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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6 No.1 pp.81-110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21.26.1.5

A Qualitative Study on the Self-reliance of Single Mothers in Poverty

Eun Kyung Kim, Boyoung Nam, Sunah Choi, Seoyeon Choi
Ph. D cours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Seoul, 03722, Korea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Seoul, 03722, Korea
Ph. D cours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Seoul, 03722, Korea
Master cours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Seoul, 03722, Korea

Corresponding Author: Boyoung Na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E-mail: bnam@yonsei.ac.kr)

January 30, 2021 ; February 25, 2021 ; March 7, 2021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f self-reliance and to review the current self-sufficiency program experienced by single mothers in poverty.


Methods:

We us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 face-to-fac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six mothers. Four investigators analyzed the transcribed files using the NVivo 13 program.


Results: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failures in the competition for jobs. In addition, maintaining work was difficult in the process of self-sufficiency participation. Nevertheless,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maintain self-sufficiency participation thanks to the social support,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helped them to find confidence and to develop the foundation for self-reliance.


Conclusion:

For single mothers in poverty, work can be a key factor for the self-reliance in terms of making a living and making a life independent. However, job placement without considering individual needs and circumstances, poor job conditions, and insensitive occupational training programs that do not support individual growth were identified as areas for improvement. We discussed sugges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for the self-reliance of single mothers in poverty based on the study findings.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립에 관한 질적연구 *
자활사업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김 은경, 남 보영, 최 선아, 최 서연

초록


    Ⅰ. 서 론

    빈곤 여성 한부모는 시장경제에서 근로를 통해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자립과 복지 수혜자의 삶 사이 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빈곤 여성 한부모의 70% 이상이 취업 하였으나, 주로 도소매업·숙박업·요 식업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로 중이다. 고용안정성이 낮고 급여가 적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으 로, 한부모 가족의 절반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 중이며 모자가구의 소득은 부자가구의 68%에 그 친다(여성가족부, 2019). 한편 국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와 한부모가정지원법2)을 통해 빈 곤 여성 한부모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최대 5년간3) 자활근로에 참여토록 하는 조건부 생계급여 제도는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정해식 외, 2018), 노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초생활급여를 수급 중인 한부모 중 과반 이상이 10 년 이내에 탈수급이 어렵다고 전망한 것과 같이(여성가족부, 2019), 자활근로를 통한 자립은 쉽지 않 다. 자활사업 자체도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을 통해 참여자별 사례관리 및 개별 욕구와 능력을 반 영한 맞춤형 자립을 추진하고자 하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한부모가정지원법을 통한 지원은 규모가 미미하고 대상도 자녀 중심으로 여성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기능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빈곤 여성 한부모가 겪는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빈곤 여성 한부모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 한부모는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데 있 어 필요한 시간과 인적·경제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성미애, 진미정, 2009). 불가피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지원을 찾지 못해 일에 지장을 주거나 아동을 방치하게 된다(남현주 외, 2013). 최근 연달아 발생된 아동학대 사건 중 혹한에 내복 차림으로 구조된 만 4세 여아 사건의 경 우 친모가 기초수급대상자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친모는 사건 발생 전 구청에 반일제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했음에도(중앙일보, 2021) 근무시간을 조정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여아를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이 사건을 한부모 가정 의 경제적 빈곤에 의해 발생한 부주의한 사건으로 보았고 처벌보다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헤 럴드경제, 2021). 해당 사건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 한부모가 자녀양육으로 어 려움을 겪는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실제로 양부모 가구에 비해 한부모 가구의 자녀 돌봄 공백 이 6-18배 높고, 한부모 가정의 초·중등 자녀는 홀로 방치되는 비율이 51-53%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유경, 2019).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가 어리거나 양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양육을 선택하여 복지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여성 한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모두 해야 한다는 과중한 양육부담감도 감당해야 한다(서현석 외, 2014;이애련, 2013). 돌봄 공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양육부담감 모두 빈곤 여성 한부모의 안정적인 자활사업 참여 및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자녀양육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장애물은 빈곤 여성 한부모가 겪고 있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이다. 가족 해체 과정에서의 상처와 스트레스, 부양과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을 증가시킨다(김유심, 2010). 또한 성 불평등 사회에서 노동기회 상실, 고용 불안정은 좌절감, 열등감, 부적응을 야기한다(최 윤정, 2019). 다수의 연구에서 우울, 불안, 양육 스트레스로 인하여 빈곤 여성 한부모가 정신건강의 어 려움에 시달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강창현, 2016;Colton, T, Janzen, B, & Laverty, W, 2015;Liang, L. A, Berger, U, & Brand, C, 2019). 이들의 취약한 정신건강은 근로의욕을 저해하 고 안정적인 노동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빈곤 여성 한부모에게 노동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며 자립 을 요구하기 전에 심신의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효율성 제고 차원으 로 진행되어 왔다(성미애, 진미정, 2009;송승숙, 장승옥, 2013;오혜인, 2013;정혜숙, 2015; 지규 옥, 2018). 자활사업의 긍정적인 기능은 빈곤 여성 한부모로 하여금 자녀 양육과 근로를 동시에 가능하 게 한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참여는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시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자아실현을 돕는다. 그러나 현재의 자활정책은 빈곤 여성 한 부모의 다차원적 어려움과 이들의 삶에서 노동참여가 갖는 의미를 심도 있게 고려하지 못한 채 탈수급 및 시장 고용가능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탈수급과 시장경제로의 진입만이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과 자립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자활사업의 가시적 목적과 달성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빈곤 한부모 여성 집단이 인적자본(human capital) 측면에서 성장이 불가 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들은 혼자임에도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였으며 생존을 위한 의지를 가진 부모이기도 하다.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려 없이 노동 자체에만 초점을 둔 자활프로그램이 실제 여성 한부모에게 어떤 경험으로 다가오는지, 짧은 기간 동안 자활사업에 참여한 이들을 바로 시장경제에서 스스로 살아남도록 떠미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 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 여성 한부모의 관점에서 자활사업 참여 경험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 보고 이를 통해 현 자활사업의 기능과 의미를 진단하여 빈곤 여성 한부모를 위한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 표와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여성 한부모의 빈곤

    빈곤 여성 한부모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 구조적 차원의 요소가 녹아있다. 우리사회에서 학력조건은 자립과 경제적 자원 확보의 기본 통로인데, 가부장적 사회에서 학업성취를 위한 가정의 자 원배분 시 딸은 소외되기 쉽다(이숙진, 2002;정재원, 2010). 저소득 가정에서 딸에게 가족부양의 부 담이 주어지고 이로 인해 충분한 학업기회가 제한되어 전문직을 갖기 어렵게 된다(정재원, 2010;조주 현, 2000). 한편, 노동시장의 일자리는 성별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의 노동은 비정규직과 저임 금 일자리에 분포되는 특징을 갖는다(김영란, 2006;박재규, 2003;Pearce, 1978). 남녀 비정규직 비 율 격차는 15%이나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추세에 있어(통계청, 2018), 격차는 증가할 전망이 다. 더욱이 여성 한부모는 홀로 자녀 양육과 가사 부담 및 근로를 병행하고 있으므로(송승숙, 장승옥, 2013;Edin, & Lien, 1997), 저임금·단순직 일자리에 주로 고용되고 있다(노대명, 2002). 빈곤 여 성 한부모의 구조적 문제는 후기 산업사회 이후 보편적인 현상이다. 1970년대 말 오일쇼크, 경제의 세 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 았고, 가족해체가 증가되었다. 그 과정에서 여성 한부모도 증가하였는데, 가부장적 질서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에서 숙련된 직업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여성은 빈곤화 되었다(김영란, 2006). Pearce(1978)는 1970년대 미국 빈곤인구의 대부분이 여성인 현상을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로 최초 정의하고, 여성의 저학력·저숙련·저임금으로 인한 빈곤을 사회구조적으로 파악하 였다. 한국에서도 여성의 빈곤화가 전개되어, 빈곤인구 중 여성 비율이 55%, 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 의 비율이 45.8%,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이 남성가구주의 3배에 이른다(석재은, 2004).

    2. 빈곤 여성 한부모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요인

    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일·가족 양립 현황조사에 따르면 취업한 한부모의 93%가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한부모 가족의 미취학 자녀 중 12%, 초등생 중 54.4%는 평일에 어 른 없이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는 자녀 양육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서 힘들어 하고 있었다(김영정, 김성희, 2017). 빈곤 여성 한부모는 자립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녀 양육과 자신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권을 선택한다(성미애, 진미정, 2009;황정임, 2005). 이들 은 사회적 낙인을 인지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을 발판으로 자식을 생각하며 힘겹게 살아’내려는 의지 를 가지고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투명인간’화 되어 묵묵히 지원하기를 선택한다(황정임, 2005; 오혜 인, 2013). 하지만 경력단절과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자녀 성장 이후에도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 속 된다.

    빈곤 여성 한부모는 결혼해체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윤홍식, 2004)와 사회적 편견, 빈곤과 자녀양 육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므로 자활근로에 참여한 빈곤 여성 한부모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해 빈곤 여성 한부모가 자활의지를 가지고 자립에 이를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 자활의지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마음 상태로 경제적 자립보다 선 행된다. 우울감, 실무자지지, 가족지지와 같은 요소가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심리적 요소 를 고려한 자활정책이 필요하다(송인한 외, 2012). 자활의지는 수동적으로 과정에 순응하는 상실형,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본인에게 투자하겠다는 유지형, 자립에 대한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촉진형으로 구분되는데 현 자활사업은 각 유형의 특징에 대한 고려 없이 수급자 집단을 동질 집단으 로 보고 있다. 자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적자본 계발과 같은 눈에 보이는 요소보다 자활의지, 정서적 지지 등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나(안서연 외, 2011). 빈곤 여성 한부모 집단의 어려움을 반영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빈곤 여성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활 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자녀 양육에 대한 공적 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3. 국내 자활사업 연구에서의 여성 한부모

    자활사업에 관한 연구는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 곤층의 자활근로가 의무화된 이후 시작되었다(보건복지부, 2000). 사업 초기인 2000년대에 이루어진 여성 한부모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과평가의 적절성, 대상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것이다. 이현아와 백선희(2002)의 연구에서는 여성자활의 성과평가 시 양적 성과 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강남식 등(2002)의 연구에서는 탈빈곤 평가 지표로 취·창업률 같은 숫자가 아닌 여성 한부모가 자활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황미영(2002) 의 연구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여성에게 특화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 편에서는 여성의 자활근로가 간병·봉제·도시락 제조와 같은 전통적인 여성 역할의 연장선상이라는 비판(이현아, 백선희, 2002)이 있었으나, 가사·육아를 일자리 화하는 것을 공익형 일자리 추가 발굴 의 일환으로 본 연구가 다수였다(김혜영 외, 2005;석재은, 2004;황미영, 2002). 이는 평가절하 되었 던 간병·가사도우미의 돌봄 노동과 같은 공익성을 갖는 일자리를 시장가치화 하자는 의미이다(이숙 진, 2002; Campbell, 1999). 여성이 도맡아온 돌봄 노동을 ‘사회적 돌봄 시스템’으로 새롭게 가치 부 여하여 노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 평가된다(김혜영 외, 2005;석재은 외, 2006). 현 시점에서 자활근로에 간병 업무가 포함4)된 점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돌 봄 노동의 일자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 한부모의 자활사업에 관한 연구가 보다 심화되었고 효과적인 탈빈곤을 위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여성 한부모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우울, 불안,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변수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고 일-가정 양립, 양육문제 등 여성 한부모의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김유심, 2010;유순기 외, 2017;윤명숙, 김남희, 2017;이미라, 2013; 최윤 정, 2019). 근로능력자 집단을 구분하여 수급탈출 결정요인을 밝혀내는 시도(안서연 외, 2011), 자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 차이로 밝혀내는 연구(송인한 외, 2012) 등을 통해 사업 참여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에까지 주목하였다. 자활참여자의 취업경험 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한 탈빈곤 경험도 논의되어 왔다. 지규옥(2018) 연구에 의하면, 남성 중심 모델의 고용시장은 빈곤 여성 한부모가 진입하기에도,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부모권이 확보되고 안정적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협동조합 창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성 한부모의 자활참여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 오혜인(2013)은 근거 이론연구를 통해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가구의 수급 잔존을 비교하였고, 송승숙과 장승옥(2013)은 빈곤여성가장의 자활의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임향빈(2013)의 연구에서는 자활 참여 빈곤여성가구주 의 탈빈곤 체험을 다루었고 정혜숙(2015)은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질 적연구는 빈곤 여성 한부모가 경험하는 자활참여 과정과 의미를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다 심도 있게 이 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선 연구들에서 여성 한부모의 빈곤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이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다 양한 평가와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사업 참여 과정의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녀양육과 근로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취약한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 관리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이 시행된 지 20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 자활사업을 재검토하고 어떤 자활 사업이 이들의 욕구에 보다 적합한지 혹 은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효과적인지를 빈곤 여성 한부모의 관점에서 당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다중사례연구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다중사례연구(Multiple Case Study)를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수립된 정책에 대한 개별 수요자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질적 연구 는 인간의 경험을 당사자의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탁월하고, 발생하고 있는 일의 과정에 초점을 두므로 (Creswell, 2007;Fraenkel & Wallen, 1999), 본 연구주제를 탐구(explore)하는데 적합하다. 질적 연구방법 중 사례연구에 대해 Yin은 “실제적 맥락에서 전개되는 동시대의 현상에 대한 실증적 탐구이 다”(Yin, 2003)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Merriam은 “하나의 사건, 현상, 사회적 단위에 대한 집중적이 고 전체적인 설명과 분석이다”라고 정의하였다(Merriam, 1998). 따라서 사례연구에서 생생한 묘사를 통한 간접경험의 극대화와 프로그램이 적용된 상황에 대한 탐색을 기대할 수 있다(Yin, 2003). 본 연구 에서는 복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다중사례연구를 통해 사례간 공유하는 특성 또는 차이가 나는 특 성을 파악하여(유기웅 외, 2018), 현 자활정책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준비하여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자연스러운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되 주제에서 벗어 나지 않도록 하였고, 맥락적 지식 탐구를 위해 원가정의 삶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였다. 연구진은 연 구 참여자들의 발언을 그대로 기술한 후 언어표현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김효순, 2014).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기초생활수급 중이면서 자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 중인, 배우자 없 이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빈곤 여성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우선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해 생명윤리 심의(Institute Review Board; IRB) 승인을 득하였다(승인번호 : 7001988-202008-HR-960-02). 서울 서부지역(강서구, 구로구)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활 센터에 협조를 얻어 연구목적과 연구 참여자 기준을 설명한 모집문건을 게시하고 연구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참여 희망자에게 자발적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희망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 연구자는 참여자 에게 연구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득하고 연구 동의서를 수취하였다.

    연구진은 참여자의 직업 경력, 자녀 양육 경험, 자활참여 경험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최종적으로 6명의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는 40대(3명), 30대(2명), 50대(1명) 이고, 최종학력은 고졸 5명, 중졸 1명이다. 참여자 모두 자녀와 동거 중이며 자녀의 연령대는 초등학생 ~ 고등학생까지 이다. 5명의 여성은 외동자녀를 양육 중이고 1명의 여성은 두 딸을 양육 중이었다. 6 명 모두 기초생활 수급자로 1명은 자활참여 의무기간인 5년을 다 채우고 종료한 상태이고, 3명은 조건 부 수급자로 현재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1년여의 기간 동안 자활근 로에 미 참여 중이나, 6명 모두 자활 참여 경험을 갖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을 돕기 위해 임의로 순 한글 이름(Pseudo name)으로 표기하였다. 순서대로 구슬, 나리, 단비, 새롬, 아리, 초 롱이다.

    구슬은 자녀가 다섯 살 때 이혼하였다. 전 배우자는 술·담배·TV 드라마에 빠져 일하지 않았다. 월 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구슬이 직접 두 살 된 아이를 업고 택배일도 하였지만 생계를 잇기에는 부 족하였다. 전 배우자는 점점 자녀에게 폭력적이고 몰래 외도까지 하고 있어서 이혼한 뒤 모자복지시설 에 입소하였다. 자활근로 중 뇌진탕을 겪고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한부모 창업에 도전하였 으나 주말 없이 일하는 동안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없었고, 자녀는 현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리는 요식업과 관련하여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 귀국 후 호텔 음식점에서 3년간 아르 바이트를 하였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었고 노동 강도도 높아 몸이 아파 그만두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교제하게 된 남성과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산하였는데 경제적 무능 때문에 헤어졌다. 홀 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 동안 암 진단을 받자 당시 근무 중이던 보험회사 일을 그만두고 국가 보조로 생 활하기 시작하였다.

    단비는 이혼 후 두 딸을 키우고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친정어머니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고 그곳 에서 같은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 돕는 이웃들을 만났다. 서로의 자녀들을 챙겨주고 생일에 조촐한 모임 도 가지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였다. 하지만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할 수 없어 수급을 받기로 결정했고 자활근로 5년의 기간도 완료하였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다수의 유용한 자격증을 획득했다.

    새롬은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형편을 도왔다. 고교 졸업 후 한 남성과 혼인하였으나 숨겨둔 빚도 있 었고 가정경제도 책임지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친정의 도움을 받았지만 빚은 늘어가고 전 배우자는 노 래방에서 수백만 원을 탕진하는 삶을 지속해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평생 제대로 된 직 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자활근로에서 시작한 카페 일이 재미있고 창업 의욕도 생겼다. 그간 고된 노동에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

    아리는 20대 초반에 결혼-출산-이혼을 모두 겪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과 출산을 했 지만 전 배우자는 돈 벌어온다고 집을 나가서는 몇 달 후 이혼을 요구하였다. 자녀를 키우고 친정의 어 려운 사정을 돌보기 위해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중학교 졸업장만으로는 취업하 기가 어려웠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은 애견 미용 기술을 습득하고 자활근로 중 애견 샵 분야에서 일 하고 있다.

    초롱은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구두 닦는 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다. 고교 졸 업 후 핸드폰을 조립하는 일을 하였다. 교제하던 남성은 임신사실을 듣고 연락을 끊었다. 아버지에게 사실을 알릴 수 없어서 지방의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을 하였다. 자신과 자녀가 같은 유전성 질병을 갖 고 있으며 지금은 임대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2020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연구 참여자 6명과 개별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원 가정에서의 성장경험, 결혼 전·후 직업 경험과 한부모로 살아가는 삶, 자활참여 경험에 대해 질문하고 청취하였 다. 인터뷰 진행자는 연구 참여자와 대화할 때 충분히 공감하며 경청하는 한편, 표정·눈빛·목소 리 톤·제스처 등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질문은 반구조화 된 질문지 (Semi-Structured Questionnaire)를 토대로 참여자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도록 기회를 열어두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현재까지의 경제활동 경험은 어떠했는지,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자활 사업 과정에서의 개인적 경험과 평가가 어떠한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등이었다. 개별 인터뷰는 1시간 반 – 2시 간이 소요되었으며 참여자의 동의를 득한 후 녹음하였고 녹음 내용은 모두 필사하여 문서화하였다. 인 터뷰 종료 후 연구진은 한 달간 정기적으로 만나 연구 참여자의 모든 발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상위 주 제(theme)와 하위 주제로(theme)를 분류하였다. 분석의 엄격성을 위해 분류한 주제와 발언(Speech) 이 맥락적으로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역(逆)으로 주제별 발언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NVivo 13을 사용하였다. NVivo 13은 인터뷰 한 모든 발언을 한 줄 한 줄 분석하고 범주화하는데 유용한 소프트웨어로(Park, 2019), 귀납적 방식인 아래에서 위로(Bottom-Up)로 분석 을 쉽고 정확하게 실현시켜준다. 최종 결과물은 도출된 주제에 대해 언급한 사람 수(n=연구 참여자 수) 와 언급한 횟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 수와 발언횟수가 많을수록 연구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풍부 하게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표 2>와 같이 주제를 분류하였다. 참여자 전원은 자신의 삶의 과정을 ‘근 로와 관련된 개인의 배경과 경험’, ‘빈곤여성 한부모로서 자립의 어려움’의 두 가지 범주로 표현하였다. 자활근로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서는 ‘참여 과정에서의 경험’, ‘자활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빈곤여성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정책제언’의 세 가지 범주로 이야기 하였다. 끝으로 경제적 자활을 넘어선 진정한 자립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해 ‘당사자가 그리는 자립의 모습’으로 마무리하였다. <표2>의 ‘언급한 횟 수’는 해당 주제에 대한 인터뷰 시, 연구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언급한 문장을 모두 합한 것으로 횟수 가 많을수록 관심이 많은 주제이고 공통된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근로와 관련된 개인의 배경과 경험

    연구에 참여한 빈곤 여성 한부모는 자활에 참여하기 전 자신의 근로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들은 비숙련·비정규·비지속적 근로에 종사해 왔고, 열악한 가정형편에서 학업과 진로의 탐색기회가 부족하였다. 한편 빈곤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지원 서비스는 취업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적절한 취업 지원정책에 대해 비판하였다.

    1) 비숙련·비정규·비지속적 근로에 종사해 왔음

    빈곤 여성 한부모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은 원가정의 가정형편, 결혼 전 근로 경험, 결혼해체, 홀 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떠맡은 삶의 과정이 모두 녹아든 삶의 과정이다. 구슬은 결혼 전 대리운전, 택배 배달, 보험 콜센터 업무 및 보험 판매업에 종사하였고 지금까지 정규직 일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다. 나 리는 아르바이트 근로 경험, 연령, 임신 때문에 마땅한 직업을 찾을 수 없었다. 생계를 위해 출산 전까 지 남동생 네 가게 일을 돕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새롬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자 초등 학생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새벽 신문배달, 우유배달, 부모님 가게 일을 하여 본인의 학업과 경력을 신 경 쓸 수 없었다. 아리는 학업을 중단하고 결혼-출산-이혼을 겪은 탓에 중학교 졸업장만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생계유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참여자들은 비숙련· 비정규·아르바이트 근로의 쳇바퀴를 돌고 있었다.

    “아이 낳기 전에는 남동생네 가게에서 잠깐 일하면서 월급타서 생활했고” (나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8-9년 일을 해 본적이 없어요.” (새롬)

    “파출부랑 전단지도 돌리고, 마트에서 잡일이나 캐셔, 재고 정리 했어요.” (아리)

    “포장하고요, 겨울 코트 여름에 꿰매고, 핸드 메이드라고. 그게 돈은 좀 되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 고 여름에 끌어안고 있으니까 덥잖아요. 더운데 겨울 코트 끌어안고 하려니까” (초롱)

    2) 열악한 가정형편과 학업진로 탐색기회 부족

    참여자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유를 학창시절 가정형편으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라 고 생각하고 있다. 공부가 부족했고 진로 탐색의 기회는 더더욱 없었다.

    “저도 처음에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여기 있으면서 사이버로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고등학교 졸 업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배운 건 한글하고 더하기 빼기 밖에 없는 거예요.” (구슬)

    “어릴 때요? 아빠가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났어요. 엄마도 우유배달, 신문배달 하셨는데 언니는 안 일어나요 … 그러면 저를 다섯 시, 여섯 시에 깨우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신문이랑 우유 갖고 1-5 층 뛰어다니면서 배달하고 다니는 거예요 … 엄마가 방앗간 하실 때 같이 봐주기도 하고” (새롬)

    “저는 아이를 되게 일찍 낳았고요, 아이를 일찍 낳은 것은 공부를 안 했겠죠. 부모님 말을 안 들어서 …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열악한 집이었어요.” (초롱)

    3) 정부의 부적절한 취업 지원정책

    조건부 수급자 중 지금 당장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한다. 반면 시장근로 참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 하는 게이트웨이(Gateway) 프로그램을 거쳐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단비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 해 화훼 기능사, 아동심리 자격증, 요양 보호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했지 만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간호조무사는 3교대 근무라 자녀 돌봄이 어려워 선뜻 취업할 수 없었 고, 이력서를 넣어도 나이가 많다고 사업주는 고용하지 않았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서는 참여 자한테 교육 받으라, 자격증 따라, 취업해라라고 할 뿐 나서서 직접적으로 취업을 시켜주지 않는다. 단 비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성과 없이 돈만 쓴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단비 입장에서 구직이 절 실하므로 국가에서 취업할 곳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낫다며 강하게 주장했 다. 아리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취업 교육에 대해 회의감을 나타냈다.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는 더 웃겨요. 제가 봤을 때 자격증만 따면 뭐하냐고요, 나이가 이만큼인데. 취업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취업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취업처 찾아오세요, 이력서 넣 으세요, 넣어도 면접 보러 오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막상 면접 보러 갔는데 나이 많다고 안 뽑고, 그럼 취성패 의미 없어요. 돈만 쓰는 거지 … 차라리 쓰겠다는데 맞춤으로 저희를 교육시켜 주 어야 해요” (단비)

    “직업탐구 검사, 그거 해요. 거기서 나랑 맞는 거 학원 몇 개 알아가지고 오고. 나랑 맞는 거 나랑 시기가 맞아야 해. 돈도 맞아야 돼. 그럼 엄마들 엄두 못 내요. 약간 우울증 있고 이런 엄마들은. 자 신 없거든 사람 만나는 거” (단비)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가서 미용 자격증은 못 땄지만 네일 아트는 땄고… 샵 쪽으로 나가 면 되겠구나 했지만, 정말 상황이 너무 늦은 나이에 선택했던 거 같아요. 늦었더라고요.” (아리)

    2. 여성 한부모로서 가지는 자립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여성 한부모’라는 상황으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여성 한부모 가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지만, 자녀 돌봄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 주기 때문에 결 국 수급비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1) 한부모라서 겪게 된 경제적 어려움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대부분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새롬은 발가락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되자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수차례 양육비를 달라고 한 끝에 240만원을 받 았다. 단비는 전 배우자와 접촉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양육비를 포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가족 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있지만, 2020년 6월 기준 누적 이행률은 36.9%에 불과하다(뉴스 1, 2020). 참여자들은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인 한부모 입장에서 양육비는 매우 필요한데다 정당한 권 리이므로 양육비 지급을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한편 법적 부부관계가 해소된 현재에도 전 배우자가 여성 한부모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자 사이에 서 소통을 대신할 제 3기관 개입의 필요성도 피력하였다. 전 배우자로부터 수시로 괴롭힘을 받으면 일 상이 방해받을 뿐 아니라, 불안한 상황 때문에 정서적 불안 또한 가중되고 직업생활도 어렵다. 빈곤여 성 한부모의 진정한 자립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 요하다.

    “양육비는 우리나라가 거의 못 받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안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비양육자가 서포트 해줘야 하는데, 책임을 해야 하는 것을 정부에서 막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줘야지.” (구슬)

    “양육비가 판결에는 80만원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지켜지지도 않고 받지를 못하니까 조금 많이 힘 들죠.” (새롬)

    “애들 학교까지 쫓아와서 난리치고 애들 덜덜 떨고 있지 아빠 보면. 이런 애들 엄청 많아요. 엄마 는 일 하고 있어요, 아이는 (아빠한테) 끌려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안정이 안 된다고요.” (단비)

    “근데 왜 취업이 안 됐니? 하고 물어보면 어이가 없는 거죠. (취업을) 하려고 했어요. 정서 지원이 제일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비)

    2) 자녀 돌봄은 근무조건에 제약을 가져옴

    ‘여성 한부모’라는 상황 자체는 자녀 돌봄을 혼자 감당해야 함을 포함한다. 우선, 참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자녀 중심으로 생활하며 직업을 갖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과거에 경제활동을 하였어도,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어려운 악순환에 빠지기도 한다. 막상 어렵게 결심하여 경 제활동을 하고자 해도,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취업 하려고 하면 취업 안 되고. 뭔가 다시 또 배워야 하고. 그럼 취업 기간 또 늘어나고. 경제적으 로 또 힘들어지고. 조금 벌어서 만회할 만하면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또 취업 또 못하고 이게 악순환 인거에요.” (구슬)

    자녀 돌봄의 공백 없이 경제활동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간호조무사는 3교대 근무라 자녀 돌봄에 공 백이 생겨 안 되고 전일제 근로라 해도 자녀가 어리면 일하기 힘들다. 여성 한부모는 자녀와 보내는 시 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직장을 찾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한부모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원하는데, 전화와요. 어린이집 같은데 서는 빨리 데려가라고. 이게 안 맞는 갭이 너무 많아요. 막상 있으면 내 아이 혼자 있는 것도 그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솔직히. … 그래서 제가 멀리서 하는 일은 잘 안 해요. 다 근거리에서 해 요.” (단비)

    3) 수급비에 의존하게 됨

    가족 부양자와 자녀 양육자의 위치에서 빈곤 여성 한부모는 수급자 지위를 선택하여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해결한다. 어려운 환경을 버티며 근로를 하는 것보다 수급자로 남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제가 계산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걸 했을 때와 이걸 벌었을 때 내가 꾸려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더 유리했어요. 수급자를 하는 게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훨씬 유리해서.” (단비)

    수급비로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만 가능하므로 빈곤 여성 한부모는 ‘지금’만 산다. 참여자들은 수급 비가 최소한의 생계비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기본적으로 먹고 의식주만 해결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크게 욕심 내지 않고, 욕심 낼 것도 없 죠. 차라리 건강 챙기고 아이는 학교 잘 다니고. … 지금은 국가에서 조금 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 어요.” (나리)

    3. 자활 참여과정에서의 경험

    참여자들은 조건부 수급자이므로 비자발적으로 자활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들이 자활에 참여하며 게이트웨이, 자활센터 내 경험, 자활근무를 수행하며 만난 사람들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자활경험에 대 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1) 떠밀려서 시작한 자활참여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상황이나 조건에 떠밀려 자활에 참 여하게 되었다. 그 상황이나 조건은 ‘조건부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수급 유지를 위해 서’, ‘취업이 안 돼서’,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서’이다. 자활을 참여하게 된 시작과 계기를 이야기하면 서 당시 한부모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본인에게 선택권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였 다. 참여자들의 적응과 안정적인 자활참여를 위해서는 사업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준비를 통 해서 참여자의 동기를 고취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무조건 해야 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새롬)

    “‘너는 자활을 해야 해.’라고 나라에서 이야기해서 자활을 왔고” (아리)

    “하라는데 어떡해요. 안 하면 한 사람 몫을 까서 준다는데. 그럼 생활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예, 알겠 습니다.’ 하고 해야죠.” (초롱)

    2) 효과적이지 못한 게이트웨이(Gateway) 프로그램

    ‘게이트웨이(Gateway)는 ‘관문’이나 ‘출입구’라는 의미로 자활사업에서 신규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 인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을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으로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경로를 설정하는 사 례관리 프로그램이다(보건복지부, 2020). 그러나 프로그램의 취지와 달리 참여자들은 게이트웨이 (Gateway)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게이트웨이(Gateway)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 그램이 참여자들의 근로 준비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교육의 질이 낮았다고 평가하였다. 상 대적으로 자립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자산관리, 복지정보 제공, 심리·정서적 지원 등의 교육에 대해서는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비자발적인 동기로 자활사업에 투입된 참여자들이 처음 접 하게 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프로그램은 이들이 자활사업을 이해하고 적절한 참여태도를 형성하 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효과적인 게이트웨이(Gateway)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질적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앉아서 … 노래하라고 하면 따라하고 운동하는 거면 같이 운동하는 그냥 그런.” (아리)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정보도 주고요 … 양육권 갖고 싸울 때 그런

    것도 알려주고. 법률 관련된 거 소개해 주는 교육 괜찮았고. 주거복지 이것도 있고.” (초롱)

    “선생님들이 올 때마다 똑같은 교육을 (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만한 게 없어요.” (초롱)

    게이트웨이(Gateway)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함께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연령대 가 낮은 여성 한부모들은 이질감을 경험하거나 창피함을 호소하였고 다른 참여자들을 부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자활사업의 신규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상황과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교육 을 통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접근이 사례관리이다. 개별 맞춤형 사 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게이트웨이(Gateway) 전담 관리사의 역량강화와 인력 충원이 요구된다.

    “갔는데 젊은 사람이 저 밖에 없더라고요. 창피했는데 어떡해요. 저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새롬)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병자들 같았어요 …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여긴 내가 올 데가 못 된다는 생각이 드는 … 교육받다 말고 싸우는 분도 있고. 해서 내가 올 데가 맞나 해서. 그때 스트레 스 엄청 받았죠.” (아리)

    3) 참여한 자활사업의 종류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근로를 경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체 장애인 활동 보조’, ‘특수반 보조교사’, ‘카페’, ‘어린이집 주방 보조’, ‘청소’, ‘애견 미용’, ‘수세미 뜨기’ 등이다. 참여자의 다 수가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자격증이나 특별한 준비과정을 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을 경험하였다. 돌봄 서비스는 최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열어준 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돌봄 노동에 대한 무형·유형의 가치 제고는 결여한 채 저임금 여성 노동을 제 도화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현옥 외, 2017). 현 빈곤여성 한부모 자활사업에서 선택 할 수 있는 근로의 종류에는 이러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여성의 인적자본 향상에 기여하는 지 반드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때 자활 다닐 때 다녔던 게 그거였어요. 지체 장애 활동 보조로 제가 있었거든요.” (구슬) “학교에서 삼개월 있었어요. 특수반 보조교사, 커피숍에서 한 달 실습하고” (나리)

    4) 자활참여의 방해물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해요인에 의해서 지속적이고 원활한 자활참여가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방해물은 ‘돌봄 공백’이다. 가구주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한 부모이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참여자들이 자활참여 이전의 근로 경험에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였다. 여성 한 부모가 일을 통해 자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돌봄 공백’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임이 분 명하다.

    “아홉시 반까지 가야하는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가면 (늦고) 혼나고” (나리)

    “저희가 교대근무 하니깐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아이돌봄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안 하 려고 해요. 저희는 돌봄이 힘들어” (새롬)

    “밥만 차려서 제가 나가면 그걸 아들이 먹거나 … 너무 불안한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은 게 많았어요. (가정용 CCTV)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두고 마트에서 일했거든요.” (아리)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아기를 케어 해야 하니까 … 할 만한 게 없어요. 시간의 구애를 받다 보니깐. 아이도 봐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반일 근무만 해야 해요.” (초롱)

    또 다른 방해물은 ‘신체건강 또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다. 자활근로의 특성상 청소 등과 같이 신 체적인 노동력이 주로 필요한 분야가 많다. 참여자들은 무리한 신체 노동을 하며 몸이 상했지만 건강을 관리하기 어려웠고 일을 지속하기 위해 아픔을 참기도 했다. 심리·정서적 어려움도 이들이 자활참여 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방해물로 작용한다. 가족해체 과정에서 이혼, 폭력 등을 경험하면서 이미 심리적 으로 불안한 상태가 대다수인데, 근로환경에서 압박이나 관계적 어려움이 생길 시 이러한 어려움은 더 욱 가중되었다. 여성 한부모의 안정적인 자활참여와 지속적인 근로가 가능하기 위해서 심리·정서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저는 몸이 많이 상했어요. 다 몸 쓰는 일인데 어깨 다 나가고. 제 나이에 주무르는 게 말이 안 되죠. 많이 닳았대요. 하도 써서 이쪽 어깨가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단비)

    “저는 약을 먹었었어요. 우울증 때문에” (초롱)

    “적극적으로 안 하면 뭐라고 해요. 너 이래서 되겠냐고. 엄마들 거기 가면 더 주눅 들어 오고 그래 요.” (단비)

    참여자들의 욕구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활사업 또한 안정적인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적성에 맞지 않은 업무로 성취감을 느낄 수 없고, 근무환경에 적응이 어렵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아 또 부 정적인 평가를 받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또는 자녀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거지와 먼 곳 으로 배치가 되거나 참여자가 근로에 참여하는 시기를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자활근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맞춤형 사례관리를 기본으로 개인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하겠다.

    “나는 매일 출퇴근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처음에 꺼려했는데 거기 가라고 하니깐. 다 힘든 데를 넣 어주니까 자활하는 엄마들이 힘든 거죠.” (나리)

    “나랑 적성에 전혀 맞지 않은 이상한 데 가서 청소 같은 거 해야 하고 … 그러면 엄마들이 더 우울 하고 힘들어요. 더 열심히 안 해요. 자활에서는 민원 들어오죠. 너무 더럽게 해준다고. 서로 죽는 거 예요 … 이 사람하고 맞는 일을 줘야 재미를 느끼고 성취감을 느껴서 나가서 뭘 하려고 하는데 … 적합한 근로라고 생각 안 해요. 원할 때 못 들어가요.” (단비)

    함께 일하는 동료 자활참여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양한 연령과 특성의 대 상자들이 참여하는 자활체계로 인해 근무현장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질감으로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수급조건을 맞추기 위해 의무적으로 자활에 참여하는 일부 참여자들 은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근로의욕이 없어 참여자들 간에 업무량에 차이가 생기고, 갈등이 생 기기도 한다. 갈등을 조율하는 센터 담당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형식적인 수준으로 참여하는 비자발적인 참여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개입과 지원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처음에는 많이 부딪혔는데 지금은 참아요. 이야기 안 해요.” (새롬)

    “여긴 예의가 없더라고요. … 어른들인데 다들 못 배운 건지 왜 저러시죠. 이런 생각만 들게 … 일하 는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너무 심해요.” (아리)

    “말할 때 통하는 게 별로 없죠. 대화는 별로 없고” (초롱)

    5) 자활을 지속하게 하는 지지체계

    위의 다양한 차원의 방해요인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자활 참여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은 ‘가 까운 사람들의 지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이웃’, ‘자활을 함께 참여하는 동료’, ‘친정 가족’ 의 지지와 배려이다. 자활센터의 담당 사회복지사의 지지는 힘든 근로를 유지시켜주는 효과적인 자원 으로 나타났고, 여성 한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메꾸어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이들의 자활참여에 필수 적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주변의 혜택을 많이 받고,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니깐 여기 엄마들 사귀고 여기 지역사회 활동을 했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언니 미안한데 지금 애들한테 가서 밥 좀 차려주면 안 돼요? 그게 가능했거든요. 뛰어 가서 해주셨거든요.” (단비)

    “바리스타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언니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 허리가 갑자기 아팠어요. 이번 달부터 해야 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 자활 선생님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카 페 언니도 이해해줘서 일하게 됐어요 … 저녁에 근무할 때는 엄마가 오시기도 하고” (새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너무 좋으세요 … 그 분은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님 같아.” (아리)

    “(아이 먼저 낳은) 이웃 언니가 많이 도움이 되죠.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초롱)

    6) 자활참여의 긍정적인 요소

    참여자들은 경제적 상황이나 수급자 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자활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자활참여를 통해서 얻게 된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 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점이다. 또한 여성 한부모로서 근로와 양육을 병행 해야 하는 상황을 배려 받은 참여자는 이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일반 기업체보다 우월한 장점이라고 언급하였다.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단비)

    “지금 저희 센터에서 제 상황을 봐주시기도 했어요. 아침에 10시까지만 출근하게. 저녁에는 늦게 가 고” (새롬)

    자활에 참여하면서 근로를 하고 소득이 생기면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교육), 일을 하고(근로), 돈을 버는(수입) 과정을 새롬은 “행복”, “재미”, “자신감”을 느낀 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에게도 자신 있게 직업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떳떳함을 느꼈다는 응답하였다. 아리는 자활참여 과정이 “원동력”이 되고 적성을 찾거나 창업을 계획하게 되면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나아가 삶의 의지를 갖게 되는 과정을 정리한 임향빈(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자활사업이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매우 중요한 정책 임을 알 수 있다.

    “저는 돈을 버는 게 정말 좋거든요. 얼마 아니지만 이 만큼 버는 게 너무 행복해요 … 재미있는 거예 요. 뭔가 하는 게. 일하는 게 … 여기 와서 자격증도 따고 바리스타 2급을 딴 거예요. 저도 자신감도 생기고. 나이 마흔 정도 돼서 딴 거잖아요. 재미있어요 … 아이에게도 엄마 직업을 이야기할 수 있잖 아요. 바리스타야 … 좋은 거 같아요.” (새롬)

    “뭔가 빨리 배워서 창업하고 나가고 싶다는 원동력을 줘요 … 여기 자활이라는 게 좋은 게 있어요. 창업을 시켜줘요 … 열심히 해서 매상이 올라가면 사업을 시켜줘요 … 창업 내보내주고 지원을 해주 고 … 제가 꿈꾸는 거는 ‘(애견미용)샵’ 이었죠.” (아리)

    7) 자활사업에 대한 개인적 불만사항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낀 개인적인 불만사항은 빈곤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취약 한 신체 및 정신건강이나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고려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 관련된 것이다. 정책은 위에서부터 아래(Top-Down) 방식으로 설계되고 시행되지만 정작 정책 수요자들은 개인별 상 황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이는 정책실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현장과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 하고 회피하는 일을 준다고요. 피곤하고 힘든 엄마들 거기 가면 더 병이 걸리는 거예요 … 안 가려고 하는 직종을 선택해서 줘서. 얼마 전에 아픈 사람 일 시켜서 죽었잖아요 … 커피숍 구청에서 하는 거 많거든요 … 그런 거 한부모 가정 엄마들에게 주고 시간제로 주고 이렇게 주면 아이들 데리 고 생활할 수 있잖아요.” (나리)

    “너 하고 싶은 거 뭐야? 이거 이거야? 그러면 너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해 볼게. 직업탐구 검사 그거 해요. 너랑 이거 맞네. 그러면 학원 알아봐. 학원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네가 알아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아봐야 하고 또 거기가 나랑 시기가 맞아야 해. 또 금액도 맞아야 돼. 그러면 엄마들 엄두를 못 내요. 약간 우울증 있고 이런 엄마들은 자신 없거든.” (단비)

    4. 자활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참여자들이 자활 사업의 구조 및 운영 체계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개별 담당자의 역량에 의 존하는 취약한 운영 시스템을 지적하였고 자활 참여자의 성장을 위한 조직 차원의 지원이 미비함을 이 야기하였다. 카페일을 하는 새롬은 개인 돈을 써가며 의욕적으로 메뉴 개발을 하였지만 관리자로부터 일 크게 만들지 말라는 핀잔을 들어야만 했다. 아리도 자활근로에서 애견 미용과 같은 관심 분야를 배 워보려고 기다렸지만 기회가 오지 않아 언니한테 빌린 돈으로 외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시 자활 근로에 합류하였다. 열성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활근로 참여자를 제대로 지지해주지 않아 근로의욕을 저해시킨 사례이다. 적절하고 유연한 지원책, 근로의욕을 높이는 인센티브 제공, 일하고 싶은 문화조성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활 사업의 운영방식에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체적으로 카페 신 메뉴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기관에서) 지원을 조금 안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냥 제가 개발을 했어요 … 이만큼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데 그냥 일만 해. 사무실에서도 ‘더 할 필요가 없다 거기까지만 해라’ 하시더라구요 … 그런 거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하게끔. 그게 아쉬워요.” (새롬)

    “어떤 자활은 선생님이 갑질한다고도 하고 … 매출 안 나오면 (사업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 게이 트웨이에 있는 사람들은 자활에 나가야 하니깐 계속 내보내고 … 여기도 매상이 안 나. 그러면 없애 고 또 다른 거하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 자격증은 언제 따나 이러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 내가 빚을 내더라도 자격증을 따자 해서 그때 나간 거예요. 카드로 자격 증 따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아리)

    자활 참여 5년의 기간이 경력이 되지 않는 부분과 5년 이후에도 자립을 위한 역량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의 한계로 지적하였다. 정책 목표가 ‘탈수급’에 있다면 자활 근로를 통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욕구를 고려한 일자리 매칭이 필요하다.

    “근데 그건 스펙이 되지 않아요. 5년 거기서 일하는 건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5년 논 거 예요 … 자활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프로그램 해 놓은 거 중에 자리 있는 거 중에 찾아서 들어가 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 있는 것 중에 골라 들어가야 하는데 음식하고 싶은 사람에게 청 소하라고 하면 맞겠어요? 안 맞지” (단비)

    “5년 해서 나가야 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때 되면 나이가 많잖아요. 갈 데도 없 고. 일반 바리스타는 못해요.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하지?” (새롬)

    5.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정책제언

    정책 상 자립의 의미는 ‘경제적 자립’이고 달성 목표는 ‘탈수급’ 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획일적인 자활사업은 개인별 특징을 고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목표 도달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자활 사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이 들은 성별이 다르고, 살아온 궤적, 교육 수준, 정신·신체 건강이 다르고, 가족 구성이 다르다. 따라서 특성을 섬세하게 고려해야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안서연 외, 2011). 단 비는 정서적 지원이 선행 되어야 건강한 근로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조건부 수급자의 심리·정서 적 측면이 자활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노대명 외, 2010;송인한 외, 2012)와 같이, 자립의 의미 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활의지를 포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빈곤여성 한부모에 대한 심리·정 서적 보살핌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이다.

    “저는 이게 이루어지면 다 근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하게. 정서적 지원이 어느 정도 되면 다들 일을 하죠. 일을 못하고 우울증 치료 자체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일 을 하겠어요. 그냥 내놓지 말고, 이 사람들 아파가면서 하는 거에요.” (단비)

    “이상하게 한부모 저소득은 몸이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거 도와줬으면 좋겠 어요. 아픈 사람들에 뭔가 있으면 좋겠어요. 휴식시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새롬)

    빈곤 여성 한부모에게는 무엇보다 자녀양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들은 전일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직무 중심이 아 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의미는 저임금과 같은 말이다. 노동시장에서 직무 구분 이 명확해지면 업무를 정량적 기준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1개월 단위 급여를 시간으로 나눠서 받는 것이 가능해 진다. 빈곤 여성 한부모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시간제 일자리의 도입은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개 편과도 맞닿아 있다. 남성 중심의 정규직 일자리라는 획일적인 노동조건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 하루에 네 시간, 여섯 시간 고용을 해 주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들어요. 아이 케어하고 벌이도 있으면 좋겠다.” (구슬)

    “애기 엄마는 취업이 안 돼요. 애기도 봐야하고 몇 시간씩 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새롬)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거나 더 일하기도 하는데 자활급여가 너무 낮다고 불만 을 토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차 기초생활 보장계획에서 자활근로 급여의 인상을 기획하고 있으므 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외, 2017).

    “월급이 조금 다른 사람과 일을 똑같이 하거든요. 일반인들하고 월급이 굉장히 많이 작아요. 많이 해요 저희. 사람들 보통 하는 거처럼. 근데 최저 시급도 안 되잖아요.” (새롬)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 한부모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안하였다. 한부모로서 삶을 꾸려본 가운데 서 나온 제안이므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단비는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해본 여 성 한부모가 또 다른 여성 한부모를 돌봐주는 일자리를 제안하였다.

    “베이비시터 형식으로 한부모였던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셔서 얘들 케어해 주고 정서 지원도 해주면 … 나도 했는데 아무 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해 주고 네트워크만 형성이 되면 이 엄마들이 일 나가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베이비시터도 여기도 한 부모 엄청 많잖아요.” (단비)

    6. 당사자가 그리는 자립의 모습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꿈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그 꿈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소박한 꿈이기도 하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설계한 힘찬 꿈이기도 하다. 구슬은 시골정서를 좋아해서 지금도 특용작 물을 심고 있는데 괜찮으면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고 하였다. 나리는 암수술 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한적한 지방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였다.

    “여자 혼자니까 쉽지 않거든요. 특용작물 그런 거 심어보고 있어요 … 내가 해도 되는지 테스트하는 중이라서 그런 것들이 괜찮으면 농사를 지어볼까” (구슬)

    “저는 편안하게 시골동네 같은데서 전원주택에 살면서 자연이랑 함께” (나리)

    열정적 에너지로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자녀를 양육한 단비는 두 자녀의 취업이 예상되는 5 년 후를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자녀를 위해 살아왔지만 5년이 지나도 나 이가 사십대이므로 충분히 젊다고 느끼고 있다. 단비는 작은 떡 카페를 차리고 싶다. 떡 카페가 안정화 될 때까지 취업한 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지만 노후보장까지 생각하면 떡 카페가 안성맞춤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5년 후 생각하고 있어요. 얘들 졸업하면, 떡 카페를 지방 쪽으로, 아이들이 졸업하고 생활비를 몇 년간 준다고 하면 … 제 돈 조금 들여서 작게 떡 카페를 하고 싶어요.” (단비)

    새롬 또한 현재 재미있게 하고 있는 카페 근로를 발전시켜 창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초롱도 카페 창 업을 생각하고 있다. 아리는 애견 미용을 하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자활센터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 자 친언니한테 돈을 빌려서 스스로 미용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열정적이다. 네일아트 기술도 배워보고, 미용기술도 배워봤지만, 나이 들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애견 미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 구 참여자들은 삶의 궤적에서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불행은 저의 세대까지만”이라며 빈곤의 대를 끊고 노후에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꿈을 꾸고 작게 시작하고 있었다.

    “한부모 창업대출 있더라고요. 큰 가게는 못하고 테이크아웃 가게. 이만 한 거해서 테이크아웃만 하 고 싶어요.” (새롬)

    “정말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는, 늙어서도 (애견미용) 샵이 망하면 병원 같은데 들어가서 일해도 되 니까. 좀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을 하고 싶었어요 … 불행은 저의 세대까지만 그 생각으로 살고 있어 요.” (아리)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빈곤 여성 한부모의 관점에서 현 자활사업의 의미와 한계점을 검토하고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과정에서 빈곤 여성 한부모의 경험과 인식을 생생하게 듣고 이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꾸려간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빈곤여성 한부모는 결 혼해체 후 가계 부양자와 자녀 양육자의 두 가지 역할 갈등 과정에서 ‘제도적 지원을 발판으로 자식을 생각하며 힘겹게 살아’내기 위해(황정임, 2005) 수급자 지위를 선택하였다. 다차원적인 어려움 가운데 서 자신의 삶을 위해 용기를 내고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빈곤여성 한부모 에게 진정한 자립이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스스로 자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녀 및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 빈곤의 원인은 사회구조적 차원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해 만난 빈곤 여성 한부모들은 원가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학업의 기회가 제한되었다. 딸들은 부모 세대의 질병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주부양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정미 숙, 2007). 생산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남성위주의 노동시장에서(김영란, 2006), 제한된 학력과 경력의 여성은 비숙련·비정규직·저임금 노동직에 종사하게 된다. 이후 결혼과 출산, 가족해체를 겪으면서 근로와 근로단절을 반복한 빈곤 여성 한부모는 자녀양육이라는 책임까지 더해져 더더욱 ‘제대로 된’ 일 자리에 종사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의 빈곤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박탈의 누적구조가 복잡하게 작용 한 결과로(정미숙, 2007), 여성 한부모의 빈곤은 사회구조적 원인이 시간적으로 쌓인 결과이자 과정으 로 볼 수 있다.

    둘째, 빈곤여성 한부모 관점에서 현 자활사업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급조건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자활에 참여하는데, 게이트웨이(Gateway)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았고, 배치받은 일자리는 개인의 욕구나 적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호소하였다. 근로의욕이 없는 동료 자활참여자나 사업 유지에만 급급한 자활사업은 오히려 열정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한계로 작용한다. 한편 여전히 해 결되지 않는 돌봄 공백은 안정적인 자활참여를 어렵게 한다. 초롱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활근로 중에서도 일일 근로시간이 짧은 뜨개질 근로를 선택했다. 사회적 돌봄 확대와 여성 근로 활성화의 정적 관계(Esping Andersen, 1990) 측면에서, 어린이집 확대, 초등학교 돌봄 교실 확충, 고 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는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 긍정적 신호이다. 그럼에도 빈곤여성 한부모는 일 하러 나간 사이 빈집에 자녀들만 남겨 두지 않으려고 자활시간을 단축하거나 간헐적으로 휴직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또한 육체노동 위주의 자활근로로 신체 건강이 위협 받거나 정신건강이 불안정한데도 근로를 강요한다고 호소하였다. 단비는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된 상 태에서 자활근로로 ‘내모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강조한다. 이는 위에서 아래(Top-down) 방식 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결과로 빈곤 여성 한부모의 실제적인 자립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셋째, 자활근로의 노동시장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활근로 중 돌봄 노동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돌봄 노동은 간병·가사와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고 인식 된 분야가 제도화된 노동에 편입된 것으로 저숙련·저임금의 특징이 있다(김영란, 2006). 따라서 돌봄 노동은 여성의 인적자본을 증가시키기 어렵고 성별분업의 재생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강남식, 백 선희, 2001). 돌봄 노동 위주의 자활근로가 빈곤 여성 한부모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취업 을 하는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적합한 교육과 근로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자활근로를 통해 만난 사회복지사와 돌봄 공백 을 메꾸어주는 가족 및 이웃의 지지를 통해 힘을 얻는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자활참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근로와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을 배려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점, 근로를 통 해 자신감을 찾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을 통한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자립 계획을 그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활사업이 여성 가장에게 자립의지 고취 및 자존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정원오, 김진구, 2005).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함의 및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 여성 한부모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제 공되어야 한다. 빈곤 여성 한부모는 생애 사건들 과정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강창 현, 2016; 김유심, 2010;최윤정, 2019). 연구 참여자 전원이 정신건강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였 고, 일부는 문제음주의 상황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어도 자녀에게 해 가 될까봐 받지 않고 있다. 조건부 수급자의 심리·정서적 측면이 자활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송인한 외, 2012)에서 확인하듯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한부모에 대한 정신건강을 보살피는 지원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정적인 자활근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위해 소득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시니어 여성 한부모가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 도 모색할 수 있다. 빈곤여성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마련’은 간병·탁아와 같은 돌봄 노동을 사회적 일 자리화 하여 ‘제3섹터’로 지정하고 정부에서 보호하는 유럽의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황미영, 2002). 정부차원에서 빈곤 여성 한부모가 진출하는 근로분야를 지정하고 최저임금과 근로 환경을 보호 하도록 한다. 지역사회에서 시니어 여성 한부모가 다른 한부모 자녀를 돌보는 근로환경을 보호한다면, 돌봄 공백도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의 소득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빈곤 여성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자활사업에는 빈곤 여성 한부모,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교육받고 근로 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게이트웨이(Gateway) 단계에서부터 이질적인 참여자들로 인한 불편감과 고충을 호소하였다. 자활근로의 효과성을 위해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심 리·정서적 보살핌이 필요한 참여자는 회복을 우선하고, 열정과 의지를 갖춘 참여자에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가 연결되어야 한다. 참여자의 욕구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일자리 배치는 참여 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넷째,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역량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례관리자의 역량 개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례관리자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에 의한 운영방안 마련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뷰 대상자가 서울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경험한 자활사업의 내용이나 교육, 지원받은 서비스 등이 타 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학령기 자녀를 둔 빈곤 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모집된 참여자의 연령대가 3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 분포되었고 자녀의 연령도 8세부터 19세까지 다양하였다. 여성 한부모와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경험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의 지역, 연령 및 자녀의 발달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입장이 다른 집단, 자활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및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운영 자, 자활정책을 수립한 행정가 등과 면담을 통한 다각적인 시각을 갖고 자활과 진정한 자립에 대해 고 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시작-과정-종료에 이르는 전반적인 부분과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및 진정한 자립의 의미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진솔하고 생생하게 청취하 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Figures

    Tables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Result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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