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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6 No.3 pp.401-424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21.26.3.2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Image of Elderly Care Facilities and the Burden of Support for Elderly Care Facilities Recognized by a Main Caregiver in an Elderly Care Facility

Hey-Jin Lee, Yoon-Jung Lee
Doctor course completion, Dept.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Cheonan, 31066, Korea
Professor, Dept.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Cheonan, 31066, Korea
Corresponding Author: Yoon-jung Lee, Dept.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E-mail:
yoon2525@hoseo.edu)

March 29, 2021 ; August 24, 2021 ; September 7, 2021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more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trust and image of elderly care facilities and the burden of support.


Methods: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111 main guardians of the elderly who entered a nursing facility for the elderly.


Results:

First, the subjects showed that they have positive trust in and apositive image of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they are currently using and that the support burden was not high. Second, variables indicating the difference in trust and image in elderly care facilities vary depending on the cost of spending on elderly care and whether elderly people are subscribed to pensions. Thir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hange in family relationship after utilization of the nursing home and the trust and image of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as perceived by the caregiver.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confirming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trust and image of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recognized by the main caregiver of the elderly and the change in the family relationship of the caregiver after admission.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가족의 주 보호자가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와 부양부담간의 관련성 탐색

이 혜진, 이 윤정

초록


    Ⅰ. 서 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국내 치매 환자 수가 2018년 약 75만 488명이며, 치매 유병률 10.2%로 이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이다(중앙치매센터, 2020). 중앙치매센터(2020) 는 치매 환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여 2039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치매는 비가역 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지적 능력의 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및 인격 변화를 보이며, 발병 후 10년 이후까지도 생존이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지속적인 돌봄과 보호가 있어야 하는 질병이다(박용순, 석말숙, 2002). 박용순·석말숙(2002)은 이러한 치매 노인의 어려움은 노인 개 인에게 그치지 않고 이들을 돌보는데 상당한 시간과 공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 부양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으며, 서경현·안우리(2009)의 연구에서는 재가에서 부양을 받는 치매 노인이 늘어 나면서 치매 노인들의 행동 및 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치매 노인 가족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 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치매 노인 부양부담에 대한 스트레스는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치매 노인의 가정 내 학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학대 현황보고서(2020)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전체 노인학대 신고 건수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6,259건의 사례 중에서 치매 환자(진단자 및 의심자 포함) 피학대 비율은 24.5%로 나타났으며,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 정 내’가 984건(64.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부양자의 갈등 및 스트레 스는 노인의 학대 및 가족갈등 등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자 우리나라는 최 근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하며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등 다양한 형태로 치매 노인과 돌봄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정책들을 확충하고 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19). 2008년부터 시행되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또한 이러한 정책 중 하나로 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치 매 노인의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19). 중앙치매 센터(2020)에 의하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약 30만 명의 치매 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총 요양 비용은 약 4조 원으로 치매 환자 1인당 요양 비용이 약 1천 3백만 원 소요되고 노인요양시설 수 는 2018년 기준 5,320개로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1천 명당 평균 7.1개의 시설을 확충하였다고 하 였다. 이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 치매 환자와 부양가족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인구 75만 488명의 인구에 비해 노인요양시설 입소 치매 노인은 13만 786명(중앙치매센터, 2020)으로 전체 치매 인구의 17.4%만이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노부모를 부양하는 한국의 자녀 세대들의 ‘효’의식으로는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의 책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김세영, 2016). 김세영(2016)은 자녀들이 노부모의 시설 입소를 현대판 고려장으로 인식하기도 하며, 가족이 아닌 남에게 부모를 돌보게 한다는 것은 가족의 의 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치매 노인을 가족이 돌보 는 것은 변화한 가족생활 양식과 구조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정경희 외 다수의 연구자(2012)의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족구조 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며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노인가구의 비율이 급증하 고 있다고 하였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438만 8천 가구로 전체 가 구의 21.8%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0년 11.9%에 비해 10% 상향된 수치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 여 2045년에는 47.9%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통계청, 2019). 이미진(2017)은 이러한 가족 형태의 변 화로 치매 노인을 돌보는 주 수발자는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우자 또한 노화로 인해 치매 노인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가족 내 또 다른 치매 노인 주 수발자 로는 딸이나 며느리 수발 비율이 높은데, 딸과 며느리의 경우 출산 연령의 증가로 인해 어린 자녀를 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중 돌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다(이미진, 2017). 또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로 가족 내 돌봄 제공 인력이 감소하고 있어 치매 노인을 가족이 돌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 라고 하였다(이미진, 2017).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듯이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를 선택하는 부양가족 은 늘고 있으며, 실제 이용 가족 중 치매 노인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84.2%로 나타나(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시설 입소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설 서비스 이용 노인가족의 경우 노인을 시설에 맡겼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 가 많고, 여전히 정서적 부담을 느낀다(박길진, 2005; 최인희, 2011). 김용미(2019)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가족들은 요양병원 이용 보호자들보다 가족 갈등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는 데, 형제자매 간에는 부모 부양책임 회피라는 주제로, 부모와는 요양시설 입소 자체를 꺼리는 부분 때 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는 등급 인정자의 33.7%가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을 선택하여 이용하 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김용미, 2019). 대한치매학회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에 대해 요양병원은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며 환자가 언제라도 위급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의학적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고 약물 조정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 병원이 적합한 반면 환자 증상이 고착화되어서 전문 재활이 필요하지 않다면 요양원이 적합하다고 설 명하고 있다. 김진수(2013)와 김혜진(2017)의 연구에서는 요양시설의 불충분한 의료서비스로 인해 병 원으로의 이송이 잦아져 요양병원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의사의 진료와 치료의 목적을 가 지고 있는 요양병원 입소 선택은 가족들의 부양 회피라는 죄책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양시설 입소를 꺼리는 또 다른 이유로는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부도덕한 운영 및 노인학대의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시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가족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이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김동경, 2011; 송은희, 2011). 정다운(2017)의 소규모 요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딩전략 연구조사에서 일반인들에게 요양원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92%로 나타났으며, 송은희(2011)는 노인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부양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사 회적 인식 개선 및 주 부양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 마련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부양가족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요양시설 입소 선택이 불가피한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이 미진, 2017) 치매 노인 부양가족의 요양시설 입소 선택이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가족 갈등과 부양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박길진, 2005; 최인희, 2011; 김용미, 2019). 따라서 불가피하게 요양시설 입소 선택이 필요한 가족들과 그에 따른 가족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늘고 있지만, 요양시설 입소 노인 가 족의 갈등 원인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장의 경험과 선행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요양시설 입소 시 주 보호자의 갈등 요인 중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부양부담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는 요양시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노인 가 족들의 가족갈등을 줄일 수 있는 실천적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 첫째,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가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신뢰 및 이미지는 어떠한가?

    • 둘째,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와 입소 노인의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 셋째,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가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와 부양부담간의 관 련성은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노인요양시설 입소 선택 배경 및 입소 노인의 특성

    2018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심층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2000년에 7%가 넘어 고령화 사회를 지나쳤으며, 2018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 입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2019)에 따르면 향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20% 를 넘어서게 될 전망에 따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경제발달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 변화로 가 족의 부양기능이 상실되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부분 긴 노후에 대한 생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김용 미, 2019). 이러한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노부부 가구 또는 독거노인 가구가 많아지게 되어 치매 노인 을 돌보는 주 수발자 역시 고령의 배우자가 다수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이미진, 2017). 이렇듯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 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중앙치매센터, 2020), 늘어나는 치매 노인의 부 양할 가족은 줄어드는 사회변화(김용미, 2019; 이미진, 2017) 속에서 국가는 치매 노인 돌봄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노 화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상실하거나 만성질병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있는 노인 들에게 돌봄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대한 치매학회, 2021).

    치매는 성장기에는 정상적인 지적 수준을 유지하다가 후천적으로 인지기능의 손상 및 인격의 변화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매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았을 때 치매 노인의 행동 및 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치매 노인 주 수발자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서경현, 안우리, 2009). 홍선우·손행미(2007) 는 치매 노인 부양자가 겪는 부양부담으로 사생활 공백, 가정불화, 극도의 부양 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있으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치매 노인 주 수발자는 신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정신적 부담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및 좌절감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이현지, 2007; 서경현, 천경 임, 2009; 김윤정, 2015). 치매 노인 부양자들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하고 있다(홍선우·손행미, 2007). 백주희(2007)는 치매에 걸린 노인을 가정 내에서 부양하는 가 족 부양자들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과중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 제로 많은 부양자가 우울증과 같은 노인부양의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정 적인 결과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지지나 공공시설의 이용이 부양자의 부담을 줄여 노인부양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고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줄여 주었다고 하였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은 신체 및 인지 등의 손상 기능 정도에 따라 1~2등급 또는 3~5등급의 시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다. 장기요양 1등급 노인은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일상생활 활동 중 식 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와상 상태의 노인이 다. 장기요양 2등급 노인은 일상생활 중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상당 부 분 필요하며 휠체어를 이용하나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요양 3~5등급 노인은 시설급여 와 재가급여로 나누어져 제한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외출 할 수 있으며 보행 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다 (보건복지부, 2019).

    안정희(2013)는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이 노인요양시설 이용 빈도가 높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의 70% 이상이 80세 이상이며 60% 이상의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요양시설 거주 노 인의 특성으로 김종임(2015)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어려움으로 돌보기가 요구되는 노인 은 전체의 92.7%, 인지장애 군은 90.8%로 나타났으며,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평균연령은 81.8세 이고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 이상이며,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었 다. 또한, 건강상의 큰 문제가 없어도 기능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의존성이 높은 노인들이 입소하 고 있었다(보건복지부, 2019).

    이와 같은 노인의 특성으로 인한 부양가족들의 부양부담 증가로 80.5%가 노인의 주 수발자인 가족 이 노인요양시설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데(보건복지부, 2019), 홍선우(2007)는 시설 입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 돌봄 제공자들은 죄책감과 분노의 양가감정, 억압된 삶, 가족의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 을 겪으며, 특히 가정불화를 통해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입소를 선택할 때 주 돌봄 제공자들은 직접 돌봄 제공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가족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들의 동 의를 얻어내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 보호자의 부양부담과의 관련성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연장,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 급격한 고령화 현상과 사회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인부양 문제가 과거에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사회,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하 는 주요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최인희 외, 2011; 조경숙, 2012; 안정희, 2013; 백진아, 2016). 최인 희 외(2011) 여러 연구자들은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함께 사회적 규범의 변화, 가족기능의 변화, 가족 내 여성 역할 변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사적 부양체계에서 노인 돌봄 기능이 약화되 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노인 돌봄에 대한 효 규범과 가족주의가 여전히 존재하여 많은 가 족이 노인 돌봄으로 인한 부양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 2007년 61,406명에서 2019년 142,774명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초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그러나 여 러 연구들에서 시설 서비스 이용 노인가족의 경우 노인을 시설에 맡겼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길진, 2005; 윤은경, 2010; 홍숙자, 2010). 박길진 (2005)은 노인 간호 부양부담감과 너싱홈 입소에 관한 연구에서 입소노인 보호자들의 정신적·심리적 부담감은 ‘자식으로서 직접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다 른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원망감’이 있다고 하였으며, 윤은경(2010)은 치매 노인 주 보호자는 신체적 질병, 정서적 피로, 장기간의 부양으로 인한 역할 한계 등의 이유로 시설 입소를 결정하지만 슬픔과 죄책 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홍숙자(2010)는 요양시설 이용 보호자들은 직접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으로 심리·정서적 부양부담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주 요양시설을 방문하게 되어 사회활동 적인 부양부담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의 정서적 부담 원인으로 김동경(2011)은 노인들이 ‘격리 수용되는 것 같아서’, ‘살던 지역에서 사는 것이 좋아서’, ‘시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아서’의 순으로 이용을 꺼린다고 보고하며, 아직까지 시 설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요양시설의 정확한 목적과 기능에 대한 긍 정적인 이미지를 위한 정보 전달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송은희(2011)는 시설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과 편견이 부양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주 부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세영(2016)의 연구에 서는 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무가치감,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 게 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입소 노인 보호자의 부양부담으 로 가족 갈등 또는 죄책감 등 심리·정서적 부담 요인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및 편견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에서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 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김영애, 2007). 김영애(2007)는 노인요양시설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모형 구축연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이 주는 이미지는 노인요양시설 선택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용자는 최고 수준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인지할 때 만족감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선자(2012)의 연구에서도 요양시설 선택 시 보호자들의 고려사항에서 요양시설의 이 미지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설 선택을 할 때 이용자 가족이나 주변인의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보호 자들의 심리·정서적 부양부담 요인들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외 치매 노인 주 보호자의 부양부담과 관련한 변수들을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박길진(2005)은 요양시설과의 거리가 신체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며 환자 본인의 연금·재산, 입원 기간, 부양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홍숙자(2010)는 요 양시설 이용자 보호자의 부양부담을 가장 크게 예측하는 변수를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활동적 부양부담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로 보호자의 성별, 요양시설 이용 자와 보호자와의 관계, 방문 횟수, 부양비용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부양부담은 본인일부 부담금, 평 균 소득액, 부양비용, 이용 기간 등의 변수가 부양부담을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안정희(2014)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의 건강 상태, 노인과 가족의 관계 정도, 노인과의 관계가 아들인 경우, 노인부양 대체가족이 있는 경우에 신체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정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노인과 가족의 관계 정도, 노인부양 대체가족이 있는 경우, 노인과의 관계가 아들인 경우, 노인의 증상정도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부양부담에 미치는 변수로는 월 평균 소득, 노인의 재산 여부, 월평균 노인부양 지출 비용, 가족의 건강상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노인과 가족의 관계 정도, 가족의 건강 상태, 노인부양 대체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입소 노인 보호자의 부양부담 요인 중 가족 갈등 또는 죄책감 등 심리·정서적 부담 요인과 치매 노인 가족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와의 연관성을 예 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가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신뢰 및 이미지와 부양부담 간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1>와 같다. 여자가 61.3%로 남자 38.7%보다 많 았으며, 입소 노인 보호자의 연령은 평균 55.2세로 50대가 3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대 27%, 60대 25.3%, 70~80대 4.5%로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과의 관계로는 딸이 36%, 아들이 27% 그리고 며느리 13.6%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77.5%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2.5%로 나타났다. 종교는 72.1%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9%로 나타났 다. 소득은 100만 원 미만 9.9%,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3.5%,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7%,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3.5%, 400만 원 이상 26.1%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이며, 노인요양시설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편의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의 적정 수는 G*power 3.1.9.4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에 필요한 효과 크기 0.3,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계산하였으며, 산출 결과 최소 111명의 연구대상이 요구되었다.

    조사는 1차 예비조사(전화 설문)와 2차 본 조사(구글 설문 링크)로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는 2020년 10월 7일에서 10월 13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30부가 수집되었다. 예비조사 시 연구대상의 이해 나 조사의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검토한 결과 설문 내용상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하에 2차 설문은 예비조사 문항과 같은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2차 본조사(구글 설문)는 2020년 11월 01일 부터 11월 30일, 2021년 5월 24일 부터 2021년 6월 13일에 걸쳐 설문을 수집하며 코딩했다. 결측치와 이상치가 발견되지 않은 설문 총 111부가 수집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 도구 및 분석 방법

    1) 측정 도구의 구성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가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와 부양부담 간 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1) 입소 노인 주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부양상황과 노인의 일반적 특성

    입소 노인 주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부양상황과 입소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안정희(2014)의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가족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을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입소 노인 주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부양상황은 성별, 연령, 입소 노인과의 관계, 직업 유무, 종교 유무, 가구 월평균 소득, 본인부담금 부담 방법, 월평균 노인부양에 지출하는 비용, 요양시설까지 의 거리, 월평균 면회 횟수, 면회 목적, 노인부양을 도와주는 가족, 본인이 지각하는 건강 상태, 시설 이 용 전 노인과의 관계, 시설 이용 전 노인과의 거주, 시설 이용 후 부양부담 경감, 시설 이용 후 가족과의 관계의 변화 정도로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입소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보험 유 무, 연금 여부, 요양등급, 질환, 유병 기간, 요양시설 입소 기간으로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가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가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 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도구(김홍길, 2006)를 노인요양시설에 맞게 수정, 보완한 김영애(2007)의 측 정 도구와 김인태(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요양시설 평판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질 문은 ‘요양시설 이용 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다.’, ‘요양시설 이용 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좋아졌다.’, ‘요양시설 이용 후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 졌다.’, ‘이 시설의 평판은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다.’, ‘이 시설은 양질의 요양 수준과 인력을 가진 것 같 다.’, ‘이 시설은 요양에 관한 기술과 경험이 많은 것 같다.’, ‘주위의 평판을 듣고 입소를 결정했다.’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를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총 7문항으로 신뢰 도는 Cronbach`s α=.918였다.

    (3)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의 부양 부담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의 부양 부담을 알아보기 위해 윤가현(1998)의 노인성 치매 환자 의 주 부양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부담 및 부양 의무감의 비교 문화적 연구에서의 부양 부담 척도를 활용 하였다. 본 척도는 치매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재정적 부 담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질문은 ‘어르신이 필요 이상의 도움을 요구하신다고 느끼 십니까?’, ‘어르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 때문에 자신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어르 신을 돌보는 일과 다른 일들을 함께 하는데 스트레스를 느끼십니까?’, ‘어르신의 행동 때문에 당황스럽 습니까?’, ‘어르신과 함께 있으면 화가 납니까?’,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르신이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십니까?’, ‘어르신이 자신에게 의존 적이라고 느끼십니까?’, ‘어르신과 함께 있으면 긴장됩니까?’, ‘어르신을 돌보는 일 때문에 자신의 건강 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끼십니까?’, ‘어르신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사생활을 갖지 못한다고 느끼십 니까?’, ‘어르신을 돌보는 일 때문에 자신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르신 때문에 자신의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어르신이 자신에게만 의존하려는 것 처럼 보이며,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돌봐주기를 원하는 것 같이 느끼십니까?’, ‘어르신을 위해 쓰는 돈 이외에 어르신을 돌보는 데 필요한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더 오랫동안 어르신을 돌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어르신이 병든 이후, 자신의 생활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어 르신을 돌보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를 바라십니까?’, ‘어르신에게 무엇을 해줘야 좋을지 모르겠 다고 느끼십니까?’, ‘어르신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줘야 한다고 느끼십니까?’,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더 잘 할 수도 있었다고 느끼십니까?’, ‘전반적으로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부담스럽다고 느끼십니까?’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 부담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902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가 느끼는 요양시설의 신뢰 및 이미지, 부양부담 변인의 신 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기준으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와 입소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부양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방법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셋째, 분석대상자의 부양부담 수준과 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 수준 을 파악하기 위해 부양부담 항목 22개와 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 항목 7개의 총합 평균과 최소값, 최대값을 파악하였다. 넷째, 입소 노인 주 보호자와 입소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과 신뢰 및 이미지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과 일원 변량분석(ANOVA) 및 Duncan 사후분석을 하 였다. 다섯째, 변수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20 통 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의 부양상황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부양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2>의 내용과 같다. 시설 입소 시 본인부담 금의 부담 방법으로는 ‘여러 자녀가 나누어서 부담한다’가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노인 본인이 부담한다’는 22.5%, ‘한 명의 자녀가 부담한다’가 19.8%, ‘면제자’는 9.0%, ‘배우자 부담’은 2.7%, ‘노인의 형제가 부담한다’는 2.7%, ‘기타’가 0.9%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에 지출하는 월평 균 비용에 관하여서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6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50만 원 미만’이 27.9%,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은 5.4%,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1.8% 순으 로 나타났다. 집에서 요양시설까지의 거리는 ‘차량으로 30분 미만’이 55.9%, ‘차량으로 30분에서 1시 간 미만’이 21.6%, ‘차량으로 2시간 이상’이 11.7%, ‘차량으로 1시간에서 2시간 미만’이 10.8%로 순으 로 나타났다. 월평균 면회 횟수로는 ‘월 1~3회 정도’가 52.3%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오지 못함’이 23.4%, ‘주1~2회 정도’가 18.0%, ‘주3~6회 정도’는 6.3%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을 면회하는 이유 로는 ‘노인이 보고 싶어서’가 78.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무감 때문에’가 28.8%, ‘센터에서 연락 이 와서’가 17.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마음에 안정을 위해서’, ‘건강이 염려되어서’, ‘간 식 등 필요한 물품을 챙겨드리려고’ 등의 답변이 있었다. 노인부양을 도와주는 가족의 유무로는 66.7% 가 도와주는 가족이 ‘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도와주는 가족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3.3%로 조 사되었다. 자신이 느끼는 본인의 건강 상태의 수준은 평균 3.3점으로 나타났다. 점수별 비율을 살펴보 면 ‘보통이다’(3점) 49.6%, ‘좋은 편이다’(4점) 가 36.9%, ‘매우 좋다’는 3.6%로 나타났으며, ‘나쁘다’(2 점)는 7.2%, ‘매우 나쁘다.’(1점)는 2.7%로 조사되었다. 시설 이용 이전 노인과의 관계 수준은 평균 3.8점으로 ‘좋은 편이었다’(4점) 가 42.4%, ‘매우 좋았다’(5점) 가 22.5%, ‘보통이었다’(3점) 는 29.7%, ‘나빴다’(2점)와 ‘매우 나빴다’(1점) 는 각각 2.7%로 조사되었다. 시설 이용 이전 노인과의 거주 여부로 는 ‘따로 살았다’가 70.3%, ‘함께 살았다’는 29.7%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 후 본인이 느끼는 부양부담 경감 수준은 평균 3.6점으로 ‘매우 나아졌다’(5점) 가 18.9%, ‘나아졌다’(4점) 가 39.7%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3점) 는 28.8%, ‘나아지지 않았다’(2점) 는 8.1%,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1점)는 4.5%로 나 타났다. 시설 이용 후 가족과의 관계 수준은 평균 3.6점으로 ‘나아졌다’(4점) 가 48.7%, ‘보통이다’(3 점) 가 40.5%로 나타났으며, ‘매우 나아졌다’(5점) 는 9.0%로 나타났으며,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1점) 와 ‘나아지지 않았다’(2점) 는 각각 0.9%로 조사되었다.

    2.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일반적 특성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내용으로 <Table 3>의 결과와 같다. 입소 노인 중 여자는 67.6%, 남자는 32.4%였으며, 연령의 평균은 84.8세로, 80대는 50.5%, 90대는 25.2%, 70대는 20.7%, 60대는 3.6%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의 보험 유무는 85.6%의 노인이 보험 이 ‘없다’라고 답했으며, 보험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14.4%로 조사되었다. 노인의 연금 여부는 58.6%가 연금이 ‘없다’라고 답했으며, 연금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41.4%로 조사되었다. 입소 노인 의 평균 요양등급은 3.2등급으로, ‘3등급’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4등급’이 27.9%, ‘2 등급’은 23.4%, ‘5등급’은 5.4%, ‘1등급’은 3.6% 순으로 시설 입소 노인의 71.2%가 3등급 이상으로 조 사되었다. 입소 노인의 질환으로는 ‘치매’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혈압’이 21.9%, ‘당 뇨’는 11.2%, ‘뇌졸중’은 7.9%, ‘파킨슨’은 4.1%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질병으로는, ‘관절염’, ‘고관 절 손상’, ‘심장질환’, ‘갑상선’, ‘골다공증’ 등이 있었다. 노인의 유병 기간은 ‘5년 이상’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2년 이상 3년 미만’이 14.4%, ‘3년 이상 4년 미만’이 9.9%, ‘4년 이상 5년 미만’이 7.2%, ‘1 년 미만’이 5.4%, ‘1년 이상 2년 미만’이 4.5%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기간은 ‘1년 미만’이 27.9%, ‘1년 이상 2년 미만’이 19.9%, ‘2년 이상 3년 미만’이 18.9%, ‘3년 이상 4년 미 만’16.2%, ‘5년 이상’이 12.6%, ‘4년 이상 5년 미만’이 4.5% 순으로 조사되었다.

    3.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보호자가 느끼는 부양부담과 요양시설의 신뢰 및 이미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보호자가 느끼는 부양부담을 살펴보면 총 문항 수는 22문항이며, 측정범위 는 1~5이다. 총합 평균은 50.7점이며, 최소값 23점, 최대값 82점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요양시설 입 소 노인 보호자가 느끼는 요양시설의 신뢰 및 이미지를 살펴보면 총 문항 수는 7문항이며, 측정범위는 1~5이다. 총합 평균은 27.7점이며, 최소값 15점, 최대값 35점으로 나타났다.

    4. 분석대상의 특성별 부양부담과 신뢰 및 이미지 변수와의 차이

    1)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의 특성별 차이

    입소 노인 주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 수준의 차이와 주 보호자가 인식하는 노인요양 시설의 신뢰 및 이미지 수준의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부양부담 수준은 주 보호 자와 입소 노인의 관계(F=1.824, p<.10)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 로 살펴볼 때, ‘사위’는 61.71점, ‘친인척’은 61.00점, ‘며느리’가 55.20점, ‘배우자’가 54.33점, ‘손자 녀’는 54.00점, ‘형제자매’는 49.60점, ‘딸’이 48.55점, ‘아들’이 46.13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요양시설의 신뢰 및 이미지는 월평균 노인부양에 지출하는 비용(F=2.221, p<.10)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으로 집 단 간 차이를 살펴보니 150만원 미만 그룹이 150만원 이상 그룹에 비해서 요양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 미지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특성별 차이

    입소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의 차이와 주 보호자가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신뢰 및 이미지의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부양부담은 입소 노인의 유병 기간(F=2.626, p<.05)과 입소 기간(F=2.969, 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병 기간 에 따른 차이를 평균 점수로 살펴볼 때 ‘3년 이상 4년 미만’ 그룹은 58.73점, ‘2년 이상 3년 미만’ 그룹 은 57.31점, ‘1년 이상 2년 미만’ 그룹은 56.60점, ‘4년이상 5년 미만’ 그룹은 53.00점, ‘1년 미만’ 그룹 은 49.33점, ‘5년 이상’ 그룹은 47.03점 순으로 나타났다. 입소 기간에 따른 차이를 평균으로 볼 때, ‘1 년 미만’ 그룹은 56.84점, ‘1년 이상 2년 미만’ 그룹은 53.09점, ‘2년 이상 3년 미만’ 그룹은 48.38점, ‘3년 이상 4년 미만’ 그룹은 48.22점, ‘4년 이상 5년 미만’ 그룹은 44.60점, ‘5년 이상’ 그룹은 41.86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은 하였으나 집단간 차이를 알 수 없었다. 다음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 수준을 살펴보면, 연금유무에 따라(t=-2.338, p<.05) 연금이 있는 경우(M=28.93)가 없는 경우(M=26.89)보다 약간 높은 평균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와 입소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요양시설에 대 한 신뢰 및 이미지, 부양부담 상관관계 분석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와 입소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 지, 부양부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주 보호자의 연령은 입소 노인의 연령 (r=.402, p<.01)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주 보호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시설 이용 전 노인과의 관계(r=.388, p<.01), 시설 이용 후 가족관계의 변화(r=.246,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보호자의 부양부담(r=-.221, p<.05)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시설 이용 전 노인과의 관계는 시설 이용 후 가족관계의 변화(r=.323, p<.01)와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주 보호자의 부양부담(r=-.351, p<.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시설 이용 후 가족관계의 변화는 주 보호자가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신뢰 및 이미지 (r=.509,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입소 노인의 연령은 노인의 요양등급 (r=-.226, p<.05)과 주 보호자의 부양부담(r=-.273, p<.01)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Ⅴ. 논의 및 결론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시설 이용 후 보호자가 느끼는 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와 부양부담을 측정한 결과 연 구대상자 대부분이 시설에 대한 높은 신뢰 및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박길진(2005), 윤 은경(2010), 홍숙자(2010), 김동경(2011), 송은희(2011), 최인희(2011), 김세영(2016), 정다운 (2017), 김용미(2019)의 연구들에서 치매 노인 보호자들이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연구대상이 느끼는 부양부담은 낮게 나타났다. 이 는 김영태·조당호(2012), 김은경·박희옥(2019)의 연구에서 가정 내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보호자 의 부양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상반된 결과이며, 이는 시설에 대한 높은 신뢰 및 긍정적 이미지가 부양부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주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과 입소 노인의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입소 노인과의 관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입소 노인과의 관계에 따라 주 보호자가 느끼는 부양부담 수준이 달라진다는 홍숙자(2009), 안정희(2014), 김은경·박희옥 (2019)의 연구 결과와 같았다. 또한, 입소 노인의 유병 기간에 따라 부양부담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평균으로 살펴볼 때 유병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1년 이상 그룹보다 부양부담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병 기간이 짧을수록 부양부담이 적어지는 것으로 조진선(2007)의 연 구 결과와 같다.

    주 보호자가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신뢰 및 이미지에 대한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노 인부양에 지출하는 비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0만 원 이상 집단이 150만 원 미만 집단보다 요양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연금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신뢰 및 이미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부양에 있어 보호자 의 부양비용의 지출이 높고 노인의 연금이 없을 경우 생기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입소 노인 주 보호자가 인식하는 시설의 신뢰 및 이미지와 부양부담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 해 부양부담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과 상관분석을 한 결과 시설 이용 후 가족과의 관계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시설의 신뢰 및 이미지가 좋으면 주 보호자의 가족관계도 좋아지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으며, 요양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가 시설 이용 후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요양시설 현장 경험을 통해 보호자의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로 인해 입소 결정 시 가족 갈등을 겪으며 입소 후 죄책감 등 정서적인 부담을 느끼는 보호자들을 만날 수 있었 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입소 노인 주 보호자들이 느끼는 부양 부담과 보호자가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 의 신뢰 및 이미지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시설 이용 후 가족과의 관계와 보호자가 인식하는 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치매 노인부양 문제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백주희, 2007; 홍선우, 2007; 권현정, 2011; 백진아, 2016)에서 볼 때 가족관계는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보호자의 부양 부담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입소 후 가족관계의 변화와 보호자가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신뢰 및 이미지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는 노인요양시설의 신뢰 및 이미지가 시설 입소 후 가족 간의 관계 변화와 시설 입소 선택 시 가족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입소 노인 주 보호자가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와 입소 후 가족관계 변화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설은 입소 노인가 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노인요양시설의 신뢰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관심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 대상 모집의 한계로 상관관계분석으로 마무리하였다. 조사 대상을 늘려 회귀분 석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신뢰 및 이미지와 부양 부담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파악해 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보호자들이 느끼는 정서적 부담의 원인을 양적연구로만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앞으로 질적 연구가 병행된다면 시설 입소 노인의 보호자가 느끼는 정서적 부양 부담의 원인을 구 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라 부양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Figures

    Tabl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Care Centers Entrance into Elderly Care Centers (N =111)

    Admissions to elderly care facilities Supporting elderly caregivers (N =11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entering elderly care facilities (N =111)

    Admission to elderly care facilities The burden of support and the level of trust and image of nursing facilitie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nior caregivers (N =111)

    The burden of support and the level of trust and image of nursing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entering nursing facilities (N =111)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caregivers and elderly caregivers and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pendence on the trust and image of nursing faciliti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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