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일 것이다. 통계청(2016)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8년에 대략 738만명을 다소 상회하여 총 인구에서 14.3%를 차지하며 2060년에는 41.0%에 육박할 것으로 추계된다. 또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16년 82.4세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부터 OECD 평 균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된다.1)
한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7.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본(19.4%), 독 일(9.4%), 프랑스(3.8%), OECD 회원국 평균(12.6%)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 다. 고령자의 이와 같은 경제적 빈곤은 이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것 으로 조사된다.2)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고 경력단절을 경 험하게 됨으로써 연금가입 비율이 낮고 수령액 또한 적어 노후준비가 남성보다 부족하게 되고, 이는 궁 극적으로 여성이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을 함축한다.3)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이 공 동으로 관련 법과 제도의 마련 및 관련 서비스의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준비지원법’이 2015년 에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노후준비지원 체계와 관련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다양한 기관에 서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노후준비 진단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 체 차원에서는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정책과의 이질성으로 인해 대응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들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은 낮은 상황이며 다차원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지 못한 채 여 전히 ‘재무중심’의 노후준비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실정이다(조경욱 외, 2019).4) 또한, 노후준비는 노후의 삶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박지현, 2018; 김주성, 2010). 따라서, 본 논문은 전북 중 고령 여성에 있어 이들의 노후준비도, 역량, 그리고 상담서비스 수요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주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관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연령과 학력수준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 배우자 유무와 가구원수를 포함하는 가족구성 특 성, 경제활동 여부와 생애 주된 고용형태를 포함하는 경제활동 특성, 가구소득과 주택점유형태를 포함 하는 경제적 여건 등이 노후준비 혹은 이에 대한 역량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더 불어, 노후설계 상담 여부의 영향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정책적 수단으로서 이의 실효성을 확인한다.
2015년 기준 전북 거주 중고령층(50~65세) 인구는 총 4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4.1%를 차지하고 있고 2025년에 2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북의 높은 고령화율․노인부양비와 낮은 재정자립도․고용률 등과 같은 지역특성과 환경은 전북에서 중고령층의 노후진입과 이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의 중요성이 다른 지역에서보다 그 의미가 더욱 큼을 함축한다(조경욱 외, 2019). 통계청의 2017 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고령 여성 가운데 노후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되어 있는 경우의 비중 은 전북이 72.0%로 광역도 지역들 가운데 충북과 경기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 증분석결과에 기초한 정책방안 도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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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도가 어떻게 상이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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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 역량이 어떻게 상이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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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중고령 여성의 노후설계 상담/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상이 한가?
Ⅱ. 선행연구 고찰
노후준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Ando and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들에 의하면, 개인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가정 하에 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의 노후를 대비해 경 제활동 시기에 저축을 함으로써 소비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생애 전체에 걸쳐 고르 게 분포하는 소비의 평활화(smoothing in consumption)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애효용 (life-time utility)이 극대화된다. 한편, Fisher(1965)는 기존의 생애주기모형이 해당 개인의 연령만 을 고려하는데 반해 가족의 수를 포함하여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른 가구의 소비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에 의하면, 특정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준거, 그리고 인지된 행동통제가 상이한 유형의 행동들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예측한다. 노후준비 관련 제반 행동들이 태도, 주관적 준거, 인지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노후준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려한 영향요 인으로는 성별, 연령, 경제상태, 건강상태, 교육수준, 주택자산 등이며, 높은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대 한 높은 주관적 만족감, 안정적 근로환경 등이 노후준비에 있어 더욱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 장된다(이윤경, 2019). 이러한 요인들 이외에도, 가족중심적 사고, 가족관계 만족도, 자녀수(배문조・전 귀연, 2004; 정순돌・이현희, 2012; 박창제, 2016)와 같은 가족관련 요인들과 사회적 지지 혹은 관계망 (김현미・최연희, 2010; 신수민・신동배 2013) 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된다.
박창제(2008)는 Anderson 모형에 대한 로짓분석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소극적 이나 교육수준, 결혼 여부, 경제활동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침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노후준비에 대한 연령효과를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중고령층이나 은퇴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논 의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준비의 불안이나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논의와 노후준비의 주체를 개인적 관점에서 보려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편, 노후준비의 사회문화적 특 수성에 기초하여 보려는 연구로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코호트 분석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분석하는 연구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와 이후세대를 구분 하여 세대간의 차이를 분석하려는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정경희, 2011; 정순돌, 2011; 나일주 외, 2008; 방하남 외, 2010; 정호성 외, 2010, 이여봉,2011; 심우정 외 2016)
김백수・이정화(2010)는 노후준비에 있어 사회적 노후준비가 여성에게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실 증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노후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에게서 보다 높으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관계-중심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 으로 주장한다.
김경아(2013)는 다수준 혼합효과 로짓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인과 가구의 특성, 근로유형, 보유 자산의 형태에 따라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어떻게 상이한가를 보여준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이를테면,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소득의 획득이 가능한 정규직의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연금의 가입이나 저축을 통한 경제적 노후준비가 보다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40~60대 여성 2,011명 대상 설문조사자료에 기초한 박성정 외(2014)는 노후준비도에 있어 연령, 취업 여부, 노후설계서비스 참여 여부, 고용형태, 가구소득, (국민)연금 수령액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학력, 혼인상태, 개인소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제시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논문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50~65세 여성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기 초한다. 설문조사는 2019년 2월 21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15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전문조사원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개별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였다. 총 400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무응답 등의 결측값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수는 384 개에 해당한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노후인식, 노후준비 현황 및 여건, 노후준비 서비스 이용 경험 등을 포함한다.
표본의 분포는 <Table 1>에 제시된다. 분석에 포함된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57세이며, 이 가운데 49.9%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86.7%가 배우자가 있고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수의 평균은 2.9명으로 조사된다.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상담이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의 비중은 15.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다. 조사시점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73.2%에 해당한다. 반 면, 생애 주된 일자리로는 임금근로가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자영업의 비중도 20.0%로 상당 한 비중을 나타낸다.
<Table 1>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주택점유형태별 비중은 자가 88.8%, 전세 7.6%로 이 두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월평균 가구소득(세전 기준)별 비중은 1백만원 미만이 6.8%를 차지하는 반면 7백만 원 이상인 경우도 17.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 조사도구
노후준비도 및 노후준비 역량의 측정은 선행연구(박성정 외, 2014)의 조사문항을 참조하였다. 노후 준비도는 전반적인 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정서 및 사회적 노후준비, 그리고 신체적 노후준비로 구분 한다. 전반적인 준비의 정도는 100점을 만점으로 자가-평가식 주관적 응답에 기초한다. 이의 평균은 59.1점이며 표준편차는 17.5점, 최소와 최대는 각각 0점과 95점으로 분포한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5개 문항 각각에 대한 5점 척도 응답(5점 척도,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 . 5점 : ‘매우 그렇다’)의 평균치 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이의 평균은 3.16에 해당한다. 5개의 세부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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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의 경제적 여유를 위해 필요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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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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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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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이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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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있다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수가 주어지는 일을 할 의향이 있다’.
정서 및 사회적 노후준비는 다음과 같은 6개 문항에 의해 측정되며, 평균은 3.35로 조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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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친지 혹은 마음 맞는 이웃과 자주 관계를 맺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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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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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사회봉사활동을 위해서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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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습회 등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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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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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시간이나 종류를 늘릴 의향이 있다’.
신체적 노후준비는 다음과 같은 5개의 문항에 의해 측정되며, 이의 평균은 3.32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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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과 건강을 고려하여 식생활을 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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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산책, 등산, 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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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수면시간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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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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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약이나 영양제 등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편이다’
노후준비 역량은 다음과 같은 8개의 세부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평균에 의해 측정되며, 이의 평 균은 3.15로 분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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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제적으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잘 알고 있다(저축, 연금, 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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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후에 일을 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잘 알고 있다(취업, 창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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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후에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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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후에 가족이나 주위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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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학습) 정보와 방법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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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화과정과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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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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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후에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잘 알고 있다’.
3. 자료분석 방법
전북에 거주하는 중고령 여성의 노후에 대한 준비의 정도, 역량, 그리고 관련 상담서비스에 대한 수 요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집단 간 얼마나 상이한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회귀식은 박성 정 외(2014)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종속변수, yj는 전북 거주 중고령 여성 j 의 노후에 대한 준비의 정도, 역량, 그리고 관련 상담서비스 에 대한 수요를 각각 나타낸다. 노후에 대한 준비의 정도는 전반적인 준비와 함께 이를 세분한 경제적 준비, 정서 및 사회적 준비, 그리고 신체적 준비로 정의된다. 노후에 대한 준비의 정도 혹은 역량을 종 속변수로 하는 분석은 통상의 최소자승추정법에 의해 추정되며, 노후설계 관련 상담/교육 서비스에 대 한 수요는 이의 필요성 여부와 실제 이수 여부 각각에 대해 정의되며 이항로짓모형을 통해 추정된다.
Xj 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즉,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원수-을 포함하며, Ej는 경제적 특성-즉, 현재 경제활동 여부, 생애 주된 고용, 가구소득, 주택점유형태-을 포함한다. Consultj 는 노후설계 관련 전문적인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나타내며, 노후설계 관련 상담/교육 서비스에 대 한 수요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에서는 회귀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j 는 통상적인 오차항을 나타낸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2>는 전북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도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회귀분석을 통해 보여주며, 처음 두 열은 노후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정도(0~100점)를 종속변수로 한다. 첫 번째 열은 현재 경제활동 여부를 변수로 포함하고 있으나 두 번째 열은 이를 대신해 생애 주된 고용을 변수로 포함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보다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후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후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 다.5) 한편, 생애 주된 고용의 유형에 따른 노후 준비도 역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임금근로자에 비 해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노후에 대한 준비의 정도가 오히려 낮으나 이는 현재 경제활 동 여부가 함께 통제되는 첫 번째 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배우자가 있으나 이의 근로소득이 충 분하지 않은 경우에 분석대상 여성이 노후준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후 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도가 높으며 이러한 상담 서비스의 노후준비에 대한 효과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 타나기 때문에 중・고령 여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담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제공이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국의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박성정 외(2014) 역시 노 후설계서비스 참여가 노후준비에 도움이 됨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일부 모형에서만 나타날 뿐 만 아니라 그 영향의 크기가 보다 작다. 이는 이들의 분석대상이 수도권을 포함하며, 대도시에서는 노 후설계서비스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쉽게 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구소득이 월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노후에 대한 준비의 정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구소득과 노후준비도가 완전한 선형의 비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기 때 문에 노후에 대한 대비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소득 이외에 부(wealth) 역시 경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리변수로 주택점유형 태를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주택의 자가 점유와 비교해 임차가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이는 부(wealth)에 비해 근로소득이 보다 주요한 경제적 노후대비 수단에 해당 하거나 주택점유형태가 부(wealth)를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는 두 가지의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분석대상 여성의 입장에서 부양해야 하는 가구원-즉, 고령의 부모 혹은 학령기 자녀-이 많은 경우에 스스로를 위한 노후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임. 한편,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어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이 분석대상 여성을 장래에 부양할 계획이라면 분석대상 여성은 굳이 노후대비 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할 것이다.
<Table 2>의 세 번째 열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있어서의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 다. 분석결과는 노후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도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여, 나이가 많거나 가구소득이 많 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노후설계 상담이나 교육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제적 노후준비 역시 보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분석대상 여성의 노후준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 원들이 부양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2>의 네 번째 열은 정서 및 사회적 노후준비에 있어서의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나이가 많거나 대졸 이상의 고학력일수록 정서 및 사회적 노후대비가 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 나며, 생애 주된 고용측면에서는 임금근로자보다 고용주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보다 잘 대비된 것으로 나타난다. 노후설계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정서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노후대비가 보다 잘 된 것으로 파악되나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2>의 마지막 열은 신체적 노후준비에 있어서의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 다. 신체적 노후준비에서 연령에 의한 차이가 크며, 경제적 준비나 정서 및 사회적 준비에서와 마찬가 지로 노후설계 상담이나 교육의 이수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애 주된 고용측면에서는 임금 근로자에 비해 전업주부의 경우에 신체적 노후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수준과 신 체적 준비의 정도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2. 노후준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3>은 노후준비 역량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들 간 차이를 보여준다. 노후준비도와 달리, 노 후준비 역량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서 학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 하며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역량을 나타낸다.
현재 경제활동 여부는 노후준비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생애 주된 고용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고용주의 경우에 노후준비 역량이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상태 에 따른 역량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노후설계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후준비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표 2>에서의 결과에서 볼 수 있 듯이 노후설계 상담이나 교육의 기회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중고령 여성들의 노후준비도와 노후준 비를 위한 역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노후준비 역량이 가구소득과 비례하나 가구소득이 4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특 히 노후준비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구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에 미래에 대한 대비 보다 는 현재의 생계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반면에 가구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굳이 미래에 대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 개연성이 있다.
3. 노후설계 상담/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의 처음 두 열은 노후설계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성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모형 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연령이나 학력에 따라 노후설계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성을 달리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 재 경제활동 여부는 노후설계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생애 주된 고용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와 고용주에 게서 노후설계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성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표 3>에서 고용주의 경우에 노후준비 역량이 상대적으로 보다 잘 갖춰졌다고 평가한 결과와 일관된다. 즉, 고용주는 이미 노후준비 역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노후설계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성이 보다 낮다.
노후설계 상담이나 교육을 이미 받은 경우에 이의 필요성을 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 는 노후설계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더 인식하게 되어 향후에도 이러한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소득에 따른 노후설계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Table 4>의 마지막 열은 노후설계 상담이나 교육을 이미 받은 경험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 짓모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연령이 높거나 생애 주된 고용에서 고용주였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노후설계 상담이나 교육을 실제로 이수할 확률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용주는 임금 근로자에 비해 이수확률이 19.7%만큼 높아 이들의 보다 높은 노후준비 역량이 단순히 주관적 평가에 의한 것(<Table 3>의 두 번째 열)이 아니고 상담/교육의 이수를 통해 객관적으로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대수명 또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 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노후준비의 열악성은 남성에 비 해 여성에게서 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고령 여성의 노후준비의 정도와 역량, 그리고 관 련 상담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이에 근거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전북 중고령여성에 있어 이들의 노후준비도, 역량, 그리고 상담서비스 수요가 인구사회학 적 특성 가운데 주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 난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령이거나 배우자가 없거나 가구소득이 높거나 가구원수가 적은 경 우에 노후준비가 보다 더 잘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노후준비에 있어 학력수준이나 연령과 같은 개인 적인 요인 외에도 가족관련 요인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는 다수의 연구(배문 조・전귀연, 2004; 정순돌・이현희, 2012; 박창제, 2016)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사 회, 특히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고령세대들은 대부분 베이비부머에 속하는 이들로 자녀와 부 모부양의 가족가치관을 보유한 마지막 세대에 속한다. 이러한 가족가치관은 본인의 노후준비 소홀이나 부족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의 청년층실업 문제로 인한 자녀부양은 노후빈곤의 개연성을 포함하 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중고령세대의 노후설계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 과 부양수준에 대한 한계와 경계설정을 통해 자녀부양으로 인한 노후준비금 부족과 노후준비 유보가 노후빈곤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노후준비 역량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이거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역량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된다. 노후준비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소득과 학력은 서로 상관성이 높아 노후준비와 역량에 일 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아래 남성보다 학력수준 과 경제활동 참여정도가 낮은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보다 수명이 긴 여성들이 노후빈곤의 심화 문제를 겪 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노후준비 지원제도에 여성주의적 시각 반영이 필요하다. 즉 현 단계의 노후준비지원 제도는 소득활동과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한 ‘남성은퇴자 모델’에 기초하고 있고 ‘도시근 로자’ 중심의 노후준비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가족돌봄자로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해 온 대부분의 여성 들은 국민연금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무소득배우자)되는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 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노후준비 지원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대적으로 고령이거나 생애 주된 고용이 고용주인 경우 혹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노후설계 상담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노후설계 상담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노후준비 의 정도와 이에 대한 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다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박성정 외(20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노후설계 상담 서비스 경험에 개인들이 자주 노출 될 수 있도록 노후설계 관련 전문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역설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에 취약한 중고령여성을 대상으로 정책을 타깃화 할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소득, 저학력 등 경제적, 시간적 여건이 취약한 여 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인식과 정보, 인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후준비 지원 무료프로그램, 전화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적극적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종신고용이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과거 에 비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공적 연금제도를 통한 노년에 대한 대비가 용의치 않고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 력단절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여성에게 있어 노후준비 및 이에 대한 역량 강화가 정책적으로 시급하다.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에 보다 클 개연성이 있으며, 이로 인 해 노후준비가 보다 잘 되어 있는 경우에 노후설계 상담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을 수 있다. 만일 이러 한 개연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본 논문에서의 분석결과-특히, <Table 2>에서 노후설계 상담 서비스 를 통한 노후준비의 증가는 추정상의 오류-즉, 과대 추정-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 해 노후설계 상담 여부의 이와 같은 내생성 문제(endogeneity problem) 등이 본 논문에서 다뤄지지 못하였으며,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의 적용을 통 해 계량분석상의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