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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4 No.3 pp.373-388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19.24.3.5

A Study on the Types of Children’s Right Perception of Pre Child Care Teachers

Song-yi Lee, Hee-jung Chung
Dharma College, Dongguk University, Seoul, 04620, Kore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Cheonan, 31065, Korea

Corresponding Author: Hee-Jung Ch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E-mail: hjchung@bscu.ac.kr
July 12, 2019 ; August 16, 2019 ; September 10, 2019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e subjective structure of children’s right of Korea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hild Care & Education who would be child care center teacher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Q methodology and the various 33 items were selected through comprehensiv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 and revision process. Also, 38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for the P sampl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4 types of children’s right perception; Type 1 ( Type of Universal Child Development Rights) includes those who respect for children to eat well, play well, and show their potential; Type 2 (Type of Cultural Protection Right) includes those who consider it important that the children express their opinions, keep them clean, and should not be discriminated depending on their nationality. Type 3 (Type of Child Right with Priority) includes those who feel decision making of child is important and think their rights first; Type 4 (Psycho social Right-Focused Type) includes those who feel that rights are related to society in national level.



예비보육교사의 아동권리 인식에 관한 주관성 연구

이 송이, 정 희정

초록


    Ⅰ. 서 론

    최근 무상보육의 확대와 공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질적 수준의 향상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체계 개편에 대 한 요구가 본격화되어 보건복지부는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6. 1. 12 공포)을 통해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강화된 보육교사 자격기준에는 대면교육 강화, 현장실습기간 확대가 포함되며 대면교육의 강화는 온 라인 강좌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취득 17개 이수교 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하고 대면교과목의 경우 8시간 출석 수업 및 1회 이상의 출석 시험을 의무화하였으며 지정된 대면교과목으로는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언어 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아동생활 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의 9개 교과목이다. 이러한 자격기준 개편은 아동학대사건 이후 제기된 ‘온라인 강좌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특히 기존 아동복지(론)를 아동권리와 복지로 개정하여 인성과 아동권 리 측면을 보다 강화하였다[8].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그리고 권리증진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하는 의 무를 가진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양성교육기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보육 방안을 고안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보육교사가 되도록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영유아권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1년과 2015년에 한국보육시설연 합회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윤리강령과 윤리선언문을 발표하였 고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교사를 위한 아동권리 자가체크리스트(2015), 아동인권 선임 교사를 위한 안내서(2017)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영유아권리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 고 있으며 아동권리의 이해와 질적 발전을 돕기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수능력 향상, 전문성 유지와 향상 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활용하기 위한 권리존중보육(아동학대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인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20일에 유엔총회 에서 채택되었다. 1990년 9월2일에 발효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에게 영유아 자신이 한 인간 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활수준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 자신의 능력과 잠 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조건들, 즉 교육, 놀이, 여가, 문화 활동 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인 발 달권,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분리와 같이 영유아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기상황 이나 유해한 상황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보호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영유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적절히 사회활동에 참여 할 기회를 갖는 권리인 참여권 등으로 아동권리를 규정하고 있다[11]. 이에 영유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향상시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의 내용처럼 아동이나 인간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성인에게 있기에 성인 역할의 실천에 앞서 아동권리 및 학대에 대한 인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13]. 특히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는 아동권리에 대한 올 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고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내용만으 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하고 사고하며, 모두 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역량을 최대한으로 펼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10]. 아동권리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원주[12]의 ‘보육교 사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인권상황 지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류수정[9]의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교사 의 인식 및 아동권리 보장 실태’, 김정화[4]의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인식과 유아권리존중 실행에 관한 연 구’, 박정은[7]의 ‘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 연구’, 최은혜[14]의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 및 어려움 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강희정[1]의 보육교사의 아동권리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김미경[2]의 보육 교사의 인권감수성과 다문화 감수성(반편견), 영유아권리인식, 동료교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 현 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론적 가설에 의한 양적 조사 위주로 인구학적인 배경 에 따른 변인간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예비보육교 사가 직접적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을 유형화하여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표출될 수 있는 아 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심도 깊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Q방법론은 1953년 윌리엄 스티븐슨 (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 연구를 위해 사회과학 전 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접근 방법, 연구 방법이며 분석방법이다[5]. Q방법론은 질적연구와 양적연구 의 혼합연구방식으로 질적인 개념을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아동권 리라는 심리적 주제연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가능하며 실천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앞에서 기술한대로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인성과 자질은 현직 보육교사가 되면서 갑자기 형성되 는 것이 아니라 양성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 보육실습을 통해 서서히 형성되고 구체화되므로 앞으로 보 육교사가 될 예비보육교사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Q방법론을 활용 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유형을 파악하여 예비보육교사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동권리라는 것이 사람들마다의 인지구조 속에 갖고 있는 하나의 주관적 심상이기 때문 에 개개인마다 아동권리 인식이 다르고 어떤 아동권리 인식을 가지고 보육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래의 보육을 담당할 예비보육교사의 아동권리 인식에 대한 주관 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방법론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Q방법론은 1953년에 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창안된 방법이며 특정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 고 있는 다양한 태도, 신념,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 의미에 있어 개인 내의 차이 (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의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수의 표본을 적용하여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닌 개인내의 차이의 중요성을 다루며 소규모 표본분석과 수용자 분석 면에서 유용 한 연구방법으로 특정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적절한 연구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5]. 소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진술문(Q-statement)을 동의하는 정도 에 따라 집중적이고 조직적으로 분류하도록 만들어 그들의 심층적 태도, 감정, 행위를 유형화시켜 파악 해내는 실험적인 연구방법인 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자가 가정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 변을 받아내어 문항별 결과를 집계하는 전통적인 양적 조사와 Q방법론과의 차이를 알 수 있다.

    2. 연구설계

    Q방법론을 적용한 아동권리 인식에 대한 연구절차는 문헌연구 및 표적집단인터뷰(FGI:focus group interview)와 결과분석, Q모집단 구성 및 추출, P표본 선정과 Q분류 및 결과처리해석 및 유형 화 등의 다섯 가지 단계이며 [Figure 1]과 같다.

    1) Q모집단

    Q모집단은 한 곳에서 많은 내용을 얻을 수 없고 쉽고 빠르게 수집되지 않으므로 주로 문헌연구 및 전 문가, 일반인 등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수집되어 완성된다[3]. 본 연구에서는 Q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표적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진술문 확보를 위 해 1차적으로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140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으며, 2차적으 로 5명의 보육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아동권리에 대한 진술문을 30개를 추가하여 예비보육교사들의 아동권리인식과 관련된 총 170개 의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2) Q 표본

    Q표본은 아동권리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표적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 후 이를 종합하여 추출한 예비보육교사들의 아동권리인식과 관련된 총 170개의 Q모집단 중 의미가 유 사하거나 복합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는 과정을 통해 33개의 진술문으로 구성하였으며 Q 표 본은 <Table 1>과 같다.

    3) P 표본

    Q방법론에서 피험자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Q방법론 에서 P표본은 이러한 사람을 의미한다. P표본을 선정하는 절차는 소표본을 적용하여 50명 내외가 일반 적이다. 본 연구의 P 표본은 38명으로 B대학 보육전공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 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연구목적을 이해하도록 하였고 Q 분류( Q-Sorting)를 실시하였다.

    4) Q 분류 및 자료 분석

    표본 선정이 끝나면, P표본에게 Q표본을 분류하도록 하는 것을 Q분류(Q-Sorting)이라 한다. 본 연 구는 Q표본으로 선정된 33개의 진술문 카드를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 는가에 관심을 두어 분류하여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 분포시키는 방법(forced distribution)을 활 용했다. 본 연구의 Q분류는 <Table 2>와 같이 가장 긍정(+4)에서 가장 부정(-4)의 9점 척도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의 Q분류는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긍정, 중립, 부정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 카드 분포 모형을 보고 자신의 의견이나 동의 정도에 따라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에서부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하여 배열하도록 하였고, 매우 부정 및 매우 긍정으로 선택한 이유를 기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 번호를 확인하여 가장 부정하는 문항(-4)을 1점 으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가장 동의하는 문항(+4)의 경우 9점을 주어 점수화하여 코딩한 후 컴퓨터에 입력하였다[6]. Q-Sorting을 통해 얻은 P표본의 응답결과를 QUANL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Q요인분석은 주요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사용했 으며, 아이겐 값(Eigen Value) 1.000이상을 기준으로 각 요인을 산출하고,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 해 Z-score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를 중심으 로 가장 동의하거나 가장 부정하는 문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면담한 자료와 일반적 특성에 대해 분석 하였으며 각 유형을 구성하는 진술문중 표준점수 ±1.0을 기준으로 강한 긍정(+1.0이상) 진술문과 강 한 부정(-1.0이하) 진술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각 유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 록 명명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결과분석

    연구결과 아래의 <Table 3>와 같이 총 네 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의 아이겐 값은 각각 1 유형이 16.0830, 2유형이 2.3082, 3유형이 1.6021 , 4유형이 1.4931 이며, 누적변량은 .5654로 나타 났다.

    또한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 정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제1유형과 제2유형은 .562, 제1유형과 제3유형은 .729, 제1유형과 제4유형은 .586, 제2유형과 제3유형은 .581 , 제2유형과 제4유형은 .595, 제3유형과 4유형은 .607로 나타났으며, 다음 <Table 4>와 같다.

    2. 예비보육교사의 아동권리인식에 관한 특성

    1) 인자가중치

    인자가중치를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5>와 같다. 유형 1은 P=31이 2.0253로, 유형 2는 P=20이 3.0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형 3의 경우는 P=1이 1.1343로, 유형 4는 P=6이 1.2204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2) 유형 1: 보편적 아동발달 권리 인식 유형

    유형 1은 기본적인 발달과정에 필요한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보편적 아동발달 권리 인식 유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Q5의 ‘아동은 가정유형(다문화가정,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에 의해 차 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z=1.86)’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반면 가장 강한 비동의 항목 은 Q1의 ‘아동이 여자이거나 혹은 남자일 때 더 예쁘게 느껴진다(z=-2.14)’ 이다. 유형 1에서 인자가중 치가 가장 높은 P=31은 ‘아동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든 어느 환경에서 자라나든 하나의 개인으로서 권리가 있다. 아동이 어떠한 가정이라 하여 차별받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그 가정에서 태 어나 행복하고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Table 6, 7

    유형1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문은 Q6의 ‘아동에게 잘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무 엇보다 중요하다(d=1.265)’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23의 ‘아동의 개인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d=-1.201)’이다. 유형 1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잘 먹도, 놀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면에서의 권리는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유형 2 : 문화보호 권리 인식유형

    유형 2는 문화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문화 보호 권리 인식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Q5의 ‘아동은 가정유형(다문화가정,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z=1.85)’와 Q13의 ‘아동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z=1.81)’에서 강한 동의를 보였으나, 가장 강한 비동의 항목은 Q3의 ‘아동이 예쁘거나 못생겨서 다르 게 대할 때가 있다(z=-1.91)’이다. 유형 2의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20은 ‘청결은 남들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Table 8

    유형2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문은 Q9의 ‘아동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d=1.760)’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16의 ‘아동에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이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d=-1.418)’이다. 유형 2는 아동 개인의 의 사를 표현하고, 청결한 신체를 유지하며, 국적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아동 이 모든 상황에서 최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9

    4) 유형 3 : 최우선적 아동권리 인식 유형

    유형 3은 아동의 중심에서 아동이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하여 ‘최우선적 아동권리 인식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Q23의 ‘아동의 개인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 서는 안된다(z=1.57)’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반면 가장 강한 비동의 항목은 Q3의 ‘아동이 예 쁘거나 못생겨서 다르게 대할 때가 있다(z=-1.91)’ 이다. 유형 3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1은 ‘아동이 개인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어기는 것이 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고, 아동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커서도 상 처로 남기 때문에 언어적 폭력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Table 10

    유형3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문은 Q28의 ‘아동이 자신을 위한 일을 스스로 결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d=1.908)’와 Q16의 ‘아동에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이 무조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d=1.537)’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5의 ‘아동은 가정유형(다 문화가정,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d=-1.154)’이다. 유형 3 은 아동이 지니고 있는 의시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동 개인의 권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 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Table 11

    5) 유형 4 : 사회심리적 권리인식 유형

    유형 4는 집단의 맥락에서 보여 지는 심리적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사회심리적 권리인식 유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Q5의 ‘아동은 가정유형(다문화가정,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에 의해 차 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z=2.18)’와 Q29의 ‘국내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해외 아동들을 도 와주어야 한다(z=1.42)’에서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반면 가장 강한 비동의 항목은 Q1의 ‘아동이 여자 이거나 혹은 남자일 때 더 예쁘게 느껴진다(z=-2.27)’이다. 유형 4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6 은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아동들을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Table 12

    유형 4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문은 Q29의 ‘국내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해 외 아동들을 도와주어야 한다(d=2. 205)’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20의 아동이 아플 때 치료를 받는 것은 어떤 권리보다 중요하다‘(d=-1.551)’이다. 유형 4는 아동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권 리보다는 거시적 측면에서 보다 많은 아동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Table 13

    3. 일치항목

    일치항목(consensus items)이란 각 요인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항목들을 말한다. 각 유형의 일치항 목은 다음과 같이 총 10개로 나타났다. Table 14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유아보육을 담당할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Q방법론을 활용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인 식유형을 파악하여 예비보육교사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 유형 1은 ‘보편적 아동발달 권리 인식 유형, 유형 2는 ‘문화 보호 권리 인식유형’, 유형 3은 ‘최우선적 아동권리 인식 유형’, 유형 4는 ‘사회심리적 권리인식 유형’으로 나 타났다.

    유형 1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잘 먹고, 놀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면에서의 권리는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유형 1과 유형 3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Q5 ‘아동은 가정유형 (다문화가정,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유형 1에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에 해당하며, 유형 3에서는 다 른 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에 해당한다. 이를 통하여 유형 1은 기본적인 가족형태 에 따른 차별에서 벗어나야 하는 권리인식이 강한 반면 유형 3은 이러한 권리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는 차이를 보인다

    유형 1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은 발달단계의 특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 는 권리에 보완하여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유형 2는 아동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청결한 신체를 유지하며, 국적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중 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다른 유형에 비해 아동이 모든 상황에서 최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 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형 2는 유형 1에 비해 기본적인 권리보다는 타인과 교류하는 관계 속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에 주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개인적인 의사를 표 현하고 개인이 가진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아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 동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 3은 아동이 지니고 있는 의시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동 개인의 권리가 다른 어떤 것보 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유형 3은 아동중심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하며 아동의 기본 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까지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유형에 비하여 아동 이 속한 환경에서 겪는 차별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은 아동이 경험하는 외형적인 특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형 4는 아동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보다는 거시적 측면에서 보다 많은 아동들이 도움을 받 아야 하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권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타 유형과 유형 4의 진술문을 비교하였을 때, 이들은 보다 큰 맥락에서 아동권리를 인식하고 있는데, 해외 아동의 권리 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어떤 아동이든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에 관련된 권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아동권리에 있어서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은 아동의 발달단계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이고 심리적인 특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넘어 예비보육교사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Q 방법론 을 활용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는 점과 양성교육기관에서의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유아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인식과 보육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각 유형의 특성은 보육현장에서 아동권리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보육교사의 아동권리인식 교육과 관련하여 양성교육기관에서의 ‘아동권리와 복지’ 교과목이수뿐 만 아니라 아동권리 인식 유형별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유아들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의 확대 및 지속적인 교육은 더욱 시급한 관건이 되겠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한 예비보육교사 의 아동권리 인식 유형에 따른 적절한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예비보육교사의 아동권리에 대 한 인식과 실천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영유아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보육현장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 아동 관련시설, 학부모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주관성연구에 대한 추후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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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Process

    Tables

    Q Statements

    Q sorting Distribution

    Variance Analysis

    Correlations

    The P sample Weight

    The Statements of Type 1 and Z-score (More than ±1.00)

    The Statements of Type 1 different from other types and Z-score (More than ±1.00)

    The Statements of Type 1 and Z-score (More than ±1.00)

    The Statements of Type 2 different from other types and Z-score (More than ±1.00)

    The Statements of Type 3 and Z-score (More than ±1.00)

    The Statements of Type 3 different from other types and Z-score (More than ±1.00)

    The Statements of Type 4 and Z-score (More than ±1.00)

    The Statements of Type 4 different from other types and Z-score (More than ±1.00)

    Consensus Item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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