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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7 No.2 pp.127-151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22.27.2.1

The Impact of Difficulties Finding Childcare due to COVID-19 on Employed Mothers’ Depression

Young Sun Joo, Woon Kyung L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0 Research Fund of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Woon Kyung Lee, Ewha Womans University(Email: lwk@ewha.ac.kr)

March 15, 2022 ; May 31, 2022 ; June 7, 2022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difficulties in finding childcare due to COVID-19 were associated with depression, whether marital conflict mediated the association, and whether household poverty moderated the associations focusing on employed mothers raising young children.


Methods:

The study sample included data collected from 148 employed mothers raising young children aged 3 to 5. Regression, structural equation models, and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were used for the analyses.


Results:

Difficulties in finding childcare due to COVID-19 were indirec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through marital conflict, although the direct effec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mothers living in poverty, difficulties in finding childcare wa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directly through increasing marital conflict. However, for non-poor mothers, although difficulties in finding childcare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marital conflict, i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ing depression.


Conclusion:

Our findings highlight the need to provide a more diverse and flexible childcare system for employed mothers to reduce marital conflict and depression in the midst of the COVID-19 pandemic.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 및 가구 빈곤의 조절된 매개효과

주 영선, 이 운경

초록


    Ⅰ. 서 론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은 3년째 지속되며, 전 세계가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보건 기구(WHO)는 2020년 3월 코로나19를 세계적 유행병으로 선포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2월 감 염병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30초간 손 씻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기업에 서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하기도 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하거나 학교가 등교개 학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는 사회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며 단계적 일상회 복을 위해 나아갔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아직도 일상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아 동과 가족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관련 연구를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과 양육부담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 한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2020)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공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 율은 36.2%였으며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절반 가까이 돌봄공백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돌봄공 백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대상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대 체적으로 돌봄공백은 아동이 부모와 양육기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류연규 외, 2019; 임혜정, 2017;정익중, 2020).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의 돌봄서비스 이용률에 대한 연구(김 영란, 2020)에서는 자녀 감염 우려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3.1%였으며, 앞 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돌보겠다는 응답이 81.8% 로 나타나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의 실태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초등학생 연령 이하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 중 퇴직경험이 있는 여성 은 약 21%에 달하며,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중 3/4는 코로나19 시기의 돌봄 문제 때문에 퇴 직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부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수 보고되었지만, 특히 부모는 가족의 생계 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코로나19 시기에 경험하는 정신적 고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Cameron et al., 2020;Pierce et al., 2020). 국외 연구들에서는 코로나19 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해 돌봄공백을 경험하게 되면서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자녀를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증가하며,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였다(Rudenstine et al., 2021;Russell et al., 2020). 특히 취업모의 경우 직장과 자녀양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부담감 과 책임감, 신체적 피로 등을 경험하기 쉬운 가운데, 상당한 비율의 취업모가 돌봄공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이동선, 2021). 하지만 돌봄공백 경험 여부와 취업모의 정신건강 간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며, 나아가 돌봄공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의 몇몇 연구들이 코로나19 시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갈등에 주목하 였으며(이유경, 이헌주, 2021;Pietromonaco & Overall, 2021),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 가중은 부모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됨을 발견하였다(Biroli et al., 2021;Pietromonaco & Overall, 2021).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돌봄공백 경험 여부와 취업모의 우울간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양자 간 관계 에서 부부갈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Karney와 Bradbury(1995)의 역동적인 결혼관계를 개념화한 취약성-스 트레스-적응 모델(vulnerability-stress-adaptation[VSA] model) 및 스트레스와 자원 이론을 적 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부부갈등, 취업모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가구 빈곤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VSA 모델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적용한 최근 Pietromonaco와 Overall(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부부관계에 영향을 끼치는지 시사점을 제공하는 이론적 관점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적 스트레스 는 부부간에 적대감, 낮은 수준의 반응적인 태도 등 부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하 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부부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회계급, 빈곤과 같은 취약성에 의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스트레스와 자원 이론에 따르면 빈곤과 같은 사회구조적 환경에 따라 개인은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Avison & Gotlib, 1994;Conger et al., 2010;Farrington, 1980), 부부갈등, 가정폭력이 빈곤한 환경과 결합이 되면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더욱 심화 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Goodman et al.,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는 자녀가 영아기 및 걸음마기 단계에 있을 때와 비교해 새로운 부모역할들 에 마주할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시간 부족, 자녀에 대한 죄책감 등 다양 한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있다(Hamner & Turner, 1990;Rankin, 1993).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미리 예측하기 힘든 양육환경의 변화이며 취업모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는 중 요한 문제임을 고려할 때(이동선, 2021), 돌봄공백과 취업모의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부갈등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하며, 각 변인 간 관계가 빈곤과 같은 가구의 취약성 정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부부갈등, 취업모의 우울, 가구 빈곤 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 연구가설 1.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취업모의 우울을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2.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부부갈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업모의 우울을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3.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부부갈등, 취업모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가구 빈곤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 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과 취업모의 우울 간의 관계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여건(social condition)이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특히 빈곤, 가정폭력, 열악한 지역사회 여건 등의 위험요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Brown et al., 1999;Christie-Mizell et al., 2003;Seifert et al., 2000). 그러나 이와 같이 소수의 위험요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어머니의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여건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돌봄 여건이 어 머니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Press et al., 2006). 이는 자녀 돌봄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어머니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스트레스로서 우울반응을 일 으킬 수 있기 때문으로(Gordon et al., 2011),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환경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정신건강의 사회학적 관점에 근거한 것이다(Branaman, 2007). 특히 취업모의 경우 직장의 근로시간 동안 충분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친인척 돌봄 등 대안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유희정 등, 2014), 실제로 자녀돌봄 여건이 불안정한 것은 어머니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 (Pilarz & Hill, 2017). 코로나19 시기에 자녀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원일 뿐 아니라, 취업 중인 부모의 일상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다(Prime et al., 2020;Roos et al., 2021).

    돌봄 여건과 취업모의 우울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소수이나, 어머니가 직장으로 인해 유아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지각할수록(Jackson, 1997), 돌봄형태 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Press et al., 2006;Vandell et al., 1997) 우울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 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거주지역에 좋은 돌봄의 선택지들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우울 수준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 또한 보고된다(Johnson & Padilla, 2019). 이와 같은 선 행연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취업모의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있 을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실시된 몇몇 국외 연구들은 양자 간 유의한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어머니들의 우울과 불안 수준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녀 돌봄 수단을 마련 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경우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 수준 증가 정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acine et al., 2021). 코로나19 시기에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임산부의 우울 수준 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Matsuhima & Horiguchi, 2020). 이와 유사하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돌 봄공백을 포함한 스트레스 경험 수준 및 양육에 대한 부담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 수준은 높았 으며(Rudenstine et al., 2021;Russell et al., 2020), 돌봄공백 경험 유무는 부모의 알콜 및 약물 사 용 정도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MacMillan et al., 2021).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과 우울 간의 관계를 검증한 국내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2021)의 실태조사에 따르 면 영유아기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 중 돌봄공백을 경험한 경우는 조사대상의 52%에 달 하였으며,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 중 돌봄공백 시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은 32%에 이르러, 기존의 돌봄수단을 대체할만한 선택지를 찾지 못한 취업모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아울러 조사대상 취업모 중 절반에 육박하는 45%가 우울척도(CES-D) 검사 결과 ‘우울 의심’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돌봄공백과 취업모의 우울 간 관계를 살펴본 실 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양자 간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과 부부갈등 및 취업모의 우울 간의 관계

    한편 부부갈등은 코로나19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안되고 있는 변인이다. 부부갈등이 양육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비해 양육 관련 변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초 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나, 코로나19 시기에 수행된 몇몇 국내외 연구들은 돌봄공백 과 부부갈등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관점 및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Pietromonaco와 Overall (2021)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스트레스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안 하였다. 직업상실, 사회적 격리, 가족의 병환 등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부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스트레스 중 하나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부가 서로를 반응적 으로 지지하고,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함께 즐거운 활동을 함께하는 정도를 낮추고, 부정적이고 적대 적이거나 관계에서 철회하는 정도를 높여, 관계의 질 및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 및 교육에 대한 부담, 스트 레스가 증가하고 부부 간 대화할 시간은 부족해져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임 아리, 문혜린, 2021; 최윤경 외, 2020). 이는 자녀의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입하게 될수록 부부 간 상호작용의 질이 저하되고 갈등수준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Kurdek, 1993;White et al., 1986)과 일관적인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돌봄의 여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부부가 기존에 합의한 자녀양육의 방 식 및 역할분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부관계에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Biroli et al., 2021). 즉, 어떤 부부는 상호간 만족할만한 새로운 돌봄 계획을 세우지만, 어 떤 부부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편중된 돌봄의 부담을 지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Shockey et al.,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의 보고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들 중 약 8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머니 본인의 자녀돌봄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 나 배우자의 돌봄은 코로나19 시기 이전에 비해 줄어들거나 동일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60% 에 달하여, 코로나19 이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 중 상당수가 부부간 돌봄 분담이 균등하지 않 음을 지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부 간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코 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로 전환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돌봄공백으로 인해 육아의 부담 이 가중되었으나, 불균형한 성별 역할부담이 확연히 드러나며, 육아 및 가사에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남편에 대해 기대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대화 빈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두드러졌다(이유경, 이헌주, 2021). 또한 이전부터 배우자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자녀돌봄의 어려움은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촉매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Calarco et al., 2020).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 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로 인한 돌봄공백과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 주목해 볼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취업모의 경우 전업모에 비해 부부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여전히 유의하다는 결과(오미라 등, 2019) 등도 있으나, 양자 간 관계에 관하여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높은 결과가 비교적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춘경 외, 2018;김현미, 주은선, 2018;연은모 등, 2015;이석미 등, 2021). 비록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과 부부갈등 및 취업모의 우울 간의 관계를 살 펴본 선행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취업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 부부갈등, 우울 간의 유의한 관계 를 보여주는 선행연구(Merchant et al., 1995) 및 양육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 이 부부갈등 및 심리적 고통 수준과 밀접하게 결부되어있다는 보고(Claffey & Mickdlson, 2009;Im & Ispa, 2021)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과 부부갈등 간의 관계(이유경, 이헌 주, 2021;Pietromonaco & Overall, 2021) 및 부부갈등과 취업모의 우울 간의 관계(오미라 외, 2019;Merchant et al., 1995)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과 취업모의 우 울 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이 매개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예측해보게 한다.

    3. 가구 빈곤에 따른 부부갈등 및 취업모의 우울

    코로나19는 모두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빈곤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승호(2020)의 연구에서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에 소득과 지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통계청 의 가계동향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후 소득은 4.4%, 지출은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근로소득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돈과 문혜진의 연구(2021)에 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경제적 타격을 받은 집단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 저소득층, 1인 가구, 한부모 가구였으며,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가 소 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 었는데, 코로나19는 청년 노동자,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여성, 저학력 집단 등 취약계층 에게 집중되었다고 보고하였다(Adams-Prassl et al., 2020;Cortes & Forsythe, 2020). 이와 같이 코로나19가 미친 경제적 영향력은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빈곤가구에게 더욱 집중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더 취약해졌기 때문에 빈곤에 따른 영향이 다른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빈곤은 부부갈등 및 우울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 빈곤할수록 경 제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유발되어 우울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Hoghughi, 1998;Riley et al., 2009). 부부갈등은 부부의 관계적 측면에서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자녀에게까지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시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빈곤이 부부갈등을 통해 자녀의 학 교적응(장지연, 안재진, 2013;좌현숙, 2012), 심리사회적 적응(오경자, 문경주, 2006), 건강(권은선, 구인회, 2010) 등 다양한 발달산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발견하였다. 부부갈등으로 인한 스트 레스로 자녀를 위해 긍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경제적 어려 움으로 인해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적절한 지도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 아동의 건강한 발달 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엄미선과 전동일의 연구(2006)에서도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하여, 빈곤의 심각성을 나타내었다. 국외 연 구에서도 빈곤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이 심화됨을 발견하였는데, 특히 가정폭력이 빈곤 또는 미혼모 상태와 같은 개인의 취약성과 결합이 되면 그에 따른 고통과 심리적 스트레스는 더욱 강력하며, 결국 어머니가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Conger et al., 2010;Goodman et al., 2009;Huang et al., 2010).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와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어 더 큰 양육스트레스 를 경험할 수 있으며(송연숙, 김영주, 2008), 취업모의 경우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부담감과 책임감, 신체적 피로 등으로 인해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를 둔 취 업모의 우울에 대한 연구는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자원 등 어머니의 내적 자원에 대한 연구(박기순, 박소영, 2019)가 많으며, 중요한 외적 자원이 되는 경제적 여건, 즉 빈곤 여부에 따라 우울이 심화되는지 분석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빈곤은 부부갈등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선행연구 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부부갈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3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업체를 통한 질문지 조사를 통 해 수집한 자료 중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한 어머니 148명으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수 집은 2021년 1월 25일부터 26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는 개편된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1, 1.5, 2, 2.5, 3단계) 중 네 번째 단계인 2.5단계가 실시되고 있었던 시점으로, 행사 제한 인원이 50 명 미만,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식당 등 21시 이후 운영중단이 되었던 시점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명지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 승인(MJU-2020-12-001-02)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는 온라인 설문조사 시작 전에 연구참여 안내문(설명문)을 읽고 연구참여 여부를 결정한 다음 연 구참여에 동의할 경우에,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획득하였다.

    2. 측정도구

    1)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코로나로 인한 휴원기간 동안 돌봄공백을 경험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돌봄공백을 경험했을 경우 1, 돌봄공백을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 0으로 코딩하 였다. 돌봄공백을 경험했을 경우, 대부분 기관을 다니지 않고 조부모/친인척/지인에게 도움을 받았거 나, 기관을 다니지 않고 주로 가정 내 양육을 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를 회사에 데리고 나왔다고 응 답한 경우도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에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Grych 등 (1992)이 개발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K-CPIC의 하위 요 인들 중 부부갈등의 빈도(4문항)와 강도(7문항)의 두 요인을 도현심 등(2011)이 부모보고용으로 수정 한 도구를 통해 측정하였다. 부부갈등 척도는 “자주 다툰다”, “다툴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낸다”, “자주 다투거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 등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1점)’~ ‘매 우 그렇다(4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부부갈등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0.89였다.

    3)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essler 등(2002)이 개발한 우울(K6)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연구진 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 까?” 등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울의 느낌을 질문하는 각 문항에 ‘전혀 안느낌(1점)’~’항상 느낌(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취업모의 우울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0.90이었다.

    4) 가구 빈곤

    가구 빈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 하나라도 수급을 받으면 빈곤한 가구로 정의하여 1로 코딩하였으며, 하나라도 수급받지 않는 경우 0으 로 코딩하여 이분 변수로 분석하였다.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우울, 가족갈등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다양한 변수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 다. 취업모의 연령은 연속변수로 포함하였으며, 취업모의 재직과 관련하여 파트타임 근무 유무,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근무 경험 유무, 학력은 대학교 졸업 유무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녀 수와 자녀의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고, 자녀의 성별도 분석 시 통제하였다.

    3. 분석방법

    모든 자료 분석은 Stata 14.0을 활용하였으며,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및 주 요 변수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을 산출하였으며, 둘째,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들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SEM])을 활용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은 각각 의 경로에 대한 개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각기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 인 분석모형에서 매개효과에 대한 값을 산출할 수 있다는 데에 강점이 있다(Preacher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Stata의 SEM 기능을 이용하여 각 경로의 표준화계수를 산출하였으며, nlcom (nonlinear combination of estimators) 기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부부갈등을 통한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분해하였다. 넷째, 조절변인으로 가구 빈곤 을 투입하고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 대한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구 빈곤에 따른 다집단 경로분석을 통해 조건적인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를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취업모의 평균 연령은 36.59세(SD = 4.23)였으며, 18%의 취업모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약 33%의 취업모가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 번 이상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 며, 66%가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자녀 수는 1.76명(SD = 0.77)이었으며, 아동의 성 별은 47%가 여자, 아동의 평균 연령은 3.91세(SD = 0.78)였다.

    취업모의 평균 우울 수준은 17.77점(SD = 5.23)이었으며, 약 73%의 취업모가 코로나19로 인해 돌 봄공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 관련하여 평균 점수는 2.14점(SD = 0.56)이었으며, 약 7%의 취업모가 빈곤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취업모의 우울,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부부갈등, 가구 빈곤 간의 상관관 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취업모의 우울은 부부갈등(r = 0.35, p < .001) 및 가구 빈곤(r = 0.15, p < .10)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돌봄공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부부갈등(r = 0.18, p < .05)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가 구 빈곤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부부갈등은 가구 빈곤(r = 0.16, p <.10)과 정적 상 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취업모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여부가 취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모델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여부는 취업모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부부갈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모델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부부갈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0.19, p < .05), 모델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갈등은 취업 모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35, p < .001).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부부갈등, 취업모의 우울 간의 직접, 간접, 전체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취업모의 우울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 으나, 부부갈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 = 0.79, p < .05) 부부갈등을 통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Baron과 Kenny(1986)의 전통적 인 매개효과 분석에 따르면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매개분석의 선결조건(precondition)이지만, 최근의 관점에 따르면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더라도 유의미한 완전매개효과가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 (Preacher et al., 2011;Zhao et al., 2010), 본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이 돌봄공백과 우울 간 관계를 완전매개한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3에 제시된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취업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자녀에 관한 변수 는 부부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취업모가 풀타임 근무자보다 파트타임 근무자인 경우 (b = 0.14, p < .10),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경험이 없는 취업모보다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취업모 일수록(b = 0.23, p < .01), 자녀 수가 많을수록 (b = 0.21, p < .01) 취업모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연령, 학력수준, 자녀 성별, 자녀 연령은 취업모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구 빈곤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부부갈등을 매개로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 빈곤이 조절 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델 1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부부갈등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b = 0.21, p < .05), 돌봄공백과 가구 빈곤의 상호작용 효과(b = 0.40, p < .05)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 빈곤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에서 가구 빈곤의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변수인 가구 빈곤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델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구 빈곤(b = 8.58, p < .001) 및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과 가구 빈곤의 상호작용 효과는 취업모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으나(b = -7.15, p < .001),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취업모의 우울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는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직접적으로 취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가구 빈곤이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교차상호작 용(crossover interaction)을 나타낸다.

    모델 3과 같이 부부갈등은 취업모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 = 3.17, p < .001), 가구 빈곤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이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 빈곤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을 나타낸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가구 빈곤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활용하여 조건적인 간접효과 (conditional indirect effect)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 7과 같다. 빈곤한 집단에서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부갈등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만, 비빈곤 집단에서는 0을 포함하고 있어 부부갈등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한 집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부부갈등을 증가시켜 그 결과로 취업모의 우울이 높아 지지만, 빈곤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부부갈등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취업모의 우울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돌봄공백 유무가 취업모 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부부갈등 및 가구빈곤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총 5단계 중 4단계의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었던 시점에서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3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2차 자료로 활용하여, 본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취업모 148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취업모의 우울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았으나, 부부갈등 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취업모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코로나19 시 기 유아기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을 경험하는 것이 부부갈등을 더 자주, 심한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부부갈등은 취업모의 우울을 유발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Pietromonoaco와 Overall(2021)의 이론적 모델에 따 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주요한 외부적 스트레스원 중 하나로 부부의 상호작용 및 관계의 질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우울과 같은 개별적인 취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발견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시기 퇴직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돌봄을 퇴직의 이유로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되었 는데(이동선, 2021), 이와 같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돌봄의 위기는 단순히 돌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책임이 있는 부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인 것이다.

    부부갈등과 취업모의 우울 간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본 연구결과는 양자 간 유의한 결과를 보고한 선 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김춘경 외, 2018;김현미, 주은선, 2018).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적 지원 정도나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같은 변인보다도 컸음을 보 고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이형민, 2016), 코로나19 시기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돌봄공백 경험 유무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취 업모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한 결과이다. 우울이 양육행동 및 아동의 발달적 결 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된 가운데(이운경 외, 2020;Cummings & Davies, 1994;Petterson & Albers, 2001), 본 연구는 어린 자녀를 위한 돌봄 여건이 취업모의 정 신건강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임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부부갈등, 우울간 관계에서 빈곤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 과, 빈곤은 돌봄공백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역 시 심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내 빈곤, 부부갈등, 우울간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한 기존 연구(Hoghughi, 1998;Riley et al., 2009)를 지지하였다. 특히 빈곤한 집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부부 갈등을 심화시켜 그 결과 취업모의 우울이 증가하였으나, 빈곤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돌봄공백이 부부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취업모의 우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 그 자체가 취업모의 우울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라 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빈곤 집단의 경우 부족한 경제적 자원으로 인해 우울을 해소 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여 부부갈등이 우울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을 의 미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는데(엄태완, 2008), 취업모의 돌봄공백이 빈곤으로 인해 부부갈등, 나아가 우울로 연결 및 심 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지지체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할수록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영 향을 끼쳐,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Evans & Kim, 2013;김현옥, 2015) 어머니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취업모의 우울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아 기존 연구 (Racine et al., 2021)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녀돌봄 수단 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신건강의 악화가 두드러졌음이 보고 되었으나(Racine et al., 2021), 본 연구결과 돌봄공백과 우울은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코로나 19 시기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어머니의 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보고한 연 구(Vandell et al., 1997)와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코로나19로 돌봄공백 시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취업모의 비율이 과반수에 이르며(인구보건복지협회, 2021), 돌봄공백은 예측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원으로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기 존 결과들(Prime et al., 2020;Roos et al., 2021)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돌봄공백과 취업모의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수가 매우 적 은 가운데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기는 비록 조심스러우나, 한 가지 고려해볼 만한 가능성은 우울에 대한 인지적 관점에 의하면 상황의 발생 여부보다는 상황에 대한 해석과 귀인 등 부정적 사고가 우울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Teasdale, 1983). 즉, 취업모가 돌 봄공백 상황을 코로나19 시기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로 수용할 수도 있지만, 돌봄공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태도 및 협력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정적 상황으로 인해 부부갈등을 더 빈번하고 심하게 경험하는 것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과 취업모의 우울 간에 유의미한 직접 효과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돌봄공백과 어머니의 정신 건강 간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의 수는 아직 소수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근거로 볼 때 돌봄공백과 어머니의 우울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규명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몇몇 선행연구들은 돌봄공백을 코로나19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스 트레스원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다고 보 고하였다(Rudenstine et al., 2021;Russell et al., 2020). 해당 연구들이 한 가지 스트레스 사건보 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의 축적된 영향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Kanner et al., 1981)에서 수행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추후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돌봄공백만을 경험하는 경우 및 돌봄공백과 동시에 다양한 스트레스원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돌봄공백과 우울 간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돌봄공백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모가 이미 지니고 있었던 취약성(예: 정서조절/자기조절의 문제, 트라우마 경험 등)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 안하는 최근의 연구(Pietromonaco & Overall, 2021)를 고려할 때, 돌봄공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취업모의 개인적 특성을 비롯한 생태학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다양한 변인들 중 취업모의 재택근무 여부 및 자녀 수는 취업모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 연구에서는 돌봄공백이 취업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봄에 있어 해당 변인들의 역할을 고찰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주로 어머니에게 상대적으로 과중한 돌봄부담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결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를 토대로 어머니만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으나, 아버지의 정신건강 및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 역시 자녀돌봄 형태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Vandell et al., 1997)를 고려하였을 때, 추후 코로나로 인한 돌봄공백이 공동양육 측면에서 아버지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부부관계 및 정신건강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녀 돌봄 여건은 부모의 직업 적 안정성 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적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Scobie et al., 2017)이기 때문에,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현재의 정책을 보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시기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의 돌봄서비스 이용률에 대한 조사에 따르 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약 53%에 이르고, 이용하 지 않은 이유로는 자녀 감염 우려, 긴급돌봄 운영방식 불안 등이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김영란, 2020).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국외의 사례를 고려하여 돌봄센터, 집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친구나 가족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며 보조금을 받는 제도 등 코로나19 시기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 선택지를 제공하여 돌봄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정익중, 2020).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 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은 비단 코로나19가 더 이상 일상생활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시기에 도달한 경 우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 1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중 4단계였던 시기에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그 후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거리두기 개편, 단계적 일상회복, 다시 거리두기 강화 등 후속 조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한 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148명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국적인 취업 모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가구 빈곤 대상자 또한 연구대상자의 7%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빈곤가구를 과대표집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더욱 적합하게 연구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돌 봄공백은 아직 공통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별로 돌봄공백의 경험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돌봄공백을 조작적 정의하여 연구대상자별 일치된 경험 을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 공백의 경험과 우울간 관계 및 부부갈등과 빈곤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를 총체적으로 탐색해봄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모의 부부관계 및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부부갈등을 매개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취업모의 우울을 증가시켰다고 발 견한 본 연구결과는 취업모에게 더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빈곤에 따라 돌봄공백이 부부갈등을 통해 우울을 심화시켰기 때문에 빈곤한 취업모가 안정적인 자녀 돌봄지원을 통 해 직장과 육아를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인프라가 확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삶과 정신건강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지속적으로 탐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Figures

    KJFW-27-2-127_F1.gif

    The moderated mediation models of the study hypothesis

    Tables

    Sample characteristics (N=148)

    Correlations among primary variables (N=148)

    Mediation results (N=148)

    Decomposition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N=148)

    Moderation effect of household poverty (N=148)

    Multigroup path analysis (N=148)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difficulty finding childcare due to COVID-19 on mother’s depression through marital conflict between non-poor and poor groups (N=148)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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