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Search Engine
Search Advanced Search Adode Reader(link)
Download PDF Export Citaion korean bibliography PMC previewer
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8 No.3 pp.285-305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23.28.3.2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Pensions and Real Estate Assets in the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on the Satisfaction of Life of the Elderly

Yeong Hyeon Kim, Changje Park
Special Researcher, The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본 논문은 김영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Changje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mail: cjpark@knu.ac.kr)

July 21, 2023 ; August 15, 2023 ; September 15, 2023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pensions and real estate assets in the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Methods:

Data from the 8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n 2020 was accessed. 2,823 elderly people aged 65 or older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figure out the moderating effects of public pension and real estate asse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pension was verified in the effect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on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real estate assets was verified in the effect of social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customized social participation support and strengthen related systems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적연금과 부동산자산의 조절효과

김영현, 박창제

초록


    Ⅰ. 서 론

    고령자의 노화는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노화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역할의 상실, 외로움 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Diener & Biswas-Diener, 2017). 특히 외로움과 역할 상실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약화는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령자에게 사회적 관계는 행복에서 건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노년학의 많은 연구에서 이미 확인되었다(권중돈, 조주연, 2000;김남현, 정민숙, 2017;Diener & Biswas-Diener, 2017: 43-44; Havighurst et al., 1968;Hillier & Barrow, 2011).

    지난 50년 동안 연구에서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이 성공적 노화와 관련이 있으며 성공적 노화는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Hillier & Barrow, 2011: 77). 즉,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약화되고 사회활동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에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성공적인 노화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남현, 정민숙, 2017). Havighurst et al.(1968)의 활동이론에서도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된 연구는 국내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참여는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권중돈, 조주연, 2000;김남현, 정민숙, 2017;김새봄, 2018;남기민, 박현주, 2010;배수현, 김기연, 2021;신창환, 2010;유재남, 2016;유태균, 반정호, 2012;이보람, 이정규, 2016). 이러한 사회활동의 참여는 고령자가 무위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유용감과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itner & Leitner, 1985;박창제, 2015). 따라서 고령자의 사회참여활동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상을 보이는 데 비하여 사람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과 대책은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후 기간이 이전 보다 길어졌지만, 노후 준비는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아직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고령자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56.7%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2018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도 43.4%로 아주 높은 상태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에 약 3배나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통계 청, 2021). 이러한 열악한 노후준비와 상대적 빈곤율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나쁜 영향을 줄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공적연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김경아, 2008;김환준, 2017;석재은, 2010), 삶의 질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권혁창, 조혜정, 2019;송현주, 2018). 또한 우리나라 고령자의 주요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공적연금이 59.5%였으며, 그중 국민연금이 48.4%, 특수직역연금 11.1%이었다(통계청, 2022). 다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55만 6천원에 지나지 않는다(국민연금공단, 2022). 따라서 현재 연금을 수급 받는 고령자들도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이 높지 않아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공적연금의 평균적인 수령금액이 적지만 공적연금 수령 여부는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간에 중요한 조절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춘광 (2007)의 연구에서 이러한 관련성을 연구한 바 있다.

    이렇게 고령자의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공적연금의 낮은 보장 수준과 보장범위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에 축적한 보유자산은 노후생활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Sherraden(1991)의 자산복지효과에 의하면 자산의 보유는 고령자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존 연구에서도 자산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곽민주, 이희숙, 2015;박창제, 2015;송명규, 2017;채종훈, 서정원, 2019). 특히 우리나라 고령자는 자산을 부동산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부동산자산의 보유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자산의 보유도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 간에 중요한 조절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적인 자원이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공적연금 수급 및 자산의 규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공적연금 수급자와 미수급자의 삶의 만족도에 사회적 관계망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결과를 도출한 하춘광(2007)의 연구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가 주택소유와 같은 부동산 자산과 경제활동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한 김동배 등(2009)의 연구만 존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적 연금과 부동산자산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 연구문제 1. 고령자의 사회참여, 공적연금, 부동산자산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공적연금수급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동산자산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활동이론과 성공적 노화이론

    활동이론은 고령자의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도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이론이다(Havighurst et al., 1968). 이 이론에 따르면, 고령자는 자연적인 노화와 건강 저하를 제외하고는 중년기의 사람들 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심리·사회적인 욕구를 가진다고 한다(김정석, 2007). 즉, 중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회활동이 이어진다면 노후생활에 대한 고령자의 만족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활동이론은 이후 Lemon et al.(1972)에 의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으로 정교화되었으며 사회활동에 자주 참여할수록 역할지지가 확실해지고, 긍정적인 자아상이 유지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활동을 친밀도에 따라 혼자만의 활동, 이웃·친척 등과의 교류와 같은 비공식적 활동, 자발적인 단체에의 참여와 같은 공식적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Rowe & Kahn(1987)에 의해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Rowe & Kahn(1987;1997)에 따르면, 성공적 노화에는 세 가지의 행동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세 가지의 행동 요소로는 질병과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 신체적·정신적·인지적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노화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 있다. 성공적 노화 이론은 활동이론과 마찬가지로 고령자의 사회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 두 이론은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참여와 고령자의 삶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이론과 성공적 노화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여가생활,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2. 자산복지효과이론

    Sherraden(1991)의 자산복지효과에 의하면, 자산의 보유는 사회적·심리적·경제적인 복지효과, 삶의 만족도 개선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Sherraden, 1991: 148-167).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은 가구의 안정성을 높인다. 질병이나 실직, 이혼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을 경우 자산은 적절한 소득이 회복될 때까지 사회적·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이는 생활안녕이라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둘째, 자산은 미래 지향성을 발생시 킨다.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좀 더 강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하게 해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자산은 인적자본 및 기타자산의 발전을 촉진한다. 자산이 있는 사람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용이하고 이는 소득증가와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넷째, 자산은 집중과 전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자산은 특정 분야에 집중하거나 전문화를 가능하게 해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자산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 자산을 통해 금융 자산 관리 외에도 다른 노력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 여섯째, 자산은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다.

    이처럼 자산은 고령자의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강시온, 한창근, 2017). 또한, 자산은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게 되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계 활동에만 치중하게 되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사회활동에 제한이 생긴다(신용석 외, 2017). 따라서 고령자 자산의 크기는 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령자의 자산은 부동산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부동산자산이 80.2%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저축(14.2%), 기타실물자산(2.8%), 현거주지·전월세보증금(2.7%) 형태의 자산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통계청, 2021).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산 복지효과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자산을 이용하여 자산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3. 선행연구검토

    1)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개념은 연구자의 성향이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삶의 만족도 (satisfaction with life) 외에도 심리적인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주관적인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 생활만족, 행복감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이재수, 이윤석, 2020). Havighurst et al.(1968)은 삶의 만족도에 대해 인생의 목표 달성이나 욕구만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현재의 성취 및 활동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자 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 정의하여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활용하였다(권구영, 최정민, 2007;권중돈, 조주연, 2000;한수정, 2021).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 개념을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Havighurst et al.(1968)의 활동이론을 통해서도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다(권중돈, 조주연, 2000;김남현, 정민숙, 2017;김새봄, 2018;남기민, 박현주, 2010;배수현, 김기연, 2021;신창환, 2010;유재남, 2016;유태균, 반정호, 2012;이보람, 이정규, 2016). 이처럼 사회참여의 다양한 영역을 하나로 종합하여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한 연구도 있었다면, 사회참여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박창제(2015)는 사회참여활동을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사회단체참여로 구분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수록, 사회단체참여수가 많을수록 고령자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졌다. 주경희(2011)는 사회참여 영역으로 경제참여활동, 사회지원참여활동, 사교·친교참여활동, 종교참여활동, 자기개발참여활동을 선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경제활동참여와 사회지원참여, 종교참여, 사교·친교참여, 자기개발참여를 할수록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증가하였다. 허준수 와 조승호(2016)는 사회활동을 친목활동, 여가활동, 연고활동,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친목활동, 여가활동, 연고활동에 참여할수록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현은민(2020)은 활동적 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참여요인으로는 여가활동, 학습참여,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자원봉사, 종교활동을 선정하였다. 여가활동, 학습참여, 동호회, 친목단체,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공적연금과 삶의 만족도

    공적연금은 안정성, 정기성이 있어서 공적연금소득을 통한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김우림, 2022). 그리고 공적연금은 고령자에게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수단이기도 하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요 노후준비방법으로 국민연금(48.4%)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수직역연금을 선택한 경우는 11.1% 정도였다. 그 다음으로는 예금·적금·저축성보험(17.1%), 부동산운용(9.9%), 사적연금(5.2%), 주택연금(4.1%), 퇴직급여(3.7%), 주식·채권 등(0.4%)순이었다(통계청, 2022). 즉, 경제적 노후준비방법으로 공적연금을 생각하는 고령자가 많았으며 노후생활을 위한 주요 자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공적연금은 삶의 만족도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태균과 반정호(2012)는 고령자를 전기 노인(65~74세)과 후기 노인(75세 이상)으로 나누어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모두 공적연금을 수급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주(2018)는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였으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구분하여 이들 수급자 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공적연금 비수급자에 비해 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점수가 더 높았으며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창과 조혜정(2019)도 공적연금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모두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수급자일수록,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수급액이 높을수록 고령자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아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적이전소득액이 증가할수록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허은진(2017)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사회참여와 공적연금,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오유라 등(2021)은 고령자의 공적연금수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였다.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 모형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참여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하춘광(2007)은 공적연금 수급자와 일반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공적연금 수급자는 주관적인 경제 수준만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인 경제 수준, 자산, 건강 상태 외에도 친구·이웃의 수 또는 접촉 빈도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된 요인도 있었다. 즉, 연금 수급자는 주변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연급 미수급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 더 나은 노후생활을 가능케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공적연금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거의 유일한 연구이다.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적연금수급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이 연구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3) 자산과 삶의 만족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자산과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곽민주, 이희숙, 2015; 박창제, 2015;송명규, 2017;채종훈, 서정원, 2019). 강소랑과 최은영(2016) 의 연구에서는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이 높을수록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항채(2018)는 자산의 유형을 가계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계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이 많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나 부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김기홍과 양세정(2017)의 연구에서도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은 은퇴 가구의 경제상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부동산자산은 은퇴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도 나타났다.

    자산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가정은 자산의 복지효과이론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Sherraden(1991)에 의하면, 자산의 보유는 사회적·심리적·경제적인 복지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Sherraden, 1991). 신용석 등(2017)은 활동이론과 더불어 자산복지효과이론을 적용하여 고령자의 자산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참여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순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식적 사회참여와 비공식적 사회참여의 부분매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자산이 많은 고령자일수록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사회참여를 활발하게 하고,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의 보유는 고령자의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강시온, 한창근, 2017). 또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 경제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생계활동에만 치중하게 되어 선택할 수 있는 사회활동에 제한이 생긴다(신용석 외, 2017). 따라서 고령자가 소유한 자산의 크기는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김동배 등(2009)은 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제활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자가주택소유와 경제활동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적금보유나 저축성 보험보유 등과 같은 금융자산과 경제활동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가주택소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고정적인 소득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동산자산과 사회활동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부동산자산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과 우리나라 고령자는 자산을 부동산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자산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부동산자산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해 조사된 제8차(2020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활용할 것 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고령자의 인구학적 형성 및 사회·경제·심리·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다. 설문 내용은 가구 배경, 인적 속성, 가족, 건강, 고용, 소득과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변수 인 삶의 만족도와 사회활동, 공적연금, 자산 및 소득의 항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자료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총 4,405명 중 주요 변수에 서의 결측치가 포함된 사례를 제외한 2,823명이다. 본 연구에 주요한 변수이지만 설문조사에 민감한 내용인 공적연금, 자산 및 소득 항목에 대한 결측치가 많았고, 이들 사례를 제외하는 바람에 분석 사례 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2.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3.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삶의 만족도로 선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행복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로 측정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척도는 0점에서 100점까지 구성되었으며 0에 가까울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독립변수: 사회참여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참여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경제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여가생활, 자원봉사활동으로 선정하였다. 경제활동은 현재 노동 여부로 측정하였다.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일이란 직장에 다니시는 것 포함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도와주시는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것(1)으로,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0)으로 정의하였다. 종교활동, 사교활동, 여가생활, 자원봉사활동은 각 활동의 참여 여부로 측정하였다. ‘아래 단체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복수 응답 가능)’을 활용하여 종교모임에의 참여 여부를 종교활동으로, 친목모임(계모임, 노인정 등)에의 참여 여부를 사교활동으로,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단체(노인대학 등)에의 참여 여 부를 여가생활로, 자원봉사의 참여 여부를 자원봉사활동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하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1)으로,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0)으로 정의하였다.

    3) 조절변수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공적연금수급과 부동산자산이다. 공적연금수급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수급 여부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국민연금을 매월 받으셨나요,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으셨나요?’와 ‘특수직역연금에서 연금 급여를 받은 적이 있 습니까? 있으시다면 급여는 매월 받으셨나요,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으셨나요?’를 활용하여 ‘① 매월 받았음’, ‘② 일시금으로 받았음’, ‘③ 매월, 일시금 모두 받았음’은 공적연금을 수급 받은 것(1)으로, ‘④ 받으신 적 없음’은 수급 받지 않은 것(0)으로 정의하였다. 부동산자산은 거주 주택 부동산과 거주 주택 외 부동산, 부동산 임차가 포함된 부동산총자산으로 측정하였다. 부동산자산 변수는 정규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로그함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활용할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건강상태, 가구총소득으로 선정하였다. 성별은 남(1)과 여(0)로, 연령은 연속변수로,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과 그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이상(1)으로, ‘중 학교 졸업과 그 이하’는 중학교 졸업이하(0)로 정의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혼인 중’인 경우에만 배우자가 있음(1)으로, ‘별거, 이혼, 사별 또는 실종, 결혼한 적 없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음(0)으로 정의 하였다. 그리고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시(1)로, ‘8개의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과 경남)에 거주’하는 경우 도(0)로 정의하였다. 건강상태는 본인의 건강상태 평가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① 매우 좋음’, ‘②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좋음 이상(1)으로, ‘③ 보통’, ‘④ 나쁜 편’, ‘⑤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보통 이하(0)로 정의하였다. 가구총소득은 지난 한 해의 가구총소득을 활용하여 연속변수로 정의하였다. 가구총소득 변수는 정규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로그함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사회참여와 재무적인 요인의 특성, 삶의 만족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공적연금수급, 부동산자산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연구모형에 따라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경제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여가생활, 자원봉사활동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공적연금수급 및 부동산자산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조절효과를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Aiken & West, 1991;한진희, 2015)을 참고하여 시각적인 단순 기울기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으로는 SPSS 26.0을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65세 이상 고령자 2,823명 중 남성고령자의 비율은 54.6%로 여성고령자보다 조금 더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평균 연령은 약 76세 정도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고령자가 36.5%, 중학교 졸업이하가 63.5%로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배우자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고령자가 66.2%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거주지역은 시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40.2%, 도 거주 고령자가 5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좋음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19.7% 정도였고, 보통 이하(80.3%)라고 생각하는 고령자가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해 가구총소득은 평균 2,408만원이었다.

    2) 사회참여 및 재무적 요인의 특성

    사회참여 및 재무적 요인의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는 27.6%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종교활동의 경우 참여하는 고령자가 11.9%로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활동의 경우 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51.6%로 사교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여가생활을 하는 고령자는 6.1% 정도였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0.5%에 불과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령자의 사회참여활동 중 사교활동 참여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제활동, 종교활동,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의 순서를 보였다. 종교활동,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 비율은 아주 낮았다.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고령자 비율은 50.7%로 수급 받지 않은 고령자보다 미세하게 많았다. 고령자의 부동산자산은 평균 2억 7,764만원이었고 편차는 아주 컸다.

    3) 삶의 만족도 특성

    삶의 만족도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삶의 만족도는 0점에서 100점까지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평균 점수는 62.7점(16.58)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는 0점이었고 가장 높은 점수는 100점이었다.

    2. 회귀분석 결과

    1)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공적연금수급의 조절효과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적연금수급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모형의 VIF는 1.0~3.4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한 Model 1의 설명력은 10.9%였다. 분석결과, 사회참여 영역 중 사교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일수록(p<.001), 여가생활을 하는 고령자일수록(p<.05)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통제변수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001), 배우자가 있을수록(p<.001), 시보다는 도에 거주 할수록(p<.001), 건강상태가 좋은 편일수록(p<.001),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p<.001)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공적연금을 추가로 투입한 Model 2의 설명력은 11.5%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공적연금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p<.001). 즉, 공적연금을 수급 받는 고령자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Model 3의 설명력은 12.1%이었다. 분석결과, 경제활동을 할수록 (p<.001), 사교활동에 참여할수록(p<.001), 공적연금을 수급 받는 고령자일수록(p<.001) 삶의 만족도 가 더 높았다. 그리고 경제활동과 공적연금의 상호작용변수는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경제활동이라는 사회참여만이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변수의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공적 연금을 수급 받는 고령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 반면에 공적연금을 수급 받지 않는 고령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동산자산의 조절효과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동산자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동산자산 변수는 정규성 충족을 위해 자연로그함수로 변환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중심화하였다. 그 결과, 본 모형의 VIF는 1.0~2.3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만을 투입한 Model 1의 결과는 <표 4>의 결과와 동일하다.

    조절변수인 부동산자산을 추가로 투입한 Model 2의 설명력은 14.3%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부동산 자산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p<.001). 즉, 부동산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Model 3의 설명력은 14.8%이었다. 분석결과, 경제활동을 할수록 (p<.05), 사교활동에 참여할수록(p<.001)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조절변수인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p<.001)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사교활동과 부동산자산의 상호작용 변수는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사교활동이라는 사회참여만이 부동산자산의 크기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변수의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분석을 실시하였고, Aiken & West(1991)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부동산자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부동산자산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과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고령자의 사교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부동산자산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동산자산이 평균보다 많은 고령자의 사교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완만하였고, 부동산자산이 평균보다 적은 고령자의 사교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급격한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부동산자산이 적은 고령자의 사교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적연금과 부동산자산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사회참여로 경제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여가생활,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조절변수는 공적연금수급과 부동산자산이며, 모든 분석에는 인구사회학적인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분석을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제 8차 자료(2020년)를 활용하였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 2,82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적연금수급 및 부동산자산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적연금수급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종교활동, 사교활동, 여가생활,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적연금수급의 조절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제활동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공적연금의 조절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을 수급 받는 고령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공적연금을 수급 받지 않는 고령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공적연금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은 정책적 의미가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고령자들이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못하여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높아져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만 65~79세 고령자의 취업사유 를 살펴보았더니 생활비에 보태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통계청, 2022).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로는 공적연금의 수급과 높은 수급액은 노동과 부 정적인 영향관계를 가진다는 연구들이 있었다(강성호, 김기홍, 2014;권혁창, 2021).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공적연금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는데, 이는 공적연 금을 수급 받는 고령자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권혁창, 조혜정, 2019;송현주, 2018;유태균, 반정호, 2012).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공적연금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노후시기에는 공적연금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 알려주는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공적연금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교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동산자산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경 제활동, 종교활동, 여가생활,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동산자산의 조절효과 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교활동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동산자산의 조절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자산이 많은 고령자에 비해 부동산자산이 적은 고령자의 사교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은 부동산자산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사교활동과 부동산자산의 상호작용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이 나타나 부동산자산이 적은 고령자가 사교활동을 할 경우 삶의 만족도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교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동산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자들이 그렇지 않은 고령자들에 비하여 사교활동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하다(강소랑, 최 은영, 2016;김기홍, 양세정, 2017;장항채, 2018).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자산의 보유가 사회적· 심리적·경제적 복지효과를 불러온다는 Sherraden(1991)의 자산복지효과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자산이 없는 고령자에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부동산자산이 적은 고령자는 사교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자가 공적연금의 수령은 물론이고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고, 보완적으로는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공적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에겐 경제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공적연금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령자가 공적연금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시적으로는 기초연금수령액을 높여서 공적연금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적연금 수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 전반에 대하여 노인 일자리 취업에 정책적 지원을 하기보다는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고 가구소득이 낮은 고령자에 맞춘 일자리를 개발하고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더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자산이 적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교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부동산자산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은 본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들에서도 충분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노년기에 자산이 적은 사람이 자산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자산이 적은 고령자에겐 적절한 사교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Figures

    KJFW-28-3-285_F1.gif

    고령자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공적연금수급과 부동산자산의 조절효과

    KJFW-28-3-285_F2.gif

    경제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공적연금수급의 조절효과

    KJFW-28-3-285_F3.gif

    사교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동산자산의 조절효과

    Tables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 = 2,823)

    연구대상자의 사회참여 및 재무적 요인의 특성 (N = 2,823)

    연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특성 (N = 2,823)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공적연금수급의 조절효과 (N = 2,823)

    *<i>p</i><.05, **<i>p</i><.01, ***<i>p</i><.001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동산자산의 조절효과 (N = 2,823)

    *<i>p</i><.05, **<i>p</i><.01, ***<i>p</i><.001

    References

    1. 강성호, 김기홍 (2014). 공적연금 근로유인 추정과 고용친화적 연금제도 개선. 직업능력개발연구, 17(3), 65-92.
    2. 강소랑, 최은영 (2016).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분석: 가계자산, 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 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2(2), 1-30.
    3. 강시온, 한창근 (2017). 노인의 자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7(2), 415-430.
    4. 곽민주, 이희숙 (2015). 재무적 요인이 은퇴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심리적 요인의 상호작 용효과. Financial Planning Review, 8(1), 1-30.
    5. 국민연금공단 (2022). 2021 국민연금 생생통계.
    6. 권구영, 최정민 (20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과 삶의 질 간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38, 51-77.
    7.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8. 권혁창 (2021).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과 고령자 노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지역별 비교-. 사회복지정책, 48(1), 39-62.
    9. 권혁창, 조혜정 (2019).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상태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 구, 39(2), 160-191.
    10. 김경아 (2008). 국내 노년층의 빈곤실태와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21(4), 1503-1523.
    11. 김기홍, 양세정 (2017). 은퇴가구의 경제상태 및 은퇴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0(1), 27-60.
    12. 김남현, 정민숙 (2017).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광주시, 전남지역 노인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496-506.
    13. 김동배, 박은영, 김성웅 (2009). 고령자의 자산유형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제활동의 조절효과 검증. 사회복지정책, 36(3), 471-494.
    14. 김새봄 (2018). 노인의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인문사회 21, 9(3), 115-129.
    15. 김우림 (2022). 공적연금이 주관적 안녕에 미친 영향: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16. 김정석 (2007). 고령화의 주요 사회이론과 담론. 한국노년학, 27(3), 667-690.
    17. 김환준 (2017).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48(3), 5-28.
    18. 남기민, 박현주 (2010).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9), 405-427.
    19. 박창제 (2015). 고령자의 주요 사회참여활동 유형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사회보장연구, 31(2), 157-183.
    20. 배수현, 김기연 (2021). 노년기 생산적 활동과 미래시간조망 간의 관계: 삶의 만족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 학, 41(1), 49-68.
    21. 석재은 (2010).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193-214.
    22. 송명규 (2017). 부동산자산이 고령자 및 예비고령자의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학보, 71, 78-92.
    23. 송현주 (2018).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과 삶의 질.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6), 222-243.
    24. 신용석, 원도연, 노재현 (2017). 노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참여의 다중매개효 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2), 216-250.
    25. 신창환 (2010). 삶의 특성이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노년학, 30(2), 453-469.
    26. 오유라, 이진이, 김서휘 (2021). 고령자 공적연금 수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8(2), 39-64.
    27. 유재남 (2016).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36(4), 1075-1088.
    28. 유태균, 반정호 (2012). 중고령자 삶의 질 변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349-372.
    29. 이보람, 이정규 (2016). 노인의 생활만족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참여의 효과 비교. 노인복지연구, 71(2), 351-377.
    30. 이재수, 이윤석 (2020).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후준비 4대 영역을 중심으 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3), 81-105.
    31. 장항채 (2018). 자산유형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3(4), 21-43.
    32. 주경희 (2011).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영역과 수준에 따른 삶의 질 비교연구-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을 중심 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 231-264.
    33. 채종훈, 서정원 (2019).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 농간 비교 분석. 한국지역개 발학회지, 31(3), 137-158.
    34.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35. 통계청 (2022). 2022 고령자 통계.
    36. 하춘광 (2007). 공적연금수급노인과 일반노인의 삶의 만족도 관련요인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23(3), 1-21.
    37. 한수정 (2021).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문화와 융합, 43(8), 599-624.
    38. 한진희 (2015). 배우자 부모 부양 여부가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취업 여부의 조절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9. 허은진 (2017). 노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GRI 연구논총, 19(2), 119-150.
    40. 허준수, 조승호 (2016).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연구: 유형별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를 중 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 673-691.
    41. 현은민 (2020). 고령사회 노인의 활동적 노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1(4), 1491-1506.
    42. Aiken, L. S. ,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43. Baron, R. M. ,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44. Diener, E. , & Biswas-Diener, R. (2017). Happiness: Unlocking the mysteries of psychological wealth. Hongkong: Blackwell Publishing.
    45. Havighurst, R. J. , Neugarten, B. L. , & Tobin, S. S. (1968).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6. Hillier, S. M. , & Barrow, G. M. (2011). Aging, the individual, and society. Wadsworth.
    47. Leitner, M. J. , & Leitner, S. F. (1985). Leisure in later life. New York: The Haworth Press.
    48. Lemon, B. W. , Bengtson, V. L. , & Peterson, J. A. (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4), 511-523.
    49. Rowe, J. W. , & Kahn, R. L. (1987). Human aging: Usual and successful. Science, 237 (4811), 143-149.
    50. Rowe, J. W. ,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51.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New York: M. E. Shar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