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기대수명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1970년에 62.3세였는데, 1980년 66.1세, 1990년 71.7세, 2000년 76.0세, 2010년 80.2세, 2019년 83.3세로 높아졌다(통계청, 2020a).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 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7%에 이르면서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고, 2017년엔 노인인구 가 14%를 초과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동안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일본, 미국, 독일 등 타 주요 OECD 국가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40~115년에 걸린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17년이다(통계청, 2006;통계청, 2020b). 그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기대여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기대여명은 남성 16년, 여성 19년이었는데 15년이 지난 2018년엔 65세 노인의 기대여명이 남성 18.7년, 여성 22.8년으로 늘어났다(OECD, 2013; 2018, 「Health Statu s」 통계청, 2020b재인용). 이는 OECD 평균보다 남자는 0.5년, 여자는 1.5년 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와 노년기의 증가는 개인이 재무적 노후준비를 계획하거나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준 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고령층은 농경사회에서 태어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정보화 등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 연령층이다. 이들은 농경사회에서 태어나 가족중심의 유교적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지만, 도시화, 산업화에 이은 정보화, 서구화로 인하여 전통적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 고 사회적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자녀의 부양의무가 약화하였다(박창제, 2017). 이로 인해 이들 세대는 부모부양과 자녀양 육에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자녀에 의한 부양기대는 낮아지고 있다(박창제, 2017). 우선, 가족이 부모 를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를 살펴보면 2008년 40.7%, 2012년 33.2%, 2016년 30.8%, 2020년 22%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통계청, 2020c). 그러나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 는 견해는 2008년 43.6%에서 2020년 61.6%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통계청, 2020c). 이처럼 부양의식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더욱이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노인인구의 비 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 한 인구를 일컫는 말이며, 출산율이 급증한 시기에 태어나 인구규모가 크다는 특성이 있다(함창모, 남 윤명, 2018). 박시내(2011)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을 은퇴하기 시작하면 노동력의 부족과 노인 빈곤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세대가 은퇴하고 만 65세에 진 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은퇴 이후의 소득감소 및 단절은 노인빈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계청 (2020b)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노인빈곤율은 4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노인빈곤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최근의 연구(이주미, 김태완, 2020)에 따르면, 여성의 빈곤화 현상이 남 성에 비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노인의 빈곤율은 26.7%인데 비하여 여성노인은 36.3%로 나타났다(이주미, 김태완, 2020: 205). 정규직에 근무하더라도 65세 이후 여성의 빈곤율은 31.6%로 남성(7.3%)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년층의 빈곤문제를 탈피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적연금부터 개인 연금까지 총 3층 구조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운용주체와 부담주체에 따라 1층에 는 공적연금, 2층에는 퇴직연금, 3층에는 개인연금으로 구성하였다(정경희 외, 2016). 체계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탄탄한 다층구조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는 노년층의 빈곤을 완화하고 소득을 보장해주는 데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자의 주요 노후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31.3%)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공적연금도 13.0% 정 도였다(통계청, 2020b).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 수준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고령자의 노후 준비 수준이 60.9%인 것에 비해 여성고령자의 노후준비 수준은 39.3%에 불과했다(통계청, 2020b). 여성의 노후준비 정도가 낮은 원인은 저조한 공적연금 수급률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여성고령자들이 남 성고령자들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불안정한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공적연금의 보장여부와 수준은 경제활동 참여유무와 정도에 따라 성별 간의 차이가 있다(전근성, 2020).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50.9%로 절반 이상의 고령자가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35.9%로 남성고령자(71.0%)의 절반 수준에 불 과하다(통계청, 2020b). 이러한 사실은 출산 및 양육이라는 가사활동으로 노동시장의 참여자격을 박탈 당하고, 불안정한 고용과 경력단절로 가입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여성고령자에게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으로서 공적연금제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주요 노후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아주 낮다는 것이 문제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포함한 특 수직역연금의 수령금액은 높았지만, 국민연금의 평균수령액은 적정수준에 크게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여부와 수령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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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별에 따라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여부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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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별에 따라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금액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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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성별에 따라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여부와 수령금액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른가?
공적연금이 노후준비와 노후소득보장에 핵심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공적연금 수령여부와 수령금액에 대한 연구는 정책적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성별에 따라 경제활동참여율과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공적연금 수령 여부와 수령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 는 것도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성별에 따른 노후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논의에 일정한 기 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령자
고령자에 대한 개념은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법률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르다(최홍기, 2011).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정의하는 고령자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준고령자, 5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 라 정의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가능 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령연금의 분할 연금도 60세가 된 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1957~1960년생 기준으 로 만 62세이다. ‘기초연금법’에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인 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고령자를 2019년 기준으로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인 만 62세 이상인 자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7%로 대략 812만 5천 명이 다. 고령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별에 따른 고령화 정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여성이 17.9%로 남성(13.5%)보다 4.4%p 높다(통계청, 2020b). 이는 보편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주가 고령자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8%로 대략 464만 2천 가구이다. 고령자 가구도 해마다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2047년에는 전체 가구 중 절반 정도가 고령자 가구일 것이라 전망되었다(통계청, 2020b).
2. 성별 노후준비와 소득보장
안도와 모딜리아니(Ando & Modigliani, 1963)가 제시한 생애주기모형은 생애주기를 가장 단순하 면서도 적절하게 나타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사람들이 근로연령기에는 충분히 벌어서 은 퇴를 대비하여 재무적 노후준비를 하고 노년기에는 준비된 자금을 이용해 생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노후준비란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박창제, 2008). 노인이 되기 전에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하면 생활 수준이 크게 하락하게 되고 일부는 공적 부조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부담이 심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운용주체(정부, 민간기관)와 부담주체(정부, 사용자, 개인)에 따라서 1층 공적연금과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 의 핵심적인 기반인 1층은 공적연금제도이다. 1층의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연금 중 가장 많 은 인구가 가입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이다. 2층의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퇴직 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3층의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보내기 부족하다고 여기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인 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소득보장체계상 탄탄한 다층구 조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안정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공적 사각지대, 낮은 보험료율로 인한 낮은 보장률, 낮은 개인연금 가입률과 금액 등으로 인하여 노년층의 빈곤을 완화 하고 소득을 보장해주기엔 한계점이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기본적인 목표는 노인들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 는 것이다(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15). 우리나라에서도 노년층의 빈곤문제를 탈피하고 노 후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고령자의 주요 노 후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인구가 많고, 공적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아주 낮다. 통계청 (2020d)에 따르면, 2020년 5월 60~79세 연금 수령자 비율은 64.6%(648만 1천 명)이다. 55~79세 연금 수령액은 월 25~50만 원 미만 수령자 비중이 4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d). 공적이전소득 중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평균 수령금액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약 53만 9,000원에 지나지 않았다(국민연금공단, 2021a).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 원이다(이데일리, 2020). 2015년 기준으로 사학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3,354만 원(월평균 279만 원), 군인연금 평균 수령액은 3,106만 원(월평균 258만 원)이었다(이투데이, 2016). 이를 기준으로 보면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액은 노후소득 보장수준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노후생활을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과 이 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특수직역연금은 약 18%로 보험료율의 차이뿐 만 아니라 재직근무기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1)
고령자의 주요 노후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31.3%)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공적연금도 13.0% 정 도였고,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은 27.9%, 부동산 운용 14.6%, 개인연금 8.1%, 퇴직급여 4.7% 순으 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b). 즉, 국민연금과 기타공적연금이 고령자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상당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2020b)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노후준비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고령자 의 노후준비 수준이 60.9%인 것에 비해 여성고령자의 노후준비 수준은 39.3%에 불과했다(통계청, 2020b).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50.9%로 절반 이상의 고령자가 급여를 수령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35.9%로 남성고령자(7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통계청, 2020b). 이렇게 성별 간 고령자의 노후준비와 노후소득보장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회구조적 특징에 근거한다.
첫째, 사회적 차별과 낮은 교육수준 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낮았다. 공적연금제도 는 노동시장에서의 기여와 연계된 급여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참여율이 낮으면 노후준비와 공적 노후소 득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약 10년 전인 2011년 1월 남성고용률은 69.1%, 여성고용률은 46.3% 이었다(통계청, 2011). 최근엔 여성고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다(통계청, 2021).
둘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해도 저소득층 근로자 혹은 시간제근로자가 되는 비율이 높았다. 노 동시장에 내재된 성차별로 인하여 여성들은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받았고, 또한 시간제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에 고용되는 비율이 높았다. 과거보다 개선된 2020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비중은 여자가 55.1%로 남자(44.9%)보다 약 10% 더 높았고, 국민연금가입율도 임금근로자는 69.8%, 비정규 직 근로자는 37.8%였다(통계청, 2020e). OECD(2019b)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34.6% 이다. 즉 우리나라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은 남성의 65.4%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의 평균성별임금격차 13.2%보다 무려 21.4%p 높을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하다(OECD, 2019b). 이러한 임금구조를 가진 여성들은 노후준비나 연금보험료 납부에서도 불리 할 수밖에 없다.
셋째, 여성들은 고용경력의 단절이나 불연속적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가정 내 가사노동과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고용과 휴직 및 실업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박 진화, 2020). 이러한 경력단절로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기여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게 됨으로 써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기 어려워진다(박진화, 2020).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의 목적은 노후기간 동안 재무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축적하는 것이다. 미국 노동부(2014)에 따르면, 은퇴자는 은퇴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은퇴 직전 연 소 득의 약 70~90% 정도의 연간소득을 요한다고 한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소 득보장제도는 노인들의 노후생활보장 수준을 크게 뒷받침한다(박창제, 2017).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 들은 사적인 재무적 노후준비나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적절하게 뒷받침하지 못하여 노년기에 진입하 면 빈곤상태에 빠지는 비율이 아주 높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13.5%이 고, 프랑스 3.4%, 영국 15.3%, 일본 19.6% 수준인데 비하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8%나 된다(OECD, 2019a). 우리나라도 여타 OECD 국가와 같이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비율을 높이고 적정한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에 따른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여부와 수령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 교하여 정책적 함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노후준비나 공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박창제(2017)는 사회통계조사를 활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무적 노후준비 경향과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4개 연도(1998년, 2002년, 2009년, 2015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성일 경우에만 모든 연도에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은 모든 연 도에서 공적 노후준비를 하는 데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은 모든 연도에서 공적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17년의 기간 동안 고령자 기대수명의 급격 한 증가,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 한국사회는 크게 변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재무적 노후준비경향과 영향요인이 17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 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정근(2019)은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자료를 활용하여 노후에 대한 책임인식이 경제적 노후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노후 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았다. 여기서 특징적 인 것은 노후책임주체를 영향요인 변수에 포함한 것이다.
김진곤과 손판도(2018)는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소득 다층보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공적연금만 포함하는 단층보장과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 연금을 포함하는 다층보장(2층, 3층, 4층)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또 는 개인연금)을 포함한 2층보장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공적연 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3층보장의 경우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서 유의미했으며, 소유주택이 없는 사람이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았다. 민영건강보장보험이 추가된 4층보장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교육수준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베이비부머만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소득 다층보장 결정요인 을 분석하였다.
오창수와 박영준(2017)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2~9차 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패널 로지스틱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금보험 가입 집단과 미가입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고, 연금보험 가입 결정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근로요인, 경제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인구사 회학적 요인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중간정도의 연령일수록, 교육기간이 많을수록, 가구원이 적을수 록 연금보험 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근로 요인으로는 임금근로자가 아닐수록, 경제적 요인으 로는 소득증가율 및 부동산자산 증가율이 높을수록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퇴직급 여 대상, 보장성보험 가입,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지 않을수록 연금보험 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Li et al.(1996)은 은퇴를 대비한 재무적 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약 4년에 서 14년 이후에 은퇴할 계획이 있는 45세 이상 예비 남성은퇴자가 분석대상자였고 종속변수는 축적된 재무적 자원이 은퇴에 필요한 재무자원보다 크거나 같다면, 충분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충분하지 않 은 것으로 설정하여 이원적인 모형인 프로빗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총가계소득, 자산, 첫인터뷰시 연 령, 기대은퇴연령은 은퇴를 대비한 재무적 자원이 충분할 확률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총가계소 득과 은퇴를 위한 재무적 충분성간의 관계는 U자형이었다. 자산보유는 은퇴를 대비한 재무적 자원이 충분할 확률을 증가시켰다. 이 연구는 공적연금 수령이나 수령액에 관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노후를 위 한 재무적 충분성에 대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참고가 되었다.
Yuan(2006)은 Andersen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모형(Andersen, 1995)을 재무적 준 비로 확장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노인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세금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노후를 위하여 장기요양보험을 구입하고 있는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재무적 준비상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기요양보험구입에 연령, 학력, 지역사회의 책임의식, 지불능력, 요보호 기대 감, 서비스의 의식지수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은 보건의료 이용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 모형을 재무적 분야에 응용함으로써 재무적 노후준비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기 여했다.
기존 연구에서 노후준비와 관련된 연구는 다수 존재했지만, 재무적 노후준비의 일종인 공적연금의 수령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공적연금 수급여부가 고령자의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송혜경, 2019)와 공적연금 수급이 노후소득분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최승훈, 2020)을 분석한 연 구는 있었지만, 반대로 공적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공적연금 수령금액과 관련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비슷한 연구로는 박창제(2014)의 베이비부 머와 전베이비부머의 공적 재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와 박창제(2017)의 고 령자의 공적 재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도 공 적연금을 노후준비의 수단으로써 활용하였고, 성별에 따른 결정요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공적연금의 수령여부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수령금액도 포함하였으며, 성 별을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최근 자료인 8차 조사자료(2019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는 인 구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노후소득보장의 욕구와 중요도를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다. 본 자 료는 연금 외에도 고용상태, 소득, 노후준비, 자산 및 부채, 가족관계 등 공적연금 수령의 영향요인이 될 만한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의 자료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 수령여부와 수령금액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 로 조사 당시 공적연금 수령개시연령에 기초하여 고령자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즉, 고령자는 2019년 기준으로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인 만 62세 이상인 자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8차년도 본 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 만 62세 이상 고령자 4,961명이다. 이 중 남성고령자는 1,998명이며, 여성고령자는 2,963명이다.
2. 측정도구
독립변수는 소인적 특성 요인과 가용자원 요인, 필요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소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변수에는 연령, 배우자유무, 자녀수, 교육수준을 포함하였다. 가용자원 요인에는 공적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근로여부,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부동산자산, 부채 변수를 포함하였다. 공적연금의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필요요인에는 주거지역, 노후준비, 노후책임주체2), 개인연금 가입을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는 공적연금 수령여부와 공적연금 수령금액으로 선정하였다. 공적연금 수령여부의 경우 “귀하는 현재 공적연금을 받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사람은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람은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 공적연금 수령액은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주 요변수에 대한 정의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절차
연구모형의 개념체계는 Andersen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모형을 재무적 준비로 확장 한 Yuan(2006)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였다. 박창제(2014)는 이와 같은 개념체계를 활용하여 베이비부 머와 전(前)베이비부머의 재무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 행연구의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성별 공적연금 수령여부 및 수령금액의 결정요인 모형을 구성할 것이 다. 소인적 특성 요인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하였고, 가용자원 요인에는 재무적 자원 요소를 포 함하였다. 필요요인에는 관련된 욕구 및 필요로 하는 요소를 포함하였다. [Figure 1]은 성별 공적연금 수령 결정요인 모형을 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로지스틱회귀분 석,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적연금 수령여부는 범주형 변수로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고, 공적연금 수령금액은 연속형 변수로서 통상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기술통계는 <Table 2>와 같다. 공적연금을 수령하 고 있는 남성고령자는 약 63%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여성고령자(2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공적 연금 수령금액 역시 남성고령자가 평균 약 42만 원으로 여성 평균 11만 원에 비하여 약 3배에 이를 정 도로 연금수령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고령자의 평균 연령은 평균 약 73세이고 여성고령자는 평균 약 74세로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성 별로 큰 차이가 없다.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남성고령자의 경우 88% 정도였으며, 여성고령자의 경우는 49%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약 6년 정도 긴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자녀수는 남성고령자가 평균 2.88명으로 여성고령자(3.21명)보다 적었다. 남성고령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48%로 절반 정도였지만, 여성고령자의 경우 약 19%에 불과했다.
근로활동은 취업한 비율이 남성고령자는 47%였으며, 여성고령자는 26%로 성별로 취업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및 자산은 남성고령자가 여성고령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고령자 의 근로소득은 연평균 972만 원이었고, 여성고령자의 근로소득은 연평균 181만 원으로 성별 간 근로 소득의 차이가 컸다. 부동산소득은 남성고령자의 경우 연평균 192만 원이었고, 여성고령자의 경우 연 평균 73만 원이었다. 부동산자산은 남성고령자의 경우 2억 3,626만 원이었지만, 여성고령자의 경우 8,230만 원에 불과했다. 부채유무는 부채가 있는 남성고령자가 32%, 부채가 있는 여성고령자가 15% 로 남성의 부채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거지역은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남성고령자는 44%, 여성고령자는 42%로 큰 차이가 없었다.
노후준비여부는 노후준비를 한 남성고령자가 51%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여성고령자는 23%에 불과 했다. 노후책임주체를 본인으로 생각한 남성고령자는 83%로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여성고령자의 경 우 41%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고령자의 성별에 따른 과거와 현재의 경제활동참 여비율의 차이와 세대 내 경제적 책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남성고령 자는 3%, 여성고령자는 2%로 성별과 관계없이 고령자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았다.
<Table 3>은 만 62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여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때 성별에 따른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모형(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 모두에서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는 0.5를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다. 따라서 다중 공선성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남성의 공적연금 수령에 대 한 모형은 결정계수가 0.218로 설명력이 약 22%였고, 여성의 공적연금 수령에 대한 모형은 설명력 이 약 34%로 나타났다.
소인적 특성 요인은 공적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연 령이 공적연금 수령가능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p < 0.001) 여성은 반대로 공적연금 수령가능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 < 0.05). 남성의 연령은 유의한 영향 비율도 상당 히 높게 나타났다(Ex(B)=1.112). 또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남성의 공적연금 수령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p > 0.05), 여성의 공적연금 수령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가용자원 요인 역시 공적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근로소득 이 남성의 공적연금 수령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지만(p < 0.05), 여성의 공적연금 수령에는 유의 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p > 0.05). 반면에 부채는 남성의 공적연금 수령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지만, 여 성의 공적연금 수령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 < 0.01).
필요요인에서는 공적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성별로 차이가 없었다.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 공적연금 수령가능성에 남녀 고령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노후책임주체가 본인인 경우 역시 공적연금 수령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남성 p < 0.05; 여성 p < 0.01).
<Table 4>는 만 62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통상 회귀분석(OLS)을 실시한 결과이다. 역시 성별에 따른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모형(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 남성의 공적연금 수령에 대한 모형은 결정계수가 0.258 로 설명력이 약 26%였고, 여성의 공적연금 수령에 대한 모형은 설명력이 약 20%로 나타났다.
소인적 특성 요인은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 다. 남성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p > 0.05) 여성 은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 < 0.05). 교육수준은 공적연금 수령금액 에 남녀 고령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p < 0.001; 여성 p < 0.01).
가용자원 요인 역시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 다. 남녀고령자의 근로활동이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p < 0.005; 여성 p < 0.01). 근로소득은 남성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 지만(p < 0.01), 여성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금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p > 0.05). 부동산 소득은 남성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p < 0.01), 여성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p > 0.05). 부채가 있으면 남성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금 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p > 0.05), 여성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p < 0.01).
필요요인에서는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성별로 차이가 없었다. 노후준비 를 하는 경우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남녀 고령자 모두 정적으로 아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p < 0.001). 노후책임주체가 본인인 경우 역시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p < 0.0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여부와 수령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분석 하여 정책적 함의를 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8차(2019년) 자료에서 만 62 세 이상 고령자 4,961명(남성 1,998명, 여성 2,963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변수의 기술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성고령자의 평균 연 령은 여성고령자에 비하여 약간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남성고령자가 여성고령자에 비하여 훨 씬 높았다. 자녀수는 남성고령자에 비하여 여성고령자가 더 많았고, 교육수준은 남성고령자가 여성고 령자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고령자의 기대수명이 상대적 으로 길고, 학령기 당시가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로활동비율은 남성고령자가 여성고 령자에 비하여 훨씬 높았고,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부동산자산, 부채 모두 남성고령자가 여성고령자 에 비하여 훨씬 많았다. 그 이유는 이들의 경제활동기간에 주로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가사근 로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거지역은 남녀 간 큰 차이가 없었고, 노후준비는 남 성고령자가 여성고령자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노후책임주체도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남성고령자가 여 성고령자에 비하여 훨씬 많았다. 이 역시 경제활동기간 남녀별 경제활동참여율의 큰 차이에서 기인하 는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공적연금 수령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인적 특성 요인은 공적연금 수령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연령이 공적연금 수령가능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여성은 반대로 공적연금 수령가능성에 유의성은 높지 않았지만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남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율이 여성고령자에 비하여 높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3) 경제활동을 하는 중에는 연금수령연령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여성은 국민연금 도입이 오래되지 않았고 연령이 많을수록 국민연금 적용 인구비율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재무적 노후준비와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도 연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박창제, 2017;박창제, 2018;Morgan & Eckert, 2004;강인, 2016). 고령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남성의 공적연금 수령가능성 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여성의 공적연금 수령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경제활동 미참여로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들이 배우자와 사별하였을 때 공적연 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25~64세)은 2017년 기준으로 64.3%로 남성 89.1%에 비하여 낮은 수준 이며, 성별임금격차도 37.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7;박진화, 2019 재인용). 이는 여성의 연금적용의 취약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둘째, 가용자원 요인 역시 공적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근 로소득이 남성의 공적연금 수령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여성의 공적연금 수령가능성에는 유 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는 남성고령자가 근로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금을 받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어 연금 수령연령을 늦추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여성은 경제활동참여율도 낮고, 평균 근로소 득도 월평균 18만 원(남성의 1/5)에 지나지 않아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필요요인에서는 공적연금 수령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성별로 차이가 없었다. 노 후준비를 하는 경우 공적연금 수령가능성에 남녀고령자 공히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책임주체가 본인인 경우 역시 공적연금 수령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은 노년기에 이르면 필요요인이 남녀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여부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필요요인은 공적연금수령이라는 노후의 재무적 준비에 남녀 모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경험한 인구 ․ 사회 ․ 경제적 여건이 성별에 따라 상당 히 다른 이유로 소인적 특성 요인과 가용자원 요인 역시 성별에 따라 공적연금 수령에 다른 영향을 미치 지만, 노년기 필요요인은 남녀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학 술적, 정책적 함의가 있다.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상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인적 특성 요인은 공적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고 령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남성의 공적연금 수령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여성의 공적연금 수령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공적연금 수령여부에 대 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배우자가 사별하였을 경우에 공적연금의 유족연금을 받거나, 이혼하였을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 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19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 60세 이상 유족연금수령자의 남성고령자는 7.3%(43,902명)에 지나지 않고 여성고령자는 약 92.7%(554,505명)이나 되며, 또한 분할연금수령자 도 남성고령자는 약 11.36%(3,940명), 여성고령자는 88.6%(30,744명)이다(국민연금공단, 2019).
둘째, 가용자원 요인 역시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근로활동이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남녀고령자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근로활동을 하면 공적연금 수령을 늦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은 남성고령자의 공 적연금 수령액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여성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 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내용변경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즉, 2007년 7월 이전에는 소득활 동에 따른 노령연금수급자는 60세에 무조건 감액된 연금으로 수급하여야 했지만, 2007년 7월부터는 65세가 될 때까지 연금액의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지급을 연기하는 동안 노령연금액 이 감액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개월마다 0.5%에서 상향되어 0.6%의 연금액이 가산되는 것으로 조정 되었다(김혜진, 신승희, 2020). 이에 근로활동에 따른 연금수급을 늦추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4). 실 제로 노령연금수급자 중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의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5) 이러한 제도적 특징으로 인하여 남성고령자의 근로소득이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성고령자의 근로소득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근로활동참여율도 낮 고 근로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자산은 남성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여성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금액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는 근로연 령기에 남성고령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고 부동산 보유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추정된다. 부채가 있으면 남성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고 령자의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과 일치하 지 않는다.
셋째, 필요요인에서는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성별로 차이가 없었다. 노 후준비를 하는 경우 공적연금 수령액에 남녀고령자 공히 정적으로 아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책임주체가 본인인 경우 역시 남녀의 공적연금 수령액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이러한 사실도 노년기에 이르면 필요요인이 재무적 노후준비의 충분성을 높이는 공적연금 수령액 의 증가에 남녀 모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62세 이상 고령자들의 공적연금 수령비율이 남성은 63%, 여성은 26%에 지나지 않고, 수령금액도 남 성은 월평균 42만 원, 여성은 월평균 11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공적연금 수령비율과 수령금액이 앞 으로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를 볼 때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을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을 높이는 것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재정문제의 한계로 부족 한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완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재정의 부담이 없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제도는 자영업비율이 높고, 오래 된 일자리 근무기간이 짧고, 안정된 일자리도 많지 않아서 적용인구가 많지 않고, 개인연금제도 역시 같은 이유로 아직 활성화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6) 주택연 금과 농지연금 가입자는 근래 크게 늘고는 있지만7),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이를 더욱 더 활성화할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의 공적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었 듯이 여성은 남성보다 공적연금 수령비율도 낮고 금액도 아주 낮다. 그리고 근로비율과 근로소득도 극 히 낮다. 부동산 소득, 부동산 자산도 남성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비율, 노후 책임주체비율도 상대적으로 아주 낮았다. 특히 이혼 및 재혼증가, 결혼감소, 여성가장 가구의 증가 등 변화된 가족구조로 인해 여성의 독립적인 경제생활보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약 7년이나 길어 홀로 사는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도 심각하다(박진화, 2020)는 점에서 여성의 노후소득보 장 강화는 국가적 과제이다. 회귀분석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이 여성고령자 의 공적연금 수령여부나 수령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부동산자산이 공적연금 수령금액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오히려 공적연금 수령여부나 수령금액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이혼으로 인한 분할연금이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 금이 여성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과 금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족연금이나 분 할연금은 성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즉 유족 연금은 약 93%, 분할연금은 약 89% 차지). 특히 60세 이상 여성고령자의 유족연금은 2017년 3월 426,750명에서 2021년 3월 667,30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분할연금은 2017년 3월 18,560명에서 2021년 3월 40,272명으로 약 4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2017;2021b).
따라서 여성의 공적노후보장을 위하여 남편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이혼에 따른 분할연금을 더 강 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유족연금은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10~20년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이다. 여기서 유족연금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인 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이 수령연령(2019년 62세)에 도달하게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다. 여기서 최소 혼인기간 5년 미만에 대하여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여성에 대한 연금확대는 국가재정 부담의 증가, 역차별이나 불공평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출산크레딧제도의 강화도 중요하다. 여성을 위한 출산크레딧은 출산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첫 자녀는 해당이 없으며,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는 12개월에 자녀 당 약 18개월씩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산율이 낮고 한자녀 가정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첫 자녀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 로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령여부와 수령금액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연구결과는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수립하는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공적연금 수령자의 비율이 아직도 많이 낮고 남녀 간 차이가 크며 수령자의 수령금액도 아주 낮았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에서 남녀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 령여부와 수령금액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 다. 둘째,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2차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배우자의 경제활동이나 소득, 그리고 사 적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부 자료가 없어서 이러한 변수를 포함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