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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4 No.3 pp.407-418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19.24.3.7

The Effect of Recognition about respecting children’s rights on practice of Respecting Children’s Health·Safety Rights by Early Childhood Teachers

Eun-Jeon Lee, Eun-Mi Park, A-Ra Mo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dong University, Gyeonggi 11458, Korea
Ph. D. Candidate in Child and Adolescent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03063, Kore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eonsung University, Gyeonggi 14011, Korea

Corresponding Author: Mo A R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eonsung University. (E-mail: moara0515@hanmail.net
August 1, 2019 ; August 25, 2019 ; September 10, 2019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recognition about respecting children’s rights on the practice of respecting children’s health·safety rights by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02 teachers from 36 institu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Gyeonggi-do, Daejeon, and Chungcheongnam-do.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0.0 program.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Recognition about respecting children’s rights was lower than the level of practice of Respecting Children’s Health·Safety Rights by Early Childhood Teachers. Second, Life Rights, Development Rights, Protection Rights and Participation Rights, which are sub-components of recognition regarding about respecting children’s rights, were found to have a static correlation among the practice of respecting children’s health·safety rights. Third, Life Rights, Development Rights, Protection Rights and Participation Rights were found to be predictors explaining 18.2 percent of the practice of respecting children’s health·safety rights.



영유아교사의 아동권리존중 인식이 영유아의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이 은정, 박 은미, 모 아라

초록


    Ⅰ. 서 론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누구나 가지는 권리이다. 존 로크(John Locke)에 의하면 인권 은 국가나 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다[3]. 아동권리의 개념은 1959 년 아동권리선언에 내포된 ‘특별한 보호’에서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개인의 인권’에 대한 의 미로 변하여 왔다. 따라서 아동권리는 인간이 가지는 권리로서 그 주체인 아동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4].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연령적 범주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1세에서 만5 세에 해당하는 ‘영유아권리’ 역시 아동권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권리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이다. 여 기서 첫째, 생존의 권리란, 아동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으로 적절한 생활수준, 의료서비스 등을 말한다. 둘째, 발달의 권리란 아동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할 권리, 정보를 누릴 권리, 종교의 자유 등이다. 셋째, 보호 의 권리는 학대와 방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넷째, 참여의 권리란 아동 자신의 의사표현 자유와 자신의 생활을 결정짓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이다. 따라서 영유아의 권리를 보 장한다는 것은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을 존중하는 것과,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게 하 는 것이다[4].

    Kim[4]의 연구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을 실시하여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의미와 실행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교사는 영유아권리교육을 받았다면 영유아권리를 ‘보호’가 아 니라 ‘존중’의 의미로 인식하였으나, 영유아권리존중에 대하여는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연구자는 그 원인을 교사가 영유아의 본성과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계획대로 영 유아를 좀 더 빨리, 더 잘하도록 가르치려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었으며, 그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 는 방법으로 영유아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영유아의 입장에서 최우선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을 거친 다면, 적절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4, 13].

    서울시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권리존중 민감성 향상을 위하여 아동권리 자가체크리스트를 만 들어 보급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영유아권리존중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집 일과 에 대하여는 영유아의 개별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대소집단활동 참여 여부를 선 택할 수 있게 하고, 먹는 속도와 양을 존중해주고, 생리적 욕구를 존중해 주되 일관성 있는 태도로 영유 아의 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영유아의 보육과정 참여에 대해서는 영유아가 만든 결과 를 존중하여 적절히 게시하고,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한 보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규칙을 정할 때 영유아 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이 밖에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영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지, 영유아 권리 실천을 위해 양육자의 참여기회를 다양하게 부여하는지, 양육자와 소통하고 있는지,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보육교직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은 적절한지, 보육교직원 간 협의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다[16].

    최근 연구에서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을 위해서 보육교사의 인권인식과 전문성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하였고[7], 보육교사는 영유아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 는 보육 실천력도 높다고 하였다[17]. 영유아권리존중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연구에서는 하루 일과에서는 영유아권리존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육활동 외에 문서를 정리하거나 작성할 때, 보육일지나 영유아 관찰일지를 기록해야 할 때 부정적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14].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4대 약속 에는 1) 미래를 준비하는 삶, 2) 건강한 삶, 3) 안전한 삶, 4) 함께하는 삶이 있다. 이 중 영유아의 건 강·안전 권리존중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의 건강권리존중의 내용은 어린이 감염 예방접 종률 향상과 무료예방 접종 확대, 건강 검진 서비스 강화, 비만/근시/치아우식 예방과 관리, 스트레스/ 우울증/중독의 예방과 치료 체계 강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삼시세끼 제공 등이 있다. 영유아의 안전권리존중의 내용은 가정에서의 안전 확보,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전 교육과 안전 컨설팅, 교통안전 강조 등이 있다[9, 11].

    영유아권리존중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영유아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조사, 실천력조사가 주를 이루었다[2, 4, 6, 8, 13, 15, 17]. 정부에서도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영유아권리존중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영유아권리존중 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건강·안전 권리존 중에 중점을 두어 영유아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인식과 영유아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천의 상관관계 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영유아교사의 아동권리존중 인식과 영유아의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영유아의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천에 대한 영유아교사의 아동권리존중 인식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와 영유아 건강·안전 권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권리

    아동복지법 제4조 6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 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 야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 라에서도 1991년 12월 20일에 발효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말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권리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도 이러 한 내용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아동권리의 발전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동권리사상은 1924년 제네바선언을 기점으 로 성문화되었으며, 이 시기를 ‘아동권리의 탄생기’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채택 한 ‘세계인권선언(1948)’을 바탕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네바 선언을 개선한 ‘유엔 아동권리 선인’이 채택되었는데, 이 시기는 ‘인권의 보편화와 아동권리의 발전기’라고 한다. 마지막 시 기는 ‘아동권리의 법제화 시기’로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주체 로 보아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을 기점으로 하는 시기이다[10].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생존의 권리는 아동이 삶에 갖는 권리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같 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조건이다. 발달의 권리란 교육, 여가, 문화생활, 정보, 생각과 양심, 종교 의 자유를 누릴 권리로 아동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보호의 권리는 모 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참여의 권리는 아동이 자 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부는 2015년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하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 을 발표했다.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1991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한 첫 시도였다.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으로, 생애주기에서 아동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핵심 목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를 10년 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원리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 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기본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이며, 각 부문별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에서는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 스스로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학업과 놀이·여가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NGO 공동으로 놀 권리 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 는 제1차 놀이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건강한 삶 영역에서는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가정,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을 기반으로 아동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습관형 질병 및 아동기 다빈도 질병 관리 등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른 예방형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안전한 삶 영역에서도 역시 가정·학교 등 아동의 주된 생활 공간에서 위해 요인을 줄이고, 범죄예방 환경 설계(셉테드) 확산 등 아동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실천을 유도하는 방 안이 포함되어 있다.

    함께하는 삶 영역에서는 빈곤, 장애, 범죄, 가출, 다문화가정, 이주아동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보 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관리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2.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영유아의 건강은 아동권리협약 중 생존의 권리에 해당하는 권리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영유아 건강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달주기별 건강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아동이 가 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공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생활공간 기반 건강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유아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임신출 산 지원, 모유수유 증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내실화, 생활습관형 질병 및 아동기 다빈도 질병 관리 등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른 예방형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기 영양부족 및 과잉에 대응하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전략을 수립하였다.

    영유아 안전은 아동권리협약 중 보호의 권리에 해당하는 권리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안 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등 체계적 정책대응 상황을 고려해 아동기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가정·학교(돌봄기관 포함) 등 아동의 주된 생활공간에서 위해요인을 줄이고, 도로 등 이동공간에서의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아동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습 관을 내면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 성범죄 예방을 내실화하고, 아동학대(체벌 포함) 및 학교폭력에 대해 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불량식품 및 급식 관리를 통해 식생활 위해요소를 차단하고자 하였다[9].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대전, 충청남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유치원의 유아교육기관 36개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202명이다. 성별은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층은 20대가 98명 (49%)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82명(41%), 40대 22명(11%) 순이었다. 전공은 아동·보육 전공이 총 132명(65%)이고 유아교육전공이 70명(35%)이었으며, 근무기관은 민간어린이집 58명(29%), 국공립 어린이집 52명(26%), 사립유치원 52명(26%), 국공립유치원 40명(20%)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Table 1>과 같다.

    2. 연구 도구

    1) 아동권리존중 인식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아동권리존중 인식 측정도구는 Kim[1]의 연구에서 아동권리 인식 측정에 사용한 도구 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4개 하위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 동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권리존중 인식에 대한 측정도구의 하위요인 문 항구성과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2) 영유아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영유아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에 대한 측정도구는 Kim[4]의 설문문항을 기초로 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유아의 급간식, 기본욕구, 위생, 놀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영유아교 사가 건강과 안전 영역에 대한 영유아의 권리존중을 얼마만큼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측정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교사들의 건강·안전에 대 한 권리존중 실행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의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818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3>과 같다.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는 연구도구의 신뢰도 및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는 2019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였다. 예비조사는 유치원 2기관과 어린이집 2기관에서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대상은 유치원 교사 5명과 어린이집 교사 5명이었다. 연구자는 연구대상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에 응답해보도록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질문 내용이 모호하거나 이 해가 되지 않는 2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9년 3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경기도, 대전,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우선 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함께 설문 결과에 대한 비밀 엄수,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등을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알린 다음, 동의를 얻은 후 설문 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한 다음에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우편을 사용하여 회수하였다. 총 215부를 배부하였으나 수거된 설문지는 209부였으며, 설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7부를 제외하고 20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처리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둘째, 영유아교사 의 아동권리존중인식과 영유아에 대한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아동권리존중 인식이 영유아의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영유아교사 아동권리존중 인식과 영유아의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 간의 관계

    영유아교사의 아동권리존중 인식과 영유아의 건강·안전에 대한 권리존중 실행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유아교사의 아동권리존중 인식의 하위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인식 전체가 영유아 건강·안전에 대한 권리존중 실행 간의 관계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영유아교사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 및 건강·안전 권리존중의 실행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유아 권 리존중인식의 하위요인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두는 건강·안전 권리존중에 정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사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의 하위요인별 상관을 살펴보면 생존권 (r=.238, p<.01), 보호권(r=.296, p<.01), 발달권(r=.423, p<.01), 참여권(r=.340, p<.01)은 건강·안 전 권리존중 실행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유아 권리 존중인식 전체 또한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과 유의미한 상관(r=.365,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유아교사 아동권리존중 인식이 영유아의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사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이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유아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이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중다회귀분석 실시를 위해 다중공선성과 공차한계 를 확인해 본 결과 VIF는 2.876~6.504로 모두 10을 넘지 않았고, 공차는 .154~.348로 모두 1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Durbin- Watson 값은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었다. 본 연구의 중다회귀분석의 연구결과는 <Table 5>와 같다.

    영유아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이 영유아의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 형식을 살펴보면, F값이 10.941이며 유의수준이 p<.001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회귀 모형식이 적합함을 보여준다. 영유아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의 하위요인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 권, 참여권은 R²은 .182로써 영유아의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에 대해서 18.2%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 권 리존중 인식의 하위변인은 발달권(β=.42, p<.001)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의 발달권에 대한 권리존중 인식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건강·안전 권리존중감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영유아 권리존중인식과 영유아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 천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인식이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대전, 충청남도 소재 유아교육기관 36개 기관 교사 202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 구대상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여 수합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영유아교사가 생각하는 영유아 권리존중 인식과 영유아에 대한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 영유아 권 리존중 인식이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권리존중인식 전체와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365, p<.01), 하위요인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두는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천과 정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구분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삶”에 대한 발달권, 참여권, “건강한 삶”에 대한 생존권, “안전한 삶”에 대한 보호권, “함께하는 삶”에 대한 특 별한 보호조치의 보장 내용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한 Kim & Seo[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영유아 권리에 대한 연구를 한 Youn[4]에 의하 면 보육교사는 영유아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 현장에 서의 실천력도 높다고 하였다. 즉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력이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 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영유아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권리존중 인식이 건강·안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유아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은 영유아에 대한 건강·안전 권리를 존중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건강·안전 권리를 존중 실천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권리존 중 인식의 하위요인 중 발달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영유아의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에서 하위요인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으며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보다 발달권이 교사의 실 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발달권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정보, 생각과 양심, 종교 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말하며 영유아가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기본조건이다. 유아 교육에서 살펴보면 교육적 환경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발달권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가 영유아의 발달권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그 실천력도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 교사의 행복감이 높을수 록 영유아권리존중 실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Kim[6]의 연구 결과와 본 논문은 맥을 같이 한다. 영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건강·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그렇 기 때문에 영유아권리 존중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또 실전을 대비한 실제사례 중심적으로 학습을 하고 현장에 나온다면 실행을 몸소 실천하는 데에 더 적극적인 교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영유 아 권리 존중을 위해서는 영유아 교사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Lee & Chung[7]의 연 구와도 일맥상통 한다. 즉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 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가능해 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권리 존중 인식 이 건강·안전 권리 존중 실천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 영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건 강·안전은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발달권 인식이 건강·안전에 대한 권리를 존 중하기 위해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로써 교사에게 실시하는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교육에 서는 발달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에 대한 권리 존중은 여 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며[12] 교사는 이를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영유아 권리 존중 이 유는 어린 영유아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영유아가 법적, 정치적,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영유아를 유해한 것에서부터 보호하고 발달 과 안정을 촉진하도록 한다. 영유아가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 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제 공해야 하며, 이에 교육내용에 대하여 본 논문이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영유아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와 분석을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 는 데에 한계가 있다. 추후의 연구로는 영유아교사들의 다양한 변수 측정과 요인분석을 제언하는 바이 다. 평가제와 제도 및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건강과 안전의 권리존중 측면을 염두하며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본 연구가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Figures

    Tabl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Measuring Instruments and Reliability about Recognition about Respecting Children's Rights

    Measuring Instruments and Reliability about practice of Respecting Children's Health·Safety Rights

    Correlations of Recognition about respecting children's rights and practice of Respecting Children's Health·Safety Rights by Early Childhood Teachers (N=202)

    Effect of Recognition about respecting children's rights on practice of Respecting Children's Health·Safety Rights by Early Childhood Teachers (N=202)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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