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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5 No.4 pp.491-509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20.25.4.3

The Perception of Couples with Young Children Applying for Divorce*

Choon Hee Lim
Professor,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Gunsan, 54150, Korea
Corresponding Author: Choon Hee Lim, Kunsan National University (E-mail:
chlim@kunsan.ac.kr)

November 1, 2020 ; November 25, 2020 ; December 8, 2020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erception of couples who had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or younger and applied for a consultation divorce on pre-divorce mandatory counseling by the Gunsan Court.


Methods:

With approval of the Gunsan court, 173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rom couples with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or younger who were required to receive counseling prescribed by the court.


Results: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of the divorce applicants with underage children were required the need for divorce consultation after mandatory counseling by the court. In particular, both men and women reported that the predivorce counseling was mostly of great help in the role of parents after divorce.


Conclusion:

Like the Gunsan Court, the court's mandatory counseling system for couples who applied for a consensual divorce for children under elementary school needs to be expanded nationwide through multi-session counseling, not one-session counseling.



아동기 자녀를 둔 협의이혼 부부의 법원 의무상담에 대한 인식*
:군산시의 협의이혼 부부상담 결과를 중심으로

임 춘희

초록


    Ⅰ. 서 론

    오늘날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태도가 보다 수용적이며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한국 사회는 바야흐로 고이혼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혼인건수는 23만 9천여 건인 반면 이혼건수는 11만 천 여 건에 이른다. 이혼 부부의 평균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16년이며,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는 이혼부부의 비중은 44.2%로, 미성년 자녀가 1명인 이혼 부부가 전체에서 23.6%이며 2명은 17.1%를 차지한다(통계청, 2020). 이처럼 많은 이혼 부부들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

    이혼은 개인의 인생에서 배우자의 사별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중요한 인생사건으로(Holmes & Rahe, 1967) 이혼 당사자인 개인과 그 자녀들에게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적응에 영향을 미 친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혼은 일방적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그로 인해 많은 부적응 문제와 행동문제를 야기한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은 자녀 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정적인 결과로 자녀의 삶에 지연된 영향을 미치며(Furstenberg & Kiernan, 2001) 부모나 자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약화와 부모 자녀간의 관계 약화를 가져온다(Amato & Sobolewsky, 2001). 미성년 가운데서도 특히 아동기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면서 자기비난이 나 유기불안을 겪으며 청소년 자녀의 경우 부모에 대한 비난이나 부모이혼으로 인한 또래놀림을 당하 는 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lerstein과 동료들(2000)은 30년간의 종단 연 구를 통해 이혼의 가장 큰 희생은 결국 자녀가 치르게 되며 부모 이혼으로 자녀들은 평생 관계의 문제를 겪게 되며 이혼이 부모에게는 문제의 해결책이지만 자녀에게는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오랫동안 갈등과 적대감, 비난, 분쟁에 대한 책임회피 그리고 가끔은 가정폭력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의 특징을 가진 갈등이 높은 부부들은 이혼이 자녀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지 못한다 (Amato, 2001).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모의 이혼이 특히 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관계에 되돌릴 수 없고 파괴적이어서 부모 이혼 후 수년간 지속되는 트라우마가 된다고 하는 연 구들(Amato 2000, 2010;Wallerstein, Kelly, & Blakelee, 2000)이 있다. 가령 이혼 전후의 위험요 인들 가령 부모갈등, 이사, 전학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자녀들의 행동적, 사회적, 학업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이혼 후 부모가 갈등 수준이 높은 자녀가 부모 갈등 수준이 낮은 수준의 자녀보다 더 우 울해하고 심리적 증상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mato & Keith, 1991).

    그러나 이혼이 반드시 자녀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이혼 후 부모의 갈등수준이나 이혼 후 경과기간이 자녀의 부모 이혼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중재하면서 이혼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녀 들의 적응도 상당히 좋아진다고 한다(Hetherington, 1989). 또한 이혼이 자녀에게 장기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측정하긴 어려우며 오히려 이혼 초기 영향이 지나면 대부분의 이혼가정 아이들은 부 모 이혼에 잘 적응한다는 연구들(Amato & Afifi, 2006)도 있다. 이혼-스트레스-적응의 관점에 의하 면 이혼 후 자녀들의 적응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혼 전과 이혼 도중 그리고 이혼 후의 상황적 요인들 의 복잡한 조합이다(Amato, 2001, 2010; Lansford, 2009). 자녀 입장에서 높은 자아존중감 수준과 지각된 통제력 수준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 요인이자 이혼 후 적응을 촉 진시키는 촉진요인이다(Brumley & Jaffee, 2016; Cicchetti, 2010). 초혼의 40%가 이혼으로 끝나고 이혼의 50% 이상이 유자녀로 고이혼국가인 네덜란드의 경우(Van der Wal, Finkenauer, & Visser, 2019), 6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 이혼으로 인한 트라우마 수준도 높 았지만 부모 이혼 후 적응수준도 평균적으로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심했던 부모의 이혼은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위험요인이었지만 동시에 아이들은 회복성도 보여 주었다.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많은 상실과 더불어 성장하는데(Fine & Harvey, 2010), 부모 이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고통을 참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성숙 한 태도와 행동이 발달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이나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탄력성의 관점 에서는 개인이나 가족은 삶의 위기나 역경을 이겨내고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여 더 강해질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상황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본다.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의 관점은 부모 의 이혼 여부 자체보다는 이혼을 전후로 누적된 가족불안정의 횟수나 형태가 자녀의 안녕에 영향을 미 친다(Raley & Sweeney, 2020)고 한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초등학생에 관한 연구(양혜원, 전명희, 김희수, 2014)에 의하면 특히 부모이혼은 저소득 계층 가정의 아동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적 박탈 감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이혼가정의 아동들은 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안쓰러움과 염려스러움, 자랑스러움, 친밀감 등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으나 비양육부모에 대하여는 속마음을 이 야기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였으며 비양육부모에 대해 원망과 그리움, 양가감정 등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양육부모와 그러한 감정에 대한 대화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혼가정의 초등학생 아동기 자녀들이 부모 이혼으로 인해 생활환경의 변화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심리 적, 관계적 어려움을 크게 겪는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이혼이 아동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이혼 이후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사 회적으로 부각되면서 2007년 개정된 민법에 숙려기간제, 상담권고, 자녀양육사항의 필수적 협의 등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2년부터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에서의 자녀 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예정) 부부는 반드시 부모교육의 일종인 <자녀양육안내제도>를 받게 되었다(이소영, 2016). 현재 민법 제836조의2에 의하면 협의이혼을 신청 한 부부는 양육을 해야 할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무자녀이거나 성인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법원에서 지정하는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러나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숙려기간을 두고 있지만 상담을 법적으로 의무화까지하고 있지 는 않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행사 여부 및 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민법 제837조, 제843조 제903조) 이러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반드시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담이나 혹은 프로그램 이수를 필수화하고 있다. 이처럼 이혼숙려기간제도나 자녀양육안내 교육 그리고 상담권 고제의 도입 등은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 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 중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에게 자녀양육안내교육이나 부 부 상담을 의무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성년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 이혼으로 인해 받는 충격과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고 부모들이 이혼 후 자녀들의 안녕과 복지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신념 때문 이다. 그러나 이혼을 협의하는 부모들은 특히 초등학생 자녀에게 이혼에 대한 자녀의사를 반영하지 않 고, 이혼 결정을 알리지 않으며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 자녀와 상의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강은숙, 이희연, 2014) 초등학생인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이혼을 예고 없이 그리고 아무런 준 비 없이 일방적으로 맞아야만 하는 무기력한 상황에 놓인다. 또한 이혼과정에 있는 가정의 아동들은 부 모 따돌림 증후군(부모 한쪽이 자녀와 연합해 자녀가 다른 쪽 부모에게 부정적 감정을 갖게하고 거부하 게 만드는 현상)을 겪으며 부모에 대한 충성갈등으로 한쪽 부모를 적대시하고 경멸하며 모든 형태의 접 촉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미강, 2016).

    현재 전국적으로 법원에서는 ‘자녀양육안내’라는 이름으로 부모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법 조항(민법 제 836조의 2 제 1항)에 의해 교육 외에 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숙려기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은 상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영주, 원성희, 김수연, 2009) 1회기 의 단회기 상담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영란, 2017). 그러나 전국의 협의이혼을 관할하는 법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박복순, 박선영, 신연희, 2011)에 의하면 자녀가 있는 협의 이혼 신청자들의 상담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고 숙려기간 중 실제로 상담을 받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8.3%로 상담 이용이 매우 저조하였다. 그리고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 중 20% 정도는 상담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경우 오히려 숙려기간 단축을 더 원하고 개선을 원하고 있었다. 결국 법제상으로 이혼에 대한 재고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숙려기간과 상담권고제를 도입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라북도지역의 협의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의무상담제의 실태 조사결과(이주연 외, 2018)에서도 부부상담은 군산과 익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회기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협의이혼 신청 부부 대상의 이혼상담은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군산시의 경우 전라북도에서 조이혼율이 높은 지역으로 전북의 평균 조이혼율이 2.1건인데 비해 군산 시는 정읍시, 김제시와 함께 2.4건으로 전북에서 조이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호남지방통계 청, 2017). 전국과 전북의 이혼자들의 가장 주된 이혼사유는 성격차이이며 다음이 경제문제, 가족간 불 화, 배우자부정, 정신적·육체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탈, 2017). 전북에서 군산시가 가장 이혼율이 높은 현실에 주목한 군산지원에서는 2017년 4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의 영유아기와 학령기 자녀 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상담제(기본상담 1회와 심화상담 최소 2회 이상을 합하여 최소 3회 이상 상담)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이혼이 특히 어린 자녀와 학령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을 재고하고 이혼 후에도 부모들이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부모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의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순조로운 심리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적응을 돕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담의무제에 의해 협의이혼전 의무상담을 받는 부부들이 과연 법원의 이혼전 의무상 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며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협의이혼 신청 미 성년자녀(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 대상의 이혼 전 상담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 이혼 부 부들의 이혼과 관련된 상담 욕구와 상담을 받은 후의 결과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며 그에 기초하 여 보다 실효성 있는 의무상담제가 이혼부부와 나아가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의 적응을 돕는 유용한 제도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기 자 녀를 둔 이혼신청 부부들이 최소 3회 이상의 부부상담을 의무적으로 상담받도록 한 군산지원의 의무상 담제에 대해 이러한 상담을 받고 있는 협의이혼 신청 부부들의 이혼 상담 전과 후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의한 의무상담제의 효과 여하를 예상해보고 협의이혼 신청 부부들의 욕 구와 기대를 반영한 상담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의무상담제가 협의이혼을 신청 한 부부들이 이혼 전 이혼을 둘러싼 자녀양육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혼을 재고하며 이혼 후 협력 적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협의이혼 부부의 의무상담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군산 지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지원에서 정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부부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군산 지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자녀양육안내교육을 이수한 후 지정된 상담위원에게 기본 상담 1회와 심화 상담 2회 이상 총 최소 3회 이상의 부부 상담을 받은 부부 들로 남성은 86명 여성은 87명으로 총173명이다.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은 ‘40대’, 여성은 ‘30대’가 많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중퇴자’가 51.7%로 높은 비율을 차 지하며, 종교는 60%가 ‘무교’이다. 경제수준으로 여성은 ‘일정한 소득 없음’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남 성은 ‘월 200~3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구 총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상 남성들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여성은 ‘무직’이 많았다. 결혼기간은 ‘5년~10년 미만’이 33.8%로 가장 높고 ‘10 년~15년 미만’, ‘1년~5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재혼’ 보다는 ‘초혼’ 비율이 높았지만, 남성의 7%, 여 성의 14%가 재혼 후 재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20.4%가 과거 별거경험이 있었으며 별 거기간은 ‘1년 미만’이 48.4%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수는 ‘1명’이 41.5%, ‘2명’이 40.9%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협의이혼 전 의무 상담을 받은 부부가 상담 전과 후에 작성한 설문지로 2017년 4월에서 10월까지 이혼상담위원을 통해 배부되고 이혼부부가 작성하여 군산지원에 제출한 것을 하여 지 원에서 보관 중이었던 것을 군산지원의 승인과 협조하에 <상담 전 설문지>는 173부를, <상담 후 설문지> 는 부실 기재된 8부를 제외한 165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군산지원에서 제작한 것으로 상담받는 부부 들이 상담 전과 상담 후 작성한 질문지이다. 의무상담의 <상담 전 설문지>의 내용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 결혼형태, 자녀수 등 기본적인 개인적 상황, 이혼결정의 주된 사유, 이혼 결정전까지 배우자와의 대 화의 충분도, 이혼 후 자녀양육 상황, 이혼 후 전문상담기관의 도움 필요성, 원하는 상담 내용, 이혼의사, 이혼철회의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상담 후 설문지>에는 상담과정에서의 대화정도, 상담이 이혼 여부나 양육비, 양육권, 이혼 후 생활에 도움이 된 정도, 상담이 도움이 된 분야, 미성년자녀 를 둔 이혼부부에게 법원상담이 필요한 정도, 상담 후 이혼 재고 의사, 법원의 부부상담 외 전문 프로그램 의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있다. 참고로 법원에서 제작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이 작성해야 하는 상 담 전 설문지와 상담 후 설문지의 내용은 한 문항 정도만 질문내용이 일치하고 나머지는 다른 내용의 질문 이어서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는 빈도와 백분율의 기본적인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협의이혼 부부의 의무상담 전 이혼 상황 및 상담 관련 인식

    이혼 관련 사항은 이혼의 주요 사유, 이혼 결정 전 대화정도, 상담경험여부, 미성년자녀 양육권자 지 정 및 양육비 지원 관련 대화정도, 이혼 후 자녀양육 상황, 상담의 필요성, 이혼의사의 철회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이혼 결정의 주된 사유는 남녀 모두 ‘성격차이’가 가장 커서 남성은 40.1%, 여성은 34.6%였으며, 다 음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성은 22.4%, 여성은 21.1%로 나타났다. 이혼 후 걱정되는 사항은 ‘자녀양 육문제’가 가장 커서 남성이 49.6%, 여성이 37.7%, ‘경제적 자립문제’는 남성이 15.7%, 여성이 31.2% 로 나타났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까지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충분히 대화 했 다’는 응답이 남성은 39.5%, 여성은 49.4%이며 ‘전혀 대화하지 않았다’는 남성은 27.9%, 여성은 10.3%로 남성이 이혼과 관련하여 대화의 부족을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주위 사람과 전혀 의논을 하지 않은 경우’가 27.9%로 여성 10.3%에 비해 비율이 높아서 남성의 경우 이혼을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더 높아보인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 하여 남성은 63.6%가 여성은 52.1%가 ‘충분히 대화를 했다’고 응답하였다. 이혼과정 및 이혼 이후 생 활을 위하여 전문 상담의 도움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많은 혹은 다소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남성의 경우 43.8%, 여성은 43.6%이었으며 ‘모르겠다’ 는 남성이 31.5%, 여성의 28.2%, 그리고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는 남성이 24.7%인 반면 여성의 경우 28.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이혼 관련 상담 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은 많았지만 전체의 절반이하에 그쳐 전문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 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 상담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의사도 ‘없다’가 남녀 모두 6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원하는 상담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혼 후 부모 역할에 대한 상담‘ 비율이 남녀모두 가장 높아서 남성은 30.8%, 여성은 28.9%였다. 그밖에 남성이 원하는 상담의 내용은 ‘이혼가정에 대한 지원’, ‘양육비’ ‘친권과 양육권 지정’ 여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 이혼가정에 대한 지원‘, ’양육비‘, ’면접교섭권‘, ’친권과 양육권‘의 순이었다.

    이혼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쌍방이 39.0%, 아내가 38.4%로 비슷한 비율이며 이혼 결정 전 전문 상 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은 ‘없다’가 가장 많아서 남성의 경우 93.7%, 여성의 경우 88.1%로 대부 분 법원의 의무상담이 이혼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상담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2. 협의이혼 부부의 의무상담 후 상담 관련 인식

    이혼 상담 후 설문지의 내용은 상담과정에서의 소통정도와 상담이 이혼 후 생활의 도움을 준 정도,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부모의 법원 상담의 필요성, 이혼에 대한 재고, 법원 차원의 전문 프로그램의 제 공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조사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상담과정에서 이혼으로 인한 복잡한 감정을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 야기했다’가 남성이 59.8%, 여성이 56.6%로 과반수가 충분히 이야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자와는 충분히 이야기했다’가 남성이 74.4%, 여성이 66.3%로 남성이 상담에서 좀 더 소통을 한 것으로 느끼는 비율이 많았다. 상담이 이혼 여부, 양육비 등을 결정하거나 이혼 후의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가 남성이 61.0%, 여성 65.1%이였으며, ‘약간 도움이 되었다’ 가 남성 35.4%, 여성 27.7%로 전반적으로 응답한 이혼부부 대다수가 이혼상담에서 도움을 받은 것으 로 인식했다. 미성년자녀를 둔 이혼 신청부부를 상대로 법원이 진행하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쳐 남성 85.4%, 여성이 84.3%로 대부분이 미 성년자녀가 있는 이혼부부 대상의 법원상담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부부상담 외에 부부 성 격검사, 심리치료, 부부 및 자녀상담, 가족캠프 등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에 대해 ‘많이 필요하다’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남성은 64.6%, 여성은 67.1%였다. 이는 부부상담 뿐만 아니라 상담 후 전문상담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담을 받은 후 이혼을 재고하였는지에 대해 남성의 63.4%가 여성의 50.6%가 많이 혹은 조금이라도 재고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이 혼취하와는 별개이지만 의무상담이 이혼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의무상담을 받은 부부들의 90% 이상이 의무상담이 이혼과 자녀문제에서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특히 ‘이혼 후 부모역할’에 대해 남성은 25.3% 여성은 29.2%로 모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이혼에 대한 재고’ ‘면접교섭권’ ‘친권과 양육권 지정’ ‘양육비’ ‘이혼가정을 위한 지원 정보’ 등 에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의 경 우 친권과 양육권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면접교섭 권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다.

    Ⅳ. 논의 및 결론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기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를 대상으로 군산시에서 시행중인 의무상담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원의 의무상담을 받기 전에 이혼을 신청한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양육문제’가 이혼 후 가장 걱정되는 문제였으나 상담을 받은 후에 ‘이혼 후 부모역할’과 ‘면접교섭’에서 상담이 크게 도움이 되었 다는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은 법원 의무상담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이혼부부들의 요구에 효과 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전라북도의 협의이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주연 외, 2018)에서 법원의 상담 및 자녀양육안내교육은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해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일회성 부모교육이나 이혼상담과 달리 군산처럼 최소 3 회 이상의 의무상담의 경우 이혼부모들의 이혼 후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므로 강제성을 띤 의무 상담이라 하더라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이는 세 번의 의무상담은 실효성을 띨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군산처럼 초등학생 이하 아동기 자녀를 가진 이혼 신청 부모를 특정하여 최소 3회 이상 의 상담을 의무화한 경우 상담의 초점이 어린 자녀의 발달과 면접교섭 및 이혼 후 양육부모와 비양육 부 모역할에 맞춰지므로 이혼부부들의 요구에 부합한 상담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흔히 협의이혼을 신 청한 부부들은 이혼 상담을 받기 전에 이미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되어있거나 혹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 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며 나쁜 사람으로 몰거나 자녀에게 학대나 방임, 혹은 가해 를 한다고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자녀에게서 다른 한 쪽 부모를 소외시키는 소위 부모소외증후군(부모 따돌림증후군)(parental alienation syndrome, Gardner, 1998)을 갖기 쉽다. 이미 이혼 전부터 이 러한 양상을 갖는 부모들이 세 차례의 부부 상담을 통해 자신들의 감정과 의도를 돌아보는 계기를 맞을 수 있다. 실제로 이혼가정의 아동들이 겪는 부모소외증후군에 대한 연구(송미강, 2016)에서는 부모따 돌림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또한 면접교섭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상담의 제도화를 주장하였다. 비 록 부모소외증후군이 본 연구의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상담현장에서 부부들이 이혼을 신청할 당 시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에서 자녀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어린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차단시 키거나 방해하는 등 면접교섭이나 양육 결정을 하였다가 상담 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사실상 의무 상담을 받은 부부들이 상담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이 크게 증가한 이유 중에는 상담의 초점이 이혼 의사를 번복하게 하거나 화해시키려는 것이 아 니라 이혼과정이나 이혼 후 부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아동기 자녀의 복지와 발달욕구를 고려한 부모 역할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사대상자 부부의 법원의 의무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결과로 볼 때 법원에 의한 다회기의 의무상담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그리고 의무상담을 받기 전에는 전문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절반도 안 되는 수의 부부가 필요성을 인 식하였으나 상담 후 법원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배 가까운 비율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결과 또한 법원의 의무상담이 상담 전에는 다소 거부적일 수 있으나 3회에 걸친 상담과정 속에서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이 이혼과 자녀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대화와 논의를 통해 도움이 되면서 필요성을 크게 인 식하는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혼 결정 전 전문 상담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배우자 외 에 다른 사람과 이혼에 대한 의논이나 대화가 부족하거나 없었던 부부들이 상담 후 이혼으로 인한 복잡 한 심경을 충분히(남성 60%, 여성 57%) 혹은 다소라도 토로하고(남성 28%, 여성 35%), 상담위원과 충분히(남성 74%, 여성 66%) 혹은 약간 대화하였다(남성 23%, 여성 32%)는 것은 세 차례의 부부 상 담이 상담위원을 중재자로 하여 부부간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일회기성 상 담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다. 아이들의 이혼 후 적응력은 이혼 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가족 요 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Fine & Harvey, 2013), 이혼 부부가 다회기의 상담을 통해 이전의 부모 역할을 반추해보고 이혼 후 아이들과의 관계와 부모역할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겸한 상담은 이혼 가정 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회기의 상담은 자녀뿐만 아니라 이혼하는 부모 자신에 대해 이혼 후 양육부모 혹은 비양육부모로서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도 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이혼 전 자녀양육을 담당하지 않 았던 남성은 이혼 후 자녀양육을 하면서 ‘이혼의 당혹감’, ‘이혼현실의 참담함’, ‘자녀양육의 고통과 버 거움’, ‘자녀에 대한 죄책감’ 등의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받는데 (임경택· 김병호, 2015)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맡은 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을 줄여주고 이혼 후 협력을 유도하는 대화의 장이 다회기 상담을 통 해서 가능할 수 있다. 사실상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들은 홧김 이혼보다 도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이 누적되어오면서도 어린 자녀로 인해 오래 동안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쉽게 이혼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장기간 갈등을 키워온 갈등이 깊은 이혼(high-conflict divorce)일 가능 성이 높다. 본래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갈등이 깊은 소위 고 갈등 이혼은 부부간의 싸움과 양육권 분쟁, 부모 소외 그리고 계속되는 가족 갈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실재적으로 정서적 위험과 심리적 위해를 야 기한다(Kitzmann & Emery, 1994; Mason, 1999). 또한 갈등이 깊은 이혼을 하는 부모들은 적대감 이 있으며, 정중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하며 통상적인 해결방법을 무시하고 장기간의 크고 작은 싸움을 이어가며 전형적으로 흑백논리나 선악논리, 승패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진다(Neff & Copper, 2004). 이러한 부모들의 모습은 실제로 저자가 이혼 상담을 하는 현장에서도 목격된다.

    상담 후 설문 결과에서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이 빨리 이혼하려는 마음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이혼 후 부모역할이나 면접교섭 혹은 이혼과 관련된 복잡한 심경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다소 혹은 충 분히 가질 수 있었다는 결과는 법원이 정한 이혼 전 다회기의 의무상담이 갈등이 깊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부모로서 성찰해보고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혼부모의 가장 큰 고민이 이혼 후 각 부모가 자녀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 특히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때(박한샘, 전명희, 2003), 다회기의 의무상 담은 이혼부모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비록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이 법원의 의무상담을 받은 후에 법원의 이혼전 의무상담 이나 부부상담 외에 부부 성격검사, 심리치료, 부부 및 자녀상담, 가족캠프 등 전문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였으나 실제로 실시되는 부부대상의 의무상담 외에 다른 이혼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 문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상담 전 질문지 에서 전문 프로그램 이용의사가 없다는 경우가 남성과 여성 모두 60%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의무 상담은 어쩔 수 없이 받았지만 만약 선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실제 참여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의 무가 아니라면 부부들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참여 부담감, 가정사 노출에 대한 기피 등으로 프로그램의 참 여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아동기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혼의 영향이 중대하며 계속 해서 발달에 영향을 주며 이혼후 부모자녀관계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할 때, 아동기 자녀를 둔 이혼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의 복지 기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더 많이 제공되고 아동기 자 녀를 둔 이혼가정 구성원들이 참여한다면 현실적으로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설문 조사 결과 이혼을 결정하기 전까지 이혼 전 전문 상담기관에서 상담받은 경험은 없는 경우가 90%였다. 이는 부부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위기 가정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서비스가 확대되고 홍보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군산지원에서 시행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이혼 신청 부부의 의무상담은 상담 내용이 주로 이혼 신청부부들이 이혼 전후의 아동기 자녀의 발달과 욕구, 이익에 부합하는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 의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점에서 상담자의 역할이 이혼 전문 상담가이면서도 부모역할 조정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군산지원과 같이 아동기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 상담제가 지속 적으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상담위원들이 부모역할 조정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부모역 할 조정자(Coates, Deutsch, Starnes, Sullivan & Sydlik, 2004)는 부부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유 해야할 부모역할을 계획하고 변경하도록 하며 효과적인 실행을 촉진하고 갈등해결과 효과적인 대화기술 을 가르친다. 또한 이혼 부모가 자녀와 상대 배우자가 긍정적인 관계를 갖도록 격려하고 조장하며 필요시 에는 외부의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자녀에게 최상의 이익 이 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부모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에서 하는 의무상 담의 상담자는 기본적으로 상담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혼부모교육을 일부 병행하면서 부부간의 이 혼과정과 이혼 후 부모역할에서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주안점을 두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군산지원의 의무상담제를 경험하고 의무상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협의이혼 부부들 의 예로 볼 때 협의이혼을 신청한 초등학생 이하 아동기 자녀를 둔 부부들의 경우 법원에서 이혼 전 의 무상담을 일회기가 아닌 다회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상담제를 전국적으로도 확대 실시하는 것 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이 특히 ‘이혼 후 부모역할’ 에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 점에서 보고한 점에서 의무상담의 일차적인 목적이 계속해서 미성 년 자녀의 이혼 후 적응과 관련된 이혼 후 협력적인 부모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협의이 혼을 신청한 초등학생 이하 아동기 자녀를 둔 부부들이 부부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이혼 전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상담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활성화되고 상담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은 상담 경험이 거의 전무하므로 현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일회기성 이혼 상담이라 하더라도 보다 내실있는 상담으로 부부가 이혼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고 이혼 후 관계와 부모역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의미있 는 기회로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협의이혼을 신청했어도 상담을 통해 이혼여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 다는 부부들이 적지 않았다는 결과로 볼 때 현실적으로는 이혼 취하하는 경우가 매우 극소수이지만 부 부의 상황에 따라서는 다회기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이혼 신청부부의 관계회복을 위한 개입도 중요하 다. 마지막으로, 이혼 신청부부들이 상담 후 법원의 부부상담 외에 상담전문 프로그램(성격검사, 심리 치료, 가족캠프)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지각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법원과 지역의 상담관련 무료 및 유료 전문기관 안내나 연계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군산시에서와 같이 초등학 생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부부들 대상으로 한 1회기 그 이상의 다회기의 의무상담제가 필요 하며 이혼 부모들의 협력적인 이혼 후 부모역할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법원에서 제작하여 협의이혼 신청부부에게 의무상담 전과 후에 작성하도록 한 상담 전 설 문지와 상담 후 설문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법원에서 사전 제작한 설문지로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전, 사후 설문지의 내용이 상이하여 정확한 전후 비교 분 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현행 설문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법원의 의무상담의 효과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아동기 자 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를 대상으로 한 법원의 의무상담에 대한 선행연구나 조사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전무한 상황에서 의무상담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군산지원이 지자체와의 협조하에 초등학생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1회의 기본 상담과 최소 2회 이상의 심화상담이라는 의무상담제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을 받은 부부 들의 직접적인 상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과 추후 아동기 자녀를 둔 협의이혼 부부 대상 의 의무상담제 실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단서가 될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자 한다.

    Figures

    Tables

    The Sociodemographic background of the subjects

    (N=173)

    The divorce situation and perception on pre-divorce mandatory counseling

    Perception after Mandatory Counseling by Divorce Applicants

    (N=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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