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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4713(Print)
ISSN : 2288-1638(Onli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8 No.4 pp.515-534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23.28.4.3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Schools and Homes for Childcare in Elementary Schools

Mi-Young Ra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2023년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발표문이며, 본 고는 박사학위논문 일부로 완성되지 않은 초고이므로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Corresponding Author: Mi-Young Ra, Visiting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Email: ramiy2013@naver.com)

October 18, 2023 ; November 26, 2023 ; December 19, 2023

Abstract

Objective:

It is time for our society to answer the basic question of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childcare in elementary schoo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ses of elementary schools in three local governments that have solved the difficulties of child care management in elementary schools and have led specialized care operations in various ways to meet the needs of families.


Methods:

This applied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analyzes and confirms the childcare of elementary schools in three autonomous districts selected as cases through in-depth data collection including various information sources. Participants in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ix school officials and three care center workers in the school.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school-family cooperation was operated in a way that was tailored to regional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In terms of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of the case school, there was an attempt to switch to a new method to improve the treatment of caregivers by establishing standards for hiring and deploying a caregiver. We found that the reduc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fter- school care work was directly affected.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pplying a new method with the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for childcare, understanding various care provision and care work between personnel, and realizing “caring with” thought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schools and families.



초등학교 내 아동돌봄을 위한 학교와 가정의 협력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학교 안 돌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라미영

초록


    Ⅰ. 서 론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교 기능의 확대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학교1)는 학생이 일 과 중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곳이다. 또한 학교는 기능과 역할을 통합적 관점으로 볼 때 학생에게 학습 능력 향상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기능을 향상해 학생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미영, 2009). 그러기 때문에 학교는 돌봄의 요구가 있는 학생의 돌봄 지원이 충족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학교가 이러한 가정의 돌봄 제공 요청에 응답할 때이다(이혜정, 2022). 이에 교육부는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돌 봄을 위해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현실적인 돌봄 운영시간 요구를 정 책에 반영(17시 이후)하여 초등학교 내 아동 돌봄 확대 운영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1). 이러한 정부 의 교육정책에 의하면 학교 공간은 맞벌이 부모가 퇴근하고 돌아와 아동을 데려갈 때까지 아동을 맡아 돌보는 곳으로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23).

    그동안 학교는 초등학생 돌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왔다. 이처럼 초등학교에서의 돌봄은 학생의 배 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로 여겨지고 있다(권순정, 2021:36). 더욱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 교가 제공하던 돌봄이 멈추었을 때 가정에서 대신하기 어려운 경우 돌봄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는 것이 드러났다. 학교는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그간 안전한 돌봄 제공을 하면서 돌봄 위기에 가능 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학교가 돌봄을 제공하는 장소로 어떤 여건이 필요하 고 교사는 돌봄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정립되지 않은 채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업무 분담이 있었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은 돌봄 수요에 따라 계속 초등돌봄교실 수만 확대하는 초등돌봄 정책을 추진해왔다. 결국, 초등돌봄 정책이 학교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운영되어 온 것이 문제양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에는 학교가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학교 구성원 간의 상호이해 그리고 역할에 따른 업무 분담이 적절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손준 종, 2022).

    이처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확대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내 아동돌봄2)은 2004년에 처음 초등 저학년 ‘방과후교실’로 시작해서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그리고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등전일제 교육’ 정책으로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 교 육부는 초등학생 돌봄 지원 확대 방안으로 ‘초등전일제 교육’을 ‘늘봄학교3)’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교 육부, 2023). 그런데 최근의 학교 내 돌봄교실 운영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2022년 기준 돌봄교실 수 1,970실에 이용 인원은 292,068명이지만 이는 신청 인원 305,218명에 대한 15,106명의 대기 인원 이4) 발생하였다(교육부, 2023). 이러한 상황은 돌봄공백을 넘어 돌봄위기로 이어져 학생들의 삶을 위 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초등돌봄이 가정의 돌봄요구에 맞춰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때 공급의 확대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초등돌봄체계의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학교 안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을 비교하면 돌봄 형태(종일 ‧ 시간 제, 일시 ‧ 틈새), 전담 인력배치 기준, 급 ‧ 간식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돌봄제공자인 돌봄종사자의 배치 기준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돌봄 기관은 센터별 센터장과 돌봄 종사자 (종일제와 시간제 포함) 평균 3∼4명이 배치된 반면에 초등 학교 돌봄교실은 돌봄 업무와 행정업무를 포함 전체업무를 돌봄 제공자인 돌봄 전담사가 1명(전일제 또 는 시간제(6시간))만이 배치되어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육개발원(2021)5)은 초등돌봄교 실 운영이 돌봄전담사 1명당 학생 21.5명에서 많게는 26.1명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 돌봄인 다함 께돌봄센터는 전담인력 1명이 평균적으로 6명 정도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안과 학교 밖의 돌봄서비스별로 전담인력이 담당해야 할 학생 수에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한 국교육개발원, 2021). 학교 안과 학교 밖의 돌봄 기관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처럼 운영방식의 격차가 커지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돌봄 이용에 있어 불편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제 학교 내 아동돌봄 운영의 어려움은 더 이상 학교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이희현 외, 2021). 그래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지방정부6)의 협력을 통해 초등학교 내 돌봄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정의 돌봄 요구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특화된 돌봄 운영을 선도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초등돌봄 운영사례는 초등학교가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돌 봄 제공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내 돌봄 누가 책 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방정부 'E', 'J', 'D‘와의 협력을 통해 사례로 선정된 3개 초등학교가 아동 돌봄을 어떠한 방식으로 돌봄 요구에 맞춰 특화된 운영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학 교 내 구성원 간의 협력관계를 살펴보고 돌봄 주체로서 학교의 ‘함께돌봄’ 실천을 확인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사례 초등학교 아동돌봄의 새로운 대안 방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사례 초등학교의 협력적 관계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초등돌봄 책임분배: ‘함께돌봄7)

    최근 들어 돌봄정책과 관련해서 초등돌봄도 돌봄 책임에 대해 민주적으로 분배되고 전제되어야 한다 는 측면에서 돌봄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돌봄 정책의 기조를 기본으로 실천할 때는 주체 간 의 협력이 중요하다. Tronto(2013)8)는 돌봄을 인간 생애주기의 중요한 영역이며 필수적인 요소로 간 주하며 자유, 평등, 정의라는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는 돌봄 책임으로 인해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돌봄 책임의 조건을 동등하게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Held(2006)는 돌봄 원리는 취약한(또는 필요할 때)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는다는 것, 즉 돌봄 필요가 응답함을 자연스럽 고 당연하고 부끄럽지 않은 정상적인 것으로 바라보며 누구나 돌봄 필요에 다 같이 응답해야 하는 책임 있는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최근의 돌봄 정책에서도 돌봄 책임이 민주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전제로 하 여 더 나아가 신뢰 있는 돌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한 돌봄권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장수정 외, 2019;장수정, 2020; 송다영, 2022).

    이와 관련하여 Tronto(2013)는 “돌봄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돌봄 단계를 4단계 돌봄 필요 인정 (caring about), 책임에 관한 결정(caring for), 돌봄 제공(caring giving), 돌봄 수혜(care receiving)) 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4단계 이후에 “함께돌봄(caring with)”을 5단계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함께 돌 봄’은 돌봄의 마지막 단계로 돌봄 필요와 제공 및 수혜 방식이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와 평등 그리고 자유 에 대한 민주적 기여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Tronto, 2013). 특히, Tronto(2013)는 모든 시민이 돌 봄 책임을 분배하는 정치적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돌봄 책임이 민주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며, 모든 시민이 돌봄을 서로 주고받는 ‘함께 돌봄(caring with)’이 실현되는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서 돌봄으로 인한 사 회 불평등과 관련해서 돌봄 부정의9)을 제시하면서 돌봄 책임을 더 많이 가진 경우가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이러한 돌봄 책임의 불균형으로 사회 불평등이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Tronto(2013)는 돌봄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면서 서로 돌봄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평등하게 책 임지고 돌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의제 발굴과 결정에 참여할 때 돌봄 정의가 이루어지고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초등돌봄도 학교 내 ‘함께돌봄’ 제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고른 참여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운영방식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가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배움과 함께 돌봄의 형식과 내용이 확대되고 학생들의 삶과 학습이 연계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용련, 2019). 이처럼 초등학교 내 돌봄이 교육과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가정과 지역사 회와의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돌봄’의 실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가 돌봄권과 돌봄 받 을 기회를 다양하게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 즉, 돌봄권 입장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돌봄 필요가 있을 때 선택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초등돌봄은 학생의 삶이 유지되고 호전되며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김희강, 2020;장수정, 2020). 따라서 초등돌봄도 사회적 책임을 통한 ‘함께 돌봄’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2. 초등학교 내 아동돌봄 체계와 실태

    1) 학교 안 아동돌봄 지원체계와 운영현황

    저출산10) ‧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위기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의 확장으로 돌봄 정책은 지난 20년간 한국의 사회정책 중 빠르게 성장한 분야 중의 하나가 되었다(저출 산 ‧ 고령사회위원회, 2020). 초등학생 대상 돌봄은 학교 중심의 학교돌봄11)과 지방정부 중심의 마을돌 봄12)으로 대별된다. 이 중 초등학교 내 아동돌봄은 주된 운영이 초등돌봄교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교 육부는 2004년에부터 사교육비 경감 및 일 ‧ 생활 균형을 위해 저학년 중심의 ‘방과후 교실’을 도입하여 28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하였다. 이후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대응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돌 봄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교 내 돌봄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연도별 주요 추진내용으 로는 2004년에 도입된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로 시작하여, 2010년에는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을 변 경하여 실시되었다. 이어 2018년에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국가교육책 임제 강화 전일제 학교 정책의 ‘늘봄학교’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은 ‘오후돌봄 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방학중 돌봄교실’ 등 4가지 유형에다가 2023년 ‘늘봄학교’로 ‘오전돌봄교실’이 추가되었다.

    정부는 초등돌봄과 관련해서 맞벌이 ‧ 저소득층 ‧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약 45만 명 (지역사회 돌봄 기관 15만명 포함)에게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초등돌봄 수요는 지난 4년간 (2019년 30.2%에서 2022년 48.4%) 18.2%로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교육부, 2023). 이 에 초등돌봄의 수요에 따른 공급 확대와 선호 돌봄 형태를 반영한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수와 이용현황 은 <표 1>과 같다.

    이러한 돌봄 수요와 함께 학부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돌봄 형태는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56.2%), 학교 돌봄터(21.0%), 지역아동센터(9.5%), 다함께돌봄센터(7.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5.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23). 이는 가정에서의 돌봄 필요에 대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 학교 내 초등돌 봄교실임을 알 수 있다.

    2) 학교 내 아동돌봄 운영현황

    학교 내 아동돌봄 관련 확대 요구는 학령기 전 영유아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 ‧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13)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교육부 ‧ 17개 시 ‧ 도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202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2000년 19,276개 에서 2020년 35,352개로 20년 동안 양적으로 많은 확대가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 2020). 이에 반해 관계부처 합동의 통계에 의하면 초등돌봄 시설은 2020년 기준으로 19,055실(개)로 초등학교 내 초등 돌봄교실 수 14,278실과 지역사회기관 돌봄 기관인 지역아동센터 4,008개소, 다함께돌봄센터 424개 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45개소이다. 이러한 상황은 돌봄 공백이 돌봄 위기로 이어져 학생들의 삶 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소재 초등돌봄교실 운영 참여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초 등학교 내 방과후 돌봄 참여학생 38,737명 중 저소득층은 2,157명으로 약 5.6%의 학생이 해당하는 데 비해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는 35,576명으로 91.8%에 해당한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지원에 대 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 및 학생 수 감소 추세지만 매년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돌봄 수요는 지속해 증가 추세이다. 학교와 가정이 연계한 돌봄 운영을 통해 학생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초과수요에 따른 돌봄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 법이 필요하다. 최근에 교육부는 초저출산이 지속되면서 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 도래 에 따라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 대한 조기 발굴-예방 중심의 ‘학생 맞춤형 지원14)’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23). 이에 교육부는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의 실시하는데 이는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경제적 어려움, 아동학대, 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 ‧ 정서 문제 등)’을 제거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 축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초등돌봄 지원도 이러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함께 돌봄 공백과 돌봄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적기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 돌봄 소외로 인해 배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이를 해소해주고 발달단계에서의 돌봄 위기에 처하였을 때 조기 발굴하여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이 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 고 있다(권순정, 2020;이혜정, 2022; 손순종, 2022).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초등학교 내 아동돌봄 중에는 ‘학교돌봄터’사업을 2021년 9월부터 지방정부와 학교 간의 협력사업 형태로 시범운영 되고 있다. ‘학교돌봄터’는 지방정부가 학교 내 유휴공 간을 활용하여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교돌봄터’ 사업 은 지방정부가 학교 내 유휴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구축 ‧ 운영 ‧ 관리하여 돌봄 수요에 대한 돌봄 공급 확 대에 대안이 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에서 안전한 온종일 돌봄을 할 수 있도 록 초등돌봄 확대 요구에 따른 운영방식을 마련하여 적용한 것이다. 즉, 지방정부가 학교 내 초등돌봄 교실을 직접 운영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돌봄터’ 사업은 운영의 안정성과 돌봄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초기에는 법적 기반과 예 산지원 기준 및 운영 기준이 없어 지방정부의 신청률이 저조하였다. 이에, 2023년 보건복지부는 안정 적인 운영과 사업 확대를 위해 2023년 학교돌봄터15) 사업안내지침을 통해 ‘학교돌봄터’의 법적 근거 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를 준용하고 그 외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도록 하였 다. 이처럼 ‘학교돌봄터’ 사업은 공공의 주도하에 초등돌봄 문제를 학교 내 돌봄과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와 가정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혁신적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3. 돌봄 주체로서의 학교 역할

    학교가 학교 내 돌봄 관련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운영방식을 적용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학교는 초등학생 돌봄 공간과 전담 인력배치를 통해 돌봄 주체로 서 중심적 역할이 필요하다(이혜정, 2022). 학교가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의 삶에 중요함은 코 로나로 드러난 돌봄 위기로 확인되었지만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갈등이 계속됐다. 특히, 학생들 의 삶이 학교와 가정으로 강하게 양분이 되었을 때 결국 돌봄 공백을 넘어 돌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 에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다(손순종, 2022; 이혜정, 2022). 이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완충지대 의 역할을 하면서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학교가 ‘삶의 공간’으로서 가정과 마을과 더불어 학생들을 돌보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 는 곳으로 인식되고 이를 통해 학생 개별적 특성이 이해되고 허용해주는 곳이어야 한다(주석진 외, 2023). 특히, 학교는 학생들이 행복해야 할 공간으로써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곳, 마음의 안정을 느끼 고 더불어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권순정 외, 2021;이혜정, 2022; 손 준종, 2022). 이렇듯 학교는 학생의 성장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정리하면, 학교가 학생 의 성장을 도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생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더라도 교육 본질에 따라 학생의 성 장에 필요한 것을 유연성과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내 돌봄도 학생 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학교 본연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학교는 가정과 연계하여 돌봄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보완하여 학교 내 아동돌봄을 안정 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로 역할이 가능하다.

    Ⅲ. 연구방법

    1. 사례연구방법

    Creswell(2012)는 사례연구를 연구자가 관찰, 인터뷰, 시청각 자료, 추진문건 등 다양한 정보원을 포함하는 심층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실제적(real-life)이고 현재의(contemporary) 경계 지워진 체계 (사례) 또는 체계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탐구하고 이를 통해 사례에 대한 묘사와 사례의 주제들을 보고 하는 질적 접근법이라고 하였다(Creswell, 2012, p.97). 즉, 하나의 사례나 그 사례를 예증하는 하나 의 문제 정황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과 맥락에 따라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 내에서 어떤 현상이 발현하였는지 그 현상이 발현하여 발전하는 과정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내 아동돌봄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리고 “왜”와 관련된 돌봄 상황과 정황에 따른 특정적이고(particularistic), 기술적이며(descriptive), 발견적인(heuristic) 사례의 특성이 있으므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Creswell(2012)는 사례연구가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다른 연구 방 법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 즉, 맥락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과 갈등 정황이 현재성이 있는 경우에 질 적 사례연구로 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례 선정을 3개 자치구 내 초등학교로 하여 다중사례분석을 통해 사례별 드러난 협력적 관 계에서의 주요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맥락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연구 방법은 연 구 문제에 접근할 때는 방법적인 절차, 특히 모든 증거를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방법론적 절차에 있어 투명하고 명확한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Creswell, 2010). 이에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을 통 해 3개 사례 초등학교 내 아동돌봄의 협력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generalizing)하 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사례연구과정

    본 사례연구는 자료수집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사례(3개 지방정부 내 초등학교)를 선정하였고 일반화에 가까운 연구 결과를 위해 사례의 주어진 맥락의 조건 내에서 사례별로 드러나는 주요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확인을 반복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진행단계는 연구목적과 연 구 문제에 대한 ①이론적 배경 검토, ②3개 지방정부 내 초등학교 사례 관련 문건자료(정책 ‧ 추진 문건) ‧ 심층 인터뷰 ‧ 직접 관찰의 다원화 자료수집, ③수집된 자료를 ‘학교’와 ‘가정’의 협력적 관계에서의 맥 락 도출 ④논의 및 실제적 함의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은 순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3. 연구참여자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 윤리교육을 이수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인권 보호 및 안전한 연구 환경을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 윤리 승인을 받았다(승인 번호: SKKU 2023-06-033). 사전에 연구참여자에게는 이메일로 연구 관련 개요와 연구 참여동의서 를 발송하고 연구 질문지와 사전 기본사항과 관련해서는 직접 면대면 인터뷰 때 관련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 명단이 확보되고 나서는 예비조사(pilot test)를 통해 본격적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질문을 좀 더 현실성 있게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표 3>과 같이 선정된 3개 지방정부 내 초등학교의 관계자(교장 ‧ 교감 ‧ 담당부장) 6명과 학교 내 돌봄 센터 종사자(센터장) 3명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맥락과 해석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드러내고자 Creswell (2012)의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현장 방문, 인터뷰, 문건 등의 자료를 카테고리로 조직하고 카테고리들 사이의 관계(패턴)를 파악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였다. 이는 사례로 선정된 3개 초등학교와 관련한 문건(정책과 추진), 심층 인터뷰(질문내용), 직접 관찰(이용현황과 운영방식) 등 각종 자료를 카테고리로 조직하고 카테고리들 사이의 관계(패턴)를 순환적 ‧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고 이를 구체화하고 정교화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사례 초등학교 내 아동돌봄의 새로운 대안 방식 적용

    학교와 가정이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를 통해 협력할 때 다양한 운영방식이 가능할 수 있음이 사례 분 석 결과로 확인되었다. 최근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학교가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 ‧ 협력으로 초등학교 내 아동돌봄을 특화된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다. 본 연구는 3개 사례 학교를 가정과 의 연계 ‧ 협력의 내용과 방식에 따른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사례는 학교와 가정의 협력이 지역적 여건과 상황에 맞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 A 사례

    ‘E’ 지방정부에서 지원한 A초등학교는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적용한 것이 다른 지방정부 내 학교들보다 빠른 출발을 한 사례이다. ‘E’ 지방정부는 2012년부터 마을교육콘텐츠를 발굴하여 학교 -마을 연계협력 사업을 10년 동안 해온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내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하였다. A 학교는 마을 교육콘텐츠 자원을 방과후 활동 분야인 문화예술체육, 진로체험활동, 창의과학융합, 인성심리정서, 마 을탐방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연계해왔다.

    ‘E’ 지방정부 내 A초등학교는 이러한 교육콘텐츠 자원을 토대로 2019년에는 전국 최초 ‘마을결합형 학교’를 운영하였다. 사례 초등학교는 설계 단계부터 학교 내 공간에 ‘방과후 돌봄공간’ 을 구축하여 방 과 후 이용 아동들이 별도 입 ‧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지방정부로부터 운영전담인력을 배 치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방과후 돌봄을 운영하였다. 이처럼 초등학교는 신설 학교였지만 맞벌이 가정 세대가 많았고 그에 맞게 방과후 돌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 현재 A초등학교 사례는 인근 학 교들과 함께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프로젝트형(미래혁신학교 ‧ 생태전환학교 ‧ 생활기술학 교 ‧ 도시농업학교) 방과 후 활동으로 특화된 영역별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2) B 사례

    ‘J’ 지방정부 내 B초등학교 사례는 서울의 도심권에 위치하고 학생 수가 적다. B초등학교는 지방정 부 내 다른 초등학교와 함께 학생 인구(7세∼12세) 가구 전체인구의 3.2%에 불과해 타 지방정부 내 학 교와의 차별화된 돌봄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지방정부 지원으로 B초등학교에서는 2019 년에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맞벌이 가정까지 돌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 만족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간 교육청과 학교에서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정부 직영으로 전환하여 학교와 가정과의 연 계를 통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B초등학교는 <표 7>과 같이 아동돌봄을 위해 돌봄전담인력과 돌봄보안관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J’ 지방정부 내 B 초등학교의 선도적인 역할은 2020년에는 온종일돌봄 정책추진 교육부장관 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정부 100대 혁신과제로 선정되어 2021년에는 ‘J형 초등돌봄 ‧ 방과후 학교’가 ‘대한민국 좋은 정책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처럼 ‘J’ 지방정부 내 B초등학교 돌봄은 학교는 공 간을 내고 지방정부가 시설 개선과 운영비를 지원해서 저녁 8시까지 학교 수업 이외에 문화예술, 창의 과학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3) C 사례

    ‘D’ 지방정부 내 C초등학교 사례는 2017년부터 ‘D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다. D형 방과 후 지원은 자체 정책목표는 학교와 마을 간 연계 ‧ 협력사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맞벌이 가정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2021년부터는 학교 안 초등방과후지원센터(모두잇)를 설치하였다. 이는 학교 안 방과후연계돌봄(틈새)으로 유휴공간에 틈새 돌봄교실을 구축하고 인력(센터장1, 돌봄코 디1, 방과후코디1)을 배치하여 방과후학교와 틈새돌봄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D’지방정부 내 C초등학교 돌봄은 학교와 가정의 연계협력 모델로 학교 안 방과후학교연계형(틈새돌 봄)에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아이들이 학교 와 가정과의 연계로 마을돌봄 공간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자치구 중 최초로 ‘D 초등돌봄 버스 타요’를 운행해서 학교 밖 다양한 교육 공간을 활용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D형 방과후 모델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학교 안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방과후지원센터(모두잇)를 설치하여 ①학교 안 방과후학교 운영 ②방과후돌봄 ③마을자원 연 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설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의 학교-마을 협력형 초등돌봄 모델이라 는 특징이 있다. 사례 C 초등학교는 모두잇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틈새돌봄 지원으로 인해 돌봄 위기 학 생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가정에서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와 걱정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초등학교 내 아동돌봄이 지역사회를 기반 한 가정과의 협력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의 돌봄을 운영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첫째, 초등학교 내 아동돌봄이 가정의 돌봄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연계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으로 돌봄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면 서 교사의 업무경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정의 돌봄요구(care needs)에 맞춰 선 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운영(초등돌봄교실, 방과후연계형돌봄(틈새돌봄), 방과후학교, 학교돌봄터) 이 가능하며 이는 돌봄 수요에 따른 공급으로 제공될 수 있었다. 셋째, 사례의 ‘E’, ‘J’, ‘D’ 지방정부 내 초등학교의 경우 마을과 가정의 연계 ‧ 협력으로 학교 내 돌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2. 초등학교 내 아동돌봄을 위한 협력적 관계

    1) 학교 안 담당 교사의 역할

    학교 안 아동돌봄 협력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학교 내 교사의 역할을 볼 때 학교라는 조직은 교사라는 전문직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 내 돌봄교실 운영과정에서도 학교에서 일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사들의 돌봄에 대한 이해가 우선으로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반 담임을 맡으면서 방과후 담당부장을 하는 건 최악이었어요. 학기 초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이 들 파악하랴, 학부모 상담하랴, 수업 준비하랴, 학교 행사 등 맞춰 진행하랴.... 너무한다 싶었어요. 이것 때문에 돌봄 업무 쪽은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자주 돌봄전담사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돌봄전담사의 적정 인력배치가 우선 필요하고 봅니다. (A초등학교 연구참여자)

    제 본업이 아이들이랑 수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사가 과연 해야 하는 일인가 싶어요. 방과 후 담당(부장)교사인 제가 ‘학원 원장’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교사의 고유 업무와는 접점이 없다고 생각되어요. (B초등학교 연구참여자)

    이처럼 교사는 학교에서 교수-학습활동과 학생생활지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교사는 벅차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교사 연구참여자들은 돌봄 관련 업무는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 다. 반면에 학교 관리자인 연구참여자는 교사가 수업 말고도 학교 운영에 따라 학교 구성원으로서 해야 하는 행정적인 일도 교사 업무의 일부로 여겨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해왔던 방식을 보완해서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면서 교사인 저희도 부담스러워하거나 무리라고 느껴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부모와 아이들의 만족감도 높아졌어요. 특히, 인력을 추가배치하고 운영을 다양하게 지원하면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었어요. (C초등학교 연구참여자)

    사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교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방 식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로써 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사도 돌봄 업무를 무리하지 않게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2) 학교 안 돌봄전담인력의 역할

    대부분의 초등돌봄교실의 초등돌봄전담사 배치 및 업무16)는 ‘초등돌봄 운영길라잡이’를 따르고 있으 며 교육청과의 계약으로 전일제 또는 시간제 교육공무직으로 되어 있다. 돌봄전담사의 역할17)은 돌봄 업무와 행정업무로 대부분의 경우 초등돌봄 1교실당 1명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 에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공무직인 돌봄전담사는 초등 방과후 업무와 관련해서 방과후 담당교사 와의 업무분담을 통해 조율하고 있다. 돌봄전담인력이 돌봄교실 1개실(입소아동 25명 이내)에 1명이 배치되다 보니 돌봄업무만도 여력이 없다. 따라서 행정업무는 결국 돌봄 업무 종료 후 연장근로18) 시간 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돌봄 종사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인 시간제일 경우는 그 상황이 더 녹록하 지 않다고 했다.

    돌봄 업무만으로도 1명이 25명 아이 돌봄을 하기에는 벅찰 때가 많아요. 이것을 매일 혼자 해야 해요. 아이들 활동이나 움직임이 많아서 늘 아이들한테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해서 돌봄을 제공하려 노력하 는데도 어려워요(안전에 신경써야 해요). 계속 문의 전화가 오고 행정 관련 업무처리 요청이 오면 부 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담당 교사와 업무분담으로 서로 불편한 감정이 생겨요.(C초등학 교 연구참여자)

    사례 학교에서는 인력 운용으로 돌봄전담인력의 고용안정과 적정인력배치를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 력으로 자격 기준과 그에 적합한 처우개선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방과 후 관련 대체인력을 배치해주고 있어서 인력관리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 해결되고 있어요. 특 히, 돌봄전담인력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역할을 위한 대안으로 직접고용과 배치를 해주었어요(B초 등학교 연구참여자)

    이처럼 돌봄종사자의 고용과 배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돌봄제공자인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 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성과가 드러났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방과후 돌봄 업무에 대 한 경감이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성과로도 나타났다.

    3. 학교의 ‘함께 돌봄’ 실천 역할

    양육환경의 변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돌봄에 대한 가정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교는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가정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이해의 공유가 형성되었다. 특히,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업무 분담과 협력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합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렇듯 사례 분석 결과로 확인된 바로는 교사와 돌봄종사자, 학교와 가정 간에는 돌봄 운영 관련 ‘사전 준비’, ‘진행 과정’, ‘진행 결과’ 전체를 공 유하고 협력적 문화와 분위기 만들어 가는 방식이 중요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를 위한 전 과정은 ‘함께 돌봄’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돌봄의 책임과 관련해서 Fineman는 “우리가 모두 돌봄 필요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Fineman 2001: 37, 2004: 24)라고 하고 Engster는 “돌봄에 의존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돌봄 책임을 가진다고 하였다(Engster 2007: 96). 그리고 Kittay는 이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 불렀다 (Kittay, 1999: 209). 사례분석 결과에서도 초등학교별 돌봄 관련 학교구성원 간의 공유를 통한 업무 분담과 가정과의 정보 공유와 같이 함께돌봄이 특징적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례 학교가 지방정부로부 터 행정지원, 인력배치, 자원연계를 지원받아 A 초등학교는 ‘자원연계’중심으로, B 초등학교는 ‘인력배 치’ 중심으로 그리고 C 초등학교는 ‘행정지원’ 중심으로 적용하였기에 가능하였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내 돌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학교와 가정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초등학교 내 아동돌봄을 지역적 여건에 맞춰 특화된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사례 초등학교 내 아동돌봄의 새로운 대안 방식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사례로 선정된 3개 초 등학교는 특화된 돌봄 운영을 하고 있었다. 먼저, “E” 지방정부 내 A 초등학교 사례는 방과후 활동과 돌봄 운영으로 자원을 연계하고 콘텐츠를 확장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의 돌봄 운영이 가능함을 보여주 었다. 다음으로 “J” 지방정부 내 B 초등학교는 지방정부가 돌봄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학교 내 구성 원 간의 역할 이해가 되면서 실제 교사의 업무경감이 됨은 물론 학교 안과 학교 밖 돌봄 체계가 통합적 으로 운영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D” 지방정부 내 C 초등학교 사례의 경우 초등학교 내 유휴 공간을 통해 전담 인력이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필요한 학생들에게 틈새 돌봄까지 지원하였다. 특히, 학 교 내 돌봄과 지역의 돌봄 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학생별 맞춤 돌봄 제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3개 사례 초등학교는 지역과 별개의 고립된 장소가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통해 돌 봄 제공에 있어 중요한 장소임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의 사례별 학교에서 새로운 운영방식 을 적용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학교 내 아동돌봄이 기존의 안전 ‧ 돌봄에서 적극적인 교육 ‧ 돌봄 방식 의 전환으로 가능할 수 있음은 의미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돌봄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두고 초등학교 내 아동돌봄 관련해서 학교의 기 능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운영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통한 대안적 방안을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까지의 학교 내 돌봄 관련 기존 연구들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실태와 효과성을 고찰하였으며 효과성 연구에서는 주로 학생과 부모의 일과 양육 양립에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밝히고 있었다(백순근 외, 2019;이성희 외, 2020;장지은 외, 2021).

    둘째, 코로나19 이후로 학교가 ‘교육’과 ‘돌봄’을 하나의 교육 실천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근영 외, 2021;이혜정, 2022;손준종, 2022). 본 연구에서도 학교가 학생 개별적인 상황에 맞 춰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기능이 필요함이 일맥상통한다. 특히, 연구참여자를 통해 돌봄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이해하고 교사와 돌봄 전담 인력 간의 관계가 분명하 게 정립되는 것이 우선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학교 구성원 간의 역할과 학교의 돌봄 기능에 대 한 이해가 전제될 때 협력적 관계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사례연구 결과는 의미가 있다. 이는 초등학교 내 아동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학교와 가정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내 교사 의 돌봄 인식이 바뀌고 역할 분담에 있어서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안 돌봄을 누군가만의 온전한 역할과 책임으로 맡겨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업무 배 제를 요구하기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 돌봄을 이해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역할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사례 분석 결 과에서 드러났다. 이는 학교 내 구성원이 돌봄에 대해 ‘함께돌봄(caring with)’으로 책임을 해야 한다 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그간 학교가 돌봄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이해가 부족하였고 교사 가 돌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채 학교 현장에서 돌봄이 확대됐다고 문제 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학교 내 돌봄이 지속해서 갈등과 문제양상이 커지게 된다고 짚었다. 이처럼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학교 내 돌봄이 협력적 관계를 기반 한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다양한 방식의 운영되고 책임분배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 중심으로 돌봄 운영 기준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학교와 가정의 돌봄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과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돌 봄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학교 내 구성원들이 ‘교육’과 ‘돌봄’을 어떤 것이 다른 것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근영 외, 2021;권순정 외, 2021;이혜정, 2022). 또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학교가 돌봄과 관련하여 상호 역할을 이해하고 돌봄에 대해 인식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학교가 돌봄 필요 학생에 대한 돌봄 제공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가정의 요구와 맞닿아 필요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지원에 응답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학생이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돌봄 지원을 받아야 할 곳이 학교이며 그것이 학교 본연의 역할 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연구(심성보, 2021)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향후 초등학교 내 돌봄은 학교를 둘러싼 주체들과의 관계와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여러 형태로 드러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초등학교 내 돌봄에 대한 운영모델은 지역적 상황과 여건 그리 고 학교의 협력적 관계의 이해와 인식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의 운영사례도 학교 내 돌봄 운영방식의 여러 유형 중 특화된 방식으로 적용한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 서 3개 지방정부 내 사례 학교의 운영방식은 협력적 관계를 통해 새롭게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 학교 내 아동돌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주체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Figures

    Tables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이용 현황(2017∼2022)

    출처: 교육부(2023.1.9.). 교육 ‧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

    서울시 소재 가구 유형별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현황 (단위: 명,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운영길라잡이(2022)

    연구참여자

    ‘E’ 지방정부 교육콘텐츠 현황자료

    출처: 2022년 E구 교육콘텐츠 현황자료(E구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 2023)

    ‘E’ 지방정부 학교-가정과 연계한 마을학교 운영방식

    *E형 마을학교 청소년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함. 출처: ‘E'지방정부 추진계획 문건(2023)

    ‘J구형’ 학교 안 초등돌봄센터 운영현황

    출처: ’J‘지방정부 사회서비스사업단 추진문건(2023.4. 기준)

    ‘J’ 지방정부 내 B초등학교 안 초등돌봄센터 운영방식

    출처: ’J‘지방정부 사회서비스사업단 추진문건(2023.4. 기준)

    D지방정부 내 C초등방과후지원센터 운영현황

    *D지방정부 내 C초등학교은 방과후연계형돌봄지원(틈새돌봄)방식으로 운영함. 출처: D지방정부 추진문건(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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