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놀이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행하는 자유놀이 그 자체로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발달의 근 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김명순, 2018). 그동안 놀이는 인지적인 발달이나 언어능력의 획득, 사회 정서적 발달과 신체능력의 증진, 창의력 향상 등 전인적 발달과 밀접한 영향이 있음이 증명되어 왔으며 (이숙재, 2019),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요소로도 고려되고 있다(강혜영, 정익 중, 2022;황옥경 외, 2015;Holder, Coleman, & Sehn, 2009). 아동이 놀이와 여기의 경험을 충분 하다고 느끼거나(김정화, 2019;현안나, 김영미, 2020), 놀이를 위한 환경이 만족스럽다고 여길 때 아 동의 행복감과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지연 외, 2020;박현선, 2020). 즉, 아동의 놀이는 성장과 발달에 기여한다는 점이나 삶의 행복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들어 아이들의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아동 권리협약(UNCRC) 제 31조 여가와 놀이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놀이를 아이들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활동으로써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놀이지원 방안과 관련한 정책연구도 시작되었다. 놀권리 실태와 놀 이환경 개선 방안을 다룬 연구(황옥경 외, 2014), 놀이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조숙인, 권미경, 이민경, 2017), 놀이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김명순 외, 2017) 등 우리나라 놀이 실태에 따른 놀이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이후 포용국가아동정책(2019) 및 제2차 아동정책기 본계획(2020)을 통해 놀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아동기본법에 놀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아동의 놀이증진을 위한 국가적인 움직임은 놀이공간의 마련, 놀이시간의 확보, 놀이인식 개선활동 등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놀이가 중요한 영유아나 초등 저학년 을 중심으로 하여 놀이공간 및 놀이시간을 확충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교 안팎에서의 문화·놀이·여가 프로그램 확대 운영 추진계획을 내세웠다. 그 외 놀이혁신 선도지역이나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놀이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등 아동 의 놀이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가차원에서 놀이 정책이 마련된 점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놀권리 지원이 정부 부처별로 혹은 지자체별로, NGO별로 각기 진행되어온 것 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볼 수 있다(박현선 외, 2020).
그간 정부 부처, 지자체, NGO, 민간기업 등지에서 실천되어 온 놀권리 옹호 활동은 주로 놀이시간 이나 놀이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에서 매일 일정한 놀이시간을 확보하여 정해진 시 간 동안 자유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거나 노후화된 놀이터를 개선하여 아동친화적인 놀이공간으로 탈바꿈 하는 사업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혹은 어린이 행사 등에서 팝업놀이터를 열어 놀이활 동을 지원하는 일시적 형태의 사업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놀이사업은 주관처에 따른 통합적 사 업이 아닌 분산된 사업의 형태였으나, 공통적으로는 시간이나 공간과 같이 물리적인 놀이환경을 마련 함으로써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녔다. 관련 연구에서도 놀이공간의 조 성은 실제로 아동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박현선, 좌현숙, 2020), 또래친 구와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의 충분성이나 놀이 장소에 대한 만족도가 주관적 삶의 질로 이어졌다(강혜 영, 정익중, 2022). 또한 방과후의 놀이나 여가시간이 행복감(김지연 외, 2020;이유진, 황선환, 2019)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놀이성 증진이나 행복, 발달을 위해 적절한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놀이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것(임수원, 이혁기, 한윤수, 2013;정익중 외, 2019)을 밝혀온 바 와 함께 놀이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도 있다. 놀이가 자녀발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 모의 신념이 놀이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명순 외, 2013)나 부모의 인식이 놀이지원행동 을 통해 자녀의 놀이시간과 삶의 만족으로 이어짐을 밝힌 연구(송민영, 박현선, 2020) 등이 그것이다. 아동을 돌보는 주양육자의 놀이관련 인식과 태도가 아동 놀이와 행복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 로(김진희, 2020), 아동들이 아직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을 하는 미성년이기에 부모의 놀이 관련 태도와 인식 또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 놀권리 증진을 위해 놀이공간, 놀이시간, 부모의 태도 등 다각적인 영역에서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함께 반영한 연구는 드물다. 놀이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으로서 놀이 시간, 놀이공간, 놀이자발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김명순, 2018), 다양한 놀이 조건이 맞물려졌을 때의 놀이 효과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위 조건들을 동시적으로 투입해봄으로써 공간, 시간, 태도 각각의 요소가 놀권리보장과 아동의 행 복감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공간은 생태체계적으로 아동 과 밀접한 지역사회 내의 놀이공간을 반영하고자 하며 놀이시간은 학령기 아동이 또래와의 긴밀한 관 계성을 형성해나간다는 점(Furman, 1996)을 반영해 또래놀이빈도에 주목하였다. 지속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자주 또래친구와 놀이하며 시간을 보내는지를 반영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발달적 특 성을 고려하고자 했다.
한편,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놀이공간 혁신과 놀이시간 확보 외에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아동기본법에 담을 중요한 과제로 언급하여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 역사회가 주도하여 아동 놀이 지침을 수립하고, 수립한 놀이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여건이나 특 성이 충분히 반영된 놀이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놀이에 있어서 지역 내의 사회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야 함을 나타낸다.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에서 농어촌 지역의 아동 삶의 질이나 행복감이 대도시 지역 아동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이봉주 외, 2016;이봉주, 장희선, 신원영, 2018), 강남지역과 강북, 농어촌 지역 아동 간에 삶에 대한 또래놀이 영향력이 달랐던 연구와(황옥경 외, 2015) 읍면지역과 중소도시 아동의 행복감이 달랐던 연구(김지연 외, 2020) 등을 통해 경제 수준 에 따른 지역사회 인프라가 아동 놀이 형태나 유형 등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놀이가 지역이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아동이 속한 지역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놀이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빈곤 아동은 비빈곤 아동에 비해 취약한 생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며, 생활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또한 열악하다(곽은순, 정미라, 2007;김광혁, 2010). 이러한 빈곤 환경은 아동의 신체, 사회, 정서, 인지 등 전인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임세희, 2010;Brooks-Gunn et al., 1993), 놀이에 있어서도 또래친구와의 상호교류적인 활동이나 스포츠 동아리 참여 활동 등에서 저조한 참여를 보인다(Sharp et al., 2015). 양육자의 태도 역시 다를 수 있는데, 지역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로 빈곤 지역 양육자는 중산층 거주 지역 양육자보다 바깥놀이를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Weir, Etelson & Brand, 2006).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 빈곤 여부에 따라 혹은 거주 지역에 따라 아동 발달이나 삶의 질에 극명한 차 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여부에 따른 놀권리 차이를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빈곤에 따른 차이를 밝힌 소수의 연구 중 여가시간이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 연구가 있다(김민화, 곽금주, 김연수, 2009). 여가시간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을 나누고, 이를 빈곤과 비빈곤 집단로 구분하여 발달지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빈곤집단과 비 빈곤집단 모두 여가를 많이 즐기는 아이들의 인지와 언어발달 수준이 높았다. 또한 여가시간에 따른 인 지 및 언어 발달 차이는 빈곤 집단에서 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 여가의 의미는 놀이 보다는 문화생활을 나타내는 지표였고,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았지 만,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가의 제공은 비빈곤 집단의 아동에게 발달적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 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차별 없는 아동 놀권리보장의 관점에서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놀권 리 보장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집단에 따른 놀권리 보장과 행복감 증진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 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놀권리보장을 통한 아동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 로 놀이공간, 시간과 같은 물리적인 요인과 함께 주관적인 요인인 부모의 태도를 동시적으로 고려하고 자 한다. 이 때, 아동발달의 최종산물인 행복감은 변인 간 관계의 뚜렷한 인과성을 살펴보고자 다음 해 의 행복감을 측정토록한다. 또한 다집단 분석으로 빈곤 여부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하여 사회경제수준 을 고려한 놀권리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공교육의 교육시수가 증가하면서도 과도한 학구 열로 사교육의 비중이 큰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놀권리 옹호방안을 살 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놀이 공간, 시간, 부모의 태도 요인은 놀권리 보장정도와 아동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2. 놀이관련 요인이 놀권리 보장정도와 아동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빈곤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아동의 놀권리 보장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빈곤 여부에 따른 집단 간 경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놀이공간, 시간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와 더불어 부모의 태도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독립요인으로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빈곤과 비빈곤 아동 집단에 따라서 놀권리 보장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전체아동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빈곤 여부에 따 른 경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다집단분석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PSKC) 조사의 11차년도(2018 년)와 12차년도(2019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료로 실외놀이 제한과 관련된 환경적 영향력이 배제되어 있어 아동의 놀이 및 발달의 실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변인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간차를 반영한 뚜렷한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대상은 2018년을 기점으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아동 1,434명이고, 다음 해인 2019년에는 1,412명이 참여하였다. 초등 고학년의 경우 다른 학령기 아동에 비하여 정규학교수업 외 학습시간이 과다해져(정익중 외, 2019) 놀이의 감소가 뚜렷하고, 발달단계를 넘어선 학습이 요구되기도 하여 정서 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기에(박은정, 최수미, 2014;정옥분, 2019) 초등 고학년 아동들의 놀권리보장과 행복감에 주목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아가 730명(50.9%), 여아가 704명(49.1%)으로 유사한 수준이었고, 월가구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득비로 빈곤 여부를 구분했을 때 빈곤아동이 214명(14.9%), 비빈곤아동이 1,220명(85.1%)으로 나타났다. 욕구소득비는 중위소득 60%(최저생계비 150%)에 해당하는 1.5를 기준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독립변인: 놀이공간 만족도, 또래놀이빈도, 부모태도
놀이공간 만족도는 지역사회에 조성되어 있는 놀이환경 대한 만족수준으로 놀이터 만족, 공원 만족, 놀이공원 만족에 대하여 6점 Likert 척도로 조사되었다. 또래놀이빈도는 학교를 마친 방과후에 또래친 구와 얼마나 자주 노는지에 대한 5점 척도이며, 부모태도는 아동이 생각하는 놀이-학습에 대한 부모님 의 태도로 놀이와 관련한 4가지 문항이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부모님은 OO이가 친구들과 노는 시간 을 정해두고 더 이상 놀지 못하도록 하시는 편이니?’, ‘부모님은 공부하지 않고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시니?’, ‘부모님은 친구들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질까 걱정하시니?’, ‘부모님은 컴퓨터, 핸 드폰에 빠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시니?’가 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조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지원적 태도가 낮음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역문항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매개변인: 놀권리 보장정도
놀권리 보장정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1조(휴식·놀이 및 여가)에 따른 놀권리를 어느 정도 수준 으로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취미 및 운동과 같은 여가활동 시간의 충분성, 가족과 함께 하는 여 가활동 시간의 충분성, 휴식을 취하는 시간의 충분성,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충분성에 대한 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에 응답할수록 놀권리 보장정 도가 높음을 뜻한다.
3) 종속변인: 아동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은 학교 공부에 대한 행복 수준, 친구에 대한 행복 수준, 그 외에 외모, 가족, 학교, 하 루와 같이 아동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6가지 요소들에 대하여 각각 아동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다. 문항은 총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3가지 측정변인으로 항목묶기(item parcelling) 하였다.
4) 통제변인: 아동성별,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학교적응
놀이참여 유형 및 놀이활동 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성별은(장기연, 류안나, 2010) 남아(1), 여아(0)로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고, 아동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나 학교 적응 수준은 학령 기 아동 삶의 질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변인이기에(이봉주 외, 2019) 통제변인으로 투 입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놀이에 대한 공간, 시간, 부모태도 요인이 놀권리 보장을 매개하여 아동행복감에 이르는 매개경로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SPSS 25.0, Amos 21.0 program을 사용하였다. 사전분석단계에 서는 변인 간의 경향성 및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t검증을 실시 하였고, 매개경로분석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NFI, CFI, TLI 지수 및 RMSEA 지수 확인을 통 해 측정지표 구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매경경로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구조모형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빈곤 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반응 특성 파악을 위해 다집단 분석으 로 기저모형에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분석하여 경로계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놀이와 관련한 공간, 시간, 부모태도 요인과 놀권리 보장정도 및 아동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지역사회 놀이공간 만족도는 또래놀이빈도(r=.072, p<.01)와 놀권리 보장정도 (r=.061, p<.05), 아동행복감(r=.080, p<.01)과 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또래놀이빈도는 놀권 리 보장정도(r=.213, p<.001)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놀이와 학습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놀권 리 보장정도(r=.120, p<001)와 아동행복감(r=.05, p<.05)과 유의한 상관을, 놀권리 보장정도는 아동 행복감(r=.259, p<.001)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최대 .259여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으며, 변인의 왜도와 첨도에서도 정상분포의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2. 주요변인에 대한 빈곤 여부 집단 간 평균 비교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에서 주요변인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변인은 지역사회의 놀이공간 만족도로 빈곤집단의 평균이 비빈곤집단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2.23, p<.05).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실외놀이터나 공원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들에게서 만족감이 높았는데, 놀이공간에 조성 과 관련된 여건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평균점 수를 비교했을 때, 또래놀이빈도는 빈곤집단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놀권리 보장정도 및 아동행복감 은 비빈곤집단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3. 측정모형 검증
잠재변인으로 구성한 주요변인의 측정모형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x2 =216.203 (p<.001)이었 으나, 모델적합도 지수는 CFI=.963, TLI=.945, NFI=.942, RMSEA=.028 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 형의 구성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수치는 기준값인 .50을 상회하여 적정 수준임을(Hair et al., 2006) 확인하였고, 임계율(CR: Critical Ratio) 수치도 기준치인 1.965 이상이 었다. 각 잠재변인을 나타내고 있는 측정변인의 유의확률 또한 p<.001에서 모두 유의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의 적절성이 확인되었다.
4. 구조모형 검증
놀이관련 주요변인과 놀권리 보장정도, 아동행복감 간의 경로분석을 한 결과, 놀이관련 공간변인 (β =.073, p<.05), 시간변인(β =.237, p<.001), 부모태도변인(β =.169, p<.001) 모두 놀권리 보장정 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놀이터, 공원, 놀 이공원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또래친구와 자유롭게 놀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부모님이 놀이에 대해 허용적이고 지원을 해주는 태도일수록 아이들은 스스로 놀이와 휴식, 여가활동을 충분히 하고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세 요인 모두에서 아동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증되어 각 독립변인 은 아동의 놀권리 보장정도를 매개하여 다음 해의 아동 행복감에 이르는 완전 매개 영향력을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은 놀권리 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갖가지 요소가 갖추 어진 것만으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놀이를 충분하게 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행복 수준이 높아지고 있었다.
매개경로를 도식화한 [그림 3]을 보면, 표준화 계수 비교를 통해 세 개의 독립변인 중에서 놀권리 보 장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시간 변인인 또래놀이빈도이고, 다음으로 놀이-학습에 대한 부모태도, 지역사회 놀이공간 만족도 순임을 알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업상 높은 친밀감 을 형성하게 되는 또래(Sullivan, 1953)와의 놀이가 놀권리 보장에도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
빈곤 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경로계수 차이를 살펴보고자 측정동일성 검증을 하였다. 측정변인의 요 인적재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후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을 비교하여 적합도 지수의 차이값이 .01이상으로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집단 간 교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박현선, 2020). 아래의 <표 5>에서와 같이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기에 빈곤 여부에 따른 집단 비교를 실시하였다.
빈곤 여부에 따른 경로계수 분석결과, 비빈곤아동 집단에서는 세 가지의 선행요인들이 모두 놀권리 보장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는 아동의 행복감으로 이어졌다. 놀이관련 요인 중에서 놀권리 보 장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또래놀이빈도였고(β =.230), 다음으로 부모태도(β =.168), 놀이 공간만족도(β =.083)의 순이었다. 결과를 통해 아동의 놀권리보장과 행복감에서는 또래와 얼마만큼 놀이를 했는지와 관련한 시간 변수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경로분석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었다.
빈곤아동의 집단 경로계수를 확인했을 때에는 [그림 5]에서와 같이 또래놀이빈도가 놀권리 보장정도 에 영향을 주어(β =.290, p<.001) 다음 해의 아동의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338, p<.001). 그러나 지역사회 놀이공간 만족도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부모태도에서는 놀권리 보장정 도에 대하여 유의확률 p<.10로 보았을 때 β =.176의 영향이 있었다. 비빈곤집단에서 놀이와 관련한 세 가지의 독립변인 모두 놀권리 보장정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던 것에 반해 빈곤집단에서는 또래와의 놀이만이 놀권리 보장정도를 높이고 있었다.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놀권리보 장과 행복감에서는 또래와 얼마만큼 놀이를 했는지와 관련한 시간 변수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 며, 이는 빈곤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아동에게서 보여지는 결과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핵심요소로 놀권리 보장과 행복감 향상을 살펴보았다. 놀이는 유 엔아동권리협약 제 31조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아동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활동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3).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도 놀이가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밝혀져 왔으며(정계숙, 최은아, 강인설, 2008;황옥경 외, 2015;Whitebread, 2012), 최근 들어 놀이가 하나의 권리로서 아동 삶이나 발달로도 연결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놀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아동은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행 요건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의 놀이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놀이공간이나 시간 등의 물리적 환경 조건과 부모의 태도 요인을 함께 고려하 였다. 더 나아가 아동의 놀이 보장성과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이 빈곤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놀이공간에 대한 만족도와 또래놀이빈도, 놀이 및 학습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놀권리 보장정도를 매개하여 다음 해의 아동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가 입증 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령기의 아동에게는 또래놀이빈도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부모태 도와 지역사회 놀이공간 만족도 순이었다. 결과에서 아동이 또래와 자주 놀이를 할수록, 부모의 태도가 놀이지향적일수록, 살고있는 지역의 놀이공간이 만족스러울수록 아이들은 놀이가 충분히 보장받고 있 으며,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아동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음껏 놀 수 있는 질 높고 안전한 공간을 더욱 확충하면서도 놀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자녀의 놀이에 대 한 부모의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놀이요건을 종합적으로 갖추 어야 할 필요를 나타낸다. 이를 위해 각 지역사회에서는 놀이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놀이를 독 려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부모 대상 놀권리 인식개선을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지역 별로 적합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놀이실태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도 또래놀이빈도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 론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Sullivan, 1953). 학령기의 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가정을 벗 어나 또래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이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과(오승아, 유준호, 2017)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놀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래친구와 함께 놀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탁월한 전략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인프라 환경을 충분하게 마련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놀이를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놀이시간을 넉넉히 주는 것도 필요하다.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학원 수업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등의 일정으로 인해 친구와의 놀이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진다. 이에 학교라는 공적 체계 내에서 놀이가 가미된 교 육활동을 진행하거나 놀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교육정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 아동정책 중에서는 학교가 주축이 된 아동 놀이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학교 장의 재량에 의해 활동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정할 수 있는 상위법이 나 추가정책의 마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아동기본법에서 학령기 아동의 놀이를 명문화 하고 교육부의 정책 등에서는 학교 놀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학교에서의 놀이환경진단 및 평가를 의무화 하거나 중간놀이시간을 의무화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은 생태체계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기에 부 모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조명자, 이서영, 2016),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역시 체계론적으로 아동과 맞닿아 있어(Bronfenbrenner, 1979) 부모요인과 지역사회의 요인 역시 놀권리 증진을 위해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 물리적 놀이공간이 아동의 놀이행동과 놀이이용을 증가시키듯이(김 명순, 김지연, 최현희, 2019a;2019b) 본 연구결과에서도 지역사회에 조성된 놀이 공간 만족도가 높 을수록 놀권리 보장정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놀이와 여가,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놀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병행되어 야 한다.
한편, 놀이와 관련한 공간, 시간, 부모의 태도 요인은 아동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고학년의 학령기 아동은 유아기 아동과 달리 지역사회 놀이공간의 마련이나 놀 이시간의 양, 부모의 태도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신의 놀이가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스스로 느낄 때에 비로소 행복감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3)에서 놀권리 실 현을 위한 조건으로 자유로운 놀이공간과 시간의 보장을 권고하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놀이와 관련 한 요건들을 놀이로서 얼마만큼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고 하더라도 실제 놀이로 이어지는 과정이 배제되어 있다면 행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놀이에 자발성이 포함되지 않거나, 소모적인 양상이나 의무성이 있다면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김미숙, 김효진, 김안나, 2018). 이에 놀이에 강제성을 띄기 보다는 아동 스 스로가 자발적으로 충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행복감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황옥경, 2012;황옥경 외, 2015).
다집단 분석을 통해서는 빈곤 여부에 따른 경로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동의 놀이양상이나 삶의 질이 다를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이봉주, 장희선, 신원영, 2018, 황옥경 외, 2015;김정화, 2019) 놀이관련요인과 놀권리 보장, 행복감이 빈곤한 아동과 비빈곤한 아동 에게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비빈곤집단에서는 물리적인 놀이공간과 또래놀이 빈도와 같은 물리적 놀이시간, 놀이 및 학습에 대한 부모의 태도 요인 모두가 놀권리 보장과 행복감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빈곤집단에서는 놀이공간과 부모의 태도는 유의하지 않았고 또래친구와의 놀이 빈도만이 유의했다. 빈곤아동이 처할 수 있는 취약한 놀이 환경과 비적극적인 양육자의 태도는 놀권리 보장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는데, 빈곤여부에 따른 놀권리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드물기에 명확한 해 석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빈곤지역의 놀이공간이나 부모의 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친구와의 놀이가 놀권리보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또래와 놀이함으로써 아동 스스로가 잘 놀이하고 있다 고 느끼며, 행복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놀이빈도는 방임의 상황에서 혼자 놀이한다거 나 의미 없는 시간 때우기로 휴식을 취하는 상황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하는 진정한 의미의 놀이시간이 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놀권리 보장이나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학령기 아동이 친구들과 긴밀하 게 상호작용하면서 놀이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놀이공간 마련이나 부모의 태도 변화 이상으로 중요해 보인다.
특히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빈곤 여부에 따른 집단 비교를 했을 때, 빈곤아동에 게서 또래놀이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지역의 낙후된 놀이환경과 부모로부터 방임적 인 상황에 놓이기 쉬운 빈곤아동들이 방임되지 않고 실제로 잘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 다. 공식 체계인 학교의 정규 시간 외에 방과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 공간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 하는 것과 단순 돌봄 이상으로 친구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컨 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교실 등 아동이 나홀로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게 돌봄이 제공 되는 생활 공간 안에서의 또래지원이 필요하다. 즉, 학습프로그램이나 식사제공과 같은 생활 돌봄 말고 도 친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놀권리 보장정도를 높이는 것이 아동 행 복에 있어 중요하다 하겠다. 최근 정부 정책으로 발표되고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아동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앞으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안전한 공간에서, 또래와의 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이를 위 해 아동 발달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인력 역시 충분히 지원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아동의 놀권리보장과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전제 요소로 물리적 공간과 시간, 가정의 부모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놀이시간을 또래놀이빈도로 측정함으로써 아동이 어쩔 수 없이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방임적 상황을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빈곤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함으로써 취약한 아동집 단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요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 교 고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의 비중이 현저한 청소년기의 놀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후기인 청소년의 놀권리 증진과 행복을 위한 연구를 시행함으로 써 연령대에 따른 맞춤형 놀이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