 노출되는 주민들의 태도, 가치, 행동을 결정 짓기 때문에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외국의 도시 네이버후드 연구에서는 지역 빈곤율, 한부모비율, 실업율, 인 종 구성, 연령 구성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왔다[7, 46]. 가족친화 지역사회 연구에서는 가족의 생 애주기와 지역사회의 인구구성이 서로 잘 맞을 때, 즉 가족생애주기-지역사회 적합성(life stageneighborhood fit)이 높을 때 가족친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고 보았다[50]. 그러나 가족생애주기 가 비슷한 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주민 연령이 다양한 지역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별로 없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계층이나 인종/다문화 구성의 다양성이 지역사 회의 가족친화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없기 때문에 이론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환경에는 지역사회 내 주민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Galster[16]는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의 태 도 및 행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모델링되거나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의식적, 무의 식적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주민 상호작용은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사 회자본,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 지역사회 역량(community capacity) 등의 개념으로 확 장된다. 집합적 효능감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비공식적 통제 수준과 응집력/유대를 의미한다[47]. 예 를 들면, 아이들이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거나,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이를 말리거나 기꺼 이 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합적 효능감이 높은 동네이다. 지역사회 역량 개념은 1970년 대 이후 지역사회의 생존력과 자발성을 강화하려는 서구와 남미의 사회운동에서 비롯되었는데[23], 지 역사회의 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복원하고 공동체의 현안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자는 노 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역량 개발이란 결국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 이며, 주민들의 협조적 관계와 네트워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사회자본 개념과 유사하다.

    사회자본, 집합적 효능감, 지역사회 역량은 결과적으로 동네의 질서 상태를 결정짓는다. 동네 무질 서(neighborhood disorder)는 도시범죄학에서 주로 연구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 내 무질서와 통제의 부재 상태를 의미한다[44]. 물리적 무질서는 낡고 버려진 건물들, 낙서와 쓰레기로 지저분한 거리, 소음 등을 의미하고, 사회적 무질서는 약물 중독이나 알콜 중독자 주민, 노숙자, 주민 간 싸움 등 주민들로 인한 위험과 범죄를 의미한다[44]. 동네의 집합적 효능감이나 사회자본은 동네 무질서 수준에 영향을 미쳐 지역 내의 범죄와 사고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15, 47].

    사회자본이나 집합적 효능감 개념은 지역사회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동안 가족친화 지 역사회 연구에서는 간과된 경향이 있다. 주민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자본이나 집합적 효 능감이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생활의 건강성을 증진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하다. 또한 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이나 스트레스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사회자본이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7, 49, 58]와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사회적 지원이 맞벌이 가족의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55] 등을 볼 때, 가족친화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상호작용에 대 해 더 많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요소는 지리적 생활공간의 설계와 가 족에게 필요한 돌봄의 인프라와 서비스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사회적 환경 요소는 연령, 계 층, 인종/다문화 측면에서의 주민 구성과 주민들 간 상호작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Galster[16]의 개념에 적용하면, 생활공간의 설계와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구조, 인프라, 공공서비스, 환경, 근접성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구성과 상호작용은 인구, 계층, 정치, 정서,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얼마나 가족친화적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지역사 회 가족친화성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러한 요소를 도식화한 것이 [Figure 1]이다.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요소와 사회적 환경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가족친화적 도시계획가들이 주장하듯이 보행공간과 오픈 스페이스가 잘 구비되면 사람들이 지역사회 공간을 자주 활용하게 되어 서로 마주 칠 기회가 늘어나고 관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45]. 반대로 지역사회 공간이 불충분하거나 위험하고 지저분하면 주민들이 집에서 덜 나오거나 지역사 회 바깥으로 벗어나는 활동을 하게 되어 주민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

    가족은 생애주기, 구성원의 젠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이 달라진다. 가족 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활공간의 설계,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 주민 구성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요 인 즉 외생적 요인이고, 상호작용은 자신의 참여로 달라질 수 있는 내생적 요인에 해당한다. 일반적으 로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살 지역사회를 선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외생적 요인조차도 넓은 의 미에서는 가족이 선택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추론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통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15].

    Ⅲ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측정과 평가

    가족친화 지역사회는 두 가지 방식, 즉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먼저 주 관적 평가는 주민들의 인식에 의존하여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을 측정한다. Sweet 등[49]은 중산층 맞 벌이부부를 대상으로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얼마나 가족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여 주관적 인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을 측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Noh & Chin[37]의 연구에서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얼마나 가족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느냐”를 질문하여 가족친화 성을 측정하였다. 단일문항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항을 통해 주관적 인식을 평가한 연구도 있다. Yoo & Chin[57]은 지역사회를 시군구 단위와 읍면동 단위에서 조사하면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내가 살 고 있는 시군구(혹은 읍면동)는 “아이 키우기에 안전하다”,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현재 만족한다”, “가족친 화적이라고 생각한다”의 다섯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가족친화 지역사회를 측정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였는데, Swisher 등[50]은 본인과 배우자를 위한 일자리 근접성, 확대가족에의 근접성, 학교 평판, 쇼핑 기회, 여가활동 기회, 안전, 주택 특성들, 지역사회 규모, 지역의 세금 제도 등을 가족친화성의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연구에서 가족친화 지역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을 제안하 였다. 먼저 Kim 등[24]은 가족 가치를 반영하는 지역사회의 철학, 아동, 성인, 노인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의 구비, 공간․시간적 차원의 접근성과 편의성,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네트워크를 지표화하였다. Park[40]은 거주환경(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접근성, 이웃과의 교류) 만족도와 가족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 양 육 및 교육환경 만족도, 생활정보 접근성을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에 대한 요소로 포함하였다. Cha & Lee[5] 는 주변일자리 기회, 단지 내 공동공간, 문화생활, 직장출근용이, 스포츠 시설, 노인돌봄 간호시설 등을 관 계환경 요인으로, 도보 가능 초중고교, 보육시설, 병원, 학교, 상점, 범죄 안전, 녹지 공간 등을 기본적 거주 환경요인으로 명명하면서 가족친화마을환경의 요소로 포함하였다. Lee 등[35] 연구에서도 아동, 청소년, 지 역주민, 가족, 노인, 장애인 관련 돌봄시설과 여가시설, 가족친화 관련 조례 및 담당자 유무, 예산 비율 등의 행정체계와 성범죄 비율 등 안전을 지역사회 가족친화 지표로 평가하였다7). Yoo & Chin[58]의 연구에서는 편의서비스 인프라, 문화시설, 돌봄시설, 불안전, 환경오염, 사회자본으로 지표를 분류한 바 있다. 가장 최 근 연구인 Kim[27]은 지역사회 내 가족친화 인프라로 인구 십만 명 당 문화시설 수, 사회복지시설 수, 0~4세 유아 천 명 당 보육시설 수, 인구 천 명 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교원 일인 당 학생 수의 복합 표준화 점수 를 만들었고, 가족생애주기와 지역사회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12세 이하 아동 비율을 고려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지표들은 범위가 넓고 포함된 요소도 매우 다양하 다. 이러한 지표들을 앞에서 설명한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의 두 차원인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요 소에 따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물리적 환경 요소 중 지리적 공간설계 요소에는 직장과의 접근 성, 녹지 공간, 거주환경, 행정 지원 등이 포함되고, 인프라/서비스 요소에는 돌봄, 교육,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사회적 환경 요소 중 주민 구성에는 12세 이하 아동비율이 활용된 바 있 고, 주민관계 요소에는 사회자본이나 사회참여 등의 요인이 포함되었다. 연구자들이 활용한 지표 중 에는 자연환경, 환경오염, 정보 접근성, 안전 등이 있는데 이는 앞에서 개념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 아 기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8)

    이렇게 분류한 바에 따르면 인프라 및 서비스, 공간설계에 대한 연구는 많은 반면, 주민 관계나 주민 구 성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 활용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물리적 환경을 객관적 지표로 연구 한 경우 대체로 시군구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정 통계자료를 활용하거나[24, 27, 35, 57, 58], 주민 대상 의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인프라 유무나 인지도를 조사하였다[5, 37, 40]. 좀 더 구체적으로 인프라 및 서 비스에 대해서 유무만 확인한 연구[57], 인지도를 확인한 연구[37], 접근성을 조사한 연구[24], 이용 만족 도를 조사한 연구[35, 40] 등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였다.

    사회적 환경 요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여 실증 자료가 축적되지 못하였다. 주민 구 성 요소에 대해서 국내 연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12세 이하 아동비율만 활용된 바가 있다[27]. 주민 상호작 용 요소는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거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Yoo & Chin[58]은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구별 자원봉사율과 기부경험율 등 일반적인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다. Hong 등[20]은 ‘우리 아이는 동네에 있을 때 안전하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이 서로 아이들을 봐준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급할 때 서로 돕는다; 우리 동네에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다; 우리 동네에서는 아이가 동네에서 놀다 다쳤 을 때 주위의 어른들이 도와줄 것이다; 이웃 중에 우리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의 6개 문항을 활용하여 양육관련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다. Noh & Chin[37]은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신 뢰, 참여, 규범으로 구분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신뢰할 만하다; 우리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 다; 우리 지역사회는 해가 지고 난 뒤 거리를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집에 혼자 있을 때 폭력이나 범죄 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 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 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 있다; 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의견을 제시한 적 있다; 나는 지역사회에서 범법자나 위험요소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적 있다’ 등 총 9개 문항으로 일반적인 사회자 본을 측정하였다.

    Ⅳ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및 결론

    1 가족친화 지역사회 연구의 쟁점과 과제

    1) 지역사회의 범위와 가족친화성의 구성요소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가족친화 지역사회는 가족의 돌봄 기능을 지원하거나 보완하는 물 리적 환경 요소와 사회적 환경 요소를 갖춘 거주지 중심의 지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물리적 환경 요소 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공간설계 구성과 배치, 공공이나 민간을 통해 지원되는 돌 봄 관련 시설과 서비스의 양과 질(양육, 교육, 부양, 노인돌봄 등 가족 관련)이 포함되고, 사회적 환경 요소에는 주민 구성과 주민 상호작용(사회자본)이 포함된다.

    가족친화적 도시계획은 세대를 통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및 스마트성장 원칙 등을 강조하고 보행 가능 한 동네와 오픈 스페이스의 활용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18]. 돌봄 관련 시설과 서비스는 자녀돌봄을 위한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실내/실외 놀이터), 교육시설(학교, 도서관), 청소 년시설(수련관, 상담시설, 아카데미)과 노인돌봄을 위한 노인정, 주간보호시설, 야간보호시설, 가족 전체 를 위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문화체육시설 등이 포함 된다. 이러한 돌봄 관련 시설은 시설의 수, 규모, 접근성 등이 모두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제공되는 프로그 램과 서비스의 수준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주민 구성은 가족생애주기와 지역사회 인구구성의 적합성, 계 층 구성, 다문화 구성 등을 의미하며, 주민 상호작용은 이웃 간의 관계, 사회적 지원, 신뢰, 규범 등을 포함 하며 사회자본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선행연구 중에는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을 넓게 정의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가족친화마을 모형을 연구한 Lee 등[34]은 생활(의식주), 돌봄(육아 청소년 노인), 문화(상호작용 기회), 교육(평생교 육), 건강복지(보건소, 생활체육), 경제(지역 내 일자리, 순환경제), 환경(지속가능한 생태계), 통합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기본권(물, 주거, 직장, 안전)까지 포함시켜 가족친화마을의 구성요소를 광 범위하게 규정하였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직장에의 접근성[50], 주변 일자리 기회[5], 의료기관 종사자 수[27], 일반적 편의시설[58]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측정 요소를 넓게 정의할 경우 가 족친화 지역사회와 살기 좋은 마을/도시의 차별성이 사라진다. 초점을 좁혀 개념화하면 살기 좋은 마 을/도시 만들기와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정책적 개입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측 정 요소 역시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질을 측정하는 요소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가족친화 요소들은 지역사회의 범위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 족친화적 생활공간의 설계는 도시 뿐 아니라 작은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도 적용될 수 있으며, 가족 친화적 돌봄인프라 역시 시군구나 동네 범위에서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적용되는 지역사회의 범위에 따라 더 의미 있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신도시 건설이나 도시 재개발 과정에는 도시계획가들이 가 족친화성의 공간설계 원칙을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11, 18, 21]. 반면 주민들 간의 관계 에 관련된 사회자본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동네 수준에서 보다 중요하며, 실제 주민들의 사회 자본 수준도 지역사회의 범위를 좁게 인식하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 연구[37]도 있다. 따라서 연구자 들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지역사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실증연구인 경우 연구 문제에 맞는 지역사회의 범위를 정의하여 관찰 혹은 설문을 설계해야 한다. 일부 선행연구[22, 40]에서는 지역사회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거나 섞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연구 결과의 타당도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군구나 읍면동과 같이 행정단위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 행정통계나 인구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주민 상호작용을 관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내 일부 지역에 대한 한정적 경험이 지역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왜곡될 여지가 있다. 연구자들 이 직접 동네 범위를 고안하여 적용하는 경우 주민들의 경험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자들이 물리적 환경 요소에 대한 정보를 모두 직접 관찰‧수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른다. 지역 사회의 범위를 조작화하는 방식 역시 연구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연구주제와 문제에 맞는 방법론이 선택 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 측정과 평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은 주관적인 방식과 객관적인 방식으로 측 정될 수 있다. 주관적인 방식은 주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방식 은 행정통계, 연구자의 관찰 등을 통해 가족친화성을 대표하는 지표들을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은 지표를 활용한 객관적 평가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신뢰 할 만한 평가가 된다[43]. 또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은 주민들의 인지도나 체감을 통해 효과를 발휘하므로 주관적 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 객관적 지표는 주민들의 주관적 평가가 가족친화성의 어떤 요인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요인이 어떤 결과와 연관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주관 적 평가와 객관적 지표 간의 연관성을 상관관계나 회귀분석 등을 통해 탐색하였다. Sweet 등[49]의 연 구에서는 돌봄시설, 여가 기회, 안전성, 청소년시설, 교육기관, 사회서비스, 사회자본 중 여가 기회, 교육기관, 사회자본이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h & Chin[37] 의 연구에서는 돌봄서비스 인프라의 존재에 대한 인지도와 사회자본이 가족친화성 주관적 평가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 & Chin[58] 연구에서는 편의서비스 인프라가 생활환경만족도에 중 요한 반면, 문화시설과 안전도는 중요도가 낮았다. 사회자본은 영유아 가정의 생활환경만족도에만 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가족의 특성별로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자세하게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가족의 생애주기, 가족구성원의 젠 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 표와 이러한 가족 특성을 연결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표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할 때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평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객관 적 지표를 활용한 선행연구들 중에는 인프라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측정한 연구[40]도 있다. 돌봄시설 의 유무, 특성, 서비스의 질 등을 측정하는 대신 돌봄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면 지역사회 가족친 화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상관관계가 높아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는 연구에서는 만족도 등과 같은 주관적 평가가 아닌 인프라의 유 무, 개수, 규모, 접근성 등의 객관적 특성을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는 선행연구들을 보면, 물리적 환경 요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사회적 환경 요소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 히 주민 구성에 대한 지표 활용이 부족한 편인데, 연령, 계층, 인종/다문화 측면의 지역사회 인구 구성 은 통계청 자료나 행정통계 자료를 통해 수집이 가능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주민 구 성 요소가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 단 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에서 수집 가능한 통계는 더 적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범위에 따라 활용할 수 있 는 변수에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 상호작용에 대한 지표 활용은 사회자본을 어떻게 조작화하느냐에 따라 행정자료 의 활용이나 설문조사의 활용이 모두 가능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주로 신뢰, 안전, 참여 측 면에서 측정되었는데, 사회적 지원 측면에서 주민 상호작용의 빈도와 질을 파악하는 방식도 가능하 다. 사회자본 개념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가족친화성과 관련해서는 결과적 측면(예: 우 리 동네는 안전하다)이 아닌 상호작용적 측면(예: 이웃들끼리 인사를 한다)을 반영하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3)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영향

    지역사회나 동네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범죄[6, 45], 청소년 일탈[14, 43, 47],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1, 13, 23, 25, 31, 36], 사회자본[10, 25, 52] 등 광범위한 종속변수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제가 제한적이고 부족한 편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히 어머니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였다. 가족친화 지역사회를 추구하는 목적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족생활이 양립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 니의 역할만족도와 긴장도[40], 양육 스트레스[37], 일・가족 갈등[11, 27, 55]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 주로 이루어졌다.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일차적인 목적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가족 돌봄이 신체적 인 돌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영유아기나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 에 가족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 청소년기 자 녀, 노인 세대 모두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다 폭넓은 대상과 연구 주제에 대해 연구가 축적되어야 가족친화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에 기반한 정책 입안과 시행이 가능하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족친화 마을환경과 관련된 사업으로 ‘가족친 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마을 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등을 명시하 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제13조). 이러한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되어야 되고, 가족친화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한 주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어떤 범위에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족친화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는 이런 정책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한다.

    2 결 론

    가족 연구에서 Bronfenbrenner의 생태이론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족이 거주하 는 일차적인 환경인 지역사회와 동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 가족정책이 명시화되면서 가 족친화 직장환경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가족친화 마을환경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직 장환경 및 일․가족 양립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 마을환경에 대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가족정책 관점에서 볼 때 가족친화 마을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속한 환경이 가족에게 어떤 기제 를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 구자들의 학술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를 규정하는 것은 가족을 규정하는 것과 비슷한 어려움을 내포한다. 누구의 관점에서 접근 하느냐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족의 범위가 달라지듯이 지역사회의 범위도 주관적으로 달라진 다. 지역사회의 범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인식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주민 들 사이의 관계성이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비스 인프라의 활용 여부에 따라, 주민 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정책적 개입으로 인해 주민들의 지역사회나 동네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는 일과 가족의 양립에 영향을 미친다[17, 55]. 가족친화 직장환경이 근무환경의 탄력성을 통 해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다면, 가족친화 마을환경은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일과 가족생 활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다. 돌봄의 사회화는 돌봄과 관련된 책임을 공적 영역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 가를 의미하며,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는 가족이 일차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적 돌봄 지원체계가 된 다.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돌봄 인프라가 없다면 가족이 지역사회 밖에서 돌봄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 므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가중된다. Gareis & Barnett[17]는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이 일 하는 부모들의 일-가족 갈등을 감소시키고 균형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거주 가족들의 건강성이 증진 되고,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가족과 가족원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통합되는 것이 가족정책 관점 에서 본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목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통해 도 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의 마을 만들기 정책과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정책은 차별성이 있 다. New Urbanism 관점에서 지역사회 역량을 개발하려는 접근은 자칫 전통적 지역사회 공동체를 미 화하며 지역사회 복원과 도시문제 해결을 등치시키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53]. 이에 비해 가족친화 지역사회는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역사회 내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이 증진된다면 가족 간 상호작용 기회가 증진되고 돌봄을 존중 하는 문화나 분위기가 조성되며 나아가 가족정책의 목적 중 한 가지인 가족을 통한 사회유지 및 통합 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들을 촉발하기 위해 가족친화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한 연구이다. 이러 한 개념화는 가족친화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들을 체계화하고 실증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화에 기초하여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개념의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념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변수를 조작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개 별 연구들의 과제이다. 보다 많은 조작적 정의가 축적될 때 가족친화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화나 이론 화가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 지역사회에서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가 족친화 사업을 고안하고,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며, 여성가족부가 정 기적으로 실시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이론적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친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가족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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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ptualization of Family Friendly Community

    Table

    Perceptions on the Boundary of Community in Previous Research (Unit: %)

    출처: a Hong et al.<sup><sup>[20]</sup></sup>; b Jung et al.<sup><sup>[22]</sup></sup>; c Chin<sup><sup>[8]</sup></sup>

    Perceptions on the Boundary of Neighborhood in Previous Research (Unit: %)

    출처: a Chun & Yoon<sup><sup>[12]</sup></sup>; b Chin<sup><sup>[8]</sup></sup>

    Measurement Indicators of Family Friendly Community Presented in Previou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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