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Search Engine
Search Advanced Search Adode Reader(link)
Download PDF Export Citaion korean bibliography PMC previewer
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4 No.2 pp.119-147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19.24.2.2

A Qualitative Research on Foster Parents’ Role Experiences

Seon-Young Park, Sun Hee Rhee, Tae-Sun Kim, Heong-Yeon Kim, Soo-Yeon Park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care & Education, ChungCheong University, Cheong-Ju 28171, Korea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Soongsil Cyber University, Seoul 03132, Korea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03760, Korea

Corresponding Author: Sun Hee Rhee,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Soongsil Cyber University (E-mail: sunny@mail.kcu.ac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role of foster parents with their foster care children and derived the meaning of the foster parents’ experience. For this purpose, we interviewed six foster parents with school-aged foster care children and analyzed the collected data using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As a result, five components, sixteen sub-components, and thirty-seven meaning units were emerged. The five theme categories are as follows: (1) foster children in middle-aged life, (2) perceptions regarding foster children, (3) confusion and stress to being foster parents, (4) liminal space between birth family and foster family, (5) justifications for continuing foster ca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aning of parenthood for foster parents is derived by examining the daily difficulties experienced in rearing school-aged foster children and the process of overcoming difficul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cadem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foster parents and families with foster care children. This study will help to find out a practical education program that are appropriate for needs of foster parents.



일반위탁가정 부모의 역할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박 선영, 이 선희, 김 태선, 김 형연, 박 수연

초록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3A2924375

    Ⅰ. 서 론

    최근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 부모의 이혼이나 질병, 방임, 학대, 경제적 어려움, 사망 등의 이유 로 인해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19]. 과거에는 이러한 요보호 아동들이 아동복지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 스 체계인 시설보호에서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우울·불안, 위축과 같 은 내재화 문제나[52],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51]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보호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가정위탁보호, 그룹홈 등이 아동보호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가정 위탁보호 현황 보고서(2017)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중 가정보호 아동은 1,700명(41.3%), 시 설입소 아동은 2,421명(58.7%)으로 여전히 시설입소의 비율이 높지만 가정보호 비율이 2016년에 비 해 2017년도에는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보호와 시설입소 비율의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위탁은 전체 보호조치 유형 중에서 24%를 차지하여, 양육시설(35.6%)을 제외하 고는 공동생활가정(15.2%), 입양 전 위탁(10.3%), 일시보호시설(7.5%), 입양(6.9%)등의 보호조치 유 형들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에 가정위탁제도가 도입이 된 2003년 이후 가정위 탁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보호가 증가하는 것은 아동이 가족 안에서 행복과 사랑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보호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와 가정보호 필요성 등 사회 적 인식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위탁이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 공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이다[41]. 즉, 위탁아동이 대리가정에 머물게 함으로서 미숙한 부모와 일정기간 분리시키고, 시설입소를 예방하여 궁극적으로는 친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37]. 가정위탁의 절차를 살펴보면, 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는 자가 시·구·군 또는 읍·면·동에 위탁 신청을 하면 복지 관련 공무원이 위탁 희망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상황, 주변환경 등 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시·구·군에서 관할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위탁결정을 통보하여 관련서류를 발송하게 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구·군에 의 뢰된 아동에 맞는 위탁부모를 찾아 선정하여 위탁아동을 보내게 된다. 위탁가정의 자격조건은 위탁아 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위탁부모 모두가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 는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경우이어야 하며, 위탁부모신청 서에 위탁아동의 연령이나 성별 등 희망아동을 기재하면 위탁부모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위탁아동 을 배치한다. 현재 가정위탁은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등 크게 3가지 유형 으로 구분되어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대리양육가정위탁은 위탁아동 의 조부모에 의한 양육을, 친인척가정위탁은 위탁아동의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을, 일반 가정위탁은 위탁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을 의미한다. 가정위탁보호 현황 보고서 (2017)에 의하면, 2017년 전체 위탁아동 11,975명 중 대리양육가정위탁 7,942명(66.3%), 친인척가정 위탁 3,096명(25.9%), 일반가정위탁 937명(7.8%)로 나타나, 대리양육가정위탁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7년도를 기준으로 대리양육가정위탁은 전년도 대비 0.3%로 감소하였고 친인척가정위탁은 동일한 반면, 일반가정위탁의 수는 그 비율이 0.3%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일반가정 위탁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위탁아동들은 일반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비행이나 학교결석, 성적저하 등과 같은 문제들을 비롯하여 정서 및 행동적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그 중에서도 일반가정 에 위탁된 아동들은 본인의 가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정으로 옮겨 감으로써 낯선 위탁부모와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위탁아동은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대리 양육가정위탁이나 친인척가정위탁에 위탁된 아동들에 비해 문제행동이 더 심각하게 보고되고 있다[17]. 일반가정 위탁아동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내적 인 변인을 포함하여[45], 위탁부모, 또래, 학교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9]. 사회적 지지에 포 함되는 변인들 중에서도 위탁아동과 함께 지내는 위탁부모의 역할은 그들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가정 위탁부모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위탁아동을 돕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29],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위탁양육 역할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며, 법정 대리인의 권한이 없어 위탁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때[20], 위탁부모로서의 해결과제와 어려움을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정 위탁부모들을 대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모의 경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일반가정위탁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들은 주로 위탁아동의 적응[31]과 발달[25], 위탁아동의 초기생활 경험[21], 위탁아동의 문제행동[17], 위탁아동의 가정위탁 만족도[45], 친부모의 경험연구[22], 친가정 복귀 [30] 등과 같이 일반위탁가정의 위탁아동과 관련된 연구들과 위탁부모의 역할[20, 29], 위탁유지의 의사[33], 위탁해지에서의 경험[47] 등의 위탁부모와 관련된 연구들이 발견된다. 이와 같이, 일반가정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이나 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일반가정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 구들을 비롯하여 위탁부모로서의 역할이나 부모됨 경험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또한, 몇몇 발견 되는 위탁부모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들[35, 39]은 대부분 양적 연구로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간의 관계에 대해 단편적인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다루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위탁부모 들이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겪는 경험과 구체적인 현상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양적 접근에서 발 견하기 어려운 위탁부모의 부모역할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 사례와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경험 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가정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위탁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는 경험들과 그들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참여자의 경험을 가까이에서 분석하는 현상학적(phenomenology)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어떠한 현상에 초점을 두고 그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그 현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이 해하고자 하는 해석적 연구이다[15]. 즉, 연구 참여자 관점에서 체험에 놓여 있는 의미를 현실 속에서 밝혀 내는 방법으로 참여자의 경험을 인위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방법이다[3]. 이는 연구 참여자가 실시한 면접 을 분석하고 현상의 본질을 밝히며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 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가정위탁모의 역할경험[20]에 대해 질적으로 분 석한 연구가 보고되나 주로 위탁제도에 대한 어려움이나 일반위탁부모의 전문성 요구 등의 내용만을 다 루었을 뿐, 위탁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일반가정위탁부모의 일반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 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일반가정 위탁부모로서의 경험에 대해 좀 더 심 층적으로 탐색해보고자 질적 연구 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한편, 일반가정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위탁부모의 위탁경험을 살펴본 몇몇 연구들은 위탁아동의 연령 을 구분 짓지 않고 모든 발단단계에 속하는 위탁아동을 포함시켜 연구를 실시하였다[20, 29]. 학령기는 학 교에 적응하고 학업을 시작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동의 흥미와 요구에 적합한 교 육적 환경을 제공하고 교우관계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또한 학령기 아동이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을 낮게 지각할수록 불안감이나 대인에 대해 예민함을 느끼는 것을 볼 때[26], 학 령기 자녀에게 가족 내 환경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령기 위탁아동에게도 위탁부모 역 할의 중요성 뿐 아니라, 학령기 위탁아동을 둔 위탁부모들은 학령기 특성으로 인해 유아기나 청소년기 위탁아동을 둔 위탁부모와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 령기 위탁아동을 둔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로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살펴 보고자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학령기 위탁아동을 둔 일반가정위탁의 위탁부모들을 대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 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학령기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일반가정 위탁부모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 고찰

    일반가정위탁은 위탁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여 친가정의 복귀를 돕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일반가정위탁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위탁부 모의 역할경험연구[20, 29], 위탁유지[33] 및 위탁해지[47], 위탁부모의 양육행동[39] 등이 있다. 위 연구들을 통해 일반가정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겪는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가정위탁의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법적 문제와 양육에서의 어려움, 위탁가정 지 원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17, 20, 29]. 일반가정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권한 이 없어서 위탁아동의 개인정보동의에 대한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서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20, 29]. 무엇보다 친부모의 소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 위탁부모들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 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가정위탁의 위탁부모들은 한시적인 양육역할의 특성과 사회적 지원의 한계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29]. 위탁아동이 ‘부모’라고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모-자 녀간 경계설정의 어려움을 보였으며,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해야하는 위탁아동에 대해 부모역할의 한계 를 느끼고 있었다.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이 과거에 어떠한 환경에서 지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여 현재 위탁아동의 행동과 문제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20]. 위탁가정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위탁아동 1인당 월 약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위탁아동 의 빠른 가정복귀를 위해 위탁가족과 사회복지사의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며[17],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기관의 운영비 및 담당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까지 모두 지급되고 있는[43] 반면, 국내의 경우 위탁아 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만을 지원하고 있고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전 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위탁가정지원센터가 한 개의 도에 한 개씩 배정이 되어있어서 위탁부 모들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부모를 위한 제도나 서비스는 위탁유지와도 관련이 있었다[33]. 위탁부모들에게 지원되는 사회적 자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위탁부모들은 지원비용, 전문교육, 실질적인 생활서비스, 위탁가정 현실에 적합한 관련 정책 등의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44]. 위탁부모가 적절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서비스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 위탁을 중단하는 것으로 볼 때[33], 위탁부 모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지원은 위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위탁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위탁부모가 위탁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위탁부모로서의 역할책임을 명 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위탁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50]. 실제로 위탁부모들이 위탁아동에게 습득해야 할 기술들을 알려주고, 정서적 문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파악할 때 가정위탁 유지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 또한 일반가정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의 문제행동이 변화되거나 모 성욕구를 충족 받을 때 위탁양육을 지속하였다[29]. 이를 볼 때, 위탁제도와 서비스의 개선, 위탁부모 역 할의 이해, 위탁아동의 행동변화 등이 위탁부모에게 보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가정 위탁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위탁아동에게 애정을 보이다가 도 친자녀들이 치이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발산하는 이중적 양육행동을 보이는[29] 반면, 대리양육이 나 친인척가정위탁에 비해 아동발달 측면에 있어서 양육행동이 더 긍정적이라는[25, 39] 연구들이 발견되 어 그 결과가 상반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가정 위탁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좀 더 심층 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일반위탁가정 내에서 부모들이 경험 하는 현상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경기, 인천, 충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학령기 위탁아동을 둔 6명의 위탁부 모들이다. 참가자 수는 현상학을 통한 질적 연구 시 공통적인 의미가 도출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연구대 상의 수가 3~10명이라는 점에 근거하였다[38]. 연구 참여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매뉴얼 개정 작업 시 수집되었던 위탁부모들이며, 대리양육·친인척 위탁부모 2명을 제외한 일반가정 위탁부모들을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연령의 범위는 54~66세로, 평균 연령은 57.5세(SD=4.42)였고, 한 명의 연구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모였다. 연구 참여자가 현재 위탁 하고 있는 위탁아동의 수는 한 명과 두 명의 위탁아동을 둔 경우가 각각 3명으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총 위탁기간은 최소 1.5년에서 최대 20년이었다. 위탁아동을 돌보는 주 양육자로는 위탁모인 경우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탁부인 경우와 위탁모와 위탁부가 함께 돌보는 경우가 각각 1명이었 다. 위탁아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10세 위탁아동은 2명, 8세, 11세, 12세, 13세 위탁아동이 각각 1명씩 이었으며, 남아 4명, 여아 2명이었다. 위탁부모의 친자녀 특성과 관련해서 한 명의 연구 참여자를 제외 하고는 모두 친자녀가 있었으며, 친 자녀의 수는 한 명의 친자녀를 둔 경우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두 자녀와 세 자녀가 각각 1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9월과 10월에 각각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 (individual in-depth interview)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고를 내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위탁부모 들로 모집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 의사를 보인 위탁부모들에게 연구자들이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여 면접 일정을 정하 였으며, 면접은 연구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들의 자택이나 거주지 주변의 조용한 장소에서 평균 1 시간 30분 정도 진행하였다. 면접을 위해 기존의 문헌들과 연구들을 참고하여 위탁아동을 둔 위탁부모 들의 부모됨 현상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위한 질문지를 준비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한 배경정보에 대한 문항을 시작으로 하여, 위탁동기, 위탁 부모의 역할과 그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탁부모로서의 경험과 변화, 고충 및 분리와 상실감 등 과 같이 위탁부모로서의 부모됨 경험에 대한 내용과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등과 같은 양육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연구자들은 질문내용 구성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 속적으로 소통하며 총 3회 이상의 면접지 구성, 수정 및 보완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면접은 라포 (rapport) 형성을 위한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였고, 면접을 담당하는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설명서 및 동의서를 직접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반구조화된 면접의 특성 상 연구자들은 질 문지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되, 연구 참여자들이 응답한 내용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필 요에 따라 연구목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였다. 면접은 아동학 전공의 박사과 정생인 연구자 4명이 진행하였고, 면접이 완료된 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 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관찰을 병행하여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비언어적 반응, 면접의 분위기를 기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심층면접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아동학과 대학원생 16명에 의해 모두 전사되었으며, 녹음자료와 전사본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는 곳 에 보관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위탁부모의 경험과 그에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으므로 이 를 위해 현상학적 방법에 기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이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고 있 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정확 히 서술하고자 하는 방법이다[23].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 참 여자들의 인터뷰를 전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연구 참여자들이 어떻게 주제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찾아 의미 있는 진술 등을 나열하여, 각각의 진술에 동등한 가치를 두어 다르고 반복되거나 중 복되지 않는 진술들의 목록을 구성하였다. 둘째, 의미 있는 진술을 37개의 의미단위(meaning unit)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공통적인 16개의 주제(topic)를 도출하였다. 셋째, 연구 자료에서 도출한 주제 속성을 파악하여 이를 공통적인 5개의 범주(category)로 통합하였다. 각각의 주제와 범주가 어떠한 의 미를 갖는지 연구자들의 전문적인 견해와 해석을 통해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4. 연구의 타당도와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Creswell과 Mille가 제시한 동료 검토(peer review) 를 시행하였다. 동료 검토를 위해 공동연구자들 외에 아동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경험을 풍부하게 가 지고 있는 교수 1인과 본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자료분석의 의미, 해석상의 편견여부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과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1차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른 연구자들이 전 사본과 비교 대조하여 각각의 자료가 각 주제들에 적절하게 연결되고 분석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면접을 실시하기 전 연구목적, 연구절차, 수집된 자료의 활용, 비밀 보장 등의 내용이 명시된 연구 동의서를 제시하였고, 면접 실시 전 이에 대해 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가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 도중이라도 중단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면접 도중 대답을 원하지 않거나 어려운 질문에는 이에 대해 표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동의서에 동의한 후에, 면접자와 연구 참여자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각각 1부씩 면 접자와 연구 참여자가 보관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전사하는 전사자들은 전사 작업 전에 인터뷰 의 내용이나 대상자의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사서약서에 서명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자료 분석 시 참여자에게 고유 대체 번호를 부여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의 자료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학령기 위탁아동을 둔 일반위탁가정 부모의 역할경험에 대한 총 의미단위는 37개였으며, 의미요악들을 포괄하는 16개의 하위구성요소가 도출되었 다. 이러한 하위구성요소들 중에서 동질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묶어서 최종적으로 ‘중년기 삶에 서의 위탁아동’, ‘위탁아동에 대한 인식’, ‘위탁부모가 겪는 혼란과 스트레스’, ‘친가정과 위탁가정의 사 이에서’, ‘그럼에도 지속되는 위탁아동’ 등의 5개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Table 2>.

    1. 중년기 삶에서의 위탁아동

    1) 사회에 베풀고 싶은 마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중년기에 진입해 친자녀가 성인이 된 후 위탁아동을 양육하기 시작하였 으며, 남편 또는 본인 모두 직장에서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자신의 일에서 사회적 위치를 찾아 경제적 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결혼전후 모두 봉사활동 참여나 종교적 이유 등으로 위탁아동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나, 친자녀 양육과 생업에 충실하면서 섣불리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 다. 그러나 중년기를 지나 어느덧 노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불현듯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 이 들어 위탁부모가 되기를 결심하였다. 종교적(ID 1, 2, 4, 6) 이유로 위탁동기를 밝힌 연구 참여자 들이 다수였으며, 모두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며 남은 여생을 보람 있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밝혔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으로 (온가족이) 방문을 했고, 왜냐면 아빠가 자란 곳이라는걸 알려주 고 싶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잠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남편이 직장을 안다녔으면 좋겠다 해서 이 일을 시작 하게 된거죠.(ID 2)

    시골이다 보니까 좀 사실 외로워요…저도 이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런 노하 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되죠?(그 재능을 환원, 사회에 환원을 하고 싶 으신거죠?) 그쵸. 예예.(ID 5)

    2) 다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여유로움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양육경험을 쌓았다. 그들은 친자녀를 키우며 처음 자녀를 키우는 데 당황스러움도 있었고, 육아에 대한 어려움도 경험했으며, 자녀교육에 욕 심도 냈었다. 이러한 전사(前史)를 바탕으로 폭넓은 인생과 다양한 양육경험을 쌓은 중년기 연구 참여 자들은 선물처럼 그들 곁으로 찾아온 위탁아동을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대할 수 있었다.

    우리가 셋을 키우면서 엄마, 아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넷째부터는 진짜 엄마, 아빠가 되는 거다. 이 아이한테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는….(ID 1)

    양육방법도 그렇고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내 아이한테는 이렇게 해야만 하라고 했던게. 아 그렇게 안해도. 저희 아이는 4살 때 한글을 뗐거든요. 엄청 가르쳤어요…누가 그러더라구 요. 그거 할머니 마음이야.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고. 조금 천천히 가면 어때. 이렇게 키워지는 거 같아요. 내 새끼때보다는.(ID 2)

    그니까 어쨌거나 이제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 사실 여유가 있어요. 경 제적으로 좀 옛날보다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또, 이렇게 좀 관대해졌다고 해야되나? 좀 더 나이가 있고 이러니까. 첫째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많이 키웠는데, 이제는 그걸 겪지 않 죠.(ID 5)

    3) 위탁아동 양육은 중년기 삶의 의미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위탁아동은 삶의 원동력이며 중년기 존재의 이유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년을 바라보며 삶에서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꼈고, 이는 위탁아동 양육이라는 행 동으로 나타났다. 그들에게 위탁아동 양육은 자신의 존재론적 가치를 드러내주는 의미있는 삶 자체였 다. ID 1은 위탁아동 양육을 ‘(내가) 사람 정도는 되는구나’, ID 2는 ‘내 삶의 일부’라고 표현하였다. 위 탁부모됨은 아무것도 아님(nothing)에서 어떤 무언가(something)로의 전환적 계기가 되었고, 피상적 행복이 아닌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는 희열을 선사해주었다.

    사람을 사람이랑 안 사람이랑, 사람이 아닌 사람이랑 구분할 때…나는 위탁하면서 내가 이사회에 보 내진 사람 정도는 되는구나, 위인은 안 되도, 사람 정도는 되는 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ID 1)

    (위탁아동을 돌보는 것은) 그냥 제가 살아가는 생활이예요.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손길이 필요하 면…그냥 제 삶의 일부예요.(ID 2)

    2. 위탁아동에 대한 인식

    1) 보호해주고 책임져야할 존재

    대부분의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을 전적인 돌봄과 의존이 필요한 시기의 아동으로 인식하였다. 위탁 부모들은 위탁아동에 대하여 소중한 생명이므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고(ID 1, 2, 5), 사회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내보내져야하는 소중한 존재이며(ID 2, 4, 5, 6), 이와 동시에 애정에 목말라하는 불안한 존 재(ID 1)로 인식하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의 소재를 반드시 확인하고…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래서 더 많이 안 아주는 거죠.(ID 1)

    저는 아이가 제 품에 속해 있지만 언젠가는 이 사회의 한 일원이 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잠재적인 존재….(ID 3)

    우리 아이가 이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족하지 않게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ID 5)

    2) 친자녀과 똑같이 키워야 하는 존재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당연히 위탁아동을 친자녀처럼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친자녀와 차 별적으로 위탁아동을 키운다는 간혹 있을 수 있는 세간의 부정적 시선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들이 생각하는 위탁가정은 위탁아동과 친자녀를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양육으로 키우는 것으로, 둘 간에 결코 차이와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역설적으로 연구 참 여자들이 훈육을 할시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는 모습과 상반되며 훈육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 쳤다.

    가정에서 느끼는, 아이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보여주려고 위탁 이라는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게(친자녀, 위탁자녀 양육방식) 서로 다르면 그게 위탁가정으로서 의미 가 있을까요.(ID 1)

    조금만 이렇게 차별적인 차별적이진 않은데 행동을 하면 나는 데려와서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ID 3)

    똑같이 해야지. 아니, 친딸이 하는 것은…이 아이들을 만나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 애들은 정말 내가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일단 차이를 두고 싶은 마음 은 없어요. 나는….(ID 6)

    3) 학습지도가 필요한 시기

    대부분의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들이 학령기에 들어서면서, 일반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학습지 도에 상당한 고민과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다양한 방과 후 활동과 음악, 미술, 영어, 수학, 태권도 등의 사교육을 통해 위탁아동의 적성을 찾아주고 진로의 길을 열어주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친자녀를 키 울 때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토대로 위탁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00같은 경우도 방과 후 같은 거를 여러 개를 체험해봐서 너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ID 2)

    그 대신 하나는 꼭 해야 해 영어는 해야 돼…너는 영어를 꼭 해서 넓게 세상을 보고 대한민국이 얼 마나 작은지를….(ID 3)

    일단은 그래서 미술을 가르치려고 애가 미술에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술 과외를 받기는 하 지만 조카애가 미술전공을 하니까.(ID 4)

    특별히 연구 참여자 ID 5는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 결과 위탁아동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위탁아동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문제행동이 줄어들며 반장의 역할을 맡는 등의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긍정적인 아동발달결과를 경험하였다.

    제가 학습적인 면을 좀 많이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 전에는 사실 방 임 상태였어요. 근데 와서 시키니까 애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겨울방학 내내 준비 했어요. 막 문제 집 몇 권을 풀리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이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자신감이 확 상승 해가지고. 좀 그때부터 많이 더 열심히 하더라구요. 지금 함부로 행동 안 하고…그리고 이제 반장 됐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있나요. 모범생인데.(ID 5)

    4) 다양한 생활면에서 지도가 필요한 시기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학령기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여러 생활습관면에서의 지도와 교육이 필 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마트폰, 이성교제, 또래관계 등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 부분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ID 2의 경우는 위탁아동에게 또래와의 추억 을 만들어 주려고 수줍음이 많은 친구와의 외박을 허락하기도 한다.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위탁아동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되게 수줍어해요. 저희집에 와서 못 자요. 근데 00이는 같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서 친구네 가서 자고 오라고 그러거 든요. 어려서 친구랑 하룻밤 보낸다는게 얼마나 재밌고 아름다운 거예요.(ID 2)

    특별히, 연구 참여자 ID 3과 ID 5는 위탁아동이 원가정에서 그릇된 성적인 환경에 노출되었던 점을 염려하면서, 성교육 및 또래 이성친구와의 관계와 이성교제에 대해서 우려하며 지도하고 있었다.

    처음에 왔는데 여자 친구를 이렇게 딱 껴안아 가지고. 뽀뽀도 하고 그랬었다고. 근데 그 뽀뽀는 그 게 이뻐서 하는 그런 아이들의 순수함 그런게 아니라 이렇게 탁 잡고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말을 (학교 담임선생님이) 하니까. 엄마 아빠가 젊으니까 뭐 그것도 봤겠지….(ID 3)

    그래서 사실 본인이 각서를 썼어요. 저한테 20살까지 이성교제 안 한다고 하하. 본인이. 처음에는 좀 많이 (얘기)하고 했어요. 그니까, 사귀고 싶다고. 원가정이 조금 그런 쪽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 어요. 이제 아빠도 결혼을 여러번 했지만, 결혼할 뻔 한 사람, 그래서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도 수없이 많구요. 또 이제 할머니가 또 다른 사람을 또 부부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얘, 그 렇게 (이성교제를) 안 하기로 했지 않았니. 제가 늘 얘기를 하죠.(ID 5)

    3. 위탁부모가 겪는 혼란과 스트레스

    1) 법적인 문제와 외부의 시선에서 오는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위탁아동의 양육자이며 보호자이지만, 실질적 친권자는 아니기에 생활에서 여러 가 지 사회제도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미성년자인 위탁아동을 양육하는데 위탁부모의 행동 제한은 양육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친자녀처럼 위탁아동을 잘 키우겠다는 결심이 현실의 벽에 부딪치며 좌절되고 국가가 이것밖에 못하는가에 대한 불만과 화가 났으며, 당장 아동의 건강을 지키 지 못할 때에는 분노심도 발생하였다. 연구 참여자 ID 1의 경우 아동의 핸드폰 개통의 어려움은 물론 사시수술을 긴급히 해야 하는데 일을 진행시키기가 어려워 직접 의사선생님과 담당 공무원을 찾아 가 삼자대면 끝에 비로소 수술집도가 가능했다. 연구 참여자 ID 2의 경우는 양육자였던 외할머니와 함께 호적에 있어서 수급자지원을 받았던 아동이 위탁과 함께 친아버지의 호적에 오르며 수급자에 서 탈락되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연구 참여자 ID 3의 경우 아동상담을 지원받기 위해 병원 진단서가 필요한데 발급받기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ID 5의 경우는 학교에서 단체로 해외로 여행 가기 위해 필요한 여권을 만들어야 했음에도 그럴 수 없었다.

    제가 이 아이를 법적으로 뭐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핸드폰 개통도 못하잖아요. 통장개설도 못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ID 1)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여권은 저한테 아무런 권리가 없더라구요. 위탁부모. 네네. 통장 하나도 못 만들어요.(ID 05)

    친부모는 연락 안 된다고 외할머니가 그러시는데 그건 모르겠고 외할머니가 아예 제 나이 또래인데 외할머니를 만났어요. 저도 제 나이 또래인데 아예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래 자 기한테. 그 저기 칠드런에서도 그러면은 저한테 법적 권한이라도 넘겨져야 하는데 도장을 그냥 가져 가래. 파서 하던지 가져가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법적권한도 없고. 측근들 되는 사람도 없는 상태이고.(ID 4)

    또한 이들은 주변의 편견적인 시선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위탁제도에 대한 주변의 몰이해는 이들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안겨다 주었다. 다수의 위탁부모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탁아동 양육을 돈 을 벌기 위해 하는 것 아니냐는 말과, 얘는 아무리 잘 키워도 나중에 원망할 아이라는 말을 듣는 등의 다양한 차별과 어려움을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 ID 1의 경우 위탁아동이 위탁부와 성이 다른 것이 신경 쓰였고, 반 친구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같다는 소리를 들으며 우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 꼈다. 연구 참여자 ID 2의 위탁부는 성당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일부러 이름표에 아이와 아버지의 성 을 같게 표시한다. 연구 참여자 ID 4의 경우 위탁부모의 원가정에서 조차 남의 자식은 키우는 게 아니 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주변에서 사서 고생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 꼈다.

    유치원까지는 몰라요. 초등학교 딱 들어갈 때, 서류 딱 열어보면 선생님이 대번 물어봐요. 성이 왜 다르죠?(ID 1)

    저번에는 우리 엄마가 울더라구요. 니 고생하는게 더 안 좋다고…내 자식도 힘든데 남의자식 키우면 서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그 소리. 아우 이제 그 소리 듣는 것도 싫어요….(ID 4)

    한편, 이러한 편견에 맞서 반박하며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 참여자 ID 5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 두는 게 아니다’, ‘피는 못 속인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반박하고,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을 이웃 들에게 이야기하며 주변인들이 아이에 대해 가지는 편견을 바꾸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아동의 상황이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질 경우 받게 될지도 모르는 차별이 두려워서 학부모 모임에는 일 절 나가지 않고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세상으로부터 아동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머리숱이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데려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한 아이가 잘못되면, 그건 이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뿐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그래서 그냥 그런 (학부모) 모임 에 빠지고. 또 이제 그냥 학교에서 부모면담이나 이런 거는 제가 꼭 나가고 있죠. 그거 금방 밝혀지 겠더라구요. 시골이라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ID 5)

    2) 아동의 문제행동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위탁아동의 또래관계와 학교생활부적응 등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인 하여 양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위탁아동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 고 있으나 1년만 지원이 되는 제도에 아쉬움이 있다. 연구 참여자 ID 3의 경우 위탁아동의 문제행동으 로 인한 학교부적응과 가정에서의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체중이 5kg이 감소하였고, 연구 참여자 ID 4의 경우는 우울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부정적인 신체적·정서적 경험은 양육자 신감의 감소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욕을 했대요. 갑자기 (학교에서) 일이 터진 거여서 전화를 했더니 그 쟤가 욕을 했다라기 보다는 얘가 좀 절제가 안 되니깐 무엇 무엇을 하지 말어라 그랬더니 쒸~~ 이러면서 나 갔다는 거지 선생님한테….(ID 3)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품행장애 비슷하게 막 가서 애, 학교에 서 애들을 때리고, 욕하고…이제 그런 가정에서 애가 자랐어요. 오자마자 첫날부터 어떤 애 따귀를 때렸죠. 첫 날부터. 그 전부터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해요. 도벽도 있었고, 도벽, 그리고 이제 애 들도 잘 때리고.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왕따도 당했고.(ID 5)

    3) 훈육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위탁아동의 훈육을 양육의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대부분 의 위탁부모들은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사이의 교육의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야할지 고민하 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ID 1은 위탁아동이 친자녀가 아니기에 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남의 명품가 방을 안고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들은 친자녀와 차별 없이 똑같이 양육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훈육에서만큼은 자꾸만 위축되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내 친자녀였으면, 이렇게 공부 못하면 많이 때렸을 거예요. 엄청 혼났을 거예요. 그런데 위탁자녀라 혼을 못내죠…남의 소중한 걸 지금 잠깐 맡아져 있는 거라 상처 나거나 기스 나 면 안 될 것 같은. 누가 명품백 잠깐 들고 있어 그러면 안고 있어야 하는 그런…나도 친아빠라고 생 각하고 아이를 대하는데도, 그 뭐라 해야 되지, 한 번도 야단을 못쳤어.(ID 1)

    감싸 안아주면 좋은데 그럴 때마다 그게 좀 잘 안되더라구요. 너무나 좋게 이야기를 하면 아 이건 해도 되나봐 이렇게 되고, 그렇다고 막 혼내면 주눅 들어가지고 또 혼나기도 전에 울고 있어요….(ID 3)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은연중 양육고충으로 이어지고 훈육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은 아동의 부정적 행 동에 대처하는 양육부모로서의 연구 참여자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ID 1의 경우는 위탁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맞닥뜨렸을 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같이 화가 나며, 정서조 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버겁다고 느꼈다.

    마음 같아서는 막 사랑스럽게 막 저기 해야 하는데 딱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대하면 그게 잘 안 돼요. 마음은 안 그런데 그게 아이랑 접하다보고 아이가 힘들게 그러다 보면 그거에 맞춰서 나도 격해진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버거워요. 남자애다 보니까. 내 자녀 키울 때 는 난 딸아이를 키웠는데 걔는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거든. 그런 상황에서 애를 보니까….(ID 4)

    4) 위탁가정 지원제도의 대한 아쉬움

    연구 참여자들은 기관의 위탁부모교육, 방과후학교 지원제도, 상담지원제도, 씨앗통장 등의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하여 만족함을 나타내었지만 아쉬움 점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제도적, 정책적으로 위탁 가족과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으며, 양육상황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센터의 위탁부모교육 시간에 위탁아동을 양 육할 시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실제적인 양육지침이나 훈육방법과 위탁부모들 간 소통하고 토론할 시간이 포함되기를 원하였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위탁부모들은 또래관계, 이성교제, 게 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은 대처방안을 교육받기 원하였다. 위탁아동의 정서적·행동적 문제로 인하여 아동상담을 받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1년의 상담기간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추가적인 상담을 받고 싶어하였다.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면이 있어요. 현실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행동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그리고 상담치료를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1년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ID 4)

    4. 친가정과 위탁가정의 사이에서

    1) 친부모와의 면접과 친가정 복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센터의 교육 등을 통해 이론상으로는 친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다수의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원만한 교류를 하지 못하고(ID 1, 3, 5, 6), 현실에서는 위 탁아동이 친가정에서 돌아온 후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서 친부모와의 교류를 부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ID 3의 경우 아동을 친가정으로 복귀시킨 후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금 전적 요구를 하였던 친어머니와의 경험으로 인해 위탁아동의 친부모와의 교류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ID 5는 위탁아동이 자신을 학대했던 친아버지에 대하여 첫 번째로 떠올리는 감정 은 ‘혐오감’이라며, 친부모와의 만남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다.

    작년에 친아빠 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거의 뭐 폭력적인 아이가 됐더라고요. 가보니까 교실 책상 다 넘어뜨렸더라고요. 의자 던지고. 그래서 1년 동안 심리상담 받고, 이제 겨우 안정찾았죠.(ID 1)

    계속 이제 막 학교에서 사고 터지면 저한테 전화오고. 무슨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지 금 병원에 있는데 너는 왜 돈을 안보내?’ 이런 형식인거예요.(ID 3)

    혐오감. 혐오 일 순위가 아빠래요. (어머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위탁자녀가 친부모와 만나는 게 중 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요.(ID 5)

    대부분의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친부모들의 원만하지 않 은 결혼생활, 일정치 않은 주거환경, 경제적 어려움 등의 환경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친가정 복 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탁아동이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결심 하는 위탁부모들도 다수 존재하였다.(ID 1, 3, 4) 아동의 친아버지와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연구 참 여자 ID 2조차 친아버지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냉담한 성격 등을 이유로 친가정 복귀에 대해 우려를 나 타내었다. 위탁부모들은 전적으로 위탁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을 걱정하고 있었다.

    (친가정 복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새엄마도 있고. 그래서.(ID 5)

    아이가 엄청 예민해요. 아빠도 온화한 분이 아니세요. 엄청 뭐랄까 혼자 사시지만 집하나를 어지럽 혀 놓으시는 분이 아니예요. 거기에 맞춰살아야 하잖아요. 맨날 윗도리 뒤집어 놓고 양말 뒤집어 놓 는 녀석이…엄마(위탁모)가 널 사랑하고 키워주고 이런 것은 맞지만 친아빠가 계시고 언젠가는 친아 빠한테 갈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알고 있어요.(ID 2)

    2) 위탁아동의 가족에 대한 혼란스러운 개념

    대부분의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이 친부모에 대한 대화를 회피하여 친부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현실사태를 직시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함을 알지만, 아동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조심스럽다. 이런 이유로 위탁가정에서 양육되어지는 위탁아동들은 위탁가정과 친가정과의 미숙한 관계정립에서 가족에 대한 개념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도 한다.

    이제 그 1학년 1학기 때 가족에 대해서 배웠어요. 할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니까 이 계보가 얘가 형성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야 그때부터 가르쳤어요…그러니까 요즘에는 엄마 그러면은 낳아준 엄마요? 엄마요? 아니면 낳아준 누나예요? 아니면 엄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구요.(ID 3)

    3) 친가정 복귀후 위탁부모의 이별정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위탁아동이 첫 번째 위탁 경험이 아닌 위탁부모들은(ID 2, 3, 4) 과거 위탁아동 들의 친가정 복귀 후 상실감에 강렬한 슬픔을 느꼈다. 연구 참여자 ID 4의 경우 첫 위탁아동을 친가정 으로 복귀시켰을 때의 감정을 ‘가슴에 구멍 하나는 뚫어진 것처럼 허전함’과 ‘일주일동안 밥도 못 먹을 정도의 막막함’으로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위탁아동과의 헤어짐을 생각하면 상 상하는 것만으로도 슬픈 감정이 밀려온다고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 ID 1의 경우 첫 번째 위탁경험이 지만 위탁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돌아가야만 할 때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고 심정을 표현하였다. 이들이 위탁아동과의 슬픈 이별정서에 대처하는 방법은 대부분 없으며 ‘재위탁’ 에 대한 고려뿐이다. 연구 참여자 ID 5의 경우 위탁아동과의 헤어짐은 견디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일 것 이라고 하였으며, 그럴 경우에는 빨리 다른 아동을 재위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분리와 상 실의 슬픔을 애써 억누를 뿐 이를 애도하는 과정을 진행하지는 못했다.

    제가 한 아이를 복귀 시켜봤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일주일은 밥을 못먹었 어요. 그냥 막막했어요. 슬프다. 아 슬프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ID 2)

    (위탁자녀가 어떤 이유로든 친가정으로 복귀해서 헤어진다면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으세요?) 견디 기 힘들 것 같은데요? 또 키워야죠….(ID 5)

    5. 그럼에도 지속하는 위탁양육

    1) 위탁아동으로부터 받는 행복

    위탁아동을 양육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위탁아동의 발달을 지 켜보는 일과 자신을 향한 아동의 작은 애정표현은 기쁨으로 다가온다. 위탁아동의 존재 자체가 위탁부 모에게 중년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주는 커다란 기쁨이며 형언하기 어려운 보상이었다. 위탁아동 이 감사편지를 쓰거나, 간식을 챙겨주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일상의 함께하는 작은 일들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위탁아동의 긍정적 반응을 보면서 자신들이 주 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란 걸 깨달을 때 행복하다. 위탁아동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긍정적 반응과 행복한 감정은 재위탁을 결심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 ID 4의 경우 첫 번째 위탁하였던 아동의 문제행동이 사라지고, 성적이 올라가며 원가정으로 복귀를 한 긍정적 경험이 있으며, 이는 또 다시 재위탁을 하는 선순환의 결과로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 ID 5의 경우는 품행문제가 있던 위탁아 동이 점차 개선되고 공부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며 처음에 위탁을 반대했던 남편이 위탁아동에 게 친밀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을 때, 긍정적인 양육 효능감과 행복한 감정을 느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여덟살이지만 5월 8일날 어버이날 그날 학교에서 편지를 썼는데 어 키워주셔 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편지를 주더라구요…그럴 때가 제일 기뻐요.(ID 3)

    엄마가 뭐하는거 하고 있으면은. ‘엄마 드세요’ 한다던가. 오히려 그런거는 우리 딸은 전혀 못하는 데.(ID 4)

    2) 긍정적인 위탁부모 자조모임

    연구 참여자들은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위탁부모들 간의 자조모임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고, 양육 정보 교류 등의 도움을 받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왜 사서 고생하냐며 이해받지 못할 때 같은 뜻을 가지고 비슷한 연배의 위탁부모들만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과의 자조모임을 통해 큰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았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위탁기관의 일률적인 교육만으로는 만족을 느 끼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센터의 교육내용은 매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좀 해결하느냐면 위탁부모들끼리 경험을 공유해요. 자조모임이라고 우리끼리 모임을 가져요. 기회 있을 때마다 아이 가 문제가 생겼죠. 지금 상황이 이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냐? 다 경험했으니까 미리미리 코치 해주고….(ID 1)

    머 아이들 머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저런 이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적으로 부대끼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 그래서 그런것보다 우리 끼리 토론을 하게끔 하는게 더 도움이 되겠다고….(ID 4)

    3) 남편의 지지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이었는데(ID 1 제외) 이들은 남편의 공동육아에 만족하고 위탁아동을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위탁아동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 었고, 아동 등하원시 픽업, 남자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공차기 등의 신체적인 활동, 주말에 온 가족 이 나들이 등을 통해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ID 2의 경우 하교 한 위탁아동들과 함께 시 간을 보내고, 때로는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게끔 자신과 탁구를 치는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을 얻 는다. 연구 참여자 ID 5의 경우는 위탁을 반대하던 남편이 오히려 위탁 후에 위탁아동의 양육에 도움을 주고 애정을 주는 모습에 만족함을 진술하였다.

    (남편이) 애들이 오면 잠깐 봐주고. 한두시간씩 (같이) 탁구치고 오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가족이 도 와줘서 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ID 2)

    (남편이)애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애들 말도 잘 들어 주고. 남자애들이다 보니깐 공차기도 같이 가야 하고. 자전거 태워주러도 같이 가야되고. 이제 저야 뭐 이야기 해주고 들어주고 이런거지.(ID 3)

    Ⅴ. 논 의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일반위탁가정 부모의 경험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일반 위탁부모들의 역할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를 논의하고 결론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본 연구대상 부모들은 모두 중년기의 부모로서 친자녀가 성인이 되었고, 대체로 삶의 경제적 정신적 여유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과 가족이라는 영 역을 넘어 사회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들에게 중년의 삶이란 ‘나’가 아니라 타자, 물질적 삶보다는 정 신적 삶, 가시적인 풍족함보다는 내면의 풍요로움, 소유가 아니라 나눔과 베품이라는 키워드로 채워져 있다. 이들의 시선은 위가 아니라 아래를 향하며, 사람과 세상을 보는 시선은 온화하고 따스하다. 이러 한 모습은 안정된 중년기에서 나타나는 발달모습중 하나로, 중년기의 발달과업과 현상을 설명해주는 여러 이론적 관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자아정체감 발달이론으로 폭넓게 알려진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12] 7단계 중 년기(40~65세)의 발달과업은 ‘생산성 대 침체성’(generativity vs. stagnation)으로 규정된다. 이 시 기를 살아가는 성인은 후속세대를 보살피고 지원하는 데서 생산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는 중년기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해준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심층면접에 기초해 성인기의 발달이론을 구성하여 인생주기를 네 개의 계절로 구분한 Levinson에 따르면[40] 중년기는 새로운 직업이나 현재의 일에 대한 재구성, 혹은 가족관계에서 새로운 인생구조(life structure)를 수립한다. 이처럼 생애주기에서 중년기 는 개인과 가족관계요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을 누리는 시기이 다. 이 시기를 지나는 성인은 사회적 적응과 성취에 초점을 두었던 이전 단계와 달리 자신의 삶을 관조 하고 반추하며 보다 근원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일을 추구한다. 이러한 설명은 위탁부모됨과 관련해 본 연구 피험자들이 갖는 중년기 발달적 욕구를 대변해준다. 이와 더불어 종교적 이유, 사회적 배려와 기 여, 삶의 의미찾기 등으로 자신의 위탁동기를 드러낸 본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은 위탁부모의 양육동기 탐색에서 종교 및 사회적 이타심 실현, 개인적 만족감 충족 등을 주요 동기로 추출한 연구[32], 그리고 중 년기 삶의 의욕고취가 부각된 연구[2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위탁부모됨이란 결국 어떤 물질적 사회적 보상보다도 위탁부모의 ‘이타주의적 동기’에서 근원적 동기를 찾을 수 있음을 설파한 Titmuss 의 입장[53]과도 상통한다.

    뿐만 아니라 혈연가족의 경계를 넘어 보다 넓은 사회 안에서 자신의 사회적 책무와 윤리적 소명을 다 하려는 이들의 모습은 성공적인 나이듦과 행복으로 연결되는 성인기 적응과 관련해 성인 남녀의 삶을 오랫동안 추적조사한 Vaillant의 종단연구(일명 ‘Grant 연구’)에서도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54]. Vaillant에 따르면 성인기 삶은 어떤 고립된 위기사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타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관계의 질에 의해 형성된다. 불안에 대처하는 무의식적 전략으로 Freud가 제안 한 다양한 방어기제에서 나아가 Vaillant는 특별히 더 ‘성숙한’(mature) 방어기제를 언급한다[54]. 이러 한 성숙한 기제를 체계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가치와 행동에 의 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삶을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생활사건에 적응 하는 방어기제 활용에서 성숙기제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본 연구의 위탁부모들에게서도 낯설지 않다. 이들은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 ‘친밀감’(intimacy)을 발전시키며, 더 넓은 사회 영역을 통해 ‘생산성’(generativity)의 과업을 이루고자 한다. 친밀감을 바탕으로 나이 어린 사람들을 보살피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 으로 성취되는[56] 생산성은, 혈연에 속박되지 않으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어린 세대의 성장을 가까 이서 지원하는 위탁부모의 삶과 직결된다.

    위에서 살펴본 Erikson, Vaillant, Levinson 등이 말하는 성인기발달이론은 인간발달을 연령에 따 른 사회·정서적 변화와 같은 일정한 단계로 설명하는 규범적 위기모델로서(normative crisis model) 중년기를 성인기 위기를 경험하는 한 시기로 간주하고 있다. 중년의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위기’는 소 소한 일상 속의 파장이고, 사람들은 이 파장이 일으키는 작은 균열을 메우는데 쏟는 그 무엇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다. 즉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중년기 위기는 삶을 피상성을 드러내면서 의미 있는 삶으 로의 재구조화를 자극하는 긍정적 동력이 될 수 있다. 즉 중년기 위기는 삶을 피상성을 드러내면서 의 미 있는 삶으로의 재구조화를 자극하는 긍정적 동력이 될 수 있다. 피험자의 편파적 표출, 남녀성차, 문 화적 배경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일각에서 중년기 위기의 보편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중년기의 발달적 특성은 삶의 의미찾기와 연관이 깊으며, 위탁아동은 중년 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고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 더불어 이 러한 맥락에서 본 피험자들이 학령기 아동의 생활지도와 교육, 양육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어려움 을 토로하면서도 아동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가급적 수용적이고 온정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전폭 적인 너그러움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을 어떤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보듬고 심혈을 기울여 양육해야 하는 소중한 존재들로 지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학령기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로서 사회 적으로 기대되고 감당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한 역할수행을 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 그렇 지만 이들이 위탁아동에게 내어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일차원적 보살핌과 일상적 생활유지만은 아니 며, 위탁아동을 전적으로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일방적 원조의 대상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피험자들 은 학령기 위탁아동의 특성상 단순보호의 차원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충분히 적절한 교육환경이 절실 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며, 그 결과로 아동이 보여주는 변화와 성 취에 감사하고 고무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위탁부모와 미국위탁부모의 역할책임 인식을 비교분석한 연구[33]에서, 일상생활케어를 중시하는 미국 위탁부모와 달리 상대적으로 한국 위탁부모는 아동의 정 서적 성숙과 외로움의 문제, 자존감고취 등 심리적 적응에 대한 지원을 주요 역할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위탁부모들은 단순히 위탁아동의 보호 와 양육의 측면만을 주목하지 않는다. 이들은 위탁아동이 한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가치관과 윤리의 식을 지니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온전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를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 는 윤리적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까닭에 아동 당사자와 그 아동의 부모됨 자체에 의미의 방 점을 찍는 위탁부모도 자녀양육에서 일상기능의 욕구충족을 넘어 공적 사회적 차원에서 위탁아동의 유 의미한 성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석은 위탁부모됨의 선택이 물질적 동기수준 에 머무르지 않을뿐더러 위탁아동으로부터 얻는 양육희열감과 아동의 변화에서 받는 성취감이 부모됨 의 모성욕구를 충족시키고 위탁양육을 지속시킬 수 있는 순수한 동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29]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의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은 기본적 욕구충족과 생활보호 차원의 상호관계에 머물지 않 는다. 이들이 위탁아동으로부터 받는 행복감은 본 연구에서도 재위탁을 가능케 하는 동인으로 나타났 다. 부모는 아낌없는 정서적 지원을 통해 위탁아동을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고, 아동으로부터 얻는 기쁨 은 상호호혜적 관계에 기초해 위탁부모의 역할보상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이런 선순환적 구조로부터 모성적 양육행동과 위탁이 지속되고 유지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5]와도 상통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간 정서적 친밀감은 위탁부모됨의 경험과 유지, 부모역할만족도에 중요 한 변수로 나타났다. 양자 간에 존재하는 정서적 친밀감과 이에 근거한 깊은 교감은 위탁부모됨이 아동 에 대한 일방향적 시혜관계가 될 수 없음을 반증한다.

    셋째, 위탁제도에 대한 주변의 몰이해와 편견가득한 시선, 친권자가 아니기에 발생하는 법적 제재와 일상생활에서 생겨나는 현실적 불편감, 그리고 혈연과 법적 영속성이 배제된 임시가족으로서의 한계와 모호함은 아동의 복지 및 안위와 관련하여 때때로 위탁부모에게 분노와 절망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들 은 견고한 사회적 이타심으로 사람됨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부모들은 일차적으로 위탁아동을 중심에 두고 자 신의 선택에 따른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피험자들은 위탁아동을 키울 때 친자녀 와의 차별적 양육이 결코 없으며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그렇지만 훈육과 일상 생활지도에서 조심스럽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시선과 본인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부모됨의 역할에 혼란과 모순을 느끼고 은연중 자기방어적 모습을 내보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일반위탁가정의 부모에게 친부모와 거의 동급의 부모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면서도[48] 한 시적 임시적 역할을 부여하기에, 이들이 모호한 역할로 인해 혼란과 심리내적 갈등을 호소할 수밖에 없 는 현실을 반증한다. 이에 덧붙여 이들은 자신들의 양육신념이 이러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세간의 불필요한 시선을 걱정하기 보다는, 그로 인해 위탁아동이 받을지도 모르 는 마음의 상처에 더 신경을 쓰는듯하다. 이처럼 이들은 누구보다도 온전한 부모됨을 실천하고자 애쓰 지만 ‘친부모가 아니기에’ 좌절하고 상처받는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늘 제기되어왔듯이 사 회적 인식제고와 이런 차원의 제도적 구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위탁아동이 학령기아동임을 생각할 때 가정 밖 학교생활, 또래관계, 이성교제, 스마트폰 사용, 학습지도, 방과후활동, 사교육 등에서 부모가 숙고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탁아동의 여러 부적응행동은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양육행동은 앞서 말한 다층적 시선과 모순적 구조로 경직되어 다시 위탁아동의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쉽다. 통상적으로 부모의 스트레스적 양육행동이 아동과의 부정적 상호작용의 원인이 되며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화된 연구결과들은[1, 40] 위탁가정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 는 기존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다[18, 24, 35]. 뿐만 아니라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위탁부모의 경 제적 상태나 물리적 가정환경보다는 자녀를 대하는 위탁부모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등 위탁가족 의 기능적 환경이 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된다[2, 36]. 또한 위탁부모의 헌신적 행위는 아동이 부모에게 갖 는 애착의 질을 높이고[14, 18]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10] 볼 때, 위탁부모 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은 위탁아동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화되고 구체적 이며 위탁부모의 양육행동 스트레스와 긍정적 훈육방식을 염두에 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배우자 및 가족의 지원과 자조모임 등은 위탁부모됨의 성공적 경험과 만족감, 위탁양육의 지속 및 재 위탁 등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8, 29, 47]과도 상통한다. 또한 위탁가정과 위 탁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제도와 지원서비스에 대한 아쉬움의 토로는 여전히 위탁가정에게 던져 진 현실적 어려움의 실태를 보여준다. 위탁부모들은 사회가 지녀야 할 역할과 책임의식의 부재를 비판 한다. 이들은 사회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책임감 이상의 소명의식을 갖고 개인 자신이 그 아이의 삶을 위해 추진하려 한다. 정상가족의 신화를 깨고 혈연가족의 영속성과 틀을 벗어나 나와 타자, 내집단과 외집단의 조율과 통합으로 만들어진 위탁가족은 공동체주의와 진정한 사회연대의식을 구현하는 사회 시스템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탁부모와 아동이 처한 현실세태와 불편함, 심리적 어려 움 등을 민감하게 포착해 적절한 지원과 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 참여한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과 관련하여 친가정과 친가정 복귀에 대해 다소 양 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부모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아동의 성 공적인 친가정복귀이며, 여기에서 친부모와의 관계는 유용한 자원으로 많은 연구에서 지지하고 있다[16, 27, 46, 57]. 본 연구의 위탁부모들도 친가정과의 유대감형성과 아동의 친가정복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친부모요인, 위탁아동이 느끼는 혼란, 헤어짐에 따른 슬픔 등으로 인해 모호하고 이중 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다. 친부모와 위탁아동, 그리고 자신들로 이루어진 삼자관계(triad)에서 자신의 모호한 위치와 쉽지 않은 부모역할은 기쁨과 슬픔, 고민과 불안, 감사와 서운함 등의 양가감정을 환기 시킨다. 위탁부모와 위탁아동과의 양자관계(dyadic)는 친부모 존재로 작지 않은 파동을 겪을 뿐더러, 역설적으로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의 친가족복귀에 따른 상실감과 우울을 재위탁으로 치유하고 있는 상 태이다.

    깊은 상실감으로 인한 재위탁 포기가 위탁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는 현 시류에서, 슬픈 이별정 서에 대처하는 방식이 재위탁이라는 점이 일견 생산적 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별과 분리로 인한 슬픔은 어떤 식으로든 내부에서 밖으로 표출되어야 하고 가능한 충분히 곱씹고 토로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러므로 위탁부모들이 이별에 따른 상실감의 정서를 어떻게 소화하고 털어내며 객관화하는가 를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애도작업(work of mourning)과 훈습과정(working through)이 배제된 채 연이은 재위탁으로 곧장 나가는 것이 위탁부모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미묘한 심리적 파 장과 결과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탁부모들이 경험하기 쉬운 부정 적 정서와 심리적 역동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위탁부모가 느끼는 미묘한 역동과 감정, 심리적 갈 등과 혼란의 묘사를 다른 선행연구[29]에서 유사한 부정적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탁부모의 애도과정에 관한 심층연구와 바람직한 애도작업 지원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 령기 아동뿐 아니라 영유아기와 청소년기 아동의 발달적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연령대의 위탁아동을 위탁하는 부모를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이 위탁모에 집중된 관계로 성별에 따른 위탁부모의 특성을 포착하지 못했다. 학령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더 폭넓은 분석을 위해 아동 면접을 포함하거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관찰 등의 접근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질적 연구접근을 통해 학령기 아동을 위탁하는 부모들의 전 반적인 경험을 살펴보고 그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했다. 특히 그들의 중년기적 발달단계가 위탁아 동 양육에 미치는 섬세한 효과와, 학령기아동을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 어려움과 이에 대한 나름의 극복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위탁 부모됨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 기아동 위탁부모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향후 필요한 지원과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Figure

    Tabl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6)

    Foster Family Parents’ Experiences

    Reference

    1.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9(4), 298-301.
    2. Altshuler, S. J. (2003). From barriers to successful collaboration: Public schools and child welfare working together. Social Welfare, 48(1), 52-63.
    3. Amedeo, G. (2004).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Kim, M. Y., Park, I. S., Sin, K. L., Jang, Y. J., & Jung, S. E. Trans.), Seoul: Hyunmoon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1)
    4. An, J. Y. (2000).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5. Bandawe, C. R., & Louw, J. (1997). The experience of family foster care in malawi: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hild Welfare, 76(4), 535-548.
    6.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7. Brower, R. S., Abolafia, M. Y., & Carr, J. B. (2000). On improving qualitative methods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dministration & Society, 32(4), 363-397.
    8. Buehler, C., Cox, M. E., & Cuddeback, G. (2003). Foster parents' perceptions of factors that promote of inhibit successful fostering. Qualitative Social Work, 2(1), 61-83.
    9. Choi, Y. (2007). Social support recognized by foster care childre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Focused on three types of foster ho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4, 61-90.
    10.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 and future application.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11. Dubowitz, H., Zuravin, S., Starr, R. H., Feigelman, S., & Harrington, D. (1993).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in kinship car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4, 386-393.
    12. Erikson, E. H., Erikson, J. H., & Kivnick, H. Q. (1986).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New York: Norton.
    13. Gehart, D. R., Ratliff, D. A., & Lyle, R. R. (2001). Qualitative research in family therapy: A substantive and methodological review.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7(2), 261-274.
    14. Gilligan, R. (1997). Beyond permanence? The importance of resilience in child placement practice and planning. Adaption and Fostering, 21(1), 12-20.
    15. Giorgi, A. P., & Giorgi, B. (2008). Phenomenological psychology.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165-179.
    16. Haight, W. L, Kagle, J. D., & Black, J. E. (2003).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during foster care visits: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Social Work, 48(2), 195-207.
    17. Huh, N. S. (2004). Kinship care and foster family homes and their service desire: A comparison of care giver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psycho-social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8, 243-271.
    18. Huh, N. S. (2008). A study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non relative foster care. Mental Health & Social Work, 29(8), 207-233.
    19. Huh, N. S., & Lee, H. W. (2006). A study on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foster care in terms of UN convention’s principles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2, 95-126.
    20. Jang, J. E. (2018). Foster care experience of non relative foster care. Research Support of Foster Care Publications.
    21. Jang, Y. Y. (2009). A Study on the initial life experience of children placed in non-kinship foster homes children’s life in long-term foster car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4), 179-209.
    22. Jang, Y. Y. (2013). A study on the foster care practitioners experience of birth parents of children. The 34th Annual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294-295.
    23. Kang, C. H., & Kim, M. O. (2003). Research methods in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Analysis of the trend and discussion for promoting applic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5(11), 55-81.
    24. Kang, H. A. (2006). What affects foster care disruption: Reciprocity, altruism, or pay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1, 59-89.
    25. Kang, H. A., Jung, I. J., & Yang, K. H. (2015). A comparison of kinship and non-kinship foster care: Caregiving environments and longitudinal developmental outcomes of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0, 1-26.
    26. Kim, H. G. (1997). An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perceived family characteristics, experienced abuse and mental health in childhoo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8(2), 289-303.
    27. Kim, J. H. (2012). A study on the birth parent'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family reunification for children in social ca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1), 273-297.
    28. Kim, J. S. (2006). The study on Korean foster parents' rol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Relationship, 11(3), 51-79.
    29. Kim, J. S. (2008). The study of the foster parents role experienc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1), 135-164.
    30. Kim, J. S., & Kang, H. J. (2016).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lived-experience of family reunification about children of foster care.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10(2), 249-272.
    31. Kim, J. S., & Lee, H. K. (2007). A study on the children's adaptation in the foster care: An approach based on grounded theor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9(1), 87-116.
    32. Kim, J. S., & Lee, K. M. (2005). A qualitative case study for placement disruption of foster car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5, 41-74.
    33. Kim, J. W. (2006). An exploratory research on characteristics and role perceptions of korean foster parents: Based on cases of H foster care cente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1), 87-113.
    34. Kim, J. W. (2012). An understanding of data collection methods in qualitative research. First Collocium Data Sheet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2-29.
    35. Kim, M. J. (2007). The parenting efficacy of faster parents in accordance with foster family characteristics, family and social support, and foster care child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2(2), 109-127.
    36. Kim, M. J. (2009). Influence of foster parent’s rearing behavior on foster care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3), 97-110.
    37. Kim, S. K., Kim, H. Y., & Choi, H. M. (2013). Child welfare. Seoul: Yangseowon.
    38. Kvale, S. (1996). The 1,000-page question. Qualitative Inquiry, 2(3), 275-284.
    39. Lee, H. Y., & Lee, H. W. (2011). A study on effects of foste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nd foster care children psychosocial adaptability on foster care continu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20, 151-174.
    40.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man’s life. New York: Knopf.
    4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Guidelines for the welfare of children.
    4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Foster Care Center (2017). Home foster care status report.
    43. NAFA (1994). Choosing to foster: The challenge to care. National Foster Care Association.
    44. Nho, C. R., Park, E. M., Kang, H. A., & Shin, H. R. (2007). Develop foster home care system in Korea.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5. Nho, C. R., Park, K. H., & Seo, J. W. (2009). Study on foster car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in foster care: Focusing on individual, foster parents, and foster care service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9, 155-185.
    46. Schofield, G., & Beek, M. (2009). Growing up in foster care: Providing a secure base through adolescence.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4, 255-266.
    47. Shin, G. C. (2010). An exploratory study on decision to foster parents of foster care disruptio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4(1), 59-84.
    48. Shlonsky, A. R., & Berrick, J. D. (2001). Assessing and promoting quality in kin and nonkin foster care. Social Service Review, 75(1), 60-83.
    49. Sim, J. S., & Joo, Y. J. (2005). Evaluation and proposal on research methods for public administration: Focusing on triangulation. Public Policy Review, 19(1), 31-63.
    50. Simon, R. D., & Simon, D. K. (1982). The effect of foster parent selection and training on service delivery. Child Welfare, 61(8), 515-524.
    51. Suk, J. Y., An, O. H., & Park, I. J. (2004).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sense of humor in institutionalized and at-home children on their aggressive behavio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3(2), 237-250.
    52. Sung, M. Y. (2006). Children's emotionality and behavior problems depending on their institutionaliz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1), 17-29.
    53. Titmuss, R. M. (1971). The gift relationship: From human blood to social policy. NewYork: Pantheon Books.
    54. Vaillant, G. E. (1977). Adaptation to life: How the best and brightest came of age. Boston: Little, Brown.
    55. Vaillant, G. E. (2000). Adaptive mental mechanisms: Their role in a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5, 89-98.
    56. Vaillant, G. E. (2010). Aging well. New York: Little, Brown and Company. (D. N. Lee Tran.), Seoul: Frontier.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57. Wulczyn, F. (2004). Family reunification. The Future of Children: Children, Families and Foster Care, 14(1), 9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