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최근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갱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각은 인구위기를 넘어 인구소멸의 지 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2015년 한 명을 웃돌았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도 4분기에 0.65명을 기록하였다(통계청, 2024).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원인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적 ‧ 정서 적 부담, 가족 내의 성불평등 등이(손승영, 2005) 현재까지 지적되고 있다. 또한 결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임신 ‧ 출산 가능성의 감소도 제시되고 있는데(김경수 외, 2018), 출산 가치관의 변화도 분명한 원 인이다. 최근 맞벌이 부부 중 일부는 무자녀 가족 형태인 딩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의 삶을 선언하기도 한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무조건 출산으로 이어질 것이라 단정지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초저출산의 대책 중 하나로 일-가족 양립이 있다. 일-가족 양립은 직장과 가족의 생활이 균형을 이 루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책에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언급이 사라져,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고려는 배 제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한겨레, 2023.03.28.). 일-가족 역할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고 한쪽 배 우자가 이중부담을 지도록 조성된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성평등을 다시 포함할 필요를 지적한 것 이다. 실제로 성평등 정책 확대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도 있어, 성평등 의식 향상이 출산율 회복 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다(최숙희, 2021). 이를 위해 한국은 성평등 교육의 보편화로 청년의 성평등 의식을 고양시켰는데, 오히려 청년층에서 일-가족 양립에 대한 젠더갈등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은 한쪽 배우자가 가사나 육아를 전담하는 소위 ‘독박가사 ‧ 육아’의 시작이 라는 의견이 등장하였다. 동시에 결혼을 하면 경제활동에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가사에도 큰 부담 을 지게 되어 소위 ‘독박벌이’, ‘퐁퐁남’의 삶을 산다는 청년 남성의 의견도 얽히고 있다. 경제활동과 가 사활동의 일-가족 역할이 진정 평등, 혹은 공평한가를 논하며 발현되는 젠더갈등은 남녀가 만나는 부 부 관계에서도 첨예한 부부갈등을 야기한다.
이렇듯 역할의 불평등에 주목하는 상황에서, 투입에 따른 보상의 균형을 살피는 ‘공평성(Equity)’을 살펴야 한다. 공평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결혼 경사 현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신혼부부는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라 예상한다. 결혼 경사(marriage gradient) 현상은 남성이 이상적인 배우자 로 자신보다 열등한 여성을 배우자로 원하며, 여성은 자신보다 우월한 남성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Bernard, 1982). 이처럼 한국의 맞벌이 부부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남성과 저소득 여성이 결혼하여 소 득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한국은행, 202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소득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에도 한국 여성이 소득이 높은 남성과 결혼하려는 전통적인 상혼 경향은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정 민수, 2020). 대체로 부부 중 근로시간이나 소득 기여도가 적은 배우자가 가족을 위한 시간에 더욱 투 입하는 방식으로 불공평성을 해결하기 때문에, 결혼 경사 현상이 다시 전통적인 역할 분담의 형태로 이 어지기 쉽다고 사료된다.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중 아내의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가사시 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석병훈, 유혜미, 2019), 남편의 가사시간도 증가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장인수, 2020). 또한, 아내의 시간 배분은 자신과 남편의 임금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부부는 일- 가족 역할을 서로 보완하는 대체관계의 특성을 보인다(조성호, 2016). 이렇듯 부부 체계의 협력하는 특 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역할을 50대 50으로 구분 지으려는 시도는 갈등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가정 내의 가시적인 결과에만 주목하는 ‘평등(equality)’은 실제 현상을 왜곡할 수 있다. 평등은 어떠 한 차별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기여하거나 같은 양의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2022)에 따르면, 가사 분담에 대한 전통적 신념은 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여전히 가사 역할은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조사(2019)에서도 맞벌이 남편의 가사활동 시간은 50분, 홑벌이 남편은 48분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취업 여부는 남편의 가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 사는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전술한 바와 같이 공평성을 바탕으로 배우자 간 소득 기 여도 차이를 고려한다면 부부는 여건에 따라 서로 절충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대중매체 등에서 당위적으로 회자되듯이 부부의 가사활동 참여 시간만으로 평등을 논하기 보다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기여도 포괄해야 한다. 부부가 ‘공평’하게 일-가족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지 를 측정하여 현실적인 비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평등을 주장하기 위해 공평성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평등과 공평은 종종 무분별하게 사용된다. 이는 일-가족 역할에 대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개념을 구분하여 논의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부의 공평성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관적인 측면에만 주목하였다. 그러나 주관적인 인식은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불공평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 를 평가하는 데 가장 해로울 수 있다(Hiekel & Ivanova, 2023). 이는 객관적 현실을 보지 않는 부부의 관계 만족도는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등과 공평성의 개념을 구분하고, 주관적 및 객관적인 공평성으로 인식과 실제를 모두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불공평으로 갈 등을 경험했던 부부에게 관계의 균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부부갈등 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각 변인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며 출산율의 실질적인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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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맞벌이 신혼부부의 성평등 의식,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 출산의향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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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맞벌이 신혼부부의 성평등 의식,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 출산의향의 성별 차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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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맞벌이 신혼부부의 성평등 의식 및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공평성 이론(Equity theory)
기여한 것보다 더 많거나 적은 보상을 받기보다 기여한 정도와 동일한 보상이 주어질 때 달성되는 것 이 ‘공평성’이다. 공평성 이론의 기본 전제는 관계에서 개인의 투입(input)과 결과(outcome)를 평가하 는 것으로 공평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Schafer & Keith, 1981). 투입은 교환 관계에서 개인이 기여한 공헌의 양을 의미하며, 결과는 교환 관계로부터 받는 보상을 의미한다(Walster et al., 1978). 개인은 본인의 기여도 대비 보상 정도를 상대와 비교하며 공평함을 지각하게 되어(Adams, 1965) 관계 의 공평성을 객관적 및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부 관계에서 공평성의 원리는 활발히 적용되지 않았다. 부부와 같은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서 투 입과 결과를 계산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정’이 없는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친 밀하고 깊은 관계에도 공평성 이론이 작용한다는 것이 드러났고, 공평한 관계일 때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Traupmann et al., 1981). 최근 공평성은 개인주의적인 서양 문화만이 아니라 전통 적인 문화의 부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Kayabol et al., 2022). 부부는 결 혼과 동시에 자원의 교환이 불가피한 교환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공평성 이론에서는 마땅히 받을 만큼의 보상 기준이 달성되었을 때 결혼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가 정한다(Zhang, H., 2015). 이때 자신이 생각하는 보상의 기준은 개인마다 매우 주관적이며, 배우자 간 차이가 있다. 이에 공평성을 측정할 때 오로지 주관적인 측면만 비교하여 부부 관계의 균형을 평가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공평성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는 주관적인 인식에만 주목하고 있다(이순 미, 2008;기은광, 이기영, 2003;이정우, 강기연, 2001). 개인은 기여도에 상관없이 상대방과 동등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욕구에 따른 보상을 공평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전성표, 2006) 공평성의 객관적인 측면도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평성은 가족의 역할을 검토할 때 종종 평등(equality)과 혼용되는데(Elquist, 2002), 두 개념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먼저,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와 조건, 혹은 결과를 얻는 것을 말 한다. 특히 주로 혼용되는 결과적 평등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영복, 2000). 이렇듯 결과의 동일성에만 초점을 둔 평등은 모두를 위하기보다 일부 개인만 을 위한 것일 수 있다(Minow, 2021). 투입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의 평등은 오히려 차별을 초래할 가능 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공평성은 투입한 것에 비례한 결과를 지향하고, 투입 대비 결과의 비율이 상대와 동일할 때 달성된다. 일-가족 역할을 평가할 때 두 개념을 무작위로 사용하게 된다면 부부는 공 평, 혹은 평등한 분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 성평등 의식과 출산의향
Miller(1995)는 동기가 욕구로 이어지고, 여기서 형성된 의향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Traits- Desires-Intentions-Behaviour(TDIB) 모델로 제시하였다. 동기, 태도, 신념, 욕구가 ‘의향’의 원인 이 되며, 실제 행동까지 이어지는 경로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출산의향은 출산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동기와 개인적 ‧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욕구가 바탕이 되며, 이는 실제 출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개념이다.
한편 성평등 의식(gender egalitariansm)은 사회적 ‧ 역사적으로 형성되며, 성에 대한 평등을 지향 하는 사상을 말한다. 이는 2030세대의 출산하고자 하는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범, 2020). 일례로 부부 역할에 대해 성평등적 가치관을 가질수록(이단비, 남진영, 2022), 남편 의 부모 역할 태도가 성평등적일수록 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이 높았다는 결과(이가은, 이재림, 2023)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려는 방안 중 하나로 성평등 의식의 향상과 실생활의 적용을 목표 로 하는 교육이 강조되었다.
최근 성평등 교육의 보편화로 청년층의 의식 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실생활에의 적용은 미미 한 수준이다. 남녀 모두 의식 차원에서의 전통적 규범은 탈피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평등 의식과 행동의 불일치는 가족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은선경, 박효진, 2019). 즉, 성평등 의식이 고양된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과 생활방식을 고수한다면 부부는 갈등을 겪게 되어 출산의 연기 및 포기를 결심할 수 있다. 이진숙, 최원석(2012)의 연구에서 여성이 평등한 성역할 가치관을 가질 때 오히려 출산계획수는 낮아 졌는데, 일-가족 역할의 양립을 위하여 출산의 통제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임재연(2021)의 연 구에서도 평등주의적 가족 가치관을 가진 청년이 출산의향에 부정적이었다. 이처럼 성평등 의식은 출 산의향과 실제 행동에 상반된 영향을 보일 수 있다.
이수연 외(2017)는 사회의 성평등성 수준에 따라 성평등 의식과 출산의향 및 행동의 관계가 다른 결 과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성평등이 보편적으로 자리잡은 사회에서는 성평등성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의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평등 의식이 상대 적으로 높은 사회에서 출산율이 높은 현상이 지속되어, 사회의 성평등성의 증가가 출산율 회복 방안으 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전반적인 성평등 의식 수준은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DP, 2023). 이와 같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젊은 연령층의 의식 수준만이 고조되고,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젠더갈등이 부상하며 남녀가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이수연 외(2017)는 남녀의 성평등 의식 차이가 작을수록 성평등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사실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현재 맞벌이 신혼부부의 성별에 따른 성평등 의식의 경향을 확인 하고, 출산의향과의 관련성을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과 출산의향
가족은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인간관계를 지속하고, 물리적 및 경제적으로 지지하는 기능이 있다(유 계숙, 정현숙, 2001). 가족 구성원은 각 기능에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기여하며,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가사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지나 정서적 지지 등의 역할을 분담한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하는지 역할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능력은 부부가 일-가족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Saginak & Saginak, 2005).
Bartley et al.(2005)은 일상적인 가사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방적일수록 부부의 공평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부부는 일상적으로 해야만 하는 가사 업무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 고, 공평한 분담을 위해 상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은광, 이기영(2003)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가사 활동에 대한 공평성을 인식할 때 배우자보다는 주로 친구, 원가족과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평성 의 비교 기준은 타인이 아닌 부부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가구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역할은 부부 모두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관련 선행 연구는 대체로 가사활동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임병인, 서혜림, 2021;송유미, 이선자, 2016). 일- 가족 역할의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있으나, 일과 가족의 공평성을 함께 다룬 연구는 미흡하다. Elquist(2002)는 가사활동 참여의 증가는 무조건 공평성 인식을 높이지 않으며, 일과 가족 역할 모두 에 대한 공평성을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은 일과 가족 역할 모두에서 부부의 기여가 동등할 때 달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원의 교환을 피할 수 없는 부부 관계에서 공평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은 결혼만족도의 향상으로 연 결될 수 있다(Kayabol & Sümer, 2022). 선행연구에서 기혼여성은 배우자와의 가사분담에 만족할 경 우 결혼 생활에 만족하였다(유계숙, 2010;이윤주, 2019). 또한 기혼남성의 높은 결혼만족도는 가사활 동 공평성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이재풍, 2018). 즉, 배우자와 역할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과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 순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혼만족도가 출산의향으로 연결될 가능 성은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Hashemzadeh et al., 2021;은선경, 박효진, 2020;백승숙, 2020;김수현, 2014). 따라서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이 증가하면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켜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국외에서 저조한 출산율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 남녀의 공평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McDonald, 2000;Anderson & Kohler, 2015).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가사활동이 공평하게 분 배되었다고 생각할수록 추가 출산의향이 높아진 결과가 드러났다(임병인, 서혜림, 2021;송유미, 이선 자, 2016). 이처럼 부부가 합의하여 일-가족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공평성을 평가 및 인식하는 것은 출산을 희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과 출산의향의 관련 성을 확인하여 출산의향을 높일 수 있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성평등 의식 및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2023년 6월 맞벌이 기혼자를 대상으로 유목적적 편의 표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온라 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초기 스크리닝 문항을 통해 조사 참여 동의를 구하였고, 835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이 가운데 조사 시점 현재 결혼 기간이 5년 이내이며,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 는 대상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65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로부터 회수된 응답지 중 23명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42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남성은 124명(51.2%), 여성은 118명(48.8%)명이다. 대상의 연령은 30대 초반 (30-34세)이 137명(56.6%), 30대 후반(35-39세)이 105명(43.4%)으로 모두 30대로 이루어져 있다. 배우자의 연령도 30대 초반이 153명(63.2%), 30대 후반이 89명(36.8%)이다. 직업은 사무/기술직인 경우(182명, 75.2%)가 가장 많았다. 결혼지속년수는 1년 초과-2년 이하(68명, 28.1%), 1년 이하(64 명, 26.4%), 2년 초과-3년 이하(44명, 18.2%)의 순으로 이어진다. 주관적 경제 수준은 중산층으로 생 각하는 대상자(216명, 89.3%)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성평등 의식
성평등 의식은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정판(2019)의 축약형을 활용한다. 문항은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기는 남자 가, 요리, 빨래, 청소는 여자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등으로 이루어졌다. 총 12문항이며, ‘매우 그렇 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Likert 4점 척도이다. ‘재산을 딸, 아들 구별 없이 똑같이 물려주겠 다.’는 역문항으로 재코딩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대상자 의 성평등 의식 Cronbach’s alpha 점수는 .794 이다.
2)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
(1) 일-가족 투입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족에 대한 투입량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임금노동시간, 가사활동시간을 조사한다. 소득은 월평균 세후 소득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비근로소득, 공적 지원 소득 및 기타 소득을 포함한다. 임금노동시간은 직장에서의 일평균 근무시간을 기입하고, 가사활동시 간은 가정에서의 일평균 가사시간을 기입하도록 한다.
(2)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 중 객관적 공평성은 DeMaris(2010)의 ‘objective inequity’ 계산 방법 을 활용하여 응답자의 일-가족 투입을 배우자의 투입으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즉, 소득에 대한 객관 적 공평성은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을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과 나눈 비율로 추출한다. 이때 값이 1이면 부부의 소득은 공평한 것이다. 1보다 작으면 배우자에게 불공평한 것이며, 1보다 크면 본인에게 불공 평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임금노동시간과 가사활동시간의 객관적 공평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 중 주관적 공평성은 Elquist(2002)가 일과 가족에서 맞벌이 부부의 공 평성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한 ‘perception of fairness’ 척도 중 임금노동(working for pay), 가 사활동(household chores) 문항을 번역하여 활용한다. 각 영역에서 부부가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를 ‘배우자에게 매우 불공평하다(1점)’, ‘배우자에게 약간 불공평하다(2점)’, ‘두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 다(3점)’, ‘나에게 약간 불공평하다(4점)’, ‘나에게 매우 불공평하다(5점)’로 측정한다. 총점은 1-5점 범 위이며, 3점이면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3점보다 작으면 배우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 하는 것이며, 3점보다 높으면 본인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3) 출산의향
출산의향은 Miller(1995)의 CBQ(Childbearing Questionnair) 척도 중 ‘the measurement of childbearing desires’에 속한 문항을 통해 측정한다. 향후 출산을 원하는 정도에 대해 ‘전혀 원하지 않 음(1)’부터 ‘상당히 원함(11)’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결혼지속년수, 주관적 경제 수준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응답하 였고 남성은 ‘0’, 여성은 ‘1’의 값을 갖도록 더미코딩한다. 결혼지속년수는 몇 년 몇 개월인지 주관식으 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개월 수로 단위를 통일하였다. 응답은 각 12개월씩 나누어 ‘1년 이하’부터 ‘4년 초과-5년 이하’까지 5항목으로 분류한다. 주관적 경제 수준은 ‘하-하’, ‘하-중’부터 ‘상-중’, ‘상-상’까 지 9항목으로 응답하도록 하며 ‘하’, ‘중’, ‘상’의 3항목으로 분류한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먼저, 맞벌이 신혼부부의 성 평등 의식,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 출산의향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각 변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t-test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의 성평등 의식,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 출산의향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다. 이어서 성평등 의식,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을 독립 변인으로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이후 출산의향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성평 등 의식,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을 함께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영 향력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로 제시하였다. 먼저, 성평등 의식의 평균값은 4 점 만점에 2.17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가족 투입 중 응답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47.28만 원,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은 368.82만원으로 모두 300만원 중반 수준이다. 본인의 일평균 임금노동시 간은 8.29시간, 배우자는 일평균 8.46시간이다. 본인의 일평균 가사활동시간은 1.48시간, 배우자는 일평균 1.29시간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의 일-가족 투입을 비교한 객관적 공평성 중 소득의 평 균값은 1.06점, 임금노동시간의 평균값은 1.01점, 가사활동시간의 평균값은 1.74점으로 모두 1점 이 상이며 배우자보다 본인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에 대한 주관적 공평성은 평균 3.02 점, 가사활동에 대한 주관적 공평성은 평균 3.14점으로 모두 3점 이상이며 배우자보다 본인에게 불공 평하다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산의향의 평균값은 11점 만점에 7.66점으로 높은 편이다.
2. 주요 변인의 성별 차이
맞벌이 신혼부부의 성평등 의식,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 출산의향의 성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성평등 의식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 이를 보였고(t=4.06, p<.001),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가족 투입 중 소 득(t=2.44, p<.05)과 임금노동시간(t=3.63, p<.001)에서 남성이 더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가족 투입 중 가사활동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인과 배우자의 일-가족 투입을 비교한 객관적 공평성은 소득(t=6.91, p<.001), 임금노동시간(t =4.22, p<.001)에서 남성의 평균값이 1보다 크고 여성의 평균값은 1보다 작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남녀 모두 남성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공평성 중 가사활동시간(t=-3.71, p< .001)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때 남녀 모두 평균값이 1점 이상으로 배우자보다 본인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에 대한 주관적 공평성 에서 남성은 평균 3점 이상으로 본인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성은 평균 3점으로 모두에게 공 평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사활동에 대한 주관적 공평성은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t=-4.58, p<.001). 남성은 평균 3점 미만, 여성은 평균 3점 초과로 남녀 모두 여성에게 불 공평하다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산의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t=2.11, p<.05), 남성이 상 대적으로 더 강하게 출산을 원하였다.
3. 성평등 의식 및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의 출산의향에 대한 상대적 영향
성평등 의식과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에는 성별과 결혼지속년수, 주관적 경제 수준을 통제변수로 투입 하였고, [모형2]에는 성평등 의식과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을 함께 투입하여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표 4>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3.185, p<.001), 설명력은 11%이 다. [모형1]과 [모형2]의 공차는 0.1 이상, VIF는 10 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 [모형2]에서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이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가 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 중 가사활동에 대한 주관적 공평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 -3.37, p<.001). 즉 가사활동 영역에서 본인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 출산의향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향력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세부적으로 탐색하고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남성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은 일 -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이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객관적 공평성 중 가사활동시간(t =2.12, p<.05)과 가사활동에 대한 주관적 공평성(t=-2.63, p<.05)이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즉, 여 성의 가사활동시간이 배우자보다 본인에게 불공평하면 출산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 관적으로는 가사활동에 대해 본인보다 배우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 출산의향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성평등 의식,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 출산의향의 전반적인 경향 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성평등 의식 및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한 결과, 성평등 의식은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 혼을 선택한 부부는 대체로 일-가족 역할에 대해서 성평등한 견해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 것(권미경, 202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일-가족 투입 중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월평균 300만원 중반 수준이었다. 일-가족 투입 중 임금노동시간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평균 약 8시간, 가사활동시 간은 일평균 약 1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일-가족 투입 중 소득, 임금노동시간은 본인보다 배우 자가 상대적으로 더 투입하고, 가사활동시간은 배우자보다 본인이 더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가족 투입을 배우자와 비교한 객관적 공평성에서는 소득, 임금노동시간, 가사활동시간 모두 본인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가족 투입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더욱 기여하는 것으로 비치지만, 배 우자와의 실제적인 비교 결과 모두 본인이 더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혼남녀 개인의 평균적 인 소득, 생활시간으로 부부가 역할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보다 배우자의 투입과 직접 비교할 때 공평성의 명확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관적 공평성은 임금노동과 가사활동 모두 본인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객관적 공평성과 동일한 결과로, 주관적 공평성은 객관 적인 교환의 균형에 민감히 반응한다는 DeMaris(2010)의 주장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출산의향은 높은 편이다. 현재 부부의 출산의향이 증가했다기보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대체로 자녀 한 명은 출산하 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은선경, 박효진(2019)의 연구에서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무자녀인 경우(64.0%)가 가장 많았던 결과를 근거로 한다.
둘째, 주요 변인의 성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평등 의식은 남녀 모두 다소 높은 편이나 남성이 상대 적으로 더 높았다. 대체로 여성의 성평등 의식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과(도미향, 2015) 반대되는 결과이 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동일하다. 다음으로, 일-가족 투입에서 소득과 임금노동 시간은 남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일-가족 투입을 배우자와 비교한 객관적 공평성에서도 소득과 임금 노동시간은 남성이 배우자보다 더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에 대한 주관적 공평성은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남성은 본인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했고 여성은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인 식했다. 즉, 객관적으로 남성이 임금노동에 더욱 기여하며 주관적으로도 남성은 본인에게 불공평하다 고 인식하지만, 이에 대해 여성은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객관적 공평성 중 가사활동시간은 남녀 모두 자신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여성이 더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사활동에 대한 주관적 공평성은 남녀 모두 여성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했 다. 구체적인 행동의 영역인 가사활동에서는 부부가 각자 독특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 일관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Ross & Mirowsky, 1984)와 다르게 남녀 모두 가사활동은 여성에게 불공평한 것 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성별에 무관하게 가사활동 영역은 여성에게 집중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 타난 연구 결과(Kige & Riley, 1996)와 일치한다. 본인의 공평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자신의 기 여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Schafer & Keith, 1981), 배우자 대신에 원가족이나 다른 가족의 모습과 비교 및 평가하여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에(Thompson, 1991) 객관적인 측면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출산의향은 남녀 모두 높은 수준이나,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 하게 원한다. 이는 청년 삶 실태조사(2022)에서 남성의 출산의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다.
셋째, 성평등 의식과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탐색한 결 과, 성평등 의식은 출산의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부부의 성평등 의식은 평균 적으로 높은 편이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가족 역할에 대해 남녀가 대립하고 있는 현재 한국은 출산율의 회복을 위해서 남녀의 이념 차이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 중 가사활동에 대한 주관적 공평성만이 출산의 향에 유의한 영향을 보여, 가사활동 영역에서 본인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출산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과 같은 투입량보다 주관적인 공평성이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친 연구 결과 (박지은, 2018)와 맥이 같다. 객관적 공평성의 요소보다 주관적인 측면이 영향을 보인 것은 현실의 배 우자에게는 기여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상황이 공평하다고 인식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Hiekel & Ivanova, 2023). 이는 어떤 상황을 현실로 정의해 버리면, 실질적인 근거와 무관하게 현실이 될 수 있 다는 토마스 정리(Thomas theorem)를 적용해 볼 수 있다(Thomas & Thomas, 1928; Merton, 1995에서 재인용.). 개인이 결혼 생활을 불공평하다고 인식한다면, 현실에서 공평성이 달성되어도 불 공평한 생활이 된다. 또한, 사람들은 본인이 속한 집단의 다수 의견에 순응하는 본능이 있으며, 그 의견 을 모두의 생각으로 착각하게 되어 극단적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Rose, 2023). 부부는 집단의 경향 과 주관적 인식에 요동하지 않고 객관적인 실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외부의 생각을 부부 관계에 직접 적용하기보다 현실의 객관적인 균형을 부부가 협력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더불어 영향력의 성별 차이를 탐색한 결과, 남성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은 반면 여성은 일-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이 출산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신혼기 기혼남녀의 대조되는 인식 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가 자기만의 견해를 주장하며 갈등하기보다, 합의한 역할에 기여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호 보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부부 상담 및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객 관적 공평성에서 여성이 배우자 남성보다 가사활동시간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아 본인에게 불공평하면 출산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임신과 출산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의 투입이 필요한 주체는 여성이기에 객관적인 가사시간이 배우자보다 많을 때 가용 시간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여겨 출산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주관적으로는 본인보다 배우자 남성이 가사활동에 더 참여한다고 인식할 때 출산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가사활동에 할애하는 시 간이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이 높아진 연구 결과(은선경, 박효진, 2020)와 일치한다. 가사활동 에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더 참여하는 배우자의 모습이 향후 육아나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 습으로 연상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출산의향에는 여성의 가사활동에 대한 객관적 및 주관적 공평성이 영향을 미쳤다. 일-가족 양립을 위해 시간의 양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일-가족 역할 을 가사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공평성을 평가 혹은 인식할 수 있도록 질적인 측면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객관적 및 주관적 공평성의 영향이 양가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출산을 선택하는 기로에 선 여성이 현실의 부부 관계와 자신의 이상 혹은 관점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를 통해 명확한 분석이 요구되며. 질적 연구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도 필요 하다.
가족 생애주기 단계를 거치며 부부의 공평성 인식은 증가하지만, 남녀 모두 신혼기에는 부부 관계를 불공평한 상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Shafer & Keith, 1981). 이는 부부가 대체로 신혼기에 생활의 전략을 세우고 관계의 균형을 협의하며 적응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가족 역할을 주관적으로, 특히 가 사활동 역할에만 국한하여 교환의 공평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부부가 보이는 불공평성에 대해 Gottman & Silver(2014)는 삶에 대해선 모두 공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사랑하는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일-가족 역할에 대해 불공평함을 논하며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 히 부부의 권력 유형을 결정하는 신혼기에는 자신의 권력 범위를 넓혀 주도권을 쟁취하고자 다투며 무 엇이든지 공동 분담하는 평등한 생활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 상담 가와 예비 및 신혼부부 대상의 교육을 계획하는 가족생활교육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전한다. 먼 저, 가족의 다양한 기능을 아울러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부부의 상황에 따라 일-가족 역할은 성별을 넘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역할의 분담은 부부가 명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일-가족 역할에 대하여 객관적 공평성을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가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시각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교육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성 평등 이념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역할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결과적 평등이나 공평성을 지나치게 적용 하여 투입과 산출을 기계적으로 계산하기보다, 서로 신뢰하며 협력하는 가족 체계인 ‘부부’로서 일-가 족 역할을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부부 교육과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맞벌이 부부의 출산의향은 높은 편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출산 장려를 위해 일-가족 양 립 정책에 몰입하고 있는데,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평등을 위 하여 단순히 성평등 의식의 이념적 향상만을 좇기보다 가족의 기능과 다양한 역할 영역을 인식시켜 공 평성의 질을 높이는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출산의향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결혼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성차별과 불평등으로 매몰된 인식을 개선하여 분열된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켜야 한 다. 가족의 진정한 평등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이 재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평성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부 모두가 직업을 가진 맞벌이를 대상으로 하여 직업 특성 중 사무/기술직의 비중이 컸다.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맞벌이 부부가 조사될 수 있도록 표집 수를 확대해야 하겠다. 둘째, 기혼남녀 개인을 대상으로 부부의 생활을 기입하도록 하여 객관적 공평성 에도 주관성이 다소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맞벌이 부부 대상으로 쌍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자녀가 없는 신혼기의 부부로 가족의 다양한 생애주기별 부부의 모습을 조사하지 못하 였다. 이에 결혼 초기이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의 공평성은 어떠한지, 출산 후 자녀 양육의 역할이 포함 된 후의 공평성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 추가적인 후속 연구로 공평성의 논의를 지속하길 제안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공평성 이론을 통해 평등과 혼용되 는 공평성의 개념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출산의향과의 관련성을 밝힌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 가족 투입에 따른 공평성으로 주관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공평성을 포함한 척도를 새로이 개발 하였다.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공평성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정교화된 도구 개발의 시발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와 부부의 역할이 가사활 동에만 치중된 모습을 실증 데이터로 입증하여 편향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큰 가 치가 있다. 이를 통해 부부가 일-가족 역할의 전체 영역에서 객관적으로 공평성을 살펴보도록 개입하 는 상담 및 교육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