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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5 No.2 pp.197-219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20.25.2.5

A Qualitative Study on the Cause of Abuse of the Old-the Old Abuser and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hange after Intervention in Cases

Cheon-oh Kim, Joon-hee Ahn
Doctoral student, Welfare Major for the Elderl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General Studies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General Studies

Corresponding Author: Ahn Joon-h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General Studies (E-mail : joonheean1@gmail.com
April 30, 2020 ; June 3, 2020 ; June 10, 2020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causes of the old-the old abuse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changes of abusers after intervention.


Methods:

To collect the data, nine relevant cases were selected from the casebook of the elder abuse protection agency in G-city of Korea, and among those cases, five cases (abusers) were selected to conduct in-depth interviews. To analyze the qualitative data, the basis theory was utilized.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causes of the abuse were derived from several factors including personality traits and behavioral patterns of abusers as well as negative relational issues in the old-the old abuse. In addition, psychosocial changes after intervention highlighted the will to change and improve the familiar relationship. Contrastingly, there were cases with inactive response and low motivation to change despite effective intervention provided.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노(老)-노(老)학대 행위자의 학대행위 원인과 사례개입 이후 심리사회적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 방법 중심으로-

김 천오, 안 준희

초록


    Ⅰ. 서 론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가족의 부양에 의존도가 높은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가능성이 높은 취약 노인수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다 (Song. K. S., 2005)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의 소외와 고립, 노인학대, 노인자살, 노인고용 등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 중 노인학대는 현 사회에서 심각한 노인문제가 되고 있다 (Youn Ki Hyok, 2017).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 정하여 공적인 노인보호체계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였다. 노인학대 문제는 가족문제의 미 시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사회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늘고 있으나(Park Bong Gil, 2000), 학대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학대는 현재 83.1%가 친족에 의해서 일어나며 무엇보다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도별 노(老)-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추이를 보면 2014년 1,562건에서 2018 년 2,051건으로 5년간 31.3% 증가하였다. 2018년에 비하면 노(老)-노(老)학대 사례는 감소하였으나, 36.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 보호전문기관, 2018). 이는 최근 5년 동안 학대행위자 중 배우자 비율이 2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점 등 이 노(老)-노(老)학대의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노인들은 다른 나라 노인 들보다 학대발생에 대해 피해자 본인을 비난하는 경향이 더 높고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속앓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기련 외, 2006).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크게 학대행위자 원인과 가족-환경 원인, 피해자 원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학대행위자 원인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개인의 내적 문제(분노, 고집스러운 성격,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사회적 반응의 결핍, 적대적 행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 불만)가 33.1%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환경 요인에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의 갈등 요인이 60.7%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 이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 움과 정서 및 심리적 문제가 노인학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학대를 경험 한 노인들은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보이며 학대 후 학습된 무기력, 죄의식, 수치심, 공포,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나타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Seo In Kyun, Min Seok Ko, 2011). 또한 여러가지 신체상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며 조기 사망으로 이어지기 도 한다. 더불어 사회․심리적 영역에서 위험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는 노인의 삶을 황폐화시키게 된다.

    노(老)-노(老)학대 중 배우자에 의한 학대경험은 노인 자신에게 깊은 수치감과 상실감을 갖게 하며, 특히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숨기려고 하거나 신고를 꺼려해 공적체계 개입을 거절하는 경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정미, 2010). 피해노인들은 학대행위자의 안녕을 걱정하며 쉽게 용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보고되기도 한다(Klein, A. 외, 2008).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해 피해노인들이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장벽으로 여겨진다(Harbison, J. 외, 2012) 따 라서 배우자에 의한 학대경험은 타인에 의한 학대경험 보다는 더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며, 피학대 노인은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도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기를 오래도록 지내오면 서 점차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자신에 익숙해지기 쉽다. 또한 배우자에 의한 노인학대는 성인기 가정학대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학대로 인한 절망감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양가적인 심리, 학대에 대한 인식의 부족, 사회적 비난과 낙인 등의 이유로 극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참고 인내한다고 한다(원미경 외, 2019). 이러한 요 인들은 피학대 노인들의 학대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방해 요인들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老)-노(老)학대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특성과 함께 학대가 발생하는 현상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老)-노(老)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학대행위자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노인에 의한 학대는 학대행위자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후회의 경험에 해당되고, 그 경험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주관적 경험에 해당되 므로 양적연구로 담아 내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대행위자의 주관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사례개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 간 상호작용을 탐색 하고 구체적 실천전략 및 제도적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근거이론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노(老)-노 (老)학대 행위자의 학대행위 원인이 사회적 지지자원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심리사회적 변화에 어떠 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 1. 노(老)-노(老)학대에서 학대행위자의 학대행위 원인이 무엇인가?

    • 연구질문 2. 노인학대사례개입 후 학대행위자의 심리사회적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노(老)-노(老)학대

    노인학대는 많은 국가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문제이자 공통된 과제인 반면에 노인학대의 개념은 나라별, 법률별, 연구자별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보편적으로 일치된 노인학대 정의는 존 재하고 있지 않다(윤기혁, 이성진, 2017). 단순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소극 적이고 협의적 개념에서 노인의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이고 광의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 다(장창수, 2012).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는 WHO(2008)의 정의로 “일회적 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 동, 적절한 행위의 결핍,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고령자에게 피해나 고통을 주는 것”이다(임정미, 2015). 그리고 노인 학대 용어는 학대(abuse), 폭력(violence), 유기(abandonment), 방임(neglect), 부적 절한 처우(maltreatment), 착취(exploitation)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권중돈, 2012).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 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 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유기로 유형화하였다. 노 인복지법에서 파생된 노(老)-노(老)학대는 가해자의 하위개념으로 학대행위자를 65세 이상 고령자로 제한하였다. 세부적으로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고령의 배우자, 자 녀 및 며느리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 스스로 돌보지 않은 자기방임 유형의 학대를 의미한 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노(老)-노(老)학대에 따 른 세분화된 연구가 미흡하며, 노(老)-노(老)학대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老)-노(老)학대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개념적 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학 대행위자 2순위인 고령의 배우자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학대행위자의 노인학대 원인

    노인학대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학대피해노인 특성보다는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학대발생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Payne, B. K., 2002). 노인학대 위험요인 중 학대행위자 특성 으로는 성별, 연령, 노인과의 관계, 학력, 결혼상태, 경제상태, 건강상태, 과거 학대 및 폭력피해 경험 등이 검토되었다.

    학대행위자의 노인학대 원인에 대한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최이문,윤정숙2019). 첫째, 미국의 심리학자 반두라(Bandura)가 제시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으로 폭력행위는 하나의 학습된 현상이다는 것이다. 즉, 폭력행위가 문제해결의 수단이나 스트레스의 반응으로서 일상 생활에 만연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는 그들이 성장해서 노부모 부양 문제에 직면했을 때 폭력에 의존 한다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은 폭력의 세대간 전승(transgenerational intermission) 문제와 다른 가정폭력 관련 연구에서 일정 부분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2000년대 이후 수행된 연구에서는 아직 경 험적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Choi, N. G., Mayer, J., 2000).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성인자녀들이 현재 그들의 부모에 대항하여 유사한 형태의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권금주, 2007). 나용선(2005)도 학대를 유발하는 가족 상황적 요인으로 가족 내 학대 역사, 폭력행동의 세대간 전이를 들었다.

    두번째 이론은 정신병리이론이다. 정신병리이론은 학대행위자는 그들을 학대적으로 만드는 정신장 애가 있다는 이론이다. 외국 선행연구에서 학대행위자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이나 정서 문제를 갖고 있 으며 정신병력이나 음주 문제 혹은 약물 남용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Bennett, G., 1990). 가정내 폭력 중 아동학대나 배우자 학대보다 노인학대 가해자들 사이에서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olf, R. S., Pillemer, K., 2000). 특히 신체적학대와 정서적학대 에서 정신병리를 보고하고 있으며, 다수의 가해자들이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장애로 과거 병원에 입 원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llace. H., .2005)

    2018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에 따르면 학대행위자 중 장애를 가진 경우는 전체 5,665명 중 766명으로 13.5%에 해당한다. 학대행위자의 정신장애는 562명 으로 전체 장애유형 중 7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장애 중에서도 정신분열이 239 명(3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장애가 177명(23.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의 정신장애에 따라 각 유형별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사회적교환 이론은 관계의 의존이 노인학대를 불러온다는 이론이다.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혹 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학대행위를 불러일으킨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부양 으로 인한 경제 부담이나 실업 또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인부양 자체가 원망의 대 상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좌절감이 노인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희, 한은주, 1998). 가족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경제적 협력 기능이다. 노인의 경우 대개 생산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소비자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실제 노인학대업무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에 의하면 부양자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대 가 발생하는 경우가 12.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학대 행위자의 실직이나 경제적 의존성, 피해노인 의 경제적 기여 상실까지 발생하게 되면 학대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밖에도 학대행위자의 취업상태를 말할 수 있는데, 학대 행위자들은 실직․실업상태에 있거나 비전문 직에 종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동희, 1996). 다시말해 서 미취업은 경제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노인 학대 유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인학대에 대한 사례개입 관련 연구

    노인학대의 학대건수의 양적인 증가에 비해,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를 대상으로 한 개입에 대한 이 론의 발전은 매우 지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캐나다의 연구자인 Burnes(2017)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 연구자는 인지기능이 양호한 지역사회 피해노인에 한정하여 자발성 (voluntariness), 자기결정(self determination), 최소한의 제약적(least restrictive)인 개입이라는 가치의 기반 위에 피해 감소,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접근, 다학제간 팀접근에 기반한 실천에 대한 이론 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피해 감소라는 접근법은 노인학대가 실제로 완전히 해소되거나 제거될 수 없기 에 위험 수준을 낮추는 데에 초점을 둔다(Burnes, D., 2017). Wolf. R. S., Pillemer(2000)의 연구에 서도 특정 유형의 학대(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학대)나 서비스 거부자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학대 위험 정도가 감소되었는지를 통해 성과를 평가하는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견 해를 제시하였는데, 이 역시 피해 감소라는 접근법과 일맥상통한다.

    국내에서 노인학대 사례개입에 대한 이론적 모델은 위기개입모델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 해노인에게 제공되는 쉼터는 3개월(1개월 연장 가능)에 불과하며, 종결시 노인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시된다. 전체적으로 응급사례, 신체적 학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지침이 기술되어 있다(이미진, 송 은희, 2017).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리노이주에서는 15개월 이내에 사례를 종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미진, 2013)는 점에서 국내에 비해서 보다 장기간에 걸쳐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국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한 지침(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 기관, 2018)을 보면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강조하고 있을 뿐 자발성이나 자기결정권, 최소한의 제약적 개입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Bergeron, L. R., (1999)는 의사결정에서 개인요인, 기관내요인, 지역자원요인, 전문적 창의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개인 요인으로는 사례관리자의 경력, 노인에 대한 태도, 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감 정(공포, 좌절감, 두려움, 서비스 개입의 적절한 시기 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자원요인 으로는 지역자원의 이용, 상담원의 법적인 권한 부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전문적 창의성 중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클라이언트,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창의성 발휘, 조사역할의 활용, 상담원 역할에 대한 인식, 자기결정권이었다. 또한 노인학대는 학대를 일 으키는 위험요소의 차이와 수준에 따라 다양한 단계의 접근이 필요한데, 한동희(2004)는 노인학대 개입 과정을 처벌위주보다는 학대상황에 보다 적극적 변화를 주어야 하며, 학대로부터 희생되는 취약한 노인 에게 진정한 선택의 기회를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상담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학대노인은 외 부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인하여 개입거부를 초래할 수 있어 학대상황에 대한 다학제간 팀접근이 필 요하며, 학대행위자 및 피해노인의 지지자원과 욕구를 파악하여 당사자 중심의 개입이 효과적인 사례개 입이라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접수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담원과 피해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위기사례일 경우 시간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함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사정단계에 있어서도 학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상황은 관계기관의 협 조를 얻어 피학대 노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대상황에 대한 사례관리 프로세스를 현실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불어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학대가정 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상담원의 훈련과 통합사례관리 운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老)-노(老)학대 행위자의 학대행위 원인이 사회적 지지자원과의 상호작용 이 심리사회적 변화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았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연구의 목적과 과정, 자발적 연구 참여에 대해 재차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원과 연구자가 함께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2020년 1월15일에서 2월 15일에 걸쳐 진행된 각각의 개별면 담은 참여자의 선택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주로 참여자의 자택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실에서 진행 되었다. 연구 참여 학대행위자는 대부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의 교류로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 어 있었지만 면접 과정에서 진실된 진술과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면접 전, 사전 만남을 2차례 실시하 여 연구의 목적, 면접내용 및 절차, 개인정보보호, 연구참여의 자발성을 설명하였다.

    면담은 학대의 원인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개입 이후 심리사회적 변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 받은 9인의 사례 중 심층면접을 거부한 학대행위자는 제외하였고, 최종 5인의 면담자로 구성하였다. 동질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대피해자는 배우자 학대로 제 한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자 자신이 연구 도구임을 인식하여 성 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엄밀성을 확보하여 연구자의 편견과 가치관 등이 연구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하였다. 더불어 심층개별면접 시 모든 연구참여자는 면접 중 불편하거나 더 이상의 참여를 원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받고 이해하였으며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2.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老)-노(老)학대 학대행위자의 학대행위 원인과 사례개입 후 학대 동기가 변화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개방코딩을 실시한 결 과, 총 16개의 범주, 37개의 하위범주, 119개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근거이론의 1차 코딩(부호화)은 개방코딩으로 면밀한 자료검토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 시키는 일종의 분석 작업이다. 질적 자료의 논리적 일치와 차이를 찾기 위해 코드와 메모를 비교, 범주 생성을 위해 코드 사이의 논리적 일관성을 발견하는 작업이다(Glaser, B., Straus, A., 1967). 2차 코 딩은 개념과 범주 사이의 관계 확인과 연결의 단계인데 축 코딩이라 하며, 범주나 하위범주들을 패러다 임에 따라 관계 짓는다. 2차 코딩작업 후 개념적 특징에 따라 분류된 범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 으로 연결해 놓고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서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의 관계를 설명한다(임항아, 2018).

    마지막 단계인 3차 코딩인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은 이론을 통합시키고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연구주제에 대해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범주라는 위치에 도달한 개념은 추상 개념이었고, 범주는 각 사 례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나왔다. 대략의 이론 도식의 윤곽을 잡은 후에는, 내부적 일관성 과 논리 사이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 도식을 검토하면서 부실하게 발전된 범주를 채우고 지나친 것은 잘라내면서 이론에 타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이론의 정교화 과정을 거쳤다.<Table 2>

    Ⅳ.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는 두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째, 5개의 사례를 범주, 하위범주, 개념을 세분화하여 사례 개입에 기인한 여러 요인들을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사례를 선택코딩 후 학대행위자의 학대 원인과 사례개입 후 심리사회적 변화 양상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 노(老)-노(老)학대사례 개입 분석

    1) 인과적 조건

    자료분석 결과 학대행위자를 중심으로 학대발생을 촉진하는 내·외적인요인으로 4가지 범주를 추출 하였다. 인과적 조건의 범주와 하위범주를 분류하면 <Table 3>과 같다.

    인과적 조건에 해당하는 범주들은 학대행위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학대행위자의 정신 및 건강 약화, 공격적인 행동, 성폭행 등이다. 과거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험이 있으며, 알코올중독 상태로 도구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폭력은 과거력이 확인되 었으며, 배우자를 종속적 대상으로 치부됨이 학대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저사람(피해노인)은 작년에도 집을 나갔어. 툭하면 나가. 욕하니까 달라드는거야.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그 다음은 술정신이라 기억이 나지 않아.(참여자 5)

    교도소 다녀온 후 부터 손찌검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 그땐 그랬지.(참여자 2)

    피해노인 역시 정신 및 건강상태가 약화된 상태였으며, 성관계 거부로 인하여 학대가 촉발되는 요인 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잦은 폭행으로 인해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였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속적 인 외도의심 및 증오감은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누구랑 술을 마시고 왔냐며 밤새도록 따지고 의심해서 살수가 없어.(중략) 의심병 때문에 너무 힘들 어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참여자 2)

    또한 상대에 대한 의부증과 의처증은 불신으로 증폭되었으며, 무관심과 대화단절은 의사소통의 문제 로 이어져 부부 갈등이 심화되었다. 학대행위자의 의처증은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반 복함으로써 피해노인에게 공포감과 삶의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반면에 피해노인의 지속적인 의부증은 학대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욕구에 비추어보면 대화단절 및 배우자의 무관심이 학대 의 원인으로 이 또한 작용하였다.

    건너편 집에 김○○하고 다른 사람하고 저사람을 눞혀 놓고 주무르고 있었어. 작년에도 다른 남자하 고 희희덕 거렸어. 화가 나서 물건을 좀 던졌지.(참여자 1)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아. 얼마나 답답한지 안겪어 본 사람은 모를 거야.(참여자 3)

    노년기 사회적 지지망 부재의 하위범주로 불안정한 경제적 문제와 단절된 사회적, 가족관계로 도출 되었다. 학대행위자는 과거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반복적인 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 고, 가정경제는 불안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한 부부싸움이 잦았다. 자녀들 또한 형편이 어려워 부모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있었다. 학대행위자 역시 자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기대하는 바가 없었다. 모 든 사회적 관계망이 경제적 어려움에 의하여 단절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한 집착은 온전히 배우자에게 향해 있었다. 이렇듯 불안전한 경제적 문제와 단절된 사회적, 가족관계는 학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유물 발굴일로 일 있을때만 나가는데. 용돈벌이 정도만 해. 힘들지...(참여자 2)

    얘기할 사람이 없지. 나이들면 힘도 없고 자식들도 등돌리고 그래. 자식들 생각하면 제일 마음이 아 파.(참여자 3)

    2) 맥락적 조건

    자료분석 결과 학대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과 외부체계 요인을 추출하였다. 맥락적 조건의 범주와 하위범주를 분류하면 <Table 4>와 같다.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한 내용을 정리하면 학대 문제에 소극적인 가족체계 중 자신의 문제를 배우자 에게 전가시키는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자와 갈등 및 단절관계인 가족들,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자녀들 로 하위 범주화 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동안 자녀는 폭력적인 가 족문제를 외면했다. 그 불안전한 가족체계 내에서 학대행위자는 자신의 문제를 피해노인에게 전가시켜 피해노인의 정서적 취약성 가중시켰다. 또한 유년기때부터 학대행위자의 위협적인 행동을 직간접적으 로 보고 자라온 자녀들은 부모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싶지 않았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잠재된 분노로 이혼을 권유하는 자녀도 있었다.

    애들이 어렸을 때 부부싸움을 좀 했지(중략) 그때마다 아들이 말을 안했지만 엄마편이드라구. 섭섭 하기도 하고 글쎄...커서는 가끔 집에 오기는 하는데 말을 걸지도 않아 서운했지. 다 저 사람때문이 야...(참여자 5)

    딸이 와서 말리기도 했는데 무서운가 울고 그러더라고. 뭐 정신병원에 가자고 해서 내가 난리를 피 웠지.(참여자 3)

    소극적인 외부체계와 유관기관의 무관심 범주에는 소극적인 지역사회 대응, 유관기관의 무관심으로 하위 범주화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부부싸움을 가정사라고 치부하며 무관심하다가도 번번이 경찰 과 상담원이 마을에 방문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고, 반면 싸우는 소리가 불편하다하여 학대발 생 가정에 항의하는 이웃도 있었다.

    여기 이분(상담원)이 와서 많이 도와줬지 덕분에 일자리도 얻었어. 우리 같은 사람을 동사무소에서 관심이나 갖나?(참여자 4)

    싸울때는 옆집에서 소리지르고 난리였지. 시끄럽다고. 그러면 내가 더 질러버려.(중략) 지금은 조심 혀.(참여자 1)

    3) 중심현상

    자료분석 결과 중심현상은 학대발생과 학대개입에 대한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다양한 반응이 추 출되었다. 범주와 하위범주을 분류하면 <Table 5>와 같다.

    중심현상에 속하는 범주는 학대발생신고와 개입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다. 학대발생 신고 중 신체 적·정서적 학대발생, 피해노인 및 가족과 지역사회신고로 하위 범주화 할 수 있다. 노인학대의 신고는 자녀 또는 피해노인에 의해서, 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을 통해, 119나 여성의 전화 1366을 통해 접수된 것을 알 수 있다. 학대발생 직후, 학대행위자는 가족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되었으며, 피해노 인 쉼터 분리조치에 학대행위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노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 을 보였다.

    (학대발생)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칼을 가지러 주방에 갔다는거야. 좀 있으니까 경찰이 왔더라고.(참여자 5)

    개입에 대한 다양한 반응으로는 분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피해노인과 개입에 긍정적이나 폐쇄적 인 학대행위자로 하위 범주화하였다. 학대행위자는 가정사라면서 초기 개입을 거부하는 반면, 피해노 인 분리에 대해 공격성과 분리불안이 공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원의 사례개입을 신뢰하지 못 하고 형사적 피해가 갈 것이 두려워 선별적으로 서비스에 응하는 학대행위자도 있었다.

    성질냈지. 집에 있어야 할 사람(피해노인)이 없으니 그랬지. 집사람을 찾아달라고 빌기도 많이 빌었 는데 안가르쳐주더라고.(중략) 저녁엔 잠이 안왔어.(참여자 3)

    그땐 혹시 잡혀갈까봐 이것 저것 물어봤지.(참여자 2)

    4) 중재적 조건

    자료분석 결과 중재적 조건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학대개입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추출되었 다. 범주와 하위범주을 분류하면 <Table 6>과 같다.

    중재적 조건은 학대사례개입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피해노인에 대해 양가적인 학대행 위자 범주 중 피해노인에 대해 애정적인 학대행위자, 의존적인 학대행위자, 증오하는 학대행위자와 같 은 하위범주들이 이에 속한다. 학대행위자의 성격 및 행동에는 피해노인에 대한 증오감이나 미안함과 같은 양가적인 감정이 포함되는데, 이미 피해노인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피해노인을 걱정하고 찾으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피해노인이 없는 가사활동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존적인 양상을 보이 기도 하였다.

    앞으로 집에 들어올 생각 말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중략) 그래도 집사람인데 걱정은 되지. 아무튼 제 일 불편한게 혼자사는 거여.(참여자 5)

    자고 나서 일 나가야하는데 잔소리로 잠을 못자게 해서 죽겠어.(중략) 집사람을 봐서 알겠지만 소아 마비가 있어서 어쩔수 없어. 내가 돌봐줘야지.(참여자 2)

    피해노인 역시 학대행위자에게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하위범주로는 학대행위자에 대해 이혼을 원하는 피해노인, 학대행위자에 대해 애정적인 피해노인으로 도출되었다. 피해노인은 학대행위 자를 증오하다가도 애정적 태도로 양가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학대행위자를 두려워하면서도 의존 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재학대가 발생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병원(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집사람한테 여러번 부탁했어. 여기에 있다가는 죽겠으 니까 나가게 해달라고. 집사람이 나가게 해 줬어.(참여자 1)

    개입과 변화에 양가적인 가족의 범주 중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이는 가족, 소극적 개입 의지를 보 이는 가족, 개입을 거부하는 가족으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학대행위자 개입에 대해 심리적 저항 이나 개입거부 의사를 분명히하는데 반해, 자녀들의 개입은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나아가 상담원 에게 감사하는 개방적이고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처음봤을 때는 뭐하는 사람(상담원)인가 싶었는데 아들 얘기도 듣고 하다보니까 좋은사람들인 것 같 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고맙지.(참여자 2)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자료분석 결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상황별 상담원의 개입과 유관기관 협조와 서비스 연계로 추출 되었다. 범주와 하위 범주를 분류하면 <Table 7>과 같다.

    상황별 상담원의 개입에 해당하는 범주로 행위자 욕구와 상황에 맞는 정보전달·정서·교육·치료 연계등의 개입,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간 중재, 가족관계 개선 및 개입유도,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각 사례 담당자는 상담원의 주도로 위기개입 상황 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피해노인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쉼터 입소를 통하여 학대행 위자와 분리 되어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분리된 학대행위자의 정서적인 문제는 자녀와의 연계로 인하 여 지지할 수 있게 하였다. 학대행위자의 학대행위 중단을 위해 법적 처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 며, 피해노인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득과정이 진행되었다. 또한 심리정서적인 문제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여 치료적 개입을 실시하였다.

    그 여자분(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사)얘기 듣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어. 인정해야지. 사실이고.(중 략) 안오던 애들(자녀)까지 자주 오더라고. 좋지 좋아.(참여자 3)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몰라도 경찰이랑 시청에서도 오더라고. 창피하기도 하고(중략) 나이 지긋한 선 생님(심리치료사)이 오셔서 도움이 많이 돼. 집사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더라고.(참여자 2)

    유관기관 협조와 서비스 연계에 해당하는 범주로 유관기관 협조요청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유관기관들도 개입에 참여하였는데 정신병원, 경찰, 행정기관, 민간서비 스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학대행위자 관리 및 피해노인 지원이 실행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 노인학대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부재함은 재학대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때는 지들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싶었소. 다들 가버리라고 했었어요. 나중에 보 니 그게 아니더라고요.(참여자 4)

    6) 결과

    자료분석 결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른 결과로 학대행위자의 심리사회적 변화이다. 범주와 하위 범주를 분류하면 <Table 8>과 같다.

    학대행위자의 심리사회적 변화에 해당하는 하위범주로 학대행위 원인 스스로 자각 후 개선, 학대행위자 및 피해노인 상호이해 노력이 도출되었다. 학대의 발생 원인을 피해노인에게 책임을 돌리던 학대행위자가 피 해노인의 쉼터 분리로 인하여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음주가 문제임을 인식하고 금주하려는 모습을 보였으 며, 피해노인의 원가정 복귀 이후에는 관계개선에 지속적인 의지를 보였다. 또한 상담원의 개입 이후 피해노 인은 자녀 집으로 분리조치 되었으며, 학대행위자는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되었다. 반복적인 입퇴원으로 상황 은 악화되었으나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협조로 학대행위자의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가 병행되었다.

    아들이 2주전에 다녀갔는데 딸이랑 요즘에 전화가 자주 와. 저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자식들 보기 도 창피하고 그래...(중략) 저 사람(피해노인)이 말도 붙이고 많이 좋아졌지. 내가 잘 해야지.(참여자 5)

    집사람이 간병해줘서 나았어. 병원에선 누워있었는데 두발로 걷잖아. 주변에서 다들 기적이라고 해. 그래도 다 집사람 덕분이여.(참여자 1)

    반면에 학대행위자의 심리사회적 변화가 소극적으로 진전된 사례도 있었다. 하위 범주로는 학대행위 자의 심리사회적 소극적 반응, 재학대 가능성 유지로 도출되었다. 피해노인 원가정 복귀 후에 성관계를 강요하는가 한편, 현 상황의 책임을 피해노인에게 전가시키면서 피해노인을 힘들게도 하였다. 다만 재 학대는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부부상담과 외부지원연계를 시도하였으나 뇌경색으로 건강상 문제를 안 고 있는 학대행위자는 개입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쉼터에 갔다온 거 기분은 안좋아. 내가 혼자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밖에 나가면 다들 인정해주고 하는데 집에서만 인정을 못 받아. 자식들도 그렇고. 문제는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여.(참여자 3)

    안사람하고는 그날 이후 말은 별로 하지 않아. 잔소리만 안하면 화낼 일도 없지요. 그래도 선생님이 자주 와 주니까 위로가 돼요.(참여자 4)

    마지막으로 부부관계 회복의 하위범주로는 쉼터 입소 후 원가정 복귀로 도출되었다. 상담원의 개입 이후 전문상담서비스를 지원하여 갈등관계가 일부 개선된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피해노인의 이해와 공 감을 보였다. 학대행위자의 심리사회적 변화는 피해노인의 심리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 한 자녀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학대요인을 감소하는데 일조하였다.

    저사람이 조금 나아졌어. 발굴일 하다보니 반찬도 여러 가지 해주고... 의심만 안하면 좋을텐데... 좋게 나가다가도 한번씩 시비를 걸어. 남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여...(참여자 2)

    2. 학대행위 원인과 사례개입 후 심리사회적 변화 비교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학대사례에서 노(老)-노(老)학대 행위자의 학대행위 원인과 사례개입 후 심리사회적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G 소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집 을 통해 연구목적에 맞게 9개의 사례를 유의표집한 후, 그 중 5개의 사례를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심층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고,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 해 심층면담 내용과 상담일지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노(老)-노(老)학대 행위자 중 노 인자녀에 의한 학대는 동질성 담보와 일관된 분석을 위하여 연구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배우자에 의 한 학대로만 제한하였다.

    연구결과 “인과적 조건: 학대행위자의 불안전한 정신 및 공격성과 피해노인의 정신건강 악화와 성관 계 문제 그리고 노년기에 심화되는 부부갈등 및 노년기 사회적 지지망 부재”, “맥락적 조건: 학대문제 에 소극적인 가족체계, 소극적인 외부체계와 유관기관의 무관심”, “중심현상: 학대가 발생하고 갈등의 정점에서 피해노인 혹은 외부체계는 문제해결에 적극적 자세로 변화하지만 학대행위자는 여전히 소극 적이고 다양한 반응”, “중재적 조건: 피해노인에 대해 양가적인 학대행위자와 반면 학대행위자에 대해 양가적인 피해노인의 복잡한 심리상태를 보였으며, 개입의 변화에 양가적인 가족의 태도”, “작용·상 호작용 전략: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 그리고 가족 상황에 맞는 상황별 개입과 유관기관 협조 및 서비스 연계로 학대상황에 개입함”, “결과: 학대행위자의 심리사회적변화 및 학대행위자의 소극적 반응으로 재학대 가능성 유지와 이에 반해 부부관계 회복”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인과적 조건”에 대한 선택 코딩의 주제인〈노(老)-노(老)학대 행위자의 학대행위 원인〉은 노 년기에 접어들어 건강상태가 약화 되면서 의지할 곳 없는 참여자들은 고달품이 묻어나는 고백들을 했 다. 행복한 인생을 소망했지만 젊어서부터 실패로 인한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참여자들은 노년기 에 들어서도 가난에 대한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현실적으로 가난을 탈피하기는 어려웠으며, 그 현실이 버거워 술로 마음을 달래는 날이 많았는데,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배우자가 있었다. 이 가난과 본인의 처지가 배우자를 잘못 만난 탓인 듯 싶었고, 참여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배우자가 원망스러웠다. 그래도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생각했는데 참여자들에 게 돌아온 건 가족의 외면과 함께 배우자의 무관심이었다. 참여자들의 반복적인 결혼과 외도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장기적인 의처증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은 점점 좁혀 져만 갔고 이와 더불어 자녀들마저 외면하였다. 이에 참여자는 남남에 가까운 자녀와의 관계가 반복적 인 재혼으로 인해 생긴 운명이라 여기고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고지식한 사고와 지 시적인 말투로 인하여 배우자와 마찰이 자주 발생하였으나,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 해 일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고달프고 비루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건 일거리라도 있어서인데, 마치고 돌아오면 끊임없는 잔소리와 외도를 의심하는 배우자의 태도에 결국, 술과 함께 학대로 귀결되어졌다. 이는 최이문과 윤정숙(2019)의 노인학대 발생원인의 조사에서 노인학 대의 원인으로 피해자와 행위자의 개인 내적문제 즉, 정서적 욕구불만, 적대적 행위, 분노, 사회적 고립 과 반응의 결핍이 가장 높다는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두 번째 “결과”에 대한 선택 코딩의 주제인〈사례개입 후 심리사회적 변화 양상〉은 상담원의 사례개 입 이후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참여자들의 소망에 대한 고백들이 였다. 배우자와의 이별(쉼터입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참여자들은 불안감과 함께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원해진 자식들의 관심은 고마움으로 남았으나 이번 일로 인해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무거웠 다. 이 상황이 발생한 모든 문제는 결국 술이라 인정하며 금주를 시행하였으며, 배우자의 원가정 복귀 이후에는 자신의 마음을 다 잡고 희망을 품고 살아 가려고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은 본인에게 피해를 받 았던 배우자가 참여자의 입원 중 지극한 간호에 감동하였으며 현재의 거동생활은 배우자의 덕분이라면 서 고마워하였다. 부부상담 서비스 종료 후 갈등관계가 일부 개선된 후 참여자는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를 보였다. 서로에 대한 애증관계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으나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품는 시간들 이였다. 그러나 피해노인 원가정 복귀 후에 성관계를 강요하는 한편, 현 상황의 책임을 피해노인에게 다시 전가시키면서 피해노인을 힘들게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외부자원 연계를 시도하였으나 건 강상 문제를 안고 있는 참여자는 개입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대체로 사례개입 후 참여자들의 심리사 회적 변화 양상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배우자의 심리적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은 삶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이면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서로의 지지가 심리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송영민(2003)의 사회교환이론에서 배우자의 의 존성을 강조한, 즉 피해 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관계를 서로 의존적인 관계로 가정하여 이 둘이 상호 의 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과 부합한다와 그 의미를 같이 한다.

    이와같이 노(老)-노(老)학대행위자의 학대행위 원인과 사례개입 후 심리사회적 변화 양상을 살펴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심리적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학대행위자는 기본적으로 개입 에 대해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례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재학대 요인이 잠재해 있는 경우가 많 았다. 더불어 피해노인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더욱 양가감 정이 심해졌으며, 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다.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한국문화에서 노인부 부의 문제로 치부돼 오히려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려 한다. 이렇게 은폐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심리적 상처로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학대로 인한 노인의 심리적인 상처는 반드 시 심리적 개입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심리상담의 개입을 위한 인력 배 치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원미경 외, 2019). 실제로 2019년부터 중앙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노인학대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 서포터즈 사업을 8개지역 노인보 호전문기관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핵심참여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 사전, 사후 변화를 비 교해보면 학대행위자 분노조절 조사에서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피해노인의 자기 효능감 조사에서는 2.2%증가 하였다. 또한 피해노인의 우울수준 조사에서는 5.6% 감소하여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상담서비스 내에서도 전문상담사의 인력 배치를 확대하 여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심리적 상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학대행위자 개입 시 체계론적인 관점과 종단적인 관점을 동시에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할 필요 가 있다. 노(老)-노(老)학대 행위자의 원인을 살펴보면 학대행위자 개인의 내·외적인 기질적 특성도 있지만 결혼 이후 종속적인 부부관계의 형성과 같은 결혼생활 전 생애를 통해 발생되었던 문제들이다. 특히, 학대사례 개입 시 피해노인 위주의 개입방법은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있 어 보인다.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부부갈등이 가족구성원에게 전이되면서 갈등을 악화시키 고 학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개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를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 과정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가족체계 안에서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학대와 연결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대행위자가 개입에 폐쇄적 자세를 취하는 경우 심리사회적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 러므로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보장된 행위자 개입이 필요하겠다. 노인학대는 학대행위자의 폭력적인 성 향 뿐 아니라 알코올 및 치매등 다양한 정신질환에 의한 학대가 발생되고 있고, 피해노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적 개입, 교육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당사자의 거부로 인하여 개입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로 학대행위자의 동의나 자발적 의사 없이는 개입이 불가능함으로 개입에 대한 학대행위자의 폐쇄적 자 세는 심리사회적 변화도 없을뿐더러 안타깝게도 재학대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같이 학대행위자 개입에 대한 강제사항의 부재는 노인학대 해결을 위한 개입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 대행위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신속하고 강제성이 보장되는 개입의 절차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넷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현재 전 국에 34개소가 설치되어있다. 각 기관마다 차이는 있기는 하나 대부분 8~9명의 직원이 24시간 신고접 수, 행정업무, 교육사업, 홍보사업, 인권교육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피해노인·행위자상담 및 치료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1개 기관이 지자체 6~8개의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어 관할 지역이 넓고 이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유사한 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경우 전국 68개 기관이 설립되어 있고 각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합기관의 경 우 광역자치단체에 56명이 근무하고 있어 인력면에서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직원의 과중한 업무 는 잦은 이직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 될 수 있고 결국 그 피해는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돌아갈 것 이다. 더불어 학대행위자의 상담은 피해노인의 상담에 비해 고도의 숙련된 상담이 필요하며, 결국 학대 행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담원의 전문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업무의 분산과 함께 상담원의 서비스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인 원충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노인학대사례에서 노(老)-노(老)학대 행위자의 학대행위 원인과 사례개입 후 심리사회적 변화 양상 의 요인을 파악하여 노인학대 사례개입의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특히 근거이론 접근은 최 대한의 연구참여자로 포화된 상태를 필요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대행위자의 비협조성과 연구참여 거부로 인하여 표본 선정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수집된 인터뷰 자료에 노인학 대 행위자 중 주로 배우자에 의한 학대사례들로 제한되어, 본 연구에서는 아들과 같은 직계가족의 학대 행위자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한계를 지닌다. 더불어 직계가족은 노(老)-노(老)학대 배 우자와는 또 다른 학대 원인의 개념이 도출 될 수 있음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학대 원인을 분석하고 효 과적인 개입을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Figures

    KFWA-25-2-197_F1.gif

    Comparison of the causes of abuse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changes after intervention in cases

    Tables

    In-depth Interview Study Participants Information

    Summary of coding results for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 old-the old abuse case interventions

    Causal condition

    Contextual condition

    Central phenomenon

    Arbitral condition

    Action, interaction strategy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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