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부모가족이란 모나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 부모가구는 전체 가구의 6.9%인 약 149만가구이며, 이중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19만 가구로 모자가구 79.9%, 부자가구 19.6%, 조손가구 0.7% 순이다(여성가족부, 2023). 한부모가구 중 모자가구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도 같은 경향이다(OECD Family Database, 2016). 십년 전 한부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생을 마감한 ‘송파세모녀사건’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주목받게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등을 개정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빈곤층의 어려움은 반복되고 있다(연합뉴스, 2024). 이혼의 증가로 한부모가족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혼은 사실상 여성의 빈곤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특히 저소득 여성한부모 가구의 증가와 취약성의 심화가 우려된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한부모가구 중 특히 모자가족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함선유, 박미진, 2023).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1)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점과 가사 부담의 증가,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경제적 어려움 등 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한부모 모자가족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모자가족은 주거비 부담비율이 높으며, 취업비율은 낮게 나타났고 부자가구보다 소득, 건강, 노동, 주거의 빈곤지 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자가족은 정신적, 신체적 질병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모자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준의 소득이 결핍될 위험과 안정적인 주거에서 거주할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 그리고 경제활동으로부터의 배제와 건강결핍을 경험할 위험이 높았다(박미진, 김은지, 정수연, 오욱찬, 2022). 또한 이들 중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돌봄문제와 자녀양육정보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초등학생 이상은 교육비, 학습부진문제, 또래관계문제 등 학교부적응문제, 자녀양 육정보미흡, 진로문제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부모가정의 10대 청소년을 심층 면접한 연구(임춘희, 고현, 2019)에 의하면 한부모가정의 10대 청소년들은 한부모가족이 된 당시 슬픔과 허전함, 혼란스러움을 경험했으며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그리움과 소원해지는 느낌의 애증의 감정을, 그리고 부모들의 이성 교제와 재혼 여부에 많은 관심과 양가감정을 느끼며 함께 사는 부모와의 한부모가족생활에 대해 가족 시간과 대화, 여가활동의 부족과 부모 이혼 사실 노출에 대한 걱정, 한쪽 부모 부재로 인한 결핍감과 경제적 불안을 토로했는데, 특히 모자가족 중에서도 모녀가 정의 경우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6.25전쟁 이후 사별한 여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최혜경, 2020), 1989년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국가지원 사회복지시설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후 2002년 「모·부자복지법」,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면서 지원대상과 내용이 보완·확대되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생계가 어려운 모·부자가족과 미혼모가족, 그리고 미혼모 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보장하는 시설로(성정현, 조성희, 2014), 1950년대 전쟁 사별여성을 위한 시설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부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 서비스 위주로 모자세대의 자립기반을 위해 지원하였다. 이후 2000년대 경제위기 이후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면서 2005년 기준 85개소에서 2023년 122개소로 증가하였는데 시설의 대부분은 모자시설이며 부자시설은 전국에 세 곳뿐이다(여성가족부, 2023). 사회인구학적 변화와 관련법 개정, 시설 수의 증가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지원내용은 과거 주거안정 및 생계의 보장 수준에서 나아가 입소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도에 대한 한부모들의 인지도와 서비스 이용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비지원정책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1). 최근 정부는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지원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기간을 늘리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 여건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개정된 법에 의하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4가지 유형으로 임신·출산지원이 필요한 자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를 위한 출산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 초기 아동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지원시설, 18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생활과 지립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지원시설, 그리고 일시지원시설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시설 유형 개편은 복잡한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 중심으로 재분류한 것으로 일시지원시설의 경우 모자가족 지원에서 부자가족까지 입소 대상이 확대되어 서비스 대상 범주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유형의 개편에서 모부자 공동생활지원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은 본래 기능은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2년간 유예기간 동안 생활지원시설과 동일한 운영체계 및 설치기준을 갖춰 법적으로 기능전환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시설 유형 개편과 함께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되었다. 출산지원시설의 경우 법 개정 후 6개월~1년 연장되었고, 양육지원시설은 1년, 생활지원시설은 2년, 일시지원시설은 6 개월이 연장되었다. 또한 시설 입소 연장사유도 범주가 확대되어 법개정 전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되었으나, 「초·중등 교육법」재학 중인 경우도 가능하게 되었고, 모 또는 부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교육에 참여 중인 예비창업자이거나 최초 창업일부터 3년 미만 인 초기창업자인 경우까지 확대되었다. 입소기간 연장 및 연장 사유 범주 확대로 시설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립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2023년 법제정이 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위기임신출산법’에서는 위기임산부(임신한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를 하는 위기임신상담 및 보호 출산 지역상담기관을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이나 미혼모시설에서도 겸할 수 있게 하였다.
개편된 시설 유형으로 분류한 2024년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4)에 의하면 출산지원시설은 26개소이며 양육지원시설은 29개소, 생활지원시설은 48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 은 9개소이며 이용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9개소이다. 이중 부자가정 대상은 생활지원시설로 전국에서 서울의 두 곳과 인천의 한 곳뿐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함은 사실상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시설 입소자에 대한 연구, 시설 운영에 관한 연구, 시설 실무자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이 갖는 궁극적 목표인 입소자의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입소자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제도, 자립에 대한 의지, 삶의 변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과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김정배, 2017)가 있으며. 입소한 한부모들은 국가와 본인의 공동 책임 속에서 미래 세대를 양육하며 평범하고 안정된 삶의 양식을 추구한다는 보고(김미숙, 2016)가 있다. 그리고 입소한 한부모들에게 시설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특히 자조모임의 도움과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김양호, 박정희, 유계숙, 전춘애, 2002)가 있으며 최근 증가하는 시설에 입소한 이주여성 한부모들은 내국인 한부모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입소자들과 밀접한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자원을 만들며 자립을 준비한다(김기화, 2021)고 보고되었다. 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족의 양육스트레스와 자활 의지와의 관계는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규림, 황혜원, 2023). 이와 같이 볼 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지원은 과거 단순히 주거의 안정과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입소자들의 심리적·정서적인 안정과 자녀양육에서의 도움과 자조모임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형성 등 한부모의 자립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설 운영과 관련된 연구로는 시설 공간이용과 제도(조민정, 2019), 시설의 설계방법(조민정, 조지현, 2015), 평가체계 개선방안(안경천, 이영호, 박단비, 2017), 프로그램 개발(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6), 자조모임 네트워크 사업성과(김희수, 최정숙, 양혜원, 2022)등에 대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한부 모복지시설 관련 연구들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물리적인 공간 시설 같은 주거환경 측면의 부분뿐만 아니라 사업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과 같이 시설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도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실무자에 대한 연구는 직무만족실태와 직무만족요인에 대한 연구(성정현, 조성희, 2014), 윤리의식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조성희, 성정현, 2014), 역량개발, 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연구(최혜경, 2020;김희수, 최정숙, 양혜원, 2022)등으로 사회복지실천과 직무, 역량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들의 연구는 주로 아동과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실무자들에 대한 연구들이며(김명숙, 최인덕, 2015;남선이, 남선규, 남미애, 2006;설진화, 2006;김경숙, 2023;이병록, 2020;박영준, 박경진, 2014;김효선, 권순용, 김도영, 2019) 이에 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실무자에 대한 연구는 칠십여 년의 한부모가족복지 역사성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실무자는 다른 시설과 달리 가족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족구성원의 일상에서부터 심리·정서적, 경제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입소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성정현, 조성희, 2014), 입소자의 생활 공간에 대한 관리서비스까지 시설 실무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성정현, 신원우, 2006). 요컨대 시설의 실무자는 입소자가 공동생활시설 적응 뿐만 아니라 자립 지원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사실상 입소자의 가족관계, 일, 그리고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개입하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부모복지시설 실무자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입소자들과 그들을 위한 서비스 인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부모가족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의 성공은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최일선의 복지사와의 관계와 서비스의 내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를 포함해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사회문화적 변동을 겪으면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서비스 대상의 특성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뉴노멀시대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과거 단순한 서비스 전달자에서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옹호자, 사각지대의 대상을 발굴하는 발굴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서비스 대상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설계해주는 설계자,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도 많이 변화했으며 클라이언트 내부의 격차도 심화되어가고 있는데(장연진, 이용우, 2022) 이러한 상황은 한부모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별이 많고 주거안정만으로도 만족해했던 과거 한부모 입소자들에 비해 오늘날의 사회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 많아졌으며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은 한부모가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실무자가 입소한 한부모들의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현재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실무자로서 시설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입소한 개개 한부모들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와 현실적으로 유용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복지를 실현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모자가족 대상의 생활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실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입소한 한부모의 특성 변화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어려움을 파악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한부모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실무자들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인식과 어려움에 기초하여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책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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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자가족이 거주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실무자들의 입소자 한부모들의 특성 변화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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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자가족이 거주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실무자들은 현재 시설에서 한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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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로서 인식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와 자료수집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실무자의 한부모 특성변화와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라북도 소재 모자가족이 거주하는 한부모복지시설의 실무자 다섯명을 면접하였다. 참고로 전북특별 자치도의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1,187 가구로 이중 모자가구는 전체의 77%(8,061가구)로 가장 많고 부자가구가 21%, 조손 및 청소년가구가 2%를 차지하여 전국 현황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8천 여 가구의 저소득 모자가구 중 취약계층인 100여가구가 여덟 곳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전북특별자치도, 2020). 2024년 4월 기준, 전북에는 부자가족 시설은 없으며 모두 모자가족 시설로 출산지원시설과 일시지원시설은 각각 한 곳이며, 양육지원시설과 이용시설인 한부모가족상담소는 없으며 생활지원시설은 다섯 곳으로(여성가족부, 2024),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여성 한부모 생활지원시설의 종사자들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오랜 기간동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실무자들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를 위한 면접은 사전에 자발적인 연구참여와 녹취에 동의하고 언제든지 원하면 면접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등 연구참여에 대한 사항들을 참여자들에게 안내하고 연구참여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면접장소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 카페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면접은 두 명의 참여자는 단독면접으로, 세 명의 참여자는 집단면접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시간은 1회당 약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집단면접은 1회, 단독 면접은 2회에서 3회까지 진행하고 면접 후 추가적으로 전화통화로 보충 질문을 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2. 분석방법
연구자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실무자인 참여자들을 면접하면서 녹취한 자료를 전사하였으며 전사한 자료는 연구자들이 먼저 개별적으로 읽은 후 다시 모여 함께 읽으면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자료 내용을 분류하였다. 각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은 질적 연구의 기본방법(Seidman, 2009)에 따라 연구자들이 함께 읽으며 연구주제와 관련된 단어와 문장을 포함한 의미단위를 추출하여 범주화하였다. 각각의 범주는 자료를 읽으면서 사례별 내용과 사례 간 공통적인 부분을 비교해서 정리하였으며 다시 범주를 요약, 정리한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실무자의 여성 한부모의 특성변화와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은 <표 3>과 같이 입소 한부모의 특성 변화,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 실무자로서의 어려움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6개의 주제와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실무자들의 입소자 여성 한부모들의 특성 변화 인식
연구참여자인 실무자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여성 한부모들의 특성이 과거에 비해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한부모들의 입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입소율이 과거에 비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 된다.
1)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입소자 한부모의 증가
(1)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진 입소자 증가
실무자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한부모 입소자들 중에서도 특히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진 입소자의 증가를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갈수록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나 어떤 심리적인 문제 이렇게 약간 정서장애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심각한 대상자들이 계속 입소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략) 진짜 인력이 하나는 거기에 온전히 매이게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우울증, 공항장애. 요즘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옵션이신 것 같아요.’(A)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이제 입사했을 때의 환경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는 집만 줘도 다 살았어요. 다. 그런데 점차 이제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제일 큰 문제가 이렇게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케이스들이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공황과 우울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대가 2세대 정도 있는데 항상 불안불안해요. 무슨 뭔 일이 생길까 봐.’(B)
(2) 지적장애 및 경계성 등 복합장애를 가진 입소자 증가
더욱이 실무자들은 한부모 입소자들 가운데는 단순히 심리/ 정서적 문제를 넘어 지적장애나 경계선 장애 등 복합장애를 가진 한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었다.
‘경계 아니면 이제 지적 장애 이분들의 입소가 많아지면서 직접 서비스가 많이 늘긴 했어요. 양육에 대한 거 가사에 대한 거 경제 관리 이런 것들이 훨씬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서비스가 늘었어요. 그 장애경계에 있는 분들이 입소가 좀 더 많아지긴 했어요.’(C)
‘요즘 들어 정신질환이나, 장애에 대해 우리도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보니 입소자들을 대하는게 많이 어렵거든요. 그만큼 요즘 입소하시는 분 대부분이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조울증, 정신분열증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지적장애와 정 신장애를 동반한 경우도 있구요.’(D)
실무자들은 사회복지를 전공하였으나 지적장애나 경계선 장애, 조울증과 같은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지식을 요하는 정신질환에 대해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느끼고 있었다.
(3) 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 한부모 증가
최근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도 다문화 배경의 한부모의 입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은 현장에서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한부모의 입소가 증가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저희가 16가정을 보호하고 있는데 세 가정 정도가 다문화세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학령기에 있는 아이는 한 가정인데. 그러니까 저희하고도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되돌아보면 절대 저희 말을 이해를 못하신,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양육에도 똑같이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하고 소통을 해요. 엄마하고 소통을 못하니까’(B)
‘다문화 같은 경우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정말 한국말이 서투셔서 의사소통이 어렵더라고요. (중략) 이 한분에 쏟는 에너지가 거의 한 사람이 온전히 매여요. 좀 더 전문성을 띄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E)
2) 입소율의 저하
(1) 공적지원의 다양화
연구참여자인 실무자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한부모들의 입소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시설 입소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한부모를 위한 주거 부분의 공적 지원이 다양화된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 게 주거급여가 나가면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거급여가 없었을 때는 임대료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이런 부분을 절약하려고 모자원에 들어왔다면 지금은 주거급여로 다 충당이 되잖아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이 임대료나 이 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안돼서 들어오시는거라.’(B)
‘주거 지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모자원에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쉼터나 이런 데에 비하면 어머님들을 워낙 터치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설에 있으면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고 외박이나 이런거 할 때면 또 보고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밖에 있으면 완전 자유롭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E)
(2) 입소자의 주거권 욕구 강화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율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의 또 다른 이유로는 실무자들은 입소대상인 한부모들의 주거권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대당 평수가 9평이에요. 요즘에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아무리 취약계층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주거 면적이라는 게 있을 건데, 30년 전에 지어졌던 그때 당시에 상황이나 법 상황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보통 이제 제가 어디서 듣기로 주거권이라는 게 인권하고 연관이 되는데 한 사람당 적어도 4.5평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중략)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두드려 부셔서 다시 짓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저희 법인에서도 그렇고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이게 제일 큰 숙제예요.’(B).
‘젊은 엄마들이 퇴소하는 이유 중에 주거욕구가 제일 컸어요. 여기서 지내면 아이돌봄서비스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며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시설보다는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D)
2.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실무자들은 입소자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에 대응 할 준비가 필요하며, 거점기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1) 변화에 대응할 준비 필요
(1) 입소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계획 필요
최근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하였으나 연구참여자인 실무자들은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이들이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7년까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연구참여자인 실무자들은 시설에서 이들을 위한 장·단기 지원계획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7년에 맞춰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거에 맞춰서 이런 시설들도 그러면 이제는 보편적으로 이만큼의 서비스를 줘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내가 ◯ ◯모자원을 가서 살거나 다른 ◯◯모자원에 살거나 7년 뒤에 퇴소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퇴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A)
‘입소 기간이 길어진 만큼 어머님들이 물론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뭐랄까 더 나태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체계적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자립을 준비해야 될지가 더 체계적으로 좀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그냥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안되는 거잖아요.’(E)
(2)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세분화 필요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자녀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사업, 코로나 19로 인한 삶의 변화 등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취약계층과의 구분과 이들의 근로 능력,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태조사에서도 거기는 일반까지 다 포함한 거에요. 저소득만 하는게 아니라.’(C)
‘개선 방안 중에 먼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실태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했던 거. 세심한 근로 능력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 장애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하죠.’(D)
(3) 상담 및 사례관리 전문인력 충원 필요
최근 한부모 시설에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입소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 및 사례관리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입소자들의 문제는 이렇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전의 인력으로 옛날처럼 집만 주고 생계비만 넣어주고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지금은 입소자들에게 훨씬 많은 서비스를 줘야하는 상황인데 인력이 너무 없어요. 전문상담사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줘야 돼요. 그런 자격을 갖춘 직원을 줘서 그 직원은 정말 그 사례관리나 상담 이런 부분들의 전담을 하고, 한 사람은 정말 프로그램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동공부방만 담당할 수 있고, 이런 인력풀을 일단 갖춰줘야 된다고 봐요.’(A)
‘점차 이제 양육이나 상담에 전문성을 더 요구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전문 상담사의 배치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C)
(4) 실무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연구참여자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한부모 입소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실무자들은 상담 및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우리가 그런 준비(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입소자를 받을)를 할 시간이 많이 없었고 (중략) 근데 이렇게 생활시설 하나에서 복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아마 한부모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B)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면 정말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해주면 좋겠네요.’(E)
2)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
(1) 지역시설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연구참여자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입소자들의 자립에 중요한 취업 연계, 자녀의 학업 및 진로, 퇴소 후 사후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 관들과의 네트워크가 입소자 자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여러 가지 정신건 강상 고위험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진 입소자들의 입소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자녀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안전문제 등 위기상황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입소자들이 복합 장애라든지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위험하신 분들 조울증라든지 이런 분들이 입소가 되어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시설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완전히 이제 지역사회 기관들하고 굉장히 협력 관계가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직원들의 안전 문제도 되게 크겠고 입소자들의 안전 문제도 좀 커질 것 같아요.’(C)
‘약물치료와 정신과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졌으나 엄마가 원치 않으면 치료가 안되는 거에요. 하지만 엄마가 치료를 원치 않으면 가정 내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엄마가 원치 않아도 정신과 질환이 있을 경우, 긴급하게 치료를 연계할 수 있는 정신과, 정신보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D)
(2) 거점기관을 통한 시설 간 소통
연구참여자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입소자의 입소 증가에 따라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사례관리 및 안전한 시설운영 방안,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지원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협회 차원에서 안정적인 한부모가족복지 실천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예를 들면 저희 시설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시설들이 같이 이런 일들을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협회 차원에서 같이 움직여주는 네트워크가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혼자만으로는 어렵고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가깝게는 마음의 위로도 받고 싶고, 잘못했으면 옳은 방향으로 누군가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A)
‘시설간 네트워크나 대외 협력의 필요성.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요. 사실은 우리가 경쟁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교육 같은 경우 어떤 강사님이 괜찮은지 같이 공유하고, 사례 개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요.’(E)
3. 복지서비스 제공 실무자로서의 어려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실무자들이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인식하는 어려움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 과중에 따른 시설운영 측면의 어려움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입소자를 대응하 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요약된다.
1) 시설운영의 어려움
(1) 사업비 조달을 위한 업무의 과중
연구참여자들은 정부로부터 입소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보조받지 못하여 사업비 마련을 위한 직원들의 업무과중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예산의 보편화와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사업비를 받는 게 유일하게 입소자 상담비 하고 아이 돌봄 사업비밖에 없어요. 다른 곳은 1억 사업비 주고 가족 역량 강화 사업해라, 뭔 사업 해라, 이렇게 다 주잖아요. 저희도 공부방 운영 등 필수사업들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해요.’(A)
‘사업비가 없으니까 너무 행정업무가 많아요. 후원 발굴, 프로포절까지 다 해야되니까. 입소자들을 자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면 되면 그분들은 또 고립돼요. 자주 들여다 봐야 하는 분들의 입소가 많아지다보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직원들이 입소자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해요. 사업비가 좀 안정화되고 종사자 수도 좀 충원되어 안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C)
‘저희 시설은 정기 후원이 많지 않은데, 사업비 프로포절을 해도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입소자들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어려워요. 프로포절이 선정되는 해는 그래도 괜찮은데 안되는 해에는 프로그램 운영도 힘들 때가 있어요. 국가에서 사업비가 지원되어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D)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입소 한부모에게 단순히 주거 제공이 아니라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작 사업비 부족으로 실무자들은 현실적으로 항상 사업비 확보를 위해 후원처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서를 써야하는 행정업무에 더 신경을 써야만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2)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의 현실적 한계
오래전에 건축된 시설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은 주거환경에 대한 한부모들의 욕구가 상향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노후한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있어 비영리 법인 자부담에 대한 현실적 부담으로 기능보강사업비 마련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한부모시설들이 다 오래됐어요. 노후됐고 뭔가 환경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입소 대상자들도 주거에 대한 삶의 수준들이 다 되게 높기 때문에 (중략) 저희한테 환경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요구하시는데, 기능보강사업 자부담을 수익사업이 없는 법인에다가 부담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계속 저희는 프로포절을 쓰죠. 이런 부분도 업무과중이 돼요.’(A)
‘세대당 평수가 9평이예요. 요즘 사람들의 삶의 수준으로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주거 면적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30년 전 지어졌던 당시의 상황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다르죠. (중략) 이게 제일 큰 숙제이기도 하고 생활인들한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한다면 주거 면적부터 좀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B)
2) 입소자 대응의 어려움
(1) 업무시간과 업무 외 시간의 경계 부재
실무자들은 퇴근 후에도 입소자들의 민원 전화를 응대하거나 다시 사무실에 복귀하여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무시간과 업무 외 시간의 경계가 부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밤 9시, 10시에도 상관없이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고 주말에도 연락을 하고 직원들이 집에 가서 좀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출근해야 되는데, 이게 퇴근을 한건지 안 한 건지.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적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특성상 도와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도 주말에도 계속 도와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A)
‘저희도 이제 자주 연락 오죠. 전화 상담도 그렇고.. 저희도 데이트 폭력 그런 사건이 있어서 같이 경찰서에 다녀왔었고,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은 오히려 그런 범죄들 때문에 저희가 자주 야간이라든지 이제 퇴근한 이후에 계속 긴급한 거니까 또 동행이나 전화 상담도 자주 하죠.’(C)
(2)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 위협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는 가족의 생활서비스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실무자들은 한부모들의 일상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개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무자들은 입소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입소한 한부모의 다소 일방적인 요구나 해결이 어려운 불만사항을 수용해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에너지가 소진되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받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런 대상자를 저희한테 보낼 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받다 보니까 그게 오롯이 다 직원들의 몫이었어요.(중략) 그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저희가 트라우마도 많이 생기고 대리 외상 막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생기면서, 준비되지 않은 그것들을 오롯이 다 이 직원들이 받다 보니까 건강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그만 저도 진짜 너무 힘들어서 공항이 살짝 와서 쉬어도 보고 약도 먹고 상담도 되게 오래 받고 그랬거든요. 저희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서 그만두고’(A)
‘상처가 많은 분들을 대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이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엄마들의 힘겨움을 담아낼 수 있는데..(중략) 이 시설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어요.’(E)
Ⅳ.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실무자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여성 한부모의 특성 변화와 관련하여 과거에 비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여성 한부모의 입소가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정된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 개편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이 심리적 문제나 지적 장애, 그리고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한 것인지 복지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1)에서도 한부모가족의 건강상태 및 장애여부에 대한 문항과 복지 욕구에 대한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 만성질환이 있는 한부모 가족의 복지 욕구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활지원시설의 경우 복지와 근로가 연계된 체계로,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보장시설 생계급여와 근로소득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 질병 등으로 한부모가 근로활동을 할 수 없거나, 근로활동을 하여도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장 시설 생계급여만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워 자립 준비가 곤란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장애 등을 갖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근로활동 유지를 통한 자립 준비에 앞서, 여성 한부모에 대한 돌봄과 기본생활 유지, 안정적 자녀 양육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에서 30인 미만 시설은 월 334,895원, 30인 이상~100인 미만 시설은 월 304,016원을 지급하며 자녀가 1인일 경우 30인 이상 시설에서는 608,032원을, 30인 미만인 시설에서는 669,790원을 지원하므로(보건복지부, 2024) 한부모가 근로활동이 어려울 경우 최저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여성 한부모들은 자녀 양육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개편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중 양육지원시설은 자녀 양육지원에 중점을 두어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 양육과 자립 지원을 도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양육지원시설은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부모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법 개정전에는 제도적으로 모·부자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이 건강 등의 이유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입소 시에 시설생계비가 아닌, 국민기초수급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생계유지하며 시설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생활지원시설의 경우 장애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데 정책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실무자 업무는 입소 한부모가족을 위해 직접 돌봄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관리의 개념이 강하다(김은지, 송효진, 정가원, 배호중, 최진희, 성경, 2019;정무성, 2023).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시설의 실무자 수가 확대되었으나 심리정서적 문제나 지적 장애, 경계선 장애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거나 장애 한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실무자들이 인식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관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시설을 퇴소한 많은 모자세대들은 생활양식의 지속성과 도움을 위해 계속해서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데(金指有里佳, 小池 孝子, 定行まり子, 2018), 본 연구참 여자들도 시설을 퇴소한 한부모들이 퇴소후에도 계속 시설 실무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며 도움을 청하기도 하며 사후사례관리를 통해 퇴소한 한부모들과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한부모들은 시설 퇴소 후에도 사후관리와 지역사회에서의 지원 연결망으로서 시설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실무자들은 법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간 연장에 따라 체계적인 자립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소자의 특성과 기관 유형 변화에 따른 각 시설 기능별로 임신, 출산, 양육, 생활지원 및 자립지원을 위한 운영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의 주거와 복지를 위해 여러 복지시설의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지만 어쩌면 그러한 기간연장의 효과가 시설을 이용하는 한부모의 자립의지와 역량을 오히려 저해하고 복지서비스에만 의존하려는 소위 ‘복지병’을 가진 무력하고 의존적인 수혜자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우려는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의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우려일 수 있다. 아울러 입소기간의 연장은 한부모복지시설의 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작 시설 이용이 필요한 다른 저소득 한부모 수요자들에게 제약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동일한 욕구와 조건을 가진 저소득 한부모들이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복지행정에서의 공평성,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으며 추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의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에서 변화에 대응할 준비와 관련하여 입소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계획의 필요를 특히 강조하였는데 특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매뉴얼의 개발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서 2010년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였으나, 매뉴얼이 개발된지 10년이 넘었고 현장의 변화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시설유형개편에 발맞춰 정부 차원에서 운영매뉴얼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한부모가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운영 매뉴얼에 따른 직원들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매뉴얼도 마련해야만 한다. 다양한 입소 특성에 따른 사례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보다 세부적인 업무수행 지침과 역할 안내가 필요하다. 이는 임애덕(2022)의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정책적으로 입소 특성 변화에 따른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직능별 현장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령 한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협회와 같은 기관에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사업을 시설 협회에서 현장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함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장애 및 경계 성장애 한부모의 복합적 문제를 가진 입소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과 명확한 직무분석을 통한 세대수당 한부모 전문 사례관리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정무성, 2023)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한부모 양육지원시설과 생활지원시설의 경우 24시간 근무체계를 갖는 출산지원시설 및 일시보호지원시설과 달리 주 40시간(월~금) 근무체계이다. 이러한 체계는 시설입소자들은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자녀양육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설의 실무자들은 관리역할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인 문제 및 장애로 인하여 당사자의 일상생활 유지가 불안정하고, 아동·방임 및 아동학대사례도 발생하는 경우에 야간 및 휴일에는 업무 공백으로 인해 직원들이 적절히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양육지원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원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이 3명~4명이 근무하는 형태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이 입소하여 일반 한부모가족과 공동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지 원시설은 근로와 복지가 연계된 형태로 한부모가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쳬계로 유지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어려운 질병, 장애 및 경계성 장애 한부모가족이 생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근로활동이 어려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특화된 시설 유형 도입을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제안하며, 특화된 시설 유형은 위기 한부모가정을 위한 24시간 보호 체계 유지를 위하여 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체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볼 수 있다.
셋째, 실무자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여성 한부모가족의 입소율 증가의 원인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민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발굴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사례가 매년 뉴스에 보도되면서 희망복지지원단, 행정복지센터 내 맞춤형복지팀 신설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자기돌봄이 안되거나 복합적 문제를 가진 한부모가족의 발굴과 시설 입소로 이어져 입소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실무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발굴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확대로 인하여 계속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복합적 문제를 가진 한부모가족들의 입소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복합적 문제를 가진 한부모들의 입소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자립 도모 지원을 위한 지 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즉 여성 한부모의 신체적·정 신적 건강문제, 일자리 문제, 직업훈련, 자녀의 학업 및 진로문제, 퇴소 후 사후관리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내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는 복합적 문제를 가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부모가족들의 다양한 욕구와 자립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강화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은 선행연구(김지혜, 장연진, 성정현, 2012)에서도 언급되었다. 한부모의 자립의지는 삶의 질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시설 퇴소 후 네트워크는 이들의 지지체계로써 지역사회 적응, 회복탄력성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강라현, 2024) 입소자들의 퇴소후에도 한부모가족시설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복합적 장애를 가진 한부모가족의 입소율 증가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입소자와 직원의 안전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즉각적인 문제해결 및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내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복합적 장애를 가진 한부모가족의 자살시도,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문제행위 등 입소자 및 직원의 안전문제를 예방하거나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병원, 119 안전센터 등과 긴밀한 협력과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실무자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입소자들의 입소 증가, 입소기 간 연장 등 변화된 시설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및 지역별 지회활동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였는데 입소자별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및 안전한 시설운영 방안 모색,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지원 등 개별 시설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은 지회 및 협회를 통해 준비될 수 있으며, 이는 시설 간 긴밀한 네크워크를 통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시설운영 측면의 어려움으로 예산 부족에 대한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사업비(상담비, 아이돌봄비)만 보조받고 있어 입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업계획서 신청 및 선정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다. 시설의 근무자들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지 못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많은 행정업무를 감당하고 있으며, 직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들의 증가와 함께 사례관리 업무까지 더해져 직원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법인수익금이 없는 시설의 상황에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설계비 및 공사 자부담 마련의 고충이 매우 크며, 지침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 단가는 실제 공사단가에 맞춰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사업홍보비나 시설기능보강비와 관련된 예산 부족의 문제는 이미 다른 연구(정무성, 2023)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한부모복 지시설의 주거환경은 오늘날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반적인 시설 입소율의 저하와도 관련된다. 노후된 시설의 보강 문제는 한부모 복지시설이 갖는 열악한 물리적 주거환경(협소한 주거 공간, 소음, 난방, 실외 공간의 문제 등)을 개선하고 가족 사생활의 유지와 편안함, 안전 및 보안, 나아가 이웃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사회정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주거공간의 질과 주거만족도를 높여 (Cho, 2020),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입소 한부모에게도 긴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노후된 한부모 복지시설의 시설보강 비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적이고 타당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실무자들은 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 부분 또한 문제로 인식하 였다. 기본운영비는 입소자 수와 상관없는 시설의 공용공간에 대한 고정 운영비로 입소자 수에 비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게 되면 자녀가 한 명인 세대수가 많은 시설은 기본적인 운영비(공과금 등)도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자녀가 한 명인 2인가구 입소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기본적인 운영비 지출도 어려운 시설들의 고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입소자수와 상관없는 시설별 기본 운영비 지급이 마련되어야 한다. 운영비는 지자체 보조금 100%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자립도에 따라 인력충원,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실무자들은 지역별로 다양한 일자리, 후원처, 시설환경 등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편차가 매우 커 직원과 입소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경향이 크다고 인식하였다. 직원이 신규 채용되었어도 과중한 업무내용을 확인하면 채용 즉시 퇴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연구참여자인 실무자들은 가족복지를 제공하는데 있어 입소자의 돌발상황이나 문제 대응으로 업무시간과 퇴근 이후 비업무시간의 경계가 없는 어려움과 감정노동의 어려움을 인식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일-가정 양립 인식 정도와 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정도와 같은 일-가정 양립 특성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진숙, 최원석, 2018)로 볼 때 기혼여성이 많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겪는 업무시간과 비업무시간의 경계가 없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시설에서 장애 및 정신장애,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의 입소 증가로 시설의 제한된 인력으로 행정업무와 병행하여 자립지원 뿐 아니라 아동돌봄과 더불어 생활지원 등의 모든 역할을 소화해야 함에 업무량이 크게 과중되고 있다(김현진, 2023). 업무 과중은 위기 한부모가족에게 시의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소진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나 주거안정과 같은 물리적 지원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네덜란드 같은 복지국가에서도 물질적 지원이 많음에도 모자가구 한부모들은 정서적, 관계적 안정을 지원하지 않으면 수혜자로서 복지지원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보고(Tonkens & Verplank, 2013)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제공자와 수혜자가 함께 생활하다시피 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가족의 생활서비스 지원이 일상적이면서도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성정현, 조성희, 2013) 입소자의 심리· 정서적인 상담에서부터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 개입하고 있다. 더불어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며 업무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해 심리적으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업무의 특성상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입소자들에게 수용적인 태도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직무 특성상 감정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감정노동 중 표면행위는 조직의 목표를 위해 실제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해내기 위한 시도이며 내면행위는 대상자에 대해 진심어린 표현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비록 인위적이라해도 감정적 불일치가 감소되고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는 행위로, 선행연구(이선우, 박수정, 2019)에 의하면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감정노동 중 표면행위는 소진의 세 가지 형태인 정서적 탈진, 클라이언트의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결여를 경로로 직무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입소자들에게 거주기간 동안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여 상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시설 종사자 대상 집단 상담이나 치료 워크샵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실무자들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2. 제언
이상과 같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심리정서적으로나 정신건강면에서 심각하거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한부모,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한부모의 입소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시설 내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적인 입소자 감소에 따른 한부모의 발굴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한부모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사례관리를 위해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및 지역별 지회와의 네트워크 활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 한부모의 특성이 다양화되고 시설개편으로 입소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에서 보다 각 시설유형에서 체계적으로 입소자 특성과 입소기간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개발되어 현장에 보급되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실무자들이 입소 한부모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와 시설보강비, 주거환경개선비와 같은 필요하고 중요한 예산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실무자들의 과다한 행정업무와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설 사업으로 필수화해야 할 것이다.